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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식 의원 5분자유발언

127회 제2본회의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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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수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수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어온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4대 의회 마지막 회기,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4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예결특위는 2006년 5월 3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승호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3천1백43억7백21만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즉 2006년 본예산에 대비하여 4.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백64억9천7백49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는 20억3천8백77만7,000원이 감소되어 총 1백46억5천8백71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2006년 본예산보다 6.9%가 증가한 2천5백43억3천5백72만3,000원, 특별회계는 3.3%가 감소한 4백99억7천1백4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예산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 그리고 특히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별도의 협의를 거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대 의회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이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오신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조례제.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박영현의원입니다. 지난 4월 21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과 지난 2월 23일 박상대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126회 임시회 시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회기에 상정하기로 하여 보류중인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서별 조직진단 및 정원 조정계획에 따른 담당신설과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부동산. 보육 및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등을 위해 승인된 정원을 책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후 건물 및 아파트의 재건축 등으로 인구의 증감이 발생하여 행정수요가 변동된 통. 반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동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조례제.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06년 1월11일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3건의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던 부분들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부합토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고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공사 및 상한금액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가 소유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명시하여 결산검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조례로 정하고 지방세법 및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 관련 시세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 관련 법령의 개정에 있어 수수료 요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조항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적정한 수수료 요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광명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하여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제정된 후 국. 도비 및 시. 군비의 부담이 확정되고 관련법 또는 도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계류된 상태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2004년 10월 20일 공포되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대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조례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법,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의 범위 내에서 제정 청구되어 계류중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 수. 축산물의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126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원발의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는 없으나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회기에 상정하기로 보류되어 소관 부서인 평생학습지원과 입법예고를 의뢰하여 학교급식조례제정 광명시 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동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 조항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안의 상세 내용은 별지에 작성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조례제.개페청구에관한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식의원님으로 부터 의장선거 관련 의원발의 서명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의결 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선식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선식의원입니다. 지난 4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관한제정안입니다. 동 조례안은「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결정 및 지원중단, 비용반환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운영함에 있어 최신의 자료 유지와 갱신자료 발생 시 변동자료에 대한 누락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5년 7월 18일자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 및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도심의 주택가와 연접하여 소음과 교통체증 등을 유발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 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차고지를 이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시는 노온사동 543-2번지의 차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안동 314번지 일원의 차고지 조성공사가 금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여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해석의장

정회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조례를 의결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식의원으로 부터 의사일정변경안과 관련하여 정회요청이 있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남석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지난 4월 21일 이춘기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광명시의회 의원정수가 17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정수도 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시행 일을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명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를 정하여 2006년 4월 20일 의회로 통보함에 따라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지급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을 끝으로 의원직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덕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국장을 비롯한 의사국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희부의장, 문해석의장과 사회교대)

일동 박수

준희

이준희의장직무대행

그동안 문해석의장님께서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특히 의장으로서 광명시 위상을 드높인 점을 높이 평가하고 광명시의회가 문해석의장이 의장이 되신 이후에 광명시민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광명시의회를 한층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문해석의장님이 떠나시고 없지만 그 분의 업적은 우리가 널리 기리고자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의사일정 제21항 문해석의원사직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해석 의장께서는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원에 입후보하고자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직하는 것으로써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사직의 허가여부는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해석의원사직허가의건에 대한 표결은 모든 의원께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므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문해석의원사직허가의건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직을 허가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해석의장님의 의원직사직허가의건이 처리됨에 따라 의장직도 함께 상실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서명동의원외 6인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장보궐선거의건을 추가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임종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의원

광명5동출신 임종금의원입니다.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의장보궐선거의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문해석의장의 사직허가의건이 처리됨에 따라 의장직도 함께 상실됨으로서 공석이 된 의장을 지체 없이 선출하여 의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장보궐선거의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직무대행

임종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 및 추가동의안이 있으면 토론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동의원외 6인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거수로서 표결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서명동의원외 6인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 제22항으로 제4대 광명시의회 후반기의장보궐선거의건을 추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춘기의원과 박상대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명 받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나와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시작)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5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선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보궐선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중 서명동의원 11표, 이승호의원 2표, 기권 2표로써 제4대 광명시의회 제5기 의장에 서명동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명동의원님께서 의장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직무대행

네, 임종금의원님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의원

반갑습니다. 광명5동 출신 임종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임 서명동의장님 그리고 문해석 전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는 백재현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그리고 900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4만 광명시민 여러분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 임종금 시의원은 4년 임기를 2개월 남겨둔 채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광명시 발전의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지난 4월30일 국민중심당으로 부터 광명시 제2선거구 도의원 공천 내정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당한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해서 큰 정치를 위해서 아쉬운 의회 4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큰 정치를 하도록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가내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직무대행

이상으로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