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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제영 의원 발언

227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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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맹주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227회 성남시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금번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제1안 2안 두 가지입니다. 2017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의원님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제1안과 집행부에서 요구한 조례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상황 청취를 같이 하는 제2안이 되겠습니다. 제1안과 제2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의사일정안 1안 끝에 실음-참조1

의사일정안 2안 끝에 실음-참조2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번 달에 의회를 열기로 하다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날 본회의 때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과 또 성남시장에 대한 출석이 현안이 돼서 의회를 폐회를 했습니다. 결국 그 뜻은 뭐냐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4월 의회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치적 약속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 의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시의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서 의회를 하지 않겠다고 폐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와의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회를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그러면 그 말씀과 더불어서 제1안과 2안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4월에 임시회 개회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지요?

어지영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4월 임시회가 충분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이런 것은 만날 있었던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갈등의 한 부분이고, 당일 시장의 사과 요구 역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장이 의회에 출석이 어렵다고 의장한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임시회를 요구했다고 그러면. 뭔 변화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그런 것들이 먼저 좀 이야기가 된 이후에, 지금 저희 운영위에서 다뤄야 될 의사일정 1안과 의사일정 2안을 놓고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자, 저는 그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 지난번 227회 임시회가 6일에 하루 열고 더 진행을 못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사유도 있고, 또 사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의원한테는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시중에는 그런 자료들이 나돌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위중한 부분이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됐고. 그 이후에 그러면 시장 출석도 사실은 그동안에 대선 경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정들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회의장에 참석을 안 해서 지적도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선이 끝났는데도 처음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장에 참석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고, 그 이후에 시장 참석 여부부터 확인을 우리 지 대표하고 저하고 의장하고 있는 자리에서 집행부 공무원을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회기를 계속 열어 놓고 소진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고 다시 의회 회기 일정을 다시 잡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 대표하고 저하고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던 것이고. 이번 228회 임시회 소집요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지금 6월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4월 이달에 행감 준비를 위한 업무처리상황 청취를 해서 행감자료 요구목록은 우리가 의회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추경이라든가 일정의안 조례안 등은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안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의회는 의회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 228회 임시회를 소집 요구를 하게 돼서 17, 18, 19, 20 이렇게 일정을 잡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다시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일정이 지금 1안 2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안은 사실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같은 경우는 이 일정이면 충분히 잘 될 수 있어요, 빠듯하긴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또 추경까지 이렇게 넣어서 한다는 것은 일정상 저희가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안은 무리가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1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집행부도 추경안이라든가 일반의안 조례안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임시회 우리가 끝나고 나면 의회 소집 요구를 하게 되면 대선이 끝난, 5월 9일 대선이 끝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저희가 의사일정을 잡으면 충분히 추경안이라든가 조례안 일반의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일정안 1안으로 채택하는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228회 임시회 소집을 해놓고 운영위원회도 회기 일정을 정해서 본회의를 하는 와중에 집행부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이 그간 많은 의원들께서 자료 요청을 해서 시원한 자료 제출을 못 해서 답답해했던 그런 경우들도 본 위원도 봤고, 또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의회의 자료 요구권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임시회 진행의 의미를 이재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 배경 충분히 이해했고 동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시 한 번 논의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쨌든 우리가 임시회 소집을 해놓고 이런 변수를 맞이한 속에서 중단을 하게 된 부분에 관해서는 성남시민이든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시장께서 대선 경선 일정이 끝난 이후에 출석을 마땅히 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출석이 안 돼서 소통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은 그 이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자료 제출을 결정한 기간 내에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자료 제출을 하도록 했고, 이 와중에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의회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업무 청취가 됐든 예산 심의가 됐든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전에 충분한 교섭단체 간 협상과 간극들을 좀 좁혀 보려고 애를 썼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운영위원회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자료 제출에 관한 건이 매우 중요한 건이었고, 그 자료 제출을 집행부가 자료 제출해야 될 것과 또 행정상 지켜야 될 자료 유출에 대한 비밀이 양자 간에, 쌍방 간에 그것들 유지하기 위해서 제출하지 못 했던 것들과의 충돌이라고 했던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료 유출은 시 집행부가 자료 유출한 건 아니고 그 당사자, 업체 측에서 자료 유출이 된 것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한 이해도는 의원들이 느끼는 것과 또 집행부가 느끼는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 제출을 완결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해당 집행부를 소집 요구했고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고 또 답변 들을 것은 답변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것은 기본적 사항이지요. 그런데 또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임시회 소집요구를 했고 뒤이어서 집행부가 소집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건에 관해서는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이긴 합니다만 예산도 다뤄야 되겠고 또 조례도 다뤄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의사일정을 4월과 5월을 좀, 원래는 5월에 없었지만, 분리해서 안도 계속 과장이 와서 서로 논의도 했었고 다양한 형태로 해봤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어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를 했고 집행부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 짧은 시기 안에 이걸, 예산 심사도 의무이고 조례 심사도 집행부가 요구했든 의원 발의가 됐든 이것도 다뤄야 되는 사항인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안이냐 2안이냐 하는 걸 갖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한 건만 가지고 했으면 오히려 쉽게 타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4월에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요약 정리해서라도 제출을 요구했었고, 그 부분이 요약 제출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228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 중요했기 때문에 예산안을, 추경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 굳이 시기적으로 4월에 반드시 했으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5월 임시회가 안 잡히고 4월에 잡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이미 228회에 요구했던 추경에 관해서는 다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다루는 방식보다는 아예 그러면 대선 기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추경이나 업무 청취에 관한 내용이 해당 상임위에서 추경에 관한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가부를 물어주면 나는 좋겠다. 이것을 1안과 2안이 이분법적으로 딱 분류해서 해버리니까 다른 타협안은 없느냐? 이것 때문에 의원들께서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본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개연성들을 갖고 검토해 봤지만 어차피 이렇게 의사일정안이 두 개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회기의 결정에 관한 건으로 말씀드려서 2안으로 다뤄주는 것이 오히려 교섭단체 한 축에서 요구했던 것이나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다뤄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2안을 주장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은 1안을 말씀하셨고 지관근 위원님이 2안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두 양당 대표의원님들 말씀에 각각 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본회의에서 의무와 권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순하게 저희 회기 결정의 건을 떠나서 의회 그리고 집행부 이 사이의 의무과 권리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저희가 7대 때는 좀 잡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저번 임시회를 하루 만에 끝을 냈던 이유는 집행부가 자료 제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가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미진하지만,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임시회 의사일정의 건을 다시 상정시킨 이유는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그런 시의회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장해야 될 권리는 주장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의견 때문이었지, 집행부를 비롯한 시장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그동안 이건 이래서 좀 봐주자, 이건 이래서 우리는 눈감아주자, 이건 이러니까 넘어가 주자해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그 의문점이나, 그때 다른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기한 의문점이나 시장 출석 건 그리고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나 향후 어떠한 개선책을 갖고 나오겠다는 그런 것 없이 그러면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요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임시회를 그래도 열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집행부가 ‘시의회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의원의 입장이기 전에 시의회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게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의회 의무를 주장하기 전에 집행부나 시장은 얼마나 본인들의 의무에 충실했는지?’ 이 의무와 권리의 관계는 순환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각 의회든 집행부나 시장이든 각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자신의 의무를 최대한 다 했을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1안 2안 둘 다 마음에 들지 않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장, 서로 존중받고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다 세우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는 다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여서 1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 정말 급한 예산이 있다는 집행부의 주장에 앞서 의회 입장에서 ‘그렇다면 너희의 의무를 먼저, 당신들의 의무를 먼저 다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 또한 시의회 권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을 떠나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소속의원인 의원들의 입장에서 한 마음으로 좀 뜻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게 초선의원인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의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의회의 권리 권한 때문에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면 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일정도, 결국 의회활동의 기본은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같이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얘기하실 때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정상 불가피해서 1안으로 하시자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쭉 봤더니 둘 다 4일이에요. 1안도 4일이고 2안도 4일로 잡혀 있어요. 날짜가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경우는 약간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예전같이 행정감사가 12월에 이루어졌다면 처리사항을 충분히 들어야 될 거예요. 저도 동의해요. 충분히 처리사항,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보고받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앞으로 당겨져서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벌써 1월부터 사업을 한다고 해봐야 계획하고 이제 뭐 실행하고 이런 단계예요. 이제 사업들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처리사항 보고 자체가 솔직히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이 일정에 행감 일정이 들어간다 해서 저는 그 4일 안에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 대신 자료 요구들을 좀 충분히 해서, 예측되는 게 있잖아요.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감사 때 그 지점에 대한 물어볼 것들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 때 여기 자료 요구하고 감사 때 충분히 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2안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추경을 하는 것은 집행부를 편들어주기 위해서, 집행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의회가 존재할 이유는 집행부도 아닌, 의회도 아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일정은 똑같은데, 여기 보면 추경하고 조례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게 행감 그러면 당해 연도 것만을 갖고 하는 게 주 맞지만 실제 행감 하다 보면 당해 연도가 아닌 그 연도에 하지 못 했으면 전년도, 그 전년 것도 사실은 다 하는 게 예고요.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게 다시 올라왔는지 정말 불가피하게 신규수요가 발생이 돼서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예를 보면 전년도에 삭감됐던 게 다시 또 올라와서 심의를 해서 그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여건 변동이 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당을 떠나서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삭감한 게 바른 건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돼서 된 건지, 아니면 숫자에 의해서 표결로 해서 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게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과연 시민한테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짧은 일정에 이틀 일정에 지금 그것을 다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요. 아까 우리 지관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집행부의 불가피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정말 그게 5월에 안 되고 이번 달에 정말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러면 추경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양당에서 조율을 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논의를 해서 할 필요도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전체가 다 필요해서 이걸 추경을 이번에 다뤄줬으면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온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면 지난번 본예산에 올렸다가,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양당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합의가 돼가지고 조정이 다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시 올라오는데, 그러면 과연 그걸 추경예산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게 집행부의 입장인지, 의회의 입장인지, 시민의 입장인지 이런 게 반영이 되려고 하면 시기가 조금 늦는다고 해서 집행하는 데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4월에 결정이 되나 5월 대선 끝나서 하나, 만약에 그 안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다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좀 기간을 충분히 갖고 해주는 게 시민을 위한 이게 의회 심의지, 이게 지금 집행부를 위한, 아니면 의회를 위한 이런 심의가 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 4일 일정으로 첫날 본회의,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마지막 날 본회의 빼면 이틀에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평상시에 공부를 충분하게 하신 분들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지역에 행사 없으면 의회 나와서 자료도 요구하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의원님들이 나와서, 집에서 준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것에 있어서도 뭔가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시민을 위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에서, 이것은 당 대 당과 집행부와의 이것을 꼭 연계시켜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한 달이지만 실제 5월 9일 끝나고 한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이 집행부의 시민에게 과연 어떤 큰,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업무 청취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나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도 저희 위원회 것 검토해 봤지만 시급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따로 해서 한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1안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광순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현재 몇 몇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1안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2안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1안으로 할 것인가 2안으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안과 2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표결은 나중에 접수된 2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2안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함에 다 넣으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주무관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는 재적의원 10명으로 출석위원 10명이며 찬성을 위한 과반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2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안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기표방법은 아까 2안 투표할 때처럼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 쓰신 분은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 주무관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적위원 10명으로 출석위원 10명이며 찬성을 위한 과반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10표 중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1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안과 2안이 전부 다 부결이 되었으므로 이 결과를 의장한테 보고한 후에 의장이 다른 안을 마련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회의를 속개해서 그 결론을 맺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장께서 별도의 안을 마련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228회 임시회 일정을 마련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투표개시

12시 11분 투표종료

12시 12분 투표개시

12시 14분 투표종료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