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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2본회의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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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주민자치조례개정에대한필요성제기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영현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박영현의원입니다. 지난 2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과 2월15일 조미수의원 소개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자치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 제기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광명시민간자본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서 광명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당연직 부위원장과 간사와 서기의 지정은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국. 과장으로 문구를 변경하여 국 및 과의 명칭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게 하고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원격 영상 회의 방식과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회 운영의 탄력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화물적재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승용자동차 면제대상에 포함토록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 및 지방세와 관련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 관련시세 감면 조례조문을 정비하고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은 시민의 왕래가 빈번한 종합민원실 내 지역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전시하여 저가로 판매함으로서 시민편익을 제공하고 관내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통한 홍보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고장 산품 전시. 판매장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06년5월5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6년5월6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조례개정에대한필요성제기청원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와 이유는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촉 사유 발생 시 조례상 위원 위촉 및 해촉의 권한은 동장에게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여론 수렴 및 협의를 통한 해촉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 20조 제1항 중 제4호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제5호 기타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촉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 해촉 시에는 여론수렴 또는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이미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동 조례 제17조 제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임기가 1년이므로 임기 만료일전에 위. 해촉 여부에 따라 그 자격이 소멸되거나 이어지는 것이므로 임기가 끝나면 위원자격 여부를 다룰 수가 없을 것이며 연임을 동장의 재량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로 보아 위원들의 연임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구성의 신축성과 다양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의 위. 해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심사결과 본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민자치조례개정에대한필요성제기청원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나상성위원장께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상성 의원입니다.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58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명시 광명동 533번지 일원 4,816㎡ 부지에 1일 100톤 규모로 공사기간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2005년 8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지난 2005년 11월2일 제 123회 임시회 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박상대의원 그리고 조미수의원, 이승호의원, 최남석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시설견학 및 방문, 현장조사, 공무원 등 관계자 출석 답변 58명 설계. 시공. 감리사 관계자 16명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진술과 증언 등을 들었으며 본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시설물 설치의 적정성, 예산집행사항, 준공지연에 따른 문제점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첫째 제안분야에서는 최초 설치에 대한 제안을 함에 있어 3개 업체의 처리시스템을 비교하였으나 단점으로 나와 있는 적용실적이 적음에도 이를 채택한 것과 3개 업체 중 2곳은 정해진 부지 내에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이를 확인 없이 추진하였으며 전국의 수많은 시설 중 분뇨와 합병 처리하는 곳은 없으며, 이러한 시설을 처음 도입함에도 악취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수 처리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나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것과 설계완료 후 제3자 전문가인 교수 등에 기술검토 한다고 하였으나 전혀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 것은 현재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둘째 과업지시분야는 협작물의 함수율은 70%이하로 설계하도록 과업 지시하였으나 이론적인 근거보다는 기존에 소각한 경험 치로 하여 과업 지시한 것으로써 이는 곤죽상태로 소각장에서는 소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셋째 실시설계 용역결과 검수는 일반적인 사항만 검토가 되었고 그 외 공법이라든가 기술적인 분야는 전혀 검토나 검증 없이 형식적인 검수를 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넷째 설계분야로 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은 처리공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분한 검증을 하여 설계함이 타당하나 우리시의 여건에 적합하다는 제안사의 공법과 데이터 자료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처리방법이 검증되지 않은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특히 탈수기는 차속제어와 속도상승 G값이 중요하나 2,000~2,500G를 1,500G로 시공하였고, 침강부와 테이퍼브의 비는 2~3:1을 1:1로의 적용과 속도제어방식을 당초 유압식에서 인버터 식으로 교체됨으로써 이에 따른 책임을 시공과 감리사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라인믹서는 상세하게 제공을 못 한 부분과 접촉시간이 짧게 설계된 것은 일부 인정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쓰레기 수거체계 방법을 바꾸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기존에 처리하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기준으로 설계가 되었으며, 고형물분리기 등은 당초 설계대로 시공 후 처리효율이 낮아 변경하여 다시 시공한 것에 대하여는 설계 시 미진한 부분도 있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다섯째 시공분야로 시공사는 계약 시 우리시의 조건 등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며 계약 시는 개런티까지 책임시공 계약으로 전체적으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에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설계 값에 가장 근접하도록 시공을 하여야 하며 시방서 대로 시공하여도 설계치가 안 나올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탈수기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숙지하고 설계변경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당초 설계 의도와는 상관없는 형식으로 변경하였고, 설치 시에는 제대로 성능과 효율에 대한 검증이나 타 시설의 데이터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가 없었으며, 라인믹서는 전혀 경험 없이 시공한 것으로 응집반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시운전시 라인믹서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결론이 있으면 재시공함이 타당할 것이나 교체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에어커튼 등 21개 항목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공정별로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시설은 시운전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째 전면 책임 감리는 집행부를 대신하여 모든 시공관계를 지도. 감독해야 하나 공법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감리를 못한 것으로써 환경시설은 전체 공정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비전문가인 토목분야에서 책임감리단장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환경과 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공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기술력이 없었고, 기계감리 또한 전체공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어떠한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지 조차 모르고 감리를 수행한 사실로 나타났고, 감리자로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설계와 시공사를 전적으로 믿고 감리한 것은 부실한 시공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판단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공정에서 최대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리액탈수기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계의 특성이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당초 설계 의도와 상관없는 형식으로 감리사가 임의로 변경을 승인하였고, 발주처에는 실정보고를 하지 않고 변경 승인을 해준 것은 감리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성능이나 효율 등의 검수 과정도 거치지 않아 설계와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도록 제공한 사실이 있었으며 일곱째 지원업무수행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본 시설은 환경시설로 기계에 의한 물리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이에 적합한 담당자가 지원업무를 수행함이 타당할 것이나 건축직으로 지정하여 전문적인 기술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며, 승인 및 설계 변경하여준 시설도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였다 하겠으며, 시공사가 실정보고를 통해 제안한 내용 중 발주처인 주택과에서 미 반영한 사항으로 분리액저장탱크 용량 증설을 요구했으나 가동 후 설치여부 검토 등으로 미 반영하였고, 동절기에는 배관부분이 동파 될 우려가 있어 보고하였으나 미 반영한 부분 등이 있으며, 지원업무수행자는 감리 일지를 확인하여 감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관리에 소홀히 한 점이 있으며, 본 시설은 환경시설로 당초 환경분야 감리가 반영되었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설계변경 과정에서 예산관계 등으로 환경분야는 제외시켰으며, 기계감리도 준공시기 이전에 중단시켜 시운전시에는 참여를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시운전 기간은 3개월이나 2개월 간은 콘베이어에 이물질 걸림 현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비하고 음식물쓰레기는 1개월 간 시운전으로 실제 시운전 기간은 짧았으며,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그 당시에는 설계 변경하여 반영한 부분은 콘베이어 단 한가지뿐이며 기타 공정 및 기계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시운전시에 공정 상 문제점이 있는 시설은 설계변경이나 재시공을 지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였다 하겠습니다. 여덟째 사후대책 부분으로써는 자체감사는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공사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아 추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의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공무원과 설계, 시공, 감리사를 증인으로까지 채택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어디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나 감사 부서에서는 현재까지 설계, 시공, 감리자에게 의견만 듣고 그 이후에는 조치한 사항이 없으며,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감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미루고 있으며, 지체상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로는 2005년 8월 20일이 준공기한이나 6개월이 경과되었고 그동안 시공사 등 관련회사에게 지체상금 부과 대상임을 알리는 예고와 독촉을 촉구하였으나 시공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준공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해지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지체상금 부과나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체상금 부과는 준공일 이후부터 부과하여야 함에도 부과 기준일은 감리사가 시공사에 재 준공 지시를 내린 시점인 2005년 12월 16일로 그동안 지체한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될 것이며, 정상화 노력부분은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정상화를 위하여 설계, 시공, 감리사 및 제안사까지도 정상화를 위하여 협조와 노력하겠다고 본 위원회에서 답변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정상화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임에도 현재까지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매월 2억 여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2005년 9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9억4천 여 만 원이 지출되는 등 정상화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하루 빨리 정상화로 시민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제안한 8억 여 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보완. 변경하는 안으로써 시공. 감리도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제안에서 시공 및 감리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등 부실한 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시공사, 감리사, 발주처인 집행부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1/n 방식으로 재시공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시공사 및 감리사는 1/n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왔으므로 조속히 집행부는 이를 1/n의 부담을 적용하여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원업무수행자 적격자 배치로 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환경시설로 공정은 기계를 통한 물리적 처리 방식으로 분야별로 전문 기술직으로 배치하여 감독하고 있으나, 실제 지정한 직원은 기능직이나 경력이 짧은 신규 직원으로 배치되어 사실상 지도 감독 업무에 효율성이 저하되었고 총괄 지원업무수행자는 건축직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처리시설에 대한 공정이나 처리과정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업무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지원업무수행자나 공사 감독관은 업무와 밀접한 업무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둘째 용역결과 검수방법 개선으로 설계용역 후 검수는 과업지시서 대로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검수하여야 하나 관련도서만 검토하고 가장 중요한 설계의 오류 등에 대하여는 검증할 만한 능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검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효과적인 설계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나 조례로 정하여 어느 범위 이상이 되는 설계의 경우에는 전문 설계자문단에서 검토 후 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 시설물은 2005년 8월 20일 준공계획이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부서간 책임한계를 가지고 서로 미루고 있어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단순 건축이나 토목을 제외한 특별한 공정과 공법이 있는 시설물인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지고 감독과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는 첫째 자체감사 요구로 어느 부분, 어느 누가 잘못되었는지를 감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자체감사가 미 실시되어 상급기관 감사 또는 전문가로 구성한 아웃소싱 감사 등을 요구하며, 둘째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안으로는 수처리 공정의 한외여과막은 한번 교체 시 8억 여 원이 소요되며 내구연한이 5~6년이나 음식물과 같이 혼합 처리 시에는 내구연한이 단축되어 예산이 과다 소요가 예상되므로 우리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소각할 수 있는 스토카 방식의 소각시설로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서울시와 협의하여 전처리 후에 직접 방류하고 수질 초과분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안 강구 등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지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셋째 검증용역으로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일부는 잘못을 시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어느 누가 잘못하여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는지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또한 시공사의 소송 등에 대비함은 물론 설계, 시공, 감리사의 귀책사유 판단을 위해 우리 시에서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검증용역 등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결과보고의건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