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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어지영 의원 발언

226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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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맹주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안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7년 4월 6일부터 4월17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날인 4월 6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상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한 후 4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7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폐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요청한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이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박광순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분당구 정자동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은 이렇게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권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이번 부의안건 가운데 보면 사무국 기구와 직원 관련한 이런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별도 TV로 중계하지 않는 시간에 의회사무국 현황과 관련한 토론과 이런 시간이 있었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때 제가 상당하게 좀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불식되기도 전에, 아님 불식하려는 그런 노력 없이 이 조례안이 올라오고, 이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직원 채용과 관련한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련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게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다음 주에 의회가 열리가 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의회사무국이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고 납득하는 그런 과정은 생략한 채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하시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지금 제출이 된 조례안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번 때 말씀드린 그 사항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 사항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한테 설명이 다 돼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국장님 말씀 들었고요. 의원 입법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21명이면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으니까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사국의 조직을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이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디에 방점을 두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좌를 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간에 견해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런 견해 차이들을 좁혀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공론화 과정이라고들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혹은 토론회와 같은 이런 것들을 거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만 상대로 했던 그 간담회를 그냥 그걸로 갈음한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가 우리 스스로의 조례를 개정하고 바꿔나간다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우리 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하게 될 때 충분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온 것 자체는 굉장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요. 오늘은 의사일정을 의결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시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위원들한테 납득이 갈만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