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윤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선식
김선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영현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박영현의원입니다. 200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지난 7월 10일 이병주 의원 외 4인의 의원부터 발의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제1차 정례회는 지난 7월 18일 제1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6년 9월 12일 개회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 2 규정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처리한 시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여 시정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서 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6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6개 반을 편성하여 각 반별로 3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요령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서면감사를 실시하되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을 요구하고, 의견진술,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기타 일정별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감사반별로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의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레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 스스로가 이를 준수함으로서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가 변경되고 비례대표 당선의원이 등원함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임시 의석배정방법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제정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인암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손인암위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안 제23조 특별휴가의 조정에 있어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은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지 않고 생리휴가를 인정함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여성들의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도 도움이 되기에 이 단서조항을 삭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내용, 시기, 공개매체 등을 심의.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 제정 시행중인 위원회 기능과 내용이 유사하여 관련 조례를 통합 운영하고자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74년에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입증대를 도모하여 왔으나 지급기준, 금액, 대상자 심의 등 운영상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 제도도입 취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대상의 확대, 지급기준의 명확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개인지급 한도액 신설,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위원에 대한 규정, 사전심의 및 민간인에게 지급할 포상금 신 청, 허위 부정에 대한 환수 신설을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진입니다. 지난 7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아동위원운영등에 관한조례제정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아동위원을 두어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의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은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다음에 제3호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6년 2월 6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6년 2월 6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인 도단위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이 각각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자원 봉사자 배치 등으로 일부 사업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 제6조 제3호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 비용 및 설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어 동 조례 제6조 제3호는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개발과 관련된 초기단계에서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 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호봉골지구)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오윤배 간사님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오윤배입니다. 지난 7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 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변경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 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광명 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부지로서 2006년 3월 29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내부도로의 폭원을 8m에서 12m로 확장하고, 내부도로 경사도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면적에 부합되게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시의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 청취안은 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역교통 및 도시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소하로 구간 중 중로 1류 12호의 폭원 20m를 대로 2류 7호의 폭원 30m로 하며, 소로 2류 71호는 연장 65m를 55m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 사업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호봉골지구)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 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집단취락 대상인 호봉골지구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및 결정하는 내용으로 시의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호봉골지구)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다 처리했습니다. 김동철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에서 시의원으로 선출된 김동철의원입니다. 역사적인 제5대 광명시의회 첫 임시회의 마지막 날 본회의장 단상에 처음 서는 느낌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 첫 출발선상에 선 초선의원으로서 기대감으로 설레기는커녕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호남비하발언으로 전국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효선 시장이 시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입법기구인 본의원에게 행한 인신 모독성 발언과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폭언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일 하안2동 순시를 마치고 하안2동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부녀회 총회장, 통친회 총회장, 체육회장, 방위협의회회장 등이 함께 하는 공식 오찬 자리에서 이효선 시장은 본의원에게 인신 모독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날 이효선 시장과 본의원은 오찬장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광명시 고교평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이효선 시장이 고교평준화가 성적하향평준화로 가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한데 반해 본의원은 이효선 시장과 달리 고교평준화를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효선 시장은 본의원에게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의 사립학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불쑥 질문하였고 이에 본의원은 솔직하게 "잘 모른다" 고 1차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효선 시장은 다시금 "대충이라도 좋으니 말해보라" 고 재차 질문하였고 본의원은 마지못해 "한 5~10% 정도 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효선 시장은 본 의원을 향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시의원이 되었다"고 하안2동 단체장 등이 함께 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며 본의원을 비하 인신 모독하는 폭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효선 시장은 그 자리에서 사립학교 비율이 50% 정도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어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도 감정 있는 사람인지라 그와 같은 인신모독 비하 발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5년도 9월 현재 전국의 초, 중, 고, 대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 비율은 17.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유식하다고 자인하며 떠들었던 이효선 시장이 말한 사립학교비율 50%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할 때 30% 이상의 편차를 보인 반면, 마지못해 발언을 한 본 의원은 10% 안팎의 편차만을 보였습니다. 이효선 시장의 기준대로라면 정작 무식한 사람은 어느 쪽입니까? 이효선 시장이 말한 말투대로 한다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시장"이 된 것입니까? 한 편의 코미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만 광명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이효선 시장이 발언한 내용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 드러났듯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지역차별 망언을 하였다가 자신이 소속된 정당으로부터 공개 출당을 권유받은 시장이면 시정을 비판견제 감시하라고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의회 의원에게 함부로 폭언을 일삼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효선 시장의 폭언은 바로 본 의원 한 사람만이 아닌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로 우리 광명시의회에 대한 모독이며 32만 광명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명시장이 뱉는 말 한마디는 곧바로 시정과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며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효선 시장이 취임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럴 수 있다고 대충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바른 말과 품격 있는 처신이 기본입니다.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고 설득해 내는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기며, 웃으면서 상대의 양보를 받아내고 마는 '무위의 정치'라는 미덕은 아무리 강조돼도 좋을 겁니다. 더더구나 광명시장과 같은 "정치인"보다는 "목민관"의 자세가 요구되는 자리는 더더욱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거칠고 안하무인격인 말부터 쏟아내는 이효선 시장이야말로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장 자리를 사퇴하는 것이 우선적인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효선 시장에게도 묻습니다. 본의원의 시장직 사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광명시의회가 시정이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를 온전하게 감시,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과 광명의 내일에 희망이 있으며 민의에 보다 민감하고 사려 깊은 시장이 우리들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김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김동철의원님 발언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호남비하발언하고, 김동철 의원에 대한 모독성 발언과 시장님의 사퇴 세 가지인데 답변해 주세요.
효선
이효선광명시장
평상시에 존경하는 광명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철의원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함을 금하지 못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 공식석상이 아니라 시의원 세 분이 참석했지만 나중에 김동철 의원이 오신 자리였었고 평준화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평준화의 대상은 공고가 아닌 고등학교 사립학교입니다. 제가 그런 질문한 것은 맞고 그렇게 대답했으며 제가 제 신분을 망각하고 "시의원이 그렇게 무식하면 되겠소" 평상시 생각대로 했다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말 똑바로 하시오" 그래서 "죄송합니다. 김의원님 정식으로 사과합니다."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공립에 투입되었을 때 없는 자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말을 한참 나누다가 가셨습니다. 사립학교가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학은 70%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가신 다음에 호남 발언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동철 의원님 고향이 어디지" 했더니 최명철 체육회장이 "김제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구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관사문제나 체육회 수석 부회장 문제, 말일 날 환경사업소 소장 인사문제를 얘기하면서 백재현 시장 이해가 안 간다. 왜 전라도 사람들은 이런지 모르겠다. 왜 인사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어찌 되었건 공인으로서 아무리 사석이라도 아무리 친하더라도 서로 신분이 바뀌고 그랬으면 정중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의회로 볼 때 31개 시군중에 최초로 여러분을 존중하고 저는 도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답변을 과장이 아닌 국장이 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되고 첫 번째 회의자리에서 그 동안 제가 도의원 4년 하면서 한번도 60 몇 개 되는 위원회에 속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열린우리당 민주당에 의원 경험이 있는 분들 시의원 낙선자하고 도의원 낙선자를 각 위원회에 배치해 주시라고 부시장님과 국장님께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지역을 떠나서 또 학연을 떠나서 광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광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한치의 거짓말이 있다면 당장 시장을 사퇴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저는 광명시 호남향우회에 자주 놀러갔고 친분도 돈독했고 또 10월22일 호남향우회 체육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광명시 최초로 충남 영남 강원 광명 5개 도민회 화합의 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얘기를 18개 동을 돌면서 얘기했고 그 날 마지막 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이 어쨌든 마음이 어쨌든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특히 호남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공인으로서 마땅히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를 빕니다. 저는 광명시가 진짜 하나되는 광명시로 변화하는 미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손잡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일만이 아니라 제가 일일이 가서 변명도 못하고 1년 당원권정지를 받고 또 출당권고를 받았지만 제 본인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 사퇴를 요청했는데 사퇴할 마음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음에 지켜보시고 임기내 보편타당하지 않은 일로 시의 재정을 없애거나 시민의 뜻을 거르고 자기 고집을 부리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시설을 확충하는 일을 한다면 자진해서 사퇴를 하겠습니다. 저를 공천을 주신 한나라당과 저를 지지해 주신 투표자 50.8%와 특히 저를 반대한 49.2%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민주주의에 맞고 변화하는 광명에 맞는 그런 시장으로서 여러분과 손잡고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김동철 의원님 되었지요.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말과 행동은 사석이든 공석이든 항상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상성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이 들어왔는데 두 건으로 시정에 관한 사항은 9월12일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질문 해주시고 두 번째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중 조례심의에 부적절한 심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방망이를 다 두드리고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수정의견을 내주세요. 되었습니까?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그게 아니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일단 발언을 들어보고 제 발언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면 제재조치를 취하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발언도 안 들어보고 시정질문을 할 때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장께서도 재선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어쨌든간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받아주고 의사진행발언에 부적절한 것이 있으면 징계를 하든 제재조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식
김선식의장
지금 제129회 임시회는 업무보고, 조례안입니다. 시정에 관한 사항이니까 9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나상성위원
(의석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의석에서 걸어 나오면서) 의장! 재선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발언대에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짐) (장내소란)
선식
김선식의장
이상으로 제1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