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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23회 제1본회의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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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승남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1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2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2일자로 최승남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오필성 의원님과 최승남 의원님 두 분을 제2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오필성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최승남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승남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철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사용된 용어의 정리,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조문을 간략히 정리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관계법규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는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우리군 의회에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출자·출연기관의 조사대상기관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로 관련법령의 명칭을 개정하였고 안 제17조제4항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증언하기 위해 참석하는 증인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경우 국내여비규정 별표2 제4호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제2호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간결성의 원칙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순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장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순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용철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의회에서 운영되지 않는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와 개인정보호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9조에는 우리군 의회에서 운영하지 않는 상임위원회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서식을 변경하였으며 간결성의 원칙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문영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농업인직거래장터개설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문영입니다. 강화군농업인직거래장터개설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로 판매하기 위하여 강화군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과 안 제7조 직거래장터를 직접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직거래장터 관리·운영을 목적에 적합한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전통시장및상점과육성을위한특별법 제14조와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를 참고하였으며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농업인직거래장터개설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재무과장 남궁인입니다. 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취득및처분에관한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요청사항은 길상종합스포츠타운 건립부지 기부체납건과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양여건으로 토지 3필지 5793㎡를 기부체납 받아 취득하고 토지 5필지 1만 2732㎡와 건물 3동 4247㎡를 인천광역시로 양여하여 처분코자 합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상종합스포츠타운 건립에 따른 기부체납건입니다. 동 건은 우리군 남단지역의 체육시설 확충과 주변 민간 체육시설인 sk퓨처스파크와의 연계 이용을 위해 길상운동장 주변에 길상종합스포츠타운을 설립코자 2010년 SK텔레콤과의 약정에 의한 SK가 선 매입한 부지 3필지를 강화군으로 무상 기부체납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소재지는 길상면 온수리 575-18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5793㎡이며 재산가액은 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양여건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타구는 운영비 부담없이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나 강화군은 전액 군비를 부담하여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바 강화군 소유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과 관련재산을 인천광역시로 양여하여 운영비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토지는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1315-1번지 외 4필지 면적은 1만 2732㎡로 5억 313만 6000원이며 건축물은 기존시설과 2015년도 7월 준공예정인 2차 확정시설을 포함해서 총 3동에 4247㎡로 158억 1583만 5000원의 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현지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