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어지영 의원 발언

228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7-05-29

어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맹주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안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2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금번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2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6월 1일은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6월 2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한 후 6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9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폐회하는 것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요청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 어지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에게 시 정부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기 전인 금일 의회운영위에 부시장 출석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전달이 잘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6월 1일 개회가 돼서 행정감사를 하게 될 터인데 그때 좀 부시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에 각종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치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과 동시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때 부시장 출석을 시켜서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마음적으로 현재 결의를 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어지영 위원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하시죠? 그러면 6월 2일까지……. 어지영 위원님, 6월 2일에 우리가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예.

박광순위원장

이때 부시장을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있으니까 부시장 출석을 해서 지금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오늘은 조금 늦은 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6월 2일 혹은 6월 8일에 예정되어 있는 의사일정상에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왔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좀 일찍, 6월 2일에 뭐 특별한 의사일정이 없으면 2일이나 8일 정도 해서 오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6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부시장을 조기에 출석을 시켜서 그 안이라도 성실한 그런 자료가 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정도 이렇게 부시장 출석을 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 각 실·국장, 과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그런 취지하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지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6월 2일 10시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때 부시장 출석을 해서 그때 촉구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죠?

어지영위원

예.

박광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각 상임위별로 증인하고 참고인 출석을 했을 경우에 그 진행에 있어서 각 과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참고인, 증인 내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걸 일정을 다시 좀 따로 별도로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증인이나 참고인을 요구하게 되면 위원장이 위원들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걸로. 운영위원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상임위별로 과별로 할 수도 있고 시간 순서를 정할 수는 있는데,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이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주는 게 저는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참고인이나 증인이 출석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랬을 경우에 최소한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위원님들 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순위원장

글쎄요, 그러니까 노환인 위원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노환인위원

그렇죠.

박광순위원장

지금 현행은 이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노환인위원

상임위별로 지금 하고, 상임위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규정에 의해서 상임위별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우리 규정에?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을 할 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모든 게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운영하는 것도 전부 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의결을 해서 증인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뭐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큰 틀에서, 의회 전체에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임위의 의회운영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시려면 전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환인위원

전 위원님들이?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협의해주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는 거지 지금 다 결정이 된 상황에서 운영위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위원이 요청을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되는 걸로 지금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단, 이제 이런 것은 좀 있을 수가 있죠. 행정사무감사 목록작성 의결을 할 당시에는 내가 증인이나 참고인 요청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다 더 다른 자료를 참고하면서 했을 때 지금이라도 증인이나 참고인을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가능한데, 그 부분도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를 테면 이런 거죠. 내일 만약에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오늘은 문화관광과 또 내지는 다른 보건복지, 뭐 사회복지과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라손 치더라도 내일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분에 대해서 증인이나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가능하잖아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 것들은 상임위에서 채택을 하는데 저는 의회의 지금 운영일정을 우리가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운영일정을 논의하면서 상임위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있는 상임위를 할 때 이것을 증인이나 참고인이 있는 상임위 소관에 있을 때는 참고인이나 증인을 순서를 먼저 하고 일반 행정사무감사를 그다음에 한다든가 어떤 순서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노환인 위원님 얘기가 작년 행감을 지내보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자는 아마 의견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참고인이나 모든 사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의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의장단회의에서부터 우리 의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하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일반회기 운영하는 것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증인 출석요구 같은 것 추가 증인이라든가 참고인 채택 같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당시에 의결해서 그 해당 참고인이나 증인한테 연락을 해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이나 조례에 근거한 그 구속력은 없다. 왜?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이라든가 감사일정에 관한 것은, 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장의 의결을 거쳐야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일정을 여기에 지금 현재 정례회 의사일정에 준해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상임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국회나 이제까지 내려온 관행도, 증인 출석이나 참고인 출석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의 행감을 진행할 때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따로 뽑아서 하고 또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이제까지의 관행도 그렇고 회의의 운영상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논의의 여지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볼 여지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해당 과나 부서를 할 때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시켜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따로 거기에 해당되는 데에만 먼저 한다라든가 이렇게 좀 실효성을 갖춰보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번 회기는 그냥 의결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단회의에서 어떤 것이 실효적인 것인지 한번 의결을 거친 다음에 봐서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변경하든가 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죠.

노환인위원

예.

박광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의장께서 취합 정리하여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죠? 의견이 없으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1차 본회의 보고 부분 참조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