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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2본회의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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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요청으 들어왔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급변해 가는 세계화 속에서 뒤쳐져 가는 강화군의 인사행정) 먼저 본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역사와 전통이 살아숨쉬는 인천의 보배 강화군 나선거구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강화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강화군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화군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출석하셔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박용철 부의장님, 최승남 의원님, 한상순 의워님,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강화군의 행정의 최고책임자이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 한양수 복지지원실장님, 권오준 보건소장님,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영전하신 김순호 부군수님께 환영과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급변해 가는 세계화 속에서 뒤쳐져 가는 강화군의 인사행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3일자로 전) 복지지원실장은 명퇴신청을 하고 5월 11일자로 사표수리가 되었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 1년의 1/3인 100일여동안 공석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인사위원장이신 김순호 부군수님께서 인사권자이신 이상복 군수님께 적극 건의를 드려서 7월 20일자로 한양수 현) 복지지원실장으로 인사발령을 하셨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군수님 한 번 자문해 보십시오. 강화군의회 정례회 개최시기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강화군민의 민생현안과 직결되어 있는 각종 조례안과 강화군의 1년간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을 군수님께서 강화군의회로 제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인 6급 팀장으로 하여금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물론 복지지원실장이라는 적임자를 발탁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거듭하셨고, 정기인사 때 단행하시려고 늦어지게 된 것을 백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고민을 거듭할 만큼 중요한 사안니었다면 적어도 강화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양해 정도는 구했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양해를 구하지 않는 것은 강화군의회를 무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강화군민 전체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천광역시청의 경우는 7월 1일자 공로연수 대상자를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가 끝나는 7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인사권자이신 이상복 군수님께서 강화군민을 위해서라도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시기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시책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합목적성이 적용되었는가를 검토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과감하게 시정 및 개선토록 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자료 분석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폭넓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2015년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집행부 20개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지적사항과 대안제시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지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하고 주요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하여 의원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창의시책 발굴이 다소 미흡한바 부서별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할 것과 투자유치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투자유치가 확정된 단위사업은 담당부서에 이관하여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과 노인일자리사업 중 도로변에서 일하는 사업은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참여자가 적어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하고 사업 탈락자에게는 사전에 충분히 사유를 설명해 주기 바라며, 방범용 CCTV에 대하여 임대와 구매의 경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장단점을 파악하여 운영해 주시고 CCTV 관제센터는 한 곳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과 향후 진달래 축제시 먹거리를 다양화하여 강화사랑 상품권을 확대 판매하는 방안과 축제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공유재산 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300㎡ 미만의 토지는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매각하고 대체부지로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투자유치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투자유치에 필요한 부지 등을 미리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기 바라며 불허가된 민원의 재심의 민원처리는 신청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민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해 줄 것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해로 인한 대체작물을 식재한 곳에 그물망 설치 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청지역에 포획단을 적기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라며, 저수지 준설사업은 저수지 면적당 유효저수량 등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하고, 민원 발생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조치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군의 대표적 축제의 하나인 새우젓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삭감된 인천시 보조금은 축제의 중요성 등을 확실히 설명하여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과 우리군 버스터미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협소하고 열악한 실정으로 확장하는 방안과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청라-초지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대형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지역의 숙원사업이니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허가 재접수 민원은 허가부서에서 철저히 재검토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허가부서에서 ONE-STOP으로 처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 가능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해 줄 것과 우리군은 산부인과가 없어 인근지역을 이용하고 있으니 출산 장려 및 인구증대 시책차원에서 산부인과 유치 방안을 강구할 것과 고령화 및 기후 변화 등으로 우리군의 농업정책도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바, 논농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소득 대체작물의 개발 보급과 시설원예, 도시근교농업 지원 등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 검토할 것과 공공건축물 설계(준공) 도면이 없어 보수 및 리모델링시 사업비가 추가 발생되니 공공건축물 설계도면은 영구 보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강화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반납됨에 따라 향후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축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할 것 등 총 2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승남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7월 2일박용철, 최승남, 한상순, 오필성, 김자선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2호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의 변경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근거인「청소년기본법」관계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의 명칭을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73호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지역경제는 물론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강화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군 단위 행사 및 축제기간 내에 경품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문내용 중 잘못 적용된 조항에 대하여 일치되도록 수정하고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74호 강화군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2008년 11월 최초로 관리지역을 세분한 이후 농업진흥구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관리지역 세분이 필요한 지역과 현황여건 변화 등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변경하고 세분되지 않은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부여하여 토지이용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원안가결(찬성의견) 하였습니다. 다만, 금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관련법에 따라 추진하여 주시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계획 업무 담당자는 우리군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담당부서에 건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75호 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강화읍 갑곳리 84-2번지 외 2필지 1,650㎡ 면적을 취득가액 3억원으로 매입하는 사안으로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쾌적한 녹색 쉼터 조성은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자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자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017억 727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786억 6120만 4000원의 4.89%에 해당하는 185억 367만 9000원이 증액된 3971억 648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억 3666만 5000원의 17.05%에 해당하는 6억 7121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787만 7000원입니다. 금번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이후에 발생한 한정된 의존세입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와 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과 특히 한해대책사업과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정비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국․시비 반환금, 성립전예산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안전행정과 소관 초등학교 게이트볼 장비 구입 예산은 소년체전 종목에 선택과 집중을 위한 유소년 체육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군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국화1리 연지마을 준용도로 정비공사 예산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간만 공사하는 것으로 하여 1억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대해 1억 1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의 근간인 세입추계에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한 예산이나 시급한 현안사항 등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예산이 추경예산에 요구되는 사례가 있는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지역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되어 편성하는 성립전 예산, 예비비 사용은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사용해 줄 것과 시설원예 등 농업보조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에 반영해 줄 것과 주요 시책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 줄 것과 특히,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일부 사업이 군비 추가분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4회계연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4818억 6904만 7151원이며 세입결산수납액은 4879억 1455만 9008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3959억 5813만 6358원이며 세입결산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919억 5642만 2650원이며 차인잔액중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6619만 6795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및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잔액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승인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과 이월사업이 많은 경우 사업이 늦어지면서 공사비는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바, 부서간 협의, 보상 등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착수하는 방안과 계속비 사업의 경우 기한과 총액예산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수 의무적 경비인 공공운영비 등은 전년도 결산결과를 참고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이나 여건변화 시에는 추경에 조정․재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각종 사업의 예산 집행 대비 사업효과의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대상자 중 일부가 연말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국·시비가 사장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되는 바 사업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출이 전무한 예산이 15부서에 55건으로 나타난바, 원인을 규명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하기 바라며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과오납반환금과 미 수납액 중 결손처분 처리시 더욱 신중하게 처리할 것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산검사를 꼼꼼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24회 정례회 23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심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 의결한 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의견청취안 등이 집행부의 원활한 군정 추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군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시 전체적으로 지적받은 편성된 예산의 미집행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국·시비 예산은 어렵게 확보하는 만큼 계획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하여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모두 집행하는 한편 매년 부서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특별 관리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시비 지원 예산과 필수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항과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번 정례회시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단순히 의원 개인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군민을 대표하여 지적하는 것인 만큼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추진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시 지적사항과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과 추경예산 심사시 수차례 확인한 사항으로서 인천시의 재정 악화로 인하여 매년 시비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2016년도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모두가 진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천시장님의 공약사항 등 인천시의 역점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국․시비 예산 편성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등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봄철 산불비상 근무부터 진달래축제와 특히 한해대책 비상근무까지 쉴새 없이 달려온 업무상 피로감을 여름휴가와 함께 날려 보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내 피서지 및 관광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여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난과 안전문제에 대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확인하고 미리미리 대비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