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관광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일에 본의원 외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1호 강화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제7대 강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15년도 월정수당 인상분 1.7%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2호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인『강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강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3호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가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 우리군에서만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56명의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코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4호 강화군 지방공기업 법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관련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2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5호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미래 성장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화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6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군의 대표관광지인 사적 133호인 고려궁지가 1976년 협소하게 복원된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관광지 역할을 못하고 있는 바, 관청리 750-3번지외 4필지 2,459㎡ 토지와 관청리 산36-1번지 내의 건물과 비닐하우스 485㎡를 5억 1338만원에 취득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고려궁지 복원사업의 학술자료를 수집하고 구) 강화도서관을 고려역사전시관으로 영역확대 조성하여 강화의 대표적 관광사적지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는 제217회 임시회 1차 서류심사와 제218회 임시회시 현장을 확인하고 본 정례회에서 심사한 결과 길상면의 중로 2-2호선 중 동쪽 시작점인 수협에서 사거리 까지는 현재 사용 중인 사거리부터 플러스마트 구간의 도로를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 좁은 지역에 오거리가 형성되어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동쪽시작점 수협부터 사거리까지는 폐지하고 내가면 소로 3-7호선 중 일부구간을 폐지할 경우 계획도로와 접한 토지는 건축행위가 불가하다는 민원이 있는 바 존치할 것을 주문하고 그 외의 단계별 집행계획과 폐지, 폭원축소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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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028억 1276만 5000원보다 12억 4148만원이 감소한 4015억 71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988억 8988만 3000원의 0.3%에 해당하는 12억 1095만 1000원이 감액된 3976억 789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억 2288만 2000원의 0.78%에 해당하는 3052만 9000원이 감액된 38억 92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의존 세입으로 법정, 의무적 경비 확보와 연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성립전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반시설 확충 및 신규사업 예산이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짧아 겨울철 부실공사가 우려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부실 공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같은 과목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할 것과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있는바 앞으로는 마무리 추경전에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정․재투입 할 것을 주문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 본예산 3537억 7184만 9000원보다 40억 915만 6000원이 늘어난 3577억 8100만 5000원으로 1.1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4년 본예산 3498억 9767만원의 1.13%에 해당하는 39억 5707만 2000원이 증액된 3538억 547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4년 본예산 38억 7417만 9000원의 1.34%에 해당하는 5208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26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안전행정과 소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증액분 중 일부는 청사별관 준공시 반영하기로 하고 6000만원 삭감 하고 CCTV 인터넷 전용회선료는 계속 사용에 따라 감액이 예상되나 반대로 전년도 보다 증액되어 증액분 600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 군정홍보 예산 중 강화 농수특산물 광고료는 행정광고료와 중복으로 5720만원 전액 삭감하고 축산사업소 소관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지원 비율은 기 지원된 기관과 동일하게 차량은 50%로 그 외의 장비는 60%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5031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일반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을 제외한 기금운영계획안과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적기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노인복지기금에 세입으로 계상된 기타회계전입금은 관련부서인 주민생활지원실에 내부거래 없이 금액 만 표시된 허수로 세입 및 세출예산에서 2억원을 삭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의 근간인 세입추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바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일부사업의 경우 시비보조금 지원액이 부족하여 의무부담금 외 추가로 경로당 운영지원, 농가용 저장고 지원, 새우젓 축제지원 등 자체재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례가 있는바 군비 추가 부담현황을 DB 구축하여 시비 확보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과 매년 적립된 기금의 이자로 운영되는 노인복지기금은 이자 수익율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기금운영 정비방안을 강구할 것과 경로당 집기보강은 집기를 아껴쓰기 위하여 집행시 일부 자부담 비율을 정해 지출토록 할 것과 전년대비 예산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 의존적 재원증가의 영향이고 자주적 세입은 미미 하게 증가한 바 세외수입 및 탈루․누락된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일반운영비 중 인터넷 전용회선, CCTV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실과소별로 단가가 상이한 바 현황을 상세히 파악후 집행 할 것과 겨울철 철새 도래지 쉼터제공 및 볏짚존치 사업은 농가 및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바 국시비지원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과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추진 할 것과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연구 용역사업은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대상 사업을 엄선 추진하고 용역결과는 업무에 적극 반영 할 것과 일부 사업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된 사례가 있는 바 세부계획을 수립 후 예산편성 할 것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열거 된 사업을 우리군에 적합한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발굴하고 사업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국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3일부터 에결위원회에 참여하시어 추경 및 2015년도 본예산 심의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회 예결위는 비록 삭감된 예산은 많지 않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세밀한 부분까지 많은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문사항이 의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힘써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님 일동은 더욱 공부하는 자세로 군정을 살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일에 개의하여 19일간 계속된 제219회 제2차 정례회는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비롯한 아홉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2014년도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조례안 심사와 금년도 제3회 추경 및 201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계상된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수정․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편성된 2015년도 본예산 3576억원은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강화군이 안고 있는 시급한 과제인 서울∼강화간 고속국도 건설과 인천과의 접근성 해결을 위한 김포 해안도로 개설 준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은 우리군 발전에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사업들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화군종합발전계획의 실현을 위한 인천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하는 한편 우리군의 상급기관인 인천광역시에 시급히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가 비록 상급기관의 고유 업무라 할지라도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지 앉는다면 우리군 발전은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힘을 합쳐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은 찾아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국내적으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45억 아시아인의 축제행사인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군 내부적으로는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제7대 군수 선출과 제7대 강화군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었고 교동대교는 2008년 10월 착공한 지 6년여 만에 개통되어 교동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은 한해대책을 적기에 추진하여 풍년농사의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강화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해 나가는 등 가치 있고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처럼 올 한해 마무리를 잘해서 내년에는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는 강화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이 지나면 대망의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가 밝아 옵니다. 2015년은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강화군의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군민이 행복해지는 강화를 만드는 원년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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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