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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125회 제7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2006-02-06

최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계분야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에 따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설계분야증인출석에대한질의등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대한컨설던트 김정호 이사님, 기계분야 책임기술자인 (주)동호의 김재곤 이사님, 대한컨설던트 여두현 차장님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해야 하며 거짓 증언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컨설던트 김정호 이사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끝나신 이후에 (주)동호 김재곤 기계분야 책임 기술자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대한컨설던트 여두현 차장께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주식회사 대한컨설던트 이사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2월 6일 대한컨설던트 이사 김정호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상대의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광명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현재 지었는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현재 이 시설이 운영이 안 됨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시설을 짓는데 있어서 설계자나 시공자나 시나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신 대한컨설던트가 최초에 이 설계를 진행하셨지요.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네.
상대

박상대위원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합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저희는 2003년도에 저희가 설계를 납품을 하고 2005년 9월 이후까지 저희하고 한번도 광명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가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설계자 입장에서 설계 의도대로 되어서 이것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고 지금 수개월 동안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벌어진 이후에도,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어떤 측면으로 해법을 찾는 것 보다 어떤 외부적인 해법을 모색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이렇게 의회에 와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말씀 중에 최초에 설계를 납품하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대로 진행이 안 되었는데 시에 수 차례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었다고 했잖아요.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준공 이후에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대한컨설던트에서 계속 제기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설계의도를 말씀드리면 원래 분뇨처리시설만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부천시에 수도권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종합처리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천시의 민원과 GBT사업의 축소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당면 과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설계 당시였습니다. 실시설계를, 그런데 갑자기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럼 이 부지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하라는 것이 나와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 분뇨처리시설 자체가 5,000회배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5,000회배 이하에서 분뇨처리시설만 전체적으로 배치하고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배치하는 바람에 상당히 설계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할 때 광명에서 기존에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퇴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뇨처리하고 연계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 거의 다 분뇨하고 연계처리 시키지 10~15% 안 되는 퇴비화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광명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시키는 것은 낭비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착안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분뇨처리시설을 하니 여기에서 큰 고형물을 거두어내서 소각처리하고 어차피 퇴비화나 사료화 같은 자원화시설을 못 한다면 걷어내서 이런 것들은 소각장으로 소각처리하고 나머지만 고농도인 분뇨처리하고 합병처리하면 그나마 음식물의 골칫덩어리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큰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음식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결국 생물학적 처리방법도 힘들고 고농도에다 부지도 없고 둘째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화학적 처리방법 밖에 없다.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나온 것 그래서 나온 것이 전국을 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나 사료화 전단계에 있는 것이 전처리입니다. 모든 시설에 전처리를 해야 하는데 전처리에 있는 공정을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그 다음에 우리 부지 여건에 맞고 여러 가지 중에 핵심적인 것이 세정수를 가장 작게 쓰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역류처리 시키는데 기존에 분뇨처리 300톤하는 것도 많이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물이 나오면 부지를 크게 차지하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공법을 찾다 보니까 천안에 우리하고 궁합이 맞는 것이 있다고 판단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검토해서 승인받고 했던 것이고 실지로 공정상에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이것은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너무 오랫동안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며 왜 그런 설계자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사님의 의견은 물리학적 처리를 통해서 이 공법을 실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설계했는데 이 설계대로 진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네.
상대

박상대위원

왜? 진행이 안 되었는지요.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2005년 9월 26일인가 광명에서 처음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월31일이 준공검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실시설계중 수처리 공정에 관한 자료요청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았더니 처리가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설계사의 도의적인 A/S를 우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달라 그 자료 중에 지금 응집제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투입량은 어떻게 하고 약품주입은 어떻고 PH조정은 어떻고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이 어떤지 자료를 달라 설계 때하고 지금 여러분이 시운전하면서 나왔을 성상이 있을텐데 그것이 있어야 나름대로 우리 의견을 줄 수 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계속 그 이후에 계속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 이후에 왜 그런가 보다 현장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계변경이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도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저희가 보았더니 예를 들어서 처리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설계변경이었다면 저도 나름대로 도의적인 책임이나 그런 실수가 있었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설계변경에 대한 모든 것이 처리효율를 증대시키는 쪽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벌어진 것이 있고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받지 못 했고 시공중에 벌어진 일이라 설계사에서 그것을 갑론을박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어서 이렇게 길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설계납품한 후에 2005년 9월 26일 수처리에 관한 자료요청 할 때까지 그동안 진행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네.
상대

박상대위원

시공할 때 설계변경을 하면 기존에 설계납품했던 회사한테 의뢰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통상적인 관례가 원 설계사한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종합감리회사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궁금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 내용 정확합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초에 설계납품을 하고 설계납품 할 당시만 해도 분뇨처리만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음식물까지 같이 병행 처리해달라는 과업 지시를 변경해서 받은 것이지요.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네.
상대

박상대위원

받아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공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천안에 있는 것을 모델로 물리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납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것에 대한 기존에 실적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일반적으로 물리학적 처리에 저희가 여기에 도입되어 있는 공정은 아주 심풀한 공정입니다. 2개 다 원심분리를 이용한 방법인데 저희가 이 공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분뇨 수거차가 들어오면 기능형호퍼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공법에 기능형호퍼에 장점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고형물분리기시설을 거쳐서 원심분리기 이용하는 탈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 약액 주입식 원심분리형 탈수기입니다. 이 두 가지 공정인데 이것은 현재 모든 처리장에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는 공정이지 갑자기 새로 떨어진 공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처리시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원리를 알거나 설치하는 전문가들이 제대로 투입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만약에 이 두 공정 갖고도 수질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뒤쪽에 부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공정 중에 맨 끝에 있는 불행하게도 이 공정에 처리율이 전혀 안 나오는 시설을 시방서대로 안 되어 있는 시설을 어떻게든지 보완했으면 하는데 그런 우리들의 의견이 잘 받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맨 뒤쪽에 있는 분리액탈수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저도 설계하는 입장에서 혹시 이 분리액탈수기를 아무리 잘해도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왜 불안감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사실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은 한결같이 이것은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현재 입장에서 노코멘트가 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것에 대해서만 구조적인 것이나 내용적인 특성에 대해서만 시간이 되면 설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현재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현재 이 문제를 다시 원활하게 다시 대안을 찾아서 할 수 있다는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사의 입장에서 보면 시공사가 설치하는 어떤 법적 권한을 갖고 있고 또 감리가 있고 그러니까 설계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설계했느냐 이런 것만 계속 물어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맨 뒤에 있는 분리액탈수기의 기능이 뭐냐하면 원심분리기는 차속제어가 중요하고 다음에 속도 상승 G값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방서에 이렇게 고농도의 성상을 갖고 있는 것은 일반 전처리용 원심분리기 같은 분리액탈수기를 넣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침강구와 테이터부라고 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크 법칙에 의한 침전원리가 도입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지켜지는데 구조로 백날 돌려도 효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둘째 차속제어는 원심분리기라고 하는 것은 외통 내통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속제어를 5~10RPM 사이에 놓게 되어 있고 2,500RPM으로 고속으로 돌리면서 돌아가는데 그런 원리를 하려면 제어하는 제어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 제어시스템 중에 하나가 유압식 제어시스템들이 유럽식인데 유압식 제어시스템은 이 자체가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당한 것입니다. 일반 차속제어를 기계식으로 하면 되겠지 왜냐하면 그 돈이 제가 알기로는 유압식 제어시스템 1대에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약하려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변경을 무작위로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것이 핵심이지요.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특위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작은 부지에 설계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설계된 부분 중에서 굉장히 작게 공정이 설계되었다는 내용이 많은데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호퍼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작게 설계되었는지 나중에 크게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기능호퍼 맨 밑에 하단부에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회전하고 역회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타임으로 돌리면 쌓이면 빠지는데 과부하가 걸리는데 저희는 구조 자체가 사실은 그것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작지 않을까, 그런데 정회전하고 역회전하고 돌리면서 빨리 소통시킬 수 있게 100톤이면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당초 설계의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후에 벌어진 것 제가 알기에는 옆에 큰 탱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그냥 사이즈만 보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드림바이오스 현재 공법 제안한 회사에서도 이것이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 들였다고 합니다. 제가 안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계속 알아보았는데 계속 시공사에서는 시공사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설치된 쪽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에서는 이것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초 때도 이 정도면 적정 용량이다 지금 현재도 저 정도 갖고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은바 없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말씀 중에 문제가 야기된 이후에 9월 26일 이후에 시하고 논의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시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풀리거나 액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회의만 하는 그런 추진 과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회의를 하거나 우리 의견을 내도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라도 안 될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대한컨설던트에서는 시공사에 책임이 크다고 봅니까? 지금.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공사나 감리사나 당초에 시방서나 감리업무 규정이나 시공 어떤 시공 원칙 이것만 제대로 절차나 규정만 지켰다면 왜 설치하기 전에 분명히 적정선을 검토했어야 하고 둘째 설치를 해놓고 이제와서 안 된다는 것을 설계사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논리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설계사에서 몇 백억 되는 것을 설계해서 페이퍼로 납품했는데 몇 백억 시공하는 회사나 몇 억하는 감리사가 이제와서 그것을 설계사가 잘못 했다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엔지니어링사가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시공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 대한컨설던트에서는 설명하신대로 시공사의 어떤 책임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공사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공법은 신 공법이기 때문에 이미 설계하신 분들이 모든 테스트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다 되는 공법인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에 잘못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보더라도 언더라인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설계사에서 너무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 공무원들이 전혀 설계사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회의만 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과연 공무원들이 그렇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던데 과연 설계사의 얘기를 안 들었겠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당초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계 당시에는 예산이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가 되는 예산이었고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 쪽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었습니다. 비록 한 부지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산의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도 아시다시피 설계도서가 분리되어서 납품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저희들은 분명히 분리해야 되는 설계의도였고,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문업체들이 이것은 다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한 부지에 한 구조물로 놓지만 이것은 별도로 전문업체들이 들어와서 했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의 차원이어서 전문업체를 저희가 사업 제안서를 여러 군데를 받아서 벤치마킹을 하고 나중에는 제안서에 도저히 저희들이 불안해서 최종설계 적용된 것에 수질보증서까지 받았습니다. 법인 공법 제안서에 대표이사의 도장이 찍혀있는 수질보증서까지 받아서 분뇨하고 합병 처리할 때 문제가 없느냐 이것까지 받았는데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저희들은 수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떤 책임 회피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처음에 자꾸만 연락을 했을 때 그때 뭐 하러 자료도 보내고 참석도 합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의 모든 설계를 할 때 항상 하고 어떻게든지 광명시에 저희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광명시 입장의 설계를 해라 그것이 제 지론입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을 뿐인데 2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설계사가 어떻게든지 개입이 되는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설계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몰랐던 그런 사항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 공법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혀 없었던 공법이고 새로 시작되는 공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이 공법은 인천의 대우건설에서 민자로 한 공법이 있고 그 앞에 있는 공법은 지금 공법 공법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공법으로 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적인 처리공법이면 공정입니다. 공법은 기능형 호퍼하고 분쇄 선별기라고 하는 그 두 개는 공법이지만 수 처리를 하는 물을 잡아내는 그것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고형물 분리기나 뒤쪽에 있는 분리형 탈수기나 아예 일반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정조합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시공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법이다 새로운 공법이면 시공사에서 처음부터 시공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죠.
남석

최남석위원

그쪽에서의 이야기는 이 공법이니까 이 처리 공법 선정을 할 때는 이미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이것을 사전에 발견하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주장은 그것입니다. 발견한 문제점은 시공사가 발견하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신 공법 채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성능을 검증해 가지고 채택이 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다라는 것이 시공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공사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설계사에서 할 때는 다 A부터 Z까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이사님께서 전체 시공사의 책임을 물기에는 너무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설계사도 뭔가 잘못된 이 부분에 책임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예를 들면 설계사에서 했던 그대로 설계 내용대로 시공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의견서에 드렸지만 19개나 되는 것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시공사에서 왜 바꾸었느냐 바꾼 이유는 좀더 처리를 잘해보겠다고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핵심적인 것들은 제대로 검토를 해서 바꾸었어야 되는데 그런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면 시방서 대로 제대로 설치를 해놓든지
남석

최남석위원

설계변경을 했으면 설계사에 반드시 의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안 했죠.
남석

최남석위원

설계변경을 안 해줬나요?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했습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분쇄 선별기 이 부분이 어떤 기계를 갖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협잡물의 함수율이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가 있고 우리시가 채택한 라인믹서 거기에서 액상으로 나오는 것을 다시 고체로 다시 만들어서 탈수기에서 탈수를 해 가지고 수 처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협잡물을 다시 소각하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콘설탄트에서 최초에 설계를 할 때에 우리 시처럼 콤팩트한 시설로 음식물쓰레기처리 하는 시설 중에서 설계를 처음 해보시는 것이죠?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이 공정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렇게 처음 해보실 때에 대한콘설탄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로부터 공법을 제안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신 것입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제가 수질관리기술사면서 상하수도기술사입니다. 설계를 하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것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저는 그 이전에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설계 경험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사료화나 퇴비화나 여러 가지 자원화를 시켜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음식물 침출수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액입니다. 이 여액이 고농도이기 때문에 어디 지방자치제에 가도 그 여액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대용량에 연계 처리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면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전처리의 공정은 어떤 기계적인 물리적인 그런 방법 어떤 화학적인 방법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적 처리를 기본적으로 BOD나 COD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한계의 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뜨려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적 처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당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이쪽에 도입된 것의 분쇄 선별기 함수율은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왜냐 소각장에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의 기계 함수율의 75%에서 마이너스 3% 정도만 유지하면 소각장에서 받아준다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성상이 워낙 복잡하지 않습니까? 도봉구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보면 거기에 큰 검도 나오고 해서 수 작업으로 선별하는 방법인데 이제는 21세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여기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뭔가 세파밀이라는 분쇄선별기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잘되면 광명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그때 당시에

나상성위원장

이런 설계를 할 때에 세파밀 분쇄선별기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공법을 제안 받아서 설계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대한컨설탄트 자체 기술력으로 이것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되어서 한 것인지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공법 소유자와 충분하게 자료를 서로 협의해서 개런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확신을

나상성위원장

개런티에 나와있는 자료의 근거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제안서 까지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저희는 그 제안서를 한번도 보지를 못했고 현재 천안시가 지금 우리시에 설계되어 있는 자동분쇄선별기가 천안시가 설치되어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값도 지금 다 받았다는 것이죠? 혹시 그 회사가 드림바이오스라는 회사입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맞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두 번째에는 그것이 라인믹서 문제인데 귀사에서 설계한 대로 라인믹서를 설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유압식제어시스템을 갖춘 탈수기를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귀사에서 제공한 수질 계획이 유입수하고 전처리 수에서 전처리 수는 BOD, COD SS가 22,000, 33,000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저희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런 부분도 다른 사하고의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타사하고의 충분히 논의하고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설계를 한 값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판단해서 설계를 한 값인지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라인 믹서 타입은 일반적으로 고농도가 응집하는 것을 보면 거품이 많이 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하2층입니다. 지하2층에서 응집반응 예를 들면 수조가 되어 있는 응집 반응조를 하게 됩니다. 거품의 문제가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냄새도 나고 그래서 빨리 응집반응을 시켜서 분리액 탈수기로 보낼 수 있는 방법 밀폐 타입으로 하다보니까 라인믹서 타입으로 그렇게 설계 의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라인믹서 타입이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할 때에는 라인믹서 타입을 보시면 심플하게 되어있습니다. 차라리 응집반응에 대한 메카니즘을 아는 기술자들이나 설치자가 했다면 이것을 분명 설계변경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안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라인믹서인데 이 값이 5백만 원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했으면 훨씬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라인믹서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도면대로만 시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시공의 사실을 보시면 드림바이오스에서 효성하고 시공계약 하도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전처리 이 중의 전체 프로세서 시설 중에 분리액 탈수기만 빼고 다 드림바이오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액탈수기만 다른 업체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액탈수기가 약액주입식 타입이었다면 이 분리액 탈수기하고 응집라인 약품라인하고는 사실은 패키지로 해서 설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책임소재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귀사에서 당초에 설계를 하실 때에 라인믹서하고 유압식 제어시스템의 탈수기가 같이 가야만이 현재 우리가 원하는 BOD, COD, SS수질의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설계를 하실 때에 당초에 이 기술력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러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라인믹서로 해서 유압식제어시스템의 탈수기로 해서 설치된 곳이 없잖아요? 처음 시도했는데 우리시가 설계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면 수질문제의 개선을 전처리 과정에서 수질문제의 개선을 할 수 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검증이나 데이터나 그 기계를 제작한 회사로부터 그런 데에서 받은 것은 있습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회사는 혹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당초에 저희가 원진기계입니다. 원진기계에서 처음에 원심분리기 제작사유서를 받았는데 유압드라이브 식으로 합니다. 왜 유압식이냐 기계식으로 가지 그랬더니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론적인 것이 있습니다. 유압식으로 돈이 대당 5천만 원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할 때 항상 문제가 예산 때문에 주의하는 입장인데 부담이 갔지만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떨 수 없다 유압식으로 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라인믹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설계를 할 때 라인믹서 타입 그 정도면 터치를 합니다. 시공사에서 적정한 수질점, 배관 이런 것들을 시공사에서 다 잡거든요. 불행하게도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강조를 했습니다. 차라리 응집반응에 대한 메카니즘을 알았다면 신중하게 그 부분을 더 했을 것인데 그것이 더 아쉽다

나상성위원장

지금 현재 귀사에서 당초에 우리 시에 설계납품한 대로 지금 설계대로 라인믹서에서 유압식제어시스템에 탈수기를 장착했을 때에 귀사에서 제공한 수질 전처리의 수가 나와서 값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것의 표시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신을 하죠?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맞습니다. 단 한가지 현재 분리액 탈수기의 구조자체가 그 지은 제작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그 구조 가지고는 유압식이 아니라 뭐를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김재곤 기계 분야 책임기술자 설계를 하실 때에 대한컨설탄트에서 자동분쇄선별기로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동분쇄선별기로 음식물쓰레기처리 한 결과 자동선별 분쇄기에서 나오는 협잡물 왜 함수율이 맞지 않아서 쓰레기를 소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계의 선택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 과정의 기계부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두현

여두현대한컨설던트차장

기능형 호퍼 다음에 자동분쇄 호퍼에서 나와서 함수율을 말씀하셨는데 김정호 이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각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70% 정도만 되어도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조사를 작년 9월 달 이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자료를 냈을 때 그 정도 72%인가 나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소각장에서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50 몇%인가를 소각장에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설계당시만 해도 소각장에 협의를 해서 한 것이 70% 정도 들어왔을 때 같이 섞여서 들어가니까 충분히 소각이 될 것이다 문제가 없다 협의를 봤기 때문에 72%의 기계에 맞춰서 나온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분쇄 파봉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두현

여두현대한컨설던트차장

네, 72%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김재곤 책임기술자분께 여쭤보겠는데 김정호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인믹서에 유압식제어시스템의 탈수기를 했을 경우에 정말 전 처리 수 BOD, COD, SS3000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인지 김재곤기술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당초에 2005년 8월 17일자에 저희 집행부에서 귀사에게 몇 가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3년도에 설계납품을 받고 나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과연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서 상에서 예측한 대로 수질 항목별 농도 적합이 가능한 것인지 시설별 수 처리 효율 관련 실험 데이타를 실증 자료 근거자료로 제출을 요망합니다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천안시 음식물 성분분석 자료를 저희 시에 보내줬습니다. 천안시 음식물 수 처리 분석표를 보면 여기에는 단 협잡물의 함수율만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다른 것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천안시에 받아들인 것은 자동선별분쇄기만 우리 시와 천안시가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와 천안시는 전혀 틀립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자동선별분쇄기만 우리 시와 천안시가 같은데 값의 데이터는 천안시 것을 봤는데 천안시 것이 수분 함수율이 77% 그리고 여기에 COD 같은 경우에도 11만8,000 이렇게 나옵니다. BOD 같은 것은 4만1,00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저희시의 데이터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때부터 의문 제기를 시작해서 몇 가지 제2의 질문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처리 시설 공법별 비교표에 선정된 안이 제1안 전처리 예상 수질에 의하면 분뇨 1차 처리시설의 영향이 비교적 적고 처리 효율표가 있어 처리 결과에 대한 개런티가 가능함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바 처리 효율표와 설계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개런티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제시를 요망함 그러니까 답변을 음식물쓰레기 전처리를 통한 예상 수질 가능여부 처리 효율에 대하여 전처리 공정 및 처리설비보유 업체로부터 기술제안을 받은 값임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값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료입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시에 제출한 적은 있습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보고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여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SSC 음식물 탈리액 탈수 실험결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수 여액에 대해서 처리효율 및 BOD, COD SS가 나와있는데 이 결과에 보면 2003년도 2월 21일에 가동한 것에는 음식물 탈리 여액이 3만3,000인데 98% 처리효율 했을 때 탈수 여액이 671 그리고 2003년 2월 17일날 92% 공정을 했을 때에 SS가 2700, 나머지는 현재 우리 시에서 요구한 3000 전처리 과정에 SS수질이 3000이하가 한번도 실험결과 나온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줬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설계대로만 하면 정말 수질이나 이 관계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설계자가 우리 시에서 처음에 과업지시 할 때도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 납품한 설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시공을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 안 되는 것인데 시공사의 잘못은 저희가 추후에 시공사를 불러서 따지겠지만 우선은 저는 이 설계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정호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제가 시운전 일지를 받았습니다. 거기 첨부돼있는 자료 이것은 시운전일지가 아닙니다. 원래 시운전일지는 각 처리 프로세스에 단위처리공정에 대한 성적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형물분리기가 어느 성상이었는데 그 전단위 후단위가 어떻게 돼있고 또 분리액탈수 이런 시설이 다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만 있느냐 투입량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가 얼마 들어왔고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 들어왔고 운전현황은 뭐냐하면 협작물 이송 콘베어 교체작업 중 이런 것입니다. 수 처리 공정 정상운전 그래서 그 데이터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 노란색으로 돼있는 부분들이 광명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한 흔적입니다. 투입했으면 이게 시운전 기간이었다면 투입했으면 이것에 대한 성적서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운전점이 나오고 그것이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서 이쪽에 턴키를 시키면 광명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운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기계만 돌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나간 것입니다. 아까운 시간에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8월말 정도인가 언제인데 이것도 나중에 되면 나오는데 60톤인가 얼마짜리 음식물을 투입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전에 6톤, 10톤 이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 봅니다. 운전일지가 다 정상으로 돼있으니까, 그러다가 60톤 넣었을 때 문제가 딱 생기니까 무엇을 했냐 분리액탈수기와 여기에 대해서 전후 탈 수질을 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전후 수질 중에 후 수질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성능이 안 좋은 시설이라도 구정물이 지나가다가 묻으면 그거라도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억씩이나 되는 시설을 그래놓고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이때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다시 해라, 시운전 지침대로 해라, 시운전 규정대로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게 잘 안 지켜져서 그 원인을 아직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데이터는 우리 시의 데이터가 아니고 귀사에서 6월17일날 우리 시에서 질문을 보냈을 때 '갤런티 값을 보내라' 했을 때 저희 시에 보낸 자료입니다. 또 하나는 2002년10월30일자 우리 시에 설계중간보고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처리 공정별 대안별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1은 지금현재 귀사에서 설계를 납품한 공법, 그리고 대안 2는 시흥시 음식물 자원화시설이고 대안 3은 본 시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음식물 자원화시설입니다. 그 중에 대안 1을 결국 채택해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설치 현황이 천안시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인천시 음식물 자원화시설로 해서 설계 완료한 것까지 보고했습니다. 지금현재 인천시 음식물 쓰레기장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지금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거기는 퇴비화까지 있는 풀 프로세스로 알고 있고 원래 민자는 항상 나중에 되면 협상하면 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후단 쪽에 있는 그 공정 때문에 앞쪽까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소유가 결국 대우건설이라는 데입니다. 대우건설의 비즈니스 차원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림바이오스 당초 했던 것이 처음에 그렇게 해서 됐지만 사업성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파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단 쪽에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거기 지금 설치돼있는 분리액탈수기의 기계와 당초 우리가 설계했을 때 사양하고는 차원이 틀린 시설입니다. 같은 원심분리기라고 해서 같은 효율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설치현황 그래서 인천시에는 설계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천시는 설계완료를 했으니까 완료해서 납품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귀사에서 우리 시에 설치현황으로 프리젠테이션으로 중간보고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님 말씀에 보면 우리 시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 전처리 과정에서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공정은 같은데 기계들은 민자를 하게 되면 결국 코스트, 그런 가격의 문제가 협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변경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나상성위원장

거기도 지금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계자체가 싼 것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당초 설계에서 시방한대로 기계를 거기도 시공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와는 공정은 같은 공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조미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리고 이미 정말 잘 되었다면 광명시나 대한콘설턴트에도 대한민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결국 안 됐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는 대한콘설턴트가 설계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의 대체적으로 증액변경이 토목공사가 7억 건축공사가 3억 기계설비공사가 5천만 원입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대한콘설턴트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특별한 경험이 없으셨기에 특히 이런 토목이나 건축 쪽으로 설계변경이 더 많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구요.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원통형 미세 스크린 이런 수작업에 설계의 소홀함이 나타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저번에도 공무원들이 와서 말씀을 직접 하셨지만 에어콘베어 및 콘프레셔나, 탈취형 송풍기 설치들 같은 경우에 소음이 너무 심해서 추경에 반영되어서 한쪽으로 치워서 방음장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대한콘설턴트가 계속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경험이, 뭐 애써서 여러 가지 밴치마킹을 하셨더라도 결국은 설계를 저희들이 분뇨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하더라도 경험이 없으셨을 때는 정확하게 못하신다고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지금도 저희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탈취기도 원래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 분당 300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설계 변경하는데 있어서 토목이나 건축이 많이 늘었습니다. 기계는 적구요. 그렇다면 물론 집 짓고 그 안에 기계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공법과 공정의 과정이라면 기계의 설계변경 폭이 더 커져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경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런 소음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지금 공사비 증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변경했을 때 투입이 됐다던가 사전에 알았다면 모르는데 지금 거기 부지가 원래는 5천 평방미터 이하인데 용지보상을 하면서 그 옆을 더 샀나봅니다. 그래서 램프가 커졌습니다. 원래 당초 설계 이것만 보면 램프가 한쪽으로 붙어있었는데 그러면서 땅을 엄청 샀습니다. 옆에 펴면서 들어간 돈과 옆에 경륜장이 있다 보니까 냄새에 대한 것도 광명시청에서는 철저하게 하다보니까 1,200평방미터로 용량이 키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300이면 되는데 왜 커져야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가 깨졌느냐 배치가 깨졌습니다. 배치가 깨지다 보니까 당초에는 탈취기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소음도 잡아주고 바깥쪽으로 소음이 안나가게 하는 것으로 하려고 다 방음을 해서 덮개 식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설계변경 하면서 배치가 다 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커튼이나 이런 것들도 배치가 되면서 일부 밀폐되고 이런 것도 깨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설계자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후에 여기 있는 참고인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두현

여두현대한컨설던트차장

소음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당시에 에어콘베어 말씀하셨는데 설계할 때는 도면에서는 방음장치가 표시가 됐었습니다. 그게 다 삭제됐구요. 탈취기실 안에도 문으로 해서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해놨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뒤로 미뤄놓고 오픈을 시켜놓으니까 소음이 커진 것이고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해놓은 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소음이 커졌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담당자가 나와있는데 그 담당자로부터 몇 가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그 동안 궁금한 것도 많이 알게됐는데 일단 설계자의 의도대로 안 되는 것이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현재 설계서를 보더라도 제일 문제가 돼있는 것이 후단시설, 분뇨처리와 혼합되는 그런 탈수설비에서 정화조 들어가는 시설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도 약간씩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데 여기 탈수설비에 응집제나 풀리마 처리라든가 모든 공법이 설계서에는 잘 나열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라인믹서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인믹서가 들어가면서 설계조건에 대한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이 도면에는 내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시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라인믹서나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쓰고 있었던 공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돼있는 것은 도면에 만약에 그 공법을 적용하신다고 적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관도라든가 이런 것을 왜 사양에 배열을 안 해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기계 담당자가 있으니까
두현

여두현대한컨설던트차장

라인믹서 지금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원심분리기 쪽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인믹서구요. 라인믹서의 가장 일반적인 게 지금 파이프에다가 인위적으로 꽂아서 파이프를 지나가는 사이에서 약품하고 원수와 응집이 되어서 처리효율을 좋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저희 쪽에서 의도한 것은 원심분리기 업체에서 자기들이 비싼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성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잡아줘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좀 풀어놔서 그 업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강조를 안 하고 그렇게 설계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인믹서를 선정했던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악취문제입니다. 오픈타입에서 파이프상태로 하다보니까 악취발생 요인을 하나라도 더 없애주는 게 가장 큰 포커스였고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사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라인믹서에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탈수기 업체에서 라인믹서를 적용할거라 생각을 하신 건지 지금 라인믹서를 탈수기에서 직접 쓴 데는 없습니다. 보통 탈수기 업체에서는 라인믹서에 바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이 거기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하면 일단 약품 반응을 일으키려면 약품 테스트가 보통 풀리마 1분 고속으로 회전시키고 3분 저속 시켜서 반응을 봅니다. 그러한 정도라면 최소한 3, 4분 정도로 약품반응의 시간이 있어야 약품에 의해서 응집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여기 보면 설계사항에는 전혀 표현이 안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업체가 와서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제조업체가 함부로 도입했다가는 이것도 어떤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전혀 근거돼있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라인믹서에 대해서는 여두현 차장이 얘기했다시피 최근에 모든 시설을 라인믹서가 지금 체류시간, 접촉시간 그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이런 라인믹서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미리 우리 원설계자한테, 그런 것만 들어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 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설계를 좀더 상세하지 못 하게 제공한 부분, 시공사는 이것을 지금 우리 강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를 감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감리규정에 보면 설계적정성을 검토하라고 숱하게 나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안 지키고 이렇게 끝난 마당에 이렇게 되어서 그게 아쉽기는 합니다.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설계시방에 경험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집어넣어서 빠져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에서 표현을 많이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시공사와 설계자와 의견이 분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자가 의도한대로 했을 때 라인믹서에 공법이 도면이 자세하게 없지요? 그냥 일괄적으로 돼있습니다. 시공사에서도 얼마든지 여기 설계자에게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질 수 있단 얘기입니다. 절대 이 공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라인믹서에 대한 배치도가 어떤 도면이 나와있어서 거기서 계산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여기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현재 이 상태에서는 어떤 공법을 가지고 그대로 설계자가 의도한대로 거기다가 약품 투입하는 대로 꽂아라, 투입하는 데를 변경해도 이 상태에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한 것을 보니까 원심탈수기를 거쳐서 저장탱크에서 떨어져서 넘어가죠? 거기 어디서 응집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지금현재 저장탱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체류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설계자는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업체에 모든 것을 의도 내에서 콤팩트하게 된다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의견을 제시한 기계사양들만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다른 기계에서는 어떤 사양이나 공법들을 잘 나열을 해놨는데 라인믹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밀폐된 공간에 협소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계자도 미스가 아닌가?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라인믹서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계했던 설계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세밀하게 제출한 설계회사가 흔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에서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직원

설계자가 의도한대로 끌어가게끔 하는 게 설계입니다. 감리자는 하나의 보조역할입니다. 설계자의 의견과 시공자의 의견을 중간에서 조정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을 조정해주는 게 감리니까, 그렇다면 이런 설계에서 어떤 모든 도면이든 내역이든 시방이든 자세히 어느 곳에서라도 나타났다고 하면 이런 다툼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문하셨지만 지금 특히 제일 요즘에 비슷한 것이 인천연수구청 그 공법이 우리와 제일 적용 방법이 같더라구요. 거기서도 보면 거기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아니에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직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쪽에는 굉장히 시설이 많이 배열이 돼있어서 공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분뇨처리와 혼합을 하다 보니까 그 공정을 연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전처리 과정에서도 자동분쇄선별기 떠나서 여기서 자동분쇄 선별 저장탱크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시스템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크류콘베어에서 바로 고형물 분리액으로 넘어가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 공법이 스크류콘베어에서 바로 넘어가서 체류시간 없이 그냥 넘긴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지금현재 저장탱크에서도 일시 저장해서 일정하게 넘겨줘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형물분리기에서 전체적으로 카바할 수 있었겠는가! 만약 운전이 정지되게 되면 이것도 정지되게 돼있습니다. 저장하지 않으면 다 넘치게 돼있습니다. 각도가 지금 한 30°넘게 돼있습니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설계심의나 자문을 하는 자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설계대로만 됐다 하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경한 사항들을 보면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내역들을 보면 거의 콘베어들입니다. 일단 다른 것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콘베어에서도 250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그렇습니다.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350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꼭 설계변경해서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잘 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할 때 아까 분쇄선별기에서 떨어진 것을 고형물을 분리액탈수기로 넘기는 쪽에도 저장탱크에 넣어서 한 것도 현재 연수구청에 돼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의 공법대로 못 한 것을 시공사가 감리하고 해서 이것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가 빠진 것을 더 시공사나 감리가 보완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라인믹서 부분을 못 짚고 뒤에 분리액탈수에 대한 문제를 못 잡는 게 원인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했다면 이것도 다 짚었어야 지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고형물분리기하고 원심탈수기에 대한 특성을 잘 아시지요? 아까 원심분리기 특성을 잘 설명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심분리기에서 각종 비닐류나 이런 것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지금 문제는 수질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수질이 문제니까 비닐 이런 문제는 놔두고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당초에 설계된 대로 질화조에 현재 비닐류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가 질화조에 들어왔다면 지금현재 비닐류 같은 것이 들어와서 악영향을 끼지지요.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비닐문제에 대해서 공법사한테 수 차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들어오면 안 된다. 원심분리기의 원리에 의하면 비닐류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분리액 탈수기에서 재 기능만 발휘하면 그게 다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돼있는 분리액탈수기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고 가다 보니까 비닐류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분리기에 대해서 엄청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리액탈수기 원리에 대해서 외벽 내벽의 원리에 의해서 부딪쳐서 분명히 제거가 되는데 그게 기능이 안 나오니까 그대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치한 사람이든 시공사든 차라리 그것을 진지하게 깊게 서로 문제를 얘기해서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사가 그렇다면 바꿔보자, 굉장히 쉬운 것 아니겠습 니까! 어차피 설계 시방대로 안 돼있는 것이니까 설계시방대로 바꿔서 돌려보자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뚝 떼어다가 다시 설치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놓고 비닐류가 들어가는데 안 나오느니 이러면 문제해결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제가 듣기로는 시공사에서 설계자가 제안하신 기계를 설계를 해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설계자 의도대로 시공사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자고 설치해서 만약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책임소재을 가리면 되겠습니까?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시공사는 시공계약을 할 때 개런티까지 책임지는 시공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가 처리장을 건설했는데 수질이 안 나오면 자기들이 돈 더 들여서라도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시공사 역할입니다. 그런데 설계서대로 했는데 안 된 책임을 져라, 어떻게 그런 것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몇 천억 짜리 공사가 벌어지는데 설계자가 그런 것을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 시공사는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설계의도대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개런티를 보장할거냐 이게 시공사 역할이고 설계사는 당초 설계의도는 이렇게 했다. 그것에 대한 것만 입증해주면 되는데 현재는 설계대로도 설치가 안 돼있는 것을 가지고 시공사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설계대로 설치해서 운전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상식적으로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설계에 대해서 자신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강재원씨 진정 하시구요. 공법사는 드림바이오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정호대한컨설턴트이사

그러니까 처리공정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게 드림바이오스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실질적으로 공법을 제안한 드림바이오스하고 시공사가 제2 의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같이 시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드림바이오스의 공법을 받아서 대한콘설턴트가 설계를 했고 그 설계의도를 가장 잘 아는 드림바이오스가 결국 시공사와 함께 시공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됐고 그런데 이제는 그 책임소재가 결국에는 어느 쪽에 있든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책임소재를 어느 쪽에 주자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저희들은 향후 이런 것들이 번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지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주자는 게 아니고 강재원씨가 말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설계사의 책임부분에서도 저도 아까 분명히 그렇게 한다면 자신 있다, 설계대로만 만약에 시공을 했더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설계대로 했더라면 그래도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을 되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회피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도 정말 설계에 대한 의문점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명쾌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시설을 설치해서 운전을 하기 전까지 설계자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한민국에 설계사는 없습니다. 이런 규정과 이런 원칙에 의해서 시운전도하고 설치하고 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KS가 엄청많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그냥 여기에 앉아서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시방대로 설치하고 시운전해서 입회에서 자꾸만 보면서 어떤 역할이나 헬퍼 역할을 해서 그것이 우리의 도리이지 할 수 있다고 책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아까 김재곤 책임기술자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설계했는데도 불구하고 13가지 정도의 설계자하고 협의 없이 설계를 변경하고 그 중에서도 형식 같은 것을 변경하는 문제가 컸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한컨설던트에서도 고형물 지금 형식변경 한 고형물분리기 그리고 분리액이송펌프 분리액탈수기 이런 3가지 부분입니다. 이런 3가지 부분에 왜 시공자가 고형물분리기는 기존에 우리가 이것을 제안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되었고 분리액이송펌프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설계 제안했는데 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시공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안 되고 이것을 입증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설계변경 예를 들면 시공사에서 보고해서 감리한테 올려지고 감리는 업무 연락사쪽으로 일련의 자료를 우리가 중간 중간에 입수하든가 의견을 물었다면 설계적정성 내지 이런 것이 서로 공유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었을텐데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보는 것은 도면하고 현장조사가 다입니다. 왜 사유가 그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열람한 적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결론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시공사가 임의대로 설계를 많은 부분을 변경했기 때문에 당초 설계사가 원하는대로 시공되지 않아서 오늘날 광명시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을
다음은 강재원씨가 마무리 해주십시오.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공법을 제안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전부 돌아보시면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현장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은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하고 대화해 보고 앙케이트조사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그때 당시 환경사업소 소장님도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발주처는 청소행정과가 설계감독이었는데 그쪽에서 우리는 그 감독지시를 받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공법은 다른 데를 돌아보시고 적용하시면서 어떻게 실무자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일어난 것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거의 공통적입니다. 분뇨나 음식물 기계처리 시설들이 성능이 약간 다르지 문제점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을 전혀 광명시 특성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았다면 이렇게 잘못 되지 않았지 않느냐 좀더 신중하게 설계하지 않았나 검토 접근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설계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차원보다는 지금 공정 중에 분리액탈수기를 왜 설계대로 안 했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그것은 나중에 시공사에 물을 수 있겠지요.

나상성위원장

강재원씨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시공사하고 같이 증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질의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탈취액이 현재 300~1,200으로 늘어난 것은 거기에서 후에 변경한 것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당초 설계할 때 분당 300루베 처리할 때 거기 설비로서 현재 포집시설이 지금 현재 당초 안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설계는.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닥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빼면서 아마 바뀌었는데 포집대상 지점에 대해서는 풍량이 늘은 것은 전체 실에 대한 환기량이 늘어서 1,200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수조에 밀폐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포집닥트를 거쳐서 거기에서 풍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밀폐식으로 뽑았는데 전체를 강제 환기시키려다 보니까 풍량이 커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은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여기에서 여러 가지 탈취기 발생량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저류조나 정화조에서는 제대로 뽑았는데 직접, 어떻게 기계실내에 직접 포집하지 않고 전체 면적에서 포집하는 시설을 공법을 제안했는지 계산되지 않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가 악취를 당기는 역할을 해서 직원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실이 지하실이다 보니까 현재 진공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가는 쪽은 한쪽입니다. 왜냐하면 급배기시설을 그런 시설에 들어갔다면 급배기시설을 함께 해주었어야 문제가 덜 했을텐데 현재 한쪽에 놓게 비트를 통해서 그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빨아당기는 것은 한쪽이니까 한쪽은 흘러도 저쪽 구석은 하나도 포집이 안 됩니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저희가 급배기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없습니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했습니다.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일반난방을 하게 되면 급배기시설이 들어오면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포집시설만 있습니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저희가 그쪽에 급배기시스템을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것은 있다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기의 기본원칙이 급배기가 있어야 하는데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시공에서 잘못 되었는지 설계에서 잘못 되었는지 감리가 잘못 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실이 얼어서 동파가 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소화전 펌프나 배관설비들이 다 얼었습니다. 그러한 지하실의 온도를 상온으로 보고 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온설비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보고

나상성위원장

급배기시설 설계에 나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림바이오스라는 회사가 공법을 적용해서 대한컨설던트에서 설계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드림바이오스사가 시공을 하는데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공법 자체에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컨설던트에서도 이런 공법을 적용하게 된 계기나 동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책임을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에 어느 곳에 가서 이런 설계를 하더라도 이런 공법 적용은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재곤 책임기술자님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참여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컨설던트가 이런 음식물처리에 대한 국내에 납품한 실적이 광명시말고 어디에 또 있습니까? 설계한 것이.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저희는 처음 했습니다.

이승호위원

이 분야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었지요.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저는 원래 동호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엔지니어링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가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분뇨처리시설을 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광명시에서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설계를 했던 것이라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승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대한컨설던트가 토목분야의 전문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노하우나 국내에 실적이 있었느냐 묻는 것입니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그것은 기술자들은 다 있습니다. 기술자가 하는 것이니까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드림바이오스가 했는데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림바이오스가 뒤에 있는 분리액탈수기까지 풀패키지로 시공했다면 그 말이 맞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드림바이오스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드림바이오스에서 이것을 했으니까 이것이 아니고 그것도 효성도 왜 그것만 빼고 배관까지 다 했습니다. 드림바이오스에서, 그 앞에 있는 것을 같은 고형물분리기 원심분리기 분리액탈수기 약액 주입하고 전처리하는데 그것도 주지 그래서 실제 공법 제안사가 성실히 시공하고

나상성위원장

드림바이오스가 고형물분리기 라인믹서 탈수기 여기서부터는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탈수기는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여기서부터는 안 했다는 것이지요.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탈수기 자체를 안 했습니다. 고형물분리기하고 배관까지 라인믹서까지 드림바이오스에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탈수기 이후는 안 했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책임소재가 불투명하니까 핑퐁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 짚어내서

나상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수질보증서 자료하고 라인믹서에서 유압식탈수기까지 가는 제안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안서하고, 드림바이오스 제안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3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잘 아시지요. 저희 시 현황을 보면 시공사하고 설계사 감리사가 있는데 서로 책임성에 있어서 상당히 논의되고 있다는 것 알 것입니다. 심지어 설계가 잘못이냐 시공이 잘못이냐 해서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리 시공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와중에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을시 차후에 한번 더 요청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대한컨설던트이사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계분야에 대한 증인출석에 따른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동 시설 시공분야에 대한 증인출석으로 효성 및 드림바이오스에서 출석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대한컨설던트 김정호 이사님, (주)동호 기계분야 책임기술자 김재곤 이사님, 대한컨설던트 여두현 차장님 출석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