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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12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6-04-28

박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원재석입니다.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64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4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4일 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공사 및 상한금액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로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의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제3조의 임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제4조의 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 제5조의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심의에 대한 사항, 제6조의 소위원회 구성 운영, 제7조 내지 10조의 위원회 안건 심의 자문 의견청취, 제11조의 위원의 해촉사유, 제12조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제13조의 수당 여비등의 지급등의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성하는데 제2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소위원회) 2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명으로 구성했을 때에는 10명으로 볼 때 3명이 없는 소위원회가 되고 하는데 소위원회를 줄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실비 부분이 73p에 있는데 심사 또는 자문비는 관계전문가에게 20만원인데 지금 위원회 위원을 15인 이내로 정했을 때에는 모두가 어떻게 보면 관계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자는 수당이 2만원인데 주민참여감독자 수당하고 배치되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이 부분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1/2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소위원회를 현재 15인인데 7인이나 8인으로 해도 되겠네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이것은 관계 준칙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1년에 저희 시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3번뿐이 안 합니다. 공사는 30억 이상이고 물품 용역은 5억 이상입니다.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소위원회는 물품구입 용역 공사 따로 따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로 하는 것 보다 그 부분에 있는 분들만 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소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5인 이상 10인인데 나중에 집행부서에서 여유를 두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10인이라고 해도 꼭 10인을 다 채우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폭넓게 위원중에서 선택을 하려고 해놓은 것이니까 이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위원회를 안 해도 됩니다.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제12조(주민참여감동대상공사 등)에 보면 3천만 원 이상짜리가 상당히 우리가 많지요. 지금은 우리가 수의계약 제도가 5백만 원 이하로 떨어졌는데 5백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식인데 전자입찰식하고 수의계약하고 보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개·보수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상 공사는 1년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이것은 모든 공사를 망라한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라든가, 배수로 설치공사라든가,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라든가
준희

이준희위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주민들이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접할 수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08조 같은 것을 적용해 보면 5억 이상 50억 30억 여기는 또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주민참여감독공사입니다. 이것은 3천만 원 이상이고 88p 타시군 조례제정 비교현황을 보시면 수원, 부천, 의왕하고 표준조례안을 보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구성인원은 공히 15인 이내로 했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수당은 저희는 실비변상조례를 근거로 했고 심사 및 자문비는 20만원으로 했고 공사상한액은 다 3천만 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작은 것으로 하면 감독수당 주다 예산이 안 되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감리자 선정시에는 제외되잖아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감리자가 선정된 공사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하지만 감리자가 있을 때에는 감리자가 다 합니다. 일반적인 감리자가 없는 것은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다 보지 못했을 때에는 인근에 있는 통장이나 지도자들이 종전에도 저희가 주민명예감독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문화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분들한테 조금의 보수도 주는 것으로 2만원을 드리는데 그것도 매일 드릴 수 없고 주2회 이내로 저희는 그것을 명문으로 넣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문제는 이것을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을 잘해야 되겠네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 지역주민들이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선정할 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필요하면 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만약에 선정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돈을 준다면 서로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자기가 하면서 책임이 있고 대신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해서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가 감독했다는 것이 나타나야지 그냥 감독되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당히 피곤하겠네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법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피곤합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피곤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사람이 만약에 생각을 잘못해서 시비나 걸고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 시행도 중요하고 시행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이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명예감독관으로 여성회관을 했었는데 여성회관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서 했는데 사실 집 짓고 하는 것을 전혀 몰라서 힘들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에 책임자 통장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최대한 공사를 볼 줄 아는 분들을 통해서 옥상옥이 안 되는 일이 되어야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보다 저희가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니까 잘 쓰여지는 실무적인 일에 담당 부서의 식구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선정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90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4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도록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법령 제정에 따라서 근거조문 및 조항을 변경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중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중 대장가액 1천만 원 이하의 재산취득, 처분 및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재산을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에 따라 대장가액의 2천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용, 대부료 및 매각 대금의 사용중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대부료의 요율에서 사용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대부료율의 하한만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료의 납기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면적규모를 3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대부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시는 대부료 체납 부분에서 옛날에는 60일 이었는데 30일로 당겨졌는데 30일로 당겨져도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종전에는 대부를 하고 나서 대부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최초에 대부할 때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광명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물품관리를 하는데 체계는 지금 물품관리관이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품출납원은 계약관리담당이 그리고 분임물품출납원은 각 실과소 주무담당으로 관리체계가 직급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는데 주요 내용은 각 과 과장들이 물품관리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과 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해서 또 관리체계도 물품관리관이 총괄 전체 관리하는 체계를 각 과, 사업소, 동 이런 데로 일부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부분적으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전체를 보면 운용관이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항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사전에 설명 드리면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부의안건 124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4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가 소유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과 소모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산하기관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품의 취득을 위한 처리절차와 정수물품 규정에 의한 주요 물품의 정수물품 조항을 삭제하고 재고품, 공용품, 전용품 등 물품 보관책임 사항 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에 따른 처리절차와 물품출납 사무의 사고 보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관리는 각 과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물품.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네, 과장들한테 이양된 부분이 많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예전하고 어떤 측면이 다른지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예전에는 관리체계가 각 과에서는 주무계 차석이 회계과 물품출납원이 계약담당인데 계약담당의 지시를 받고 차석이 계약담당한테 보고하고 총괄은 회계과장이 관리책임을 지고 보고는 회계과장한테 보고되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부분적으로 각 과 동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운용관을 만들어서.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각 과장하고 동장하고 관심있게 자기 부서에 물품을 앞으로 관리하라고 책임을 넣어 준 것입니다. 대신 전체적으로 하면 관리도 부실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책임을 덜어 주면서 각 과장한테 책임을 넣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물품관리는 더 잘 된다고 봐야 하겠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 3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4월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명시하여 결산검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기준인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별표2의 회기수당 지급범위에 정한 금액을 100,000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등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8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4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 관련 시세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자에 대한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이 도지사에 요청하는 내용과 주민세의 납세지 착오납부에 대하여 가산세 없이 납세자 스스로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규정을 개선하는 내용,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는 납기조정 내용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 공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의 보완 사항, 자동차세 수시 부과대상을 조정하는 사항, 저가 담배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사항, 부칙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제59조(세율)에 보면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담배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담배가격이 올라간 것에 의해서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1호 다에 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에서 3,270원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되었는데 이 부분은 담배 값 인상분에 대해서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네, 담배 값 인상분에 대해서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담배 값이 계속 인상되면 조례도 계속 따라서 바뀌어야 되겠네요.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1억 이상인 사람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2005년 12월31일 현재 21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분들을 공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저희들이 도지사한테 체납자 대상이 되면 보고를 하면 도에서 심의해서 공포 여부를 결정해서 도지사가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할 것입니까?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까? 신문에 합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공개방법은 경기도지사가 정하고 저희는 도세하고 시세하고 다해서 1억 이상이 되는 체납자가 있다는 것을 명단만 올리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1명은 거의 망한 사람들 아닙니까?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거의 IMF때 부도 파산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재산을 추적해도 거의 재산이 무재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경기도에다 해서 공개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분들 공개했다고 해서 세를 낮추어서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고의적으로 세금을 1억 이상 체납했을 때 명단을 사회적으로 공개해서 하겠다는 압박을 하는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새로 주신 부과자료에 보면 5만원 이하에 한번에 묶어서 내는 재산세 이것은 많이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미쉬

조미쉬위원

세금 돈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예민합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작은 아파트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작은 아파트에는 작년에 2번에 나누어서 냈으니까 올해 5만원 나왔으면 7월에 내고 9월에 내는데 무척 오른 것이 아닌가 많이 의아해 할 것 같아서 사전에 저희가 고지할 때에도 그런 내용을 다 넣어서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을 9월에 부과하면 안 됩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재산세가 원래 7월하고 9월에 2번 부과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한꺼번에 내는데 7월에 하지 말고 9월에 하면 반발심이 덜 할 것 같은데.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조삼모사입니다. 어차피 내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138p 주요골자에 보면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착오 납부에 대하여 가산세 없이 납세자 스스로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을 완화해 준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그 전에는 잘못 신고해서 예를 들어서 부천에 가서 내야 할 사항을 광명시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 되었으면 나중에 부천에 가서 할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알고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경식입니다. 광명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2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4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 관련법령의 개정에 있어 수수료 요율을 조례로 정하게 한 위임조항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적정한 수수료 요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수수료 요율을 각각 1호당 500원(1개년 추가시 200원추가)로 신설하는 내용과 내수면 어업법 제23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수면 어업 관련 수수료 요율을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 30,000원 내수면 어업면허신청 20,000원 및 내수면 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20,0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