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2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5-13

한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한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오필성 위원님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상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위원장

김자선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필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회 의원의 상해 보상금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안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전문위원님, 광역시의회의원보상조례와 똑같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광역시와 지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한상순위원장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네.

한상순위원장

공무원상해 규정과는 어때요?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공무원상해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위원님들 상해 입었을 때에는 광역시 의원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김자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은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 그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한상순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우리가 조례심사에 앞서서 발의의원이 김자선 위원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발의의원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상순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어제 했어요.

윤재상위원

본회의에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위원장

상임위에서는 검토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윤재상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장이나 발의자에게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원칙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상순위원장

원래 대표발의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윤재상위원

우리가 이렇게 1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원칙을 벗어나면 안되겠다는 그런 본위원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상적인 질의와 답변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속기록이 영구보전되기 때문에.

한상순위원장

의사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의원 발의 경우 예를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시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민이 주인되고 공직자가 즐거운 강화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양수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90조와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인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강화군재무회계규칙이 2014년 12월 31일 일부개정 되어 회계관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관련규정에 맞게 강화군공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은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정, 복지정보 안내 등을 위해 기존의 이장 업무에 복지 도우미 역할을 부여하여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코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개정사항은 아니고 이장님들의 임무나 실비변상 조례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는데 이장님들의 역할과 행정에 대한 역할이나 여러가지 갈등이나 강화군의 이장님들이 점점 고령화로 변형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해나 그런 것도 다음에는 점검을 해서 상해부분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상해쪽에도 일부 개정조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해 보험에 대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험은 일괄 들어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령화 되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이장선출이나 하는 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상으로 보안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조례를 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그런 부분에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연관된 사항인데 임기, 연임문제도 현실성에 맞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장의 실비변상 부분 보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도 공적인 임무를 띨 때 보상부분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타 지자체를 수렴하고 읍면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강화군이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세수확보 및 건전재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궁인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부개정되어 관계 조문이 변경되고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은 행정선의 구체적인 운항기준 및 긴급한 사유로 공무수행 이외 기관단체에서 지원요청할 경우를 대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운항에 필요한 유류비용을 징수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선 운항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할께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 폐지하는 부분이잖아요.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종교단체가 병원을 한다거나 그런 것인데 강화에는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수익성 사업이니까 감면대상이 아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이번에 폐지로.

박용철위원

직접적으로 의료업에 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손해배상금 징수하는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긴급한 사유로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단체 요청이나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과 일반적으로 거짓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발각 됐을 경우에 손해배상 징수하는 것이 그 내용이 비용산출이 같은 것 같아요. 맞죠?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엄격하게 조금 분류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사회단체에서 이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해 줄 때에는 정식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받는 배상금과 거짓으로 환자로 위장한다든가 여러가지 형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손해배상 징수율은 차별을 두어야 하지 않나? 인건비 정도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손해배상이 징수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그 부분은 우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기준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손해배상금 징수액을 결정할 때 결정한 금액이 특별히 손해배상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운항하는데 들어간 경비정도로 최소한의 경비로 해 놓았기 때문에 기름값하고 인건비를 계산해서 시행규칙에 배상금을 산정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판단해서 또는 배를 이용해야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최소한의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라는 뜻인데 그 금액이 손해배상을 만들어놓은 금액이 더 싸게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어요. 금액을 준용한다라고 했어요.

박용철위원

조례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상적으로 했는데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기관단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름값을 정상적으로 받고 소정의 인건비를 받는 부분은 지금 있는 도표가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거짓으로 해서 발각됐을 경우에는 조금 상향된 금액이 책정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고치라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차등이 있어야 징벌에 대한 예산도 계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등으로 지침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가시죠?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이 똑같다면 별 의미가 없어질 수 있고 조례로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3호, 4호의 경우에는 행정선의 정기운항일만 운영하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얘기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지금 현재 외포리에서 서도가거나 서도에서 말도 가거는 그런 경우에 일주일에 2번씩 정기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 배편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두 번 운항하는데 월요일하고 금요일, 507호하고 509호가 배가 2척이 있는데 507호는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509호는 서도면에서 관리하면서 말도를 행정상 필요할 때 쓰는데 507호는 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 외포리에서 다니고 509호는 수요이라고 금요일 활용을 하도록 정기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도, 말도를 왔다갔다 할 때 그 시간대를 맞춰서 다니는 정기운항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사용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그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공공기관 이외에 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유류대를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유류대 기준이 있나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관공선 이용하려면 꼼짝마라구만.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말씀을 드리면 11쪽에 보면 손해배상금 산출근거해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최소한 들어가는 유류대와 인건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서도면 말도를 한 번 갔다오려면 105만원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것 행정선 하나 있는데 띄워주지, 하는 것과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상금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썼지만 최소한의 기름값하고 인건비만 계산한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지역경제 발전과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내용은 마을과 마을이 이격되고 주택이 산재되어 있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공공시설인 경로당, 마을회관에 대해서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규모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에 도시가스 해주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요. 지금 강화읍의 도시가스 공급이 언제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이 타지역, 대도시지역과 비교해봤을 때 현재 강화읍은 59%이거든요. 김포시가 76%, 부평구가 90% 초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수도와 같지 않고 도시가스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 최대한 연차별로 하면서 하기때문에 강화도 80%까지는 지역여건상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들어서 취약지역에 공급관이 갈 수 없는 지역을 우리가 공급관을 일부 지원해 줄테니까 공급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는 몇 %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59%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도 중에 몇 % 더 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작년도에는 360가구인데 올해는 1800가구를 할 계획이거든요. 금년도 가면 65% 정도 가능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난방비용이 사실 비싼 측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는 어렵더라도 지원에 철저를 기해서 경제교통과에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문제점은 상수도는 정부에서 공급관을 설치해주는데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공급관을 설치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관 공간 설치비용이 Km당 5,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강화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도시가스(주) 자산이 사업비가 연간 13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50%를 강화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요. 그런데 그 회사가 부평구, 김포, 서구, 영종도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종도 같은 경우 도시가스가 70%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도 압력이 들어오고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군수님의 의지가 확고하고 강화군에서 의지가 있으니까 최대한 예산의 50%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근 가평군이나 시골지역, 대도시 지역에도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에너지복지를 위해서 조기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빨리 공급하려고 하는데 타 지역에서는 10, 20년 하던 것을 저희는 2, 3년 안에 다 완료가 됐다는 실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인데요. 의지는 회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조기에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정 공급이 안되는 지역은 태양열, 지열 이런 것을 별도로 지원해서 마을단위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보조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금액은 상당히 크죠. 전체적인 금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주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본선 관로를 주민들 부담금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본관이나 공급관은 우리가 보조금을 안 주었고요. 주민들이 수요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가정에 놓을 때 세대수에 따라서 놓을 때 공사비가 300, 4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시효가 부담금이라고 해서 지선을 까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비용을 우리가 80%를 보조해 주는데 그것을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55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가정들이 주택 세대주들이 강화군에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80% 보조해준다는 것을 직접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지선관로에 대해서?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그것을 80%를.

박용철위원

본 관로는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본 관로는 회사 부담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를 안하려고 하죠. 우리가 일정비율 보조금을 줄 테니까 공사를 빨리 해달라. 이런 것이고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8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구에서는 강화군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바로 우리에게 신청하는 것이니까요.

박용철위원

추후적으로 본관하는데?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본관이 있고 공급관이 있고 가정 인입선이 있는데 인입선 비용은 주민들이 내는데 거기 80%를 지원해 주고 본관에서 공급관이 km당 5,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가스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니까 거기 예산 사정상 연차별 계획으로 빨리 공급을 못하겠다. 우리는 지원해 줄 테니까 빨리 공급해 달라, 왜냐하면 강화읍에서 송해면으로 나가려면 2.5km됩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일정 비율을 보조해 주겠다. 송해에서 하점 나가는 것, 하점에서 양사나가는 것, 그런 거점과 거점 사이까지만 우리가 해주고 그 나머지는 당신네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 비용 자체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죠. 왜냐하면 본관 보다 공급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본관이 1km 놓으면 공급관은 4, 5km 놓아야 하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강화군의 전체적으로 각 면사무소를 중점으로 해서 본 관로 들어가는 것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을 측량을 했는데요. 본도만 선원하고 강화읍을 빼놓고 길상은 제2대교에서 성안나의집까지 온 것, 거기부터 화도나 내가, 양도나 하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36.5km로 받았습니다. 면과 면 소재지만요. 그것만 36.5km에 18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3년 투자하는 비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급관은 거기에 3, 4배가 더 들어가니까 10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빨리 공급을 못하겠다. 우리는 본관은 그래도 공급관은 보조해줄테니까 하자. 그래서 가평군 같은 곳은 10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도 본관 추진해서 공급관들어가는 것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3년 정도 후면 각 면사무소 소재지는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거기에서 본관 들어가면 공급회사에서 연차별로 가구 신청에 따라서 공급관을 설치해서 지선을 따서 공사를 하는데요. 올해 길상이 들어가는데 길상을 거점으로 해서 양도, 화도로 가고요. 양도, 화도 기점으로 해서 내가 가고요. 송해 거점으로 해서 화점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3개년 안에 본도까지 다 본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경로당, 마을회관까지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잘하시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공서 건물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관공서 건물은 우리가 예산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굳이 지원조례를 안 해도 할 수 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마을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난방비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마을에 놓을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관공서 건물, 특히 수영장 항상 말씀하시는데 일반가스로는 타산이 안 맞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도시가스로 하면 공해도 적고 예산도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공동이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절감되는 차원에서는 빨리 그것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지금 금년도에 보조해 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세대당 55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평균 10억 정도요. 그것은 실제 개인에게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비용뿐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한 400만원 정도가 놓아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3,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55만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회사에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각 과별 업무를 점검하고 많은 부분을 질의하는데 경제교통 부분이 제일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박차를 가해서 경제교통 부분은 강화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도시개발과,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