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기복지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실장 박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오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실 2015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655억 3166만 5000원에서 1억 9428만 8000원이 증액되어 657억 25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두운리 공설묘지 한국전략공사의 전력공급용 전화지 사용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만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남산1리 경로당이 멸실되어 재신축하고자 기보상받은 보상금 5000만원을 분담금 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2억 251만 4000원이 감액되어 466억 7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7696만원이 증액된 23억 43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2억 8783만 2000원이 증액되어 167억 24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편성액은 기정 787억 6853만 2000원에서 8억 3576만 5000원을 증액하여 796억 4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자원봉사자가 대부분으로 직장인으로 양성교육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리요원 및 코디네이터 내용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센터운영에 필요한 시책 및 도서운영업무추진비 180만원, 센터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계 및 인가프로그램 설치 100만원, 효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1065만원을 증액하여 2억 3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시스템 운영은 자원봉사센터 관리시스템 운영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시의 예산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1758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강화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인건비, 사업비 등 시설운영비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150만 6000원을 감액한 22억 89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2015년부터 종사자 장려수당이 급여에 포함됨에 따라 628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급여 항목에 취급하되 부족한 예산은 추후 추경에 반영될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2명에 대한 급여와 입소자 10명에 대한 운영비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비로 시비 확정내시에 의거 부족분 2699만 2000원을 증액한 84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 드림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장애인보조기 렌탈, 노인수중 운동교실, 아동정서발달 등 6개 사업이며 신청인원에 따라 사업비를 전용하였고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9094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83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지원은 관내 공공기관, 기업체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음식물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간운영비 및 종사자 급여로 시 예산 변경에 따라 69만 2000원을 증액한 54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지원은 관내 기업 단체로부터 기탁받은 물품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간운영비, 종사자급여조정으로 12만 2000원을 감액한 82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행사 및 단체 지원은 고엽제전우회에 업무차량 노후로 수리가 필요하나 자체 지원 확보가 어려워 군 예산으로 300만원, 송해면 하도리에 있는 강화유격용사위령탑 주변 정비공사는 석축, 유관, 충의관 정비 필요성에 따라 총 사업비 4200만원 중 국가보훈처에서 보수공사비 2400만원과 부족되는 예산 18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화도 6.25전쟁참전용사 증언록 발간사업은 강화재향군인회에 위탁하여 우리 지역 출신 참전용사분들이 참전일화를 기록한 증언록을 발간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로변 환경정비, 사회복지도우미 사업 등 홍보물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사회복지도우미 사용 PC가 노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인천 강화지역 자활센터에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성격상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사업은 희망복지지원팀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원된 출장여비로 120만원을 증액,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한 독거노인의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한 26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901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으로 위탁추진 중에 있으며 기 집행액 4450만원을 제외한 2억 4551만 5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안부전화용 통신비는 독거노인과 생활관리사에 대한 안부전화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시키고자 3432만 4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원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며 당초 수혜자 125명에서 25명이 증가된 150명으로 시비변경 내시에 따라 1337만 7000원이 증액된 9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강화군노인복지관 위탁사업으로 일자리 참여자가 1270명에서 50명이 증가된 1320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7163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39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당초 이용 및 요양시설 5개소 118명에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였으나 2015년 종사자수당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요양시설 3개소 107명에게만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76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57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개인운영시설인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된 평화의집, 형제나사로의집 등 개인 양로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법정 운영비를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820만원을 증액한 3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226개소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와 상하반기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시비지원분 6415만 4000원을 증액한 10억 17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편의도모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집기 지원사업으로 당초 군비 1억을 편성하였으나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1400만원이 신규 확정내시 되어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의 고장난 집기수리비는 조사 후 읍면에 재배정하여 수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한시지원은 난방비와 냉방비, 정부 양곡지원 사업으로 정부 양곡비가 20kg 한 포당 4만 5890원에서 4만 4410원으로 1480원이 하락됨에 따라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한 149만 5000원을 감액하고 택배비 부족분 군비 70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82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회관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500만원을, 회관 보안용 CCTV설치비 임대료로 75만 4000원을, 회관 부속동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하수관로 연계공사 800만원과 현관 차양막 설치공사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기초수급자 중 신규신청 장애 및 재판정 장애 지원은 진단비 및 검사비로 인천시비 확정내시에 의거 85만 6000원을 증액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공용 장애일자리 사업으로 당초 11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되어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만원을 감액한 1억 6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일자리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11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되어 581만원을 감액한 42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1가구당 380만원 범위내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지원으로 1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지원 서비스인 가족캠프, 자주모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보미 등 1인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지원은 샬롬원, 예닮, 색동원 3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운영비를 조정하여 1억 7761만 7000원을 감액한 39억 21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지원은 우리마을 공동생활가정 1에서 4호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운영비를 조정하여 247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79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 지원은 1인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시비변경 내시에 따라 726만 2000원을 증액한 51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재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1660만원을 증액한 6억 54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하여 식약처 급식관리기준에 맞도록 보조식 냉장고 및 보존용기 구입비로 12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한 가정의 입양아에게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지원 연령기준이 만 14세에서 만 15세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아동이 당초 32명에서 40명으로 증가되어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1543만 1000원을 증액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계 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녀소년가정 등 아동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후 자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 정립시 3만원 범위내에서 동일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172명에서 18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861만 8000원을 증액한 53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은 토요운영시설 2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월 44만 9000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수당 2만 4000원을 감액한 1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입양양육비는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양육비 및 의료비로 대상이 5명에서 4명으로 감소하여 330만 6000원을 감액한 41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은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여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19인 이상 5개소는 406만원에서 423만원으로, 29인 이상 5개소는 426만원에서 443만 7000원으로 30인 이상 1개소는 527만원에서 556만 3000원으로 운영비 단가가 인상되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52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7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아동복지 교사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근무형태가 단시간, 주12시간, 1일 5시간 이내 근무에서 전일제, 주 25시간, 1일 5시간으로 변경 근무에 따른 급여인상액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456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 지급분 2258만 8000원을 제외한 1억 5741만 2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비는 19인 이상 시설 5개소 1회 163만 4000원, 29인 이상 시설 5개소 1회 198만원, 30인 이상 1개소 1회 211만 7000원을 지원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족한 예산 시비변경 내시에 따라 794만원이 증액된 2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은 관내거주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성된 자치기구 활동사업비로 본예산 편성이후 시비가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당초 3개 동아리에서 4개 동아리로 늘어나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방문교육사업, 자녀언어발달 지원, 결원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사업비 등 기준이 변경되어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55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82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지원은 센터 인건비, 사업비 등 운영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92만 8000원을 증액한 87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제 및 종일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50가정에서 20가정으로 변경되면서 1억 189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활동등기는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으로 교육강사료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민간어린이집이 14개소에 현원기준에 따라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교재교구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6만 8000원을 증액한 1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누리과정 담임을 제외한 보육교사 80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인 지급단가가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됨에 따라 2443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57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만 0세부터 2세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 529명에 대한 보육료 3% 인상으로 2억 3744만 2000원을 증액한 24억 77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587명에서 594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거 1366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88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 6개소 62명, 0에서 2세 영아전담반 운영 어린이집 1개소 6명, 7개소 68명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659만 4000원을 감액한 12억 1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은 2014년 둘째아 출산장려금 미지급분 2명 발생으로 시비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하여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강화군 공무원 정원규정 개정으로 정원이 34명에서 33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각각 45만 5000원, 42만원, 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은 인건비가 월 162만원에서 월 167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어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120만원을 증액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은 수련관 및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사업비로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가 내시되어 금번에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읍면부녀 등에 노인교육, 취업알선 등 노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원을 정기예금으로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외 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납코자 1억 1024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외 1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납코자 7626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3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억 6931만 5000원에서 943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59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744만원을 감액해 1억 2275만 2000원으로 시비보조금은 203만 5000원을 감액하여 3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1억 6931만 5000원에서 943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59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사무관리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사업홍보물 등 구입비로 시비확정에 의한 17만 5000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020만원을 감액한 1억 2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 의료보호 인건비는 의료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사의 인건비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94만원을 증액한 30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에서 세외수입으로 100만원 변경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변경없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읍면부녀의 노인교육 게이트볼대회 등 노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전입받아 정기예금으로 예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지원실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