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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2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9-04

최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김자선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오필성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필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1차 본회의에서 설명한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을 변경하는 것이고 간결성의 원칙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필성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도 함께 발의한 의원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근거에 없는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신청서를 변경하는 것이죠?

오필성의원

네.

윤재상위원

지금 개정이 2014년도 8월 7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는데 우리는 많이 늦었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빨리 발견하셔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서로 의원님들끼리 잘 협의하셔서 이러한 법들은 신속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시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자문관및보좌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정원은 667명입니다. 667명에서 669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사회복지 부분의 인력과 재난안전 부분의 인력이 6급 이하의 인원으로 증원되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세부내용상에 직급별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저희 강화군에 두 명을 늘려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85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별도로 행자부에서 승인된 범위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문관 및 보좌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문관 및 보좌관의 명칭은 담당 업무를 고려해서 앞으로 따로 정할 계획이고 분야는 앞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보법률이나 민원상담 등 군정 전분야에서 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저희가 3명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님들의 협의회가 있는데 현재 임기가 1년인데 2년으로 연장하자는 협의가 있어서 이 내용을 규약 중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자문관및보좌관운영조례안,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분야와 재난안전 기능강화를 위해 우리군 공무원 정원을 2명 증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자문관및보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주요정책인 안보, 법률, 민원, 관광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자문관 및 보좌관으로 임용하여 군정 주요 현안에 관한 정책 발굴 및 자문 등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 규약을 정하거나 규약의 변경 또는 없애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10개 단체)에서 회장의 임기를 연장(1년→2년) 하기로 합의된 사항을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 정부시책 추진사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재난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서 인력을 2명 보강하는 건데, 그러면 669명이 되는 건데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기준인건비 제도로 운영하고 잇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기준인건비 내에서 예산을 더 받는 건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건비를 쓰는데 인건비를 쓰는 게 기준인건비를 보면 강화군이 금년도 기준인건비 총액기준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범위요.

윤재상위원

그건 잘 압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추가로 승인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는 것은 없는데 지금 인건비나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강화군에 있는 교부금이 전반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인건비에 한정해서 주니는 않더라도 저희 예산규모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2명이 승인됐으니까 특별교부세가 상향조정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우리는 현재는 기준인건비제로 운영하는데 본위원은 승인은 해주고 기준인건비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특별교부세를 더 지원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 기준에 의해서 기준인건비도 변동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511억원으로 정해졌으면 2명이 늘어나는 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업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자문관및보좌관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자문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 현재 있는 안보자문관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3명 이내에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보자문관 포함해서 3명인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결국 2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필요하지요. 정확하게 자문관 제도에 대해서 안보자문관이나 활약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1명이나 2명 이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라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각 분야에 관광분야든 도시계획 분야든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전문성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고, 내부에서도 영입할 수도 있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지금까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에서 예상을 해보신 것이 있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인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 기준인건비가 강화군에 511억 79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기준인건비 중에 군수가 자율적으로 사람을 시간선택제로 쓸 수 있는 것을 강화군은 자립도 기준에 따라서 1% 범위안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억 1700만원 정도의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5000만원 짜리 연봉이면 10명이고, 3000만원 짜리, 4000만원 짜리면 15명 정도까지도 쓸 수가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 조례로 3명 범위 안에서 쓰겠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을 무분별하게 낭비하지 않겠다는 성격도 있고, 또 시간선택제로 1%까지 자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을 조례로 정해놓지 않으면 이 안에서 어떤 직위든 임용권자가 5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도 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이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현재 안보자문관으로 직위가 되어 있지만 자문관에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정원상에 어떤 직위나 강화군직제규칙에 의해서 직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분도 살려주고, 관리하는 데에도 제도권 안에서 유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좋은 생각을 하신 것이고, 그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다 들어서 아는 얘기겠지만 일반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영입해야지 안보자문관처럼 그런 형태의 직이 와서 이것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조례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다는 듭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무리뭉수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런 조례가 형성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예시되어서 조례에 들어가야지만 좋은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행정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그런 분들로 인해서 영입해야 하는 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같이 명확하게 첨부되어야만이 조례안이 효과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현재 만들어진 조례안 때문에 세부적으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세분화보다는 앞으로 인사부서에서 시행하면서 어떻게 인사기준을 마련할 것인지는 세부방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서는 좀 나름대로는 그것보다는 큰 틀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광이면 관광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석사나 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공한 사람들의 역할이 돼야지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다 들으셨겠지만 바깥에서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커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 대한 연계성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업그레이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안보자문관이라면 그러면 해병대 부사령관했었던 사람들, 직급의 어떤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를 들어서 안보자문관이나 법률자문관이나 민원자문관이나 관광, 이런 파트에 실질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대외 여건이나 주변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특정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놓고 나름대로 최고의 인물을 선정하는 기준은 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은 그러한 것이 형성되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례안이 정리가 될 수 있게 해서 이 조례가 다시 한 번 재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안도 갖고 있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은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틀로 정하고 이게 인사부서에서 어떤 특정한 관광분야의 인력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관광부분에 어떤 사람을 우리 지역여건에 맞게, 강화군이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 만한 관광의 틀로 강화로 가자고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지만 강화군의 역할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그렇지요. 우리 실정을 아는 게 더 적당한 거니까요. 우리들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놓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재심의하는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본회의장에서도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금번 회기중에 21건의 조례가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야 될 조례가 이 강화군자문관및보좌관운영조례안입니다. 실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비중있게 다룰 것인지 그거는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조례도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조례는 다 강화군의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만 21개 중에서 신설되는 조례가 6건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인 주 15시간부터 35시간까지 되어 있는데 추계서를 보니까 1인은 35시간, 또 2인은 주 2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보자문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자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긴장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들이 많으니까, 안보자문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조례없이 운영하고 있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조례없이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규칙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인건비 511억 7000만원 중에 그 내용이 아니고 1%를.

윤재상위원

실장님 그런 내용은, 그러면 길어지니까, 이미 실장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본위원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이미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일단 규칙도 없이 안보자문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1명에서 3명까지 3명 아내로 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좀전에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할 때에는 2명이 될지 1명이 될지 모른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1명만 운영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3명을 운영할 수도 있고.

윤재상위원

그러면 종전과 같이, 그런 규칙없이 그냥 편의에 따라서 군수가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이때에 이걸 갖다가 조례제정하려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1%까지 쓸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이 5억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짜리 인건비라면 10명까지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실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총액인건비제 운영이 아니고 기준인건비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풍선을 누를 때에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작아지면 이쪽은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 금액 511억원 중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잘못 이해하신 건데요. 511억원이 기준인건비고요. 그 기준인건비 외에 511억원의 1%를 추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뽑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안행부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금액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풀 가동하고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니까 485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던데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준인건비가 511억원이 좀 넘습니다.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자립도가 높은 것은 3%까지,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2%까지,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1%까지 추가로 511억원+5억 1000만원을 추가로 기준인건의,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아서 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강화군은 안행부에서 1%로 정해줬단 말이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511억원 범위 안에서 5억원을 깎아먹는 게 아니고.

윤재상위원

지금 511억원을 풀가동하고 있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아니오. 풀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안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485억원만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아니오. 그렇게 풀가동할 수 있는데 현재 기준인건비 금년도 결산예상액이 499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계가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범위안이 아니고 511억 7000만원이 아니고, 그 외에 추가로 1%를 보태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선택할 때에.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재원마련은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지방비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방비로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강화군 자체 세외수입으로?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가 없더라도 5억 1000만원이라는 건 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빚이 너무 많으니 어쩌느니 그래도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재정자립도가 나름대로 된다고 해서 3%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실장님 지방비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방비는 시간선택제 공무원한테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다른 사업은 할 수 있지요.

윤재상위원

할 수 있지요. 지금 우리가 시간제 선택 근로자를 도입하지 않으면.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시간제선택근무자는 도입을 하고 안하고는 여기에서 우리예산에 1% 범위안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안보자문관이라고 쓰고 있는 부분도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임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조례안에서 모든 것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 보고자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윤재상위원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2명 내지 3명을 시간선택제로 선정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주게 되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 예산은 우리 지방비로 충당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런 연봉을 지출 안하면 그 지방비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추가로 기준인건비 외에 이것을 쓸 수 있는데 그동안 조례없이 자문관을 임용해 왔고 그런 것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어떤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안보자문관도 실장님 말씀대로 조례없이 운영을 했으니까 그냥 조례없이 운영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14개 분야 중에 안보자문관은 기 운영하고 있고요. 13개 분야 중에 선정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시간선택제를 할 겁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임용권자인 군수님과 인사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고려치 않았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이 뭐냐하면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뭐가 결정이 되죠?

윤재상위원

지금 이것을.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크게.

윤재상위원

조례를 회부할 때 막연하게 이렇게 올리고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려는 조례안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민감하니까 오픈을 안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집고 넘어갈 것이 뭐냐 하면 좀전에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관심있는 군민들이 일부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답변할 명분을 찾아보려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있을 거예요. 의회 승인을 얻었고 의회 협의했다. 그래서 적절하기 때문에 하게 됐다라고 상당히 좋은 발 빼기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물론 단체장님의 의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협의가 다 되고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민감하니까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뻔히 13개 분야 중에서 현재 1분야든 2분야든 할 겁니다. 그렇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이 개방직성격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성격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만약에 13개 분야 중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따라서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다 하면 농업분야에 학식을 갖춘 분이나 농림부에 근무했던 중앙부처에서 있던 사람이나 관광인프라 구축이면 그쪽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을 유치하든지 경제쪽이라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그런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을 우리가 스카웃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을 제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13개 분야를 가져다 할 것인데 승인해 달라.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여기 13개 분야 뿐만 아니라 보건 등으로 했거든요. 그것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넘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면 관광, 축산이면 축산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분야에 근무했던 경력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달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자체가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세세한 사항까지 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좋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윤재상위원

실장님이 아는 내용 대로 이런 분야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이런 조례안이 의회에 회부될 때에는 다 내부적으로 안은 서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안이 서 있지 않고 비용 추계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될 수 없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안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강화군에 필요한 사업에 앞으로 자문관 제도를 해서 필요시에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인물을 채용하겠다는 취지이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명분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의미는 그런 의미는 잘 못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오히려 저희가 제약을 받는 입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5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인건비에 포함해서 추가로 쓰는 것은 임용권자 나름대로 1%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고 그것이 넘어갈 때에는 우리군에서 페널티를 부여 받는 것이거든요.

윤재상위원

말씀하셨듯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맞습니다. 조례 제정하지 않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규칙없이 규약없이.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윤재상위원

지금 안보자문관 운영하듯이 하면 되잖아요.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조례를 제정하면 그에 다른 제약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조례를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는 위원님의 생각이.

윤재상위원

일단 그에 대한 비용추계서에 대한 예산은 우리 지방세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그 분야에 지출을 안하게 되면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그 사업만큼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일단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이, 군에 해가 되는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예산도 해가 된다기보다는 그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분야에 선택제를 운영할 것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또 안보자문관은 아무 규정없이 운영했는데 세부적으로 사전설명도 없이 이렇게 조례를 승인해달라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안보자문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조례를 입안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윤재상위원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안보자문관은 우리가 군수접경지역으로 상당히 잘한 사업이고요.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 정책자문관설치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과하게 인건비를 지출하거나 과하게 인사운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닌데 뭔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널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저는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문위원을 두는 분야에 14가지를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자문관이나 보좌관 같은 경우 그야말로 전문적인 분이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될텐데 과연 한 두 사람이 이 많은 부서의 이 분야를 다 총괄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안보면 안보, 관광이면 관광,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부분에 나름대로 인력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전부를 망라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안보면 안보를 하는 것입니다. 뽑아서 전부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자선위원

또 다시 그 분야에 세부적으로 또 뽑는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도시계획을 지금 도시계획 행정의 기본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좀 특별하게 더 잘하고 싶다. 나름대로 지금 공무원보다는 더 전문성있는 사람을 참여해서 하 는 것이 좋다고 할 때 그 도시계획 부분에 전문인력을 뽑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보자문관 포함해서 3명만 뽑게 되어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전부를 뽑는 것이 아니고 그 여건에 따라서 나머지를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축산이면 축산부분이 필요할 때 축산 부분에 대해서 뽑겠다. 그 전체 인원을 3명까지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든 이 중에 3명 밖에 안 될 겁니다.

김자선위원

그때 그때 마다 사람이 다르게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뽑아놓으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요.

김자선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임기는 2년 범위 안에서 하고 매년 성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길게 가면 5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것도 공무원정년 범위 안에서 하지 않을까 앞으로 인사운영을 그런 판단입니다. 인사운영이나 이런 것은 인사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자선위원

최종 결정은 군수가 합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전문분야 사람을 뽑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준은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이면 관광분야에 종사한 어떤 세부적인 몇 년 대학교 교수의 자격이 있으면 교수의 자격, 공무원의 자격이면 공무원 자격 이런 세세한 부분의 어떤 내용, 임용자격 기준은 별도로 정할 겁니다.

김자선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관광분야에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 관광분야의 사람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관한 전문인력을 뽑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자문위원 2명을 뽑는다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김자선위원

그것이 너무 애매한 것이 그러면 다른 파트는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홍보 분야에 치중을 한다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는 홍보분야에도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문화예술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정한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김자선위원

그러면 보건쪽의 전문인, 관광쪽의 전문인, 법률에 전문인 이렇게 되면 인원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다 뽑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여건에 따라서 3명 범위안에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김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이것이 전체 포괄적으로 범위도 넓고 이런 상황에서 한 두 사람을 두어서는 효과성이 위원들이 의아스러워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각 부서에 보면 자문위원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면 필요한 과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보자문관을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1%에 대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울 고등법원 민원재판부 설치 촉구안을 냈듯이 우리가 안보자문관하고 강화군에는 법률적인 검토가 꼭 필요한 부분이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안보와 법률에 대한 것으로 해서 두 가지 정도로 취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나머지 부분은 실과의 업무와 연관되는 부분은 부서에서 전문자문위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자문위원단 구성은 민간자문위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곳은 문화재와 관련한 전문위원을 시간선택제로 쓰고 있습니다. 또 홍보와 관련해서 시간선택제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분야에도 그런 부분에 시간선택제를 쓰고 있습니다. 민원부분에도 나름대로 시간선택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특정하게 두가지, 세가지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강화군의 여건 형편상 3명 범위안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강화군의 행정운영상 필요한 부분에 3명 정도를 쓰겠다는 취지거든요.

박용철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쓰신다고 해서 다시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각 실과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위원이나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교수님으로 해서 정책자문위원으로 비슷하게 해서 6명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의 운영을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굳이 이것을 보좌관 제도를 운영을 해서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안보자문관이 그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만든다. 그런 취지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군민이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겠금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안보자문관은 국방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안보자문관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법률에 대해서도 필요한데 무료법률도 언제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법률이나 안보쪽에는 이런 보좌관 제도가 어울리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 자문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제도가 각 부서별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농업이면 농업 이것이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고 나서 보면 1년 하다 안되면 다른 쪽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전문성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돌아가면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박용철위원

그렇지 않다면 더 위험스러운 것 아닌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이요?

박용철위원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이 13가지, 14가지로 만능적인 트레이너 되어 있는 사람을 보좌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효과성에서.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분야에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리를 안 바꾸고 그 자리에서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있는 업무능력을 강화군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저희는 경력직 공무원들은 2, 3년내에 자리를 바꾸니까 그런 나름대로 도시계획 부분의 박사급이나 석사급이라든지 전문인력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런 쪽에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하면 공무원들이 바뀌더라도 그 분들은 계속 위촉했을 때 좋은 효과성이 나온다면 그 분들을 이용해서 갈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바뀌는 것에 촛점을 맞추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바뀜으로 해서 업무의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일부는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단이 교수나 전문적인 사람들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담당공무원들은 바뀌더라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일하는 것하고 자문단이 일하고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오필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를 할 때 실과소별 의견수렴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실과소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전부 내부공문을 뿌려서 실과소 마다 의견을 받습니다.

오필성위원

의견을 6급이하 과장급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어떤 의견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런데 하나도 이견이 없었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어떤 계급과 상관없이.

오필성위원

실과소별 의견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강화군으로 상당히 불행한 결과예요. 이것을 만약에 군수가 자문관이나 보좌관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냐고 하면 자신있게 나서서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일을 다 써 놨어요. 군정주요현황과 정책발굴 및 자문, 전문가에 의해 관계되는 군민들의 군정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이것은 강화군 670명 플러스 의원 7명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문구라고 봐요. 강화군에 언제 의견이 없어서 일을 할 것을 못했습니까, 전혀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가까운 예로 인천시에서 최근에 시장이 중요한 부서에 인사를 한 것이 있는데 직책만 얘기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인천경제자유구청장이 국토부 교통국장 출신이고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여성부 차관을 했던 사람이고 이 전에 2명의 정책특보가 행자부1차관 출신이고 인천발전연구원장이 경기도기획관리실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것이 전부 고시출신 차관급 출신들이 많은데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 고시출신이나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얼핏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강화에 와서 현황을 알려면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보자문관은 성격이 좀 틀리죠. 안보자문관은 강화에서 안보를 자기보다 잘 아는 사람이 공무원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농림분야나 관광분야를 데리고 왔다고 하고 고시출신이나 차관급이나 국장급일 거란 말이에요. 오면 책상 하나를 주더라도 일단 공무원들이 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모르니까 담당 공무원들에게 물어볼 것이고요. 입면에 관해서 성과에 관한 재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성과를 어떻게 계량할 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성과는 나름대로 계량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있겠죠. 성과의 계량이 있겠는데 우리 일반직원들이 국토부나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오게 되면 이 사람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한 것이나 과 자체내에서 한 성과를 내가 했다고 포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가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투입할 때에는 우리가 안보자문관 성격으로 봐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다른 분야까지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오필성위원

네. 일단 하십시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안보자문관이나 법률자문관 어떤 부분의 자문관이 위촉이 된다고 해서 과장이나 팀장, 직원들이 가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특별한 층의 상관으로 모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업무에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안보자문관이 있지만 안보자문관이 있다고 해서 별도의 어떤 공간이나 별도의 업무를 보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필성위원

잠깐요. 안보자문관님은 제가 보더라도 강화군에서 안보에 관해서는 강화군청 직원들에게 물어볼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혼자해도 되요. 그리고 혼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부분이든 관광부분이든 법률부분이든 이런 부분에 자문관에 위촉되더라도, 우리가 그 분들을 상관으로 물론,

오필성위원

상관으로 안 모시고 어떻게 일을 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조직내의 직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오필성위원

그러면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강화에 오면 어쨌든 책상하나 주는 거 아니에요. 노트북 하나 달랑 가져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강화 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인천시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오필성위원

인천시에서 하는 직책은 직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직제에 없는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공무원들 부르고 과장님들 부르고 팀장님 물어서 의견을 묻고 그럴 것이고 또 보고를 해야 되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법률 자문관이라고 하면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부분에 법률부분에 조언을 하거나 강화군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지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오필성위원

강화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률적인 민원이 생기거나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면 법률자문관이 그것을 다 어떻게 알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물론 자료는 취합을 해야죠.

오필성위원

자료 취합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더 잘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당연히 제공을 해야죠.

오필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무원들이 할 일을 과장이나 계장들이 할 일을 자문관이나 보좌관들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첩이 되고요. 가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천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기획재정부장관 차관수준이 경제부시장으로 들어왔다가 1년만에 사퇴를 했어요. 실적을 못냈든지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을 못 받는다든지 했겠죠. 중앙부서의 고시출신이나 젊은 과장들이 전임 차관이 왔다고 해서 순순히 예산 팍팍 주고 이럴 것이라고 상상이 안가거든요. 요즘 공무원시스템상. 그러니까 이 제도는 여러가지로, 그리고 강화군민들이 군수를 선출하다가 안덕수 군수님이 고시출신 공무원이고 그 후에 이번에는 난맥상 고시출신을 뽑아보자고 해서 고시출신 군수님을 뽑았는데 이것은 군수님 자체적으로 내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여타 사람의 능력을 빌려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아이디어가 없고 정책추진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직까지 강화군의 발전이 안된 것이라고 생각을 안해요. 이 제도는 그야말로 채택되려면 보다 심도 있는 정교한 플랜을 가지고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군정을 지금 상태로는 잘 추진을 못하니까 자문관, 보좌관을 두어서 더 잘 추진하겠다는 의도야 거의 1시간에 걸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우리는 지금 자문관이 안보자문관이 한 명 있어요. 안보자문관 임명할 때 의회 얘기 들었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못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한 번 절차를 보시고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그리고 총액인건비 511억 중에 1%는 이런 시간제나 기간제나 군수 마음대로 의도대로 임명할 수 있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1% 범위에서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서 3명으로 규정하냐고요.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면 1% 범위안에서 그냥 임명해서 쓰면 되지 뭐하러 조례를 만드느냐 말이에요. 단지 조례안 만들 때에는 3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을 두지 말고 진짜 강화에 필요한 분야, 의회에도 이런 필요한 분야는 반드시 보좌관이나 자문관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조례안을 내 놓아야지, 안보부터 보건 등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전 행정분야를 3명으로 어떻게 이 큰 전 행정분야를 커버해요? 이왕 하려면 20명 정도 두어서 커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의 조례안은 또 자문관이나 보좌관에 관한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조례없이 군수 뜻대로 해라. 왜 조례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포괄적인 규정을 두면서, 오히려 임명권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안보자문관 두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 검토해 보시고 과연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서 자문관, 보좌관을 임명해야 되느냐 아니면 진짜 강화군에 필요한 전문분야 한 두 분야를 해서 조례안을 만드느냐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내주세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군정 전분야에 걸쳐서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어떻게 임용권자인 군수께서 어느 분야의 인력을 뽑을 것인지는 저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분야의.

한상순위원

군정주요정책을 자문, 보좌하기 위해서 자문관 및 보좌관을 임명한다가 제정이유예요. 그리고 이러한 제정이유의 분야는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어떤 보좌관을 두겠다는 거예요? 전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요? 현재 공무원들 말고? 그러니까 보좌관 자문관을 두려면 진짜 이런 분야는 필요하다고 의회에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 자문관을 규정하란 말이에요. 포괄적인 규정을 두지 말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해서 보좌관, 자문관제도를 운영하자는 취지이신데 나름대로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의미보다 자문관제도를 지금 안보자문관 운영하면서 취지에 대한 명분도 부여하고 나름대로 5억 1000만원 범위에서 쓸 수 있는 자율적인 부분을 3명까지 정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5억이라는 예산을 다 쓰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었는데 저희가 보고드리고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를 덜 시켜드리고 내용상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특정해서 제안을 할 때 제가 제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답변도 와닿지 않고 필요성도 와 닿지 않아요. 또 군수가 자율적인 범위를 우리 의회에서 또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한할 이유도 없고요. 일부러 군수범위를 축소해서 조례안을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안보자문관을 임명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오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그러면 강화군자문관및보좌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자문관및보좌관운영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은 간단한데요. 접경지역 10개 시군이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10개입니다.

윤재상위원

10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회장님이 속한 시군은 어디입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인재군수님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년으로 회장 임기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데 그러면 11개 시군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인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예산 수반사항은 없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협의회에 1년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평화고속도로 같은 것을 지난번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출연합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양수 복지지원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입주자 신청서식에 개입정보 수집 동의서를 추가하는 것이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및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의 변경 및 보육정책 위원회의 성별 반영과 간결성의 원칙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관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윤지영 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애영 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인데 군립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지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일반 위원들이 학부모가 더 증원되는 부분입니다.
뒤에 보면 군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의원이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군의원은 빼는 게 맞는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특정적인 부분에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회의하다 보면 전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본위원의 생각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신다면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분야에 정말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토론해서 거기에서 집중되는 것이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맞지 일반적인 현황까지 답변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을 배려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런 점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애영 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안애영 팀장님이 보건소에 근무하시다가 복지지원실로 영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친정부모라든지 국제통화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개선하는 거지요?
6-16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민자 친정부모 초청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항공료는 10명에 2000만원하고 운영비도 10명에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운영비는 어떠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초청해서 소요되는 운영비를 개략적으로 계상하셨다는 거지요?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인지는 혹시 알고 있나요?
그러면 좀전에 다문화지원센터 쪽에서 선정하는데 다문화가정에 전체 홍보가 가는 건가요?
선정은 다문화센터에서 하고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돌아가면서요?
본인이 의정활동하면서 다문화가정을 만나면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참 좋은 사업합니다. 이것은 작년 7월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국제화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농촌총각, 홀아비 장가보내기 행사에 이러한 외국에 있는 친정 부모들을 한국에 초청하고 또 여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외국에 방문하면서 강화에 총각들의 연결고리가 되시고, 그런 것을 자랑함으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민족이 되니까 하여튼 그 사업에 신경써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변경되는 주요내용 중에 자문위원회를 협의회로 변경하여 운영한다고 했는데 명칭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협의회가 명칭이 나은 것 같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안애영 팀장님 230가구라고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년에 10가구씩 하면 23년 걸리지요?
23년이면 5배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20가구로 늘려요. 내년에는 20가구, 후년에는 30가구로 늘려야 돼요.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 이런 데에 쓰세요.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