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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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13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09-13

박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시고 9월14일부터 9월20일까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월25일과 26일 이틀 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방병조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하규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심상실 인사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부의안건은 총 3건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서로 관련된 조례개정안이므로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9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어린이 도서관 (옹달샘 도서관)운영을 위한 조직 신설. 인력보강에 따른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과 어린이 도서관 (옹달샘도서관)운영 전담조직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원을 늘릴 때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옹달샘 도서관이 생기면서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옹달샘 도서관이 3명, 한 명은 행정지원과에 교육담당이 한 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4명 늘어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설명을 하셨는데 그 뒤에 35p 보시면 2007년도 6월30일까지, 2007년12월31일까지, 2007년 6월30일까지, 2007년 6월30일까지 이후에 여기 인력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자부에서 존속기한을 이런 식으로 받아내서 계속 인력들이 보강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행자부의 승인이 안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예정이며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계속 정원을 늘려나가는 것만이 대수인가?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행자부의 한시적 정원입니다. 한시정원 23명이 있는데 기간이 끝나면 늘어나는 업무에 따라서 이 부서가 존치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부서가 폐지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시정원을 행자부에서 받을 때 그때 당시 이 업무가 필요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실시될 지금 총액인건비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용역중입니다만 거기서 조직진단 할 때 그때 인원 소요가 많을 것이냐 적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결국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정원이네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정질문 준비중입니다만 저번에 열린우리당에서 당정간에 협의였던가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별정직들을 시한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들으셨는지요? 국장님, 과장님!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일전에 행자부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포함한 정원이 이대로 가는 것인지 이런 분들은 정리해서 가는 것인지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제가 자세하게 보고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음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자리는 조례정규직 관계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3명은 다 사서직입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사업소 어린이도서관에 들어가는 3명은 6급이 1명 있는데 거기에는 행정이나 사서 복수직렬에서 1명 나머지 2명은 사서직입니다. 교육훈련은 6급 1명만 행정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9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어린이도서관 (옹달샘도서관)운영을 위해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고자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943명에서 947명으로 4명 증원하여 기관별로는 본청 6급 1명과 사업소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광명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9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민대상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민대상 시상부문이 7개 부문으로 세분화 되어있어 기능이 유사 중복된 일부 분야를 조정하여 6개 분야로 하고 수상자의 거주기간을 정하고 공적심사위원 중 공무원을 축소하고 지역인사를 확대하여 수상후보자의 추천회수를 제한하여 시민대상의 권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는 수상 대상자의 광명시 거주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시상부문을 6개 부문으로 축소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축소하고 지역인사를 6명으로 확대하는 사항과 후보자 추천권자를 시민 10인을 30인 이상으로 하는 사항 수상후보자 추천을 2회까지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민대상 추천을 이렇게 빡빡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해마다 시민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동사무소와 각 단체에 의견수렴을 1차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 상반기에 이 조례안 입법예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민대상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진정으로 시민대상의 격에 맞는 시민대상을 앞으로 운영하려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2회까지 추천돼서 탈락한 분들은 앞으로 추천을 못합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동일인 연속 2회입니다. 금년에 떨어졌던 분이 내년에 한번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3번째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시상부문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사회복지 부문 1부문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네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부문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시민봉사와 많이 공적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없애고 시민봉사 부문에 흡수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무원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추천 심사위원을 공무원 숫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자기들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한 일부 여론이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 지역인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공무원 숫자 4명을 2명으로 줄여서 지역인사 6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민대상 심사위원으로 2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단체에 알려져 있는 분들은 추천을 잘 받는데 정말 숨은 일꾼들은 발굴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감사 드립니다. 저번 위원들이 조례 공부하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조례이고 그렇게 하라고 몇 차례 촉구해서 시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오늘까지 안 올라왔으면 감사 때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부문 삭제한 부분은 아까 설명하셨듯이 시민대상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잘 하신 것 같구요. 조례에 보면 지역개발 부문에 1명인데 지역개발에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지역개발이 저도 심사위원으로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혼동되어서 주로 지역개발 부문에 새마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시행규칙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청렴결백한 마음과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하여 귀감이 되고 있는 자와 창의력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예산절감, 획기적인 재정증대 효과에 기여한 자 및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규칙에는 또 공무원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부문도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는 시민대상 사회복지 부문과 지역개발부문이 거의 공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개발 부문을 시행규칙을 바꾸셔서 지역경제개발이 어떠신 지?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이게 '80년도 사고거든요. 그래서 시민봉사 부문과 사회복지 부문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지역개발 사업은 특히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취업을 많이 했다던가 기업을 많이 육성했다던가 또 지역을 개발했다던가 이런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규칙은 쉽게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조례에 안 들어간 내용을 규칙에서는 세부적으로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규칙을 손질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제6조 지역개발 부문을 수정안을 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단어 자체도 지역개발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역경제로 돌려 드릴테니까 지역경제 내용을 통한 수상자들을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제5조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인사가 4명에서 6명으로 하고 시 과장급을 2명으로 숫자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신 건데 제5조에 4항을 보면 심사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 4명이 들어갑니다. 2004년도에 이것을 하면서도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좀 수정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17명에 4명과 13명에 4명은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구요. 그래서 시의원도 한 2명 정도 만 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면서 지역인사를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어떤 걱정이 앞서느냐 하면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제척사항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사에 봉사부문이나 사회복지 후보자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관련된 아주 구체적으로 관련돼있지는 않지만 지역 사회라는 게 한발 건너면 다 관계되는 분인데 그렇게 심사위원이 구성되거나 때때로는 참 제가 느끼는 건데 바르게살기와 새마을협의회 회장들이 싸우는 시민대상 하나를 갖고 그런 인상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려서 공무원이 추천하신 분들이 와서 우리가 면접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은 작년부터는 안 하고 서류면접만 해주셔서 참 감사 드리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이 시민대상을 뽑는데 방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시의원 2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지요?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섭섭하게 생각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잠시 토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조위원님, 전체 심사위원이 15명입니다. 15명인데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들 숫자가 줄어서 숫자를 일부 조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지역인사가 현재 이번에 2명 늘어나서 6명이 됐습니다. 공무원 숫자에서 2명 줄여서 이 조례안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위원님들 숫자 4명에서 2명 줄여서 지역인사를 2명을 늘리게 되면 8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역인사 8명보다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 숫자가 4명이 돼야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님들이랑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지역인사 4명을 6명으로 더 확대시키는 이런 부분은 일정정도 주민을 참여시키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대상이라면 말 그대로 광명시민 중에 최고의 큰상을 받는 우리 시에서는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대상을 받는 분이 그 전에 받은 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많이 알려진 분들이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태까지 시민대상 받은 분을 보면 대부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시민대상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숨은 일꾼, 남 모르게 봉사하면서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사시는 진짜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시민대상을 부여해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이 조례 개정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문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정위원

그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왔던 것들을 직접 보고 심의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함과 동시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민대상 부문에 1명을 줄이는 것도 감사 드리고 또 인원의 문제도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려고 냈던 것도 감사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대상 조례 3조에 보시면 수상 대상이 있습니다. 수상에는 말 그대로 조례 자체가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광명시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공헌한 모든 시민과 공직자로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 분들은 나름대로 국가에서 시상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맞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공무원들이 상을 탄 것은 딱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 되도록 시민들에게 많이 드리는 거지요. 공무원이라면 포괄적으로 집어넣는 거지 구체화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시민대상에 공무원이 받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공직자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방금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시민대상 역대 공무원이 딱 한 명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매년 이 행사를 하는데 사실상 공무원이기 이전에 공무원들도 광명시민입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신다면 이 조항에 공무원을 넣는다고 해서 크게 흠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공무원 중에서 교육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문화예술 같은 데는 학교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체육 학술교육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 공무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찰서 공무원, 소방공무원, 학교선생님이나 포괄적으로 하는 개념이지 지금 박위원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청 직원들만

박은정위원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제가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소리와 정치인분들이나 공직자 분들의 생각도 같이 듣고 수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민대상 조례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교육자나 지금 말씀하신 경찰이나 국가 공무원들 모든 분들은 각 분야에서 시상을 받고 계십니다. 안 받고 계신 것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대상 조례에서는 저는 이 공직자가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시상이 없다거나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조례제목을 바꿔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시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겠지만 지금 다른 부문에서 각 분야에서 시상을 받고 있고 이것은 분명히 광명시민대상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공직자가 삭제되고 시민대상으로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시상 부문을 줄여야 되는데 교육 학술 언론인 부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교육, 사회교육, 인문 사회, 자연과학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는 이것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저는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제4조 5항에 보시면 거기 교육 학술 언론 부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지금 이것과는 상충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교육 학술 언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문에 꼭 공직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이 삭제돼야 되거나 수정돼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꼭 공직자만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아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폐단이 있거나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이 아니라도 혹시 생각을 해봐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같이 생각을 해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계속 제가 들어왔던 말이고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에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4조 5항에 교육학술 언론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여기서 시민과 공직자로 한다고 해서 이 공직자 개념이 광명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광명시에 계시는 여러 공직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여기서 공직자가 삭제돼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서는 개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한번쯤은 심각하게 같이 생각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은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 질의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있는데 이미 수상후보자추천은 포함이 안 됩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이번 조례는 내년도부터 아마 적용이 될 것입니다. 2006년도까지는 현재의 조례를 가지고 금년까지 적용을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이 조례안은 2007년부터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제4조에 시상부문에 있어서 지역개발 부문을 21세기에 맞게 지역경제 부문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조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의견을 가지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수위원님이 제4조 시상부문 6항 지역개발부문을 지역경제부문으로 하는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조미수위원의 제4조 시상부문 6항 지역개발부문을 지역경제부문으로 하는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5표 조미수위원님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표결결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간사 박은정위원입니다. 광명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상부문 6항 지역개발부문을 현실에 맞도록 지역경제부문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최동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손인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광명시시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9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민운동장관리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시민운동장 인조잔디설치와 관련하여 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용범위와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경우 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사용시간에 관한 규정, 사용료 차등 징수에 관한 규정,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 임시휴일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안으로 사용료 차등 징수에 관한 규정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가 민간협력과에 편제되어 있고 조례내용이 유사한 바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부결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 부서인 민간협력과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운동장을 관리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광명시시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를 부결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다음은 찬성의견을 가지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수위원님의 부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조미수위원님의 부결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위원 5명 중 찬성 5표입니다. 표결 결과는 반대하시는 위원이 찬성위원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공열입니다. 광명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9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동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중 도지사가 교부하는 소요경비를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입하여 관리사용하고 식품위생법 중 식품위반 행위를 신고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인상과 기금사용의 용도범위확대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교부하는 소요경비를 광명시 식품진흥 기금으로 편입하는 내용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인상 및 기금사용의 용도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도지사가 교부하는 소요경비를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를 처분했을 경우에 거기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 60원을 사용하고 40원을 도지사에게 보내게 돼있습니다. 6:4입니다. 핵심사항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이번에 삽입하는 것은 10%를 받게 돼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요즘에 한참 말이 많은 로얄제리니 알로에 그런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예.
영현

박영현위원

가짜배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신고포상금도 확대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전에 교통 범칙금 내는 카파라치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는 않지만 전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해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을 받아간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네요?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저희는 1건 지급한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주소지가 강동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제보를 해서 우리가 추적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들면 광명시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식품위생이 잘못돼가지고 한 사람인데 우리시에 소재한 그곳이 강동구민이 신고를 한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예. 전국 어디에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될까봐 전국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일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되면 안되니까요.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포상금 지급을 확대시키는 것이지요?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현재 광명시가 포상금 지급을 한 건 하셨다고 그러는데 포상금 지급을 늘린다고 해서 이런 고발이나 이런 건이 더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아니 법에 그렇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굳이 확대를 안 한다고 하면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역의료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동 계획서에 대해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 계획서의 수립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9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광명시 지역사회 진단을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흥하는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개발함으로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자료수집 주민건강 행태 조사 자료분석 등 지역사회 진단과 광명시 건강 문제의 중점과제도출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건강증진계획 구강보건사업,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검토결과 지역보건 의료 계획 승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시에 2010년까지 향후 4년 간 보건소의 질이 많이 향상도 될 것 같고 시민의 보건혜택도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에다가 4년마다 보고하게 돼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법에 명시돼있습니다. 도에서는 취합해서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보건지소 설치계획이 있는데 2010년까지 광명동지역에 어느 위치에 할 예정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제일 좋은 방안은 건물을 신축하는데다가 특히 주민자치센타 6동이나 그런데서 신축할 때 그 부지에 3층~ 4층 정도를 더 올려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견인사무소가 광명 7동 지역에 있는데, 그곳을 이전시키고 그 지역에다가 다른 기능을 복합적으로 해서 보건지소를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기존에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도 있겠구요. 과거에는 저희가 광명종합복지관이 건립될 당시에 그 안에다가 보건지소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인력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인력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복지부에서 전국에 7개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아직 경기도는 보건지소가 시범적으로 될 수 있는 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게 올해까지 끝나고 다음부터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수반해서 보건소인력도 늘려서 보건지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보건지소가 생기면 공무원 수라든지 의사수가 늘어야 되겠네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아까 15명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늘리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지소 설립과 관련돼서 설치장소의 우선순위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고 연도별 검사한 실적을 보니까 2005년도 들어서 성병를 검사했다는 것인지 걸린 사람들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면 197p 연도별 검사한 실적표가 있는데요.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의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검사했다는 것입니다. 걸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5년도 들어서 그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성병 2005년도에 아시다시피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서 그런 단속을 굉장히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원인이라고 봐도 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여기 종사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타 시에서 보통 많이 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 특별히 관리해야 될 그런 특수 업태들이 타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대부분 많이 합니다. 관내에 사람들이 우리 보건소에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관내 있는 사람들은 이웃해서 영등포, 금천구 이쪽으로 가구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고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