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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2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6-05-02

김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건설교통국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 및 사업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4일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된 이계문입니다. 여러 현안사업들이 산재한 가운데 중책을 맡게되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열과 성의를 다하여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에 설명에 앞서서 4월4일날 저와 함께 우리국 과장님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분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도로과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변동이 없었고 지도민원과장도 변동이 없고 재난안전관리과장도 소하1동장 하던 조돈봉 과장이 재난안전과장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도로과장이 수도과장으로 바뀌었고 경전철사업단장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은 747억7천657만4천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1억9천439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억5천326만6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147억8천272만9천 원, 상수도사업 237억1천161만5천 원, 하수도사업 140억8천783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7천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45억8천604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억5천78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광명로-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12억6천500만 원 장절마을 앞 선형개량공사 14억7천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수로원 인건비 2천182만8천 원 광명로-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12억6천500만 원 구일역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8천만 원 도비반환금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9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장절마을 앞 선형개량공사 14억7천5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장절마을앞 선형개량공사 29억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47억8천272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7천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억3천84만5천 원 국고보조금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천700만 원 도비 보조금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천35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천964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3천964만5천 원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538만4천 원 무인단속자료 저장장치 용량 증설공사 964만7천 원 무인단속자료 저장장치 광선로공사 4천400만 원 무인단속자료 저장장치 상황실 광전소 설치공사 3천60만8천 원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3천400만원 예비비 9천8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4억7천213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2천12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과태료 수입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무인단속카메라 상황실 운영인부임 500만5천 원 보조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3억9천188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수막 절단기 50만 원 연립형 간판 추가제작 1억5천500만 원 탈착 간판 보수비용 3천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57억285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천98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하천관리 폐천 부지 측량수수료 996만1천 원 배수펌프장 폐기물처리비 280만 원 기계 및 공구 소모품 200만 원 방독면 구입 1천200만 원 민방위교육 물품구입 556만3천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3만4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66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140억8천783만3천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예비비 1억1천549만1천 원을 삭감하여 관거비 3천810만9천 원 일반관리비 3천555만7천 원 기타 자본적 지출 4천182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37억1천161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예비비 7천708만9천 원을 삭감하여 상수도사업 일반관리비 745만8천 원 정. 배수지 인건비 3천793만9천 원 정. 배수지 경상적경비 2천154만원 누수복구용 오토바이 구입 525만원 OCR고지서 프린터 구입 200만원 정수시설용량 증대사업 과목변경 47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맑은물 공급사업 290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은 4억3천337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천1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336만 원 설계감리용역 계약의뢰 수수료 800만 원 전면 책임감리 용역 계약의뢰 수수료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4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87억5,469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5,326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5억8,604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5,078만7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시설 분야에서 장절마을 앞 선형개량공사 보조사업 14억7,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29억5천만 원 편성, 광명로-노온사교 도로개설공사 12억6,500만 원, 도로보수 분야는 구일역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8천만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 없으며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억7,213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2,012만9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광고물 분야에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으로 자체사업 예산 1억8,550만 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에 3억9,188만4천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7억285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98만7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하천관리 폐천 부지 측량수수료 996만1천 원, 민방위관리 분야에서 방독면 보급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3,37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3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경전철사업 분야에서 전면책임 감리용역계약 의뢰수수료 3천만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 세출예산액은 147억8,272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7,0997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3,084만5천 원, 국고보조금 6,700만 원, 도비보조금 7,314만5천 원이며 세출은 교통행정 분야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964만5천 원, 무인단속자료 저장장치 광선로 및 상황실 설치 공사 7,460만8천 원, 도시교통운영 분야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3,400만 원, 예비비로 9,849만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37억1,161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규모 변동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상수도사업비용 분야는 일용인부임 변동분 2,502만7천 원 등을 반영하고 예비비에서 6,693만7천 원 감액, 자본적 지출 분야에서 정수시설용량 증대사업 47억 원은 당초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40억8,783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규모변동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비용 분야에서 일용인부임 변동분 3,257만9천 원 등을 반영하고 예비비에서 7,366만6천 원 감액, 자본적지출 분야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원은 당초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반환금으로 4,182만5천 원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06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구일역 진입로 보도정비공사가 8천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철산배수펌프장에서 안양교 밑에 언더패스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보도가 있는데 1m가 되겠습니다. 1m 이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행할 때는 비켜서 갈 수 있는데 휠체어나 유모차 같은 경우가 지나갈 때는 비켜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도 최소폭인 1.5m를 보도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아무래도 캄캄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 그런 것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리버빌 아파트에서 민원관계로 해서

나상성위원

거기를 확장하려면 녹지를 줄여서 확장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언더패스 구간이기 때문에 교량 밑에 언더에서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없고 차도에 L형 측구를 일부 줄여서 5~60㎝ 정도, 보도가 1m인 것을 50㎝ 정도 확장을 하고, 공사 시기는 예산만 확정해 주신다면 바로 설계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비가 있는데 기존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새롭게 신규임용자가 2명이 왔습니다. 예상치 않은 인원이 발령이 나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확인 못해봤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감독부서인 주택과와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300p 보조사업에서 장절마을 14억7,500만 원이 마이너스 됐잖아요? 그리고 광명로~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12억6,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노온사교간 구간이 어딘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을 왜 보조사업으로 했다가 자체사업으로 바뀌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당초에 13억7,500만 원이 보조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구요. 광명로에서 노온사교 간 도로개설은 가리대에서 시흥시계까지 연결되는 도로 중에 주택공사에서 광명로 4거리 수관도로사업입니다. 그 부분까지 주택공사에서 개설하고 나머지 광명로에서 시흥시계까지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장절리 도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했던 것을 시책추진보전금을 14억7천을 받았습니다.

김광기위원

29억5천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보상 같은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상이 일부 있구요.

김광기위원

보상을 하면 가격이 고가가 되어서 나중에 추경이 돼야 될 사항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감정 평가를 해야 확실한 결론이 나옵니다.

김광기위원

착오 없이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용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적분할 요청을 이 달에 해야 되고 용지보상 들어가고 실제적인 공사는 보상협의 결과에 따라서 우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광명2동 78번지 일대에 도로보수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배수지에 공원화사업을 시행하려고 계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약이 되면 5월말이나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도로보수공사를 해주실 거면 빨리 해주시던지 아니면 아예 공사가 끝나면 해주시던지 해야되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공사 일정도 아직 안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착공된 상태입니다. 감독공무원이 현장대리인과 전체적으로 현장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상성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거기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로보수공사를 해주려면 빨리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481p 불법 주. 정차 차량 견인료가 뭡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 긴급으로 갑자기 화재 시나 그런 때 사용하도록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거든요. 도비 내시가 더 되어서 바뀐 것이지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5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은?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에 불입하는 부담금입니다. 그 위에 것이 도에서 저희한테 전체적인 시. 군을 다 확정해서 나눠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설비에 무인 단속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지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교통 특별회계 예산이 섰는데 지도민원과 주. 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나상성위원

이런 시설비에 무인단속 자료 저장장치용량 증설공사 이런 게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되는 게 왜 그런지 지도민원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그 당시에 기술파트에서 긴밀한 검토도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장을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한달 후에 와서 억울한데 이것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동영상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열흘 치밖에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 치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 설계에서도 한 일주일 정도밖에 저장이 안 되도록 돼있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 당시에 저희가 설치를 할 때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자치단체도 없었고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기간이 며칠입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열흘입니다.

나상성위원

한달 후에라도 자료를 요구하려면 조례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이의신청은 법으로 열흘이 돼있고 나머지 그 이외에 정말 억울하다고 와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저희가 이의신청을 열흘이전에 하더라도 저희가 만약 부과를 시켰으면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다가 서류를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서류심사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더 저장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이렇게 해도 1개월 치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네요?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1개월 치만 되면

나상성위원

왜 이런 게 설계당시에 충분히,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만 무인단속을 처음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와서 8,4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경에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승호위원

478p 시내버스 재정지원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겠지만 지원근거가 여러 가지 있지요?
제가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경기도 버스를 탔을 경우에 클릭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타면 할인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시체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감시체계까지는 구체적으로 돼있는 것은 없구요.

이승호위원

484p 여객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단속여비라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 여비 아닙니까? 버스 운행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한 여비가 아닌지?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승호위원

이분들은 뭐 하러 다니십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여기 단속은 주로 정차위반이나 정류장을 지나서 서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친절이라든지 택시 이런 종합적인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앞으로 추후에 계속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반적인 제도 자체가 합리적으로 돼있지 않은데 시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버스운수 회사에 대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조례안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안동 공영버스 주차장 진입 교통체계 개선에 있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신신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조치가 안 된다면 저로서는 시의회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회직을 걸고 막겠습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306p 무인단속카메라 CCTV 상황실 운영 인부임이 있는데 우리 시 시스템이 파주나 다른 시. 군에서는 방송으로 주차 경고방송을 하는데 우리시는 방송자체가 안 돼있지요?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저희도 방송시설이 돼있습니다.

이승호위원

방송들은 적이 없는데요?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초반에 방송을 계속 했는데 상가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묘안책으로 금주 중에 경찰서에서 작업을 거의 다 확정됐습니다. 바닥에 무인단속 구간이라는 표시를 하려고 계약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인지가 되기 때문에 방송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는데 처음에는 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좀 시끄럽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양하고 필요할 때는 방송을 하구요. 이번 주 내에 바닥에다가 무인단속 구간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승호위원

방송시스템이 돼있는데 활용을 안 하는 것이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바쁜 관계로 불법 주차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말고 방송을 해서 예방 조치로 여기는 불법 주차니까 다른 대로 이동하라고 예고방송을 해주시고 단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도 많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많이는 아니라도 인지를 못 했다는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바닥에 표시를 하려고 경찰서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100%는 안되더라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절단기는 저희가 플랭카드가 걸렸다든가, 플랭카드 걸렸던 끈이 나풀거린다든가 이러면 끈을 제거하고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성격은 지속성이 있는 그런 장비, 예를 들어서 철 절단기나 이런 것에 포함되는데 이 사항은 소모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날이 부러지고 날도 나가고 쇠도 부러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산취득비 범주에 절단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성이 부족해서 수용비로 대체를 하고 자산취득비는 지속성을 갖고 정비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삭감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수용비로
저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녹지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동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없구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동에서는 현수막 때고 이런 일을 별로 안 합니다. 저희 시에서 저희가 다니면서 하지
기획예산 부서에 얘기해서 그런 것은 동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 동에도 직접 구입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구요. 도로문제 주차문제가 상당히 많이 심각합니다.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05p 불법행위 지도단속여비가 924만 원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전체 공무원이 단속 분에 대한 것을 예산계로부터 시달 받아서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무인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11대입니다. 광명동에 5대가 있고 시청 앞에 1대 소하동에 1대 하안4거리에 4대가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구 개봉극장과 가구거리 광명3동쪽에 나가는데 그쪽 부분에도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그쪽에도 달았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못 해서 못 하구요. 우선 임시적으로 노인 분들 열 분을 일거리 창출로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그쪽과 개봉동쪽에 노인 분들을 배치시켜서 질서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전에 주차장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난립상태고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일부 제 개인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많이 건의하거든요. 물론 건의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다고 해서 답변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심한 지역만 검토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를 했을 때 몇 분 주차를 하면 찍힙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정차라는 것은 5분까지를 정차로 보구요. 5분이 지나면 단속을 합니다. 처음에 차가 들어오면 차 들어오는 시간을 체크를 하구요. 번호판을 클로즈업해서 찍고 세 번째 시간을 줘서 전체적인 화면을 찍고 마지막 5분이 지나면 최종단속을 합니다.

임종금위원

정차시간 개념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의가 자꾸 들어오고 몇 분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시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구거리와 개봉극장 앞에 그쪽도 좀 검토해서 차량이 주차난립이 너무 많이 되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무인단속 카메라 인부임이 한 분이 늘어난 것입니까? 시간이 연장된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타부서와 달리 토요일날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5일 근무만 하고 저희는 토요일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토요일 근무하는 것을 대체 인력을 6개월 치를 더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6개월 분은 우선 지났으니까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서 검토해 보니까 6개월 치만 대체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옥외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인데 3억9천만 원이라는 돈이 시비부담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로 3억9,188만4천 원을 요구했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옥외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여기 보면 부기변경을 해서 다 삭감했습니다. 그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켜놨구요.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금년에 세웠던 것을 삭감해서 도비 보조사업에다가 넣는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1억8,550만 원을 삭감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는 작년 12월14일과 12월19일날 정례회의 때도 보고 드렸지만 2006년도 추경 때 한 2억 정도를 더 요구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억688만4천 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억9,188만4천 원을

나상성위원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2006년도에 이 정도만 주면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무인단속 카메라 지난번에도 스피커 말씀을 드렸는데 카메라 옆에다가 달아놓은 스피커는 무용지물입니다. 다른 시. 군도 가보면 가로등이나 이런 데다가 스피커를 도로방향 쪽으로 해서 차에서 내리면 그 카메라를 보고 주. 정차 경고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실제로 내려서 카메라를 보아도 방송도 안 하고 그러더라구요. 과장님이 가셔서 차 대고 카메라보고 손 흔들고 나가도 말 안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차 받치고 왜 방송을 안 하느냐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일단 저는 시스템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카메라에서 지금 약 70m까지 거의 본단 말입니다. 70m까지 방송을 한다면 그 카메라가 있는 부근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가하다고 했더니 충분히 성능이 가능하다, 지난번 회의속기록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성능은 가능한데 상가 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나상성위원

밴치마킹을 할 때 왜 그런 것을, 다른 시. 군은 도로 쪽으로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내려서 나가면 주. 정차 구역이라고 얘기하면 보고 확인하고 금방 올 사람은 오지만 그런데 저는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방송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운전자가 인지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 효과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 주 바닥에 써보면 그런 민원은 좀 해소가 되고 다만 스피커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저는 그 카메라 성능을 모르겠는데 카메라가 360°회전하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360°라고 해서 카메라 밑에 차가 서있는 것을 확인해봤는데 밑에 서있는 것은 찍히질 않아서 그것은 무전을 쳐서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러는데 360°회전을 합니다.

이승호위원

설치할 지역에 설치를 안 해놨습니다. 상업지역 거기를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애당초 거기가 들어갔는데 거기는 봉을 박아서 일단 통행소통은 되거든요. 다만

이승호위원

경찰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가 서림빌딩 쪽에 주차 때문에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경전철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322p 설계 감리 용역계약 의뢰 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설계를 하시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설계가 아니구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 설계하는데 그 설계에 대해서 감리를 하겠다는 내용이구요. 그 감리를 용역을 받을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승호위원

3천만 원씩이나 듭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그것은 총 책임감리에 대한 것입니다. 총 공사비에 조달청에서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 적용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계약 업무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외국은 못 나가 봤구요. 경산에 가서 국산 경전철은 봤습니다. 지금현재 진행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업자 지정이 돼서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무 협상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단 문제는 수요예측을 해서 그 수요에 의해서 사업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사비 사용료 수익료 이런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나와있고 지금 협약안 초안을 작성해서 협약안에 대한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종결상태에 온 상태입니다.
공사는 일단 실시협약이 체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가 협약을 하면서 상당히 사업수행자와 협의할 쟁점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결정이 시간적으로 소요가 될 것 같고 그게 종결되면 실시협약을 가서명해서 기획예산처에 심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아야만 그 다음부터 실시설계 끝나고 실시설계가 협약안에 보면 1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더 연장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를 일찍 종료해서 한다면 착공시기가 당겨지는 것이고 1년 동안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착공이 더 늦어지는 것입니다.
4개 공구를 나눠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지매입이 우선시 되는 구간은 나중에 공사를 하고
예 공구를 4개 공구를 나눠놨구요. 감리도 4개 구간으로 나눠서 감리를 시킵니다.
관악역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수익률은 저희들이 코트에 수요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제안자와 수요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수요라는 게 미래에 교통량을 추정하는 건데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와 문제가 되는 게 운영수입 보상문제가 가장 문제시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제안했을 때는 계획 수요에 75%가 미만됐을 때 5년 간 운영수입을 보존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운영수입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배제를 시키고 협상에 임하고 여러 가지로 협약사항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충족됐을 때만 협약이 되는 것이고 일단 운영수익은 저희들이 협상에서 안 해주려고 배제시킨 상태에서 협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협상을 하면서 기본적 원칙이 전부 사업제안자가 리스크를 안고 가라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제안자가 개인 기업체라서 노하우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운영수입이 나온다, 안나온다 하는 것은 우리 주무관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단, 적자가 났을 때 운영수익 같은 것을 보존을 안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원칙을 갖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우리가 수요예측이 나왔습니까? 다시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코트에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 사업제안자가 한 게 9만8천이구요. 우리가 수요를 코트에다가 의뢰해서 재 추정한게 5만3천이 나왔습니다.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럼 백재현 시장님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각 당에 후보들이 이것을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발주를 하면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발주는 지금 협상하고 협약안이 종결돼서 기획예산처 심의를 받고 그런 것들이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상이 수월하게 되면 빨리 진행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쟁점사항이 있고 하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요예측 같은 것을 잘해서 협상을 잘 해야 합니다. 경전철사업단장님, 얘기 들었지만 수요예측과 적자보존을 5년 동안 해주는 것을 잘 고민을 해서 협상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전철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