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22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5-14

한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민이 행복한 강화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주신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행정조직 중 축산업 발전과 방역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축산사업소(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삼산보건지소에서 담당하는 “미법리” 지역주민의 진료행위를 하리보건진료소에서도 이동진료 등을 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중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축산사업소 5급(한시직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우리군 총정원은 668명(행정자치부 기준)이나 2014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시 666명으로 조정(감 2명)한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 업무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권고사항을 세부적으로 반영(안 제2조제2항부터 제4항, 안 제9조)하고,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을 명확히(고문변호사 월 수당 250,000원 지급근거 삭제 등)하는 등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미법리를 하리보건진료소에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요일별로 정해서 출장을 나가게 되나요? 아니면 환자발생시에 나가게 되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하리보건진료소에서 지역별로 보건진료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어느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용철위원

다시 보건소에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의문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법리는 애당초 어디에서 관할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미법리 자체는 보건진료소에서 한 게 아니고 지소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에서 기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런데 하리 보건진료소 상1리, 2리, 하리, 석모 3리까지 관할하는데 미법리까지 한 사람이 관할구역을 확대했다는 것은 보건지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소 인력보다도 실제로 진료소의 기능이 옛날 같지 않고 찾아보는 분들도 저희가 확인한 내용을 보면 과거와 달리 줄어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짬을 이용해서 미법까지 관리하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장

물론 보건소에서 관할구역을 조정해서 이러한 조례개정요구했겠지만 지금 진료소의 진료인력을 잘 판단해 보세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관할구역을 확대했다면 기존 삼산보건지소는 환자가 늘었는지 판단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소에서 정기적으로 미법리로 들어가서 진료하던 행태를 과연 보건진료소 인력 1명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보았어야 하는 것인데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과거에 제가 서도나 삼산의 실례를 보면 진료소에서 도서 지역에 들어갈 때에 보건지소에서 의료진까지 같이 대동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과거에 서도에 있을 때에도 진료소의 기능, 볼음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장 혼자 볼음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의사가 같이 들어가서 해주고 현재 삼산에도 삼산 보건진료소에서 매음진료소와 하리진료소에 같이 매음쪽도 그런데 그쪽 다같이 순회하면서 진료해주기 때문에 공백이 나름대로 그런 여건이나 시간이 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제출한 보건소의 애로사항, 그리고 하리보건진료소의 업무증감상태, 그리고 삼산보건지소의 문제점을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해서 이러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옳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추후라도 삼산보건지소와 삼산의 두 군데 진료소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의료의 공백이나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그러한 사항이 판단되었어야지요. 하여튼 관할구역이 변경되면 하리보건진료소 소관으로 미법리가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기획감사실에서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조례안은 이렇게 가결되더라도 그 내용을 어째서 이렇게 관할구역을 변경할 사항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축산사업소는 어차피 연장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셔서 연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도시개발과 도시재상관련 공모사업추진 인력으로 1명을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역할이나 한 명을 더 증원시키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 도시재생팀에서 재생업무와 관련해서 강화읍 구도심권과 길상 온수권역 구도심권 개발사업, 그리고 얼마 전에 공모했던 행복생활권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아직도 공모대상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모해서 금년도에 행복생활권사업도 내년도에 확정받았는데 사업을 받아오면 이 부서에서 시행도 해야 합니다. 20억원이든 50억원이든 사업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설계부터 집행까지 사업시행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하가 걸리는데 실제로는 3명 이상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같은 과의 인력을 같이 동참하게 하고, 1명 정도만 더 늘려보자는 취지로 1명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1명은 우리 자체 인력인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자체인력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증원되는 1명에 대해서 사람 숫자만 늘려서는 안됩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사람이 다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도시재생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복생활권사업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1년 반에서 2년 근무하다가 그만두기 때문에 업무가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적인 분야의 학교를 나왔다든가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앉아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을 가급적이면 보충해 주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인사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실제 도시재생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님 도시재생업무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래서 인원을 증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직으로 증원하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술직 공무원으로 할 겁니다.

한상순위원장

지금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도시재생 업무에 전문직으로 이럴 때에는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바로 강화군 인사를 가만히 보면 지금 강화군 기간업무가 뭐라고 생각해요? 바로, 강화군 토지이용계획을 정립하고 시행하는 부서, 그리고 재정부분을 증대시키는 부서,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서, 또 강화군 발전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서는 기간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서의 인력은 인사이동도 자제하고 그 계획이 정립되고 시행될 때까지는 고정적인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싶고 특히 이번에 강화군 경관계획을 세우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장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경관계획의 자문위원으로서 지난번에 회의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경관계획을 세우는 예산이 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경관계획이 어떤지를 모르고 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서 경관계획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경관계획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것을 가지고 경관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빠지냐 하면 색채가 빠져요. 왜?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관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색채, 도로환경, 이런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강화군 경관계획은 알맹이가 빠진 경관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사정할 때에 과연 이것을 사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예산계와 예산실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경관예산을 의도적으로 삭감하거나 그런 것은 없이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계상한 것으로 아는데요.

한상순위원장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과연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이 강화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인가 판단해 보시라는 말이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래서 그 경관계획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상황을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 용역에 대해서 제가 샆려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4년까지는 총액인건비 및 총정원을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같이 시달되었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강화군 총정원이 조정되었단 말이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런데 2014년 3월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총액인건비가 기준인건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와 기준인건비의 차이가 뭡니까?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기획담당 황순길입니다.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것을 보면 직급별 기준인건비를 정해요. 그래서 6급은 몇 명, 금액 얼마, 7급은 금액 얼마로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총정원 범위내에서 마음대로 정원조정을 하라고 하지만 인력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에 669명이 기준인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직급별 인건비를 해서 총액인건비가 나갑니다. 총액인건비가 511억 79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기준인건비를 줍니다. 기준인건비가 예산액 총액인건비로 편성된 것은 현재 1회 추경 포함해서 484억원입니다. 그래서 27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일부 예산이 2회가 인건비가 추가될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이외에도 일반직 1% 범위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는 인력여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총액인건비는 사용하지 않는 거지요? 기준인건비만 사용하는 거지요?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기준인건비라는 것은 직급별 평균 임금이 총액 기준이 아니라 6급의 평균 임금을 넘지 말아라.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산정은 했는데 사실상 총액인건비와 기준인건비는 용어차이이지 개념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총액이 나오겠지요.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네.

한상순위원장

그래서 기준인건비의 총액이 511억원이다?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네.

한상순위원장

그래서 예산에 세워준 것은 484억원이다.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27억 4600만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중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인건비 추가편성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2회 추경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또 갑자기 명예퇴직하든지 그러면 그것도 인건비 수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작년의 경우에 명예퇴직 수요가 늘어나서 그게 총액인건비 기준을 넘어가가지고 저희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전체 총액의 차액을 두고 저희가 유지하는 것은 그런 수요를 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4월 현재는 기준인건비 대비 지출 정도를 파악하고 있나요?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저희가 총 지출은 결산이 나와봐야 아는데 저희가 사실상 올해에 필요한 총인건비를 이미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인데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모자라고 저희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파견갔다가 복귀한 사람들이 과원상태입니다. 그런 인력들이 인건비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예상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27억 4600만원의 여유가 있는데 얼마를 더 편성해야 될지는 저희가 추계는 정확히 못해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한다고 해서 다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 결산을 하면 남는데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따질 때는 예산액이 아니고 결산액으로 따집니다. 결산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올해에 페널티가 적용되겠네요?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그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 분은 페널티가 없었고요. 2014년도 분은 결산이 나와야 페널티 여부가 2016년도에 반영됩니다.

한상순위원장

2014년도에 페널티가 없었으니까 금년도에는 페널티가 없네요?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2014년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명예퇴직수당이 17명이 퇴직했습니다. 결산이 나와봐야 아는데 조금 오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전에 있었던 참고조례하고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해촉하는 부분들이 조금 광범위하게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참고자료에서 보면 2조에 3항 4호에 소송 당사자와 담합하는 내용도 가, 나, 다 순으로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실례로 있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소송한 민간인하고 변호를 하는 현상도 있었단 말이에요.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해촉하는 상황들이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무슨 답변이 있었느냐 하면 임기기간내에 정리되면 해촉할 것이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답변들은 우리가 고민변호사로 위촉한 분들이 소송 당사자와 같이 변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호아인 것 같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즉시 해촉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해촉한 내용들을 보면 5조에 위촉해제로 해서 나열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해촉에 관한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그렇게 두지 않았고요. 그래서 임기도 2년으로 했고, 재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진짜 실적이나 운영실태를 봐서 저희가 2년 이내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람은 과감하게 해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을 만들었고, 위촉해지와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자문결과평가가 저조한 경우라든지 그 밖에 해지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도움이 안되면 해촉할 겁니다.

박용철위원

해촉기간도 즉시와 2년 기간을 채우고 난 다음에 교체하는 부분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송한 민간인하고 변호를 하고 있는 형태에 있어서는 흔히 얘기하는 양다리를 걸쳐서 하는 행위입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지난번에도 한 번 그걸 검토해보자고 했더니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그때 교체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촉해야지요.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어차피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데 그게 빠진 아쉬움이 있어서, 어쨌든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우리 고문변호사 해촉에 대해서는 이번 이후라도 즉시 해촉할 수 있는, 우리가 명예를 훼손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럴 때에는 즉시 해촉하고 빨리 바꾸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구조문대비표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내용에 보면 제3조2항에 보면 고문변호사는 1항의 각호에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해서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5조 3호에 3조 2항을 위반한 때인데 그때는 바로 해촉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박용철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임기만료전이라도 임기전이라도 아무 때라도 해촉이 가능합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별표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기준으로 해서 지난번과 바뀐 내용인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바꾸게 된 취지가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료를자문할 때마다 건당 5만원, 변호사 수당을 매월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들에게 우리 같이 상근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수당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자문료를 높여주는 한이 있어도 두 가지를 중복해서 주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사실 저 나름대로 이 조례제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중복지급이거든요. 그래서 수당 주는 것을 빼고 자문료를 현실화하자 해서 예산도 경비절감하고 사실 고문변호사가 과거에는 한 명이었던 것이 2명이었다가 지금은 5명입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당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당을 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해지조건이나 위촉해지조건이나 보완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수당지급관련해서는 다른 데에 있는 소가와 맞추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취지가 기본적으로 수당을 주던 고문변호사의 매월 지급하던 수당을 일단 빼버린 겁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세 가지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문되는 점을 그냥 넘어가서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되는 사항, 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거나 다음 회기 때에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라는 진행사항과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보해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더 이상 질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 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화및지원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12월 5일 제정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설립,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4조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19년도까지 10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국비 확보를 위한 선도사업 등의 추진사항과 시비 및 군비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06일 제21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되어 2014년 10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현지확인 후 의결하기로 보류하였고 제2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인 2014년 11월 18일에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길상면 중로 2-2호선에 대하여 도로를 일부폐지”하는 것과 “내가면 소로 3-7호선에 대하여 향후 원활한 건축행위를 위해 도로폐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 이외의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과 폐지·변경 등 원안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건은 그동안 강화군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의회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의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도, 보상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런 계획 수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목표가 일반 공모사업에 저희가 국비 60억, 지방비 40억해서 100억에 대한 공모신청을 5월 초에 했습니다. 1차 심의결과 저희 군이 1차는 심의에 통과됐고 저희유형이 그린재생일반형으로 전국에서 45개가 접수되어서 1차 심사에 30개가 통과됐는데 저희가 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에 2차 심의로 발표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20개소가 선정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강화읍이 상대적으로 쇠퇴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강화읍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상권이 과거에도 중앙시장을 나름대로 활성화 시켰지만 저희는 이번에 강화군 A동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창업지원센터, 스토링센터, 젊은 층들이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점포를 싸게 임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솔터우물 문화축제를 나름대로 했지만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서 강화읍에 주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경제적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했습니다. 특히 지역에 낙농업 하시는 분들이 우유나 젖산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 같이 매칭시켜서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했습니다. 그 분들도 그런 의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강화읍 중앙시장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서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역사, 문화, 테마거리라든지 남문 일대에 주차장 확장이라든지 이러한 기반시설 사업과 연결시켜서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일명 마직몰 사업이라고 했는데 마직몰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하고 타 부처 중앙부처의 사업을 연결시켜서 추가적인 국비확보 재원을 마련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국비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시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로 풍물시장 공모사업하는 것도 시비를 못 받아서 군비로 대체하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말 국비 매칭사업대로 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상당히 애를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새시장사업이라든지 거기가 복잡하고 굉장히 일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고 지대도 낮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잘 진행이 되어서 정말 실속있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터우물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방안이 거기 문화관광안내소로 쓰고 있는 부분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음에도 효과적인 부분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스토링텔링을 계속 변화하는 모습, 용흥궁과 같이 연계하는 것이 꾸준히 연결되어야 하고요. 도시재생 때문에 한 명을 더 보충해서 전문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은 찬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겠금, 사회단체 여러 기능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과 같이 조율이 되어서 늘 언제나 그곳에 가면 항상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이 전개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런 조례도 만드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겁니다. 중간중간 열심히 잘 해주시니까 위원님과 많은 상담, 주민들에 대한 대화를 여러 형태로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시다 보면 용흥궁과 같이 소수의 의견이 전부가 되어서 반대의견이 나와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상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 행정적으로 어떤 것이 더 크게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지 파악해서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기대도 크고 하실 일도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하나씩 잘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안녕하세요. 김자선입니다. 6개팀이 있는데 강화읍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각 면단위로 도시재생 계획은 없으신지 범위가 어느 정도 인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강화읍이 공모사업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지역이여야 하고 5년 동안 인구 쇠퇴, 경제활동 쇠퇴,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 강화읍만 해당되고요. 길상이나 내가나 교동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도시 지역이 협소한 관계로 저희가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적이나 비도시지역이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법적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도 해서 단지화 계획,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하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선정기준에 강화읍이 기준에 맞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특히 강화읍이 강화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선 강화부터 사업을 실행하고 파급효과가 되면 그것과 유사한 사업으로 국토관리계획에 있는 유사한 사업으로 계속해서 국가공모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솔터우물 같은 예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뒤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릴께요. 조례는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조금 에 말씀하셨듯이 한 분이 충원되잖아요. 한 분 충원으로도 부족하겠지만 그 인원을 공무원 공직자로 뽑지 말고 이런 것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모 내지는 초빙을 해서 채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현재 30억을 받은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취약지역 별개입니다. 취약지역개선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국비 22억, 지방비 10억해서 32억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공모사업은 국비 60억에 지방지 40억으로 별개의 사업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된다라는 보장하에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받아서 협의체도 설계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들과 같이 건축물을 지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성이 없이 개인들의 얘기를 듣고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왕에 하는 것 충원도 한 사람 되니까 공모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초빙을 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분들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가능할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한 사람 채용하는 것은 저희가 성문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서 과거에는 공모사업을 따면 대부분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위탁을 안주고 군에서 직접 공무원이 지역주민과 같이 발로 뛰면서 할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인원을 요청한 것이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조례에 보면 도시재생센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역할이 뭐냐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공무원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발령이 나고 오랫동안 못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라는 것은 전문직을 가지신 분이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지역의 대학교수나 그 업무에 학식이 깊은 도시계획 활동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코디네이터로 되어서 자문관리요원, 이런 사람은 군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중간 역할을 해서 이러한 사업추진이나 주민 민원발생을 조정 역할을 해야만이 향후에 지속적인 도시재생에 촉매역할도 하고 끌고 나갈 수 있지 공무원들에게 맡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어느 직원은 잘할 수 있지만 어느 직원은 못하게 되면 이 사업이 중간에 흐지부지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서의 제일 큰 핵심은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과감하게 센터를 전문가라든지 사무관리요원에게 주어서 주민과 행정기관에서 중간에서 지속적으로 이 일을 노하우가 쌓이고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가, 상당히 발전이 있고 타 지역도 센터관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평가하는데도 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이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전담조직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역할이 도시재생전담조직은 중앙부처에서는 각 부처의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는 도시재생이나 도시지역의 각 부처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시너지 역할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이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해서.

한상순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담조직의 깊은 뜻은 그 업무, 도시재생을 전담하는 부서임과 동시에 전문가 집단이다. 그 사람들은 도시재생만 전담해서 하는 인력이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조직부서의 도시재생전담인력, 경관관리 전담인력 이것은 일반직으로 보하면 길어야 3년, 짧으면 6개월에도 군수 마음대로 바뀌어요. 이것이 무슨 전담조직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하기 전 과장들이 6개월 이상씩 한 사람들이 한 둘 밖에 안돼요. 그래서 무슨 도시개발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듯이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재생전담인원 1명하고 경관관리 인력을 전문가로 별정직이든지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조직부서에 건의를 하세요. 시에 경관담당이 시 7급으로 특채해서 사무관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기준을 갖고 일을 하지 않으면 강화군 경관이나 도시재생은 앞날이 묘연하다.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당초 경관계획 얼마 요구하셨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억.

한상순위원장

도중에 사정된 것이 1억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장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 재원은 뭐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재원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를 특별회계로 받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장

국비지원, 시비지원, 군비확보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겠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는 것이 장단점이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에 한해서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고.

한상순위원장

잔액이 남아도 그냥 관리할 수 있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천시나 강화군이나 똑같이 특별회계로 설치할 부분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하고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충분히 현장을 보시고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심사에 앞서 강화군 환경정화와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띠라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등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시설 수는 35개소로서 보육시설 어린이 급식에 필요한 영양관리와 위생관리, 교육 및 정보지원 등을 위한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 제시한 내용대로 해당 기관은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산업대, 한국영양사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몇 명이 소요가 돼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근무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3인이 되겠습니다. 센터장의 경우 한 달에 32시간을 거주했을 경우에는 월 100만원의 보수를 주고 32시간 미만일 때에는 70만원의 보수를 줍니다. 그리고 2명에 대해서 직원으로 기본급이 138만원이고 그 안에 급식비 13만원, 직급보조비가 105만원해서 161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이러한 위탁기간에 인원은 어떻게 선발할 거예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침대로 위탁기관에서 추경에서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안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강화군에서 거주 둔 사람을 일단 위탁운영자와 협의해서 강화군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채용토록 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민간위탁 하기 전에 인원을 채용해서 민간위탁에 인원까지 위탁한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한 업체에서 선정하는데 다만 우리가 협의해서 강화군에서 주소를 둔 사람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원에 대한 관리까지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정보공유를 하기 위해서 학교나 영양사협회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강화군청에 사무실을 두려고 합니다. 총무팀과 협의를 해서 신축건물이 되면 5층 건물이 공간이 생겨서 5층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조리실은 새로 생기는 구내식당을 조리실로 활용을 하고 교육시설은 4층에 진달래홀이나 소회의실, 영상회의실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상순위원장

규정상 인원 채용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인원채용은 공개경쟁인데 일단 위탁사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위탁주는 업체에다 강화군에 주소를 두는 자를 첨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자가 모든 위수탁계획에 의해서 수탁자가 모든 것을 관할하고 모든 것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위탁조건에 그러한 조건을 명기할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국비보조나 중앙시책에 의해서 강화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강화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센터장은 비상근이에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비상근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자격이 어디가 기준이에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자격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인 경우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인 경우에는 관련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식품관련 석사학위인 경우 관련 7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식품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부서 5년 이상 경력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는 시설에 임명해서 저희에게 제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직영했을 경우에 센터장 채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기존 시설이 있는 아산시에서 저희가 문의해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사업비가 1억원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1억인데 센터장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박사급이나 식품관련 경력자가 1, 200만원에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실질적으로 과에서는 어디에 주고 싶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단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일단 대학쪽에 주는 것이, 왜냐하면 교수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팀원 2명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센터장이 대학이나 어디를 선정했을 경우에 대학에서 자기네 학교에 관련된 식품영양학과나 그런 곳의 직원을 내려보내야 센터장과 의견조율이 잘 될 것 아니냐, 또는 걱정이 한편으로 지역사람을 배제하고 외지사람을 고용했을 때 의사소통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센터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지도와 그런 것을 주로 담당하실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일단 1억이기 때문에 예산 부족하니까 개인에게 위탁주기는 액수가 적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에 대한 사업비인 경우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30개소 미만인 경우 1억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개소 미만인 경우에는 2억, 80개소 미만인 경우에는 3억 그 다음에 100개 이상은 금액이 정해져서.
승남

최승남위원

35개소니까 1억으로 사무실 운영비를 포함해서 주겠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5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