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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125회 제11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2006-02-21

최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집행부서인 감사담당관실, 회계과, 환경청소과, 주택과,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인 증언을 토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집행부서증인출석에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은 선서에 앞서서 증인으로 출석해주신 감사담당관실, 회계과, 환경청소과, 주택과, 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증인선서는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거짓증언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 양희석 담당관께서 대표로 혼자 선서를 해주시고 그 외 다른 증인에 있어서는 선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석 담당관외 모든 증인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활동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2월21일 감사담당관 양희석

나상성위원장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회계과 원과장님과 전인자 계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가 11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너무도 잘 알고 내용을 다 파악했던 부분이니까 단답식으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대답보다는 적극적인 대답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회계과에서는 지체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지금현재 음식물쓰레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체의 일시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시공자, 감리업체에 있는지 분명히 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고 돼있는데 어떻게 귀책사유를 판단할 것이며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과장님이 먼저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원재석입니다. 광명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공사 추진에 있어서 지체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 최남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공사는 공사기간이 2003년12월29일부터 2005년8월20일까지 계약서 상에는 돼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공자가 준공 예정일 내에 준공을 못 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공사 건에 대해서는 준공예정일이 8월20일까지 돼있습니다만 시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공을 하지 못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적어도 준공예정일 3개월 이전에는 시공사측에서 시운전을 해서 과업지시 내린 사항에 대해서 성과를 검토한 다음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보통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볼 때는 8월20일이 준공예정일이라면 적어도 5월 중순쯤에는 공사가 내적으로 완료돼서 목적된 내용에 대한 시운전을 해서 우리가 의도한 시설이 계획대로 돼있는지 검토를 하고 시험을 거쳐서 준공처리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계약 부서에서는 기술적인 업무는 저희가 관장할 사항은 못 됩니다. 단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공사대금을 지출하는 주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 공사는 전면책임감리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 회사로부터 공사진행에 대한 기술적인 감리는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감리를 맡아서 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준공예정일이 지나고 나서도 아무런 준공조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1월18일 불성실이행에 따른 준공 관련 재보완 지시를 동부엔지니어링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30일에 공사관련 재보완 지시에 대한 재준공 검사조서 제출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미흡해서 반려처분을 했고 12월1일에 재준공 문서 관련 감리업무 수행 특별 지시 공문을 동부엔지니어링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주택과 쪽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6일 시공자 준공 관련 확인 요구 및 지체상금 부과고지를 시공사인 신한종합건설과 효성 측에 고지도 했습니다. 여지껏 준공예정일이 지나도 준공되지 않고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된다 하는 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6일 시공자에 대한 시공조치 명령 지시를 다시 했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12월12일은 시공자 준공관련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답변 공문을 동부엔지니어링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16일은 시공자 준공관련 재준공 검사 지시에 대한 결과보고를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가장 기점이 되는 사항이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시공사에서 감리회사에다가 준공계를 제출했는데 준공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감리사에서 동부엔지니어링한테 재 지시를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지체상금 부과 건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는 감리회사에서 시공사에다 재준공 검사 지시를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 날짜이기도 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12월16일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 내용은 알겠구요? 일단 지금 지체상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예고 공문만 보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아직 예고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 안에까지 안 됐으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었고 준공이 안 됐으니까 지체보상금을 물리겠다고 공문을 정식으로 그쪽에 발송하면 안 됩니까? 예고가 아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그게 그 내용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예고가 아니라 지체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정식공문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그 내용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예고하고 결론은 제대로 공문을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시공업체가 됐든 감리가 됐든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지체상금을 부과했을 때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든 소송을 하든지 하겠지요.
남석

최남석위원

그 과정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지체상금은 준공처리가 돼야 부과가 되는 거지
남석

최남석위원

준공처리가 아니라 아무 정당한 사유 없이 얘기가 안됐으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회사에다가 지체상금 부과대상이라는 것을 통지해주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앞으로 공사비용보다 지체보상금이 훨씬 더 많아지면, 앞으로 2~3년 걸릴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저희는 계약해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은 도저히 시공사가 이 공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마냥 끌고 갈 게 아니고, 계약해지하면 그 시점에서 다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그 시점까지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회사는 불성실 업체로 통보가 되어서 앞으로 다른 공사를 수주하는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예.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회계과에서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저희는 회사측에 계속 시공사와 감리사에다 공문으로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일단 준공계가 접수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지체상금도 준공계가 접수돼야 부과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계속 준공기한을 어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체상금 부과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지체상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공문을 보내서 인지를 시키는 입장일 뿐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빨리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감리회사지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시공사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감리사한테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감리사가 감리사 역할을 제대로 못 했을 때에는 제 역할을 못 한 확실한 원인이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지체상금 부과 예고통지만 보냈지 언제부터 부과할 계획 같은 것은 안 잡혀있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부과 시점에 가면 부과를 안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그 기간은 성립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 부과가 됩니다. 준공시점까지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감리 같은 경우에는 부정당한 업체 그렇게 해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부정당업자로다가 통보가 되면 6개월에서 1년인데 그 안에는 아무런 공사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치명적입니다. 회사로서는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부엔지니어링이 감리인데 그런 큰 회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소송으로 가서 거기서 판결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부정당업자로 하면 그쪽에서 소송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본인이 수용하고 안하고가 아니지요. 제재니까 불이익을 받는 거지요.

이승호위원

향후 회계과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을 하고 준공이 되면 공사계를 지출하면 되고 준공검사 기간 내에 준공을 못 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저희 주일인데 단, 지체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두어서 될 성질이 아니니까 준공기간 내에 준공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네 회사에서는 하루에 이 공사금액으로 볼 때 약 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천만 원 정도 되는 지체상금을 계속 부과되고 있는 기간 중에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빨리빨리 알아서 공사를 매듭을 짓든지 이런 촉구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8월20일날 준공예정일이었는데 준공이 안 되고 지금까지 미루어지다 보니까 12월16일 재준공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8월부터 약 12월까지 4개월 동안 왜 지체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고지를 하지 않으셨는지?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그것은 시공사에서 준공계를 냈거든요. 감리사에다가 준공계를 냈기 때문에 일단 준공계를 제출했으면 시공사측에서는 준공 처리된 신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준공 필하기 전에는 준공이 아니지만 회사측으로서는 의무이행 절차가

나상성위원장

준공계를 언제 냈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준공계 낸 날짜가 8월20일 날 준공계를 감리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감리사에서 준공절차를 밟는 기간이 12월16일까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 지시를 내린 게 12월16일이기 때문에 재 지시 기간 동안에는 시공사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는 입장이구요. 예를 들어서 8월20일날 준공계를 냈는데 8월30일날 바로 감리사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재 지시를 내리면 8월30일부터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되는데 기간이 12월16일이기 때문에 12월16일까지는 시공사측 잘못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시가 지체상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사유는 돼지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됩니다.

나상성위원장

재 준공 신청을 안 해도 사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지체상금 부과대상인데 부과는 준공처리가 돼야 부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나상성위원장

1차적으로 8월20일날 준공을 넣는데 12월16일날 재 준공을 하라고 감리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 준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공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재 준공을 신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이 근거 하나만 가지고도, 왜냐하면 효성이 특별한 사유를 제시해서 재 준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재 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체상금을 그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어쩌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감리사나 시공사가 빨리 대안을 찾거나 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 준공을 안 했다는 사유 하나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택과도 그렇지만 효성이 재 준공을 안 하는 특별한 사유서를 제출한 거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특별한 사유 없이 재 준공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저분들이 어떻게 나오든 그것은 차후문제입니다. 우리는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지체상금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공사측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공중일 수도 있고 공사중일 수도 있고 진행과정이거든요. 준공 전에는 진행과정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우리가 지체상금을 부과하면 저분들이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부과기준이 준공이전에는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나상성위원장

당연히 준공이전에는 부과할 수 없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준공을 하지 않는 것은 이제는 우리 부서의 잘못이 아니고 귀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 사유 하나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니까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여러 가지 통보가 있습니다. 기술적이고 과업목적을 필요로 하는 기술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지, 어떤 보완 중에 있는지 그 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관계 지원 부서라든지 감리사라든지 이런 관계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조치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판단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할 시점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재 준공 지시를 내렸고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라는 것도 이미 귀사에 통보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귀사에서 해당 시공사에서 어떠한 사유로 재 준공을 하지 못 하니까 그 사유를 우리한테 통보를 했다면 당연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체상금을 부과 안 하는 것이 당연한데 받은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시공사에게 재 준공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아무런 통보가 없고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라고까지 통보했는데 시공사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지 않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그래서 이 시점에는 어제 공문을 3개 부서에 전부 발송했는데 감리사한테, 시공사한테, 지원부서한테 전부다 촉구공문을 내렸는데 저희가 준공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치를 안 하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지체상금 외에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다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체상금이 누적되어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촉구공문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낸바가 어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라 해당되는 부서나 회사나 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이것을 조치할 뿐이지 우리가 시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거든요.

나상성위원장

회계과는 다른 주택과 또는 청소행정과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상관없이 회계과는 지체상환금 부과대상자인가 아닌가 부과대상자인데 이분들이 왜 재 준공을 안 하는가! 그래서 그 사유를 회계과에 통보가 오면 그 사유로 인해서 우리는 지체상환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사유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 사유가 없으면 너희들 임의대로 아무 사유 없이 재 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상환금 부과를 하겠다고 지시하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무슨 다른 대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든 뭐하든 회계과에서는 여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할 부서가 아닙니다. 지금 회계과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복잡하게 판단하려고 하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는 준공계가 들어오면 돈주면 되고 또 준공되면 지체상환금 부과하면 되고 이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니까 참고적으로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자꾸 인식시켜서 빨리 하려는 내용이지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감사실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부분이니까 첫째 감사부분에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지금 들으셨지요. 회계과에서 시공사가 재 준공을 하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사유 없이 재 준공을 하지 않는데 지체상환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감사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이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반드시 준공을 해서 당초 준공시점보다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유 없이 준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상환금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없다고 판단하는지가 핵심인데 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겠지만

나상성위원장

감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저희 감사 부서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가지고 감사대상이 되느냐, 일단 지금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것은 감사담당관님이 나중에 감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 11월28일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설계, 시공, 감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우리가 지체상환금 문제가 되었으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오늘 여기 출석하기 전에 나름대로 감사를 해서 와야합니다. 오늘 지체상환금 문제도 거론되리라고 예견을 했을텐데 지체상환금을 해당 부서에서 부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안 되었다는 것은 감사실 역시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효성에 가서 감사를 할 것입니까? 동부엔지니어링에 가서 감사를 할 것입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감사를 현재 설계, 시공, 감리 의견만 듣고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실 지난번에 저희한테는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의견서를 받아보았더니 감사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행자부에서 행정사무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피 감사기관의 제1차 감독청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만약 시에서 일어난 일을 도에서 1차적으로 한다는 뜻이고, 또한 13조에 보면 중복감사지양 해서 감사기관은 당해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10일까지 10일간 행자부 주관으로 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이것은 각 부처에서 감사관들이 나와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합동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미가동에 대한 경위와 확인서를 징부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처분을 하려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감사를 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행자부 정부합동감사가 언제부터 실시했다고 했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지난해 10월31일부터

나상성위원장

그렇다면 지난해 11월28일 본 위원회에 출석한 것 기억합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장

정부합동감사 실시 이후에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하기를 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현재 말한 법 조항을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답변을 지금처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상성위원장

아닙니다. 11월28일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설계 시공, 감리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셨고, 오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0월27일 감사를 했으면 11월28일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담당관께 11월28일 감사를 요구한 것도 물론 우리 시에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와서 감사를 했는데 그때 감사에서 집행부 공무원한테 물어서 확인서 하나 받아 간 것 아시지요.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네, 경위서.

나상성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구체적인 감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어떤 결과 처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해서 어디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집행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를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때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오늘과 같이 기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때도 감사를 했느냐 물었을 때 저희가 자료수집은 했지만 정식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자료가 나오면 또 말씀하고, 앞으로 결과 나오면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감사는 다시 하실 것이지요. 아니면 결과에 따라서 감사를 달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복 감사를 하기는 규정을 말씀 드린대로 어렵고 중앙에서 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나상성위원장

중앙에서는 지금 확인서 받아 간 것을 보았을 때에는 집행부의 공무원을 상대로만 그런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감사는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따지면 결국은 감사를 안 하겠다는 의지가 큰데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기업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감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처음에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중복감사는 저희가 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상대

박상대위원

아까 읽으신 것이 제외한다가 아니라 제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이 중복감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히 지금 이것이 집행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고 계속 저희들 예산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예산이 더 밖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에서도 자체적으로 아웃소싱으로 감사를 하든 감사를 하는 것이 같이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분위기를 맞추어 주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담당관님이 법조항만 가지고 그것도 정확한 것이 아닌데 자꾸 말씀하면 곤란하고 어쨌든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아웃소싱 감사라도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공에 책임이 있는지 감리에 책임이 있는지 설계에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당초에 과업지시서부터 집행부에 잘못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역할을 담당관실에서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실련에서 시민감사청구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체적으로라도 아웃소싱 감사를 해서 먼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체적인 전문 능력이 없으면.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중복감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처분을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데 어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2번 징계할 수 없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또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는 것과 다른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에서 감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해에 감사한 부분이 결과가 내려올 때가 되었는데 내려온 것을 보고
상대

박상대위원

언제 내려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 알아보면 조만간 내려온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몇 일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경실련에서 도에 주민감사청구 한 것을 도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감사청구가 안 받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상대

박상대위원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결과가 오는대로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중앙에서 합동감사 한 사항이 결과가 내려오면.
대위

박상대위

왜냐하면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래야 조사특위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감사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히 묻는 것입니다.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감사는 해야 되는데 시기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중앙에서 결과보고를 보고 해야하느냐 그런 시기를 보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짜증이 납니다. 여기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11일째 조사특위를 가동해서 선서까지 하면서 또 증인채택해서 대질심문까지 할 정도의 사안이 굉장히 크고 우리 광명시의회 역사상 조사특위가 몇 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1∼2번 있을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감사실에 과장님 말씀은 꼭 이 자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짜증이 납니다. 이것이 지금 조사특위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중복감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지금 감사가 무슨 감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의회에서 설계자부터 시공자, 감리 각 분야별로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담당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최소한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복감사라는 말씀을 빼고 자체적으로 이미 특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답이 나왔어야 하는데 얘기가 행자부에서 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전부 그쪽으로 몰아가고 이 자체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너무 답변이 소극적이고 오히려 제가 보았을 때 감사실이 감사를 오히려 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답이 담당관님 그렇게 나옵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우리 예산 많이 들여서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 교통비 주어 가면서 시간 버려 가면서 하고 있는데 답변을 너무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소신껏 하시고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세요. 중복감사 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를 했는데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어야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저희들 말싸움 하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까? 아니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옆에서 듣고 있자니 답변이 짜증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면 처분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데 우리 감사실에 전문인력이 없다면 아웃소싱 감사라도 반드시 해서 사후에 광명시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꼭 해주실 것을 본 위원장이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주택과에 여쭙겠습니다.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졌고 팀장님 함께 계시지만 감리를 감독하는 기관이 주택과잖아요.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네.
미수

조미수위원

감리를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네, 물론 지금 저희들이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감리 시공 같이 이 공사를 추진했었습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안타깝거나 잘못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이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물론 감리나 시공사나 우리 발주부서나 자유롭지 못 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리나 발주부서에서 미리 발췌를 못 해서 이런 사태가 되었다고 책임소재라고 할까 범위를 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제 최광출씨 같은 경우 저희가 유압식에서 기계식으로 바뀐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집행부에 얘기를 안 하고 할 수 있을까요.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저희 규정에 보면 시공사나 감리자나 발주자나 누구나 설계변경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시공사 발의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든 발주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든 검토를 전면책임감리에서 감리사가 검토해서 그 의견을 저희 발주부서에 제시해서 물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상황이지 그것을 발주부서라고 해서 이것을 해라마라 물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주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약간 어떻게 보면 처진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전면책임감리를 두어서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면책임감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리사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듯이 경미하다고 할까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경미해서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하듯이 설계자나 감리자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팀장님 계속 주택과에 계시잖아요. 항상 저희들이 건물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있고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대가를 받으실 경우도 있고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 최소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감리하고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번씩 교환하거나 얘기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이 현장도 그렇지만 같이 참석해서 회의도 하고 합니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물론 이것이 정식 회의는 아니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고 물론 합니다. 하는데 이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발견 못한 상당히 난해한 상황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조감리원 중에서 환경분야 감리가 2005년 3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약2개월 투입되었는데 그때는 공사중 이었습니다. 환경감리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 돈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감리원이 당초에 처음 했을 때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감리원은 사실 공기가 연장되고 하는 과정에서 환경감리원을 뺐습니다. 감리원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당초에 5월11일부터 8월20일까지 공기가 100일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감리도 같이 연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장됨으로 해서 감리비도 같이 상승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사는 어쩔 수 없이 공기가 연장되더라도 공사비야 물량에 따라서 공사비가 책정되는 것이지만 공기가 연장된다고 해서 늘지 않지만 감리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감리기간이 늘어남으로써 감리비용까지 같이 늘어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비용을 나름대로 최소로 하자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복잡한 기계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계감리가 물론 기계감리도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하자해서 기계감리로 조정을 100일 늘어나니까 전면책임감리원 단장은 있어야 되고 보조감리를 조정하다 보니까 환경쪽은 어차피 수질실험이라든가 그것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그 사람이 이것이 맞다 안 맞다 결정해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의뢰하면 괜찮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료에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감리비 불용액이 5천5백입니다.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예산확보가 아니라 우리는 설계변경하면서 감리비용 인건비는 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낮추어 보자 왜냐하면 100일 늘어남으로 해서 1억 이상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칙대로 주었을 때, 물론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잘 했다 잘못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미수

조미수위원

팀장님은 아껴 쓴다고 아껴 썼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껴 썼다고 어느 누가 보겠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시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의 변경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고 역할하고 이런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여쭈어 볼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감리 사실은 감리자들 보면 그 날도 그렇습니다만 주 감리가 기계나 환경쪽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건축이나 토목쪽으로 치중되었습니다. 또는 감리 자격증만 걸어놓고 거의 나와 보지도 않고 멀리서 감리 역할을 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사실은 환경이나 기계쪽에 설계변경이 아니고 거의 토목 건축쪽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리를 선정하는데 물론 법으로 하자는 없었겠지만 기계쪽에 치중이 되는 감리를 선정했어야 하는데 토목 건축쪽에 감리를 선정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이 이번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에 일을 하더라도 어떤 분야가 치중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보고 감리쪽에 그쪽 분야에 정말 전문가가 감리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물론 감리 선정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 물론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원하는 건물을 축조할 때는 거기에 따른 중요시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과연 감리자 선정을 할 때 그 전문가가 우리가 원하는 시설의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딱 찍어 가지고 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그렇고 물론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토목, 건축 쪽의 설계변경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탈취시설이라든가 저장시설이라든가 거기의 증설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토목, 건축 쪽의 설계변경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비중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

시운전할 때 가보셨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시운전할 때 저도 가봤지만

이승호위원

문제점을 파악했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시운전을 3개월 했었습니다. 5월 달부터 시운전을 했는데 처음에는 부하 테스트를 했고 7월 간헐적으로 음식물이라든가 분뇨 쪽을 투입하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승호위원

그때 문제점을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맨 처음에는 음식물 이송해주는 스크류 그것이 계속 걸림현상이 있었습니다. 어제 시공사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물질 그런 것이 스크류에서 걸리고 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스크류를 당초에 250까지 시공을 해놨는데 너무 관경이 작다 관경이 작기 때문에 넓혀야 된다고 350으로 다시 재 시공해놓고 다시 투입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현재 물질수질 문제가 그 이후에 발견된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그러면 대한콘설턴트 이야기를 듣자면 당초 설계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설계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설계변경 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고형물분리기라든가 스크류 콘베어라든가 고형물 이송호퍼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못 들었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실정보고를 감리 쪽에서 해 가지고 아는 부분도 있고 감리사 측에서 그냥 바로 실정승인을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모르고 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승호위원

직원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되지만 전면 책임감리는 저희들을 대신해 가지고 감리가 업무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사를 가지고 시공사에게도 업무지시라든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감리를 통해 가지고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시공사를 지시한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물론 행정으로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감리 쪽에서 전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리 측에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안 하면 저희들도 파악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험가동을 하면서 설계변경 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 기간동안에 설계변경 한 내용이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설계변경 한 것은 금액을 정식적으로 반영해준 것은 아니고

나상성위원장

콘베어 하나 만 했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네

나상성위원장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기계를 설치해서 시험운전을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감리에게 지시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왜 안 되느냐 감리는 시공사에게 이야기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런 행위를 시험가동 중에는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베어가 계속 걸림현상이라든가 일어났었습니다. 계속 가동을 하면서 이물질을 빼내고 걸리고 해 가지고 관계자들 시공사, 설계자, 하도 업체 다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나상성위원장

그것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시험운전 중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집행부에서 감리에게 지시를 하고 감리는 시공사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을 해야할 감리도 업무고 시공사도 업무입니다. 그런데 발주처로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왜 변경을 하나도 안하고 단 변경한 것이 콘베어 쪽만 변경했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안 했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시운전을 하면서 문제점이 콘베어에 이물질이 계속 걸려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논의를 하고 확장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환되게끔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시공도 해야 되고 그 기간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이라든가

나상성위원장

그것이 3개월이잖아요? 시험운전이 3개월 였잖아요?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처음부터 음식물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기계만 작동을 시키고 2개월 후부터

나상성위원장

시험운전은 1개월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까? 장병국담당 이야기를 들으면 시험운전은 실질적으로 1개월 했다는 것이고 계약상은 시험운전을 3개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시운전이 꼭 음식물을 넣어야만이 시운전이 아니라 기계를 돌려보는 자체도 시운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1개월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음식물을 안 넣고 시운전을 해서 준공되어졌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시험운전 기간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시험운전 기간에 설계변경을 안 했다 라는 것은 집행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시공사는 어차피 개런티까지 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사는 설계변경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계속 운전 가동이 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시공사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 감리이고 우리는 시운전 과정의 그런 문제점이 인식이 되었으면 그런 문제점을 감리에게 지시를 해서 감리가 시공사에게 지시를 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계는 설치를 했지만 운전만 했을 뿐이지 이것을 어떻게든 문제해결을 해보려고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노력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금 현재 결과로 보면, 돈이 없어서 설계변경을 안 했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현장에서 저희들이 시운전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방치를 했다라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설계변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공사기간이라든가 시운전기간이라든가 그때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했지 거기에 대해서 방관이라든가 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자동분쇄선별기가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투입호퍼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한

권성한주택과직원

호퍼 상태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투입호퍼에 보면 포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어커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용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습니까?
성한

권성한주택과직원

저희가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감리도 못했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당초에 호퍼가 5톤 짜리 두 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호퍼의 문제점을 나름대로는 인식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감리에게 지시를 했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5톤 짜리가 펌프기능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유를 알아보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70톤 짜리를 하고 이것은 유사시에 70톤 짜리가 고장이라든가 사용을 못할 때 임시로 사용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자동분쇄선별기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못했습니까?
성한

권성한주택과직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식은 아파트 공동주택용으로 들어갈 때는 원활하게 처리가 되었고 단독주택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들어갈 때는 꽤 원활히 가다가 일부 타공막이 막히는 현상을 잠깐 수리하고 다시 이러한 사항을 인식을 했었는데

나상성위원장

감리에게 문제점을 지시했습니까? 감리가 보고해서 알았습니까?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한 것입니까? 자동분쇄선별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든가 기계를 변경하든가 뭘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리와 의논해서 지시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고
성한

권성한주택과직원

그때 당시에 막힘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저도 기계적인 부분은 자세히 모릅니다. 거기에 파쇄 장치 같은 것을 조절하고 다시 수리를 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랬지만 결국에는 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성한

권성한주택과직원

성상에 따라서 작동하고 안하고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기계 자체가 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시공사하고 집행부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설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성상이 어떻든 간에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되었으면 감리사에게 지시를 해서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같이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되었느냐 잘못한 것 아니냐 시공 다시 해라 이것이 누가 할 일입니까? 성상을 따른다 이것이 시공사 말입니다. 또 하나 라인믹서에 응집이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으면 지시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응집이 안되니까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고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알고도 지시를 안 했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라인믹서에서 응집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은 준공 이후에 파악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라인믹서라서 안되고 시설이 분리액 탈수기가 차속제어장치가 바뀌어서 안되고 그전까지는 그것을 파악을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장

우리 시에 준공신청을 했지만 12월 16일까지 준공이 안되었는데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시정을 요구 할 수 있고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재 준공문제가 나오는데 집행부가 정말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탈수기를 현재 감리나 감리 승인 하에 끝냈습니다. 탈수기도 금액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알면서도 집행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탈수기 교체 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탈수기 교체 한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알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탈수기가 교체된 것을 문제가 불거진 뒤에 알았다는 것이 정말 거의 매일 현장을 가보잖아요?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현장을 집행부에서 매일 가서 일일이 체크한다고 해서 확인될 성질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장

반드시 설계변경 할 때 금액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이런 부분은 항상 집행부에 논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감리도 자기 임의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은 다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은 특히 토목 부분 같은 경우는 집행부하고 의논 안하고 한 것이 한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왜 탈수기만 의논을 안 했으며 이 부분도 지금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감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니 네들 이러한 부분을 승인을 해줬으면 니 네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하고 공문이나 감리에게 문서상에 보낸 것이 있습니까? 탈수기 원 상태대로 해놓으라고 왜 안 했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가지고 그 부분만 해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런 부분은 발주처와 상의 없이 가격이 약 3, 4천만 원 차이나는 것을 임의대로 그런 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것도 기술력도 없는 감리가 자기 마음대로 발주처의 상의 없이 승인해줬다 라는 것도 문제고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이 전체적인 문제가 다 있지만 탈수기가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제 와서 알잖아요? 지금도 준공되지 않은 것을 아시죠? 저 분들이 준공신청을 했지만 준공이 안 된 것 아시죠? 감리에게 이것을 다 수정을 하라고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지금 현 상태에서 감리사에게 시설을 빨리 정상가동 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누차에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된 것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그 전에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주택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지원 업무수행자로서의 발주처가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지 발주처 생각으로 예산을 좀더 절약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할 감리 부분의 예산을 줄인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특히 기계를 시설하는 시설기간에는 못했더라도 시험가동 중에 발생된 문제점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완벽히 보완할 수 있도록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집행부의 업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 현재 오늘날 큰 문제점입니다.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그것은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든가 한 단면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정상가동이지만 물질수질의 응집이라든가 그런 것이 준공이후에 불거지고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안이라든가 그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감리사에게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는 그런 것은 했지만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상성위원장

역으로 고형물분리기, 이송스크류 콘베이어, 고형물 이송 펌프, 분쇄저장탱크, 협잡물 이송스크류, 교반기 에어이송장치, 탈취기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다 의논해서 집행부가 승인해준 사항입니까? 어떤 기술력으로 검토해서 승인해 주셨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올려준 것을 사인만 한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실정보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과연 감리가 검토한 것이 맞나 안 맞나 그것에 대해서는 감리자보다는 물론 기술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다른

나상성위원장

감리자가 검토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 가지고 검토했는데 다 맞았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시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상성위원장

시공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한 탈취기나 에어이송장치 교반기, 분쇄물 저장탱크, 콘베어 이송펌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그렇습니다. 시공 부서에서 건물을 짓더라도 준공 후에도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는 보완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의 차원이지 이것을 완전히 잘못 시공을 했다 이것이 100%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니까 승인을 해줬을 때 탈수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다른 것은 다 감리가 승인해준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검토를 하셨는데 왜 유독 탈수기 부분만 그렇게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탈수기는 저희들이 몰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지한 것은 준공 이후에 문제가 되고 나서 인지를 했던 사항이지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감리일지도 보십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네

나상성위원장

감리일지에도 안 나와있죠? 탈수기가 교체되었다는 것이 권성한씨 감리일지에 기술감리가 탈수기가 뭐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성한

권성한주택과직원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감리일지 만 봐도 탈수기 부분에 뭐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무엇이 차속제어장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계속 변명해보세요 몰랐다고 그러면 몰랐다는 것은 단순히 모른 것입니까?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리일지 보신다면서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감독이 소홀히 되었다는 것이 장병국담당께서는 증인들 전부 출두해서 한 이야기 들어봤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집행부 직원에게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 현재도 담당께서는 시인할 것은 시인해 줘야죠. 어쨌든 간에 어떤 부분에서는 감독이 소홀히 되었고 특히 저는 감독이 소홀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시험가동 중에 문제가 발생된 것에서 지금까지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해서 그것을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공사가 나 몰라라 하고 손떼고 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지금 현재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체상환금 부과 못하고 감사를 못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새로운 것을 보완하려고 해도 보완도 못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주에 효성에서 법적으로 간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가면 앞으로 6년 동안 가만히 있겠죠. 저는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책임감리단의 부사장이 감리단에도 책임이 있고 시공사도 책임이 있고 설계사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 다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사도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설계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한 부분인데 설계사가 이야기할 때 처음에 배를 같이 타고 가다가 중간에 선장이 바뀌고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감리단의 부사장이 이야기했던 집행부의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계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집행부 잘못이 무엇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답변하기 난해한 사항인데 총체적으로 저 건물을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못 만들어낸 것이 제일 큰 잘못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처음에 선장으로 갔던 참여했던 환경청소과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과정에서 중간에 선장이 바뀐 주택과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사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느낌은 개인적으로 왔는데 어느 쪽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총체적으로 제가 어제 느낀 것은 감리단에서는 전체적인 설계나 시공이나 집행부나 다 함께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진행되는 동안 지금까지 특위 하는 과정동안 집행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들은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택과에서나 집행부에서 대안적 측면에서 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담당

업담당주택과시설사

장병국 저희들도 물론 이 시설이 문제되고 나서 시공사하고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무엇이냐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과론 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손놓고 있거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하고 물론 감리사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등한시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공사와 저희하고 계속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증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무던하게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한

권성한주택과직원

사전에 이것을 발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번의 교훈이고 지금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수개월 동안 시공사 다른 전문업체들 안 찾아가 본 곳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답을 해주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저희가 참 막막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결과밖에 못 된 것이 저희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인데 청소행정과 과업지시에 보면 협잡물 함수율을 70%로 되게 과업지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협잡물 함수율을 50%로 맞춰야 된다라고 협의했다는데 어떻게 과업지시에서는 70%로 했는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료분석 한 것이라든가 근거가 있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함수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거라든가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각장에서 가연성 소각물의 소각 쓰레기의 함수율을 따지면 55% 잡고 있는데 소각장 쓰레기의 처리기준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함수율 70% 정도로 잡은 것은 이 시설이 설치되기 전에도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협잡물이 계속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발생된 쓰레기를 계속적으로 소각장에서 처리했었고 그런데 처리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협잡물이 약 50톤에서 55톤 정도 되는데 하루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쓰레기만 했을 경우에 약 54% ~ 55% 정도의 함수율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관행상으로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잔재물이라든가 성상 같은 것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하게 되면 처리와 소각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 아니냐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자체 판단이셨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소각장 관계자와는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곽진훈 담당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오수관

곽진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소각장 준공 도서에 보면 함수율이 40~60%로 돼있고 2쪽에 보면 저질쓰레기 수분이 52.89%로 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제가 소각장도 같이 담당했던 담당자였는데 어떤 이론적인 근거보다는 기존에 쓰레기를 태운 경험치로 이 함수율을 가지고, 그때 함수율을 측정하거나 여러 가지 경험상 70% 정도 함수율을, 이 쓰레기를 소각장에 다른 가연성 쓰레기와 잘 보관했을 때 소각시키는데 대기오염 배출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가 없이 소각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때 당시에 소각장의 관련자도 함께 협의를 해봤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오수관

곽진훈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실제로 소각을 하면서 이 협잡물이 들어감으로써 오염물질이

나상성위원장

자원화시설에 관계자와 협의를 해본 결과 충분하다?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오수관

곽진훈 오염물질이 더 나온다든가 소각재 배출량이 많아진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자원화 시설 관계자와는 협의한 게 없고 현재 곤죽상태으로 들어와서는 소각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오수관

곽진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 시설 이전에 협잡물은 비닐조각이 주성분이었습니다. 이 협잡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비닐과 물은 서로 떨어져 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물기가 빠져나가서 협잡물이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고 현재의 시설에서 나오는 협잡물은 시운전 전까지는 이런 성상 협잡물이 나오리라는 예측을 못 했던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던 기존시설의 협잡물과 비슷한 협잡물이 나오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밴치마킹 해본다든가 타 시설 견학이라든가 이런데 가서는 한번도 안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오수관

곽진훈 협잡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부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측정해서 함수율이 71% 시공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부패되어서 함수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밀도가 잘기 때문에 기존쓰레기는 거칠거칠 크기 때문에 다른 쓰레기와 잘 섞일 수 있었는데 이 쓰레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섞이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게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조그만 검토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비닐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검토를 했었어도 우리가 오늘날 이 협잡물을 소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부서 자체의 판단으로만 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중에 한가지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오수관

곽진훈 저도 그 점이 미심쩍어서 설계사측에 너희가 과연 함수율을 70%로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문의를 했었고 설계사측에서 저희한테 회신해준 공문에는 70%로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곤죽상태는 예측을 못했네요?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오수관

곽진훈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설계용역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최종결정이 드림바이오스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그대로 설계했다고 설계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설계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문서를 검토해보게 되면 그때는 시에서 그러한 공법을 선정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우리 시에서 공법을 선정해서 그 공법을 이렇게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을 설계사가 데이터를 구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의 얘기를 들으면 당초에 우리시가 분뇨처리시설만 하도록 돼있다가 나중에 추가로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하게 돼있어서 결국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타이트한 공간에 분뇨와 합병해서 하수병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 사를 받은 것이 설계사가 세 가지 업체의 제안 사를 받아서 결정한 것이 드림바이오스라는 제안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공법을 결정해준 사실이 없구요. 제안 사를 받아들인 사실도 없구요. 설계사가 직접 제안 사를 세 군데 업체를 받아서 그 중에 한 군데 드림바이오스 것을 선정해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시의 모든 자료를 찾아봤는데 드림바이오스가 우리 시에 제안한 제안 사업서가 없습니다. 다나 바이오스 건은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시가 이렇게 큰 관급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부터, 공법 제안부터 얼마나 문제점이 많았는가 하는 것은 단편적인 예이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을 제가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대한콘설턴트가 설계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대로 다 했답니다. 설계사는 뭐 했느냐고 그러니까 타이트한 공간 안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만 중점을 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는 책임이 없다, 왜 책임이 없느냐! 우리는 이미 설계를 해서 납품을 했고 납품을 할 때 광명시에서는 철저한 검수를 거쳐서 검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설계의 문제점을 발견했어도 그때 당시에 발견을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시공이 잘못되니까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계사 말이 맞다고 생각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은 없지만 제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설계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계약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시공사는 설계사가 선정한 설계내역,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런티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시공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이나 공법,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중에 시운전 기간을 꼭 두게 돼있습니다. 시운전 기간을 두는 목적은 그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공 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향후 준공된 이후에 그 운전을 하는데 운전이 정상적인 향상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시운전 기간에 개선하지 못 하고 발견하지 못 하고 그것을 변경을 못했다는 것은 시공사가 문제가 있는 거지 설계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래서 최초에 이 사업을 제안한 드림바이오스에게 저희가 또 물었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제안한 이대로 이 시설을 시공을 하면 정말로 우리 시에서 원하는 SS 3천이 나올 수 있느냐, 가까운 값은 구할 수 있으되 나올 수 없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답변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입니다. 컨소시엄이라든가 제안할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고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컨소시엄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때 당시 내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나상성위원장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제안과 공법을 선정하는데 우리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바이오스의 공법을 받고도 이것이 정말 설계대로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공법인지도 모르구요. 모든 것을 설계사에게 의존한 집행부의 관행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법과 제안은 우리 시에서 모든 여러 가지 자료나 밴치마킹을 하든 뭘 해서, 받아서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이렇게 할테니 너희들이 설계를 해주라, 그래서 설계를 가져오면 우리시가 최초에 제안한 공법대로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수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시는 그러한 모든 일을 다 생략하고 과업 지시만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전문적인 기술력도 없지만 한계는 그것을 검수하는데 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집행부에 처음에 제안과 공법 선정, 설계용역 납품, 검수 문제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때 제가 당시에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나상성위원장

지금현재 제 얘기를 듣고 과장님의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어차피 다 드릴 것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100% 공감은 아니지만 일부 공감을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의 문제가 아니고 설계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를 검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 집행부의 한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설계 검수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고 외부 자문단이라도 만들어서라도 모든 광명시 관급공사의 설계는 이런 자문단의 검수를 받아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시가 지금현재 소각장이 스토커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태울 수 있도록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오수관

곽진훈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다면 한외여과막 아시지요? 한외여과막이 약 3년 정도 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분뇨와 음식물과 같이 혼합되어서 마지막에서 걸러주는 여과막이 한외여과막인데 우리시는 지금 그 처리를 한외여과막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처리하는데 한외여과막의 단가가 약 8억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은 5~6년인데 보통 보면 3년 정도를 쓰면 마모가 되어서 쓸 수가 없게 된답니다. 보통 분뇨처리장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처리를 한다면 생슬러지라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이 보통 그런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3년 쓸 수 있는 것을 음식물과 같이 한다면 1년 반정도 쓸 수 있으면 결국 1년에 8억씩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또 비용이 별도로 부과돼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은 없구요.

나상성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바에는 어차피 소각장에 스토커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시공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대책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낭비되는 돈을 차라리 주민협의회에 돈을 주고 거기 음식물을 직접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시가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고 그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대안으로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또 하나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전처리 후에 바로 직방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직방류하는 부담금을 검토해봐서 차라리 1년에 8억 이상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돈을 직방류해서 하는 방안을 해당 부서에서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구요. 소각시설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나름대로 한번 복안을 생각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현재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들 마찰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 나오는 게 80톤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현재 구로구와 광명에서 150톤 정도를 나눠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들어오는 광명시의 소각량이 약 120톤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최대한도로 가동한다고 해도 실제 광명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표면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의견제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를 안 했는데 한외 여과막을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면 저는 달리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비용을 절감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서여선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한외여과막에 대해서만 간략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한외여과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외여과막 회사 제품은 세스넷 회사에서 납품해서 설치했습니다. 재원을 말씀드리면 더블침대 들어갈 수 있는 경관이 15개가 있습니다. 4m에 2m 높이가 30㎝입니다. 길이는 이게 한외여과막입니다. (한외여과막을 보여주면서) 이게 한지입니다. 창호지로 만든 필터, 담배만큼 큰데 지름은 1㎝이고 한 조에 10개씩 해서 40개가 5묶음으로 3.2m로 해서 5묶음으로 돼있고 5묶음이 한 조입니다. 그래서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2천 개가 한 경관에 설치돼있고 총 환경사업소에 3.2m 짜리가 3만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압은 4~5구동력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3개월에 한번 씩 약품 처리로 청소를 합니다. 약품은 구연산 고상과 차염산 나트륨 액상 두 가지 약품이 들어가고, 교환 시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에 한번씩 교환하게 돼있는데 6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3.2m 짜리가 3만 개인데 이게 과연 6억이 들어가는 건지 실질적으로 필터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에다가 연결만 하면 되는 건데 6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시장조사를 해봐야 되겠구요. 그래서 구조를 말씀드리면 지름 10㎝로 해서 4~5 유속으로 다니는데 깨끗한 물은 정화조와 똑같습니다. 깨끗한 물은 밖으로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회전을 합니다. 깨끗한 물은 정화돼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방류가 되고 다시 진한 액상은 다시 질화조, 탈취조로 해서 계속 한번 음식물이나 분뇨가 들어오면 15일 동안 환경사업소에서 머물다가 정화되어서 정수해서 걸러지고 해서 방류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SS 부유물질이 없는 분뇨는 정상처리가 되고 있는데 음식물에서 나오는 끈끈한 부유물이 과연 이 관로를 통하면서 100% 잡히지 않고 유입되면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청소과에서는 저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과연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검증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기술적인 문제로 어느 누가 잘못하여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지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토대로 해서 발췌를 했지만 일부는 시인을 하지만 아직도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 등을 대비해서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각종 공법이나 기계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안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검증용역을 주어서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용역을 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새로운 공정이나 공법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대학이나 환경관리공단을 얘기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증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다만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부의 고문으로 위촉돼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사람한테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을 줘야 한답니다. 세 군데 이상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한 다음에야 소송이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 한두 군데 줘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앞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직 청구취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취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정상가동을 위해서 지금현재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대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당초 구성이 돼있는 것은 시공과 설계, 감리 3사를 포함해서 관련공무원이 구성이 돼있었는데 단장이 먼저 광명시에서 떠나신 이규웅 부시장이 단장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구성하려고 협의를 드렸는데 지금현재 뚜렷한 것이 없이 구성자체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먼저 구성된 상태에서 결원 된 상태로 남아있고 따로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정상가동을 위해서 청소환경과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가서 해결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단순히 우리 과에서 추진한다는 의욕만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회계과나 주택과나 환경청소과도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개선 안이 확정되거나 준공이 되어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즉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 의회에서 향후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금년 2월 분까지 비용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데 당장 3월부터는 위탁비용을 어떻게 해서 처리할 것인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광명시민들이 쓰레기를 안 버려서 배출량이 없으면 처리를 안 해도 되는데 쓰레기 배출은 계속 되는 것이고 처리비용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2월말까지 4억3천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했는데 1월 달에 지출내역이 1억5천 정도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부터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만큼 처리비용이 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은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어차피 작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예산전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할 업무가 아니니까 차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이구요. 마지막으로 주택과, 환경청소과, 회계과, 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최종 특위를 마치면서 특히 감리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공부분, 설계부분도 역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광명시가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서 협조를 해서 원활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겠다고 저희 의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조속히 집행부는 다시 대책위를 구성해서 다시 이분들을 대책위와 함께 넣어서 향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분들과 대책을 세우고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가 어떤 부분에 도움이 있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석해주신 감사담당관실, 회계과, 환경청소과, 주택과, 환경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는 2006년2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