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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병연 의원 발언

219회 제1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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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심사를 마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시고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연 간사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연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028억 1276만 5000원보다 12억 4148만원이 감소한 4015억 71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988억 8988만 3000원의 0.3%에 해당하는 12억 1095만 1000원이 감액된 3976억 789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억 2288만 2000원의 0.78%에 해당하는 3052만 9000원이 감액된 38억 92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의존 세입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와 연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성립전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반시설 확충 및 신규사업 예산이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짧아 겨울철 부실공사가 우려 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부실 공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같은 과목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 할 것과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있는바 앞으로는 마무리 추경전에 면밀하게 검토 한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정․재투입 할 것을 주문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김병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김병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병연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연 간사님께서는 정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 본예산 3537억 7184만 9000원보다 40억 915만 6000원이 늘어난 3577억 8100만 5000원으로 1.1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4년 본예산 3498억 9767만원의 1.13%에 해당하는 39억 5707만 2000원이 증액된 3538억 547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4년 본예산 38억 7417만 9000원의 1.34%에 해당하는 5208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26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안전행정과 소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증액분 중 일부는 청사별관 준공시 반영하기로 하고 6000만원 삭감 하고 CCTV 인터넷 전용회선료는 계속 사용에 따라 감액이 예상되나 반대로 전년도 보다 증액되어 증액분 600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 군정홍보 예산 중 강화 농수특산물 광고료는 행정광고료와 중복으로 5720만원 전액 삭감하고 축산사업소 소관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지원 비율은 기 지원된 기관과 동일하게 차량은 50%로 그 외의 장비는 60%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5031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일반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을 제외한 기금운영계획안과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적기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노인복지기금에 세입으로 계상된 기타회계전입금은 관련부서인 주민생활지원실에 내부거래 없이 금액 만 표시된 허수로 세입 및 세출예산에서 2억원을 삭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의 근간인 세입추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바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일부사업의 경우 시비보조금 지원액이 부족하여 의무부담금외 추가로 경로당 운영지원, 농가용 저장고 지원, 새우젓 축제지원 등 자체재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례가 있는바 군비 추가 부담현황을 DB 구축하여 시비 확보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과 매년 적립된 기금의 이자로 운영되는 노인복지기금은 이자 수익율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기금운영 정비방안을 강구 할 것과 경로당 집기보강은 집기를 아껴쓰기 위하여 집행 시 일부 자부담비율을 정해 지출토록 할 것과 전년대비 예산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 의존적 재원증가의 영향이고 자주적 세입은 미미 하게 증가한 바 세외수입 및 탈루․누락된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일반운영비 중 인터넷 전용회선, CCTV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실과소별로 단가가 상이한 바 현황을 상세히 파악후 집행할 것과 겨울철 철새 도래지 쉼터제공 및 볏짚존치 사업은 농가 및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바 국시비지원 예산 확보에 노력 할 것과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추진 할 것과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연구 용역사업은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대상 사업을 엄선 추진하고 용역결과는 업무에 적극 반영 할 것과 일부 사업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된 사례가 있는 바 세부계획을 수립 후 예산편성 할 것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열거 된 사업을 우리군에 적합한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발굴하고 사업공모로 많은 국시비가 확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한 사항으로 앞서 간사님께서 정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및 계속비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김병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예산안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깊이 존경합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의결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