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13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6-09-14

심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박조양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박조양 사회복지과장 최한식 가정복지과장 석영만 환경청소과장 윤권 민간협력과장 이철의 실내체육관장 서여선 환경사업소장 강재원
태진

권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과 증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으며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조양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9월을 맞아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늘 협조하여 주시는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한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철의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2005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말까지 추진해온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의 직제 현황은 4과 2개 사업소 2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95명에 현원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모두 10건으로 8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 진중입니다. 금년도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58건으로 사회복지과 33건, 가정복지과 21건, 환경청소과 35건, 민간협력과 23건, 실내체육관 24건, 환경사업소 22건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947세대에 생계·주여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비로 132억767만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비수급빈곤층 한시지원으로 182세대에 2억3천27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7개 기관에서 335명이 참여하여 16억7천70만2,000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활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또는 건의 및 사회복지와 보건 의료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대표·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계획이 내실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6년6월30일 현재 24건 2천7백15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에 부응하고자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 등에 10억5천390만3,000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17억9천558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자립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재활자립장 2개소에 운영비 4천4백만 원을 지원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철산동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는 지상4층, 지하1층의 연면적 443평으로 공사비 총 22억 원을 들여 8월31일 준공하여 9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각각 10억 원 확보하고 노인복지부문은 10개 사업에 8천398만5,000원, 여성복지부문은 17개 사업에 7천 212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를 위하여 3,110세대에 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으로 2억1천398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89개소에 1개소당 운영비 180만원, 난방비 60만원을 지원함은 물론 경로연금을 2,057명에게 10억7천877만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비로 7억3천531만5,000원을 지원 733명에게 수혜가 되도록 하는 등 제반 노인복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13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보조금 44억3백40만원을 지원함은 물론 결식아동 971명에 대하여 4억5천349만9,000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안동에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4월16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후 공원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푸른광명 21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공동실천사업 6개 사업 및 8개 실천사업을 공모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사회 구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금까지 471대의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였고 저공해 엔진개조 보조금으로 12억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대기질 개선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집 운반은 7개 권역으로 청소담당구역을 정하고 7개 수집운반업소와 총 97억8천569만9,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을 촉진함은 물론 소각열 판매 및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하는 등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3억8천만 원을 지원 7만4천1백6명이 자원봉사에 참여케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였고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등 9개 단체에 대하여 2억3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시의 권장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내 및 국외 3개 도시와 상호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여 협력관계 증진뿐만 아니라 선진국 우수행정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주5일제 근무확대 실시로 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상에 각종 편익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전국 및 경기도 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 등에 7억1천4백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체력단련은 물론 운동의 생활화로 즐거움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는 시민의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에 실내 경기장 77회 개방하여 총 6만400명이 이용하게 하였으며 또한 체력단련장 195,389명, 인공암벽장 7,239명, 골프장 44,573명이 이용 시민 체육도장으로의 활용과 여가 선용장소로 제공하였고 주차장은 총 427면에 1일 평균 942대의 차량을 주차케 하여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실내체육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2억3천73만원을 투입,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환경 친화적으로 총2천673톤 처리함으로써 1일 평균 8톤을 시운전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분뇨는 년 5만4천236㎘를 처리함으로서 1일 평균 169㎘을 처리하는 등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로 하천 수질보전 및 주거환경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국 전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다 더 바람직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관별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한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광수 사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완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장묘문화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리고 복지민원담당 김홍래씨는 지금 민원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15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6p 2005년 불용액 처리 20% 이상에 보면 철산복지관 리모델링 2천2백만 원은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6천6백31만5,000원이 광명복지관, 하안복지관, 철산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4천4백21만원은 광명복지관과 하안복지관으로 갔고 나머지 철산복지관에 갈 부분인데 개관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도 4월까지 했었잖아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광명복지관으로 이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광명복지관으로 주고 철산복지관은 지연시킨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재가복지가 무엇입니까? 재가복지 예산이 상당히 있던데 재가복지가 집에서 환자 돌보는 것을 재가복지라고 합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가족 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내 재가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나 간병, 의료, 청소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가정에 가서 청소나 의료 이런 도우미 복지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이지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집행잔액이 3천8백만 원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고 남은 것입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철산복지관이 1분기는 나갔고 2,3,4분기 잔액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동안 철산복지관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던 사람은 지금까지 재가복지서비스를 하나도 받지 못 했다는 것입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광명복지관으로 많이 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명복지관에 2배로 주어야 되겠네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광명복지관은 처음이니까 재가복지 받을 분들이 신청이 저조했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확보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은 2006년도에도 똑같이 준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과장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광명동 사람을 재가복지를 해야 하는데 철산동 사람들을 재가복지를 했네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철산복지관에서 1분기는 나갔고 2,3,4분기 잔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봐도 복지관을 지도점검 하는데서 문제점이 단지 전체를 볼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는 복지관이 철산동하고 하안복지관만 있다가 광명복지관이 2005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그 동안에는 광명동에는 재가복지를 안 했습니다. 철산종합복지관 하안종합복지관에서 하다가 광명종합복지관이 되면서 기존에 철산동에 재가복지를 서비스를 받던 사람들을 그대로 광명종합복지관에서 그 예산을 갖고 갔습니다. 그러면 역시 2006년도에도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광명동쪽에 재가복지사업을 안 했다는 것이네요. 2006년도 재가복지 예산 주었습니까? 2006년도에도 똑같이 갔네요. 1억5천3백만 원에서 3천8백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것까지 가지고 가서 사업을 했는지 담당 계장이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 철산복지관 리모델링에 4천1백만 원 집행잔액입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네, 철산복지관 잔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준공 난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지적측량비 이런 것입니다. 부대비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응급구호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이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암이라든지 중병으로 인해서 직장이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었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이 2005년 11월 2회 추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촉박하고 우리가 대상자 선정도 그렇고 시기가 12월 한달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도 안에 다 사용해야 합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나상성위원

다음으로 이월이 안 됩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자기네들이 다른 데 주었다가 못 쓸 것 같으니까 주었다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예산을 뭐 하러 줍니까? 2006년도에도 있지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네, 4월까지 있다가 나상성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긴급복지지원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하고 있지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는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4월까지는 위기가정 응급구호비라고 해서 했고 4월에 긴급복지지원비가 새로 창설되니까 그것으로 흡수되어서 그쪽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4월까지는 잘 지원되었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이것이 의료비하고 일시적인 숙박비 이런 정도인데 그리고 위기가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집이 다 타버리고 사람도 다쳤어요. 위기가정이지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 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의료비하고 금방 먹고 살 생계비

나상성위원

그 정도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네, 의료비도 3백만 원 한도에서

나상성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집에 살던 두 사람이 다 다쳤어요. 그런데 그 집이 그으름이나 가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피해를 보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되니까 사람은 다 병원에 있고 그것을 지원해 주어서 치워야 하는데 지원도 안 해주고 그래서 무단방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던데 이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런 돈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도비로 내려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국비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상위부서에 질의를 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겉보기에는 딱한데 가서 심사를 해보면 금융재산 같은 것이 있고 우리는 중소도시로 구분되어 재산 기준이 7천7백50만원 미만이어야 지원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 미만인데도 잘 안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기가정 응급구호 이런 것을 예산이 내려오면 그 기간에 발생된 사람에게만 지원해 주잖아요. 그 전과 후에 발생된 것에 지원을 못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이 2005년 11월에 내려왔는데 A라는 사람이 2005년 10월에 예를 들어서 암이 발견되어 11월에 치료 중에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도 혜택이 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발생한 시기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정된 순간에도 치료가 된다면 치료중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한동석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사업 확대도 1천만 원 잔액이 있는데 미집행사유가 연말예산 과다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아까와 맥락이 똑같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도비는 아주 철저히 돈을 잘 써서 감사가 무서워 그런지 남겨서 보내면서 시비는 얼마나 잘 쓰는지 이런 것은 일을 만들어서 잘 써야지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직장 없는 근로자들 막노동하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기보다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동네만 나가면 하루에 이력서 3통씩 받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 안 옵니까? 시청에 공공근로 일자리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남겨서 보낸다는 것은
담당

담당생활보장

한동석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사업 확대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도에서 전체 예산이 남으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11월에 배정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12월에 집행했는데 11월까지 생계형 일자리가 종료되고 12월 한달 여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기간이 없어서 다 사용하지 못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아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접수도 합니다.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왜 직장도 없는데 안 주느냐고 민원 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사회복지사가 기록해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내려오면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행정관청인데 그때 돈 내려오면 홈페이지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돈 타갈 사람 오시오 하면 늦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많은 민원인들이 먹고살기 힘드니까 동사무소에 별별 민원이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그냥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 사업비가 오면 그런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우편이라도 발송해서 이분들에게 해주면 우리가 그마만큼 준비가 철저히 된 것인데 그냥 일반 민원인들 오면 예산 없으니까 돌려보내고 돈이 내려오면 그때 공고하고 하면 시기가 늦어서 그냥 돈을 돌려보내고 이것이 잘못된 행정입니다.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급자현황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 현황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월에 돈이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모르는 얘기고

나상성위원

돈 내려올 것을 예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이 차상위계층에 A라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B라는 사람은 어떤 것을 원하고 C라는 사람은 무엇을 원하고 다 다릅니다. 그런 정도는 기록이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자활근로를 원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우선 해보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정보 아닙니까? 차상위 안 되는 데 어디 있어요. 광명시뿐만 아니라 시골 오지 섬도 다 되어 잇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그런 세세한 것 정도는 파악해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행정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사실 자기 업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각 지역에 있는 어려운 집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수급자 하나 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너무 많아서 그 서류 만드느라고 그 수급자 집에 가보지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행정적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사회복지사는 정말 복지사로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지가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학교 교수 같아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사회복지사들도 복지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시도 가능하면 광명시 사회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사를 더 확대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복지사들의 업무에 대해서 일괄 관리 처리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도 사회복지를 확대하려고 복지사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도 같이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철산종합복지관 리모델링 했지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런데 시공업자가 버티컬을 설치해 주었지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해주었는데 복지관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다음 날 바로 제거하고 다시 한 것 아십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지관장이 자기 사비로 다시 설치했습니까? 다시 했는지도 모릅니까? 시공업자가 버티컬을 해주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복지관장이 본인들이 직접 뜯어서 다시 설치한 것 모릅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담당하시는 분도 모릅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전화해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심중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전우회,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런데 보면 어느 단체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무활동비를 주는 데가 있고 어디는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보훈단체. 제가 세부 내역서를 검토해 본 결과 어떻게 사무활동비를 주는지 어느 달은 50만원 어느 달은 30만원 50만원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 인건비를 한번만 주고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복회 같은 경우는 돈이 적어서 그런지 인건비를 전체 준 것도 없고, 또 6.25참전유공자전우회 같은 경우 인건비 10월에 30만원 12월에 2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영수증이 거의 무엇으로 쓰셨느냐 하면 식비로 80%가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식비로 거의 사용하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 단체에.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심중식위원

그 운영비의 80%가 거의 식비로 나갔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거의 식비가 80%입니다. 한번이라도 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지금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지출결의서 쓸 때 식비라고 썼습니다만 특히 식비라고 쓴 데가 고엽제단체가 많이 그렇게 썼는데 이것은 고엽제 사무실에 사람들이 자주 옵니다. 회원들이 오면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음식을 시켜서 먹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쌀을 사서 거기에서 끓여서 드십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식비라고 해서 서류를 만들어 와서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식비라고 하지 말고 쓰면 쓴데로 하라고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도해서 회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회원들이 대개 나이가 제일 젊은 분이 60살이 넘었습니다. 보통 75∼80살 되는 분들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영수증이 전체 없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영수증이 없는 것은 복사가 안돼서

심중식위원

인건비 영수증 같은 게 전무한 단체도 있는 것 아시지요?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복사하는 과정에서 영수증 뒷면 복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구요.

심중식위원

사무활동비는 어떤 달에는 50만 원 주고 어떤 달에는 30만 원 주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36p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지원금액이 각기 다릅니다. 2005년도에는 전부 지원 단체 8개 단체에 6,680만 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에는 800만 원이 증액된 7,48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보훈단체는 4개로 출발했습니다. 여기 보면 1,200만원 씩 준 단체가 골격의 단체이고 나머지 고엽라든지, 6. 25 참전전우회, 월남전전우회 이런 데는 그 후에 연차별로 신규로 들어온 데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편성 요구할 때 어떤 데는 백만 원씩 주고 어떤 데는 90만 원을 주었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얼마를 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신청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밸런스를 맞춰서 주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2005년도 10월, 11월, 12월 달 지출한 인건비 내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몰군경 미망인 같은 경우 10월 달에 사무활동비로 해서 인건비 50만원 나갔고 11월 달 30만원, 12월 달에 50만원 무공수훈자에게는 인건비 10월 달만 50만원이 나갔고 11월, 12월 달에는 돈이 안 나갔습니다. 나머지 돈은 뭐에 썼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사회계장이 수시로 점검을 나가는데 아까도 사회계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회계절차를 알고 그런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도 해드리지도 못하고 참 딱한 실정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분들이 영수증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보면 어느 단체는 돈을 잘 쓰신 단체가 있고 어느 단체는 돈이 작아서 거기는 인원수도 많은데, 돈을 똑같이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인건비가 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배려를 해주셔야 되고, 장애인단체가 6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 지체, 신체, 시각, 농악 해서, 그런데 보니까 2005년, 2006년에도 돈이 똑같이 증감이 하나도 안 되고 똑같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늘어나는데 거기는 왜 동결됐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가 8개입니다. 그런데 회원수가 신체가 됐던 사람이 지체로 가고, 우리가 여기서 해드리는 것은 보훈회관도 식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개개인한테는 장애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고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임대료만 해주기 때문에 임대료와 운영비가 안 오르면 우리가 안 주고 그런 데가 있고 저희도 예산 확보를 해서 잘 주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따기도 어렵고 임대보증금하고 사무실 운영비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시비와 도비만 지원돼있거든요. 국비지원은 안 되는 것입니까?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분장돼있는 묘가 몇 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22기입니다.

심중식위원

확인했습니까?
종친에서 7월6일날 와서 몇 기라고 정정해주고 갔습니까?
분묘의 보상을 몇 기로 해서 보상해줬습니까?
보상할 때 개인한테 줬습니까?
토지소유자한테 일괄로 받도록 법에 돼있습니까?
7월6일날 와서 그쪽에서 종중 대표와 땅 소유자대표와 몇몇 문중들이 오셨지요? 오셔서 왜 일괄적으로 지급했느냐고, 사람이 다 틀리는데 왜 1명한테 줬느냐, 가격도 1기 당 얼마씩 지급해줬습니까?
문중에서 납골 탑을 설립해달라고 할 때 거기에서 한번 견적서를 뽑아서 준 것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중에서 해온 견적서는?
그런데 왜 22기밖에 없는데 100기 납골 탑을 건립해주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땅도 보상해주고 지금 분묘도 보상해주고 납골 탑도 보상해주고 그렇지만 타 보상해주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서 보상할 때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땅 보상하고 분묘보상, 이장보상,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왜 광명시는 무슨 이유로 해서 납골 탑까지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들이 돈을 전혀 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받았는데 기부를 했다고 합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합의가 돼야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장묘 시설을 짓는데 꼭 거기가 적합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하는데, 그것을 사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보다 더 큰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은 절대 본인들이 손해보는 짓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광명시는 돈이 많은지 그 돈을 다 보상을 해주고 종중에는 지금 22기밖에 없는 분묘에도 불구하고 100기의 납골 탑을 설립해준다고 약속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한 게 뭐냐하면 임시 납골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었지요? 그것을 수용해주셨지요. 어디다가 설립해주고 어떻게 보관할 것입니까?
아직 시공업체가 선정이 안 됐는데 어떤 시공업체가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시설계에

심중식위원

담당계장께서 말하는 게 시공업체를 잠정적으로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입니까? 잠정적으로 시공업자가 선정이 돼있다면서요? 시공업체가 잠정적으로 선정돼있다는데 어느 업체가 잠정적으로 선정돼있는가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잘못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임시로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말씀해 보세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급하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담당계장 혼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더군다나 1~2억 공사도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렇게 저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우리 시에서는 임시 납골시설을 유족에게 만들어줘도 시에서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합장사시설 용지를 총 몇 평 구입하셨습니까?
26,000 평정도 되지요?
26,000평에서 8,046평을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지금은 저희가 납골당 이외에는 계획이 없구요. 현재 입장에서는 그냥 임야대로 존치 한다고 보시면 되지요.

심중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필요한 게 8,046평인데 이 땅의 3배 가까운 것을 샀습니다. 이 많은 면적을 산 이유가 뭡니까?
종합장사시설 용지에는 납골당 이외에는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 사용을 안 하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계획이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평당 얼마씩 주고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다보니까 수림지역이라서 1급지 2급지 3급지 그것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땅을 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산 것은 사실이지만 쓸 수 있는 땅이 8,046평밖에 쓸 수 없다고 나온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전체 면적을 저희가 구입해서 종합장사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냈더니 승인 부서에서 쉽게 말하면 산이 좋다고 하면 그런 것을 보존을 하고 약 8천 평 정도만 만들어 써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산 그대로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과감하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큰 평수를 샀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휴식공간을 못하면 친환경적인 납골당을 해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상의를 못 했구요. 납골당이 급선무가 되다 보니까 한치 앞 밖에 못 봤습니다. 상의를 안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1급지, 2급지, 3급지를 다 조사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훼손할 수 있는 면적은 이 평수보다 엄청 더 큰 평수를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저는 이해가 안 가구요. 제가 자료를 달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2,3급지에 대해서 훼손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니까 반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비를 너무 방만하게 샀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화장장을 만들 때 납골당, 화장장, 장례식장까지 얘기를 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제가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께 누누이 얘기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어떠냐 그랬더니 담당계장과 과장이 하신 말씀이, 그것은 지금 이 납골당만 해도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을 할지 못할지 모른다는데 이 사업까지 해놔서 지금 얘기하면 사업을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딱 해놓은 다음에 추후에 하겠다, 저한테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실무자의 견해라고 이해를 하시구요. 계획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향후 앞으로 영원히 국장님이 여기 국장님으로 계실 때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화장장을 해야지요. 왜 계획이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민은 나중에 화장을 어디서 합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필요가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검토할 사안이지만

나상성위원

60만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빨리 해야지 그 아파트 지으면 광명시민이 들어갈 것 같아요. 타지역사람들이 들어오면 더 못할텐데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인데 해야지요. 거기 사는 토박이 몇 분 때문에 안 하신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화장을 합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이런 얘기 드리면 뭐하지만 없어도 해소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없다고 얘기 드리는 것뿐이지

나상성위원

당연히 그런 것은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해야지요. 님비현상이라고 알아요? 그것을 해야지 아파트 완공되어서 입주해 보세요? 뭘 하겠어요? 거기다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가 있고 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을 해야지요. 우리 국장님, 지금 시청에 공무원들은 좀 뭐라고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고, 그것은 진짜 해야 됩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필요는 하지만 지금은 계획이 없다고 얘기 드린 것이고 그런 계획을 제가 여기서 답할 사항은 아니지요.

나상성위원

지금은 없지만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요. 지금 화장 하나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줄 압니까? 3일장도 못 치러요. 다른 시. 군에서 하려고 하겠어요? 쓰레기도 다른 시. 군 것 안 받으려고 하는 세상인데 당연히 지금은 계획은 없지만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심중식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담당과장, 담당 계장한테 뭐라고 했느냐하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지금 이시기에 한번에 납골당, 종합장사시설이라는 명칭 아래 화장장, 장례식장을 같이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가장 피해보고 혐오시설이라고 싫어하는 동네는 소하2동의 주민입니다. 소하2동에서 주민설명회를 누누이 하라고 했는데, 한다고 해놓고 저보고는 하기는 하는데 납골당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것을 오픈 시켜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사실 이런 시설이 있는데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그 동에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외부에 견학도 보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를 할 생각은 안 하시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라니까 그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때가 있다,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기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납골당을 딱 착공을 해놓고 그 시간에 딱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공해놨으니까 주민들이 데모를 하든 시위를 하든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에 참 혐오시설이지만 친환경적인 시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인근주민들의 박수를 받아가면서 기공식을 갖고 인근주민들이 동참을 해서 박수를 치면서 테이프 준공식 컷팅식을 했으면 어떠냐하는 말도 제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를 저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과로 가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계획을 논하기는 어렵구요. 제가 알기로 장묘담당이 거기서 실무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전사항이 없고 그래서 다시 시장님께서 시작을 한 사람이 내용도 알고 하니까 마무리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왔고, 여기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납골당이 되기 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담당에 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인사권을 제가 가진 게 아니구요. 그리고 납골당 홍보는 처음에 시작할 때 홍보를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은 저희가 이 얘기는 드리기가 만만치 않은 얘기인데 국비를 써야 되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도 안하고 속된 말로 그냥 주민소리만 자꾸 나면 도움이 될게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착공해놓고 덤벼라, 이런 식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때도 아니고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사전설명회 관계는 저희가 못한다고 잡아뗀 게 아니고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하는데 위원님 의견도 좀 존중해드리고 동장님과 세 분이 앞으로 상의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는 방법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근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묘를 이장하라는 공문을 묘지 주한테 보냈지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주택공사에서 보낸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민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광명에 거주하거나 광명에 연고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전을 하라고 그러면 광명에 이전할 공동묘지가 없잖아요? 납골당이라도 빨리 해서 하면 그분들이 그쪽으로라도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행정이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린벨트에 묘를 못 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광명에 공원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묘지는 현재 만장이 되어서 들어갈 수 없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무조건 다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피해보는 것은 광명시민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대안을 내놔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시에서 무작정 있을게 아니라 대안을 내놔야지요? 아니면 그쪽 택지 개발하는 부분과의 시점을 조정을 하시든지 뭘 해야지 이대로 방치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장님 조상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저는 얼른 가지요? 선산으로 가지요.

나상성위원

국장님, 공동묘지라는 곳에 자기 조상을 모셨을 때에는 그분들이 자기 선산이나 그런 공원묘지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묘지에 조상을 모셨지 국장님처럼 부유한 데서는 당연히 가셨겠지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시장의 고유권한에서 척척 맞춰나가면 좋겠는데 1년여가 넘도록 승인 사항이 끄니까 말 끝 중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기들 일정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도화가 잘못돼있고 여기서 드릴 필요는 없는 사안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봐도 이렇게 밖에 못했다, 그러니까 잘 하라고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나상성위원

국장님 말씀은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고 건교부사람들이 자기들 일정에 맞춰서 했으니까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에 가서 싸우란 말이네요? 대안이 뭡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은 어떻게 묘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대안이 뭐냐고 그런데 드릴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상성위원

임시납골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다 면서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그 부지에 있는 22기입니다.

나상성위원

공동묘지에 있는 모든 분묘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매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매장할 사람들은 광명에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선산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지만 그렇지도 못한 납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묘를 임시로 만들 때 광명에 그런 사람들 도 임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임시로 갔다가 납골이 완공되면 그때 그리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 뭔가 대안을 해야지, 문중도 했으면 그것도 당연히 해줘야지요?
물론 행정의 부재인데 중앙부처든 지방자치단체든 이런 행정의 부재 때문에 결국 시민만 피해를 봐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설정 안 했다는 것이 중앙부처에 일을 떠넘길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응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택공사와 다시 재 협의를 해서라도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윤배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보조금을 개인적인 축의금이나 이런 데 써도 되는 것입니까? 경조사비로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이군경 지원금에 보니까 남상하 국장 자녀결혼 해서 축의금 5만원 나간 게 있고 또 누구누구 자녀 해서 3만원 나간 게 있는데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사회담당 이광수입니다. 보훈단체에 남상하 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남상하가 먼저번 저희 시에 계시던 남상하 국장님이 아니구요. 상이군경회 사무장입니다. 보훈단체는 서로 친하니까 부조를 한 겁 니다. 예산에서 지급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말고도 한 단체에서 보통 3~4건씩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다시 반납하라 그런 지적은 못했구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남상하는 높은 사람이니까 5만원 주고 낮은 사람은 3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보훈 단체는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거기 사무장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노인이고 그래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대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디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에서 돈을 걷어서 기사와 수영장 강사에게 웃돈을 줬다 하는 그런 제보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어떻게 복지관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돈을 걷어서 기사와 선생님한테 선물을 주고 매달 걷어서 했다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아봤는데 강요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자 해서 한 번 그렇게 했는데 즉시 불러다가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나상성위원

말이 됩니까? 그것은 관리가 그만큼 소홀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나무랄 일이 아니구요. 우리 시에서 얼마나 관리가 소홀 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개탄할 일이잖아요. 다른 복지관은 그런 실태가 있는지 파악해봤습니까? 연말연시가 되면 선생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도 주고 하지만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돈을 걷어서 선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이 고마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점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복지환경국 감사에 앞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 지금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 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재난안전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행정사무감사관련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행정사무감사관련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출석 일은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도로과 1명 환경사업소 3명 및 참고인으로 민간인 최○○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받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장사 시설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분묘에 대한 보상금 내역 및 지급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구요. 임시 납골시설 위치 및 건립시기 및 납골규모, 소요되는 예산 세 번째 현재는 22개 분묘가 있는데 100개의 납골당을 건립하게 된 동기 사유 및 100기의 납골당 건립해줄 때 예상 금액, 국. 도비 확보대책 및 미 확보 시 대책, 그리고 시설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 및 계획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23p 보면 보상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재해보상금이 2005년도, 2006년도에 한번도 안 썼습니다.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재해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2005년도, 2006년도에 예산이 책정돼있는데 재해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굳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제 생각에는 재난관리과의 예비비에서 써도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되지 않느냐, 참고해 주셔서 꼭 예비비를 책정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광명시에 예산이 부족한데 여기에다가 책정해놓고 2년 동안 쓰지 않았습니다. 무지 다행이지만 그래도 예비비에 포함시켜서 재난관리과에서 타서 쓰는 게 좋지 않으냐 생각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하안복지관 냉방기 구입인데 5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500만 원입니다. 냉방기라는 게 딱 50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보고싶습니다. 26p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구입 3,200만 원인데 그대로 또 3,200만원 승합차 구입인데 어떻게 자료가 있는지 제출 좀 해주시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용 차량구입 2천만 원 그리고 27p 푸드뱅크 운영장비지원 1,760만원 이 네 가지만 자료를 주세요?

나상성위원

24p 푸드뱅크 운영 장비지원이라고 있는데 2005년도에 어떤 장비를 썼다는 거지요? 180만원이거든요? 푸드뱅크 2006년도에도 170만원, 2005년도에 180만원 잘 모르겠네요? 연계해서 37p 보면 푸드뱅크 운영 및 관리가 있거든요. 지금 푸드뱅크 운영 및 관리에는 장비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장비지원내역은 어떤 성격으로 돈을 주는 것인지 부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37p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기, 수도

나상성위원

그러면 27p가 24p에서 말하는 푸드뱅크 운영 장비지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아마 장비에

나상성위원

운영비 쓴 내역에 대해서는 장비에 포함돼있는 것은 없습니까? 순수한 프로그램 개발비입니까? 집행내역에서 2005년도에 보시면 차량유지비가 2,200만원 운영비가 600만원 차량유지비가 2005년도에 특별히 많이 들어간 게 왜 그러는지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2006년도에는 500만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국장님, 인건비는 반대로 2005년도에는 1,7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1,300만원인데 아직 덜 지급해서 그렇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뒤에는 6개월 치입니다.

나상성위원

5,800만원은 6개월인가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앞에 보조금은 년 계산이구요. 집행내역은 6개월 분입니다.

나상성위원

푸드뱅크 운영 장비지원은 1년 치입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1,760만원은 차량 구입비입니다. 앞에 187만5천 원은 냉장고 구입비고 뒤에 1,760만원은 차량 구입비입니다.

나상성위원

차량 1대가 더 있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1대를 올해 증차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차량유지비입니다. 2005년도에는 2,2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6개월 치를 포함해도 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차량 1대가 더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유지비가 적게 들었다는 것은 2005년도가 과다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앞으로 6개월을 더 쓸 것이니까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 차량구입 언제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2006년도에는 지금현재 2005년도 것과 비교를 한다면 다 썼어야 되는데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알아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장님들이 뒤에서 협조를 하셔서 사유에 대해서 알려 주시구요. 이번에 광명자활후견기관 아시지요? 새로 선정했지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2005년 11월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맡았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한국복지재단

나상성위원

그분들이 못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한 거지요? 그분들이 못한다는 특별사유가 있었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은 우리광명시와 부산에 2개소가 있었는데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영양가치가 없다, 그래서

나상성위원

자활후견기관이 광명시가 상당히 우수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도에는 약 2억2천만 원 주었지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2억2천만 원 똑같습니까? 그런데 어디다가 주었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지역복지봉사회에 줬습니다.

나상성위원

단일로 들어왔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개 업체를 심의해서 지역복지봉사회에 주는 게 좋겠다고 결과가 나와서

나상성위원

지역복지봉사회가 광명시에 지금현재 지역복지봉사회도 하고 있지만 푸드뱅크, 철산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자활후견기관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세세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그런데다가 다 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다른 업체에서 들어온 것은 개인, 법인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이쪽만 못하다고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덜 나와서 이쪽에 결정이 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산복지관 푸드뱅크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 다른 데는 하안복지관이나 광명복지관에서는 자활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거기는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포기했고, 그래서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푸드뱅크다 그러면 푸드뱅크가 별도로 사무실을 갖춰서 푸드뱅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복지봉사회 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800만 원, 2억2천만 원 이런 돈을 주면 돈은 거기서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은 그것을 안 줘도 평상시에 하는 실적으로 간주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도 개별적인 다른 업체에 줬다면 오히려 이것 한가지만 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광명지역사회복지관이나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뭐합니까? 예산을 안 줘도 다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만 더 업 시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 국장님, 아시겠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 복지관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돈을 안 줘도 노인 일자리 창출해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철산복지관이 준공은 안 했지만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산복지관에 건강 가정 지원센터 그것도 나왔지. 그래서 거기는 푸드뱅크와

나상성위원

나온 게 아니라 총 대표는 조승철이라는 분이 가지고 계시고 거기서 사무장을 했던 사람이 관장인데 똑같은데 봉급만 인상된 것입니다. 사무장 하다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하니까 봉급이 얼마나 인상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 수혜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사무장 하는 사람이 관장됐다고 해서 광명시민에게 돌아간 게 있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철산복지관은 복지관 일을 하니까 시혜가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지요.○나상성위원 조승철씨라는 분이 관장을 하는 것하고 거기에 사무장이 관장을 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관 받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조승철이가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일 안 해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철산복지관은 없고 거기서는 안 했지 않습니까? 지역복지봉사회에서많이 했었지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말씀하자니까요? 서류 상은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승철씨가 다 관장하는 것이잖아요. 푸드뱅크, 자활후견기관, 철산복지관, 지역사회복지회 그 사람이 다 관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만 가지고 따진다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싫다고 그래요.

나상성위원

한군데 들어온 데도 있던데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우리가 의심을 할 정도로 부실한 업체고 그래서 안되었던 것이구요.

나상성위원

여기는 부실하지 않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나상성위원

푸드뱅크부터 따져드릴게요. 뭘 보고 부실하다, 안 하다고 판단합니까? 오히려 하나씩 때주는 것이 광명시민에게 훨씬 이롭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방만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봉급만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부장 있는 직원 자활후견기관에 팀장으로 보내니까 당연히 봉급 인상돼야지요. 다 주지 그랬어요. 철산, 하안, 광명 왜 다 때어놨습니까? 따로따로 줬어요.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있는 게 우리 시에 지금현재 사회복지 행정력이 지역사회복지 아니면 지금현재 의존할 수가 없습니까? 만약에 업체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업체가 있었다면 저는 자발적으로 독립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시가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다가 전부다 준다는 것은 그것을 정말로 제가 분명히 따져서 드리겠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푸드뱅크만 봅시다. 푸드뱅크에 2005년도 것만 226만원이 차량유지비인데 뭡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서류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운영비도 뭐에 썼는지 모릅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자료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인건비는 1,700만 원에 몇 사람 분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1명분입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는 몇 사람 분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여기서 50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어디다가 썼는지 모르지요?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보겠습니다. 철산복지관 차량구입비가 1대입니까? 아니면 여러 대입니까?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차량 있습니까?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차량 몇 대 있습니까? 왜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차량을 3대씩이나 사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각 복지관마다 3대씩

나상성위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가 4억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건강가정 지원센터 물품구입비 약 1억 포함하면 약 6억 원 어치입니다. 대략 물품을 천만원대 넘어가는 것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평이 몇 평이지요?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443평입니다.

나상성위원

평당 백만 원 꼴입니까? 물품구입비 내역서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지금 여기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물품내역서 봤겠지요?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예.

나상성위원

특별하게 높은 금액 되는 것이 주로 물품구입비에서 어떤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음향장비라든가 식당에 있는 장비라든가 다

나상성위원

4억9천에서 리모델링 포함된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 특별히 한 것이 음향장비, 가장 고가가 음향장비입니까? 음향장비는 얼마인지 혹시 대략적으로라도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는 지역복지봉사회에다 위탁 주는 것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개관했지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개관은 안 하고

나상성위원

건강가정 지원센터만 운영을 합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업도 일부 운영을 하는데 건강가정 지원센터만 개소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재가복지는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주었어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8월부터 나갔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데하고 똑같이 2,600만 원씩 줄 예정이지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정산해서 나중에 마무리 추경 때 덜 나가면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존에 철산동에 재가복지를 한 사업을 철산사회복지관이 인수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광명사회복지관에서 계속 재가복지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각각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때 재가복지 예산을 받아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면서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리모델링 되면서 1년 정도 쉬니까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개관은 안 했지만 8월부터 재가복지 사업비를 주었는데, 기존에 광명종합 사회복지관이 철산지역에 재가복지 사업을 철산종합복지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사업의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것은 지도감독 하셨는지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지금 재가복지 대상자들이 그 사람들이 인수인계 받아서, 그것도 정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철산동에 있는 사람, 광명동에 있는 사람 각자 대상자를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더 줘야 되잖아요? 재가복지 사업을 철산동, 광명동을 하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 사업이 대상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회복지사 인건비인데 사회복지사가 앞서 말씀드린 16p 3,831만3천 원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말씀을 하셨잖아요? 철산복지관에 2,3,4분기 안 하니까 그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 인건비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사회복지사가 직접 나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혜자 대상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금액이 나가니까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인건비가 몇 명 인건비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3,800만원 잔액에 대한 인건비가

나상성위원

재가복지가 2005년도 것 보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5,100만원 하안이 5,100만원 철산이 5,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5,100만원이 인건비라면 1명의 인건비인지 2명의 인건비인지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2명의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명이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대상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 2명에 운전기사가 1명 해서 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운전기사면 차량은?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차량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복지관의 차는 차량 3대가 있으면 기사가 3명 그리고 인건비도 3명 차량유지비도 3대 분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복지관에 차량기사 분은 2대 분이네요. 차량 1대는 재가에서 나가니까 그럼 전부 삭감하면 되겠네요? 내가 봤을 때 재가복지와 복지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재가복지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는 차량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차량 3대 분의 운영비는 기사 봉급이나 이런 것은 다 따로 돼있다니까요?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철산복지관도 차량이 3대가 1대는 재가복지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철산도 마찬가지구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중복지원은 안 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5,100만 원인데 전부다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재가복지 봉사회에서

나상성위원

여기 보면 5,100만 원에서 광명에는 1,100만 원을 2005년도에 반납을 했거든요. 결국 재가복지사업을 신청하면 차량 1대 기사 1명 사회복지사 2명을 둘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복지관에 재가복지를 하면 자동적으로 인원 2명에다가 차 1대에 기사 1명이 따라 오네요. 이 사람들이 재가복지사업만 하는지 다른 사업도 하는지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재가복지 전담입니다.

나상성위원

3명이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지관에다가 모든 사업을 주니까 자기들은 정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연간 4~5억 지원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쉬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따로따로 때어줘야 한다니까요. 진짜로 재가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재가복지는 자기들이 어차피 없어도 하니까 재가복지 사업을 지원 안 해줘도 재가복지를 해요. 이런 것을 다 빼면 복지관에서 할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복지, 재가복지, 아동복지, 건강복지 이것을 다 빼버리면 그 복지관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안 줘도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더 줘요, 그러니까 실적은 그 실적을 올리고 자기들은 인건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노인복지 따로 주지요, 노인 일자리 따로 주지요. 도시락 따로 주지요, 재가복지 따로 주지요. 건강가정 따로 주지요. 이것을 다 빼보세요. 복지관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는가, 어르신 댄스 따로 주지요, 전부 따로따로 줘요. 복지관에서 10억 씩 줘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또 재가복지 주고, 다 주니까 인원만 방대하게 늘어나고 사업 실적은 똑같잖아요. 안 줘도 똑같고 줘도 똑같고 재가복지 안 줘볼 까요? 복지관에서 재가복지 하는지 안 하는지, 다 한다니까요. 도시락 사업 우리 예산 안주면 안 합니까? 다 해야 한다니까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복지관에게 전부다, 일반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게 주어야 골고루 수혜자가 나오는데 그게 없잖아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도, 이번 기회에 각 종합사회복지관 별로 가는 모든 예산을 한번 뽑읍시다. 그래서 한 복지관에 실질적으로 연간 예산이 얼마나 가는가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몇 명이나 있는지 전체적으로 규합을 해봅시다. 꼭 좀 자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끝나면, 이상입니다. 무조건 가는 사업을 다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장 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직원이 수영장 관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면 안 됩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제 개인의견은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하고 체육시설은 분리가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이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책임자가 틀리고 전기세, 공공요금도 따로따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하면 안되지요. 복지관 직원이 수영장을 관리할 필요가 없지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영수증을 보면 상이군경회 광명시지회 영수증을 보면 회장님이 유대원씨가 정원갈비 사장도 하고 만경봉 사장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까? 글씨가 똑같아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란 말입니다.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소귀에 경 읽기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계신 분들이 옛날에 보면 벼슬입니다. 벼슬을 잘해야 광명시가 잘되고 광명시가 잘되면 나라가 잘되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신경을 써주셔서 하나하나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다 주래요. 앞으로는 전부다 체크를 하셔서 정말 다른데 잘못 썼다해도 제대로 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런 것을 잘해줘야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에 대해서 요가 때문에 말썽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요가강사하고 계약하기를 70명으로 했는데 50명밖에 안 돼서 수업을 제대로 안 한다고 '광명시에 바란다'에 떴던데, 지금 그래서 결국 환불조치를 해줬지만, 아니 강사가 숫자가 안 찼다고 수업을 불성실하게 해주고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개인 사설 같으면 아마 강사가 뭘 하던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간에 이름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광명시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지 않으면 모든 소리는 집행부가 듣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지도점검해서 꼭 좀 해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기초수급권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어느 동에 가서 회의를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기초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 서류 상 합의이혼을 해서 국민기초수급권자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서류상만 이혼이 돼있지 실질적으로 같이 살아요. 제가 보면 매년마다 집행부에서는 수급권자가 지정됐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수급권자 사유가 안 됐을 때에는 제외도 하는 제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제외시키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가 나와있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에만, 지난번 철산3동에서도 그런 유사한 문제로 민원 제기한 적이 있잖아요. 민원인이 합의 이혼한 뒤에 혼자 사는데 왜 국민기초수급권자를 안 해주느냐,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불친절했다, 그렇지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그게 협의이혼을 해놓고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서류 상 불친절한 공무원은 불친절로 했구요.

나상성위원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 사람이 국민기초수급권자가 됐네, 자가용 있는 사람이 됐네, 남편은 자가용 타고 다녀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주민등록 열람해보면 여자 혼자입니다. 이혼돼있으니까, 그런데 살기는 같이 살아요. 참 이런 것은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홍보도 하고 계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시청으로나 사회과로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처리를 하겠다 든지 해서 그런 부도덕한 사람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욕을 안 먹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사들 매일 욕먹지 않겠어요. 자가용 있는 사람도 해줬네, 빌딩 있는 사람도 해줬네, 사실은 없는데 그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런 혜택을 받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바로 동사무소 앞에다가 플랭카드라도 붙여놓으면 상당히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국민기초수급권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복지관과 체육관의 관계는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신경을 써서 체육관에서 일어난 일도 복지관 소속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인수를 해서 위탁을 주시든지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주시고 아까 나상성위원님 말씀하신 게 한 사람이 열을 할 것 같으면 10명에게 나눠줬을 때 100은 못 하지만 5~60은 할 수 있다,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연결을 해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관심을 써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신 철산복지관 버티컬 문제는 예산이 267만원이 설계 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설치를 하고 보니까 거기서 지금 2층에는 장구하고 노인들이 취미교실로 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시끄럽다고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2중창이 잘 안되어서 커텐으로 보완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걷어내고 자기네서 집행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버티컬 버티컬 사업은 누가 했는데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당초 했을 때 예산에 있었으니까 시에서 267만원을 했는데

나상성위원

당초에 버티컬 사업을 할 때 시에서 했는데 복지관 관련자들과 의논을 안 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버티컬 설치를 한 것입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버티컬이라고 하니까 업자들 데려가서 한 건데 버티컬이 실용성이 적어서 방음커텐이 있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심중식위원

버티컬을 해서 거기서 아무것도 공연도 안 했을 때, 바로 시끄럽다는 민원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공업체가 버티컬을 시공한 다음날 바로 떼어다가 버렸다는데 무슨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버티컬 조정을 해도 안 되고, 기능이 잘되지도 않고 그래서 방음처리관계도 안되고, 방음처리가 돼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건데 방음처리가 안 되는 버티컬이라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가운데 제가 방음 커텐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저는 그게 뭐냐하면 처음에 사양을 방음이 처리되는 커텐을 해야 한다는 사양을 집어넣으면 이중으로 돈 낭비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설명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주민의 소음 때문에 도저히 듣기 싫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바꿨다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시공업자가 시공한 다음날 왜 이것을 때느냐고 물어봤답니다. 관장한테, 그랬더니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할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때어버렸다는데 무슨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때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심중식위원

개관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잘못되었으면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자기들

심중식위원

비용을 관장 자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버티컬 관계는 당초 시설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장이 그것이 여러 가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더 좋은 것으로 해달라 시공사에서 그것은 가격이 있는 거니까 더 좋게 관장이 바라는 그런 수준으로는 할 수 없다 그냥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할 때 관장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교체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죄송스럽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우리한테 그것을 바꾸려면 이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시청에서 나와서 갈아주십시오 이렇게 절차가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 생각에 행정 경험이 부족하고 하니까 갈고 나서 나중에 될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다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라든가 지원이 없다 법인에서 내든지 개인에서 내든지 우리는 한번 해줬기 때문에 우리의 허락을 맡고 해준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가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책임져라 제가 확답을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기 지출되었는데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아직 지출 안 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비용부담을 정확하게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비용부담을 정확하게 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새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복지관장이 하는 것으로

심중식위원

복지관 운영비는?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복지관 운영비에 있어서 못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복지관장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으니까 복지관 관장이 자비로 꼭 비용을 처리하게 하시오.
담당

사회담당

이광수 자비로 하든지 법인으로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 안된 것은 도착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과에 대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석영만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양성평등담당 김지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담당 이석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아동담당 김종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담당 윤숙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스타트 이재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정복지과 57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한빛 어린이집 거기는 그대로 존치를 하실 것입니까?
공사하고 해서 먼지, 소음 이런 것이 있는데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시립에 대한 선호도가 많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 다녔는데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문을 닫든지 다른 대책으로 거기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시립을 당장 늘릴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하고 현재에도 재건축 이주하면 인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았는데 정원을 꽉꽉 채우고 있고 특히 한빛이 24시간 보육시설입니다. 6~7명이 항상 24시간 보호를 하고 있고 문제는 먼지나 소음 이런 것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원에서 신경을 쓰고 그 지역의 재건축 조합에서 일찍 방학 때 노는 날 일요일날 이런 날에 사업을 하면서 최대로 그 지역에 피해를 덜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공기가 있는 것인데 토요일, 일요일만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어린 아이들이 특히 더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아이들이 그 공사 기간동안 소음, 먼지 특히 24시간동안 있어야 할 아이들의 거기에 대한 건강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고려를 안 하는 것입니까? 만약의 경우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소음이나 먼지로 인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우리 시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은 우리 시에 한빛 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도 돈을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보육료를 시립은 똑같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75%밖에 민간이나 가정은 충족율이 안됩니다. 한빛 다니는 아동들이 그런 데로 가면 되는데 안 간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장소로 토목 공사 기간만이라도 임대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가 만만한 공사가 아니지 않아요? 철거하는 공사만 해도 먼지가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민원도 가끔도 오고

나상성위원

차량 진출입이 경찰서 앞으로 보다 그쪽으로 더 많이 진출입 할 것인데 차량 진출입을 거기로 안 시킨다면 저도 조금은 안도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아이들의 사고문제 한 건만 터지면 큰 문제화로 됩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근본적인 것은 폐쇄인데 많이 의논을 했는데

나상성위원

거기가 공사의 주 출입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 공사를 최소한 1년 이상일 것 아닙니까? 공사기간동안 임대를 해서 우선 풍족하지는 않지만 임대를 해서 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59P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서 2억2천만 원인데 반 쓰고 2005년도 것인데 반을 남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예산이 과다배정 된 것인데 전국에 똑같은 기준으로 교재교구비를 주는데 우리 시에는 더 많이 배정된 것입니다. 삭감을 하는 것이 아까운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사업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겠지만 예산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많이 배정을 했다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많이 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도에서 국도비를 배정할 때 많이 배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국도비에서 전보다 너무 많이 줘 가지고 나중에 다시 반납하라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육예산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거의 보육예산이 처음에 78억이었습니다. 2006년도 지금은 180억입니다.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늘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보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과다 배정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한 시 군에 1억이면 전국으로 치면 이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반납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도 예산을 연초에 반납하겠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반납하려면 아까운데 현 원 기준으로 주는데 75%

나상성위원

1인당 얼마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시설 인원수가 61명 이상이면 120만원, 40인부터 60인까지는 100만원 5단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침이 내려왔었습니까? 과다 배정되어 있으니 반납하라고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정산보고를 하니까 쓸 수 가 없는 것인데 단지 공무원들이

나상성위원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까? 상위 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도에서 배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심중식위원입니다. 80P 노인의 날 행사 참여 인원수 해 가지고 각 경로당별로 인원수가 나와있습니다. 소하1동 같은 경우는 참가인원이 500명, 하안2동 같은 경우에는 100명입니다. 지급된 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줄 때 다 틀리게 줬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해서 지급한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경로당수하고 노인 인구수에 가중치를 둬서 준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소하1동에 경로당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10개소입니다.

심중식위원

하안1동은?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6개소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인구수도 소하1동이 많고 경로당수도 소하1동도 많은데 지급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광명7동도 117만원 소하2동은 127만원 상대적으로 비슷한데 7동이 인구는 더 많고 이 기준은 경로당의 회원 수 또 노인 인구수 이런 수로 나누어서 산출을 해서 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자료를 보면 참여인원수에 소하1동은 500명으로 되어 있고 경로당수도 10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돈의 액수가 잘못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참여 인원이라는 것은 경로의 날 행사를 각 동마다 어느 동은 잔치를 하는데도 있고 어느 동은 관광 가는 데도 있고 각기 틀립니다. 참여 인원에 대한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계획을 받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동장한테 계획을 받아서 지출했고 지출한 기준은 경로당 인원수와 경로 노인수를 수로 환산해서 비율로 나누어서 가중치를 해서 돈을 드린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나이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심중식위원

노인수가 많아도 참여를 안 할 경우에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참여한 인원만 특혜를 보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이 돈은 경로당 어르신들만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의 날 행사를 동 단체에서 하는데 각 단체에서 대부분 새마을에서 많이 하는데 그 단체에 주면 그것을 소하2동이면 2동 주민을 위해서 자기네 실정에 맞는 행사를 계획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인원수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동의 참여 인원수는 비록 45명이지만 65세 노인의 인원수는 예를 들어서 2000명이고 여기 참여 인원수는 45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어디 단체는 참여 인원수는 500명인데 노인 수는 100명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45명은 이 돈을 가지고 다 집행을 새마을지회라든가 어디에서 해 가지고 잔치를 벌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대하게 잔치를 치를 수 있고 인원이 많이 참여한 데는 예산이 적으니까 성대하게 못 치르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지원금 만 가지고 따지시면 안 되고 동 자체로 그 동에 필요한 실정에 따라 동 자체 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데도 있고 가난한 동에서는 지원을 해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만 가지고 얼마다 참여 인원이 얼마다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이 가장 많이 사는 동이 소하1동입니다. 2005년도 만 해도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6P 시립과 보육 2005년도 어린이 인원수죠?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정원입니다.

심중식위원

인건비는 인원수에만 지출이 되는데 정원은 많은데 인건비는 상당히 적게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정원이 많더라도 영아반은 교사가 3명당 한 명이고 3,4세 이상이면 8명, 9명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정원수와 인건비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심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동철위원

무허가 노인의 시설은 건축물 자체가 허가된 건축물이 아니다보니까 지원을 못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거기에서 노시고 하십니다.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우리 시에 진짜 없으신 분들이 그런 데에 가고 팔각정이나 추울 때는 비닐로 천막 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안타까운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노인정에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100명이 들어 올 수도 있는데도 가보면 노인들이 보통 10~20명이 있습니다. 하안1동 같은 경우에도 안현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면 거의 비어있습니다. 그 분들이 따로 무허가로 해서 자기들 노인들끼리 모이는데 거기를 지어준다고 지원하게 되면 현재 있는 시설 이용율을 낮추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동 자체에서 기존 시설로 들어오시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김동철위원

거리가 가까우면 거기로 가죠. 노인정이 멀다 보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각 동마다 노인정 시설을 만들어주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노인들이 단독필지 까지 멀다보니까 콘테이너 식으로 지어서 노인정시설로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전혀 지원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현 노인정에 지원금을 늘려서 그쪽에 배정을 한다든지 공식적으로 안되겠지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어려운 사항인데 그렇게 안터 다른 데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이런 정기적인 지원이 아닌 다른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66P에 경기가정도우미라고 있습니다. 1천6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 노인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경기가정도우미는 65세 이상 노인이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명단에 나와있는 25명 거기서 경기가정도우미부터 어르신 일거리 창출 도시락 나누어주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이 두 번을 가고 세 번도 가고 도시락을 나누어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주민등록을 보니까 19년 생부터 22년 생 이 정도 분들이 다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나이 여든이 넘으셨는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몇 년 생부터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이것의 취지는 거동 가능하신 노인들이 내가 노인이지만 다른 노인들에게 봉사한다는 자부심이나 당신도 일할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많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금액은 많지 않은데 연로하신 분들이 일을 하시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두 군데, 세 가정 주는데 매일 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주 5일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을 시립이 13군데인데 저번에 큰 데 4군데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료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도 똑같습니다. 명단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린이 명단 제출 실제하고 여기 나와있는 것의 자료하고 맞는지 확인하려고 했더니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전산화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전산화가 안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도 어린이들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어린이들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을 적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전산화는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번에 전산화를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과 선생님들을 전산 교육 시켜서 금년부터는 전산화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산화가 전면 시행될 것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4군데만 명단 제출하라고 했으면 전산이 안 되어서 여기에서 없다 그러면 직접 가서라도 명단을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명단을 내달라고 했는데 안 냈다면 등본을 붙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병주

이병주위원

명단을 제출할 때 등본은 없어도 되지만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실사를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교사 채용과 어린이 모집을 할 때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학부모한테도 들었고 제가 직접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실제 학생 수는 10명인데 12, 13명 되어있는데도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한테 어린이들을 모집할 때 날짜를 변경해 달라, 미리 들어온 것 같이 해달라 그것뿐이 아닙니다. 교사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단을 가져와서 일자별로 들어온 날짜를 전부다 체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확실합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부모한테 이렇게 날짜를 오늘 날짜로 써 가지고 왔는데 한달 전에 해달라고 해서 서류를 꾸며 가지고 와라 그것이 바로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10명, 11명이라는 인원을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확실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학부모한테도 들었고 교사한테도 직접 들은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실사를 나갈 때 꼭 확실히 나가겠습니다. 확실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런 문제점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시에서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시로 올해부터는 불시 점검을 원칙으로 해서 많이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립은 사실상 그렇게 날짜를 속이고 한다든가 이것은 불가능하고 민간 이런 데에서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적발을 해서 올해 8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없어지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전산화를 하면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라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혹시 그렇게 제보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어린이집이 어디라고만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시립 13군데인데 저번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명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싹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10년 이상 된 데가 많습니다. 교사가 어떤 데는 2,3명씩 있습니다. 원장이 바뀌면 원장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들이 좌지우지 다 합니다. 원장님이 자기가 쓸데가 없다고 합니다. 말을 해도 안 듣고 관리가 안되고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답이 나왔죠. 퇴직을 시켜야 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물이 오래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좋은 지적과 대안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지적대로 늘 지적되고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문제는 위탁을 주고 인사권이 시장한테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도 알면서도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은 로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연합회를 만들었고 또 그 분과가 있습니다. 시립만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시립분과위원회에서 서로 교사들을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보육정책위원회라고 명단이 왔는데 1년에 몇 번 회의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구성된 지가 1년 되었고 3번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로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시청에서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들이 있는데 전부다 관심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위원회를 열면 100% 참석합니까?
참석하면 수당을 줍니까?
정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대충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한 사람을 뽑더라도 관심 있고 내가 참석해도 보육정책을 잘하겠다 하는 분들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63P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독거 노인 칠순잔치 4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독거 노인 칠순잔치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독거 노인이 자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지역복지봉사회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돈의 목적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독거노인 칠순 잔치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나상성위원

66P에 2005년도에 사업으로 보면 독거노인 칠순잔치 590만원 보조금 자 부담 이것이 자 부담이라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자 부담이 물품 공무원이나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보상금 지급 내역하고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보조금 지급 내액이 똑같은 성격입니까?
여성 단체 행사부담금도 여기에 나옵니까? 두개를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앞의 것은 보상금이고 밑의 것은 위탁이나

나상성위원

보상금을 4백만 원을 주고 민간 이전에서 또 자 부담까지 해서 590만원을 주는 것인지 그 돈이 그 돈인지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여쭤보신 사항은 저도 즉 답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도에는 자 부담이 59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자 부담이 없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자체가 자 부담이 없는 것으로 올라온 것인지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사업계획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자 부담 얼마 해서 줄 것을 감안해서 받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자 부담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66P 노인일거리마련 사업해서 1천2백만 원입니다. 주로 어떤 일거리로 몇 명을 마련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 것인데 40명입니다. 월 2만5,000원

나상성위원

그 밑에 노인일자리 지원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시장진입형 사업 22명에 대한 빵 만들기 강사료 이런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사람들이 강사 파견 나가는 것입니까? 빵 굽는 기술을 배워서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빵 만드는 기술을 습득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나상성위원

22명이 빵을 얼마 어치나 만듭니까? 주 1일 합니까? 매일 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6천만 원 정도의 자체기금이 광명복지관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22명은 연인원 빵 만들기 11명, 강사파견에 11명입니다.

나상성위원

노인일거리는 2만5,000원씩 40명을 하는데 1천2백인데 노인일자리는 22명을 하는데 4천만 원이라면 이 분들은 돈을 더 줍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일하는 날짜수가 다릅니다. 단가도 틀립니다. 이것은 월 평균 10만원 정도 되고 노인일거리는 월 2만5,000원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 보면 똑같이 도시락 사업만 한다는 것입니까?
사업이 바뀌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노인일자리는 9억3천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원래 우리가 2005년도에 약 2억4천 정도였는데 도에서 우리 시에 대폭 지원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에 환경개선사업 운영을 하는 것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갔습니다. 2005년도에는 2억5천2백만 원으로 4천만 원을

나상성위원

약 2억5천만 원에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쓰는 노인일자리, 지도민원과에서 쓰는 교통하는 일자리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교통행정과 일부 2천5백만 원입니다.

나상성위원

노인일자리 노인 일거리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여기 9억3천은 이번 2006년도에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도에서 9억3천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청소과에서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운영은 청소과에서 하고 돈을 거기에 줍니다.

나상성위원

9억3천이 복지관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9억3천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준 돈이잖아요?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광명복지관에는 총 1억9천8백만 원이 가는 것이고 환경청소과에 6억, 노인회에 1억

나상성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2005년도에는 2억5천을 받아서 노인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습니까? 몇 명이나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382명이고 금년도에는 829명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청소과가 몇 명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500명입니다.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월 10만원씩입니까?
복지관은?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10만원씩 184명입니다. 노인회 109명, 광명 희망터는 36명 광명희망터는 교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왜 희망터는 부기를 안 했습니까? 민간이전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총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희망터 거기는 몇 명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3천5백60만원 36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1년에 거의 1000여명 가까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도 안 나는데 정말 노인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골목 청소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름만 적어내면 돈을 주는 과거 상당히 보수적인 제도가 아닌가 해서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운영하는데 따라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잘하는데는 100%이상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다른데 벤치마킹도 해봤습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어디를 가보셨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군포 같은 데 주차단속 고난이도의 일을 하는데 예산을 많이 줘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예산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이 방향을 노인들이 일하고 싶은 욕구들은 2만5000명 노인 중에 반 이상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100명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1,000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나상성위원

돈이나 줘서 몇 사람 일자리를 주고 말 것이냐 아니면 노인에게 활력소를 찾는 일거리를 줄 것이냐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군포는 노인들이 그 댓가를 정신적으로 몸으로 치르고 나서 댓가를 받아서 상당히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는 마인드로 갈 것이냐 우리처럼 청소를 하든지 말든지 한 달에 80만원씩 주고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런 마인드로 갈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일정한 율이 있습니다. 공익형 몇 %, 복지형, 시장형 몇 % 이것을 적당히 안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도하는 것인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청소같이 단순 노동형으로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다한 비율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상성위원

우리 지역에서 박스 주워서 노인 분들 리어카로 끌고 다니는 것을 보셨죠? 그 분들 한 달에 얼마 벌 것 같습니까? 많이 벌어야 3만원 내지 5만원입니다. 그 분들이 동네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 분들이 왜 박스를 줍는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자기 존재 가치를 위해서 일하면서 느끼려고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노인일자리에 한 분도 없다는 것이 시의 현실입니다. 청소 도우미도 각 동사무소에 골목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어떻게 구했느냐 각 동사무소에 노인 청소할 사람들 구하라고 하니까 통장들로 하여금 하라고 하니까 통장이 자기 옆집에 잘 아는 노인 몇 살이죠? 아 되었네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이 어느 분인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노인이 활동하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돈은 있는데 새로운 보람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자원봉사로 유도를 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생계가 어려워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은 일자리를 진짜로 줘서 생계 수당을 줘서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의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1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조건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노인 일자리를 의존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노인일자리를 전국적으로 개발하고 노인 일자리를 고민할 수 있는 곳에 위탁 사업에 위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다가 위탁사업을 해주니까 형식적인 사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복지관이라고 위탁해준 데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명복지관 같은 데에서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이미 6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서 자체적으로 사업기금을 마련했고 또 광명 희망터 같은 데에서는 인형극이나 봉사활동 겸 보람을 찾는

나상성위원

2006년도부터 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1억 정도 더 늘면 다행히다 했는데 도에서 많이 우리 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봐라 해서 줬는데 문제 제기하신 효과나 돈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은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행정의 복지 쪽만 강조할 수 없고 환경 쪽도 강조해야 되다보니까 이것을 500명이라는 인원의 비율로 줬는데 만약에 우리가 고민하고 좋은 대안을 주시면

나상성위원

노인청소 하시는 분들을 진짜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줬으면 그 두 가지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동네에 박스 줍고 다니는 노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청소하러 다니지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국 같은 과에 하는 일이니까 서로 협조해서 꼭 필요하신 분 일도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교구교재비가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나 민간지원시설 교재교구비가 똑같이 나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인원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아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잘못 산정 되어서 1억1천8백을 반납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구교재비는 한 푼도 반납 안 했습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정부는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고 민간이나 가정시설은 수시로 변동이 많습니다. 우리 시 수도권의 여성가족부나 도에서 판단하기를 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배정한 것 같습니다. 과다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민간보육시설이 우리시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2억2천만 원이 나와서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서 1억1천8백을 반납했습니다. 2006년도에 또 2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과다 책정된 것인가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남으면 반납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매년마다 정부에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준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보육의 환경이나 정책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봅니다. 연초에 78억이었던 예산이 180억이 되어서 보육예산이 여성부와 보건복지부가 보육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에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1억2천8백 썼습니다. 2005년도에 1억1백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줬습니다. 나머지 1천7백만 원은 잔액으로 반납할 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작년 수준에 비하면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보육정부시설 지원은 똑같고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억3천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 예산이 33억 중에 2억이 반납된 것은 어느 정도 각 시군 공히 거의 그 정도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교재교구비 같은 것은 한푼도 안 남을 정도로 인건비는 더 더욱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인건비도 영아를 넣는다든가 하면 선생님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여기 잔액에서 집행잔액이 남고 우리가 필요하면 추경에 소요판단을 해서 떨어내고 반납한 것입니다. 2회 추경 때 수요 판단을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필요하다

나상성위원

보육 기자재 현대화가 있습니다. 67P 마지막에 보면 보육기자재 현대화 이것은 뭡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민간시설에 대해서 2백만 원씩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4개년 계획으로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75개소를 지원하게 되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2백만 원씩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민간시설에서 고가 장비 컴퓨터나 복사기 이런 것을 사기가 힘드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미 집행으로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하반기인데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6월 30일자로 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국도비가 예산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빨리 안 내려옵니다.

나상성위원

왜 수정을 못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여기는 6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

심중식위원

수정은 되었죠?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에는 보육조례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없는데 이병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립의 장기재직교사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파악된 여러 가지 순환보직 문제를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보육조례를 금년도 회기 때 의회 승인 받아서 제정할 계획으로 자료 수집하고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지 그 안에 순환보직이나 이런 것은 검토할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좋은 내용이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10년 이상 되신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설문조사를 했는데 각 어린이집 교사한테 90%가 반대
태진

권태진위원장

움직이기 싫어하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10%의 의견을 숫자로 따지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너무 정체되어있는데 아무튼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심중식위원입니다.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하고 민간보육교사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67P하고 70P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67P를 보면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라고 해 가지고 돈을 집행하고 3천3백65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준에 의해서 못 쓰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기신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교사가 약 300명이 넘는데 월 1인당 1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사 10%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심중식위원

더 주면 안 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더 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 동일 기준으로 우리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국도비에서는 그런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임의로 주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다른 우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런 남는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에는 인원은 357명이 늘어났는데 보육교사가 총 사업비는 줄어들었습니다. 3억4천6백으로 2005년도에는 3억9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미 집행 금액으로 2억1천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2/4분기 것이 미 포함되어서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분기 것을 집행으로 안 잡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안 잡혀서 많이 남은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는 정상적으로 집행합니다.

심중식위원

복리후생비는?
이것은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까?
과장님에게 적절히 활용해서 잘 쓰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에게 처우개선비나 복리후생비를 많이 주면 어린이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잔액을 최대한 남기지 마시고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규정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76P에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원실적이라고 나와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 상담소인데 인원도 똑같고 돈은 6천8백입니까?
성폭력은 34만2,000원 상담인원은 166명, 30명입니다. 그러면 30명, 166명이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명이 나와서 상담을 했다 그러면 1일 3명씩 한 달이면 30명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166명의 상담원이 상근을 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상담하러 온 내방자입니다.

나상성위원

돈의 지원금액의 차이는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50만 이하 시는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을 한군데만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유사성도 있지만 전문성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시에서는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을 실제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 한군데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것이고 2005년도에 YWCA에서 도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나름대로 이 사업비를 땄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도 실적입니까?
4천3백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나상성위원

기타는 대수롭지 않다고 봐야 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 상담이라는 것이 거의가 다 상담이 주이고 대수롭지 않다고 보면 안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봐도 실제로 보면 격리수용 할 집도 필요하고 그런데 상담을 하면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상담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격리수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시나

나상성위원

우리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말하는 것인데 166명을 상담했더니 치료를 받아야할 사람해서 치료는 몇 명 유도를 했고 격리수용은 몇 명을 해줬고 기타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치료를 할 정도, 격리수용을 할 정도로의 그런 건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아요? 광명시 가정이 건강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상담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상담실적은 개인 상담 인적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허수가 아니고 실제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저희들에게까지도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상담을 해본 적도 있고 그 집에 찾아가 본 적도 있는데 아빠의 음주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심해서 자기들이 하루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데에 있어서 파출소에도 신고를 해서 혼도 내주고 그러는데 심지어 전문 상담업체에서 그런 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좀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 상담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 많을 것이고 우리시는 서울 인근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 상담소보다 서울 쪽에 1,366을 돌리면 거기하고 상담하는 것이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4천3백 주면서 166명이 쓰면 1인당 2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인데 그러나

나상성위원

효율적인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천3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상담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광명에 가정폭력의 실태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상담소의 상담 내역을 가지고 광명에 가정폭력의 실태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데이터는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담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을 가지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학생들이나 학교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요즘 시스토리로 인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가정 파괴범 이런 것도 조사해봐서 상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사업비는 별도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적하신 사항을 조금 더 전문화하고 실태를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이동목욕 차량 77P에 보면 2005년도에는 2천8백만 원, 2006년도에는 3천만 원 그 인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6월 달까지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6월 달 까지니까 3천만 원 그러면 6천만 원 정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 사람이 늘었다는 것은 인건비만 6천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입니다. 일부 목욕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수혜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20명이 6월말까지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이동목욕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120명입니다. 이 분이 매번 틀려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중증 환자면 계속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숫자는 97명이고 120명이면 차이가 23명 차이인데 23명 차이 때문에 예산을 3천만 원을 더 소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월 1회씩밖에 이 분들한테 서비스를 못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리면서 차도 삼성재단에서 받으면서 월 2.5회를 서비스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분들은 주로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한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노인, 중증 거동 불편 노인이 주고 장애인은 10명 정도 이내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2005년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가정보건건강학습교육을 5백만 원을 주고 했습니다. 건강보건강습교육 대한적십자봉사자 광명시협의회 5백만 원, 가정자정육성을 위한 예절 교육 6백만 원, 서로 달라서 다 아름다운 우리 가족 270만원,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가정 계획이 없다더니 4백만 원인데 76P에 성폭력 상담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기금이고 아까는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4백만 원 주기는 주었네요. 여성지도자 한마음수련회 490만원, 광명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운동 410만원, 여성폭력 전문상담 교육 5백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성폭력은?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나상성위원

여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그럼 가정폭력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여기가 5백만 원이면 가정폭력이 5천만원 정도가 되네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사업비로 YWCA에 준 것이 아니라 상담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상담원 2명?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여러 명으로 작년에 30∼40명.

나상성위원

우리가 상담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는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다 말하는 것입니까? 상담원은.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네, 상담에 제일 관련이 있는 데가 경찰서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명뿐이 안 되는데 5백만 원 주었으니까 어디 가서 무슨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지금 상담소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만 유인물에 있고 실지로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여성에 대해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교회 같은 데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약 30∼40명됩니다.

나상성위원

지원은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그런 상담을 하고 있다. 고로 별도로 예산을 주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4천3백만 원씩 안 주는데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4천3백만 원 준 결과가 기타인데 안 준 데는 얼마나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른 것도 안 주어도 다 할 수 있지요.

나상성위원

상담원 교육시키는 것이 몇 명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70명입니다.

나상성위원

70명 이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합니까? 이 행사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어디에 가서 몇 박 몇 일 동안.
70명이 상담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상담하는 사람이 나도 이런 상담을 하고 싶다는 지원자를 모시고 가서 소정의 교육기간 동안 교육이수를 해주는 비용이네요.
좋은 교육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소속해 있던 기관이나 단체에 가서 이런 상담도 자기들이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상담하는 인원은 70명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2040 그녀들의 멋진 도전은 무엇입니까? 490만원인데.
그리고 가정보건건강 강습교육 대한적십자인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5백만 원인데.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전에 한가지 여성발전 기금사업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이 사업이 좋다. 그래서 여러 경쟁을 뚫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계장님! 지금 대한적십자 봉사회에서 하는 가정보건건강 강습교육이 어떤 교육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가복지서비스 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네요.
국장님! 재가복지사업을 이런 단체에 주어야 합니다. 이런 교육도 하나도 받지 않은 복지관에 주니까 재가복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런데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요. 교육은 받았는데 재가복지사업을 이런 단체에 주세요. 그러면 단체에 운영비도 벌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은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다음에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시민예절교육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참여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람이 안 오니까 찾아가서 하겠지요.
여기 보면 서로 달라서 아름다운 우리가족은 무엇입니까?
몇 명이 참여합니까?
여성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이것 말고도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그런 비용을 한번 더 주기 위한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선심성 예산, 18명을 대상으로 5백만 원을 쓴다는 것은.
다음 성매매 근절을 위한 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계장님 말씀을 들으면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보면 새마을지회에 돈 한번 더 주기 위한 것 같은데 야간에 몇 번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야간에 딱 한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 뭐라고 했는데, 밤11시나 12시경에 여관 앞이나 술집 앞에서 해야지요. 아마 그러면 거기 가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광명사거리나 철산상업지역에 어깨띠 두르고 그것이 과연 교육의 실효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영업할 때 가야 하는데
안 해도 잘 하고 있어요. 새마을단체에 돈 안 주어도 이것 말고 새마을 봉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보면 중장년 인력개발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적십자봉사회에서 하는데 구축되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비용 이름만 다른데 주는 것입니다. 저는 네트워크라고 해서 구로 광명을 서로 연계해서 간병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인줄 알았는데 말이 심화교육이지 똑같네요.
다음 평화통일 시민교육은 무엇입니까?
일반시민들 오는 것 보았습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시민이 통장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았습니까?
통장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겨워서 죽겠다고 합니다. 모든 교육은 왜 통장이 다 받아야 하느냐고.
성성

나성성위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로 모든 공문이 오니까 동장이 보내야 하는데 보낼 방법이 없잖아요. 새마을 불러서 몇 명만 가 그러면 가요. 또 오잖아요. 분기별로 이번에는 통장이 가 이것이 일반시민입니까?

나상성위원

제가 갖다 줄까요.
잠깐 쉴테니까 아무 동사무소나 전화연락해서 민주평화통일에 대해서 공문을 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민간협력과가 사회단체 지원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한번 있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계속 그렇습니다. 한번이 아닙니다. 왜 시청 공무원들만 모릅니까? 다 아는데. 석영만 과장님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물어보세요. 광명시청에서 여성단체고 어디 단체고 행사를 하면 동사무소로 공문이 안 오는데 있는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동장이 누구 보내요. 일반주민한테 가라고 못 하니까 통장 아니면 새마을단체한테 가라고 합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려요. 그것이 무슨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관련 과에서 만약 보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건강가정 지키기 사업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보니까 2005년하고 2006년하고 사업의 글자는 틀리는데 사업 수혜를 받는 단체는 다 똑같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새세대 육성회, 대한적십자사 사업을 공모해서 물론 하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런 특정한 단체들에게 사실은 예산을 더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보여지고, 건강가정 육성교육, 서로 달라서 아름다운 우리가족, 건강가정 지키기, 내안에 숨은 행복찾기 이것 다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 건전가정지원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건전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전부 다 아셨지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니까 진짜 여성발전을 위해서 써야지요. 여성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교육 또 여성이 일자리를 갖기 위한 새로운 자격증 교육이라든지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체에게 시장이 선심성으로 5백만 원씩 주는 돈입니다. 선심성으로.
무조건 이것은 선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으면 10만원씩 주는 것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이 다른 데서는 무엇도 주고 무엇도 준다고 하니까 사회복지사가 그러면 그곳에 가서 애를 낳고 오지 그랬냐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건소 업무인데 아이를 세 명 낳으면

나상성위원

가정복지과 업무라니까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보건소 업무입니다. 경기도에서 따로 하고 시군마다 다른 지원시책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첫 돌 때 축전 정도 보내고

나상성위원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세 자녀를 낳으면 두 자녀 이상부터 보육료를 얼마씩 지원해 주고 세 자녀부터 60∼100% 지원해 주고 출산하면 보건소에서 10만원 주고 축전을 보내주고 이런 것을 어느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다른 데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데 광명은 왜 안 주냐고 하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러면 거기 가서 애를 낳고 오지 그랬냐고 합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출산에 대한 것은 보건소의 업무인데

나상성위원

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여쭙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데 가정복지과 최기훈씨가 죄송하다고 답변도 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최기훈씨는 바보가 되었네요.
최기훈씨도 미안하다고 답변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아니라고 하면 잘못 된 것이잖아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업무 부분은 보건소 업무인데

나상성위원

애를 거기 가서 낳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공무원이,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로 지원을 못 하는데 건의를 하겠다고 해야지 애를 거기 가서 낳으라고 하면 안 되지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시립어린집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9월15일 입소를 했으면 우리가 보통 10월14일까지 1개월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치는데 어린이집은 그렇게 안 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15일 했다면 그 다음 달 10일을 한 달로 보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가 봐도 불합리한 것이 이 분이 예를 들어서 3월7일 입소를 했으면 15일 단위로 끊는데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50% 반납해 주는데 이분이 3월7일 한 달치를 냈는데 그 다음 10일이면 10일 했겠지요. 그런데 보름치를 더 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4일 금요일까지 보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수강을 받은지 15일 미만은 50% 내주고 15일 이상은 수강료 전액을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안 되었으니까 더 내야 한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불쾌하다고 민원이 있는데 최기훈씨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지요. 모릅니까? 계장님 시립이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7일 입소를 했으면 그 다음 6일까지가 1개월인데 그래서 다시 7일 되면 이분이 한 달치 수강료를 내는데 시립어린이집은 수강료를 내는 날짜가 있나 보던데.
담당

보육담당

윤숙자 6일 들어왔으면 6일까지가 20일이 되었다면 20일치만 내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지요. 이분이 7일 들어왔는데 20날 돈을 내는 날인데 한 달치를 다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니까 15일이 넘었으니까.
담당

보육담당

윤숙자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시립이라고 그렇다고 했다고 합니다. 15일 미만은 50% 환불해 주고 15일 이상 수강하면 전액 100%니까 당신은 7일부터 했으니까 15일 넘었으니까 무조건 한 달이 안 되었어도 한 달치를 내야 한다. 그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담당

보육담당

윤숙자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는 가능한 환불을 다 해주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우리가 수강료를 내는 날짜가 10일이면 이분이 7일에 들어왔으면 3일을 무료로 하고 10일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7일 들어왔는데 20일 정산이면 월 따져서 매일 얼마씩 따져서 그것을 환불해 주어야지요.
담당

보육담당

윤숙자 저희가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나상성위원

시립만 그런다고 합니다. 민간은 안 하는데 시립만 그렇다고 합니다.
담당

보육담당

윤숙자 저희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날짜만큼 폭리잖아요. 조사해서 폭리라면 환불조치 해주세요.
담당

보육담당

윤숙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109p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위탁이 2005년 52세대수에 세대원이 74였는데 2006년에는 60세대에 세대원이 88입니다. 2005년도는 1년 것이고 2006년 것은 6개월치이지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아동담당

김종옥 아동담당 김종옥입니다. 자료를 작성한 것이 6개월분에 대한 작성입니다. 200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산이고 2006년에는 1월1일부터 6월31일까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4명이나 늘어났는데 어떻게 지원금액이 줄었습니까?
담당

아동담당

김종옥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식지원을 보면 지금 생활보호비,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늘고 주는 부분이 양육비가 월 아이들에게 7만원씩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인당 나가고, 학습재료비도 아이들별로 나가는데 특별위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금액들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수학여행비가 더 나갔을 경우 더 나가고 양육비가 필요하면 양육비 나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수에 맞추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누구에게 더 줄래야 더 줄 수가 없고 정해져 있는 양육비 한 달에 7만원씩 나가야 하고 학습재료비 1만4,000원씩 분기별로 그렇게 인원수에 맞추어서 주는 것입니다. 임의로 우리가 더 주어야 할 아동들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용이 생활보호비가 63만원밖에 안 되고 6개월 동안 여기는 6백84만원이고
6개월 사이에 예를 들어서 10명되었다가 20명이면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해 줍니까?
담당

아동담당

김종옥 네,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들은 기초보호대상자로 보고되어서 전입 전출이 되면 통보가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아동에 대해서 학습비라든가 생활보호비가 지원되었는지 전출한 동으로 확인해서 지급이 안 되었으면 지급해 주고 우리가 여기서 지급하고 보내고 안 하고는 서로간에 각 시군동간에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광명시를 많이 떠난다는 얘기네요.
담당

아동담당

김종옥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졸업도 하고 그래서 신분변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이혼해 있다가 합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보호를 중지해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지 아동에 대해서 덜 지급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가정위탁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대원이, 왜 그렇습니까?
담당

아동담당

김종옥 지금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아이들만 가정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아이들 안전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이라고 해서 가정위탁이 꼭 다른 사람이 키워준다고 하기 보다 백부, 백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든가 주로 혈육들이 키워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정위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둘이 살다가 일가집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그래서 구분을 해놓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인데 보호개념에서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정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해줄 수 없는 아이들을 해주는 것이지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소년소녀가장을 부모가 없는 것을 혈육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나 고모라든지 연계되는 사람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07p 2006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현황 및 점검내역이 있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171명,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331명으로 숫자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돈은 9백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광명복지관은 조·중·석식 제공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중식만 제공하는 것이 있고 끼니가 틀리다 보니까 결식아동수는 차이가 나도 끼니 제공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331명은 지금 보면 비고난에 아동의 생활식태별로 조·중·석식 중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9백만 원 가지고 160명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지금 조·중·석식 중에 광명복지관하고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차이가 광명복지관은 조식을 주는 것이 65명이고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76명입니다. 또 석식 같은 경우에는 광명복지관은 80명이고 지역복지봉사회는 92명입니다. 그러니까 조·중·석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조식하고 석식하고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같은데 끼니수가 틀리는 것입니다. 1식당 3,500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6천만 원에 171명에게 조식, 중식, 석식을 다 준다고 치면 171명을 주는데 어떻게 지역복지봉사회는 단가도 더 비싼데 6천9백만 원을 가지고 331명을 주는지.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끼니가 학생을 주는 것이 조식만 주는 아이가 있고 중식, 조식주는 아이도 있고 세끼 주는 아이도 있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하루 세끼 먹는 아이가 있고

나상성위원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조식, 석식 두 번 다 먹는 아이가 적고 광명복지관은 많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똑같은 도시락인데 왜 지역복지봉사회는 단가가 비싸고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똑같습니다. 3,500원.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2,651 밥그릇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00원 곱하니까 920만원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원기준은 맞는데 160명 차이인데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것이 2,651 그릇입니다. 그것이 3,500원 하니까 떨어집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113p 보육시설신축에 있어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5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지금 사실 56억이 우리 시 재정상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사업을 사실 연초에 3억6천1백만 원을 확보하고도 이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먼저 방침을 결정한 것은 현재 소하2동 새싹 어린이집 부지를 팔아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현재 보육수요나 시설이 앞으로 수요가 수발보험이나 어린이집 공교육강화에 대해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로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하고 경노당만 하는 것은 약 24억이면 지을 수 있는데 5억 정도는 국·도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비 19억 정도하고 복합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소하동 지역이 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복합시설로 지어야 하는데 어린이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하고 지금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또 국비는 많아야 4억이고 도비는 최고 16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시는 70%정도까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3억6천 국도비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금년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내년까지 이월됩니다.

나상성위원

일단 다 하려고 하면 예산확보하는 것까지 해결해야 되겠네요. 불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래서 113p 주요시설 내역을 보면 4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어서 없애고 3,4층을 도서관으로 넣어서 도비를 가지고 와서 내년에 꼭 하려고 그래서 설계도 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를 추경예산에서 만들어 주시면 반드시 꼭 만들려고 계획을 청소년 문화의 집을 뺐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위스타트마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직원이 2명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2명이 할 수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스타트사업은 우리 직원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자원과 거기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명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학교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이런 직원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15p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위스타트 유아보육사업 연세대학교 김명순 교수인데 이분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를 안 받고 운영비만 그런데 또 그 밑에 영아보육사업과 학교사회복지사업 이 사람들은 3천만 원 2천만 원씩 인건비를 받았는데 왜 그런지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지금 인건비 운영비 이것은 사실 운영비 안에도 사업에 필요한 종사자를 뽑아서 채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황혜정 교수한테 3천만 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있으니까 그 인원에 주는 인건비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천만 원 황혜정 교수한테 가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유아보육사업은 지금 주로 교육 유아들을 조사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사업이 상담 학부모상담 교사면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인건비로 분리하지 않고 운영비로 분리해서 그렇고 다른 인건비는 다 인건비로 사람 고용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황혜정 교수가 3천만 원 가져가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교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자 2명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사람들하고 황혜정 교수 포함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황혜정 교수한테는 안 가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위스타트 유아보육에는 종사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상담을 하려면 종사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위스타트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위스타트 영아보육사업은 똑같이 경기대학교에 운영비 2천만 원하고 체결했는데 거기는 종사자가 있고
재덕

이재덕위스타트팀장

종사자가 있어서 지금 5천만 원이고 사업비는 2천만 원씩 똑같고

나상성위원

여기는 종사자가 교사가 데려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채용했습니까?
재덕

이재덕위스타트팀장

학교에서 2명을 채용해서 하나는 유아보육사업에 전념하고 하나는 영아보육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노혜련 교수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대상이 약 350명인데 인건비는 더 싸고 영아보육사업은 30명인데 인건비는 비싸고
재덕

이재덕위스타트팀장

그것은 학교 학년기 아동 7∼12세 위스타트 아동이 지금 하안남초등학교에 150명 정도 대상자인데 150명 대상자만 학교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왕따현상이 생기고 어떤 아이는 가난해서 따돌림받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전체 대상으로 위스타트 사업의 상담도 하고 동아리활동 지원 특기적성 지도를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점적으로 위스타트 아동 150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위스타트 유아보육이나 영아보육 같은 경우 영아보육은 대상자가 위스타트마을에 영아가 0세부터 2세까지입니다. 대상자가 산모 포함해서 30명에 대해서 지금 영아보육 선생님 한 분이 계속 집을 방문해서 아이들의 외국 프로그램을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인원수가 적은데 예산이 많은 것은 위스타트 사업은 기본원칙이 개별맞춤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앞으로 연세대학교 김용순 교수도 결국 인건비를 요구하면 줘야 되는 실정이네요? 지금현재는 연구진들이라 할지라도
재덕

이재덕위스타트팀장

인건비는 연구진들이 거기 와서 하는데 인건비는 안 나가고 하루에 방문을 하면 방문에 만원씩 해서 사업비를 주었는데 산업 협력단에서 그분들이 매일 방문하면 방문실적에 따라서 교통비 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습생이기 때문에 유아보육을 전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서 자기가 이론상태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상성위원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재덕

이재덕위스타트팀장

5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역의 학생들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재덕

이재덕위스타트팀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고자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직원 둘이서 하고 있는데 직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방문하고 그런데 도비 50: 50 3억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한데요.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3시에 교육이 있고 여기 시에서는 사실 센터에서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자세히 모르거든요. 저희는 팀장 입장에서 다 알지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참 중요한 사업인데 국장님,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저게 성공을 하면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건강가정 만든다고 5억씩 주고 그럴 게 아니고 3억 가지고 뭘 하겠어요. 한 마을들을 일일이 지금 맨투맨 식으로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 잘 듣는 복지관들 이런데 만 돈 많이 줄게 아니구요. 정말 각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마을을 다 손을 대서 해야 되는데 3억 주고, 세상에 좀 바꿔봅시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광명종합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정자라는 강사님이 유난히 강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강사님이 유능해서 그런지 특별나게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제빵, 제과 전문강사님 같은데 한식 조리도 뛰고 이분만 특별하게 월 185만원정도 수령을 합니다. 이분이 유명한 강사인지 이 분한테 특혜를 줘서 그런지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자료는 바로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용상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엄재묵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연현모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명우 대기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명원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성오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곽진훈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8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19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환경사업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잡은 게 원안 아닙니까? 된다고 할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점을 대안을 잡아서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분뇨는 분뇨대로 따로 한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운영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운영상 문제보다는 구조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술적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고심을 했는데 지금현재의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표준화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도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문가 몇 분한테 자문을 받아봤고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모든 것을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현재 몇 가지 이런 문제점을 야기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설비된 시스템으로 해서 자문을 받아서 설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설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 야기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상 문제는 실제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운영상으로는 첫 번째 들어오는 쓰레기를 시간대적으로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정량탱크가 필요한 것은 약 100톤 규모로 해야 되는데 실제 설치되어 있는 것은 12톤 규모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처음 파쇄기에서부터 탈수기에 들어가는 라인 자체가 실제 시간적으로나 처리하는데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영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이고 2번째는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근무여건이 실질적으로 지하 2층에 돼있고 또 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 계절적으로 보면 한여름 30°가 넘는 더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무하기가 환경이 열악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불만이 많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보완을 하면서 이것을 정상화 시켜야 된다는 단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완벽한 설비가 됐든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시행 과정에서 조금씩 보완해야 되고 지엽적인 문제는 발생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보완하면서 운영을 해나가다 보면 일정시간이 지나게 되면 완벽한 시설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 자체가 우리 광명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없어서는 안 될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완을 해나가면서 정상화시키고 완벽한 시설로 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보완시설가지고 되겠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직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설을 보안하면서 100% 완벽하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우리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완 가지고는 지금 희박한 상태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더 서로 책임의 소재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말고 빨리 누가 잘못했는지 문제점을 찾아서 빠른 시일 안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빨리 하는 게 되는 것이지 서로 보완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설을 가지고 가동을 중지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보완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대안은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분뇨와 쓰레기하고 따로따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난 뒤에 정말 하다가 안 되면 생각할 문제이지 노력도 안한 뒤에 바꾼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노력해서 가능성 있는 게 과장님은 몇%라고 보십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는 제가 현재 시스템을 보완한다면 100%까지 안 되겠지만 거의 완벽한 수준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 문제도 탈수기까지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한외여과막 문제는 이것이 다 완벽하게 되고 난 뒤에 생각할 문제였고 그 다음에 발생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탈수기까지의 라인을 얘기하는 것이지 한외여과막 문제는 그때 당시에 거론됐던 사항이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보완공사가 빨리 돼야 되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이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 지금 우선적으로 설비를 해야 될 부분이 예비호퍼하고 정량탱크와 배관라인과 기타 시설, 그리고 한외여과막 세척과 일부 한외여과막 교체, 또는 거기에 대한 하자를 물어서 교환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총괄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는 약 11월말까지 해야 된다고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음식물 쓰레기 172p 계획수질에서 유입수질, 고형물분리액, 탈수여액 설계치, 탈수여액 실측치, 방류수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탈수여액의 실측치 이게 몇 톤 처리한 것입니까? 준공당시에 174p입니까? 첫 번째는 뭐고 2번째는 뭡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첫 번째는 PILOT를 설치해서 시운전을 하면서 검사를 한 것이구요. 두번째는 PILOT를 설치해서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돼있어서 실제 기계를 설치해서 시운전하면서 나온 수치입니다.

나상성위원

준공될 때 제출한 것은 제5차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실제 기계설치 후 시운전 결과에 대한 실측치입니다.

나상성위원

준공될 때는 어떤 실측치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준공 관련되어서 서류관계를 제가 관여한 사항이 아니지만

나상성위원

여기에는 없습니까? 준공에 제출돼있는 실측치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아시다시피 원래 지금 과장님 어쩌면 준공이 났으니까 환경청소과 소관일지 모릅니다. 준공이 안 났으면 주택과 소관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미 준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청소환경과는 준공을 필한 이후에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가동은 쓰레기를 투입하는 전량가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쓰레기를 전량 투입해서 탈수기에서 나오는 탈수여액에 물질수질까지 봐서 지금 정상가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8월1일부터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가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분뇨와 병합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전액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일부만 병합처리를 하면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려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동이 며칠 되지도 않아서 여러 가지 여건상 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그것을 나중에 주택과에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주택과에서 준공되고 난 뒤에 환경사업소로 모든 것을 이관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준공이후에 청소과에서 업무를 받아서 환경사업소에 업무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준공이후에 환경청소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았을 때 전량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정상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받았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업무이양 과정에서는 정상가동이 아니라 그 설비에 대해서만 받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정상가동의 유무는 확인 안 하셨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준공이 났다는 것은 정상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받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정상가동의 유무는 확인 안 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때 당시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장이나 이런 분은 그런 정상가동의 유무를 확인하셨는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준공 전에 제가 수시로 나가서 가동상태라든가 PILOT 시험이나 이런 것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몇 톤까지 처리를 했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때당시 10톤에서 30톤 정도를 처리를 할 때 제가 주로 확인했습니다.

나상성위원

30톤 그렇지 않으면 10톤씩 처리할 때는 과장님이 확인할 때는 정상처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정상 처리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탈수여액이 100% 분뇨합병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반은 직관처리하고 나머지 반만 분뇨합병처리를 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때 실험당시에는 다 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전량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전량을 처리하면 부하량 증가에 의해서 미생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고 또한 준공 전에 65~70톤 정도인가 처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한번 뒤집힌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니까

나상성위원

준공 전에 한번 60톤을 넣어봤더니 분뇨합병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죽어 가는 현상이 생기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2005년도 얘기입니다. 2005년도 그때당시 시험운전을 할 때 한번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계를 보완한 이후에는 준공 처리 전에 60톤을 처리한 실적은 없네요? 기계를 보완해서 시험 운전할 때는 10톤, 30톤만 처리를 해봤지 60톤을 처리를 한 사항은 없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준공이후에 70톤을 처리했습니다.

나상성위원

10톤에서 30톤 처리를 했는데 그때 10톤에서 30톤 전량 다 분뇨 합병한 건지 아니면 일부는 분뇨 합병하고 일부는 직관처리를 했는지 확인해봤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다 병합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물질수질의 데이터는 몇 번이나 혹시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게 이것입니까?
처음에 1차 실측치가 있지 않습니까? BOD 20,400 SS 1,420 이게 몇 톤 처리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 공무원 노조에서 토론회도 했고 거기 공무원들이 많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실측한 것이 모두 거짓이다, 그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물을 섞어서 희석수를 섞어서 보냈기 때문에 정확한 실측이 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그때 준공당시에도 10톤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10톤 처리를 안 했다 5톤만 처리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음식물 쓰레기를 처음에 할 때 10톤을 했지만 탈수여액은 5톤만 분뇨처리하고 반은 직관으로 뽑았기 때문에 5톤 처리한 것밖에 안 된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말들이 그렇거든요. 맞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탈수여액을 채취하는 과정은 과장님이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탈수기를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탈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탈루액을 채취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본 것은 한번 정도 본 것 같은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탈수기에서 나오는 것을 탈수기로 그때 당시 배관이 안 됐을 때

나상성위원

새로 기계 설치를 한 후에 말하는 것입니다. 준공직전에 시운전을 할 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물을 탔다는 말이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충분히 신빙성 있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구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확인도 제가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물질수질을 다시 한번 재검을 요구하려고 탈수기 가동을 하라고 했는데 탈수기 가동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채취를 못했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내일 전량 가동할 것입니다. 오늘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근무과정에서 말하지 못 하는 사정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말을 못하는 사항이고 내일은 전량을 다 가동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준공 이후에 전량을 받아서 전량을 탈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그랬는데 두 번째 했을 때 시간이 현저히 단축됐고 실질적으로 가동 상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지금보다 양호한 상태의 가동과 정상운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말씀은 현재 준공이 된 시설물이 정상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신을 하네요? 그러나 여기서 조금만 보완하면 가동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도 가동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그렇다는 거지 가동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물질수질 그 부분에 대해서 탈수기 부분을 가동을 했다, 안 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현재 준공이 난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전처리 과정에서 정상가동은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인정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인정 하시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조그만 보완하면 완전 정상가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100% 정상가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운영상 문제가 있지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과장님 생각은 조금만 보완하면 정상가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보완하면 정상 가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호퍼가 2군데가 호퍼 설치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이 들어올 때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이 들어올 때 그것을 딜레이 시킬 수 있는 예비 호퍼는 지금현재 있지만 사용이 어려우니까 개조를 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협잡물과 음식물을 분류했을 때 분리액 저장탱크 용량이 12 톤짜리입니다. 분리액 저장탱크가 12톤짜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쇄기에서 분리해서 넘어온 액을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탈수기 또한 지금 2대가 설치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당 10톤 정도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최대 호퍼를 갖고 있지만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유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막힘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리액을 저장할 수 있는 100톤 규모의 탱크가 설치돼있으면 탈수기로 가는 양과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액 저장통에 저장했다가 다시 탈수기로 처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시간대에 들어가는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다만 탈수기 가동 시간만 늘리면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전에 우리가 기계 설치를 제2차로 한 그 때는 무슨 기계를 손을 봤는지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분쇄선별 파봉기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가장 큰 게 분쇄선별기하고 탈수기 이런 종류인데 자세한 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 물어보면 잘 알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분쇄 선별기하고 탈수기도 지금 여기서 일부 교체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각종 배관라인, 제가 알기로 스크류 콘베어를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 저희가 특위를 할 때에도 과장님은 분명히 지금현재 강재원씨가 주장하는 몇 가지만 보안을 하면 정상 가동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사실 믿지는 않았잖아요. 오히려 부지를 마련해서 질화조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1개월 정도는 썩혀서 가동을 해야만 정상 가동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검토해본 결과 이렇게만 하면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위에서도 그럼 좋다, 책임을 지어서 1/n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시 호퍼부터 문제인데 호퍼도 양이 적고 그 다음에 분리액 탱크도 역시 양이 적고, 탈수기 자체도 양이 적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전량 1일 80톤에서 100톤을 처리하기까지는 기존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적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분리액 저장탱크는 당초부터 12톤으로 설계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적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 100톤 규모의 탱크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맞고 예비 호퍼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는 지적하지 않았다구요. 분명히 청소과나 위생환경사업소나 주택과가 이런 호퍼문제라든지 분리액 탱크 문제라든지 탈수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고 가장 큰 게 자동분쇄기 선별기, 비닐류가 선별이 안 되면서 막힘 현상 때문에 탈공현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됐고 두 번째 라인믹서에서 응집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 탈수할 수 없어서 탈수여액이 죽탕으로 나와서 협잡물 함수율이 높았고 탈수여액이 분뇨와 합병 처리할 수 없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것을 개조했을 때 분쇄선별기 자동으로 됐겠지요? 그런데 지금 탈수기 라인믹서에 응집반응은 지금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다만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탈수기가 가동 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음식의 질이 틀립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물이 섞여있을 때는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고, 응집과정이 기름성분이 많을 때는 좀 늦게 되고, 빨리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가 나름대로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계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이 떨어집니다. 지금현재 적은 탱크에서 응집이 되어서 이것을 탈수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늦어지니까 지금현재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임시 보관했다가 나중에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나상성위원

그래서 결국 저류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분리액 저장탱크지요.

나상성위원

보관할 수 있는 일정기간동안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일정기간이 아니라 그날그날 처리하는데 바로 파봉기에서 분리되어서 나오는 음식물 분리액을 임시 보관하는 것입니다. 임시 보관하니까 많이 보관해야 10시간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우리는 10시간이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보관이 돼야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매일매일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또 나가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하루에 100톤이 들어오면 100톤에 대해서 음식물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분리액을 바로 탈수기로 가게 되면 시간이

나상성위원

12톤 짜리인데 100톤 짜리를 보관해야 한다? 그러면 100톤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공간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예측을 못했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때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만 다뤘는데 운영상 문제는 그때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됐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결국 이것 때문에 탈수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겠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 때문에 탈수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탈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탈수도 문제는 없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나상성위원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분리액 저장탱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분리액 저장탱크 때문이 아니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물질 성상에 따라서
청소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할 때 입으로 들어오는 톤 수를 가지고 1일 100톤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나오는 톤 수를 가지고 1일 100을 잡자 그렇게 계획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탈수기를 가동할 수 없는 이유가 강재원소장은 자기가 직접 탈수기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탈수기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탈수기를 가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강재원 소장만 탈수기를 가동해야만이 물질수지가 정상으로 나옵니다. 지금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양을 적당히 집어넣어서 탈수를 해야 되니까 탈수기 정상 가동이 안 되니까 다른 직원은 책임을 안 맡기 위해서 탈수기 운전을 못하겠다 그 두 직원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은 탈수기가 절대 정상으로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탈수기 운전을 못하겠습니다. 강재원씨는 내가 직접 가서 탈수기 가동을 하면 직접 가서 탈수기 여액을 받아서 물질 수지를 다시 의뢰하겠다 제3자가 물을 탔느냐 안 탔느냐 물은 안 탔는데 탈수기 여액에서 나오는 망의 걸림 현상이 일어났다 물로 씻으면서 하다보니까 물이 희석이 된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제가 답변을 못 받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순수한 탈수기 여액이 아니고 물을 희석해서 보냈다 이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과장님이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따지고 향후에 이 업무가 위생환경사업소에 다 넘겼습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청소과에서는 넘겼습니까?
다 아는 시설이라는 것은 뭘 아신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에 그대로 갔고
과장님 견해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홀가분하겠지만
그런 처리에 대한 잘못된 것은 공감을 합니까?
지금 현재 협잡물은 어디에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포매립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은 돈을 주고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분뇨 슬러지 처리하는 것에도 있습니까?
협잡물도 자원회수시설에서 당초 예산 당시에는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김포매립지나 수도권 매립지로 처리하는 비용이 보통 100톤 처리하면 얼마나 합니까?
1일 얼마나 처리합니까?
향후 계속 앞으로 협잡물 슬러지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함수율 더 낮추어서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입니까?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어야 되겠네요?
한외여과막 타공이 다 파괴되어서 분뇨자체도 1일 200톤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그 시설도 거기로 넘겼다고 하지만 그 시설도 여기에서 발주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의견을 제시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준공이 났다 할지라도 분뇨나 음식물쓰레기는 책임감리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분뇨도 정상처리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책임감리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분뇨가 정상 처리가 안 되는 것은 혹시 인식은 하고 있습니까?
정상 처리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과거에 음식물쓰레기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크게 문제점을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데 이 시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설령 준공이 났다 할지라도 사용승인이 났다 할지라도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니 이것은 분명히 책임감리제니까 감리에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주 부서에서는 해줘야죠.
이것은 하자라기 보다는 당초 시공에 있어서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과장님은 하자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준공 전에는 인식을 못했습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택과나 위생환경사업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필요하면 과장님도 한번 증인으로 요구할테니까 그때 가서 지금의 이 소신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중식위원

답변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탈수과정에서 음식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음식물의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정상가동이 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리액 저장탱크 17톤짜리를 100톤짜리로 만들어주고 탈수기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탈수기를 보완만 해주면 100% 정상 처리가 가능합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른 것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설계 상에 광명시 인구 43만을 기준으로 해서 400톤을 처리하도록 준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된 감리회사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리회사를 검찰에 고발해서 하면 일이 풀릴 것인데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오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리액 저장 탱크 100톤 이상을 설치해주고 탈수기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탈수기는 그것만 해주면 지금의 시설 가지고는 100%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소견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푸른 광명 21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푸른광명 21 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정확하게 뭐 하는 곳이고 142P에 보니까 간단 간단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공동실천 사업 및 기획사업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3천6백50만원을 쓰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초선이 뭘 알겠습니까? 푸른 광명 21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 광명시 전체 총 예산이 몇% 증가되었습니까?
30%는 인상이 안 되었죠?
올해 예산이 3천1백40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30%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30%는 인상이 안 되었는데 푸른광명21은 6개월 단위로 잘랐습니다. 1억2천인데 벌써 6개월 동안에 1억5천6백을 썼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이 30% 늘었습니다. 이것만 유독 왜 30%를 늘렸는지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하나하고 간사 하나입니다. 사무실은 시에서 그냥 다 무료로 쓰죠? 그런데 30%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왜 30%를 무슨 근거로 인상을 해줬는지
직원 급여가 7백만 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1년 예산이 5천2백입니다.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적립금이 5천2백인데 사무국장, 간사 월급이 연 3천90만원입니다. 도대체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적립금, 산재보험료 2천2백만 원을 어디에 쓰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간사하고 사무국장 빼면 2천2백만 원이 남습니다. 운영비가 너무 많습니다. 2천2백만 원이면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적립금 및 4대 보험 이것만 입니다.
작년보다 7백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간사 월급하고 사무국장 월급이 월 1백65만원하고 1백5만원입니다. 올해 인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계산했을 때는 2천2백만 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내용을 정확히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288P에 자원회수관련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보면 6군데 측정한 측정치 나온 것이 있죠? 측정결과 자원시설정문에 가학동 광산촌 주변에 해 가지고 조사한 내용이 나오죠? 10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측정을 하셨는데 가장 심한 데가 석수 2동입니다. 대기측정치 미세 먼지 석수2동은 자체 대기가 나빠서 여기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석수동을 뺀 나머지에서는 가장 오염도가 심한 데는 온신초등학교하고 소하2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모든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가학동에 계신 분들에게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원 인부임 및 장학금, 학자금, 장학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주는 것은 가학동 사람들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학동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를 비교해보니까 2004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05년도에 다시 늘어났다가 2006년도에는 전반기만 계산했을 때에는 후반기까지 곱하기 2를 해봤습니다. 3억9천만 원 쓰더라고요. 전반기에 쓴 내용을 따져보면
왜 그것을 따지느냐 하면 기타 보상금을 보면 주민문화체험비, 인터넷 사용료, 전화사용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 전체를 다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이 분들은 단지 공기오염도 측정치가 높으면 큰 피해를 안 보는데 모든 우리가 예산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는 특혜는 이 사람들만 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관할 동에 있기 때문에 같은 동 마을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데 가장 피해가 많은 동에는 한푼도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정기적금 해 가지고 2개로 나누어놨습니다. 12억7천하고 19억하고 3억9천 이 기금을 총 합쳐보니까 35억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자로 해 가지고 연 3.3%, 연 3.25%로 해 가지고 이자를 정기적금을 넣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것은 책자에 나와있지만 2006년도 것은 9천만 원 정도 이자 수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 기금 35억6천만 원으로 혜택을 보시는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35억6천을 76가구에 돈을 공동분배를 해주고 여기에서 제가 따져보니까 출연기금 내는 것 있죠? 2005년도 것이 연 1억4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자 수입은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다하면 이 돈을 지원 안 해 주면 이 돈이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타 시 군은 현금으로 나누어줬죠?
근거 법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죠?
그 사람들은 혐오시설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혜택은 계속 주고 있습니까?
목동이나 안양 같은 데 재활용이라든가 폐기물, 쓰레기 태워 가지고 열병합 발전 돌리는 데 아파트 단지 그 주위 사람들은 혜택을 줍니까?
여기에는 현금으로 준 것은 여기같이 주민 문화체험과 인터넷 사용료는 76가구를 다 주느냐 이것입니다. 똑같이 아파트 단지에도 다른 지역에
담당

리담당오수관

곽진훈 각 시 군마다 지원하는 조건이 있는데 난방비, 전기요금 이런 것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금액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보다 상당히 적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곽진훈 네, 적습니다. 서울시에서 40억 원을 출연해줬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대한민국 전체에서 광명시에서 가장 많이 주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곽진훈 강남구가 가장 잘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심중식위원

강남구 어디가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곽진훈 소각장 아파트로 아파트 베란다 샷시, 에어컨, 김치냉장고

심중식위원

광명시는 처음 초기에는 다 지원을 해줬잖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곽진훈 강남구가 먼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심중식위원

광명시도 초기에는 다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주위에 있는 강남구에 있는 분들에게 이만큼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곽진훈 난방비나 지원을 해줍니다.

심중식위원

이렇게 넓게 안 해 주잖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곽진훈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지역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가 대한민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가장 많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곽진훈 면적은 넓지만 인구수로 따지면 적습니다.

심중식위원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이 엄청 크잖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곽진훈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을 가구수로 나누느냐 아니면 인구수로 나누느냐

심중식위원

인구수로 나누든 가구수로 나누든 광명시가 최고 많은 것이죠?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곽진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심중식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금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요즘 특히 주택가 이런 데에서 쓰레기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혹시 쓰레기에 관한 민원 한번도 못 보셨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불법 투기 단속을 하는데 불법투기가 쓰레기 봉투만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불법투기가 아니고 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 버리는 것도 불법 투기 아닙니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도 불법 투기 아닙니까? 봉투에만 담으면 아무데나 버려도 괜찮습니까?
계도만 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열악한 청소과에서 안 해 주면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쓰레기를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만 불법 투기로 간주할 것인지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았다 할지라도 아무데나 투기하는 것도 불법 투기로 간주할 것인지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잡힙니다. 그런 민원이 많잖아요?
최대한해도 안 잡히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이미 조례에 문전수거를 하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해야 되는데 문전수거를 해줍니까? 자기 집 앞에 놔둬라 그러면 수거를 합니까? 골목이 넓든 작든 상관없이 자기 집 앞에 놔두면 가져간다? 만약에 안 가져가서 청소과에 전화하면 곧바로 조치를 취해주겠다?
불법투기에도
지난번 회의 때도 과장님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도 노력을 안 하셨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터 저수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터저수지의 생태는 과거와 현재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현재 금개구리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까?
낚시꾼들이 낚시를 많이 한다는데
우성아파트 주변에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한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밀집 지역에 가보면 대부분 전신주가 있는 옆에 의류 수거함이 달려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우리 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의류 수집하는 업자들이 직접 설치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양상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환경청소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나 이것이 의류 수거함이라고 하면 환경청소과일 것 같은데 도로 옆으로 보통 도로과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는 폐건전지 함이 있어 가지고 폐건전지만 별도로 하고있는데 주택 단독과 같은 경우에는 폐건전지 함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폐건전지 함을 별도로 해서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데 단독 같은 경우에는 폐건전지함이 없어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는 폐 건전지 이런 것을 별도 분리를 해야 한다니까 주민들이 폐건전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파트 단지에는 폐건전지 함이 별도로 있습니다.
폐 형광등은?
이런 부분을 반상회 홍보를 할 때 통장님이나 이런 데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터생태학습조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업계획이 확실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죠?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시장님이 당선되셔서 인수위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지금도 포부는 가지고 계시는데 관건은 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주느냐가 관건이고 또 하나 세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시 방침은 아니고 정책과제라고 해서 다 선정은 되어져서 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계획에 보면 년도별로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벌써 다 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부다 실시설계 한 것도 아까워서도 그렇고 저번에 일전에 도움이 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들이 검토할 때 거기에 금개구리가 있으면 우스운 이야기로 금개구리가 광명 천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효율적이 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용역비 1억이 들어갔습니다. 현재에 72억3천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죠?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땅값도 엄청 올랐고 여러 가지 난재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시행할 것 같으면 72억3천만 원을 의회에서 예산확보 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나머지 공사비 17억6천이면 조성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양천, 목감천을 27억을 들여서 조성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용역비를 세 군데를 다 합쳐도 9천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7억 공사비가 안 들어갔는데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갔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72억3천만 원의 예산확보를 하게 되면 바로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수용이 만약에 예정대로라면 2007년 12월 달입니다. 대통령 선거되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6천 평입니다. 10000원씩만 하면 벌써 6천만 원입니다.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어차피 계획도 다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 관계를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일괄적으로 외주를 주죠?
단가가 다른 데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 개당 차이 납니까? 무조건 지체장애인 한 개 50원이다 그러면 50원 그냥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견적을 받았을 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작비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전국이 거의 똑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리터짜리 하나 만드는데 14원19전으로 만들어라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은 매립용이 있고 소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단가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격의 변동이 없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조금 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똑같던데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 오른 것은 좋은데 단가가 조달청에서 정해준 가격이 아니면 지체장애인이 달라고 하는대로 다 주는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체장애인이 우리 나라 규격봉투의 80%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작게 하고 많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병주위원이 푸른광명 21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 감사중지

21시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민간협력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으로부터 민간협력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민간협력과장 이철의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신영숙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규원 교류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했는데 체육담당은 현재 교육중이라 직무대리 이욱순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6년 민간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민간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하안배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테니스코트 등 해서 17억 정도 예산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 중단되어서 공사할 수 없지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2천7백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애초에 시행을 했을 때 그 하안배수지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조사부터 했어야지 무조건 강행했지요. 할 수 있다고 수도과하고 민간협력과하고 대충해서 몇 가지 걸리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을 했지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처음에 그것이 공사기본계획용역을 줄 때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수도과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적합성 여부를 자기들이 검토해서 시장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은 특별회계니까 거기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 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로 넘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당초 거기가 수도시설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하게 되면 복합시설이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 승인을 받지 않고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3년이 걸리고, 저희는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의 여러 가지 체육시설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신분상 조치를 당하더라도 강행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궁도협회에서 잠시 거기에 대피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양천에 있다가 안양천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잠시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전에 궁도협회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공사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해서 했으면 차질이 없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5차례에 걸쳐서 회담한 결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죽어도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신자살을 한다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5차례 조율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온배수지쪽으로 이전계획을 잡고 그쪽으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온배수지 역시 하안배수지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는 그린벨트지역이고 수도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공사를 할 수 없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타절하게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안배수지에 궁도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궁도 불법 아닙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가건물 해놓은 것 불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불법인데 나가라고 해야지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궁도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테니스장 건립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강행했다고 했지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제일 위급한 것은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맡아야 할 사항이고 그것이 제일 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기가 어렵잖아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시설용역까지 2천7백30만원을 낭비했는지.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모든 검토를 수도과에서 하고 용역을 주고 자기네가 시작을 해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약간 잔머리를 굴렸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특별회계니까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일반회계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갔을 때에는 이미 업무가 넘어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도과에서는 그 시설이 복합으로 되면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렵고 기간이 3년이 걸리는데 수도과에서 몰랐을까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내용을 보면 수도과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승인사항으로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까지 가지 않는 우리 시 자체 사업이다. 민원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국은 수도과에서 잘못 한 것을 민간협력과에 떠넘긴 것밖에 안 되네요. 되지도 않는 것이니까 어차피 자기네는 특별회계니까 안 되고 또 건설교통부에다 복합시설로 되면 안 되니까 어차피 한다고 약속은 했는데 안 되니까 민간협력과에 그대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협력과장님도 이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안 된다 된다 판단해야지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제가 작년 8월초에 갔는데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서 상당부분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사전에 더 검토해서 용역을 주었어야지 검토도 안 하고 그러면 용역비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철의 과장님 같으면 2천7백30만원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개인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누가 날렸으면 문책을 안 당하겠지요. 지금 무조건 안 되잖아요. 하안배수지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끝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천7백30만원 우리 세금이 날라 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책임져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수도과하고 민간협력과 둘 중에 하나에서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확실히 책임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 문제는 이철의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증인을 채택해서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이병주위원

안양천 및 목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27억 정도 예산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감천은 되고 안양천은 안 되지요. 그것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계획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양천하고 목감천 편익시설을 하려고 27억 예산 들여서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다 돈이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안양천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목동쪽으로도 다 시설을 거둬내야 합니다. 지금 해놓은 것, 2008년부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종합계획으로 해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천을 개발하려면 이것이 서울시 것인지 우리 것인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서울시에다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설계용역을 주었어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배수지처럼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국토관리청은 이미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설계용역비를 또 주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목감천하고 합쳐서 용역설계 주었기 때문에, 업무 할 때 사전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정상인데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업무를 제대로 못 한 것 아닙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답답한 얘기인데 제가 처음부터 계획한 사업이고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자리에 오니까 상당 부분이 진행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기 전에는 어느 분이 이것을 했습니까? 안양천 목감천 편익시설을 이철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추진했던 최초에 추진했을 때 누가 추진을 했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과장은 원재석 과장이고 계장은 곽태웅 계장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분들이 잘못 된 것이네요. 결국.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저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분들을 불러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철의 과장님은 이분들이 해놓은 것을 인수받았는데 이미 진행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100%는 아니어도 저도 그 뒤에 승계를 했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병주

이병주위원

이철의 과장님이 민간협력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2005년 7월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잘못 된 것을 알고 있었겠네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금방 파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자마자 파악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아야 할 공사인데 파악을 5개월 동안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우리 실무자가 관여를 했습니다. 발언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이지요. 그러면 그때 2006년 5월쯤해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타이틀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벌써 진행되고 있었고
그러면 목감천은 관계가 없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안 하니까, 그런데 안양천은 분명히 그것을 서울국토관리청에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광명시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점검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행되고 있었다면서요.
잘 안 된다고 했으면 설계용역 주지 말았어야지요.
하안배수지부터 안양천 개발부터 해서 세비 날린 것 아닙니까? 이유야 어떻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요.
미리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했어야 하는데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안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목감천하고 안양천은 2개 동시에 했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가는데, 특히 하안배수지는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2천7백30만원 세비를 날렸습니다. 분명히 이철의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수도과에서 용역비 2천7백만 원을 지출했습니까?
민간협력과에서는 지출하지 않았어요.
하안배수지 건은 수도과에 질의를 해야 하겠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이병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수도과에서 이것을 하안배수지에다 체육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수도과에서 시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용역설계비를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그러니까 수도시설에 대한 저수조 보강공사라든지 이렇게 하면 건교부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시설에 대한 보강공사 예를 들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소통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통 같은 것을 보강공사를 한다고 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큰 위법이 아니고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이 저희한테 이관됨으로써

심중식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과에서 그렇게 편법으로 해서 사업 실시용역을 해서 2천7백만 원이 기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안배수지에서는 국궁에서 도저히 안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17억이라는 돈이 하안배수지에 체육시설공사를 하려고 내용을 보면 테니스코트, 게이트볼, 농구장, 휴게시설, 조경, 조명탑 등등해서 17억 정도 잡았습니다. 이것을 노온배수지에다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런 조건으로 똑같이 편법으로 어차피 이것도 편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민간협력과에서 광명시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미약하니까 노온배수지에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저희가 손을 대면 체육시설이 되기 때문에 건교부 승인사항이 됩니다.

심중식위원

민간협력과에서 수도과에 협의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저희가 손을 델 사항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수조 보강공사라든가 이런 타이틀로 해야지 체육시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복합시설이 되어서 건교부 승인사항이 됩니다. 저희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이것도 수도과에서 편법으로 먼저 한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이제는 안 하지요.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바르게살기 지원금에서 그 지원금이 대내활동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타 단체에 개원 화환이 지원되고, 자율방범대 개소식 같은 데 화환이 지급된 것이 있고, 경조사비로 42만원이 광명3동장 칠순에 보내고 또 직원 부친상에 보내고 해서 지급되었는데 예산을 받아서 개인적인 경조사비로 지출해도 됩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아까 사회과 감사 때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또 시장님 특별지시가 되어서 지금 보조단체 3천만 원 이상 단체에 전부 감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우리 민간협력과는 거기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안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감사실에서 일괄해서 감사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런 것을 잘 관리해야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직원들 공무원들 애경사비에 경조사비로 지급하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것이 1∼2건이 아닌데 말로만 시정하겠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세요.

나상성위원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면 조치사항이 있는데 환불조치하지요. 그것은 우리끼리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333p 공사설계변경 내역을 보겠습니다.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익시설 재정비 공사가 있는데 약 1억4천6백만 원이 설계변경 되었는데 변경사유가 자전거도로 연장시공이 있는데 원래 자전거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였는데 연장된 것인지 과장님 모르세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이욱순씨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당초에는 목감천도 안양천과 연계를 하도록 안 되었습니까? 설계가 당초에.
당초에는 안양천과 목감천에 자전거도로가 연장된 것이 설계가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는?
그러면 얼마나 연장이 된 것입니까?
진출입 램프 변경 및 추가시공은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

이욱순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낙천대 아파트에서 램프로 올라와서 옛날 리버빌 아파트 안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불편합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지나서 낙천대 아파트 앞으로 뺀 것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꾼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연약지반 치환 및 사토처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

이욱순 경륜장부터 천왕교 광명교까지 구간이 연약지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차량이든 작업이 안 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 했을 경우도 지반침하로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일부 퇴적층을 퍼내고 그리고 화강토로 다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목감천 둔치상에 퇴적된 토사제거도 있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토사제거를 예상하지 못 했습니까?
담당

담당

이욱순 그것은 아니고 저희 쪽은 자전거도로가 키고 하천관리는 재난안전과 하천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는 10월에 준설계획을 갖고 있었고 저희가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기철 이전에 저희가 5월에 장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이 퇴적된 것을 여름철 대비해서 일부 준설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준설을 했다.
담당

담당

이욱순 퇴적층만 긁어내고 장마철에 물의 단면포를 넓혀주기 위해서

나상성위원

지금 설계변경이 1억4천6백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

이욱순 이것은 별도로 자세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가장 많이 금액이 증액된 것이 어디입니까?
담당

담당

이욱순 연약지반 치환작업하고 자전거도로 연장시공 그 정도입니다.

나상성위원

설계 당시에 거기 연약지반을 파악을 못 했다고 봐야 합니까?
담당

담당

이욱순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2천7백만 원 정도 들였는데 토질조사까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통상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돈을 작게 들이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여건이 변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바로 밑에 옥길동 마을회관도 인접대지 경계부분 옹벽설치가 있습니다. 옥길동 마을회관 여기가 왜 옹벽을 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여기 혹시 아세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옹벽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렇지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저희가 공사감독을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도 증액된 것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도시과 업무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과가 없어지고 예전에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겠네요. 갑자기 가스보일러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전기보일러에서 전혀 모르겠네요. 관급자재를 왜 사재로 변경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겠네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차피 이 부서에서 수감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도시개발과 업무담당자를 찾아서라도 이것은 과장님이 업무숙지를 해 오셨어야 지요? 다음에 이런 건이 있으면 꼭 그렇게 좀 하세요.
목감천인데 목감천 중간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오수관 있지요? 거기를 보면 나무로 공사하는데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목교입니다.

나상성위원

예. 목교로 돼있지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목교는 영구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구요. 저는 목교위에다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러는 줄 알았는데 단순히 목교만 설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 말도 일리는 있거든요.
치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36p 동네 체육시설인데 지금 목감천 특히 광명 1동, 2동 같은 경우는 목감천 고수부지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목감천 고수부지가 자전거 도로 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런 체육시설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그것은 이번에 재정비하려고 그럽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광명1동에 배드민턴 광명2동에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 등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느냐 변형을 하되 존치를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노후된 것은 철거하구요. 새로 다시 20여종을 설치합니다.

나상성위원

아주 좋구요. 바로 바라보는 개봉동의 목감천에 고수부지와 정말 비교할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시설을 철저히 해주시고 개방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개방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시민들께서 가서 운동할 수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자전거 도로는 다 됐는데 운동시설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운동시설은 언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이번 달 안으로 될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목감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목감천 도로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갑자기 중간중간 자르더라구요. 왜 자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주차장인데 물이 안 빠져서 물줄기를 빼는 건데 그것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구로구에서 하는 것과 광명시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이 구로구는 그것을 구배를 맞춰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하다보니까 턱이 져있으니까 물이 안 빠지지요. 그러면 우기 때는 주차장은 못 쓰게 돼있지만 갑자기 오는 비는 나갈 길이 없어서 자르잖아요. 그 비용은 추가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업자가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잘라냈을 때 최초 설계를 잘해서 매끄럽게 했을 때와 다시 잘라서 마무리 작업을 했을 때와 미관상 관계없습니까?
12군데 자른다고 그랬는데 12군데 자른다고 해도 물이 유입량이 전혀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려면 구로구처럼 돈이 상당히 많이 들겠지요?
주차장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광명시는 잘라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로구는 토사가 생기는 것은 뭐냐 하면 물이 차서 토사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전거 도로 쪽에
12개 잘라서 비가 왔을 때 9월 달에도 갑자기 올 수도 있고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12개 잘라서 배수가 100% 가능합니까?
주차장이 얕으니까 주차장 턱을 올릴 것입니까?
똑같이 자전거 도로에도 컷팅 작업을 해서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제가 오늘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직원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와 주차장 바닥하고 높이가 상당히 있어서 큰 비가 왔을 때는 묘안이 없는 것이고, 오늘처럼 자작하고 있을 때 그럴 정도나 이용을 하면 되겠지요.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직원은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보니까 엉덩이에 느낌이 오더라 이겁니다. 저는 와서 좁히라고 좁히면 훌쩍 넘어가면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데 10㎝인가 하는 양을 가져야 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잘 포장해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컷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면밀하게 설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컷팅을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 완벽은 못 하더라고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감안해서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349p 민간 국제교류사업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남 영암군은 해지통보가 와서 해지했지요?
그런데 영암군에 우리시장이 전화를 할 때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몰랐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장이 영암군의 실적이라든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저희가 업무 보고할 때 7월5일 날

나상성위원

업무 보고할 때 실적이 있는 것을 다 보고했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다 보고 드렸지요.

나상성위원

실적이 이렇게 많은데 실적이 없다고 전화해서 취하해서 결국 영암군에서 우리 시와 결연을 해지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8월24일 공문접수가 돼서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들은 대로만 얘기 드리면 문해석 전의장님과 아마 만나셨나봐요.

나상성위원

문해석의장을 제가 증인 출석시키려구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김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얘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시장님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 속을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외국에는 독일도 하고 미국도 하고 하니까 외국에는 그런데 국내에는 영암만 생각하니까 한군데만 하나 보다 이렇게 즉흥적인 생각을 하시고

나상성위원

그 사람이 도의원도 하셨습니다. 상식이 우리의 3배 이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지식도 저희들의 몇 배 이상 높은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현재 교류해지가 됐으면 최소한 국장님이라도 영암군을 방문해서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교류를 해왔던 지방자치단체간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거꾸로 생각을 했을 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갔다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하셨습니다. 356p 보시면 학교운동부 지원현황에서 5번과 6번을 보면 5번 광덕초등학교는 지원이 천만 원인데 광일은 축구는 축구인데 500만원입니다. 광덕은 잘 차니까 천만 원이고 광일은 못 차니까 500만원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맞습니다. 입상성적에 따라서 성과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도 우승했어요? 광일은 맨날 지니까 200만원 그러면 집에서도 국장님은 공부 잘하는 놈은 한 그릇도 주고 못하는 놈은 반 그릇 줍니까? 이것은 당장 시정하십시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제가 기억은 다 못 하는 건데 사실 주는 것 땐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초등학교에 챙피할 일입니다. 200만원으로 깎아버렸네 아무리 못한다고 그래도, 운동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지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내년도 예산에라도 꼭 반영해서 해주십시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예.

나상성위원

광덕 초등학교에 차량구입비 지원해주신 거 있지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차량 사준 것은 없는데요.

나상성위원

축구부 차량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비용이 어디서 생겨서 줬는가 보니까 기금을 다 찾아봤는데도 없는데 차량 새로 산 것 알지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저희가 나간 적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전에 있었는지 몰라도 최근에는

나상성위원

학교운동부 지원현황은 체육기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열악한 면이 있지요?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에서 일반성인들은 자기가 자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지만 학교운동부 지원은 본인이 자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사실 이런 꿈나무들을 육성하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조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300만원, 200만원 1년에 줘서 차라리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의 비용을 줄여서라도 학교운동부 지원을 해야, 꿈나무들이 잘돼야, 우리나라가 육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엘리트 체육 지원해주는 부분과 생활체육 지원해주는 부분을 대폭 삭감해서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체육회와 생활체육 비교할 때 체육회가 생활체육 성격을 띤 게 많다 그래서 대폭 이전을 하고 순수한 선수 관리하는 체육회나 엘리트 체육이니까, 그래서 학교운동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내년도 2월 달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전에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시장님한테 간부회의 때 말씀드려서, 참 부끄럽습니다. 학교 운동 경기부에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어린 꿈나무들이 마음껏 펼쳐보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충족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생활체육인데요. 생활체육에 예산 지원할 때 생활체육협의회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주지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그게 아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이런데 보면 인원이 2천명, 3천 명 됩니다. 그런데 어느 종목은 10명 정도 그냥 자기들끼리 모였다 가도 500만 원 배드민턴이나 축구 같은 데는 천명 2천명 행사해도 500만원,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저희가 연합회장배는 2005년도에 120만 원씩, 올해는 15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구요. 그리고 시장기는 한 단체에 4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경기를 못 치르는 연약한 가맹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일괄 예산을 줘서 거기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잘 되는 데는 더 지원해주고 안 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방법을 생활 체육자체에서 그런 방법을 모색하려고 그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골고루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정말 행사하는데 돌아 다녀보면 정말 10명 먹고 자기들끼리 해도 300만 원 주고, 천명이 넘어도 300만원 주면 천명이 모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맨 날 허덕입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런 게 인지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끊는다는 게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그런 것은 인지하구요.
병주

이병주위원

각 회장님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똑같이 줘놓고 지금 와서 왜 차등지원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중식위원

관계자 이외에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속기도 비공개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
심중식위원님 뜻을 생각해서 비공개로 남겨주시고 기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저번에 부결한 것이 있습니다. 운동장조례 제정 잔디구장 그것을 아시죠?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행정지원국장한테 제목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부결되었는지 아시죠?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모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운동장위탁관리 한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민간협력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시민회관장이 그것을 조례 제정하느냐 자치행정위에서 민간협력과로 다시 넘겨서 조례 제정을 수정을 하든지 다시 제정하든지 해서 다시 상정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우리 시청내의 운동장입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사도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이 운동장은 청사내의 운동장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06년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2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