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0일 본 위원 외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거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강화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집행을 감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인, 점검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며, 향후 군정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23일중 9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청 20개 실과소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며, 중점감사분야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전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군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38건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정하게 조치토록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제22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은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본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주요사업장 등 총 13개소를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상습적인 한해대책 방안으로 검토중인 한강물을 이용한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관련하여 김포시 포내천 현장을 방문 살펴본 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물론 인근 김포시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한강물 공급을 위한 양수장 설치 및 저류지 확보 등 국비지원이 절실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수시로 협의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깨끗한 한강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질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행천 및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현장을 살펴본 결과, 공사 진행사항이 당초 사업계획 대비 매우 부진한 실정이었고, 제방을 조성함에 있어 하상토를 사용함으로써 향후 제방부실이 우려되며 상부 제방도로는 양질토를 성토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제방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계획상 공기는 연간 7개월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담수로 인하여 연간 3개월 밖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다가오는 우기철 수방대책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 시행청인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건의하여 필요예산 지원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아울러 시의원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계획된 공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RPC공장을 방문하여 쌀 생산과 판매전략에 대하여 살펴본바, 현재 RPC공동법인의 쌀 재고량은 1만 4000여톤으로 추수기 이전까지 판매하지 못할 경우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 및 가격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추진중인 강화 쌀 팔아주기 운동은 한시적인 대안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만의 특성화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고 선도적인 생산농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며 우리지역에 적합한 재배품종을 선택하고 미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온건조를 방지하기 위한 건조기 확대공급 방안과 품종별 판매가, 판매전략, 판매처, 인력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파악하여 관련단체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특성화 된 쌀 생산과 판매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연육교 및 연계도로망 사업현장을 살펴본바 삼산연육교와 연계도로망 확충 사업은 당초계획 대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대형 공사장인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공사가 기간내 완료되어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모도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살펴본 바, 석모도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사업중 휴양림 2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숲속의 집”과 “수목원”은 아직까지 미개장 상태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하여 조기 개장하기 바라며 수목원 관리동 건물 외벽은 벌써 일부 벗겨지고 탈색되어 보수공사가 요구되며, 수목의 경우 침엽수 등 수종 다양화와 함께 산책로 보강도 필요하다 판단되고 대형 주차장은 하부에 설치하고 수목원까지 자체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방안과 수익사업으로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여 자체 수입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면 온천 체험시설 조성사업 현장을 살펴본 바, 행정자치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천체험시설 조성사업은지역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현장 확인결과, 성토한 토질이 뻘 흙으로 좋지 않으니 조경수 식재 장소에는 양질의 토사를 매립하여 조경수가 고사되지 않도록 반영하여 주시고 다수의 이용자가 방문시 주차장이 협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전에 주차장 부지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온천 체험장 진입로는 배수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BOX암거 설치 등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온천수로 인하여 주변 농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매음지구 하수관거 사업대상지 여부를 확인하여 하수관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 인삼과 순무를 가공하여 특산품을 생산하는 지역업체를 방문한 바 강화인삼과 순무라는 우리 군만의 특산물을 활용하여 넉넉하지 않은 경영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경력을 바탕으로 특산품 생산과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내 업체가 우리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농․특산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있어 이제는 우리군 차원에서도 홍보 및 기술지도 등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살펴본 바, 우리군의 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강화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가 준공되어 기업체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분양율 70%의 실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주)진입도로가 2017년 개통예정으로 (부)진입도로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해안순환도로에서 진입하는 농로를 확장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업체 고용인력중 전문인력을 제외한 일반 노무인력은 군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거주자 우선 채용 등 관련규정을 검토바라며 필수시설인 폐수종말처리장과 용수공급시설 등은 계획한 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한해가 심각한 양사면 북성지구와 교통면 일부지역에 대한 모내기 현장을 살펴본 바, 6월초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 불가가 예상되는 몽리구역이 있는바 우선적으로 못자리 설치 추가예산을 상급부서에 건의하고 주민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관정 추가 시추를 검토하는 한편, 향후 모내기 불가 농경지에 대비한 대체작물 식재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박용철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상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1호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회의원의 상해 보상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2호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심사특별위원회를 규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종전의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3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업 발전과 방역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한시기구인 축산사업소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삼산보건지소에서 담당하는 “미법리” 지역주민의 진료행위를 하리 보건진료소에서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4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한시 직급인 축산사업소 5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우리군 총정원은 668명이나 2014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시 2명을 감원하여 666명으로 조정한 바,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할 인력 1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5호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권고사항을 세부적으로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6호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재무회계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강화군 공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7호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이장 업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발굴, 복지정보 안내 등 복지도우미의 역할을 추가로 명문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8호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관계 조문이 변경되고,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9호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선의 구체적인 운항기준 및 긴급한 사유로 공무수행 이외 기관단체의 지원요청에 따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운항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선 운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0호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관내 마을과 마을이 이격되고 주택이 산재되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공공시설(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대하여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규모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1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군 관내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시설 수는 35개소로써, 보육시설 어린이 급식에 필요한 영양관리, 위생관리, 교육 및 정보지원 등을 위한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위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찬성동의)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2호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2013년 12월 5일 제정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설립,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찬성동의) 하였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인력은 순환보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부서 등과 협의하여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지난 제21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이고, 의회 의견이 반영된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이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착실히 추진되도록 원안가결(찬성의견)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22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됩니다. 짧은 회기였지만, 군민생활에 필요한 조례안 심사와 현지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안사항과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 나섰던 소중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지 의정활동을 비롯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 의결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조례와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이 집행부의 원활한 군정추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3일간에 걸쳐 군정 현안사항과 주요건설 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 방안으로 검토 중인 한강물을 이용한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김포시 포내천 현장을 살펴보았고,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로 시행되고 있는 삼동암천과 선행천 개선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사항과 주민불편사항 등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민간이 운영하는 RPC공장을 방문하여 쌀 생산과 판매전략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삼산면지역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중인 삼산연육교와 연계도로망 확충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공정과 안전관리사항 등을 확인하였으며, 석모도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비롯한 온천 체험시설 조성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선․보완할 사항을 주문하였고,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중에 있는 강화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장 등 총 열세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서 현지의정활동 결과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국·시비 지원을 통한 대규모 사업과 함께 민간기업 유치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규모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 회기에서 제안했던 바와 같이 국회의원 및 시․군의원과 정례간담회를 통한 지역발전계획을 수시로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민간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군을 찾아오는 기업에 대한 상담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군의 투자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도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성공한 출향기업가 등 우리군에 도움이 될 만한 인적 네트워크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판에는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상이지만 시간이 되시면 농사현장도 살펴보시고 농민과 함께하는 마음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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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