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해석 의원 발언

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6년4월26일부터 5월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승호의원과 박상대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최남석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남석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심사 및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06년4월26일부터 5월4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관련 안건심사 기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관계 부서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최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최남석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년춘입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선거경비, 반환금 등 법정경비와 용도지정사업, 사업예산의 추가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143억7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2,543억3,600만 원 특별회계 599억7,100만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164억9천8백만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감액 20억3천9백만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18억4천만 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1억3,100만 원 분권교부세 3억9,400만 원 종합부동산세 3억7,100만 원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9억9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감액 5억5,7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2,900만 원 등 지방채는 청사정비기금 57억 원 등 총 164억9,8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편성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로 인건비는 수당, 일용인부임 등 3억3,100만 원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7,500만 원 국내여비, 월액여비는 2억6,200만 원 시의원 의정비 3억5,900만 원 기타경상적경비 7억8,700만 원 국. 도비 보조 주요사업으로는 광명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추가분 5억 원 공공근로사업비 3억9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2억6,5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억6,800만 원 광명로 ~ 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12억6,500만 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3억9,2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8억2,6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부담경비 9억6,500만 원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 57억3천만 원 안양천변 경관 정비사업 5억 원 양묘장 및 수목가식장부지 매입비 16억 원 장절마을 앞(광명로)선형개량공사 29억5천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감액 20억5,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9억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규모에 변동이 없으며 인건비 등 4,200만 원 기타경상비 및 사업비 3,200만 원 예비비등 감액 7,4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규모에 변동이 없으며 인건비등 경상경비 7,400만 원 예비비 감액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국비보조금 2,40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을 세입으로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억8,300만 원이 감소하여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2억3,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4천만 원 등 3억7,100만 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7,600만 원 무인단속자료 저장장치 광선로공사 등 1억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4,800만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미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조미수의원입니다.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6년4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2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여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조미수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조미수의원 박영현의원 이준희의원 이승호의원 서명동의원으로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년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과 광명시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있는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천 받은 곽수만 세무사, 서남석 세무사, 강문섭 회계사와 의원 중에서는 최호진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