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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2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2-06

최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오필성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김자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김자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자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자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박용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농어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 농어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농번기 여성 농어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고자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농어업 인구의 노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농번기인 4월~6월, 9월~11월 중 가사와 농어업을 병행하는 농어업인(여성 등)의 일을 덜어 주고자 참여자가 15명 이상인 마을 중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농어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급식소 1일 참여인원이 15명이상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7명 이상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그러면 매일 15명이 일해야 되느냐 매일 7명이상 해야 되느냐, 이 기준이 개소당 15명 이상이면 급식지원한 총 기간이 15명 이상인가?

박용철위원

장소당. 그룹으로.
승남

최승남위원장

개소당 15명씩이면 어렵지 않아요?

한상순위원

모내기나 작업 과정을 보면 15명 이상이 집단으로 작업하기 어렵고 대신 작업반이 2, 3개가 하루에 작업한다고 하면 2, 3개가 15명 이상이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1 작업반당, 그런데 동네에 한 작업반만 있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소당 식사하는 것을 매식 15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참여자가 15명이 신청을 하면 하루에 7명이 먹든 10명이 먹든지 희망하는 사람이 15명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한상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석의 기준을 봐야 된다고요. 방침을 정할 때 정확하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과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농가로 따지면 주택으로 따지잖아요. 거기 인원과 상관없이요. 이 15농가 이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농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못자리를 한다고 하면 15가구가 어떻게 모여요? 보통 모이는 것이 많게는 5, 6가구, 그러면 인원수가 보통 15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별로 지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고 하면 몇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 15가구로 묶어서 하면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못돼요. 모낼 때에도 보통 2, 3농가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15가구 농가 이상이 신청을 해서 1일 2가구가 하든, 1가구가 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박용철위원

밥 먹는 것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몇 가구가 모여서 하면 오늘 끝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농가로 한다고 하면?
승남

최승남위원장

신청을 15농가 이상 받아서 오늘은 박의원네하고 우리하고 두 농가가 지면 10명이 먹든 7명이 먹든 2농가 오늘 하고 내일은 김 위원하고 한 위원님네 농가가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개념으로 해야죠.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지금 여기 15명 이상의 마을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곳의 조례를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전국에 있는 조례를 저희가 다 뒤졌어요. 운영하는 곳이 전라도, 경상도에 20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도 다 15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운영을 기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례대로 하고 만약에 운영방법은 저쪽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한상순위원

1개소라는 것은 급식소 개념이죠?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네.

한상순위원

마을이 아니고 급식소로.

박용철위원

15명 이상 신청했을 경우에 1명에게.

한상순위원

그렇죠. 개소당 인건비는 1명이니까요.
추진방침을 조례는 이렇게 되지만 추진방침은 집행부에서 세워서 세부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혹시 면당 1개 마을 이상 신청했을 때 그것도 감안해서 시범마을을 꼭 1개만 두지 말고 더 신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좀 더 확대해서.
1개 마을씩 하는데 여러 마을이 신청하면 그 마을이 다 신청해서 제외시키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조례가 되면 바로 시범마을을 선정하나요?
희망마을 받고 예산을 희망마을만큼 세우고.
1회 추경에 가급적 희망마을의 예산이 충당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희망마을의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한 마을에 한 개의 소가 아니라.

한상순위원

원하는 마을은 1회 추경에 인건비 다 세울 수 있도록 해 보시라고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추경에 세워야 못자리부터 시작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지금 면에 내리면 금방 파악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3개 읍면에 하나씩 주기로, 어느 한 군데 지정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하고도 친환경이나 의회에서 말을 들을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30여군데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1개 면에 3군데 이상으로, 그리고 이것이 잘 진행되면 가을에 더 세우면 되거든요.

한상순위원

이것 엄청 신청할 것이라고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신청해도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박용철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보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서 일단 한 번 써보면 내년부터 많아지겠죠.
승남

최승남위원장

농가는 15가구 그것은 규정을 지어야 될거예요. 15명으로.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거죠?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어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333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고객을 위한 최상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 조례이나 상위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5년 12월 7일 일부개정 되면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삭제되고 이행강제금 부과토록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7조 및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8호에 의거 강화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상위법에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됐다. 그것을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했다. 이행강제금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나?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이행강제금은 법령에 정해져있습니다. 조례로 군에 위임되지 않고 직접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법령에 규정된 대로 허가구역내 토지취득한 부분은 점검해 나가고 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참여와 나눔의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순기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제8조에 따라 노인전용 주거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무주택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시설로서 사랑의 집 입주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줄이고 사회복지분야 민간 전문위원을 확대 위촉하여 객관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입주자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신속한 입주가 필요할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심의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 및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 경로당의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장이라는 “개인”에게 활동비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정한 활동비 지원규정은 삭제함이 바람직하여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지원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8조4항4호에 보면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기

박순기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들어가야 맞는 것 같고요. 1-4페이지 10조2호에 입주자 주거생활에 안정을 위해 신속한 입소가 이것을 입소를 입주로 수정해야 되죠?
순기

박순기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당연직 위원이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부군수, 복지지원실장, 안전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지적과장, 의회가 추천하는 1명, 노인회가 추천하는 5명, 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위원 2명이면 8명인데.
순기

박순기복지지원실장

3명을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안행과장, 재무과장, 민원지적과장을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상순위원

업무에 관계 없으니까?
순기

박순기복지지원실장

네.

한상순위원

공무원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복지지원실장

아니요. 업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는 전문가인데요. 사랑의 집 자체가 큰 시설도 아니고 입주에 대한 내용만 하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가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노인업무 관련 공무원이 1명이 되는 거죠?
순기

박순기복지지원실장

네. 복지지원실장만 들어가도 업무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관계하지 않는 과장들이 참여한 것도 행정력 낭비요인도 있기 때문에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위원

노인회장과 사무장에 대한 수당지급만.
순기

박순기복지지원실장

수당이 나간 것이 면 부녀회장하고 경로당 회장들에게 활동비가 나간 겁니다. 사무장은 아닙니다. 면 부녀회장은 6만원, 경로당 회장은 3만원씩.

한상순위원

그동안 지급된게 얼마나 되요?
순기

박순기복지지원실장

약 1년 6개월치 나갔습니다. 약 1억 정도 됩니다.

한상순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동안 지급된 것은?
순기

박순기복지지원실장

법적으로 규정이 있어서 나갔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못하고요. 혹시라도 이 지침을 받은 것이 작년도 7월 이전에 7월달 나가기 전에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7월부터는 지급중지를 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6개월까지 1년 6개월동안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 지침받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중지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법적 조치를 지금 완결지으려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조례가 잘못 제정되어서 그동안 지급되던 것이 중지되고 잘못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면 노인회장님과 부녀회장님들한테 지급된 그동안의 수당은 회수를 안한다?
순기

박순기복지지원실장

네.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고요. 7월부터 이 조례개정되기 전에 나갔다면 저희가 알고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무원 귀책이 있지만 어쨌든 환수할 여유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이것을 중지시킨 사유가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자선 간사님께서는 정리한 의견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견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