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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22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6-17

윤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한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한상순 위원님께서 오필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필성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필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필성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필성위원장

김자선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최승남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내용은 우리 군 의회 위원회 명칭 중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정비하고 출자·출연기관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상기관을 정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관계 조문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 법령 명칭을 정비하는 것이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질의 및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공동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개별 의원님들께 설명을 받고 설명을 하시고 해야 내용을 알고 회의에 들어가고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이 안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고요.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정이유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고요. 조례의 주요골자는 증인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명확히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종전규정은 국내여비 규정에 별표2와 제4호에 준용한다고 했는데 개정된 공무원여비 규정은 별표를 보시면 2호를 준용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위원님들 같이 보실까요. 당초에는 1-28쪽 4호를 보시면 그 내용이 불분명하게 나와있어서 그 내용대로 증인 여비를 지급했죠.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개정된 내용에는 별표 2-2호 철도, 선박,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도 실비로 포함되어 있고 일비는 2만원, 숙박비는 특별·광역시 외에 그 다음에 식비, 2만원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 조례는 결국 증인들에게 공무원여비 규정을 조정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공동발의라고 하더라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셔야 이러한 얘기를 여기서 하지 않는데 명단만 삽입해 놓고 여기서 생략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유현순 전문위원님 강화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죠? 있나요?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외에는 없죠?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출연기관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잠깐 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법정 기일이 20일 아니에요?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행정기관은 20일이고 의회는 5일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6월 8일부터 12일까지 해서 한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한상순 의원님외 다섯 분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은 우리 군 의회에서 위원회 명칭 중 운영하고 있지 않는 상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질의 및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오필성위원장

네.

윤재상위원

여기 내용에도 사전에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사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정이 됐는데 2014년 8월 7일 개정이 됐죠. 그러면 강화군으로 송부된지 얼마 안됐나요? 강화군이 늦어진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군에서 일괄적으로 실과소로 뿌려서 생년월일로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하라고 3월달인가 일괄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규칙도 2건에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개개인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이미 상위법에서는 전년도 8월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에서는 시행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3월에 통보가 왔으면 그 전에 특별위원회도 했는데 그때 했으면 되는데 왜 늦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지난달에도 2건을 하고 이번에 2건하고요.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회기별로 나눠서 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먼저 해야 될 규정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규정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시급을 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정한 것이라 이러한 일은 신속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농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농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문영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농업인직거래장터개설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농업인직거래장터개설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4조,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 위한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 운영함에 있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이해의 폭을 높이고 도농교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주요 제정내용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에 있어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직거래 장터 운영은 공개모집하거나 농업인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7조의 직거래장터 관리 및 운영방법과 안 제12조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농업인직거래장터개설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문영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지금까지 공직생활 중에 가장 보람도 있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에 요구한 것은 제출자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이 당초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겁니까?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농민들도 요구를 많이 해서 의견수렴해서 저희가 제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제정이유는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 판매하기 위해서 농업인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죠?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직거래 장터에 합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자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지금 문제는 직거래 장터에 관리하는 것도 있고 텐트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텐트를 일목요연하게 청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텐트지원을 저희들이 할 목적으로 했고 나중에 직거래 장터의 주변 관리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운영주최가 없을 경우에 청소나 주변 환경이 청결하지 않고 생산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거래장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인 것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년간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단 말이죠. 텐트를 치고 누가 청소를 했든 다 했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12조 운영비에 보면 직거래 장터의 위탁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13조를 보면 시행규칙이 두리뭉실하잖아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단 말이죠.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선출직하고 선출직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수님은 선출직입니다. 그러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표성을 띤 각종 단체에서 반드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텐트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해 줄 수는 있어도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해 줄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당연히 바로 이 자리에서는 그런 답변을 해야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텐트라든지 회의시작 전에 전문위원님께 들었는데 현수막 게시정도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욕심이 한계가 없죠. 또 군수님께 와서 말씀을 하면 그것 외에도 지원이 많이 되는데 반드시 그것은 지원이 포함되는 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갑자기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능하신 분들이 계절에 따라서 강화군에서 하든 타지에서 하든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농정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강화군의회 의원, 농민 농산물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강화군에는 특산품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수산업도 있고 축산업도 있죠?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운영조례안에 보면 2조2항에 농업이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단체는 축산인이나 수산인은 빠졌단 말이죠. 이 조례는 다루어되지 아니할 상황이 아닌가, 본회의에 부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저희가 수산계통에도 물어봤는데 수산계통에는 어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은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가 안 되고 수산업도 어판장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여기는 수산물을 판매했을 경우에 냉장고라든가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그런 시설이 없는 순수하게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 직거래 장터를 하기 때문에 명수에는 많은 인원이 안 들어간다고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단체와 협의는 됐나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축산계통에 있는 부서와 수산계통에 있는 부서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언제 만났어요? 됐습니다. 자료 있으면 나중에 하나 보내주시고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덧붙여서 운영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운영비인데 부군수께서 당연직위원장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부군수님은 군수님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죠?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과 협의해야 될 상황인데 과장님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정회시간에 전문위원님과 위원님과 상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예산의 범위라고 써 있어서 막연해서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책정을 하신 거예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예산의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골텐트하고 거기에 필요한 책상만 사준 상태고 별도의 운영비가 전부터 직거래 장터로 운영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텐트를 수리한다든지 그런 비용밖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직거래 장터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계속 하던 것은 지금 텐트가 없이 운영했어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텐트는 있어도.
승남

최승남위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를 딱 정해야 해요. 이제는요. 전자에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정해놓고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요구하면 1000만원이 갈지 5000만원이 갈지 모르죠. 또 부스를 운영하다 보면 부스에 나가는 사람들 자꾸 비용을 주고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부스 비용을 주고 데리고 나가시죠?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강화군에 주요관광지.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외지로 나가지 않고 강화 관내에서만?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관내에서만 주요 관광지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텐트를 쳐서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딱 테두리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텐트가 10개다, 대신 현수막은 철기에 따라서 플랫카드 판매하는 그런 것이 조금 변화가 있으니까 그 정도라고 하면 예산이 딱 짜여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니까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텐트를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가 10개가 필요하다, 책상이 1m짜리가 10개가 필요하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박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직거래장터의 개념은 지금까지 있었던 농산물 판매장과는 달리 관광개소에 지난번 예산 심의 때 강화에서 나오는 생산물 판로가 부족하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유스럽게 어느 곳이든 팔 수 있겠금 한 번 해보자는 것에 촛점을 맞춰서 예산도 지원이 된 것이고 우리가 강화군에 8곳에 몽골텐트를 3부스나 4부스를 쳐 놓은 것예요.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목소리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끝이 없어요. 또 목적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규칙을 다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규칙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잠깐 얘기한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7조3항하고 4항을 보면 우리가 위탁과 수탁자에 대한 납부방법이나 대여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무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하셨으니까 무상으로 대여해주어야 하고 관리하는 차원은 우리 군과 위탁 농업인단체와 관리성 때문에 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 분들이 거기에서 상당수 이득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득의 일부를 주변정리나 기본적인 보수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원칙이 정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스도 큰 부스는 아니에요. 그 부스를 한 부스 정도만 수탁되는 농업인 단체는 한 동만 사용하고 나머지 동은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장사할 수 있겠금 그런 관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을 별첨으로 넣을 필요성이 있고요. 9조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에 와서 농업인들이 장사할 때 표찰이 귀찮아도 한 번은 면에 가서 농업인들도 표찰을 받아서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강화에 가니까 중국산이 그동안 많이 사먹고 속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안나올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시기도 상가와 마찰이 안되게 잘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작게 가져나와서 하는 것을 상가가진 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겠지만 이것을 부각을 시켜서 형성된다면 그것이 곧 상가화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꼭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같이 미팅했던 부분,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꼭 지침이나 별도의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저희는 이것의 궁긍적인 목적이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외지인들에게 싼 가격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농민소득을 올리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마련을 깨끗하고 청결한 관점에서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밖으로 나가는 직거래장터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이 필요로 하지만 여기는 강화군에서 직접적으로 8군데 정도를 책정했는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더 활성화시켜달라는 뜻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운영비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운영비는 지원할 목적이었다면 상설시장과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어느 단체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장사를 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 농민단체에 주는 것이잖아요. 농민단체가 아니라도 기관에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 목적으로 가야 하고 거기에서 상업을 하는, 어쨌든 이득금이 남거든요. 그 이득금의 일부는 자기들 필요한 단체에 공동경비로 쓰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겠지만 일부는 우리가 텐트라든가 우리가 해 준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는 스스로 할 수 있게 자생력을 갖게 만들어 주어야지 한 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된다고요. 그런 운영비는 만들어준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규칙을 정해서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잘 만들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과장님 8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강화읍에서는 강화전쟁박물관 앞에 구 역사관 자리이고 불은면은 광성보 주차장, 길상면은 동문 전등사 공터, 화도면은 마니산주차장, 동막 유원지 솔밭이고 내가면은 외포리 주차장인데 외포리가 지금 공사중이고 양사는 평화전망대, 삼산은 보문사 앞입니다. 주변 청결을 위해서 기존 상인들이 있던 자리를 배제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직거래 장터 팔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가서 보면 말은 강화농산물 직거래 판매인데 가서 보면 파는 종류가 거의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 농민들이 직접 와서 파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제차 가공을 해서 판다든지 그런 것이 많은데 판로의 다변화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판로는 지금 판매품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가공품까지는 인정해주는데요. 문제는 품목보다 외지산이나 중국산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서를 받든지 해서 외지산이나 중국산을 거기에서 판매했을 경우에 협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서 강화농산물만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데 일례로 된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잖아요? 어느 직거래 장터를 가더라도 된장이나 장류가 제일 많이 나와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강화에 어떤 콩이 있어서 이렇게 장을 많이 담궈서 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느냐 의문이 있거든요. 과장님 바쁘시고 고심이 되겠지만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농민들에게도 직접 말씀을 나눠보시고 다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진짜 그야말로 직거래 장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6차 산업을 하는 많은 농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된장이나 그런 것은 강화에서 생산되는 것은 금방 확인이 될 것이라고 확인이 되거든요. 관심 있게 보고 강화농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마지막으로 부스의 주변정리에 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지만 이것이 크면 아주 클 수도 있거든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자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가공식품은 하면 안돼요. 이 목적에는 가공식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가공식품은 다른 판매의 판로에 의해서 얼마든지 구상도 하고 있고 백화점에도 나갈 수 있는데 직거래장터에서 가공식품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렇게 되면 상점화가 되어 버립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한 다음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필성위원장

그러면 좀 더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업인직거래장터개설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궁인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길상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군과 SK텔레콤과 협약에 따라 SK가 선매입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75-18번지 등 3필지에 대하여 무상기부 체납한 토지를 취득하는 건과 우리군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물인 토지와 건물을 인천광역시로 무상 양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취득 및 처분 금액 10억원 이상, 기부채납, 양여, 교환 등의 경우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길상종합 스포츠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SK가 선 매입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체납 취득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상종합 스포츠타운은 축구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등이 조성되어 있고 SK텔레콤에서 시행한 SK 퓨처스파크가 준공되어 많은 스포츠 동호인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길상스포츠 종합타운 건립시 강화군과 SK텔레콤간 협약에 따라 SK가 선매입한 부지 3필지에 대하여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한다는 약정에 의거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금번 기부채납한 부지와 우리군에서 기 매입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지역을 확장하고 종합 스포츠 타운을 조성한다면 스포츠 동호인과 관광객 유입으로 남단 지역과 더불어 강화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물 인천광역시 무상양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적기·적정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질 및 지하수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는 2015년 7월 이후에는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전체를 자체 처리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더욱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운영 경험부족으로 연속성 및 전문성이 결여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경업무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많은 인천광역시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인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토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물 인계에 따른 인천시와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일정 등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진행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상원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관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진행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관에 대한 건의사항을 시에 발송했고요. 2월에 시의회 업무보고시에 환경위생 국장으로부터 준공과 동시에 이관을 받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관에 따른 계획을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시에서 정상가동 및 재산에 대한 이행을 한 후에 재협의, 재산관계가 다 이관이 된다든가 그러면 재협의하겠다는 공문이 저희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인천시에서 기술지원요청을 환경공단에 해서 인천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6월 4일 인천시에서 받을 것인지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장님과 업무보고 과정에 이 사항을 재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거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다 받기로 하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기술적,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기술적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재고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9일 다시 환경국장, 수질환경과장을 만나서 저희 진행사항을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의회에 넘어간 상황을 보고 하고 다시 재검토할 것을 건의드리고 온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벌써 몇 년전부터 시행한 부분이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다 받아주기로 한 사항이고 그런데 6월에 최종적으로 인천시장이 재고를 했다. 시의원님과 만나보셨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시의원님과 계속 만나고 있고요. 이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6월 18일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회의록까지 보여주고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다고.

박용철위원

건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해야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일부 받아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인천시의원님께 강력하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신문보도 상에 분명히 시에서 가져가겠다고 안영수 시의원님께서 다 되어서 했다고 하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우리 군민들은 이제 전부 인천시로 이관되어서 강화군의 재정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인천시장이 단독적인 행동으로 다시 재고된다는 것은 시의원님의 능력을 평가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시의원님께서 강력히 주장을 해야 합니다. 시의원님으로 역할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내셔야 하고요. 신문보도 상에도 나고 다 했는데 시의원님이 물론 열심히 노력한 부분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꼭 완성할 수 있겠금 우리 군에서 시의원님 역할에 충분히 뒷받침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성사시킬 수 있겠금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겠금 많이 도와주세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그 내용도 시에서는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라 저희가 6월 9일에 만나서 그것을 가져가서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시의원님도 힘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겠금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한상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는다는 확답이 안된 상태에서 재산만 넘겨주나?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이런 행정절차도 하지 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강화군에서는, 당초에 2008년도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받겠다고 결재까지 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계속해서 안 받겠다는 얘기는 없었고 이번에 6월 4일에 시장님에게 업무보고 드린 내용에 저희 판단에는 신문보도 사항이나 기존에 시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누락된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국장님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한상순위원

촉구하는 입장에서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 의도구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절차만 받는 거죠. 그렇다고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놔야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서 움직일 것 같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먼저 길상종합 스포츠타운 건립 기부체납건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약정한 대로 이상이 없는 거죠? 잘 진행되고 있죠? 끝까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에 양여와 관련해서 아주 오래전 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일단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빨리 준공이 되어서 양여를 해야 강화군으로는 운영비도 절감되고 그렇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다른 군구에서는 전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강화군만 지금 시에서 일부 운영비 받고 군비 매칭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해왔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군비만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연간 10억 정도 들어갑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연간 5, 6억 들어갑니다.

윤재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은 우리 지역의 광역의원이 계시니까 광역의원님께 적극 주문을 주어야 됩니다. 숙제를 주어서 풀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요. 그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만큼 강화군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와 같이 열의를 가지고 숙제를 주어서 양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일단 인천시장님이나 관계부서 간부회의 때에는 당연히 예산 부족현상으로 대충하면 안 받으려고 하죠. 울지 않으면 젖 안 준다는 속담도 있듯이 이번 기회에 정말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준공이 7월이잖아요. 거의 잘 되어가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94%가 되어있는데요.

윤재상위원

과장님이 바짝 신경 쓰셔서 거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는 행정적인 보고만 하시고 나머지는 시의원님께 매달리세요. 방법을 가르쳐드리니까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 강화로 오시라고 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6억 버는 것 아닙니까? 6억 벌기 쉽습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