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2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04-27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과 내일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심사와 5월1일과 5월2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5월2일에는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방병조입니다. 부의안건 2p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4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부서별 조직 진단 및 정원조정 계획에 따른 담당 신설과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동산, 보육 및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등을 위해 승인된 정원을 책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939명에서 94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며 이는 본청 일반직 6급 2명과 7급 2명을 증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본청 일반직 9급 1명과 보건소 일반직 1명을 본청과 보건소 일반직 6급으로 조정하고, 본청 정원중 과거사정리 업무관련 인력 7급 1명은 2006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이 늘어나는데 업무가 부동산관련하고 보육관련하고 과거사정리인데 부동산이나 보육은 기하고 왔고 과거사도 물론하고 왔는데 과거사 부분에서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치를 어디에 둡니까? 과거사.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일제 과거사정리 정원 1명은 승인이 난 것입니다. 한시적인 정원이고 일제 과거사정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업무는 이미 하고 있었지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기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냐하면 저의 관심사항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강제 징집되어서 3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뼈가루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현재 일제 과거사정리는
준희

이준희위원

인원 보증 같은 것 세워야 합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세워야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더라도 푯말이라도 붙여서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부의안건 28p 광명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4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노후 건물 및 아파트의 재건축 등으로 인구의 증감이 발생하여 행정수요가 변동된 통반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동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430통 2,754반에서 429통 2,745반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통을 보면 아파트단지하고 일반 단독주거지역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단독세대는 대부분 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거의 한 동에서 한 통이 나오는데 인구는 예를 들면 광명1동은 17,800명 정도가 되고 광명4동은 18,00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 광명1동은 18개 통이고 광명4동은 26개 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비슷한데, 그래서 세대수를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통장들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세대수 기준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아파트나 이런 지역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공지사항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주민에게 전해 준다든지 하는데 단독주택은 거의 5층 4층입니다. 도보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대수를 어느 정도 맞게 정해서 350세대에서 400세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250세대에서 300세대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옛날에 우리가 국민의정부 들어오면서 통반을 20% 감축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데는 700세대를 관리하는 통장도 있었고 우리 동은 3개 통 정도 분리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명1동하고 광명4동이 18개 통과 26개 통으로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8개 동을 대상으로 다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이제는 통장수당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이고 이 부분은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동에 현재 통반 숫자를 저희들이 일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완식입니다. 광명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6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4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11일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규정하고 연서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50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 시가 지금 인구가 34만이 안 되지요.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32만7,000명.
준희

이준희위원

1/50이면 얼마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2006년 1월31일 기준 19세 이상 선거권자가 245,564명이고 거기에서 1/50이면 4,911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8,000명 연서했잖아요. 반으로 줄었네요.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실질적으로 1/50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까? 저는 문제가 약간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4,911명 물론 주민들이 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 가지고 자기들이 불합리한 부분 제·개폐해달라고 요구를 할텐데 지금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부합된 부분이 지금 철산우성아파트입니다. 우성아파트 주민들도 지금 연대해서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주유소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연대서명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달라고 하면 바꿀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데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조례는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개폐 청구권과 본질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조례에서 불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집단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제·개폐 청구에 관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다시 또 의회에서 거론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는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마지노선입니까? 더 내려 갈 수는 없고.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1/50부터 1/100이 맥시멈입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38p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조례안이나 조례 개정안을 청구해서 올라오면 가능한 집행부와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문제입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학교급식조례도 그렇고 그동안에 사례가 있었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대표적인 것이 급식조례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옛날에 주택과 50m 연대서명 한 것도 청원조례로 된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조례가 아니고 민원성 이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지구지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조원덕입니다. 광명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6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문화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4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던 부분들이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광명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를 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1조(목적)의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제2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제3항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8조(간사 및 서기)와 관련하여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가정복지과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정정하는 내용과 조문속에 인용되는 법령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청소년 기본법 정리가 상위법 정리가 꽤 일찍 되지 않았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2005년 3월경에 되어서 저희가 진작에 바꾸었어야 하는데 이것을 작년에 부분 개정할 때 누락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광명시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2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문화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4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청소년 단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던 부분들이 청소년 활동 진흥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 설립근거 및 명칭과 제7조 협력의 청소년 기본법 제24조2의 1항 및 제25조 제1항제7호를 청소년 기본법 제41조의 제1항 및 제40조로 변경하여 개정법 조문과 조례내 인용조문을 일치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광명시 청소년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어느 어느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관내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종합상담실, 종합지원실,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 집 해서 저희가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구성명단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도 청소년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져서 협의회활동 하는 것을 본 느낌이 없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청소년 사회단체 아까 기관중심인데 사회단체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사회단체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실적은 거의 없고
상대

박상대위원

조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청소년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문서상으로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조례상에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협의회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다른 얘기입니다만 옛날 얘기를 하면 광명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체가 만들어져 있고 문서가 되어 있어요. 협의회 회장은 누구로 되어 있고 위원은 누구 누구로 되어 있고 자료는 되어 있고 경기도에도 올라가 있는데 본인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회원인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웬만한 단체들은 아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확인차 여쭈었는데 조례인데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기에는 이견이 없고 청소년기관하고 실지로 활동하는 소위 말해서 보조사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사업하는 데하고 그냥 사회단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단체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활동이 나누어져 있던데 이런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서 하고 있는 광명시 무슨 무슨 청소년 무슨 무슨 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런 단체의 지도감독을 합니까? 문화청소년과에서.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 지도단속을 한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공모해서 경기도 전역으로 해서 청소년 관련 단체 사단법인을 포함해서 공모해서 공모가 들어오면 심사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축제라든지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그 단체한테 위탁해서 저희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 통해서 관련된 청소년단체를 저희가 별도로 지도감독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혹 잘 맞지 않는 단체도 있어서 그 단체들을 시가 적절하게 역할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이 물론 할 일은 아닙니다만 청소년위원회가 조례로 정해져 있고 현재 위원장이 시장인데 이것을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청하고 연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각 학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광명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주무대인데 학교를 보면 각 학교마다 구성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이 그런데 보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들하고 교육청하고 관계에서 청소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위원회 숫자도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보니까 숫자는 무한정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안내해 주는 선도해 주는 위원회를 발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명시 청소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광명경찰서에도 청소년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기적으로 각종 회의 때에는 3개 기관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청소년 선도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4개 단체가 있다고 했지요. 실질적으로 4개 단체가 광명1동에 청소년문화의 집 거기가 주지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거기에서 해도 좋고 누가 해도 좋고 어차피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광명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8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문화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4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던 부분들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목적) 청소년기본법 제22조와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0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제21조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하고 조문속에 인용되는 법령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58p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에 보면 지도위원의 위촉 인원수가 안 나와 있는데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5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해서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18개 동중에서 일부 동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일부 동은 활발하게 아까 이준희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들어와 청소년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럼 동별로 10인 이내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의회의원,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고 했는데 동 같은 경우 동장님이 추천하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네,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시장이 위촉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도위원의 임기는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실비는 얼마나 줍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개인별로 주는 것은 없고 운영비조로 월 10만원씩 단체로 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1동이면 광명1동 청소년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월 10만원씩 준다는 얘기지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각 지도위원이 주로 하는 일이 우범지대 순찰돌고 합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청소년 선도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18개 동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다 구성되어 있는데 재작년부터 시작되어서 작년말까지 해서 각 동별로 구성은 다 되어 있는데 활성화된 위원회도 있고 아직 여건이 안 되어서 활동이 미흡한 동도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동에서 특별히 집중관리하는 것 같지 않던데.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동에서 관심을 갖고 하면 매월 월례회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장학금을 주는 동도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문화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네, 위·해촉관리하고 지도위원회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4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