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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221회 제2본회의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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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3월 25일 저를 비롯한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정과 미혼모, 이혼가정의 경우에 우리 군에 주소를 두어도 양육비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련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필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825억 97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538억 5474만 2000원의 7.01%에 해당하는 248억 646만 2000원이 증액된 3786억 612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억 2626만 3000원의 0.26%에 해당하는 1040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3666만 5000원입니다.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사항과 지방교부세 증가 등 세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성립전 예산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농정과 소관 강화농특산물 홍보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시비 보조금 매칭하는 것으로 하여 군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관리운영 인건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게 과다 편성된 예산이기에 84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대하여 1억 84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성립전 사용예산은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성립전 예산임을 명시하여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임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표기하지 않아 성립전 예산임을 알 수 없는바 이후부터는 성립전 예산임을 알 수 있도록 예산안에 표기해 줄 것과 우리군 농특산물에 대해서 품목별로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해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강화군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역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 줄 것과 주요 시책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 줄 것과 강화농특산물 유통지원 사업비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농산물 직거래 큰장터 운영비는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추진해 줄 것과 본예산 심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CCTV의 임대료는 예산을 매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임대료와 설치비용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서 실리적 예산으로 편성 반영해 줄 것과 강화군 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과 역할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줄 것과 풍물시장의 유지관리비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바 향후 용역 등을 실시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1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되고 있는바 향후 면밀히 검토해 줄 것과 특히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일부 사업이 군비 추가분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221회 임시회 12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과 개정된 조례가 군정에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음달 29일에는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과 군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혹시나 선거분위기로 인한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공명선거 구현에도 공직자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초 업무보고와 금번 예산심의시 의원들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은 해당 분야에서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적하신 것인만큼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주 일요일 새벽 발생한 캠핑장 화재로 인하여 아까운 인명 5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화재에 대비한 최소한의 소방안전시설도 없어 한순간에 대형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캠핑장과 더불어 수많은 민박과 펜션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정상적으로 등록신청을 득하고 운영중인 민박은 680여개소이나 이번 화재발생 캠핑장의 경우처럼 등록하지 않고 운영중인 민박펜션이 합이 1000여개가 넘어 향후 화재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민박과 펜션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과 행정사각지대에 대한 분야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과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인 강화풍물시장에 대하여도 말씀드립니다. 강화풍물시장은 2007년도에 토지매입을 제외한 88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물을 준공운영하여 왔으나 매년 시설개보수비로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준공이후 현재까지 약 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또한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건물 및 보수는 군에서 투자하고 운영과 수익은 상인들이 주관하는 이중적인 운영체제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만큼 이번 기회에 강화풍물시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화도면 일부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우리 군에 대표산업인 관광산업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다음 달에는 고려산진달래축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광산업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일련의 사고들을 보면 우리 군민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는 군민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올 한해는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가 강화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면서 더욱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