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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자선 의원 발언

224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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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논과 심사를 거쳐 결산승인안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종 정리한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한상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다음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순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상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14 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결산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심의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4818억 6904만 7151원이며 세입결산수납액은 4879억 1455만 9008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3959억 5813만 6358원이며 세입결산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919억 5642만 2650원이며 차인잔액중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6619만 6795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잔액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승인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과 이월사업이 많은 경우 사업이 늦어지면서 공사비는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바, 부서간 협의, 보상 등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착수하는 방안과 계속비 사업의 경우 기한과 총액예산을 준수할 것을, 또한 필수 의무적 경비인 공공운영비 등은 전년도 결산 결과를 참고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 편성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사업계획이나 여건 변화시에는 추경에 조정·재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과 각종 사업의 예산 집행 대비 사업효과의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을 것과 민간자본보조 사업대상자 중 일부가 연말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국·시비가 사장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되는 바 사업대상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지출이 전무한 예산이 15부서에 55건으로 나타난바 원인을 규명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 할 것과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며 특히 과오납금과 미 수납액중 결손처분 처리시 더욱 신중하게 처리 할 것과 일시사역 인부임 등은 계상된 예산안에서 지역주민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집행해 줄 것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산검사를 세심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장

한상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앞서 한상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상순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계수조정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된 2015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상순 간사님으로부터 정리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 간사님께서는 정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상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017억 727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786억 6120만 4000원의 4.89%에 해당하는 185억 367만 9000원이 증액된 3971억 648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억 3666만 5000원의 17.05%에 해당하는 6억 7121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787만 7000원입니다. 금번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와 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과 특히 한해대책사업은 물론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국시비반환금, 성립전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전행정과 소관 초등학교 게이트볼 장비 구입은 소년체전 종목에 선택과 집중을 위한 유소년 체육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국화1리 연지마을 준용도로 정비공사는 수년간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간만 공사하는 것으로 하고 2억 1000만원 중 1억 10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다만, 토지사용승낙 받은 도로편입부지는 주민들의 도로권 사용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 받을 것을 주문하며 본 도로로 수혜 받는 가구를 대하여는 지역권 설정등 통행에 지장 받지 않도록 조치한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따라서 201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의 근간인 세입추계에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한 예산이나 시급한 현안사항 등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예산이 추경예산에 요구되는 사례가 있는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으나 과다 편성되어 상대적으로 지역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예비비는 적정하게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되어 편성하는 성립전예산, 예비비 사용은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사용해 줄 것과 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은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청단계부터 강화군과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해 줄 것과 시설원예 등 농업보조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마련하여 예산에 반영해 줄 것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유소년 체육활동에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 줄 것과 주요 시책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 줄 것과 특히,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일부 사업이 군비 추가분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한상순 간사님께서 정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