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음식물쓰레기시설시공분야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에 따른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시공분야증인출석에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날씨도 고르지 않고 간밤의 눈으로 인해서 교통도 불편하고 어려운 여건인데 회사의 바쁜 일정도 있으셨을텐데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해주신 시공사인 효성현장대리인 고정환, 효성팀장의 장직순팀장님, 드림바이오스의 강인국상무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해야 하며 거짓 증언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성현장대리인 고정환씨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끝나시면 효성 장직순팀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이후에 드림바이오스 강인국상무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분의 증인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반갑습니다. 바쁘실 것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처리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2일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TV를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 2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해주는 명언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효성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심기 탈수기 처리효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원심탈수기는 전처리용 협잡물처리용으로 판단됩니다. 분뇨처리용에 사용한 것이고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심탈수기의 처리수가 실시설계에 적용한 물질수지를 고형물분리액 SS 54,000PPM으로 해서 원심탈수기를 처리할 경우에 물질수지는 SS 3,000PPM을 적용했는데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공정별로 시방서나 물질수지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약 95% 제거되는 물질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리효율을 보면 50% 이하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계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작에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효성 측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방서 상에 보면 고형물 탈수율이 95%이상으로 나온다라고 분명히 시방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시방서는 왜 이렇게 제출했고 시방서에는 이렇게 기재를 했는지 이유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전혀 시방서 대로 이 기계 제작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시운전을 해보니까 40.7% 효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95%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술자니까 강주사님 질의를 해보세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시방서에 95%가 안 나온다는 것은 기계제작은 하자가 없고 다른 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라인믹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인믹서로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95%는 제거된다는 말입니까?

나상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는 우리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집행부하고 시공을 할 때에는 설계 값에 가장 근접하게 책임시공을 해야 됩니다. 시방서 대로 설계를 했을 때에 설계 값이 안 나올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시공을 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그렇다면 라인믹서나 탈수기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도저히 이 값으로는 설계자가 원하는 값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기계를 바꾸든지 설계를 바꾸어서라도 그것을 시공해서 정상으로 설계 값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시공업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의 라인믹서의 문제점이라든가 탈수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설계변경 해야 되든지 아니면 기계를 바꾸어야 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습니까? 감리라든가 현장에 집행부 공무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논의가 되었습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감리를 통해서 이렇게는 도저히 설계 값대로 처리가 안되니까 저류조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해야만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했는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설계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못했다 이 말씀이시죠?
탈수기는 지금 현재 시방서 대로 설치를 안 했잖아요? 원심탈수기 그 탈수기도 실정보고를 해서 교체를 한 것입니까? 어떤 사유로 실정보고를 해서 교체했습니까?
감리가 승인을 해줬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드림바이오스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설계자 대한컨설탄트에서는 어제 드림바이오스의 실험 성적서나 데이터 이것을 받아 가지고 설계에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드림바이오스에서는 과연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제작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효성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라인믹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약품 반응 응집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설계의 잘못인지 아니면 설치의 잘못인지 왜 안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시방대로 도면대로 설치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그렇다면 똑같은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효과가 없었다 하면 설계변경을 왜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인믹서에서 약품반응이 안 일어나면 시간상으로 그렇다면 라인믹서라고 해서 그 길이라든가 다른 일반 가압구상식의 라인믹서를 쓰고 있습니다. 가압구상조의 라인믹서 형태도 아닙니다. 다른 시 군에 비교를 해볼 때 다른 시 군에서는 라인믹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일직선이 아니고 현재 여러 개 창자처럼 꼬여 가지고 체류시간을 굉장히 줬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 도면대로만 했다고 해 가지고 시공사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라인믹서를 보세요.
왜 그런 식으로 교체를 안 했습니까? 그럼 안 되었을 때 시공사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방이 항상 되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야죠.
설계변경을 안 해줬다고요?
시방대로만 하라고 해도 그것을 갖다가 감리가 어떻게 바꾸어줬습니까? 원심탈수기 같은 경우도 유압식에서 기계식으로 어떻게 바꾸죠? 시방대로 하라 했다고 지시했다면 어떻게 바꾸어진 것입니까?
기계식 같은 경우도 유압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꾸어줬던 물량 외에는 돈이
실정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설계사에게 실정보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감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설계사가 하는 것이죠? 그것의 변경을 안전하게 해서 대안을 찾아줬어야 되는데 감리에게만 했다고 해서 다 책임을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라인믹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협잡물이송스크류 콘베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설치된 스크류 콘베어 분배기는 에어콘베어 이송장치에 균등하게 분배하여 주는 시설로서 정회전 역회전하면서 A,B호기 에어콘베어에 협잡물을 일정하게 분배되어 협잡물 저장호퍼로 이송되어야 되는데 스크류콘베어 분배기가 골고루 그러니까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쪽으로 편중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협잡물이 넘쳐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과연 제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현재 게이트벨브에서 막혔던 것은 원인제거가 됐는데, 스크류 배분 콘베어가 중간에서 떨어져서 양쪽으로 균등하게 분배돼야 되는데 한쪽이 편중돼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쪽은 (손동작) 이런 형태로 있을 때 중간에 떨어져서 균등하게 왔다가 스크류가 정상적으로 갈텐데 이쪽에 있단 말입니다. 길이 방향으로 봤을 때 이쪽은 짧지요. 이쪽은 길지요. 그러면 이송속도가 다릅니다. 이쪽으로 하다보니까 짧은 쪽에 계속 넘침이 발생합니다. 왜 가운데다 놓지 않았고 한쪽으로 갖다놨느냐 이거지요?
옮긴다고 할지라도 센터에 떨어져서 협작물 탱크를 그 센터에 다시 맞춰서 제작해줘서 설치해줘야 되는데 편중되다 보니까 바깥쪽에 있는 쪽으로 먼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쪽은 안 넘쳐요.
전혀 현장여건에 안 맞고 어떤 설치에만 목적을 뒀지 기능상에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제작을 하고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능상이 중요한 것이지 모형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감리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입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드림바이오스에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설계자 하는 말이 드림바이오스에서 설계 시 시스템 공법상 충분하게 처리될 것이다, 그래서 시방서와 그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해서 설계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시공사에서는 원심탈수기를 드림바이오스에서 구매설치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선정해서 라인믹서나 시공사의 문제점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 해서 탈수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드림바이오스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을 보면 요사이에 언론 매스콤에서 얘기하는 맞춤형 줄기세포 이 내용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설계 부분에 있어서 시공을 해봤나요? 안 해보고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충분할 것이라고만 얘기했지 실질적으로 이 공법을 적용해서 시운전을 해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혀 안 해보셨지요? 안 그렇습니까?
천안시와 우리와는 시설규모나 공법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될 것이라고만 추측한 것으로 해서 시방서나 설계서나 시공이나 다 그렇게 됐지 실질적으로 우리 기계 자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대로 원안대로 다 될 것이라고 해서 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설계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말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방서에 사실은 어느 특정업체에 기계 제작 시방서를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해서는 안 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설계사 얘기를 들어보면 드림바이오스 기계 공법을 받아서 적용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위법이거든요. 특허권 아니면 특정업체를 두둔해서 그 업체를 가지고 어떤 기계를 시방서를 제출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는 부분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설계자는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구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용어상에 좀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구요. 시공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공은 시방서나 계약서에 보면 운전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것이 시공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운전을 하기까지는 정상 가동이 되도록 책임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시공사의 책임인데 결국 지금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방서 대로 시공을 해도 광명시가 원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시공사의 입장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큰 부분만 자동분쇄 선별기부터 보겠습니다. 자동분쇄선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시공사에서는 자동분쇄선별기는 지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동분쇄선별기의 문제점은 설계자가 다 똑같은 의견인데 지금 쓰레기 전용 수거함, 즉 말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자동분쇄선별기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밀집지역 단독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실질적으로 어제 설계사가 얘기하면서 칼, 볼링 공 기타 등등 이런 것이 들어와서 현재 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실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없습니까?
설계 당시에 우리 시에 과업지시에서는 아파트형 일반 쓰레기까지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아셨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감안하지 않고 시공하셨습니까?
그래서 천안에 드림바이오스가 시공했고 혹시 천안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거기도 잘되고 있습니까?
설계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효성에서 시공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을 경우 보완을 해서 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제시는 해보셨습니까?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드림바이오스 강인국 상무님, 자동분쇄선별기는 드림바이오스의 특허품입니다. 그래서 천안에 이미 시공해서 우리시가 수 차례 견학도 했고 드림바이오스에서 제안한대로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동분쇄선별기를 결국에는 설계했고 그대로 시공했거든요. 지금현재 강인국 상무님이 광명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분쇄선별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쓰레기를 1일 100톤 처리하려고 계획돼있는 자동분쇄선별기입니다. 지금현재 약 20톤에서 3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지금 처리가 가능하고 주택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20톤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아예 지금 주택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할 수가 없고 지금 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자동분쇄 선별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번째 고형물분리기는 지금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하셨지요?
무엇을 왜 하였는지 한번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시공사에서는 감리한테 시공사에서는 지금현재 당초에 설계서에서 시방한대로 하지 않고 드림에서 요구한대로 해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은 됐습니까? 책임은 무조건 시공사에 있거든요?
리인
대리인효성현장
고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된 부분 자체 기계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 검증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받아들였고 그것을

나상성위원장
드림바이오스에서는 당초에 설계돼있는 대로 고형물분리기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카이프만펌프식으로 다시 고형물분리기를 바꾸었는데 당초에 제안할 때는 기존에 왜 고형물분리기 그것을 당초에 설계에 제안할 때는 그 분리기를 제안했고 중간에 시공할 때는 다른 고형물분리기로 시공을 제안했는지 한번 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설계사도 갔습니까?
당초에 고형물분리기를 지금 시방서에 나와있는 고형물분리기는 드림바이오스가 설계사에 제안한 분리기였었지요?
그 다음에 라인믹서 부분이거든요. 라인믹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나 시방서에는 라인믹서에 대한 설계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전혀 없지요?
그런데 그 도면에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시공했습니까?
길이 이런 것도 정확히 나오지 않고 라인믹서 이렇게만 해서
길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그것은 추후에 다시 질의하고 드림바이오스는 라인믹서까지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 설계사한테 이 공법을 제안할 때 라인믹서까지만 제안했습니까? 탈수기까지 제안했습니까?
실제로 시공은 라인믹서까지만 드림바이오스에서 배관까지만 했구요. 배관까지 하시면서 실제로 그 정도 라인믹서로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탈수는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전에 라인믹서에서 다시 응집반응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응집반응이 일어나서 그 응집된 것이 탈수기에 들어와서 고형물과 탈리액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이 탈수기거든요. 그런데 라인믹서 그 안 공간에서 현재 응집이 잘 안 되어서, 응집이 된다고 할지라도 탈수기에 들어가면 응집이 풀려서 부셔져버리더라, 탈수가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안을 할 때는 검증이나 이런 것을 해보셨습니까?
라인믹서에서만
라인믹서 안에서 응집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인데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은 설계사나 드림바이오스나 인정을 하십니까?
드림바이오스가 제안한 라인믹서 방법이 지금현재 라인믹서 방법을 택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까?
시설하고 있는 중이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설계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인믹서와 탈수기는 같이 가야 된답니다. 연결이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가야된답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설치한 라인믹서와 탈수기 여기서 제안한 다른 탈수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안 된답니다. 탈수도 안 되지만 문제가 발생이 된답니다. 반드시 탈수기를 가진 사람이 라인믹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같이 연결돼야만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설계사가 시공사한테 요구하는 문제는 당초에 시방한 탈수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탈수가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설계사의 주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드림바이오스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드림바이오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만약 당초에 드림바이오스가 추천한 탈수기를 사용했더라면 처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드림바이오스에 지금현재 데이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의견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드림바이오스에서 제안한 탈수기를 사용했더라면 라인믹서와 탈수기에서 발생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그러면 현재 라인믹서에서 지금현재 효성에서 시공한 이화에코시스템이라는 이 탈수기를 놓았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는 종전에 말씀한 90%의 가능성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총체적인 제가 알기로는 드림바이오스가 대한콘설턴트에게 추천 내지 공법을 제안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광명시가 원하는 대로 분뇨병합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한콘설턴트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어제 설계사한테 지금 우리 시처럼 콤팩트한 시설공간 안에 콤팩트한 시설을 해서 설계를 한다거나 설치한 곳을 봤느냐고 그랬더니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우리시가 처음이고 최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는 설계 값을 구하기 위해서 검증이나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어야 될텐데 그 자료는 있느냐, 있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에서 구한 거냐고 하니까 드림바이오스에서 그 데이터까지 주어서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탈수기 부분은 어떠냐하고 그랬더니 탈수기 부분은 별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탈수기 부분은 드림바이오스에서 주지 않았더군요. 그렇습니까?
데이터도 드림바이오스에 줬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문제라든가 BOD COD SS 이런 것 협잡물의 함수율이나 이런 데이터를 드림바이오스에서 대한콘설턴트에 제공하였습니까?
드림바이오스는 그런 데이터를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고형물분리기나 라인믹서 이런 것은
저도 오늘 드림바이오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가 처음에 아주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유입수 같은 경우에도 SS만 보겠습니다. SS가 15,000면 자동분쇄선별기를 통과하면 13,000으로 줄어들고 고형물분리기를 통과하면 4천으로 줄어들구요. 분리액 탈수기를 통과하면 200으로까지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3천까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설계 중에 처리공정에 관한 질의서에서 대한콘설턴트가 광명시에게 보내준 자료인데 이런 데이터를 도대체 어디에서 값을 구했느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데이터구요.
그러면 지금 드림바이오스가 제안한 자동분쇄선별기 다음에 고형물분리기 분리액탈수시설 라인믹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수질문제가 BOD, COD, SS 이런 것을 그 데이터대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자신합니까?
그런데 설계사의 반대로 특히 고형물분리시설 분리액탈수시설 라인믹서 이런 부분이 시방서 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명시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정상가동이나 수질문제나 이런 것을 맞출 수 없어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설계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드림바이오스 입장은 어떻습니까? 설계사의 이야기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이렇게된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효성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습니까?
시공과정에서?
작년 9월 이후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설계변경을 몇 차례 했습니까?
설계변경 할 때 설계사하고 논의했습니까?
원래 절차가 그렇습니까?
어제 설계사가 말 할 때에는 시공사나 감리사가 설계변경을 할 때 절차나 규정을 지켰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효성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설계자의 의도대로 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이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드림바이오스한테 묻겠습니다. 드림바이오스가 어쨌든 대한컨설턴트의 공법을 부분적으로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던데 공법을 제안하셨고 지금 효성이 하청 업체로 시공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시설을 짓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몸통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저는 드림바이오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설계사측하고 효성하고 드림바이오스하고 같이 고형물분리기를 교체할 때 어디 가서 실험했다고 했잖아요.
어디입니까?
이때 설계사하고 같이 동행했는데 그쪽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어제 설계사에서는 정확하게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9월 25일인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한번도 시공사측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거나 한번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2005년 9월 25일 이전까지 한번도 시공사측이나 감리사측하고 설계변경과 관련된 내용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도 접촉하고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회의를 했습니까?
그 자료를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어제 대한컨설턴트에서는 시공회사가 자기네한테 허락 없이 시공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하여튼 효성에서는 설계변경 할 때 감리하고만 주로 얘기를 했고 감리는 설계사측하고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 되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논의가 된 것으로 느껴지네요. 견학도 가고 했으니까, 한 가지만 설계사는 어제 분명히 당초에 자신들이 설계한대로만 시공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원심탈수기 설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추천했습니까?
설계사쪽에서 추천한 데는 없었습니까?
아까 대안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했는데 시공사 입장에서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추가공사에 대한 예산을 많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아까 돈이 시에서 요청했더니 자금부족으로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하셨고 어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가 시공할 때 설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관 부분이 지금 얼어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때 왜 배관에 보온장치를 안 했는지.
또 하나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차에서 음식물 같은 것을 부어야 하는데 차가 간신히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나상성위원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승호위원
네.

나상성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어제 설계쪽에 여쭈었더니 굉장히 설계하고 시공하고 얘기가 많이 다른데 에어컨베어용 콤프레샤 탈취용 송풍기가 설치되면서 너무너무 방음이 90db 이상 되어서 직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한쪽에 몰고 그것을 막는 것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설계자들이 생각하지 못 했냐고 여쭈었더니 문을 했고 한쪽으로 몰았는데 그 또한 시공에서 설계변경하면서 분산시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쪽에서는 자기네들끼리 한쪽으로 해놓고 문도 있었는데 그것도 설계변경해서 시공사에서 그렇게 설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계대로 그대로 했습니까?
이해됩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강재원 현장 담당자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제가 몇 가지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자 효성에게 묻겠습니다. 원통미세협잡물처리기에 대해서 아시지요.
현재 보면 드럼스크린만 되어 있고 탱크도 없고 이송설비도 없습니다. 아시지요.
우리가 시방서에 보면 바닥 저장조 탱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에 보면 협잡물제거 설계 제작 납품에 있어서 설치시공자 타 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서면으로 했지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그런데 바닥 저장조는 현재 시공이 들어가 있는데 왜 1식으로 안 되어 있지요?
슬러지 저장탱크가 제작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형미세협잡물처리기 시방서 8항에 보면 그런데 현재 저장탱크가 없고 간이 탱크를 갖다 놓았습니다.
바닥 저장조는 현재 시방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잡물제거 위에 한 시스템입니다. 별개가 아니라 여기서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1식입니다.
원통형미세협잡물제거기상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탈수기 들어오게 되면 반응조도 다 1식으로 보잖아요.
탱크까지 전체적으로 1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탱크까지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별개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역서상에서가 아니라 기계설치에 기계에 하나의 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분리해서 보시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잖아요.
미세협잡물설비기 기계제작도 있지요.
없으니까 기계의 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1식으로 들어와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도면은 어디에서
직원
업소직원환경사
아쿠아에서는 제작 시방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1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본 계약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시스템에 간주 안되었다 할지라도 간주해야 되는 것이 시방입니다. 시공자는 시방서를 제대로 안 읽어보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서 상을 잘 읽어보고 하셔야지 손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를 전혀 판단 안하고 시방서를 안 읽어보고 모든 것을 시공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런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먼저 시방서를 먼저 검토해 봐 가지고 먼저 모든 것을 시공하기 전에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원활하게 간주하고 납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포함된 것으로 봐줘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어차피 계약하고 기술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고 시공을 하기 전에 시공사에서는 모든 것의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사에서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의견제시를 먼저 계약한 당사자가 먼저 이의제기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경요구를 했어야 되고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함으로서 시공업체에서도 될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한 것입니다. 될 것이다라고 믿고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것은 효성에서 답변이 안되고 시공에서 우리 시와 계약을 할 때 개런티까지 책임지는 시공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 의도를 알 것 아닙니까? 설계를 받아보면 광명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의도를 아시면 그 의도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수행할 수 있을 때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도대로 실제로 해봤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설계가 잘못되어서 의도대로 시공을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다라고 책임회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계약 당시에 개런티까지 아예 시공계약을 하지 말든지 개런티까지 시공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설계 의도대로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설계 의도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시공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우리는 설계가 잘못되었으니까 더 이상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것은 시공사의 책임회피고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시공사의 전체적인 책임이 100%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도 계약 이행을 철저히 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설계를 봤을 때에 의도를 알 것 아닙니까? 광명시에 설계 시설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설계 의도를 알 것 아닙니까? 콤팩트한 공간에 콤팩트한 시설을 해서 하수병합처리를 하는데 분뇨처리와 병합해서 처리한다 그 의도를 모르고 계약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도를 알고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리에게는 할 수 있잖아요?
시공사에서도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도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라도 안 되는 것은 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림바이오스가 제안을 했을 때도 무조건 드림바이오스의 의견만 받아들여서 시공을 하는 것도 시공사의 잘못입니다. 드림바이오스가 제안을 했지만 실제로 그 설계 의도대로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는 시공사가 판단을 해야죠. 이제 와서 시공사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시운전까지도 시공사 책임 아닙니까? 시운전을 했더니 정상가동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팽개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설치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재 설치를 해서 정상가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시공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시운전 해봤더니 안되더라 그래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서로 잘잘못 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밝혀내고 오늘은 조사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책임을 무작정 회피하고 떠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회사의 책임과 의무도 생각을 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셔야 질의하는 사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왜 한 것이냐 하면 서로 시공사는 시공사 잘못이 없다하고 설계자는 설계자대로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방서 내역을 보게 되면 설계자는 그런 방법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 잘못이 없다고 시방서 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시공사가 모든 것을 다 원활하게 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시공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불합리한 어떤 지식이나 의견은 분명히 의견제시를 계약하기 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시고 했기 때문에 시공사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이니까 상관없는데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쁜 시간에 나와서 내일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것이 시공사의 책임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 중 하나는 이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가능하면 대안을 찾아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몇 가지만 효성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 거기에 보면 설계사 의견개진이 있는데 첫번째 FM-203 A/B 이송스크류컨베이어 분쇄물 저장탱크, 분쇄물 이송펌프가 시공현황에 형식변경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설계사의 의견 없이 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공변경?
FM-204 협잡물이송스크류컨베이어가 있습니다. 관경을 확대했는데 이것도 설계자 의견개진 없이 했다 라고 나와있는데 사실입니까?
이때 설계사 참석했습니까?
FM-205 협잡물 이송스크류컨베이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경 확대
고형물분리기도 설계사 의견 개진 없이 설계변경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분리액 이송펌프도 변경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분리액 탈수기는?
탈취기는?
기타 부분에 분리액 이송배관의 약품 투입지점 변경, 약품 탱크 및 펌프위치변경, 탈수 여액 투입위치변경, 투입실 측벽 개방 이런 부분도 없었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시공사가 설계자와 협의 없이 바뀌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저희들이 차후에 되는데 마지막으로 드림바이오스는 제가 알려준 것 한번 보시면 드림바이오스에서 주신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질보증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자료를 대한컨설탄트에 제공을 하실 때 대한컨설탄트에서 드림바이오스에다가 이런 것을 한번 자료를 줘봐라 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드림바이오스가 먼저 우리 것을 써봐라 해서 주신 자료입니까?
사업개요부터 시작해서 설계 주안점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설계에 큰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거의 드림바이오스에서 제공한대로 설계가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거의 80% 이상 드림바이오스에서 제안한 설계주안점까지 다 되어 있는 것 80% 이상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대한컨설탄트에서 드림바이오스에게 자료가 있으면 줘봐라 해서 드림바이오스가 이런 것의 자료를 제공해준 것이죠?
드림바이오스는 수질보증서 이런 것은 어디에서 드림바이오스가
드림바이오스는 만약에 재시공을 맡았다 라면 수질문제까지 다 책임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긴 시간 조사특별위원회에 협조해 주셔서 세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9차 회의일정은 동 시설물 감리 분야에 대한 증인출석으로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출석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6년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