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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30회 제1본회의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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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김선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0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6년 9월12일부터 9월28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의규칙 제46조 제1황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박영현의원과 오윤배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오윤배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오윤배의원입니다. 광명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0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05 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06년 9월12일부터 9월28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관련부서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오윤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윤배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주의원입니다. 제130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2005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30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5명을 구성하여 2005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병주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박영현의원님, 문현수의원님, 오윤배의원님, 김동철의원님, 심중식의원님 다섯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3일부터 9월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