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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125회 제12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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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하시고 그간 추진내용에 대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하기 전 제출할 보고서의 채택의 건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대 간사님께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지금 배부해드린 조사결과 3p부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음식물쓰레기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상대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58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시 광명동 53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816평방미터 처리규모는 1일 100톤으로 하여 공사기간은 2003년12월29일부터 2005년8월20일이나,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지난 2005년11월2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12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시설견학 및 방문, 현장조사, 공무원 등 관계자 출석답변과 설계, 시공, 감리사에 대하여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시켜 진술과 증언 등을 들었으며 본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시설물 설치의 적정성, 예산집행사항, 준공지연에 따른 문제점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총체적으로 부실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조사한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검토에 대한 제외부분, 과업지시 부분, 설계용역결과에 대한 검수 과정과 설계. 시공. 감리부분, 지원업무 수행 부분에서 많은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대책 부분에서는 자체감사 미실시, 지체상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소홀, 정상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도출되어 지적 및 시정에 따른 처리요구 사항으로 하고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는 지원업무수행자 적격자 배치 및 용역결과 검수 방법개선, 부서간 책임한계 불분명에 따른 시스템 개선과 자체감사 미 실시에 따른 감사요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및 검증용역 강구 등을 권고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박상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결과 보고서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사결과 3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총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58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명시 광명동 533번지 일원 4,816㎡ 부지에 1일 100톤 규모로 공사기간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2005년 8월 20일이나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지난 2005년 11월 2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시설견학 및 방문, 현장조사, 공무원 등 관계자 출석 답변 58명/연과 설계, 시공, 감리사의 민간인 16명/연에 대하여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시켜 진술과 증언 등을 들었으며 본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시설물 설치의 적정성, 예산집행사항, 준공지연에 따른 문제점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총체적으로 부실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특히, 분야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제안분야로 최초 설치에 대한 제안을 함에 있어 3개 업체의 처리시스템을 비교하였으나 단점으로 나와 있는 적용실적이 적음에도 이를 채택한 것과 3개 업체 중 2곳은 정해진 부지 내에 시설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이를 확인 없이 추진한 부분과 분뇨와 합병 처리하는 곳은 없으며, 이러한 시설을 처음 도입함에도 악취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수 처리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나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것과 설계완료 후 제3자인 전문가인 교수 등에 기술검토 한다고 하였으나 전혀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 것은 현재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업지시 분야로 협작물의 함수율은 70%이하로 설계하도록 과업 지시하였으나 이론적인 근거보다는 기존에 소각한 경험치로 하여 과업 지시한 것으로써 이는 곤죽상태로 소각장에서는 소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검토가 되었고 그 외 공법이라든가 기술적인 분야는 전혀 검토나 검증 없이 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계분야로 라인믹서는 상세하게 제공 못한 부분과 접촉시간이 짧게 설계된 것은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탈수기는 차속 제어와 속도상승 G값이 중요하나 2,000~2,500G를 1,500G로 시공하였고, 침강부와 테이퍼브의 비는 2~3:1를 1:1로의 적용과 속도제어방식을 당초 유압식에서 인버터식으로 교체되어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체계 방법을 바꾸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시에 적용이 안 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고, 고형물분리기 등은 당초 설계대로 시공 후 처리효율이 낮아 변경하여 다시 시공한 것에 대하여는 설계 시 미진한 부분도 있었음을 시인하였고, 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 시설로 전국에서는 이러한 처리공법이 처음으로 이에 충분한 검증을 하여 설계함이 타당하나 당초 우리시의 여건에 적합하다는 제안사의 공법과 데이터 자료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처리방법이 검증되지 않은 설계를 적용하였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공분야는 설계 값에 가장 근접하게 책임시공과 시방서 대로 설계하였을 때에 설계치가 안 나올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시공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정상 가동이 되도록 책임시공을 해야 하는 것임에도 탈수기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처리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숙지하고 설계변경 등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당초 설계 의도와는 상관없는 형식으로 변경하였고, 설치 시에는 제대로 성능과 효율에 대한 검증이나 타 시설의 데이터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가 없었으며, 라인믹서는 전혀 경험 없이 시공한 것으로 응집반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시운전시 라인믹서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결론이 있으면 재시공함이 타당할 것이나 교체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에어커튼 등 21개 항목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공정별로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러한 시설은 시운전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공사는 계약 시 우리시의 조건 등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어야 하며 계약시는 개런티까지 책임시공 계약으로 전면적으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에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면책임감리는 집행부를 대신하여 모든 시공관계를 지도. 감독해야 하나 공법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감리를 못한 것으로써 환경시설은 전체 공정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비전문가인 토목분야에서 책임감리단장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환경과 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공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기술력이 없었고, 기계감리 또한 전체공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어떠한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지 조차 모르고 감리를 수행한 사실로 나타났고, 감리자로서 전문적인 지식없이 설계와 시공사를 전적으로 믿고 감리한 것은 부실한 시공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판단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공정에서 최대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리액탈수기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계의 특성이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당초 설계 의도와 상관없는 형식으로 감리사의 임의로 변경을 승인하였고, 발주처에는 실정보고를 하지 않고 변경 승인을 해준 것은 감리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성능이나 효율 등의 검수과정도 거치지 않아 설계와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도록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원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나 본 시설은 환경시설로 기계에 의한 물리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나 이에 적당한 담당자가 지원업무를 수행함이 타당할 것이나 건축직으로 전문적인 기술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며, 특히 승인 및 설계 변경하여준 시설도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였다 하겠으며, 시공사가 실정보고를 통해 제안한 내용 중 발주처(주택과)에서 미반영한 사항으로는 분리액저장탱크 용량 증설을 요구했으나 가동후 설치여부 검토 등으로 미반영하였고, 동절기에는 배관부분이 동파될 우려가 있어 보고하였으나 미반영한 부분 등이 있으며, 지원업무수행자는 감리일지를 확인하여 감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관리에 소홀히 한 점이 있으며, 본 시설은 환경시설로 당초 환경분야 감리가 반영되었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설계변경 과정에서 예산관계 등으로 환경분야는 제외시켰으며, 기계감리도 준공시기 이전에 중단시켜 시운전시에는 참여를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시운전 기간은 3개월이나 2개월 간은 콘베이어에 이물질 걸림 현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비하고 음식물쓰레기는 1개월 간 시운전으로 실제 시운전 기간은 짧았으며,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그 당시에는 설계변경하여 반영한 부분은 콘베이어 단 한가지뿐이며 기타 공정 및 기계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시운전시에 공정상 문제점이 있는 시설은 설계변경이나 재시공을 지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였습니다. 사후대책 부분으로 자체감사는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공사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아 추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의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공무원과 설계, 시공, 감리사를 증인으로까지 채택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어디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나 감사 부서에서는 현재까지 설계, 시공, 감리자에게 의견만 듣고 그 후에는 조치한 사항이 없으며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감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자체감사를 미루고 있으며, 지체상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로는 2005년 8월 20일이 준공기한이나 6개월이 경과되었고 그동안 시공사 등 관련회사에게 지체상금 부과 대상임을 알리는 예고와 독촉을 촉구하였으나 시공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준공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해지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지체상금 부과나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체상금 부과는 준공일 이후부터 부과하여야 함에도 부과 기준일은 감리사가 시공사에 재준공 지시를 내린 시점인 2005년 12월 16일로 그동안 지체한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될 것입니다. 정상화 노력부분은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정상화를 위하여 설계, 시공, 감리사 및 제안사까지도 정상화를 위하여 협조와 노력하겠다고 본 위원회에서 답변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정상화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임에도 현재까지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업무수행자 적격자 배치로 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환경시설로 공정은 기계를 통한 물리적 처리 방식으로 분야별로 전문 기술직으로 배치하여 감독하고 있으나 실제 지정한 직원은 기능직이나 경력이 짧은 신규 직원으로 배치되어 사실상 지도 감독 업무에 효율성이 저하되었고 실제적으로는 총괄 지원업무수행자는 건축직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처리시설에 대한 공정이나 처리과정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업무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지원업무수행자나 공사 감독관은 업무와 밀접한 적격자를 선발하여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용역결과 검수방법 개선으로 설계용역 후 검수는 과업지시서 대로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검수하여야 하나 관련도서만 검토하고 가장 중요한 설계의 오류 등에 대하여는 검증할 만한 능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검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설계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나 조례로 정하여 어느 범위 이상이 되는 설계의 경우에는 전문 설계자문단에서 검토 후 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 시설물은 2005년 8월 20일 준공계획이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부서간 책임한계를 가지고 서로 미루고 있어 정상화에 지연되고 있으며 단순 건축이나 토목을 제외한 특별한 공정과 공법이 있는 시설물인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지고 감독과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는 자체감사 요구로 어느 부분, 어느 누가 잘못되었는지를 감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자체감사가 미 실시되어 상급기관 감사 또는 전문가로 구성한 아웃소싱 감사 등을 요구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안으로는 수처리 공정의 한외여과막은 한번 교체 시 8억 여 원이 소요되며 내구연한이 5~6년이나 음식물과 같이 혼합 처리 시에는 내구연한이 단축되어 예산이 과다 소요가 예상되므로 우리시는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소각할 수 있는 스토카식 소각장에서 직접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이나 서울시와 협의하여 전처리 후에 직접 방류하고 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안 강구 등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지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증용역으로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일부는 잘못을 시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어느 누가 잘못하여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는지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또한 시공사의 소송 등에 대비함은 물론 설계, 시공, 감리사의 귀책사유 판단을 위해 우리 시에서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검증용역 등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부터는 계속 보시면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총괄적으로 작성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열심히 의정활동 준비를 해서 특위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나상성위원장님과 배동만 전문위원 그리고 그 동안 같이 활동했던 최남석위원 박상대위원 조미수위원께 동료위원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저는 6p 보시면 사후대책 부분의 마지막 정상화 노력 부분에 있어서 효성이 재 준공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시공을 하는데 8억 여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것이 지금현재 환경사업소에 있는 강재원 담당자의 얘기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에 따라서 정상화가 빨리 되고 안 되고 달려있거든요. 효성은 자기들의 잘못도 인정하고 감리사도 자기들의 잘못도 인정하고 설계사도 인정합니다. 설계사는 총 금액이 4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효성에서도 설계사가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인정하고 특위에서 시공사와 감리사, 집행부가 1/N 부담을 한다면 시공사는 부담해서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현재 시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어서 저희가 이 결과물 채택에 아예 그 내용을 넣어서 1/N로 하는 것으로 하면 매월 2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비교해 본다면 어쩌면 그게 더 싸게 시민의 혈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것을 아예 집행부의 정상화 노력부분에 명시해서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감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고하겠다 하는 입장을 누누이 지난번 회의 때도 밝혔구요.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이 보고서를 책자 유인해서 3월7일날 폐회식 때 위원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기록중단) (기록개시)

나상성위원장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과 같이 정상화 부분에 있어서 시공사, 감리사, 집행부, 설계사가 각자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협조한다고 하였으므로 시공사, 감리사, 발주처가 재시공하는데 들어가는 8억 여 원의 부담금을 1/N로 나누어서 비용부담해서 정상화 가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결과를 본 위원회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정상화 부분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