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감리 분야 및 주택과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에 따른 관계내용 질의시간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향후 일정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감리분야증인출석에대한질문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주신 책임 감리사인 동부엔지니어링의 책임감리단장 신우항님, 그리고 참고인으로 함께 해주신 김진옥님, 기계감리 최광출님, 주택과 시설사업담당 장병국님과 주택과 지원업무수행자 권성한님,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증인선서에 앞서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거짓증언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동부엔지니어링에 신우항 책임감리단장께서 선서를 먼저 해주시고 이후에 김진옥님 그리고 기계감리 최광출님, 시설담당 장병국님, 주택과 지원업무수행자 권성한님 순으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부엔지니어링 신우항 단장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활동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주택과 시설사업담당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2월8일 선서인 시설사업담당 장병국
성한
권성한주택과직원
동 권성한

나상성위원장
서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간을 내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광출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분뇨처리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인 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계가 시운전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첫 번째 라인믹서 같은 경우에 체류시간 없이 약품을 투여해서 넘기는 것이 선생님 보시기에도 그 동안 기계를 감리하셨고 축적된 경험 속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설계나 시공 쪽에서도 디테일하게 되지 못 했다고 부분적으로 인정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생님이 아쉽게도 먼저 짚어내서 감리 역할을 정확히 하셨다면 참 좋았는데 이런 판단이라서 체류시간 없이 디테일하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험이 없지 않으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으로는 선생님이 감리 분야 쪽에 기계 감리가 담당이더라구요. 그랬을 때 기계 감리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 감리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계에 대한 감리 분야로 저희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을 책임을 지셨고 만일 모르셨다면 비전문가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동부엔지니어링 쪽에서 그쪽에 전문가와 결합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 감리 역할 아닙니까?
실례지만 어떤 쪽에 감리가 전공이세요? 그러면 책임감리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책임감리단장님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여튼 상주하시면서 모든 것을 감리하시는 거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설치, 분뇨에 처리 이 핵심은 사실은 기계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 그 안에 기계인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게 안타깝네요?
그 내용은 아셨습니까? 저희가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병합처리해서 수 처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최초로 제안이 되어서 만든 공법이라는 것은 알고 감리를 하셨지요?
동부엔지니어링의 감리와 책임단장을 하셨던 신우항선생님께서는 제안사업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없으셨습니까? 검증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잘 되면 굉장히 획기적이고 잘 됐으면 광명시와 모든 사업들이 저희 대한민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 안된 과정 속에서 그런 부담감이 개인적으로나 동부엔지니어링에 감리를 맡으신 것에 대해서 부담감은 없으셨습니까? ○(주)동부엔지니어링책임감리단장 신우항 솔직히 그렇습니다. 감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병합 처리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감리를 하면서 현재까지 설계 상이나 이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검증이 다 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시공회사측에서는 음식물 처리라든지 분뇨처리라든지 이런 타 도시 같은데서 많이 공사를 해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또 시공사를 사실상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감리하면서 아직까지 병합처리로서는 저희들도 안 했습니다. 실제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별도로 공사는 해봤지만 이 병합처리는 여기서 설계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속 감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씩 노출되는 것은 부산이나 대구나 음식물 처리장을 견학도 가보고 많이 다녀봤는데 그 이후까지도 이렇게 처리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신우항 선생님께서도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라인믹서의 체류시간 없이 디테일하게 되지 못 한 것을 설계 시공사 쪽에서도 부분 인정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신선생님께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니까 전혀 예측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 못 했겠네요?
두 번째 시공사 선생님이 어제 오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공법 중에 라인믹서가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라인믹서가 직관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꾸불꾸불 이렇게 하고자 시공 쪽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감리에게 얘기를 하면 감리는 시청에 얘기하고 시청은 설계 쪽에 얘기해서 공법자체를 바꾸는 건데 시공은 어제 분명히 감리 쪽에 얘기했고 그것이 이쪽에 얘기됐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그런 얘기를 시공 쪽에서 들으셨는지요?
문제가 생기고 났더니 그런 제안을 했더라?
다른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탈수기가 공법이 바뀐 것이잖아요? 처음 설계에서는 유압식 탈수기에서 원심탈수기로, 그래서 이것 또한 시공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압식 탈수기에서 원심탈수기로 바꾸고자 제안을 감리에다 얘기해서 시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이것이 설계까지 해서 공법을 바꾸는데 감리 쪽에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디까지 하신 것입니까? 감리가 그것이 맞다, 그래서 시공 과 감리가 인정해서 공법을 바꾼 것인 지요?
최선생님 시 집행부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군요? 시공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유압방식에서 토르크방식으로 해서 유지보수에 문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바꾼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든 아니든 방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차이 조절에 있어서 방식의 문제인데 유압방식에서 토르크 방식이니까 이것은 설계자한테 얘기하는 게 올바른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는 자기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 설계대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시공사와 감리가 얘기해서 하여튼 13군데를 바꿨고 하나도 설계 쪽에 이야기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 설계대로 하면 가동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들을 상당히 많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방식의 문제인데 이것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것에 있어서는 유지보수의 문제나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꾸셨다면 이해가 되나 아까 앞서서 말씀은 원리는 같지만 분명히 속도의 차이 조절에 의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자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미스가 있으셨다고 판단되어지고 총체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감리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설계해서 시공이 되면 시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체적인 부분을 감리가 하는 것인데 전체의 기계나 전반적인 분뇨나 음식물쓰레기처리의 숙지에 검토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처음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거나 해서 하셨다면 그런 기대도 있는 것이 바로 감리인데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악화된 것에 상당히 감리가 책임이 있다고 보아지고 감리쪽에 큰 원인이 이번에 이렇게 시공이 잘 안 되는 것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신우항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단장님께서 책임감리로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축소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토목 건축 기계 감리가 다 있지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시설인데 왜 환경감리는 없지요.
시에서요?
남석
최남석위원
무슨 예산입니까?
있었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환경분야에 비상주 감리가 당초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공사기간이 1년이었는데 상당히 연장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책임감리도 같이 연장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과연 환경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계라든지 같이 운영을 하는 감리가 다 있는데 환경까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환경은 그때 당시 설계변경하면서 뺐던 사항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집행부에서 뺐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네.
상대
박상대위원
환경시설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버려요.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사실 그때 당시 저희들은 물론 이것이 하나의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환경이다 기계다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치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동부엔지니어링에서 현 시설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시에 대한 불만이 현재나 지금까지 일을 진행해 오면서 있습니까?
시운전 할 때 기계감리 없었습니까?
이번에도 계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물론 맞습니다. 지금 끝날 때까지 8월20일 준공시점까지 보조감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시운전 기간이 3개월 책정되어 있는데 3개월 동안 물론 하다 보면 3개월 동안 계속 상주하면 다 좋지요. 물론 저희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시설을 인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굳이 중간에 빼고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뒤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 안 하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해서 관리를 하고 해서 인수받기를 원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일을 시키면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 감안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일단은 아까 앞에서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설계사쪽은 시공사하고 감리사에 원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설계사쪽에 원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감리사는 어디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인과 책임.
공정 설계가 미비하다는 것입니까?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설계사항에 설계회사의 공정상에 설계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단장님이 하셨는지 최광출 선생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시공사를 너무 믿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설계사가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제가 듣기는 단장님은 시공사에 문제를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요청했을 때 승인해 주면서 대한컨설던트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했습니까?
왜 공문으로 안 했습니까? 설계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공사나 감리사하고 한번도 협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동부엔지니어링 보면 광명에 음식물쓰레기 외에도 몇 개 감리업무를 맡았던 것이 있지요.
시공이나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라고도 의사소통이 잘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대한컨설던트에 여두현 차장도 동부엔지니어링에 계셨었고 전체적으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책임감리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설계사에 문제가 있든 시공사에 문제가 있든지간에 공정상에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을 정확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텐데 너무 안이하게 감리를 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감리 예산이 7억 정도 되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논리면 감리사하고 시공사가 책임이 크지요.
알겠고, 아까 제3자한테 탈수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3자한테 검증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혹시 감리사도 현재 이 문제와 관련된 대안을 갖고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정을 다 맞춰놓고 제3자 전문가한테 물어서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들을 때 안타까운 측면입니다.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똑같은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전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장
지금 저 얘기를 박상대위원님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항하고 별개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저는 책임감리라고 하면 제가 축구경기를 한번 비유해 보려고 합니다. 설계자와 시공자가 축구 게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판이 감리라고 저는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그 룰을 모르고 심판이 규칙을 모를 때에는 과연 원활한 경기가 이루어질 것이며 원활하게 그 경기가 진행이 되겠는가 우선 저는 그렇게 비유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3일째 특위를 구성해서 증인출석을 했습니다만 설계사는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 시공사는 설계사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여기에 심판을 보는 감리 더욱이나 책임감리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병합수처리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리에 업무지식 쉽게 얘기해서 어떤 타이틀 자격만 내거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리라면 그 분야에 업무를 최고의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1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합병처리가 될지 안 될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감리로 선정되었다는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한 거기에서 공정한 룰로 하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감리쪽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리이신 신우항 단장님께서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충실히 했기 때문에 지금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책임을 느낀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물론 단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시운전해서 그 기계가 원활한 가동이 되고 잘 처리될 수 있는가 시운전을 해보고 설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지요. 그런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만 어쨌든 설계사나 시공사에서도 어떤 감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을 보지 못 했다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두 번째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설계자나 시공자 감리 삼자대면해서 다음에 출석해서 어느 누가 잘못 했고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 서로 대질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그러면 총체적으로 감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디 부분이 정확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파트에서.
그런데 지금 수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설계변경 했을 때 감리가 혹시 여쭈어 봅니다만 그냥 어떤 자격만 타이틀만 내걸고 여기에 정말 근무를 충실히 했는지 또 설계변경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이 내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게 설계변경 한 것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과연 해주었는지 아니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쉽게 설계변경을 해주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리가 주안점이 건축 토목쪽도 있고 기계쪽도 있습니다만 책임감리로서 이 분야 그러니까 수처리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을 해 본 것이기 때문에 처음 접해 본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았을 때 토목쪽에 전문가인데 이런 환경이라든지 병합 부분에 대해서 비전문가가 책임감리를 맡았다고 얘기를 해도 큰 오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토목의 책임감리지 단순히 이렇게 합병처리하는 음식물과 분뇨의 합병처리하는 전문가가 아닌 책임감리가 선정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구나 표현해도 큰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애시당초 책임감리를 잘못 선정했구나.
저희들이 물론 건축이나 토목쪽도 중요하겠지만 합병처리하는 것은 공정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기계쪽이, 이것이 더 주안점이지 어떤 건축이나 토목쪽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쪽 방향에서 전문가이신 분을 책임감리로 했더라도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았겠나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건축 토목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책임감리단장님께서는 기계감리가 OK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OK해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단장님께서 그쪽에도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우리나라의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란을 가지고 진실 공방을 하는 꼭 그런 모습을 보는 느낌을 받습니다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의하면 2005년 11월 2일 확인서 공사명 광명시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공사, 위치는 광명시 광명동 533번지 일원 해 가지고 설계자, 시공사, 감리사 등 건축관계자 입회 하에 합동으로 확인함 해서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점검결과는 분리액 이송펌프 교체 횡형스프르트식에서 카이만식으로 이상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인믹서 접합지점 상이 배관이 연장되고 운전자 통로확보차원이라고 되어 있고, 확인자로서는 설계자 차장 여두현, 시공자 현장소장 고정환, 감리자 책임감리원 신우항, 발주 부서 주택과 건축6급 장병국, 환경청소과 기계7급 박갑수, 위생환경사업소 환경8급 조홍갑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읽은 이유는 어제 시공사에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감리자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감리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항이 이런 것을 보면 다 나와있는데 어제 시공사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 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어제 시공사 분들은 감리자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설계 변경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고쳐야 되겠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시운전을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시하고 어떤 사항을 협의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출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광명시청 측과 협의된 문제가 커지니까 대책회의를 가진 적도 있었습니까? 시운전 초기에 90일 동안에 시운전 기간이 있었는데
초기에 기계 가동하면서 문제점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까?
장병국담당께서는 시운전 초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감리가 우리 발주자한테 문제가 대두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보고라든가 실정보고는 했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계, 환경, 감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기계감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초창기 때부터 끝나기 한 달인가전까지 기계감리가 계속 상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은 그런 것이 아쉬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예산 투자라든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 판단에서는 기계감리라든가 모든 비 상주 감리도 우리 나름대로는 반영을 해주지 않았나 라는 판단을 하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대두된 것은 공사기간 작년 8월 20일전까지는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대두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그것도 한 한 달 정도 지난 9월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20일경 그 이후부터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의 문제점이라든가 파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감리를 주는 것이고 시공사라든가 다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장병국담당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운전이 감리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토목공사나 진입램프 공사 때문에 시운전이 한 달 동안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계가동에 대한 여부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른 타 여건으로 인해서 시운전이 90일 중에서 한 달이 흘러갔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확실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지시했던 사항이 문서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나상성위원장
자료를 받으시고, 이승호위원님 우리가 시험가동이 늦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시운전이 한달 늦어져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정상가동이 안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니까 차후에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제가 3일째 하면서 대충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감리단에서 현재 음식물쓰레기시설과 관련된 기계 공정문제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한 시기가 있습니까? 기계문제가 있다, 설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계감리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렇고 정말 그렇다면 도의적 책임이 있으신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계서 대로 시방서 대로 작업을 진행하셨는데 이것으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은 기계감리께서는 대충의 판단이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시공사측하고나 설계 측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기계감리 하시는 분께서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설계사는 세 곳을 바꾸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 시공사는 크게 두개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문제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나상성위원장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저희시가 참여해 달라고 해서 참여했습니까? 정식으로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까?
참여하실 때에는 설계 의도를 알고 참여를 하셨습니까? 설계 의도를 모르고 참여를 하셨습니까?
설계의도가 그때 당시에 뭐였습니까? 광명시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설계의도가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실텐데
참여하시기 전에 설계 의도를 알고 참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책임지고 그 업무를 하시는 담당 업무의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약업무 분야입니까? 그런 설계 의도나 이런 것을 알고 참여한 것은 본사에서 업무 수행을 한다고 하셨죠? 업무 수행을 하는 부서가 계약 부서입니까?
그럼 나중에라도 아셨죠? 광명시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분뇨하고 병합해서 하수 합병 처리를 하는 시설이고 협잡물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런데 착공 전에는 알지를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 회사에 문제가 많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떤 과업지시 하는데 실제로 총 감리를 책임질 현장의 총 감리 감독에게 지금 설계의 의도도 제대로 업무수행 지침도 안 해주고 설계단을 파견했다는 자체는 본부에
계약이 된 이후에라도?
광명시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설계의 의도를 언제 아셨습니까? 착공 전에 아셨습니까?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설계자는 우리시가 제안한 공법의 잘 의도를 잘 알아서 그 의도대로 설계를 하면 그 설계자의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시공사는 설계자가 낸 설계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의도대로 시공도 책임 시공입니다. 그러니까 개런티까지 책임지는 것이 시공의 의무입니다. 또 감리는 그러한 설계자가 시방하고 설계자가 설계한 의도를 파악해서 그대로 시공사가 개런티까지 할 수 있는데 까지 시공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책임 감독하는 부서가 감리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시공사 마음대로 어느 한가지라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공법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감리의 허락이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러면 장병국담당 나오셨는데 감리의 가장 큰 책무가 무엇입니까? 가장 챙겨야할 업무가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설물을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감리사는 발주자가 원하는 것은 알고 있으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 그것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안 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기계 사소하게 예를 들어서 이송 콘베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서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협잡물 부분에 있어서 함수율이 높고 중탕이 되어서 소각로에서 소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수질 문제 환경성 검토 수질문제가 BOD, COD, SS 이런 문제들이 맞지 않아서 분뇨와 병합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디에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수 처리는 공정별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수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라인믹서부터 문제가 있다든지 고형물분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든지 자동선별분쇄기부터 문제가 있다든지 감리 나름대로 파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기계가 처음부터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계자는 기존의 탈수기 원심분리기 탈수기를 설계 값 시방서에도 없고 시공사는 기계식 탈수기로 바꾸었습니다 아시죠?
유압식 차속제어장치에서 기계식으로 바꾸었잖아요? 탈수기가 문제 아닙니까? 그 탈수기를 바꾼 사유가 시공사의 사유하고 지금 현재 감리원 감독하는 감리의 사유는 구조가 복잡하다, 두 번째 유지보수비가 고가이고 AS가 불가능하다, 토르크 값에 대한 반응속도가 늦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자가 원한 탈수기를 이화에코시스템이라는 탈수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공사가 감리에게 했을 때 감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감독하는 부서에게 다 상의를 해서 바꾸었는데 이 탈수기만 감독 부서에게 상의를 안하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셨죠?
그렇다면 가장 지금 현재 감리에서도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탈수기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이 탈수기도 왜 감리는 해당 부서인 총 감독을 지휘하는 해당 발주처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발주처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공법에 적용된 것이니까 설계자와 협의를 하고 다시 또 감리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감리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발주처에 보고하지 않고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에 책임은 감리가 져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방식을 다 바꾸고 현재 최초에 제안한 회사 자체도 탈수기가 지금 현재 이화에코시스템 탈수기와 전혀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자가 원하는 탈수기로 설치를 했을 때에 발주처가 원하는 대로 값이 안 나올 것 같아서 탈수기를 변경을 했다 라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단지 탈수기 변경한 내용이 구조가 복잡하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 AS가 불가능하다, 토르크 값에 대한 반응속도가 늦다라는 사유입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탈수기가 안되어서 수 처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바꾸신 것입니까? 아니면 잘 못 바꾸신 것입니까?
유압식하고 기계식하고의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속도를 어떻게 제어를 하고 실질적으로 분리 액이 나가는 집어 넣어주는 관경의 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탈수기가 탈수를 하는데 응집된 응집제가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고 탈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유압식이냐 기계식이냐 그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세요?
아시는 분이 자꾸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가장 큰 탈수기의 문제가 뭡니까? 라인믹서에서 응집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탈수기에 가서 탈수를 하는데 응집이 제대로 안되니까 다 풀려버려서 결국에는 탈수가 안되어 가지고 계속 부유 물질이 떠있어서 SS가 맞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유압식이냐 기계식이냐 그 속도를 어떻게 맞추느냐 그것도 하나의 공법이고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최광출 기계감리께서는 시공사가 탈수기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탈수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교체승인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지금현재 우리시가 음식물쓰레기 수 처리에서 가장 문제는 탈수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인식을 하시지요?
그 다음 지금 설계사와 시공사 간에 분쟁의 소지가 되는 몇 가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믹서 아시지요? 라인믹서를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라인믹서와 탈수기 하단부에 저류조 통을 하나 달자고 설계변경하자고 의뢰가 왔지요?
라인믹서입니다.
분리액 탱크 있지요? 분리액 탱크부터 가는 게 다 라인믹서입니다.
거기에다가 저류조를 넣자고 설계변경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발주처에 의뢰했습니까?
장병국 담당님이 시공사가 라인믹서의 문제점, 이 라인믹서로는 믹서가 안 된다, 라인믹서를 설치할 당시 발견해서 감리와 발주처에 얘기했습니다. 라인믹서 배관 꽂혀있으니까 라인이 좁고 그래서 전단에 저류조를 일단 두자, 그래서 약품을 넣어서 반응을 넣어서 효율이 더 나을 것이다 2차례 걸쳐서 실정 보고했습니다. 실정 보고했는데 결국에는 발주처에서 예산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 해서 두 번이나 요구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못 해서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라인믹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시공사로써는 최선을 다 했는데 감리사나 발주처가 예산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응해주지 않아서 못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한
권성한주택과직원
제가 하겠습니다. 시공사에서 주장한 저류조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시설물은 지하2층 고형물분리기에서 분리액 탈수로 가는 중간 라인에 설치를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 고형물분리기에서 고형물과 물이 분리되어서 떨어지면 당초 설계한 12루베 짜리 용량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분리액 탈수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탱크거든요. 그게 용량이 적으니까 그 탱크를 20루베 짜리로 하나 더 설치하자, 그 얘기를 시공사에서 했었던 겁니다. 그 위치가 라인믹서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고형물분리기 바로 옆에 분리액 탈수기가 아니고 지하2층에 있는 고형물분리기라고 해서 큰 덩어리하고 물만 분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나상성위원장
발주처에서는 응집반응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부했다 이것이지요?
성한
권성한주택과직원
예.

나상성위원장
기술적 검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같이 협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실무자와 감리와 같이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시공사도 물론 포함되구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라인믹서 근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라인믹서 근처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응집반응이나 그런 상태를 확인하자고 저류조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저는 사실 처음 듣습니다. 발주처인 입장에서 발주 때 그것을 설치하자는 얘기는 사실 처음 듣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리액 저장탱크는 당초 12루베가 설계돼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30루베로 확장시켜야 된다, 원활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30루베로 맨 처음에는 용량을 키워야 된다고 의견이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저류조가 아니고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라인믹서에 저류조는 발주 부서와 협의됐던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상성위원장
감리도 못 들었습니까? 탈수기 전 단계 라인믹서 탈수기 중간에, 그 사람의 표현은 그렇게 크지도 않답니다. 적은 통이랍니다. 시공사 말은 작은 통에서, 왜 그러냐하면 응집반응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응집 반응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그 통을 달자 그래서 설계변경하자고 2차례 걸쳐서 감리사에 실정보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했고 그 실정 보고한 내용을 저희에게 서면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자료로 도 제출돼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집행부에서도 처음 듣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예.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고형물분리기 바꿨지요?
고형물분리기는 시공사에서 바꾸자고 그래서 바꾼 것입니까?
어떻게 감리에서 검토했습니까?
성능보증은 감리자로서 확인해보셨습니까? 정말 성능이 떨어져요? 전에 설치한 고형물분리기가
가격은 얼마 차이 납니까?
그런 것은 왜 보지 못 했습니까? 성능이 제 성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까 저류조는 차후에 두고보자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성능을 보지 않고 가격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줬는지, 제가 보면 감리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나 규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지식입니다. 바꿨을 때 설계가 의도한 값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격이 얼마나 고가냐, 저가냐의 문제가 아니고 설계를 변경했을 때 설계자가 의도한 값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도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판단 없이 당연히 가격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승인해주고 그렇게 감독을 한다면 사실 감리의 의무는 그게 아니잖아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최초 분리액탈수기도 그 회사가 제안한 분리액탈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가장 성능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왜 감리가 감리 마음대로 탈수기는 승인을 해줬습니까! 그렇다면 왜 가장 중요한 분리액탈수기는 가장 성능을 잘 아는 그 회사와 아무런 대화도 없이 승인을 해줘서 교체해줬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저한테 자료준거 보실래요? 제작도서 검토에 보시면 지금 아까 최광철님이 저에게 준 자료입니다. 여기보시면 차속 제어장치 문제점으로 왜 이것을 바꿨느냐 그러니까, 구조가 복잡하고 A/S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속도 바꾸는데 A/S가 불가능합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A/S가 불가능해서 기계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속도 제어하는데 그것하나 바꿨다고 A/S가 불가능합니까?
최광철님은 기계를 바꾼 게 아니라면서요?
기계는 안 바꾸고
기계는 안 바꾸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기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바꿨느냐고 하니까 유지보수가 고가이고 A/S가 불가능해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유압장치는 A/S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탈수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계자와 시공자와 현재 감리하고 증언이 상반되는 증언이 있을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대질증언에 한번 더 참석해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 업체를 다 승인해줬습니까?
사유는 뭡니까?
시방서에 방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고 설계자가 의도한대로 값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해줬다 그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종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전문지식이나 기술력 부족으로 제대로 감리를 못 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몇 차례 말씀 하셨거든요. 사실은 감리를 하면서 그 회사의 모든 환경직, 기술직 여러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감리 스스로도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판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발주처에 의뢰해야 되겠지요? 또 발주처도 전문지식이 없으면 설계자의 의도가 있으니까 설계자에게 의뢰를 해서라도 설계자가 의도하는 값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군데 감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임의대로 만약에 판단해서 결정해주면 거기에 대한 향후에 설계자가 의도하는 값과 틀리다면 결국 감리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감리는 시공사와 발주처만 믿고 그냥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증언 잘못하시면
처음에 동부엔지니어링에서는 우리시가 동부엔지니어링으로 감리를 해달라고 해서 감리를 해준 게 아니잖아요? 동부가 이미 설계의도를 파악하고 우리가 충분히 감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입찰에 참여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발견했으면 감리가 시공사에게 이 약품으로는 절대 안 된다, 약품을 교체하라, 그게 감리 역할 아닙니까? 도대체 나는 오늘 여기서 보니까 감리 역할이 뭡니까? 방금 그게 감리 역할이잖아요? 실험해봤더니 너희가 선정한 약품으로는 도저히 응집이 안 되니까 약품을 바꿔라
건의는 했지만 결국에는 못 했다?
알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아쿠아를 어디서 추천 했다구요?

나상성위원장
강재원 현장담당자께서 질의해주세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강재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기계 감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음식물 탈수기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유압식 차속과 기계식 차속방식에 대해서 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기계는 바뀌지 않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계를 바꿨다는 소리는 아니고 형식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자꾸 기계를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기계감리자께서는 크게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기계를 제작하고 설계를 하고 납품을 하게 되면 그 단가가 있습니다. 효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압식을 왜 했고 기계식으로 왜 했겠느냐 이거지요? 기계식보다 나았기 때문에 유압식으로 새로 업그레이드 한 것입니다. 수동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불편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운전자가 잘 못하기 때문에 오토매틱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유압식 제어장치를 놓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말씀하십니까! 지금 시방에 뭐라고 돼있습니까? 시방에는 설계자가 의도한대로 최상의 기계로 생각하기 위해서 원심탈수기를 유압식탈수기로 바꾸어 슬러지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운전 중에 불순물이 높은 농도의 슬러지가 유입될 경우 막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자동으로 속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계식은 고정됩니다. 한번 셋팅된 대로 들어와요. 그러면 음식물이나 분뇨나 다 슬러지가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하변동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유압식을 둔 것입니다. 자꾸 다른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현재 이런 실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자동차,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원심탈수기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그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쉽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기계를 사양을 바꿨다, 유압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꿨다고 하시면 현재 당초 설계에 2,500G입니다. 왜 2,500G에서 1,500G로 낮췄으며 2,500G가 안 나왔을 경우 1,500G로 했으면 길이를 연장해서 2,500G 값을 갖도록 길이를 연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혀 검토 안 하고 같은 기계니까 원심탈수기니까 될 것이라고 하고 그냥 하신 것이에요.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유압식과 기계식과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구요?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막 변동해줬습니까? 제가 설계서를 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변경승인 사항에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정도 증액이고 건축 토목에서 13억입니다. 중요도를 따졌을 때 기계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설비가 주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지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건축을 토목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기계를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단순한 기계 특성만 알고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안 하신 것입니다.
검수 과정에서 확인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소음, 진동은 단순한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운전 중에 작업환경에 유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간단한 원리구요. 실질적인 것은 그러한 기술적인 데이터 값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셨잖아요?
기계업체가 납품하니까 그냥 그럴 것이다 하신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기계 제작한데서 기계 걸어놓고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검수해 보셨어야 지요? 안 해보셨지요? 여기 납품될 때까지 안 해보셨지요?
기계중간 검수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기계 감리자께서는 기계특성 원리를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취기 시설에 대해서 당초 풍량을 600으로 증설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요. 600으로 증설하신 것은 거기에 대해서 탈취기 효율이 안 나타나요. 현재 악취를 비산하는 것을 포집하는 시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탈취를 해서 외부에 주민들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탈취기가 지금 시설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고 계세요? 이 탈취기로 인해서 기계실이 얼어붙고 배관이 동파되고 펌프가 동파되고 그래요. 급배기 시설이 없이 전부다 배기만 하다 보니까 외부공기가 지금 겨울철 날씨에 그대로 영하날씨입니다. 거기에 기계 시설이나 배관시설에 대한 보온화가 안 돼있습니다. 왜 그런 것 하나도 검토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원래 포집시설은 악취 비산 되는 곳에서 직접 뽑아줘야 되는데 공중에 공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계실이 진공이 걸려요. 출입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장난감 만드는 식으로, 조립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기술적인 기술 감리들이 이런 것을 왜 전혀 검토를 안 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풍량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외부 온도와 내부온도 공기차이도 계산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기본설비입니다. 공조기 설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설계에 포함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탈취기 제작회사가 납품한다고 해서 기계시방만 받아서 승인해준 거 아닙니까! 제작회사에서도 답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자와 시 담당자께서는 시공사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지시하게 되면 시설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이런 것을 말을 안 들어먹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시공사로부터 시공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공사는 감리사 시의 지시를 따라야 돈을 받는데 어떻게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지 그리고 말을 안 듣게 되면 감리자는 분명히 감리수칙에도 있습니다. 공사중지를 내려야지요. 왜 공사중지를 안 내리고 계속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자꾸 금전적으로만 얘기하잖아요. 지금 돈을 가지고 잘 되려고 많은 돈을 드렸습니다. 공사를 빠르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꾸 예산 타령만 합니다. 감리자가 예산 타령 할 것이 아니잖아요. 감리자는 안 되면 공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중지를 시키고 시 집행부에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안 되면 중지시키고 다음 사업예산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어떤 시공자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감리자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런데 감리자나 시에서는 자꾸 그런 것을 왜 거절하세요.
시공에서 원하는대로 돈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설계자에게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하도록 변경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돈 주는 것 아닌데 왜 자꾸 거기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감리자의 역할이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권한 확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시 집행부와 의논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감리자로서만 그것을 결정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실정보고나 다른 시공사나 설계자 내용들을 보면 감리자 판단에서 거의 결정되고 거기에서 커트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상성위원장
강재원 담당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기술적인 부분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기계설비 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시공사에서도 배분콘베어 아시지요. 음식물배분콘베어 에어콘베어 넘어가기 전에 거기 보면 분배기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스크류쪽에 편중되어 있지요. 유입구가. 그것을 시공사에다 물어보니까 감리자가 거기에다 호이스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계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재 호이스트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실 2층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에어탱크 현 협잡물탱크를 안쪽으로 더 밀어도 되지요. 그런데 스크류콘베어 한쪽에다 치우치고 협잡물탱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분배가 안 되어서 넘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상성위원장
강재원 주사님 또 있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직원
다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계변경 토목 부분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된다면 감리들에게도 상당한 로비가 오겠네요. 설계변경을 하려면 가격 같은 변동사항이 많이 있어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동부엔지니어링의 책임감리단장이신 신우항님, 기계감리에 최광출님, 김진옥님, 그리고 발주처 집행부의 장병국 시설사업담당과 지원업무수행자인 권성한씨 성실한 증언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감리분야에 대한 증인 출석에 따른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향후 추진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제10차 회의는 2006년 2월 20일 오전 10시에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0차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는 2006년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