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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2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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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

최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춘기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춘기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정수가 13인으로 조정되어 이에 맞도록 위원회 정수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를 정하여 2006년 4월 20일 의회로 통보함에 따라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이춘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6년 4월 21일 이춘기위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광명시의회 의원정수가 17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정수도 이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치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현재 각각 8명에서 각각 6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현재 7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여 5대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월정수당은 월 152만원,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금액으로 정하여 2006년 4월 20일 의회로 통보함에 따라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에 있어서 우리시는 연 3천1백44만원으로 정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보면 의정활동비는 전과 동일하게 월 110만원이고 월정수당이 실질적으로 1일 수당 10만원해서 1년 80일 기준 잡아서 8백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1천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 10분이 심사를 했다고 보고 이왕이면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 3천1백44만원에서 1년에 60만원 예산 삭감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정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천1백38만원으로 주장을 합니다. 3천1백44만원인데 60만원 삭감해서 3천1백38만원으로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전국적인 현상을 봤을 때 깎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타당하다 다른 의회는 증액해서 하는데도 있지만 우리는 차라리 우리 재산을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깎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시위원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중단) (기록개시)
남석

최남석위원장

이준희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신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65쪽 및 수정예산서 안 3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억7천91만원이 증가된 12억3천7백6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한 내용으로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시행에 따라 2006년 4월 20일 광명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을 계상하고, 기존의 회의수당을 삭감하는 등 1억3천7백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안 66쪽은 2006년도 공무원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 분 2백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 상근인력(사진촬영기사, 청사관리원, 자료정리원)의 2006년도 일급인상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년차 수당, 근속가산금,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 위생수당 등 인상 분 총 4백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71쪽 의장수행직원의 월액여비 인상 분 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5대 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2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지난 4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등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본예산은 10억6,549만2,000원으로 이번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억7,091만1,000원이 증가된 12억3,64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의원 회의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된 데 따른 소요예산 1억3,760만원, 5대의원 업무용 노트북 13대 구입 예산 2천6백만 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면 토론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