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용철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20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8일자로 박용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하신 강화군농어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오필성 의원님과 최승남 의원님 두 분을 제2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최승남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농어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25호「강화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강화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저를 비롯하여 박용철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업 인구 노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농번기에 가사와 농어업을 병행하는 농어 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어업생산성 향상과 강화군의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에 급식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5년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순기 복지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박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강화군의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327호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강화군 사랑의집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선정위원의 구성 및 심의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입주자 선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을 줄이고 사회복지 분야 민간전문위원으로 변경하며 안 제10조에서는 출석심의였던 심의방법을 개선하여 신청자가 입주정원 이하이거나 입주자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신속한 입주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관련 법령 발췌서, 그 밖의 사항은 붙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8호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지원중인 경로당의 활동비와 관련하여 법령상의 문제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9조에서는 읍면 분회장 월 6만원, 경로당 회장 월 3만원인 개인에게 한정하여 지원할 경우 법령상 문제의 소지가 있어 활동비 지원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관련법령발췌서, 그 밖의 사항은 붙임의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28호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입니다. 이 조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기준을 정한 조례로 2005년 12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행강제금 제도로 바뀌었고, 2009년 1월 30일자로 강화군이 토지거래 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부과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