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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자선 의원 발언

222회 제1본회의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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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오필성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6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22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4일자로 오필성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김자선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자로 박용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과 한상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다목적용수개발사업추진건의안채택의 건과 최승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도시재생 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박용철 의원님과 김자선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2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의회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인사 2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위원 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최승남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그리고 회계 및 세무관리에 전문가인 허재필 공인회계사님과 김기철 공인회계사님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한상순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 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최승남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제22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는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여 향후 군정운영방향 및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기간은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이며 방문대상은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 및 건설사업장, 한해대책사업 관련현장 등 총 8개소로서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다목적용수개발사업추진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한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안녕하세요. 한상순 의원입니다.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이 발의 한 것으로써 강화군의 주요 생산품목인 미곡생산을 위해서는 농업용수 확보가 우선이나 이상기후 및 빈번한 가뭄으로 인한 한해를 극복할 수 있는 항구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의 연간 수자원 발생량은 2억 9700만 입방미터 이나 저수지 용량은 2900만 입방미터로 저류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용수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기상악화 조건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용수 활용이 가능한 한강물을 김포지역의 기존 수리시설을 활용하여 강화지역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추진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건의문으로 작성, 채택하여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복 군수님에게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가뭄해결을 위해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점에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모내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책과 현 용수로는 모내기 후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용수부족으로 못자리를 다시 해야 하는 실정인 농민에 대한 상토지원 등에 대한 비상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목적용수개발사업추진건의안 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토론을 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남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의 집행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 조치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하는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필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오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필성 의원입니다. 강화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철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반영하였고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별지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5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자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자선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철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 제2조 제4항에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 등을 심사하기 위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은 의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맞게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5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저희 축산사업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등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축산사업소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게 되고 하리의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미법리를 포함한 내용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관계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축산사업소의 한시직급정원존속기한 연장과 일부정원을 조정해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산사업소의 5급 정원의 1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게 되고 정원은 도시개발과의 도시재생관련 공모사업추진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총 정원 666명에서 667명으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입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 4218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우리군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고문변호사 운영의 목적을 안 제1조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 직무의 범위, 임기와 위촉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자문절차, 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로 첨부하였고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서별 의견수렴결과 부패영향평가에서 위촉과 위촉기간, 재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무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한양수입니다.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상 회계관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명칭을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통합지출관 제도가 새로이 운영됨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이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의 문제가 지속되어 기존의 이장 업무에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복지 핵심체계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장의 업무에 관한 조항에 복지사각 지대 발굴,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으로 복지업무를 명문화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 1월 16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재무과장 남궁인입니다.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되어 관계 조문이 변경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보안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감면은 기한일몰로 폐지하며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부동산의 재산세감면 규정이 과세면제에서 50%로 경감되고 자치단체 조례로 추가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법이 개정되어 우리군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추가감면율을 50%로 규정하며 문화재구역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100% 과세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인용법 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의 정비와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련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행정선의 구체적인 운항기준 및 긴급한 사유로 공무수행 이외 기관단체의 지원요청에 따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행정선 운항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선의 운항기준을 신설하여 행정선의 운항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외에 긴급한 사유로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요청할 경우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 및 관련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섭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홍섭입니다.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군 지역여건상 마을과 마을이 이격되고 주택이 산재되어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본관, 공급관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를 확대공급하고 주민들의 실제 필요시설인 경로당, 마을회관까지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3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주택용 목적으로 공급관을 신청한 세대에서 주택용을 포함한 경로당, 마을회관까지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안 제8조제2항에 보조금 지원규모를 사업자에게 설치비 30%이내로 지원해서 사업자에게 본관, 공급관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도시가스법 제3조, 제19조, 제19조의3항을 참고하였으며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8-11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원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상원입니다.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성장기 영양관리에 필요한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영양관리, 급식위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 위탁기간에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시설 명칭은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됩니다. 조직구성은 1팀 3인이 운영을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사무는 어린이들의 급식영양 관리, 위생 관리, 교육 및 정보관리 사무를 하며 위탁대상기관으로는 식품관련 정부출연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추고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수탁자 모집은 7일간의 공개를 통해 모집하며 수탁자 결정은 위탁공모를 통한 심사위원의 심사 후 선정을 합니다. 동의안은 붙임문서를 첨부하였고 관계법령 또한 붙임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2013년도 12월에 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추진 조직, 지원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과 주민협의체 설립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가지며 도시재생에 참여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와 건축 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5조, 제6조에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8조, 9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 14조와 16조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사업 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10-39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실과소 의견수렴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하여 의견을 반영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회의서류 11-3페이지입니다. 10년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군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의회의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중 대체도로 개설,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2014년 10월부터 12월에 강화군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과 공공복리증진 및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주요골자입니다. 강화군의 3개면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64개중 26개소를 폐지하고 폭원변경 5개소, 연장변경 16개소, 선형개선 3개소, 경미한 변경 14개소 등 총 38개소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그리고 현지의정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