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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130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6-09-18

심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앞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 9월 15일 금요일 18시20분에 환경사업소 감사 중에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주택과 소관 감사 중에 책임감리사 및 추가 기계제작사에 대한 증인채택을 하자는 동의가 있어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추가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행정사무감사관련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자격으로 동부엔지니어링(주)은 2006년 9월 20일에 증인출석하고 2006년 9월 18일 오늘은 진안엔지니어링(주) 양기영 부장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조성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도시관리국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 기관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도시관리국장 조성달 도시계획과장 조인기 주택과장 장태호 공원녹지과장 김태경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김진묵
태진

권태진위원장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으며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진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소개) 먼저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인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태호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묵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금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말까지 추진해온 사항에 대하여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모두 8건으로 그 중 완료가 6건, 추진중인 사항이 1건, 불가 1건으로 불가사항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광명시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사항으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추진법에 의거 중앙정부에서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여건상 참여할 형편이 안되어 참여하지 않은 것이며 그러나 역세권 개발사업은 우리 시에서 계획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78건으로 도시계획과 19건, 주택과 28건, 공원녹지과 24건, 역세권개발사업단 7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도시관리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제 순서로 도시계획과 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야 되나 증인채택 등으로 인해 주택과 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 도시계획과는 주택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장태호입니다.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소관 업무의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기록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재건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6년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17개 항, 개별 15개 항목 중 32개 항목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111p에 주요시설공사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광명시장내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상당히 지연되었잖아요? 지연된 사유는 주민들 시장상인들의 집단민원으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주민반대의견이 많아 가지고 주무 부서에서 협의를 하여 화장실이 당초에는 1층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에 있던 사무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민원을 많이 해소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당초에 1층에 화장실을 두고 2층에는 상인조합의 사무실을 두기로 했는데 반대로 화장실이 2층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일으키고 장애나 어린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1층에 하나의 장애인 시설의 화장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좀더 설득을 해서라도 1층에 해볼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1층에 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워낙 민원이 심하고 공사가 너무 지체가 되고 하다보니까 주무 부서에서 그것의 결정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화장실이 2층으로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시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데도 어차피 공사하는 부분에서는 주택과인데 2층에 화장실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화장실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일부 주변에 상인들 때문에 화장실을 2층에 지었다 라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이야기인데 감사 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별다른 지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왔는데 다른 경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1층에 화장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2층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2층보다는 1층에 화장실이 설치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2층에 설치해도 이용에는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관공서에 있는 화장실이 전부 1층은 사무실을 쓰고 2층으로 화장실을 올려놓는다면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화장실은 여유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급한 사람이 가는 것이지 심심해서 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볼일을 보다가 급한 생리적 충동이 있을 때 가는 것이 화장실인데 2층까지 간 부분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집에 화장실을 짓는다면 어떻게 든 싸워서라도 1층에 지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죠?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부분이 2억8천입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감액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액된 것이 33만원입니까? 왜 감액되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감액된 것은 1층에 화장실이 있을 경우에는 비트로 해 가지고 배관을 빼야 되는데 2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공간에서 비트가 바로 되었고 1층 부분에 추가로 설치하다보니까 그 비용에서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에 30여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층에 OA 추가설치도 가능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더 늘어난 것이고 비트가 빠지면서 그 부분은 일부 상쇄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민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데에 좀더 편익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 광명 재래시장의 상인 번영회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지어준 꼴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선심성인데 저도 선거직이지만 문제는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예산을 들여서 집단에 이런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가 1억2천 증액되었죠? 증액된 내용이 구조보강 물량 증강공사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조보강의 물량 증강이 되었죠?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구조보강은 저희가 막상 뜯어보니까 구조가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보강한 것은 철골보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단실 같은데 기둥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가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안전구조진단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전구조진단이 사실은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안전진단이 거기에 의해서 구조 전체 공사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면이 훼손된 부분을 단면복구 한 것도 있고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저희들도 감안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신축할 것이냐 보수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전구조진단을 해서 예산을 설정을 해 봐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결국에는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신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의 연면적 문제, 주차장 문제, 사선 제한 등등을 고려해서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예산을 세워줬는데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결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는 충분한 구조진단이 되었는데 구조보강은 물량이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구조보강은 균열부분은 140m부분을 했고 단면설치는 30㎡ 했고, 철골보강 1개소가 기둥 계단부분에 계속 이어진 부분에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상성위원

외부 석재 물량증가라고 나와있습니다. 외부석재는 물량증가의 원인이 뭡니까? 이런 것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외부석재는 재질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pc 돌판 비슷한 것으로 쓰기로 했다가 화강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는 뭘로 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PC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인조 돌 그런 것으로 했다가 전체적인 외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변경했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것의 설계를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의뢰를 했겠죠?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압보도, 옥상탄성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옥상 부분에 옥상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위해서 평 슬라브로 되어 있던 것을 지압보도를 차돌 같은 것으로 해서 맨발로 올라가서 지압할 수 있는 노인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깔았고 탄성재도 안전 같은 것을 고려해서 쿠션 있는 것으로 거기에서 휴계도 할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는 이것이 설계 안되었습니까? 당초 설계에는 빠졌었는데 설계에 다시 재 반영한 것은 운영주체 측의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한 것입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그런 내용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러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나상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택과 판단은 아닌 것 같은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들은 관리할 분이 필요해서 요구한 경우도 있고 건물의 변경은 만약에 계단 같은 것을 처리할 때에 판상으로 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공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이용하는 측면에서 봐 가지고 판단해서 변경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승강기 및 시설개선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승강기가 기존에 승강기가 있었는데 활용이 안 되어 가지고 추가로 승강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로 추가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는 승강기가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처음에는 승강기가 없었는데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입니다. 본래 건물에 있던 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승강기 및 설계개선 등은 예산이 반영된 것은 무엇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처음에는 없는 것을

나상성위원

설계에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원래 건물에 없던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입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나상성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재 변경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당초에 건물에 없던 것을 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넣어서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경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담당 계장님! 승강기를 변경해서 새로 집어넣은 것인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인지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승강기를 당초 설계 시에 도면상에는 있었었고 내역 상에서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넣었던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계약을 맡은 시공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공을 해야 됩니까? 시공을 안 해야 됩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원칙상으로는 시공을 안 해도 관계는 없죠.

나상성위원

설계에 있지만 어떤 제품으로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내역 상에 누락되었을 때 반영을 시켜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내역입찰이라면 내역 상에 없으면 해야 되지만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내역 상에 없다는 것은 설계에는 있는데 내역에는 어떤 제품으로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만 없지 아무튼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설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검수를 했을 것이고 우리 시의 계약자는 이미 그 계약을 하기 이전에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시에 설계서를 검토하고 자기들이 입찰에 참가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입찰에 참가한 것이고 입찰이 되기 전에는 그런 유무 사항을 자기들이 확인해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내역 입찰로서 내역을 미리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배포라든가 공개를 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의한 입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전체에 대한 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입찰이 되면 내역서를 준다는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내역서를 봤더니 엘리베이터 부분은 빠져있더라?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네

나상성위원

설계 검수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주택과에서 합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이것은 업무분장 상 저희 주택과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뢰를 맡아 가지고 시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업무분장 상으로는

나상성위원

그러면 승강기가 내역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을 주택과에서 발견했습니까? 시공사에서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운영주체에서 발견했습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나상성위원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동기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지금 말씀하신 누가 파악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나상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택과에서도 몰랐었던 것 같은데 설계에는 있는데 내역에는 누락되었다, 시설개선 부분은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시설개선부분은 전체적으로 각 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변경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버티컬 이런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버티컬은 포함이 안되고 사용자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도 시켜주고

나상성위원

설계내역에는 창에 있는 버티컬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네

나상성위원

버티컬 문제는 심중식위원에게 넘기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버티컬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네

심중식위원

준공검사 받기 전에 복지관장이 자기 마음대로 뜯어버리고 새로 설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그것을 사실 운영주체에서 기자재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설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버티컬을 운영주체 임의로 마음에 안 든다든지 자체 내에서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하고 상의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별도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시에서 업무추진비로 지원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개인이 뜯어버렸으니까 개인이 변상해야 되는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답 드리기는 쉽지 않은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저희들은 시설 파트에 대한 그런 사항과 관여하는 것이 추가적인 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라든가 기자재라든가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십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운영주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준공검사 나기도 전에 시공사에서는 설치한 물건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관계없습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원칙상으로는 기자재라든가 각종 책상이라든가 하다 못해 부속된 사항은 준공이후에 들어가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편의성이라든가 편익성을 위해서 설치하고 그런 사항은

심중식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준공 전에 그 물건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준공도 하기 전에 뜯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공 나기 전에 복지관장이나 그런 분들이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쪽으로 다시 운영을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준공하기 이전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해라 저것해라 마음대로 다 뜯어버리면 위법입니까? 위법 아닙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 준공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뜯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잘못되었는데 무슨 법에 저촉 받는 것은 없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개인적으로 변상해야 것이 마땅합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상세히 몰랐습니다.

심중식위원

준공검사 갔더니 거기에 버티컬도 다 설치되어 있어요? 사양에 버티컬을 틀림없이 넣었는데 버티컬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준공검사를 안 해 줘야죠. 사양에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사양에 맞지 않는데 준공검사를 해줬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준공검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천정재이라든지 바닥재라든지 벽이라든가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설계도서하고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버티컬 까지는 솔직히 제가 관찰을 주의 깊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준공검사가 늦게 나가지고 준공지체상환금을 변상하죠? 그게 몇 일간 합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몇 일까지는 잘 모르겠고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지체일수는 준공검사 예정이라고 실질적인 준공검사실시라고 관계서류를 회계 부서로 넘겨주면 회계 부서에서 날짜를 산정을 해 가지고 지체상환금을 합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지체일수를 몇 일이다라고 답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8월 6일이 준공 예정일이었고 준공검사 실시는 8월 31일입니다.

심중식위원

8월 31일날 준공검사 실시되었는데 이 만큼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미비 되어서 늦게 났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일부 천정 부분에 천정지반이 빠졌었고 화장실인가 부분에 샤워실 유리 가 빠진 부분도 있었고

심중식위원

정확하게 창문유리입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환풍기 설치한 부분에 마무리가 다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틈이 벌어져서 승강기 내부가 보일 정도여서 보완이 필요했고 그리고 옥상부분도 난간부분이 덜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심중식위원

4가지 때문에 준공이 늦게 났다 이것이 미비 되어서 준공검사 최종 다 날 때까지 완료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줬다는 것이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버티컬 같은 경우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도배 같은 것은 어느 한 구석에 전체적으로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세세하게 화장실 환풍기 설치하는 것, 유리도 조그마한 유리 같은 것 같습니다. 승강기 틈 벌어진 것이야 기술적으로 하면 금방 되는 것이고 옥상 난간 안전지대 때문에 난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4가지의 사소한 것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준공검사를 안 해준 이유는 뭡니까? 사소한 것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버티컬 같은 이런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도 준공검사가 잘 안되었으니까 늦게 내준 이유가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버티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설계부분에 안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제 경우로는 버티컬 같은 경우는 설계내역에 있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전부다 내역을 다 찾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를 못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유리라든가 천정 지반 같은 경우는 검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준공이라는 것이 그런 것까지 전부다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것이 다 포함돼 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야 준공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관장이었죠? 모든 준공검사를 받을 때 그 사업관장 부서에서 항상 같이 가서 준공검사를 같이합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중식위원

사회복지과의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지적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서 준공검사를 연기하셨죠?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저는 사회복지과장하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가서 지적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사회복지과 이런 공사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도 공사 중에도 현장을 나가봅니다.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되어서 설계에 반영을 시켜줄 것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그 사항을 요구하면 경미한 사항은 그냥 해주든지 지금 사실 건축물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생활에 불편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미처 발견 못했다든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세세하게 반영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생활에 힘들고 불편한 사항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어느 시설이든지 그것이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중이라든가 사용 임박해서 하면 사용자라든가 관리주체라든가 저희들이 같이 가서 동행을 해 가지고 지적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하려고 운영주체라든가 그런 사람들과 회의도 하고 가서 현장도 보고하는 사항인데 공사 중에 사회과장도 가서 보고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몇 가지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한, 두 번 몇 번 갔기 때문에 누구하고 갔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버티칼은 틀림없이 개인이 뜯었으니까 개인이 변상하는 것은 정확히 맞지요.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지금 세세한 것은 설계에 누락될 수도 있겠지만 승강기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몰랐다고 합니다. 착공해서 설계변경이 8월입니다. 착공이 2월이고 6개월 동안 몰랐다가 문제점을 알았는데 국장님 잘 아시지만 설계하면 다른 부서에서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하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도 감사부서에서도 이런 것조차 지적을 못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한 회사의 책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가 우리 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설계를 처음부터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주택과장이 얘기했듯이 사업부서에서 실지 운영할 부서에서 해서오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주택과에 의뢰해서 계획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일반공사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한데 이것이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 이 건물을 완성 할 수 있겠다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어느 규모로 무슨 용도로 쓰겠다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주면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해당부서하고 협의합니다.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의 면적이 이 만하면 되는지 위치는 어디로 정해야 맞는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지어지면 좋겠다면 우선 면적에 대한 결정하고 층수에 대한 결정하고 용도에 대해서 결정하면서 위치배정까지 끝나면 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또 다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지 혹시 문은 잘못 난 부분이 있는지 해놓고 다시 뜯어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되었다고 결론이 나면 그것이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서 일을 하는데 승강기 같은 경우는 도면상에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 내역에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8개월 동안 발견되었네 안 되었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기존건물 철거하고 거기에 대한 폐기물처리나 이런 기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빠졌는데 반영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그 시점이 그 하나만 가지고 설계변경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적용하는 시점이 다른 것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그것이 어느 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일하면서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8개월 후에 되었는지 그 전에 되었는데 다른 것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상 손해볼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결국에는 공사금액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전체적인 가격을 가지고 입찰하는 것은 전체적인 공사금액에 대한 규모인데 사실 설계에서 변경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금액의 적정 수준을 할 수 있는 제한 조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공사나 이런 데서는 설계변경을 원하지 않는 것이 항상 주 관점입니다. 설계변경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어차피 세세한 사항은 설계변경 없이도 협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 큰 문제는 사실은 설계변경은 우리가 나뿐 쪽으로 생각하면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서 나중에 금액을 올려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점일 수도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나상성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의회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정부에서도 똑같습니다. 언론 같은데서 보면 올려주는 것만 보도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은 업자가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손해도 이익도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하면 낙찰비율이 있습니다. 낙찰비율에 적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것을 100%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업체에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른 데에 받아온 금액하고 가장 유사한 데가 입찰이 되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를 맡으면 제가 거기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설계에서 이러한 핵심부분 하나를 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해주어야 합니다. 설계변경을, 설계변경을 해줄 때 그 금액만큼 설계변경 해줄 수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은 있을 수 없고 전부 총액입찰로 한 것인데 이것이 나상성위원님 말씀처럼 만약 50억 100억 짜리인데 이것을 공사금액에 대해서 경기도내로 제한하는 금액이 있고 전국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을 10억 20억을 빼서 전국으로 풀어서 경기도내에서 이렇게 했다면 나상성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이런 것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넣었다고 해도 제한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은 또 일상감사를 하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우리 같은 사람도 설계도서에는 있는데 내역상에 없다. 이런 것은 100% 집어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6개월 동안 담당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문제점도 지금 시공사가 끄집어냈는지 지금 현재 담당하는 주택과에서 문제를 돌출했는지 또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위탁받을 운영할 주체가 했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누가 해서 이 설계변경을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어디에서 지적되어서 어느 시점에 되었는지 모르는데

나상성위원

오히려 이런 문제가 그런 의구심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구조보강해서 이런 것도 승강기와 관련된 것이 있을 수 있었고 계단이나 승강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옥상에 조경을 하는 부분도 제가 보았을 때 운영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변경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또는 이런 부분의 설계변경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의 감사부분도 적절한가 부적절한가도 검토하고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데 그런 것 조차도 지금 다 준공이 끝난 시점에서도 의문사항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일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나상성위원님도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자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설계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꼭 그런 자재를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선 뼈대는 세워야 하고 그 일은 다음에 진행되는 공정상 다음에 진행되어도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를테면 화강석을 사용해야 할 부분에 데코타일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설계를 마쳐놓은 다음에 입찰차액을 가지고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지 그런 것을 해보았기 때문에 아실 것이고 저희가 이것은 이용하거나 장래 유지관리에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 판단해서 그런 경우는 나올 수 있지만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누락된 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승강기 기계실은 지하에 있습니까? 옥상에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옥상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설계에는 있지만 내용에 누락되었으면 승강기 기계실도 누락이 되었을텐데 승강기 기계실이 있을 때에는 건축 연면적이라든지 사선제한 조건을 받는데 다 설계변경 되었습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사선제한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건축물 연면적은?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늘어나는데?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옥상부분에는 건축법상 건축면적의 1/8 미만일 경우에 면적이라든지 연면적 사선제한 그런 것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는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다음에 기계실 그런데 안 된다구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광명2동 노인정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기계실을 옥상에 넣었는데 연면적하고 사선제한 문제가 되어서 결국 못 하다가 나중에 지하실에 기계실을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은 것 하는데도 그런데 이런 데가 안 되요?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일단 설계도면에 있었는데 내역에 빠졌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기계실에 들어가는 내역이 당연히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설계는 면적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되었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기계실에 대한 골조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차피 누락되었으면 내역에서 전체적으로 누락되지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되어 있는데 승강기 설치부분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기계부분만 누락되었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네, 승강기 설치부분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역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데도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 했다는 것은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불찰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주택과장님께 몰라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소규모주택하고 연립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만약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개인주택에 문제가 있을 때 시에서 연립주택은 보조를 해준다든지 하고 개인주택은 부서지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고 법에 있습니까? 연립주택은 해주어도 되고 개인주택은 안 해주는 법이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연립주택은 해주고 개인주택은 해주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연립주택은 해주고 개인주택은 안 해주어도 됩니까? 왜냐하면 서울연립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제가 직접 두 번 가보았습니다. 제 구역도 아닌데, 지금 서울연립이 지난번에도 용역비가 2천8백48만원 또 이번에 보강공사 한다고 3천만 원 예산이 서서 하고 있지요.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지요,. 준공검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해서 입주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만약 제가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세고 오늘내일 무너져요. 그러면 시에다 의뢰하면 이것을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인주택을 예산을 세워서 고쳐줄 수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서울연립은 시 예산을 들여서 해주어도 되고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 일단 서울연립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 4월인가 경기도에서 재난안전점검기동반이 나와서 위험시설물이 저희 시에서 하나인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방치했을 경우 위험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그러니까 얼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하다는 것 때문에 정말안전진단을 실시했고 해보니까 시급히 해야 한다는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딱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없었는데 저희가 많이 고민했고 그런 가운데 전 의회에서 나와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예산을 세우라고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연립주택은 어쨌든 이번에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보강공사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개인주택도 되는지 위험물시설로 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재난위험시설물에는 제가 알기에는 개인주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서울연립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위험물시설로 지정되었지요.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해주어야 하는 지원해 주는 법이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상당히 위험하다. 나중에 위험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도에서 의회에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연립주택 예를 들어서 100명이고 개인주택에 4명이 살고 있는데 100명이 중요하고 4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재난위험시설물로 해서 도에서부터 그 근거로 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게끔 했고 또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근거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이기 때문에 개인주택하고 비교해서 개인주택은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고, 지금 서울연립을 제가 두 번 가서 보았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 가보았는데 위험하기는 했는데 단지,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근본대책이 없습니다. 향후 계획에 자주 검사하고 보강공사 했는데 보강공사해서 저 같은 아마추어가 보아도 대충해서 땜빵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낙후된 지역에서 정말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빨리 해주어야지 거기에 기둥 하나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보기에 시급하게 건물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그때까지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선의 조치는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소규모 단위로 재개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단위별로 하게 되면 도로나 학교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려면 대규모로 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소규모보다는 대규모로 해서 하면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빨리 추진해 주겠다는 얘기도 들었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할 때에는 대규모로 해서 서울연립만 아니라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던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제가 광명시장내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를 하셨는데 누가 준공검사를 했습니까? 준공이 다 끝났는데 광명시장내 공중화장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제가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준공 결재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네.

심중식위원

제가 알기로 소하2동에 있는 최용현 동장께서 와서 준공검사를 했는데 공중화장실하고 광명시장 현대화사업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현대화 사업하는 것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왜 과장님이 실무부서인데 안 하고 소하동에 있는 동장이 와서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화장실을 저희 소관으로 시공해 주었고 현대화는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직원이 공사 감독만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직원이 관리감독을 했으면 담당 과장께서 그것을 당연히 준공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래도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이 관리감독을 했으면 생전 모르는 동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가서 준공검사를 할 수는 있겠지요. 왜냐하면 건축5급이면 누구나 가서 준공해 줄 수 있는데 실지로 이 동장님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용건이라는 분이 틀림없이 거기 관리감독을 했는데 그 직원이 한 것을 담당과장께서 나가서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제가 못할 이유도 없고 반드시 제가 해야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준공검사관으로 임명이 된다든지 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부서에 있는 직원이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부서의 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준공검사를 하는 금액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과장들이 3억 이상 5억은 과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예를 보더라도 타 부서에서 많이 합니다. 의뢰해서.

심중식위원

국장님은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아닌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것은 아무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국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님 취임 이후에 업무보고를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인수위원회 할 때 청소행정과쪽에서도 했고 저희도 했고 취임 이후에 업무보고 내용에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준공과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이 과정이 일정규모 이상은 일정규모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판단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 감독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상주감리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당연히 책임감리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절차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나상성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는 들어서 알고 국장님은 설령 국장님의 결재권한이 아니더라도 시장님한테 취임 이후에 준공과 관련해서 한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업무에 대한 것은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복지환경국에서 총괄보고를 드렸고 준공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까지도 보고한 사실이 없겠네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후에

나상성위원

준공이 난 후에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준공이 난 후에 시장님이 아셨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별도로 국장한테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이런 보고는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국장님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서설을 보면 현재 준공이 났는데 국장님은 이 준공이 제대로 준공처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당초부터 여러 가지 사항은 나상성위원님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월 동안 조사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나상성위원

국장님이 지금 현재 시점의 견해에서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때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셨고 정부종합합동감사가 진행중일 때도 지적한 내용도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부합동감사나 의회에서 특별위원회활동을 하시면서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 것도 빨리 보완해서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임 시장님도 이것은 빨리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쪽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서 준공검사를 하고 설계 외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과정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의 견해만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시설 상태에 대해서 준공을 할 당시 10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필 해준 것도 들어서 알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과연 우리 광명시가 준공검사를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잘 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잘못 되었다고 보는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모든 시설을 하면서 정상적인 것으로 100톤이면 100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경우가 있고 모든 기계나 모든 것을 개발할 때에는 빠이로트 실험을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것도 보완공사를 하는 것으로 일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10톤을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물질수지가 나왔다고 판단되어서 결과치를 가지고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잘 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두리 뭉실하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가 음식물처리 쓰레기시설에 대해서 준공검사 해준 것에 대해서 잘 했나 못 했나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정상화 방법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나상성위원

안 되는지 알면서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안 되는지 알고 한 것이 아닙니다. 되는 전제하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보완을 했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누구도 속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견해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교수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보완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문결과에 따라서 일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10톤 처리하면 결과 빠이로트 검사를 했더니 전문기관에 의뢰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보완하면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결국 해주었다. 그러면 자문 받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청소행정과

나상성위원

국장님 모릅니까? 보고 받았을텐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모릅니다. 청소행정과하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은 자문 받은 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하고 위생환경사업소에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일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을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대신 시설물에 대한 주관 부서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공사에 대한 것만

나상성위원

공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 방법을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누구인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청소행정과하고 사업소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청소행정과도 없고 환경사업소도 어디에서 들었는지 부를까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한 것이지

나상성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그 얘기를 청소행정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과장한테 들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단을 만들면서 추진단 회의도 하고

나상성위원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과장한테 들었습니까?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 국장님 같이 말씀하시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서류로 나와 있잖아요.

나상성위원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시설물로 그렇게 해서는 정상화할 수 없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속단하기 이릅니다. 시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 국장님은 저 시설을 언제까지 보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1개월입니까? 2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10년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공사부분은 국장님 소관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준공 후 보완하는 시설에 대한 것은 주택과나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나상성위원

준공 전까지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책임은 국장님 소관이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전까지는 저희 소속 아래에서 책임감리를 두고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나중에 책임감리한테 추궁하든지 그것은 국장님 소관이고 준공까지 여쭙겠습니다. 준공 당시에 이것이 정상화가동이 되어서 준공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준공해 주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준공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감리가 해준 것입니다. 저희가 해주어라 말아라 한 적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감리도 최종준공을 할 때에는 해당부서에게 의뢰를 하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준공을 해주어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의뢰하지 감리가 일방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은 감리가 해당부서에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준공을 추진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공사가 만약에 다 되면 준공을 해라 말아라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책임감리가 준공할 때에는 해당부서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준공하려고 한다. 이것은 협의하잖아요. 그랬을 때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잘 되느냐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확인해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가지고 어떻게 준공하느냐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준공계 제출할 당시에 설치한 시설을 가지고 음식물을 투여하면서 그것이 물질수지가 범위내에 들어온 것으로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유무인지 확인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안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 공인기관에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준공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10톤 처리한 것 알았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몰랐습니다.

나상성위원

나중에 들었고 그 시점에서는 10톤 처리한 것은 몰랐다. 만약 국장님이 그것이 10톤 처리한 결과물이었다면 아마 국장님은 이의제기 했겠지요. 아무리 10톤 가지고 하냐 좀더 해보자 해야 이틀 삼일이면 하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수도 없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나상성위원

수도 없이 어떻게 논의가 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감사도 받았고 또 의회에서 특위구성해서 조사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딱 떨어지게 답을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보완하는 것이 모든 정상화 과정을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의 대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나상성위원

지금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 시설에 대한 정상가동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지만 전문가 집단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시설에서 일정량 어느 부분을 보완하면 정상화가동이 될 수 있다. 그렇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부서에서도 이것을 정상화하기에는 현재 조건이 어쨌든간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을 떼어 주어야만이 사후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준공을 떼어 주는 것이 절차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종전까지 시설물이 반드시 정상처리해서 준공을 떼준 것은 아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나상성위원

선제조건이 반드시 라고 하는 것이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100톤 다 들어가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100톤이 아닌 10톤 정도가 들어오는 결과치를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가동되니까 그러면 그 시설은 조그맣게 했을 것 아닙니까? 키우면

나상성위원

그것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정상화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종전에 있는 시설물을 준공을 안 하고는 불가하기 때문에 10톤 처리했던 100톤 처리했던 그 결과물로 준공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사안이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 마치고, 그 시설물의 보완공사하는 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음은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진안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양기영 부장에 대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서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진안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양기영 부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엔지니어링 양기영 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증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진안의 양기영 부장님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양기영 부장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현재 시설물 보완공사를 거의 진안에서는 책임자로 와서 계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설보완을 하다 보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물에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현재 시설물에서 정상화를 하려면 지금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까?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설치물의 문제점을 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선별분쇄기의 어디가 문제고 어디는 무엇이 문제고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별분쇄기를 새로 제작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보완합니까?
소음 때문에 소리가 크니까 문제가 되고 진동은?
현재 선별기는 기존에 지금 정일기계에서 납품합니까?
정일기계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햄머타입이지요.
이것을 새로운 형태의 햄머로 제작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새로운 형태의 햄머하고 지금 기존의 햄머타입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새로운 햄머타입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유동식 햄머타입 보다는 고정식 타입을 설치하는 것이 쓰레기 성상이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괜찮다고 봅니까?
알겠습니다. 유동식 고정식 장단점은 있지만 현재 우리 시의 음식물 성상으로 보았을 때는 고정식에다 비닐이나 이런 것을 분류하니까 송풍만 가미한다면 우리 시에 적합한 시설로 판단된다.
그러면 왜 처음에 지금 현재 있는 자동분쇄선별기를 떼어내고 지금 현재 1차 선별분쇄기를 달았는데 그때는 왜 이것을 차라리 고정식으로 달지 왜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기존의 햄머타입을 달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완했잖아요. 유동식으로.
하다 보니까 유동식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정식을 보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고정식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때는 파악을 못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정식 햄머타입에 수정해서 들어오면 되겠네요.
못 들어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이 안 되어서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진안에게 대금을 하나도 인수인계 안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송컨베어나 스크류플라이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능형 저장호퍼도 문제가 없고
지금 고형물분리기에서 스크류프래스가 중간에 달려있지요.
거기는 스크류프레스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걸러주는 것이 사실 1시간만 가동되면 막혀버린다고 하면서 그래서 효과가 없다면서요.
그것을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형물분리를 하다 보면 물이 떨어지는데 그 액을 때려주는 것은 중간에 스크류프레스 여과막을 설치해서 한번 걸러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걸러주는 여과막이 1시간만 작동하면 이물질이 많이 막혀서 그 역할을 다 못 하는데 교체해주든지 세척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현재 없어서 1시간은 제대로 여과막의 역할을 하지만 1시간 이후에는 그 역할을 못 한다면서요.
실질적으로 1시간만 가동하면 막힌다면서요. 걸러주는 여과막이
막히지는 않는다.
막혔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기계는 돌아가는데 분리액이 안 만들어지면 분리액이 다 어디로 갑니까?
협잡물은 들어가고
다음에 분리액저장탱크가 지금 현재 넘침 현상이 많아 저희들이 엊그저께 현장 방문한 결과 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처리시설에서 현재 보완시설하기 전 처리시설에서 넘침 현상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보완공사를 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 분리액저장탱크가 약 1시간 20∼40분정도만 운영하면 분리액저장탱크가 넘칩니다. 그 넘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수기에 어떤 문제 때문에 분리액저장탱크가 넘칩니까?
결국에는 응집이 안 된다는 것 아닌가요.
상성

난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탈수기에 용량이 작아서 생기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성상의 음식물 액이 불규칙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보완할 때 탈수기 용량은 늘릴 필요 없이 분리액저장탱크에서 농도가 일정하게 만들어만 주면 가능하겠어요.
저도 그 부분 잘 이해하는데 오후에 바쁘지 않으면 식사를 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진안의 양기영 부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계속 할 예정인데 도와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양기영 부장님 고형물저장탱크에서 넘침 현상은 결국은 탈수기에서 용량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강재원소장님 이것과 분리액저장탱크 용량이 작은 것이 이전 시설물 준공 난 시설물에서 문제가 되었습니까?
재원

강재원위생환경사업소장

그때는 탈수가 안 되고 그냥 빠졌기 때문에 탈수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직관 상태였습니다. 기존에 탈수기는 현재 탈수과정이 안 이루어지면서 빠지니까 처리하는 것처럼 고인 것뿐입니다.

나상성위원

분쇄물저장탱크를 늘려야 합니까? 저장탱크를 늘려야 합니까?
분쇄물저장탱크는 늘리지 않아도 되고
강소장님 가능합니까?
재원

강재원위생환경사업소장

분리액저장탱크에서 넘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12루베짜리 분리액저장탱크 2군데에서 8루베 넘어올 때 6분 정도니까 1시간 정도 처리하다 보면 넘침 현상이 있을 때 그 양을 1시간 커버밖에 못 하니까 저장탱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저장탱크 늘리고 현재 있는 탈수기로서 15루베짜리 2개지만 용량이 작다 판단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용량 15루베짜리 하나 더 놓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분리액저장탱크를 100톤으로 늘렸을 때 15루베짜리 2개 가지고 탈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15루베짜리 탈수기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어제 탈수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 음식물 원액이 약 65톤 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65톤을 탈수기에 집어넣었을 때 희석수, 세척수, 약품을 다 합치면 약 240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식물까지 합치면 약 300톤 들어갑니다. 탈수기 속에, 그러면 이렇게 설치해서 또 이런 물이나 희석수, 세척수, 약품이 그만한 양이 들어가야 합니까?
지금 보완공사 한 시설물은 완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희석수나 세척수, 약품이 많이 과다 사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난번 거기에서 뒤에 있는 탈수기 앞에 있는 것은 워낙 깨끗이 청소해서 맹물만 나옵니다. 계속 세척수를 집어넣기 때문에 뒤에 있는 탈수기를 보니까 탈수기에서 떨어지는 액이 부유물질도 많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실험의뢰를 했더니 SS가 30,000이 나옵니다. 이것은 곧 물이 덜 들어간 데입니다.
무슨 새벽부터에요. 탈수기를 새벽부터 안 했잖아요.
제가 갔을 때 원통 응집반응조에서 뒤쪽으로 뒤에 있는 탈수기는 돌아가는 것이고 앞쪽은 앞쪽 탈수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재원소장님 보다 빨리 가야 문제점을 발견할 것이라고 해서 빨리 갔습니다.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앞쪽으로 나오는 탈수기는 막았습니다. 뒤쪽으로 가는 탈수기만 열어놓고 뒤쪽으로만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쪽으로는 막아서 안 되는데 앞쪽 탈수기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세척수를 넣어서 계속 세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때까지 거기는 통이 정말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뒤쪽도 가동되느냐 했더니 된다고 해서 뒤쪽으로 갔더니 거기는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제가 뒤쪽으로 가서 보려고 하니까 다시 물이 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다시 거기에 세척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척수가 미처 못 들어와 반은 세척수가 들어와 깨끗한데 반 뒤쪽 하단 부분에는 세척수가 덜 들어와 부유물질이 나오고 더러운 물이 나와서 받았습니다. 양 부장님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앞에 것이 A인지 모르지만 5분 안 가던데요. 초기에 강재원소장님이 자동타이머로 작동된다고 해서 한번 보았는데 앞에 세척기 5분 안 되던데
수동도 가능하잖아요.
저도 수동으로 해보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탈수기에서 나오는 탈리여액을 만일 우리가 샘플링을 한다면 정상으로 봅니까? 비정상으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응집 반응조 거기에 사람이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기계가 아니니까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보면 사람이 잠깐만 한눈 팔아도 응집이 안 됩니다. 그것을 탈수기에 넣으면 당연히 타공망이 막혀서 탈수기 세척해야 하니까 그것을 다른 데 부어야 하잖아요.
그 물을 어디로 뺍니까?
어디 밸브를 당기면 밑으로 빠진다면서요.
분뇨 제1저류조로 안 들어가고
분리액저장탱크로 들어간다.
그리고 한외여과막에 대해서 아십니까?
다음에 지금 양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액저장탱크 100톤 탈수기 15루베짜리 하나를 더 설치하면 거의 정상가동을 할 수 있다.
100%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10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 설계는 희석수 15톤입니다. 그리고 약품이 7톤 그러면 정상가동을 한다는 것은 똑같이 희석수 15톤에 약품 7톤입니까? 지금처럼 200톤은 안 들어가지요.
설계치는 15톤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희석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세척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설계했는데 그 값이 15톤 약품은 약 7톤입니다. 정상가동 했을 때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기준치로 정상가동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상가동은 자신 있다. 100%, 여기에서 정상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원래 저희들은 지금 희석수나 세척수 희석수는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세척수는 탈수기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석수나 세척수가 약 거의 지금 제가 보았을 때 200톤 가량 들어가는데 이것이 200톤 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정상처리 할 것인지 아니면
탈리액으로 세척수를 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것으로 고안하겠다.
그런 시스템 적용되는 곳이 있습니까?
거이 세척수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탈리액은 리사이클 하기 때문에
지금 100톤 처리하는데 세척수를 몇 톤이나 예상합니까?
그리고 희석수를 종전대로 15톤 다 있어야 합니까?
몇 톤 잡습니까?
희석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약품은 기존에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약품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정상처리해도 10톤이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양기영 부장님 회사에 계약을 의뢰해서 보완을 한다면 저희 시설이 100% 정상가동 될 수 있는 것을 100% 장담하지요.
이것을 턴키방식으로 공사계약을 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시공방식으로.
가능한데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그 충성은 누구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정상적으로 회사에 요청이 갔습니까?
그 요청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로 간 것인지 담당 부서에서 정식적으로 간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간은 없었다고 하고 만약에 계약한 날부터 기간을 어느 정도 주면 할 수 있습니까?
최고 3개월까지 주면 정상화 할 수 있고 책임시공 할 수 있다.
전체 시설물을 책임져야 하는데
당초 설계치 요구한 값 알지요. 그 값을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사실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과 복지환경국에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드릴테니까 국장님이 어차피 국장님 간부회의나 업무협조를 받아서라도 이 문제를 일단락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7월5일 준공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보완 업체의 말을 들으면 지금 현재 시설은 완전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가 중공을 떼어준 사유가 국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준공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준공 떼어 준지 2개월 넘도록 보완 업체하고 계약조차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지금 계약부서인 회계과하고 문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 만 되면 정상적으로 보완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단계이고 시장님께서도 빨리 보완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라면 빨리 하라고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지금 양 부장님께서 자신 있게 이것은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 분야에는 위원님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업체가 있으니까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자신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또 있다면 그때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지금 2개월 동안 어차피 드러나 있는 부분이니까 준공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준공 이후에도 2개월 동안 무단으로 방치했다는 것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 회의 때도 강재원소장님이 제안한대로 하면 8월말까지 정상가동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었는데 정말 이번에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정말 계약은 책임시공 보완공사를 계약조건으로 해서 정말 저 회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중간에 효성이나 이런 데처럼 나 모르겠다. 설계가 잘못 되었다. 무엇이 잘못 되었다는 핑계로 중간에 손드는 일없이 모든 책임을 짓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체결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기술력이 없어서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저분들이 나중에 하다하다 안 되니까 당초에 설계부터 잘못 되었다 정말 하다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한번 많은 예산을 낭비해야 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믿고 지켜볼 수밖에 없고 일을 빨리 업무가 보완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협조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은 청소행정과에서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계약부서나 이런 쪽에서 일이 빨리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옆에서 봐도 안타깝습니다.

나상성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밟지 않기 위해서 대안을 설정한다면 어떤 형태로 저 공사를 계약까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결론 난 것이 지금 보완하는 쪽으로 난 것이 설계하고 결재를 맡고 계약체결해서 공사진행만 남아 있습니다. 진행순서만 남았으니까 그쪽을 믿고 진행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재원소장님이 열심히 그 부분에서

나상성위원

사실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국장님 책임성있는 답변도 아니고 업무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 소관의 문제인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지을 일이라면 확실하게 알았다고 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는데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못 드리고 실지 정상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사에서 오신 분도 100%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 다음에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중식위원

보완업체 양부장님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00% 책임질 수 있다는 말씀은, 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못 졌을 경우 사후에는 어떤 것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을 변상을 다 할 것을 각오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3개월 동안 시공을 맡겼을 때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음식물 처리가 안 됐을 경우 그 비용을 그 동안 있었던 비용까지 다 변상해야 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시와 계약할 경우 문서 조항을 넣어도 관계없습니까?
알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주

이병주위원

3개월 동안 안 되면 감리 책임자를 비롯해서 고발 조치해서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3개월이라는 것은 음식물 전량을 받지 않고 기계전체를 새로 보완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 2006년9월20일 수요일 10시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책임감리단 증인 출석 하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2006년9월20일 다시 주택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우리 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담당 및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홍성원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성낙원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찬호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상근 녹지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태형 국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도시정비 실태에 68p 가리대 설월리 식골이 재심의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유가 뭔지?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사유는 당초 입안해서 경기도에 신청한 면적이 있는데 도에서는 입안한 면적 중에 전답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건교부에 협의를 봤습니다. 건교부 협의사항이 전답이 과다하게 포함됐기 때문에 전답부위를 조정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의견대로 전답부분을 축소하라는 것이 있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축소를 적게 했습니다. 그런 의견 때문에 조정이 안 돼서 재 심의를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전답이 가리대, 설월리, 식골이 똑같은 상황입니까? 가리대하고 설월리하고 어디가 더 많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안양천 쪽으로 해서 전답이 많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범위가 넓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당초 해제하는 것을 확대 해제하는 것이거든요. 확대 해제하는 부분이 전답이 많이 포함돼있으니까 축소하라는 의견입니다.

심중식위원

가리대 설월리가 안양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확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리대와 설월리는 안양천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양천 쪽이 어디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도로변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답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요? 오리로와 안양천에 거리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중간에 소하천이 하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소하천도 건너뛰어서 안양천을 넣어서 비율이 너무 과다하게 포함돼서 다시 하라고 해서 지적 받으셨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안양천이라고

심중식위원

가리대, 설월리가 안양천이 포함되어서 과다하게 되어서 다시 하라는 지적을 받으셨다면서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안양천 쪽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안양천 쪽이 답이 있거든요. 전답부위를

나상성위원

경기도에서 문서상으로 왔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아직은 문서상으로 안 왔습니다. 다시 날짜를 잡을 것입니다. 도에서 그러면 다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나상성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서라는 회사의 땅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당초에 그 땅이 대규모 해제 지역에 관련이 안 됐다가 나중에 변경하면서 그 지역이 들어갔다는데요. 왜 처음에는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들어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추가 해제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도 들어갔고 기존에 해제 면적을 했을 때는 대지면적의 5배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기존 집 있는 정도만 해제가 됐거든요. 지침이 바뀌면서 천 평방미터까지 해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호당 300평정도, 그 기준에 맞게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태서도 포함이 되고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입안한 사항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대규모 할 때 최초 정부에서 인구 천명이나 300호 이상을 그린벨트 해제하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미만 짜리는 해제를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국무총리 회의 심의할 때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300호에 사는 사람들이나 10호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불편한 것은 똑같은데 300호 이상만 해제를 시켜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기준을 20호 이상으로 잡아서 중규모라는 것을 다시 설정해서 20호 이상 해제된 경위가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최초 대규모 해제할 때는 대지경계선을 위주로 해서 푸는 것으로, 그래서 기준이 나중에 바뀌면서 중규모도 마찬가지고 호당 천 평방미터 이렇게 해제하는 기준이 다시 지침이 마련돼서 대규모는 4군데를 풀었는데 신촌까지, 신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바뀌면서 정리가 됐고 가리대, 식골, 설월리를 기준에 맞게끔 해제를 하려고 다시 계획을 하면서 기아산업 주위에 기아천 있는 데로 해서 소하동 배수펌프장 있는 데까지는 국민임대 주택하고 나머지 부분이 삼각형으로 기다랗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호수 산정해서 호당 300평까지 계산을 해보면 그 지역을 다 풀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점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있다, 농경지가 포함돼있는 지역이 너무 많다, 그래서 건교부와 도와 협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되어서 저희와 먼저 시장님하고 건교부도 갔었고 도에도 갔었는데 우리는 여건이 틀리다, 위에는 국민임대를 하고 안양천 쪽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에서 하고 밑에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는데 중간에 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라놓고 나면 자투리땅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도시관리 측면에서 안 맞는다, 그러니까 다른데 기준과는 주변사항이나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볼 때는 안 맞는다,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의 적용을 안 받는데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제한을 걸면 안 맞는다고, 계속 건교부나 도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건교부에도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도에도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본 게 경전철 지나가는 라인이 있는데 자연하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우측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공원조성하고 오리로 있는 부분에 가리대, 설월리 있는 부분에는 임야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해제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나상성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아까 말한 태서에 그 땅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호당 300평하면서 그 부분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거기는 주택과도 멀리 떨어져있고 설월리와 가리대에 중간 사이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가구가 정말 없을 정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쟁이 된 것이 혹시 특혜 아니냐, 이런 쪽으로 시비가 되고 있거든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빠졌던 것은 최초에 대규모할 때 순수한 대지의 5배 받을 때 그때 빠진 것이지 나중에 지침이 바뀌어서 호당 천 평방미터였을 때는 당초 입안할 때부터 들어간 것입니다. 사유가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설월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있는 데로다가 주택이 밀집돼있잖아요. 그러면 호당 천 평방미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이 밀집돼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다 찾아먹을 수 없어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것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아래 부분을 넣지 않으면 면적을 못 찾아먹습니다. 국민임대 단지나 역세권 개발에 중간에 끼어있는 부분을 다 풀고자 해서 저희가 입안을 했던 것이고 건교부나 도와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 심의한 사항입니다.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전체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도면을 보면서도 오히려 가리대 쪽에 치우쳐있는 설월리보다는 차라리 소하2동 안쪽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찾아먹기도 쉽고 더 유리할텐데 굳이 그 지역에는 주택이라고는 몇 채 되지도 않는 그 지역을 가리대 쪽에 설월리를 푸는 것은 어느 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대규모 취락해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봐도 그렇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기준이 임야는 제척하게 돼있습니다. 임야는 안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나상성위원

가리대 여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쪽을 풀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 해서 100% 다 들어갔습니다.

심중식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동사무소 설월리 마을 밀집지역과 현대아파트, 개운아파트 사이는 빠져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심중식위원

오리로 밑으로 해서 40동 마을 경계 있는 데는 다 빠져있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처음부터 들어갔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가 설명 드렸듯이 기준이 300호 이상 천명 이상일 때 5배를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해제됐을 때는 빠졌습니다. 기준에 맞게 하다가 나중에 지침이 바뀌면서

심중식위원

처음에 할 때는 태서는 들어갔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천 평방미터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현대아파트 주위로 빠진 게 다 들어간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현대아파트 새로 도로 준설해준 것 영광교회 있는데 전체 면적이 싹 들어갔습니까? 임야까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임야는 안 들어갑니다.

심중식위원

오리로 밑으로 기아 자동차 40동 마을 다 들어갔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오리로를 중심으로 해서 안양천 쪽으로 농경지가 많은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그 부분이 도에서 이의를 걸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40동말고 밑에 전답 있는 쪽 거기가 과다 포함돼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중간 가리대와 설월리 이 부분이거든요. 당초 40동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증액시키다 보니까 면적이 과다하지 않느냐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재 심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 면적보다도 그 밑에 면적과 같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갔던 사항이거든요.

나상성위원

당초에 할 때는 가리대가 여기만 당초에 빠졌다구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빠진 게 아니고 현재는 가리대와 설월리를 밀도 계산해서 호당 천 평방미터씩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라진 것이지, 이쪽에서 최대한 찾아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도 마찬가지구요. 가리대와 설월리가 한꺼번에 해제가 됐었다면 그렇게 안 생기고 한번에 되는데 위에 밀도 밑창에 부분 밀도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되는 전답 재 심의를 할 때에 전답부분을 뺄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그 윗 부분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2군데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군데 다 뺄 것입니까? 아니면 전답을 뺄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심의를 해봐야 알지요.

심중식위원

현대아파트 있는데 임야는 빼주고 이쪽에 태서 있는 데는 임야는 다 집어넣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특혜다, 특혜가 아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개인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간에 광명시에서는 이 부분이 특혜다, 특혜가 아니라는 논란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런 의혹을 받게 되고 그런 의혹을 받게 되면 공무원들의 윤리 상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그러한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린벨트 단속요원들 있지요? 그 분들은 몇 년에 한번씩 위치를 변경시켜줍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규정이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일반 서민들이 그린벨트를 위반했을 때는 단속요원들이 바로 와서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는 단속을 소홀히 한 이유는 뭡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기아라고 해서 소홀히 한 적은 없거든요.

심중식위원

기아자동차에 단속해서 걸린 게 매년 얼마씩 늘어났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매년 몇% 늘었다고 할 수는 없구요. 엊그제 한 건 추가발견해서, 저희는 특히 기아자동차라고 해서 거기만 봐 줄 이유도 없고 거기만 못살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발견되는 즉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기아자동차를 내사적으로 들어가서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한번이라도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에서 항측 가지고 점검할 때 같이 합니다.

심중식위원

'89년 '90년도에 지어진 집이 2005년도에 발견된 이유는 뭡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기아자동차 안에 사실상 들어가 보면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가고

심중식위원

항측 촬영가지고 위반지역을 단속하신다고 그랬는데 '89년도에 '91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에 나타난 것은 어떻게 해서 나타난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허가 대장이나 감사나 해서 추가 발견 된 사항이지 별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감춰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린벨트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설사 저희가 모르는 가운데 불법사유가 없다고 장담은 못 합니다. 그러나 순찰을 하면서 발견되는 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거기는 울타리가 쳐져있고 경비원들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단속을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항측 사진을 보면서 요새는 상당히 자세히 나와있더라구요.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그러면 충분히 일목요연하게 확인 될 수 있는데도 매년 조금씩 발견되는 것은, 상태를 보면 몇 년 전에 지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거기를 단속하셔서 광명시에서 강제이행금을 물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에서는 그 돈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광명시 세수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일수록 철두철미하게 단속하셔서 강제이행금을 물려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2005년도, 2006년도 항측 촬영한 도면가지고 추가로 더 발견할 수 있지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로 이행금 물릴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어느 특정기간을 하지 않고 일제 점검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남부주유소는 경인일보에 잘 나와서 잘 알고 계시지요? 위법사항인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온 것은 금년도 3월4일날 왔습니다. 정식적으로 안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았습니다.

심중식위원

그전에 있던 과장님은 알고 계셨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면 캐노피나 주유기나 이 밑에 저장탱크는 전부다 그린벨트에 들어가 있지요?
이렇게 한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단속을 해도 몰랐다는 것은 항측 촬영하면 다 나오는데 여기는 한번도 강제이행금 물린 적도 없는데요. 이 분이 언제부터 그랬냐하면 '90년도부터 위반했습니다. 이분이 최초로 여기에다가 설계를 냈을 때는 캐노피도 없고, 주유기도 기존에 3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주유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있고 9대인가 12대인가 됩니다. 탱크도 당초에는 4대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증설이 됐고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지역이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먼저 번에 그런 사항이 되기 전까지는 그린벨트가 거기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기 위원으로 계신 분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주택과 그린벨트가 붙어있기 때문에 설마 그린벨트라고 생각을 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인가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사항을 제출하면서 그 당시에 알게 됐거든요. 그때도 경위가 조사가 됐었고 그런데 주유소 캐노피나 주유기 설치는 일반 주거지역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게끔

심중식위원

'89년도 캐노피를 다 취소를 하고 준공 검사받을 때 사진은 주유기 3대와 캐노피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설치를 다 한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할 때 그린벨트 해제할 때 관통 취락 해제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부분이 대도시에서는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심중식위원

작년도에 남부주유소 소유주가 복원해달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는 알았잖아요? 그때부터 강제이행금 부과를 왜 안 했는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실무자들이 서로 그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담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해 보니까

심중식위원

소유주가 나는 이렇게 불법을 하고 있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강제이행금을 부과 안하고 아무것도 제재한 사항이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행정을 하면서 오류를 한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이렇게 큰 시설물이 들어왔는데 오류라는 것은 말이 안되구요.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분한테 아무것도 제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이런 것은 자기 발로다가 걸어오면서 신고한 경우가 되는데

나상성위원

조그만 콩나물 재배사 하나만 내려고 그래도 나중에 불법으로 할 것이다 예측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것을 몰랐다고 그러고 무슨 부서가 답변이 일관성이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 행정을 하면서 오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오류를 범했으면 적법한 절차를 취해야 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답변이 피해나가기 위해서, 말이 안되지요.

심중식위원

여기에다가 시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냈습니까? 저한테 주신 이것 만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금년도 8월29일날 1차 계고 나갔습니다. 자진 원상복구 하라고 나갔고, 주인도 자진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계고 나가서 안 나가면 2차 계고하고 그 다음에는 고발이나 강제이행금을 법대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본인이 자진 원상복구를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 밑에 있는 주유 탱크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설 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위법사항은 조치를 해야지요.

심중식위원

도시계획과 민원팀에서 단속할 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이설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설을 안 하면 그것도 위법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위법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경인일보에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본인이 스스로 나는 불법을 한다고 시인하면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 동안 묵과해준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누구를 행정조치를 취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행위자에 대해서

심중식위원

사업주가 본인이 나는 위법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자기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알면서도 묵과해준 것은 누가 책임을 지냐고 물어봤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고의로 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심중식위원

업무담당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소관별로 따져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심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린벨트 인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허가가 된 분하고 안 된 분하고 느끼는 게 틀릴 수가 있거든요. 행정을 하면서도 객관성 있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느낌대로 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규정대로 객관성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담당직원들이 바뀌는 대로 인허가 나가는 규정이 틀리고 이런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런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축도 일반이축과 도로이축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그린벨트 인허가를 자치단체장의 선 결재를 받고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허가를 받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전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전심사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허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 사전심사제도라고 해서 알려주는 그런 게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게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모든 그린벨트 인허가는 사전결재를 받고 인허가를 하라고 해서 인허가 나가는데 주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해제 공람 공고하기 이전에 지금은 취락지구 밖을 벗어나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먼저 허가를 할 때에 담당 부서에다가 건축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시장한테 인허가를 묻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끌다 보니까 다음 허가를 못 받아서 브레이크를 거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해서 개인 재산상에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심사제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이 생기고 형평성의 논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제도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조금 와전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지금현재는 사전심사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게 어떻게 시민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입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상에 큰 손해를 입은 게 사실입니다. 어느 한 민원인이 여러 개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씩 넣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된다고 그러면 허가를 넣는데 그 과정이 엄청난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하나밖에 허가를 못 받고 그 후에 또 넣으려고 했더니 공람공고가 된 상태라서 허가가 안 된다고 해서 허가를 못 받는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관성 없는 인허가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그런 사항이 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를 안 할 계획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공익사업으로 나가는 이축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규정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공익 이축은 건축 허가할 수 있는 허가조건에 맞으면 그린벨트 지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건축허가가 맞으면 되는데, 허가 조건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안 된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하다가 결국 뒤에 가서 그런 인허가를 내게 된 불이익을 받는 사항에 도달한 것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대단위와 20개 마을이 풀리거든요. 그러면 20개 마을에 대한 이축은 일반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축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면서 알려줄 것은 확실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개 마을을 하면서도 그린벨트 내에 도시계획선이 물려서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어렵더라도 개별 통보를 다 해줬습니다. 이축의 문제도 지금 우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축에 관계된 분들은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행사를 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공인 이축도 허가에 맞으면
윤배

오윤배위원

거리 제한 없이 건축법에 맞으면 해줄 수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공익 이축은
윤배

오윤배위원

건축법에 맞으면 해줘야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예.
윤배

오윤배위원

앞으로 계속 해주실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현행법대로 할 계획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가학동 387-1번지입니다. 거기도 먼저 인허가를 집어넣었는데 국장님까지 선 심의를 받는데 국장님, 선 심의를 받으셨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먼저 시장님 계실 때는 우리 지역에 공공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가 제일 많이 이루어진 때로 기억되는데 공공사업으로 이축하는 게 무분별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그린벨트에 각종 사업구상이나 그때 가지고 있었거든요. 총체적인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 관리계획 그때 용역이 수립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사전심사제도가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축이 되는데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에 또 들어가면 또 이축해야 되는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생기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이축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시장님의 방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운영을 하고 그 후에 공공사업 같은 게 거의 다 끝나다시피 됐습니다. 지금은 공공이축으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도시자연공원을 하면서 12세대인가 이축한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시점으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언급도 없으셨고 먼저 백시장님 계실 때도, 이제는 그러한 부분이 거의 해소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사제도를 작년인가 그때부터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장님이 시정을 펼치면서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가 있어서 실제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은 피해를 당하는 입장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몰랐던 것을 사전에 걸러져서 경제적인 손실을 안 보는 부분도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부분은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피해를 봤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피해만 봤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387-1번지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번지수에 불허가 처분을 하나 받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불허가 처분을 하다보니까 거기다가 허가를 또 내주면 그 사람이 이의제기를 할 것이니까 안 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언뜻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서 이축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도로에서 근생 시설일 경우에는 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도로과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하고 그때 하수도인가 그런 부분에 걸리면 각과에 협의를 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심판인가 청구했을 것입니다. 그 건인지 어떤 건인지 모르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나중에 해결을 한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게 그 건인지 모르지만 현재 들어보면 도시국 민원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주관해서 도로, 하수도, 상하수도 이런 부분을 다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보완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문서가 생산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민원팀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시국 민원팀에서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문서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민원팀에서 심사하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린벨트 법으로 인허가를 받는데 어느 정도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도로 이축이라고 하면 마을 권에서 어느 범위를 정한다든가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담당자라든가 부서에서 생각나는 대로 여기는 해줘야 되겠다, 안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어느 기관이나 똑같은데 일단은 처음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실무자들이 모든 일을 제일 잘 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이나 계장으로 올라가면서 전문 분야에 대한 것은 일단 담당자가 제일 정확하게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있지만 지금 현행법과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런 게 있는지를 다시 챙겨주는 경우는 잇지만 하여간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제일 정확한 판단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담당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담당자 바뀔 때마다 인허가 나가는 과정이 틀리다 보니까 그러한 주민들이 불이익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담당자가 해주고 싶은 대로 대한민국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조례를 만든다던가 이래서 어느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해석하는 대로 허가가 여태껏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는 사항인데 그러한 점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시에서 주민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알지 못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되면 그 지역에 부동산 투기와 연관돼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하는 시장님이나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연관돼서 그 부분에 허가했을 때는 다시 이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법 상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런 것은 시장이 행정력으로 통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종종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추후에는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게 일관성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광명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그린벨트 내에 불법 건축물 및 시설물이 많은데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하면 정말 생계가 어렵고 벌금 낼 여력조차도 없는 사람은 관대하지 않고, 힘있고 전 있고 관계담당공무원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영업도 계속하고 거기다가 설치해도 벌금 조금 내고 말고, 그게 뭐냐하면 제가 한 달에 천 만 원씩 버는데 벌금은 예를 들어서 백만 원, 2백만 원밖에 안 문답니다. 그러면 나라도 장사를 합니다. 그런 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다가 직접 사장과 만나면 옛날에 뭐를 했었는데 그때는 철거반들이 왔어도 거기는 철거반들보다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버티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왔다가 그냥 가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목격을 했고 사장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단속할 의지가 확실히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에서 업무를 보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린벨트 불법행위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은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볼 때 그린벨트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평을 해주는 게 우리 광명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광명역세권개발이나 임대단지 개발을 할 때도 그린벨트의 7~80%를 가지고 있을 때 여태까지 어려운 실정에서 도시를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가지고도 지금까지 주공에서 개발할 때는 전부 소형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생활능력을 갖추면 전부 정착을 하지 않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건교부나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면적이 큰 아파트가 왜 필요한가 설명을 하고 건교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광명시에서 그린벨트를 다른 지자체에서보다 잘 관리하고 있다 그것은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그런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여타 지역에 똑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려를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얘기들을 듣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린벨트에 큰 일도 있고 소소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습니다. 건물은 합법적으로 됐지만 거기에 용도 변경된 사항은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제재를 못 하고 합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헐 수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음식점인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써요.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치우고 갈아버리면 원상 복구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부분이 일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진짜 저희들이 가서 보면 눈으로 보기 참 애처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나 이런데서 항측해서 불법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조치해서 저희들이 조치결과도 보고를 해줘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어느 곳은 봐주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정확하게 항측 결과에서 숫자가 정확히 나오는데 물론 봐서 쉽게 해결하는 것도 있고 어렵게 해결하는 것도 있고 현장에 가서 부딪쳐서 일을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뭐가 있어서 봐주지 않나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상 일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밖에서 보신 것과 실지 여기 들어와서 보시는 것과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로 느끼시는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단속할 의지가 있지요?
역으로 생각하면 광명시가 농사짓고 먹고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린벨트가 관리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다구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시흥지역과 도덕산에 올라가서 보면 표시가 날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적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가 정부로부터 그린벨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개발을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68%가 그린벨트인데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개발을 할 수 있으면 개발을 해줘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못하게 하니까 광명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 인접해있는 시흥시 같은 경우에 보면 전부다 축사를 해놓고, 전부 공장이나 고철 등 여러 가지로 쓰잖아요. 그게 당사자한테는 경제적인 이익이 올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사회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부담하는 일이 생깁니다. 폐수가 나오거나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나중에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추가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소유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주지만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에 대한 측면에서 봐서는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틀에서 관리를 해야지 개인적인 시설을 관리한다면 여러 가지 사업 구상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흥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축사는 다 돼있는데 사실상 전부다 공장으로 해서 임대를 시켜주거든요. 제가 거기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광명시는 어차피 축사로 인정해주고 창고 임대 한 자가 많지요. 벌금 조금 내면 1년에 몇 천만 원 들어오는데 벌금 몇 백만 원 못 내겠습니까? 하려면 확실히 하든가 아니면 창고를 물류창고를 해서 대단위 만들어 주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민만 죽는 것입니다. 공장 세내다 보면 영세민들은 월급 주고 나면 집에 가져갈게 없습니다. 땅 주인들은 축사로 5동 만들어놓고 돼지가 소만 키우라는 것을 사람이나 기계만 키워요. 자기들은 1년 내내 몇 천만 원 벌어요. 세가 평당 2만5천 원~ 3만원 받습니다. 농사 5동 지어서 농사 지어봐야 비료값도 안나와요. 인건비도 안 나오고 불법을 알면서도 벌금만 가볍게 때리고 그게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벌금이 자영업자에 들어와요. 결국은 세를 올린다든지 집세를 올린다구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공무원이 판단하셔서 업무처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거기 세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중앙정부에서도 제도개편 할 때 이행강제금을 현재 수준보다 많이 올리는 것으로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반대가 심했었고 또 지역에 그린벨트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철이 안 됐는데 이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행강제금을 대폭적으로 올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군수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시정돼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시흥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사라든가 콩나물재배사를 한다고 해놓고 용도변경이 많이 되거든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벌금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벌금을 감수하고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에 대한 예방책으로 하는 게 공고를 해서 축사나 콩나물 재배사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마 불법이 적은 사항이거든요.

심중식위원

광명시에서는 불법 때문에 축사나 콩나물 재배사를 안 해준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현실적으로 축사를 해서 축사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허가 내준 것을 조사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이 거의 다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안 해줍니다.

심중식위원

실제로 그 부분이 콩나물 재배사를 하고 축사로 지어서 가축을 기르면 당연히 그분들은 해줘야 되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축사에 종사하면서 축사면적이 적어서 요구할 수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해줬습니다. 법률상에 축사나 콩나물 재배사를 해주게끔 돼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2~3개 정도만 실제 자기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했던 사람들만 콩나물 재배사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다 용도변경 들어갔습니다. 그게 확인 된 다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막은 게 아니고 실제 관계규정대로 운영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제동을 거는 것이고 그 후에도 실제 축산업을 하든지 콩나물 재배사를 실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줬습니다.

심중식위원

앞으로 역세권개발, 소하택지 지구개발해서 거기서 계속 업을 하셨던 분들은 다른 대로 이축을 할 때 허가를 충분히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네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다가 이축이 갈 수 있지만 그것은 안됩니다. 그린벨트 행위가 전부 열거주의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우성아파트 옆에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 팀장께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발언대에 서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주유소 허가 건은 처음이지요?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전반적인 것까지는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나상성위원

주유소를 허가 내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성아파트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뭡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지금현재 민원 들어온 것은 너무 가깝다,

나상성위원

허가조건에 거리 규정이 어떻습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25m를 공동주택으로부터

나상성위원

어디에서 어디를 말합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공동주택 외벽에서부터 지금 건교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유류탱크 같은 직접 해당되는 시설까지 띄게 돼있습니다. 유류탱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성아파트 주유소가 방화벽까지 기준으로 해서 25m로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건교부 유권해석은 기존에 경기도에서는 허가를 어떻게 내주시는지 아십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 도로규정이 있었습니다. 20m에 접해야지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나상성위원

그래도 이격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격 거리가 규정이 됐잖아요. 공동주택 외벽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대지경계선까지가 아니구요. 우리가 허가 나간 시점에 건교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해당되는 위험물 시설까지의 거리입니다.

나상성위원

위험물 시설까지는 어디까지 당초에 우리시는 민원인이 주유소 허가접수를 했을 때 건교부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저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건교부에 이격 거리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유사한 질의회신이 수 차례가 나와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보고 적용했습니까?
공동주택 외벽에서부터 위험물 시설까지 이렇게 나와있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위험물 시설까지의 거리를 어디까지 유권 해석했습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유류탱크로 보고있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 유류탱크를 어디다 묻었는지 나와있습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방화벽 이내에 나옵니다. 정확한 위치는 도면을 다시 봐야 되는데 25m가 넘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 유류탱크가 아니고 방화벽 거리라고 했었잖아요.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방화벽 자체도 유권해석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유권해석은 실질적인 위험시설물까지 거리를 25m로 해야 한다, 또 어떤 유권해석은 위원님 말씀대로 방화벽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런 두 가지 기준안이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리합시다. 이격 거리가 공동주택 외벽에서부터 건교부 유권해석은 유류탱크 위험물 시설물까지, 2번째 공동주택 외벽에서 대지경계선까지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대지경계선까지는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대지경계선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확인을 안 해보셨습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확인 다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건교부에 질의 해보셨습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전화 통화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당연히 유류시설까지 보는 게 통상적이다,

나상성위원

대지경계선은 아니다?
설계도면을 봤더니 유류탱크가 방화벽 안에 있기 때문에 방화벽까지만 거리를 쟀다?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설계사무소에서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서 방화벽 자체를 25m로 딱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미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설계를 해왔더라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미 설계사에서 설계를 하기 이전에 우리 시의 담당 부서와 업무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왔다고 추측할 수도 있겠네요?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그렇게까지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에는 담당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저는 그 이후에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설계사가 그런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서 가져올 수 있는지, 경기도에서 모르고 건교부에서도 정확한 유권해석도 없는데 사실은 아주 애매모호한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 판례만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동주택 외벽에서 위험물 시설까지로 그렇게 판명이 안 났습니다. 대지경계선까지로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그것까지 확인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대법원 판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건교부 직원의 유권해석이 중요합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행정을 할 때는 그 법을 만든 그 부서, 주유소 같은 경우는 건교부에서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위법인 것입니다. 법의 맥락이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어떤 것이 위법이다고 그러면 위법입니다. 설령 헌법에 맞는다 할지라도 헌재에서 위법이라고 그러면 위법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그 정도는 상식이 있으시지요?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이격거리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올해 초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감사원에 진정이 들어갔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압니다. 담당자는 김남숙씨가 처리했었지요? 허가접수를 받았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처음에 우리 시에 민원을 접수할 때 그때는 이격 거리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허가접수 하기 전에 우리 시에 몇 차례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까?
상담은 전혀 없었습니까?
여러 차례 상담은 했었지요?
담당자께서 이격 거리 25m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해주는 데는 상당히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결정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남숙씨가 직접 유권해석을 건교부에 전화로 물어본다든지 판례를 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이격 거리, 남숙씨는 이격 거리를 어떻게 알고 그분에게 이격 거리에 대한 의문점을 어떻게 알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지 물었습니까?
남숙씨는 저처럼 이게 어떻게 담장이냐, 분명히 대지경계선일텐데 이런 상식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남숙씨는 최초에 그 사람들이 설계를 가져왔을 때는 공동주택 외벽에서 방화벽까지를 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처리를 할 때 통상적인 예가 이것은 맞겠구나 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처리를 해주는데 남숙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외벽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이나 이런 것은 건물에 포함이 안됩니까?
부속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경비실에도 24시간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지요.
부속건물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고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다?
이미 민원인이 이격 거리에 대해서 방화벽이라는 것은 담장인데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도로가 있으면 이게 대지경계선이라구요. 이 담장은 얼마든지 25m를 맞추어서 안으로 쌓을 수 있단 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결국 방화벽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지경계선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대법원 판례의 적용은 하지 않았는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나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이라면 이만한 땅이 있는데 이만한 땅을 큰 땅에서 못 짓는 경우가 생긴다구요.

나상성위원

주유소는 다 써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이만한 토지가 있는데 대지경계선으로 정한다면 여기서부터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지 있는 땅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못 짓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시설물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주유소 허가에서 진. 출입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진. 출입에 대해서 현행법상 4m 도로만 확보하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허가 시에도 진. 출입로를 지금현재 허가 도면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해왔었습니까?
무조건 4m만 된다면, 이면도로든 그런 명시는 하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그런 명시는 없습니다. 심지어 건축허가는 건축법에서 도로를 지정해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와중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착공계를 반려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지금현재 결론 상으로 봐서는 다 위법이었고 그래서 결국 주유소 허가가 나서 착공계 상관없이 지금현재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주유소가 적법한 절차를 갖췄다고 할지라도 내부 실무진에서는, 너무 주택과 가깝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제고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서로 의논하거나 부서별로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해본 사례는 없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문제발생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나상성위원

허가 시에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허가 시에는 이게 팀장 전결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법의 저촉여부를 충분하게 따져서 허가처리가 됐고 민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전결 규정에 의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주유소가 그 지역에 허가가 됐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사실상 확인이 안 된 상태였고 그 후에 문제가 돼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잘 못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후속조치를 취해보려고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견이 안됐고 그런 와중에 그 사람들이 감사원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나와서 실제 조사를 했고 관계규정을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따져봤거든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가있는 사람들이 각 부처에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도 법 적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민원인한테 회신을 했고 그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에 대한 것은 행정력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팀장님, 설령 팀장님의 전결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좀 큰 문제라든지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과장님과 협의를 안 합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결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거기 옆에, 물론 담당자가 이 업무처리를 하려면 현장에 다녀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정도 사안이면 현장을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틀림없이 갔다 왔을 것입니다. 내가 봐도 너무 가깝지 않느냐 이런 인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고 팀장과 의논을 하면 팀장은 과장과 의논할 수 있고 과장은 물론 팀장의 전결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보통 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이 전혀 논의가 안됐습니까?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팀장님도 새로 오셨고 국장님, 전혀 의논이 안 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법률 검토에서 아무 문제없으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실무자들끼리 소방서도 협의해야되고 교통도 보고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어디 하나라도 저촉되는 부분이 없었구요.

나상성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록제나 신고제 같으면 상관없는데 허가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다수의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많고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많다면 단체장의 직권으로서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당할 때는 민원이 다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고, 이런 건은 사전에 아무리 법적인 절차가 응당히 취해졌다 할지라도 민원의 발생 소지가 많다고 하면 충분히 과장 국장과 협의해서 시장에게 보고해서 시장이 결정해서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건이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사항이 문제가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전에는 다른데도 공동 주택이나 주택에 인접해있어서 주유소는 거의 그렇게 있는 부분이 많고

나상성위원

어디가 있어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는 많습니다. 주유소는 많은데 가스 충전소는 틀립니다. 그래서 가스 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지에 있는 것도 이전하게 된 동기도 우리지역에 주거지역에 충전소가 두 개 있는데 그린벨트 제도 개선할 때 사실은 그 의견도 우리 시에서 내서 외곽으로 이전한 것이지 주유소는 위험시설물로 판정을 안 합니다.

나상성위원

허가날 때는 국장님도 얘기 들어서 알고 있지요? 주유소 허가 건에 대해서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민원이 발생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만 알았어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게 문제가 돼서 먼저 시장님이 참모 회의하는데 그것을 얘기하시더라구요. 보니까 전결규정에 의해서 나간 것이고 전혀 저는 몰랐는데 백 시장님이 어떻게 담당국장이 그것도 모르냐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안이 일상적으로 나갈 수 있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아도 모른다고 해야 할 입장이구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알았다면 알았다고 솔직히 해야지 여기서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상성위원

주유소를 지난번에 대책위나 이런 것을 만났을 때 제 3의 대안을 마련해보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새롭게 취임한 이후로는 전혀 손댈 수 없다, 그리고 손을 들어버린 상태인데, 지금현재 국장님의 의중은 전혀 손을 댈 수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건축주와 대화하고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건축주와 주민들의 문제는 건축주도 몇 차례 불러서 민원이 제가 돼있을 때 제가 2번인가 3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 물었거든요. 그런데 건축주를 부를 때에도 저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실무팀장을 통해서 불렀는데 처음에는 안 오려고 했는데 그 후에도 만나서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사업에 대한 것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업에 대해서 불투명하지 않느냐고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시장님 취임이후에도 만나봤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이후에는 안 만났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미 손을 뗀 상태인데 그렇지만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진. 출입으로 인한 피해 주유소로 인한 여러 가지 소음 또는 냄새 이런 것은 피해가 정말로 우리가 훤히 예상되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주유소 공사를 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제3의 대안을 찾을 생각은 없으신 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건축주와 의견을 들어봤는데 건축주의 의사가 확실합니다. 주유소를 짓겠다,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지난번에 한번 시장님이 철산1동 동사무소에서 만나서 서로 감정 섞인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현재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 장소에 대한 제3의 대안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방향도, 지금 사회복지국이나 이런 데서도 어린이 집을 신설을 한다는 등 도서관을 신설한다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런 대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런 쪽으로 대화해서 된다면

나상성위원

대화가 돼야 공사를 안 하지요. 대화가 안 되면 계속 공사를 진행할 것이란 말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공시지가만 따져봐도 제 기억에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매수해줘야 하는 문제가 따르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가타부타 결정될 사항이 아니구요. 하여간 건축주한테 사업의 변경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건축주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땅을 사고 안 사고는 차후 문제구요. 제3의 대안을 찾으려면 지속적인 대화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이 창출되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구요. 팀장님, 옥길동 382번지 야적 적치허가 건에 대해서 허가가 반려된 적이 1건이 있었지요? 허가 반려 사유가 뭡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옥길동 413-10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개특법에 의해서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대지화 돼있는 토지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등 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되지 아니한 인목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신청인께서는 행위허가 신청하신 옥길동 413-10번지는 현장확인 결과 토지형상이 인위적으로 변형되었고 인목의 유무확인이 어렵기에 2003년 항측한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그 때 당시 당해 부지에 인목이 분포돼있었던 상황으로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준에 적법하지 않음은 물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개특법 지정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불허가 통지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녹지 지도계 413-10번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수 이전에 이미 적발이 되어서 원상 복구하라고 해서 원상복구를 완료했지요?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원상복구 된 자료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원상복구를 했는데 그랬으면 대지화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안 내줘야 합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대지화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안 해준 사유가 그때 당시 항측 자료에 의하면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413-10번지 상 전체 필지에 도로형상으로 된 일부 지역말고는 전부다 임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야를 제외한 도로형상으로 된 부분에만 물건적치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이 협소합니다. 글자 그대로 길만 나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화 된 땅으로서 물건적치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담당자는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사진이나 이런 것은 확인해보셨습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그때 당시 확인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전부다 나무가 심어져있습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그때당시 실무자와 같이 확인을 했었는데요. 약 1/3 정도는 편편한 땅이었고 2/3 정도는 키가 작은 나무들이 군데군데 심어져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유권해석을 해보면 원상복구를 완료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녹지지도계는 잘못이고 지금 현재 허가 부서에 있는 팀장은 그것을 제대로 판단했다고 봐야 되지요?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내부적으로 저도 그전에 단속 부서 한 1년 반정도 있었는데 단속부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고 허가 부서의 나름대로 관점이 틀립니다.

나상성위원

관점이 틀리다는 것은 어떤 점을 말합니까? 각자 유권해석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단속 부서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갈아 엎어버리면 원상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 해놨다가 원상복구 한다면 차를 빼고 포크레인 한번 갖다 대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를 원상복구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 내에 위법사항은 전부다 지금 팀장님 말처럼 원상복구한데가 한곳도 없어요. 지금 팀장님이 말하는 원상복구 저런 식으로 원상복구한데가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위법사유에 따라 틀리거든요. 지금 팀장이 얘기한 주차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것은 주차장을 갈아서 작목을 드문드문 심어놓고 원상 복구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인정을 안 해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에 가보면 사람이 살아서 주거를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나가면 안에 살던 주거 시설이나 농이나 주방기구를 끄집어 내놓고 원상복구했다고 그러면 원상복구 해주고 나면

나상성위원

그러면 413-10번지도 원상복구 됐다고 봐야 합니까? 안 됐다고 봐야 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산림을 훼손해서 원상복구를 한 것이구요. 고발을 안 시키고 시정지시를 해서 나무를 심었더라구요. 그랬는데 하여튼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나무 심은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도시과 처음에 왔을 때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미약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그 당시 담당직원이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로 인정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원상복구 됐으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했으면 허가를 해줘야 합니까? 안 해줘야 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대지 원상복구가 아니고 나무를 심었던 원상복구거든요.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일 지번 상에 위법사항이 발생되어서 원상복구 지시가 나서 훼손된 나무를 심은 상태거든요. 한 지번인데 그 지번 상에 팀장이 얘기한대로 지역에다가 적치물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또 거기 지역이 옥길동에 나대지도 아니고 경기화학 뒤쪽 산꼭대기입니다. 여기는 원상복구 개념으로 봤을 때 기존에 인목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허가해준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나상성위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대지에 1/3 정도가 나무가 심어져있고

나상성위원

잡종지니까 나무가 안 심어져있는 것은 잡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유권해석은 법에 의존한 유권해석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본인의 판단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잡종지에서 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나상성위원

1/3은 없다면서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나무가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항측 상에

나상성위원

나무가 있는 것이면 원상복구가 안됐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나무가 그 지번 내에 어떻게 분포돼있는지는 판단을 못해봤거든요.

나상성위원

판단을 못했으면 못 한 대로 유권해석을 내려줘야 되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판단을 한 상태가

나상성위원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원상복구는 제대로 된 것인지, 원상복구가 안됐으면 또 다른 법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원상복구 됐다고 해서 잡종지에서 적치물 허가를 다 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나상성위원

잡종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당연히 토지주가 잡종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부분은 활용을 못 하는지 법적 근거를 대보라니까요? 과장님 유권해석인지 법적 근거인지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가장 중요한 게 개특법이 저도 여기 온 지 1년 조금 넘었지만 제1조에 목적이 나옵니다. 모든 법이라는 게 제일 첫 번째 제1호 조항이 그 법을 총괄하는 것이 어떤 구심점이 되는 것인데 제1조를 보면 그린벨트에 규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 함은 앞에 부분은 생략하구요. 그린벨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장 중요한 게 도시에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행위허가, 그린벨트의 허가라는 것은 공식적인 명칭이 행위허가인데 행위허가라는 게 원천적으로는 행위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항들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건데 이것도 법에 기본 취지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귀속 조건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허가권자한테 재량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길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과 방패끼리 어찌 보면 모순이 될 수 있는데

나상성위원

그래서 안 해줬다 이거지요?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임야가 제대로 원상복구가 안됐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옥길동 408번지입니다. 여기가 위법한 것도 뭔지 아십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상성위원

위법사항이 뭐가 있어서 고발 조치 된 것인지 아십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물건적치 허가가 나갔는데 물건적치 허가가 나가고 나서도 연장을 안 했기 때문에 고발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408번지에 대해서 연장허가만 안 해서 여기가 지금 고발조치가 됐습니까?
여기가 지금 연장을 안 해서 고발 조치된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자료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허가가 2001년 10월 10일부터 2003년 10월 10일까지 나갔습니다. 허가가 만료되었는데 만료된 시점에서 연장 허가를 않고 불법 행위 아까 말씀드린 적치물을 놨기 때문에 고발조치해서 벌금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허가만 연장을 안 해서 불법이 아니잖아요? 검찰에 고발조치해서 원상복구 했잖아요? 물건 적치도 시켰을 뿐만 아니라 형질변경을 했잖아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현장 사진을 보면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413-10번지는 현장사진을 보니까 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나상성위원

413번지는 현장을 가서보면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측 사진을 봤더니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다시 심으라고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나무가 없는 부분 1/3을 정식으로 허가를 주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항측 사진을 보면 분명히 나무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현장에 가봤더니 나무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법의 근거와 유권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광명시민을 우롱하고 조롱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3번지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이 불법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나무를 심은 상태입니다. 동일 번지에서 나무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 지형은 산꼭대기에 있는 산 정상에 있는 잡종지고 여기서 허가를 내준 잡종지는 2001년 10월 10일부터 2003년 10월 10일까지 기존 허가를 받다가 형질 변경 및 위법사항이 발생되어서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내고 완전히 평면 상태로 되어 있는 평지 지역입니다. 이미 기 허가가 나갔고 허가가 나갔을 때 당시에 평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 허가가 나갔으면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합법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고발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고발했으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 해야 됩니까? 사진 찍은 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까? 항측 사진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항측 사진이 아니고 기 2001년 10월 10일부터 2003년도 10월 10일까지 했을 때 기 적치물 허가가 나가 가지고 대지화 되어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도 당초에는 야적 허가를 받아서 쓰면서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린벨트를 훼손했으니까 원상복구를 하라고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종전에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을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원상복구를 이대로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 사진은 항측 사진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 모든 사진을 어떤 사진을 적용을 해서 훼손했는가 안 했는가를 어떤 사진으로 해서 근거한 것입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2001년도에 허가 나갈 당시에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아까 드린 지도를 보면 하얗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물건적치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1,600㎡ 정도 될 것입니다. 허가가 나갈 당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고발을 시켰을 때 고발을 시킨 사유가 물건 적치는 종료가 되었는데도 연장을 안하고 계속했기 때문에 이 면적 자체가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시킬 때 형질변경을 시킨 것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못하고 그때 고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고발한 부서가 일을 잘못한 것입니까? 허가 부서는 일을 잘했고 녹지지도계는 일을 잘못했네요. 일을 잘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네요?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사진을 보여주면서)1,600㎡ 사진에 보시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나상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413-10번지도 하얀 부분 나무가 없는 부분은 허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를 불허한 사유가 앞으로 녹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허가를 안 했다 여기도 분명히 허가를 내주고 다 썼잖아요? 어떤 것은 법이 얼굴 예쁜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그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국민원팀장 나상성위원에게 자료를 가져다 줌) 2003년도 항측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었다면 여기에 보시면 도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대로라면 이 부분만 물건적치가 가능한 곳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개발제한구역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있는 부분에 물건적치를 허가 이렇게 놔뒀다는 자체의 의미가

나상성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항측 사진과 똑같은 사항이고 이런데 다 불법 아닙니까? 건축물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로 불법이고 이 밑에도 나무 있죠? (사진을 보여주면서)여기 건축물 들어섰습니까? 안 들어섰습니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그 위쪽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 것 여기도 항측 사진이지만 저도 가서 자료를 확인해보면 여기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측이지 않아요? 가서 봤을 때에 나무를 훼손한 것이냐 아니냐 이미 관리 부서에도 녹지지도담당 직원들이 수 차례 나가서 나무가 점차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무 유무를 확인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기존에 나무 있는 것만 원상복구를 시켰으면 나무가 없는 곳은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상복구는 다 기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전부다 이런 것이 다 불법이잖아요? 여기도 원상복구를 했으면 여기 허가를 내줬으면 여기도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사진을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도 사진 찍은 것이 이 그림하고 일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모 반듯하게
태형

김태형국민원팀장

그 사진 관계도 아까 우리 실무자하고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거기에 가서 보고 다시 감사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길동 허가 관련하여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2006년 9월 20일 다시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어차피 G.B단속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애기능 넘어가는데 보면 공원 하나 만들어 놓은데 있죠? 그 옆에 집을 지어 가지고 포장마차라고 해서 그것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G.B단속 담당계장께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집을 지어가면서 한 것의 단속을 안 하십니까? 폐 도로이므로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확인 좀 하시고 도로과 소관이면 도로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제 순서에 의거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역세권개발사업단에 대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 공원녹지과는 역세권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역세권사업단장 김진묵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서 저희 사업단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권경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개발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공성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는 위원님들께 계속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 업무가 딱 떨어진 업무가 아니니 보니까 다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지루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235P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심중식위원입니다. 소하지구하고 역세권지구 임대아파트 평형하고 일반아파트 분양한 평형이 임대아파트는 몇 평형이 소하지구하고 역세권하고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제일 적은 것의 분양평수가 16.5평 전용면적이 아니라 분양평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큰 것이 24평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수가 아주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 아파트는 25.7평부터 43평까지 나와 있는데 주상복합단지 거기에는 아마 대형평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안된 상황이라 몇 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소하지구와 역세권지구는 일반하고 분양아파트 평수하고 임대아파트 분양 평수가 같습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봐야 1,2평 차이입니다.

심중식위원

일반 아파트는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일반아파트는 최고 적은 평수가 25.7평이고 최고 큰 평수가 43평이면 우리 시에서 몇 평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저희는 가능한 한 여태까지 큰 것으로 주택공사에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국가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건교부의 지침에 맞춰 가지고 평수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중식위원

시에서는 큰 평수를 요구해도 권한이 없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저희가 많이 끌어냈습니다. 협상을 해 가지고 임대주택 경우에는 전용면적 9평 짜리를 11평으로 많이 끌어냈습니다. 다른 시 군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3.3.4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평 짜리가 30%, 조금 높은 것이 30%, 큰 평수가 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주 적은 평수 30%를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같이 건교부에 다니면서 그것은 해결했습니다. 역세권 지구

심중식위원

임대아파트는 국책사업으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일반아파트는 평수를 우리 시에서 그래도 권장할 수 있는 평수는 요구할 수 있잖아요?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거의 25.7평형이 실제로 33평입니다. 43평은 전용면적 50평 대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 일반아파트는 큰 평형을 많이 유치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악 밸리 조성에 대해서 오신 분이 정책개발팀장이 관장하시죠? 2006년 1월 달에 5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셔서 5억을 받으셨죠?
2006년 하반기에 음악밸리조성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6년도 음악밸리 추진이라고 했는데 주택공사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시가 5억을 내는 것입니까? 숭실대에서 내는 것입니까?
타당성조사부터 기본계획수립용역까지 다 우리 시비로 해주는 것입니까?
숭실대학교는 주택공사에서 조성원가로 매입을 받을 수가 없죠? 광명시에서 일단 순수하게 다 매입한 다음에 숭실대학교에 잘라서 평수를 줘야 되죠?
애초에 우리가 했을 때에는 순수한 면적이 42,000평인데 숭실대에 주는 평수가 더 많게 되었습니다. 음악밸리가 제대로 조성이 되려면 18,000평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숭실대학교에서는 음악대학원이 있습니까?
특수고등학교가 들어온다는데 그것은 어느 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음악대학원이라는 전제 하에서 음악밸리 조성 안에서 숭실대학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목고도 여기에 연계되어서 들어와야지 외고나 과학고나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2006년도 하반기에 음악밸리조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데 대안을 갖고 기획안이 있습니까?
음악밸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의 용역을 어디에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숭실대학교 조인식을 가졌을 때 조인식 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숭실대를 위해서 우리가 체결한 것을 공개를 못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숭실대를 위한 것인지 시를 위한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타 대학교들이 숭실대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대학교가 이런 특혜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대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숭실대학교한테 조인식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숭실대학교는 특혜도 없는데 굳이 비싼 땅을 사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광명시에서 음악밸리 조성했을 때는 숭실대 같은 경우는 전혀 고려도 안 했습니다. 숭실대학이 이런 조건에서 어느 분에 의해서 숭실대학교가 제안이 들어왔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공개적으로 신문지상에 타 대학교에 공개모집 했던 사항을 한번이라도 고려를 안 해 봤습니까?
그러면 백석대학교와 부천대학교는 누가 타진을 했습니까?
이것을 광명시에서 어느 대학교 특정한 대학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문지상에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으면 이보다는 더 조건이 좋은 대학교에서도 응해왔을 것입니다. 특정대학교 하나만 주니까 조인식 가진 것을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저는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렇게 단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용인 같은 데는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안 가는데 숭실대학교가 돈이 얼마나 많은 지는 몰라도 숭실대학교가 과감하게 체결하면서도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열람이 가능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담당자 외에는 바깥으로 나가고 비공개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비공개를 원합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이번에 기본계약서에 특목고도 들어가 있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기본협약서를 비공개로 보시겠다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준비가 되겠습니까?

나상성위원

당초에 음악밸리 부지가 7만평 정도 되죠? 43,000평 중에서 숭실대학원에 주는 것이 약 19,000평 그러면 23,000평 정도가 만약에 숭실대학원에서 특목고를 설치를 한다면 최소한 5,000평 줘야 되고 18,000평으로 음악밸리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때도 7만평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임대단지 들어가는 쪽의 계획으로 10만평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G.B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하면서 역세권개발하면서 먼저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도 되고 국민임대주택이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수용하면서 확정이 된 것인데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느냐 이것이 더 진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이지 면적이 크고 적고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시가 부지 매입비에 제동이 걸려서 막 떼어주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18,000평으로도 가능해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18,000평이면 얼핏 생각할 때 광명실내체육관보다 작은 평수입니다. 실내체육관 전체 평수가 약 2만평 조금 넘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시청 부지보다 큽니다.

나상성위원

음악밸리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콘서트 홀도 지어줘야 되고 녹음실도 지어야 되고 콘서트 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가수가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주차장 규모도 실내체육관보다 커야 되고 실제적으로 들어설 건물 대수가 과연 얼마나 될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가능하겠다 한번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저는 오히려 부지매입비도 문제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부지매입비를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도 많이 있고 현 시점에서 문광부에서 클러스트 지정도 안 해줄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이번에 숭실대학원이 들어오는 것 거기에 특목고가 들어오는 것, 음악밸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시가 바람직한 사안인가 전면 재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가 정말로 숭실대학이 들어와서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주는 기대효과 그리고 특목고가 들어온다는 것은 진성고등학교 그런 IT 전문학교 음악전문학교면 광명시 학생 중에서 갈만한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8,000평의 규모에서 음악밸리가 미국 오스틴 시장이라든가 세계 시장을 견줄만한 우리나라 대표할만한 단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냉철하게 재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타당성을 한번 조사를 해서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먼저 번에 숭실대학교 제2 캠퍼스를 유치하게 된 배경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음악밸리하고 숭실대학교 제2캠퍼스가 대학원이 들어오면서 IT산업이나 음악대학원이 들어온다면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컨셉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000평이라는 많은 면적을 확보했지만 이것이 어느 사업이든지 경제성이 있어야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건물자체 다른 일반건축 짓는 것보다 상당히 건축비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먼저 시장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부합되어서 유치한 것으로 생각되고 나머지 18,000평이 되었던 23,000평이 되었든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된 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 될 것으로

나상성위원

저희가 희망을 가졌던 것은 숭실대학원이 들어오면서 나중에라도 음악관련 한 전문대학이라도 어차피 우리 시에 그런 부분은 안되니까 숭실대가 대학원에 캠퍼스를 제공해주면 나중에라도 거기에다가 전문대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특목고 잖아요? 특목고가 과연 광명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효과를 줄 수 있고 숭실대학원이 얼마나 많은 기대효과를 줄 수 있는가는 광명시에서 그것을 하신 것만 해도 상당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특목고는 나중에 지역 학생들의 배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입학이 될런지는 모르겠고 대학원이 들어오면 IT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같이하는 것으로 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숭실대학교 관계자의 이야기 된 것을 들었을 때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전임 시장도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나상성위원

특목고도 당초에 의향서 협정식을 맺을 때도 특목고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없었고 체결한 다음에 사업이 더 구체적으로 되면서 그 부분이 다시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무튼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음악밸리 자체도 18,000평으로서는 성과를 거둘만한 실효성을 거둘만한 그러한 단지로 구성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특히 숭실대학원이나 특목고는 더 더욱 광명시민에게 큰 기대를 줄만한 여건이 안 된다 차라리 대학교 같으면 모르겠지만 대학원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대학교는 법률상으로 거의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나상성위원

차라리 숭실대학교에서 특목고 보다는 전문대학교를 광명시에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일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나위원님 생각과 같은 분들이 있는 반면 또 그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공장이나 경제나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천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저도 판단하기 힘듭니다. 대다수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심중식위원

그래서 국장님에게 여쭤보겠는데 순수음악부지가 18,0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족박물관도 만들고 전용극장, 야외공연장, 음악광장 이것을 전부다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숭실대학원에 줘 가지고 광명시에서는 그냥 타이틀만 음악밸리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대학교라는 재단은 이사회라든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시에서 요구한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팀장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지역에 애착심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학교측을 설득해서 우리 시에 그러한 제안을 줘서 상당히 좋은 것이다 판단이 되어 가지고 유치하게 된 것이지 학교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꼭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위치에 있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더 해주시오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은 숭실대학원이 와서 그런 시설을 하고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18시17분 기록중지

18시40분 기록개시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에 대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8시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20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인행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재 산림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57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철망산 근린공원 언제 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사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볼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그러한 내역서를 보고 질문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내역서를 보고서 질문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사업조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심어져있는 나무들이 많이 고사하고 있는데 나무 식재 시 좀더 신중하게 식재를 하시기 바라고 올라가다 보면 철쭉인가 그런 나무를 심으셨죠? 정상 올라가는데 그런 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는지 여건상 안 맞아서 죽었는지 주민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사업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도덕산의 수목 식재는 2004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많이 심은 데가 도덕산 정상에 팔각정 중심으로 해서 철쭉동산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35,000주 집중적으로 식재를 했고 등산로를 따라 가지고 전나무와 단풍나무 이런 종류로 해서 1억 그루 나무 심기와 연계해서 수목 식재를 한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석회광산이 있는데 그 주변을 개발 식재해서 산꽃나무라든가 자작나무 군락지로 해서 조성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수목 식재는 식재 시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적정한 시기 3~4월 달이 수목 식재의 적기 식재인데 고사방지를 위해서 설계를 내년도에 식재할 것은 금년도에 미리 설계를 해서 식재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이런 것이 미흡했었습니다. 보완을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시기를 조기에 식재 하도록 추진하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다시 보완 식재를 했는데 고사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식재 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적기 식재라든가 물 관리라든가 제초관리라든가 해서 고사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덕산 공원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가 250억 원입니다. 광명 1지구가 광명공고 뒤에 무허가 건물을 일부 철거를 하고 거기에는 화목원하고 수목원 형태로 해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광명2지구는 중앙하이츠 뒷 편이 되겠습니다. 2,700여 평에 대해서 분수와 자연학습장 생태학습장 잔디광장 위에 올라가면 석회광산에 인공 폭포해서 주로 수변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 3지구는 하안5단지 올라가다 보면 체육시설이 있고 배드민턴 장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로 체육시설 공간에 생태학습장으로 해서 조성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중간 중간 가면서 쉼터라든가 체육시설물이라든가 하도록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마쳐 가지고 현재는 공사발주 의뢰를 회계과에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9월 20일경에 입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 회계과에서 되면 바로 10월경에 공사착공해서 내년도 10월경에 1년 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주로 많이 나가는데 토지보상이 상당히 많이 나가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 됩니다. 우선 2지구를 확보된 사업비를 통해서 공사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사업비가 추가 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광명1지구, 하안지구는 점차적으로 해서 공원조성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등산로 부분에서 구름산이나 도덕산을 가봤을 때 광명에 있는 구름산이나 도덕산은 악 산이 없고 완만한 산인데 계단 같은 경우는 자연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굳이 계단을 만들었다 이런 주민들의 말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계단은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시 군이 산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계단은 가급적 저희 부서에서도 안 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처리 된 것이 도덕산에는 석회광산 있는 데부터 급경사지 약 35도 이상 급경사지 거기에 60여m하고 구름산에 가리대 광장이라고 하는데 가리대 광장에서 산불 감시탑 올라가는데 약 16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두 군데 자연과 어울리는 방부 목재로 해서 계단을 두 군데에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거기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덕산이나 구름산은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등산객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산책, 운동도 하기 위해서 주5일제 근무, 개인 건강이라든가 웰빙의 시대를 맞이해서 산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산로가 황폐화됩니다. 등산로 사이가 넓어지고 비가 오면 파여 나가고 특히 겨울철에는 질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지 못합니다. 해빙이 되었을 때는 질어 가지고 다니지 못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넘어지기도 하고 계단을 불가피하게 경사지에는 놔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놓고 거기에 따른 것은 1,061명을 가지고 등산객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계단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약 68%가 계단을 설치해달라는 찬성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불가피하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물론 산을 다니는 사람은 건장한 사람도 있고 주부, 어린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계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계단을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계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 놓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덕산 계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그 부분은 그냥 올라다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인데 굳이 그러한 예산을 그러한 공원에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기 계단이 있었습니다. 저희 인부들이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 가지고 기 계단이 있었던 것을 장마가 되니까 경사가 급합니다. 자꾸 파여 나가고 거기가 응달이다 보니까 봄에 해토되면 땅이 질어집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가서 보시면 계단을 이용하는 등산객보다는 그 옆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극히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주민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는 잘 숙지하셨다가 다른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안동 우체국 사거리 쪽에 소나무들 심어놨는데 거기에 나무가 몇 개 죽어있는 것을 봤는데 죽은 나무를 심어놨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식재 시기가 여름철에 심을 시기가 아니라 죽은 나무는 사진을 전부 찍어서 현재 제거를 했고 10월 중순경에 식재해서 10월 중순경에 고사목 6주에 대해서 추가로 식재 할 계획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언제 심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2005년에 식재를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나무가 언제 죽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올 봄에도 죽고 작년에 몇 주가 죽어서 보식한 바가 있고 여름 장마철에 죽어서 제거를 일부 했습니다. 10월경에 바로 하자보수 통보를 했습니다. 10월경에 식재 할 계획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안에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데 다른 지역에도 하자보수를 할게 많이 있었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하자는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안동 공원 빼놓고 다 하셨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다 포함해서 하자조사를 하여 10월경에 나무 식재 시기가 그렇습니다. 봄철은 3~5월, 가을철은 9월말부터 11월 초 이때 주로 나무 심는 적기라고 합니다. 그 기간 때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다할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10월말 경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심중식위원입니다. 205P 보건소 앞 구름산 등산로광장 조성공사에서 현장여건을 상이해 가지고 1천3백만 원이 증감했죠? 현장여건이 상이하다고 하는데 현장여건이 어떻게 상이해서 증감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거기에 있는 전주를 이설 안하고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느티나무 큰 것을 이식을 시킨 게 있습니다. 대형수목을 이식시키다 보니까 전선이 걸리고 하여 전선을 옮기고

심중식위원

전선은 한전에서 안 해줬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이설금을 납부해야 옮겨줍니다. 그것하고 일부 소하동 쪽으로 나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놓은 것

심중식위원

보건소에서 나오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전주 있는 쪽 신호등 있는 쪽으로 넓히려고 했는데 그 넓히는 부분을 안쪽으로 해서 넓히다 보니까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거기를 잘 만들었는데 차를 주차시켜놓고 장사하시는 분 들 있잖아요? 못 보셨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못 봤습니다.

심중식위원

단속과에 한번도 이의제기를 안 하셨습니까? 도로를 잘 만들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항상 보면 장사를 해 가지고 그 길이 무용지물입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자주 나가는데

심중식위원

주말이나 특히 가보십시오. 도로를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안근린공원조성공사에서 예비펌프 1개 추가설치, 데크신설 등 물량증가, 사업구간 내 묘지2기 이장일수반영이 되어서 지급되었습니다. 묘지가 2기가 있던데 이장일수 반영은 무슨 뜻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묘지가 있는지를 설계 당시 못 봤는데 이장하게 되면 신문공고를 합니다. 일정기간 신문공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장 수속을 밟아야 되는데 관련자가 안 나타나면 저희가 개장해서 장의사들에게 위탁해서 하는데 그런 기간과 예비 펌프는 분수가 있는 물을 거꾸로 해서 수로를 타고 내려오게 되면 안에 30m 고여 가지고 펌핑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모타 만 두 대 설치해 가지고 펌핑을 했는데 혹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예비 모터를 하나 더 해 가지고 고장이 나면 쓰려고 예비로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무연고묘 신문공고를 내는데 무연고 산소였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조경업자들을 보면 한빛조경, 한솔조경, 시흥지역산림조합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다 검토를 해봤는데 하자가 시흥지역산림조합이 공사도 가장 많이 줬고 하자도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가 많은 데에도 계속 이쪽에다가 발주를 준 이유는 입찰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우리는 당신네들이 하자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배제 대상이라는 조항은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까? 하자가 계속 발생되는데도 제재를 먼저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한번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하자통보해서 하자를 안 했을 때는 제제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회계과라든가 요구를 해서 이러한 업체는 하자가 많이 발생되니까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입찰할 때 참가치 못하고 배제를 시켜달라고 요구는 먼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다른데 업체들도 하자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특히 시흥지역산림조합에서는 하자가 가장 많습니다. 17개 있고 하자가 발생이 안 된 데가 6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많은데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한번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자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완료하면 그때 되었을 때 공사에 대한 모든 불편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군데만 정상적으로 하자가 없었고 17개는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계속 우리 시에서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업체는 다시 우리한테 입찰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제도적으로 하자보증금예치해서 하자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행을 안 했을 때 제재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이행을 하면 제재를 안 하게끔 규정상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일을 많이도 했지만 많이 했기 때문에 하자도 많이 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다른데도 10몇 건했는데 하자는 3건밖에 안 났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런 사항도 나올 수 있고 전에는 이런 일들 중에서 그래도 좀 시급을 요한다든지 어려운 일들이라든지 그 전에는 조합에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렇게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수의계약은 지금도 주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줄 수도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수의계약 하는 것을 배제하려고 검토해본 적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가능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업체는 계약에서 배제를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하자발생 한 것을 떠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공사는 1천만 원, 구입은 5백만 원

심중식위원

그 전에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2천만 원입니다.

심중식위원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담당 과장님한테 하자의뢰를 하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담당 과에서는 전혀 어디의 업체가 들어오는지도 모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발주의뢰만 회계과에 이러 이러한 발주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공사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거기서 선정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발주의뢰를 하실 때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업체는 배제해 달라고 하나의 문항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중식위원

꼭 좀 협의해 주시고 되도록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업체는 배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동에 있는 데는 미 조성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225P에 소하1동은 그렇다 치고 소하2동에는 왜 미 조성을 하셨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역세권개발지구, 대규모취락지구 해제되는데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아직 조성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일부는 조성하고 일부는 조성을 안 하셨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오리근린공원은 오리기념관을 당초에 문화재로 지정 받아서 근린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된바가 있고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야만 기념관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공원을 그때 해서 지정되었고 오리근린공원은 현재까지는 주택가에서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도보 권하고는 떨어져있기 때문에 다른데 현충 공원이라든가 다른 너부대 공원 이런 데에도 조성계획을 수립은 해놨습니다만 그때 그때 완전히 다 리모델링 차원에서 공원조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에 추가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심중식위원

225P 가리대 마을에는 3번지에 있는데 대단위취락지구로 지역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인데 왜 미 조성하셨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아직도 사유지입니다.

심중식위원

맨 나중에 보면 하안동 소공원을 만들어놓으셨는데 지금 안전사고문제 때문에 안전 장치를 설치하고 계시죠?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을 망으로 막으신다고 했는데 철재가 아니고 라일론 계통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담배 피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라일론이니까 불붙여서 타 버리면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안될 것 같은데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물레방아는 10월까지만 운영을 하게 되고 중지를 하는데 운영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만 어린애들이 빠질 염려도 있고 물레방아 위에 기어 올라 갑니다. 떨어지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 차원에서 들어가지 마십시오 계도 안내문도 붙이고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해본 적도 있는데 자꾸 들어가서 우선 그 부분은 망으로 한번 씌워보자 해서 임시적으로 씌우는 것으로

심중식위원

아직 안 씌웠잖아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망으로 씌워보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있는 자재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씌워보고 불장난이라든가 훼손하는 일이 있다면 철망이라든가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니까 처음에 이것도 없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바닥면적하고 같이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화강석은 있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이것을 가서 보고 판단해 봤지만 물레방아를 없앴으면 좋습니다. 공간도 적은데 굳이 설치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물레방아가 위로 올라가면 모르는데 길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올리든가 아예 없애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올렸을 경우에는 공간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물 떨어지는 물방울 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고려를 했었는데 최대한으로 낮춰 가지고 축소시켰는데 거기를 왜 물레방아를 계획하게 되었느냐 하면 옛 향수 전통적인 공간을 도심에서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물레방아를 설계하여 구성을 해서 놓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 최대한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석축을 높이려면 이 물레방아를 올려도 낙수 떨어질 때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지금 해놓은 것과 지형을 변경해서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맞습니다. 기하면서 설치하게끔 해놓은 것인데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망을 쳐서 일단은 관리해보고 내년 봄이 되면 망을 치고서 수세미라든가 조롱박 같은 것이 열리면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라일론의 망으로 설치하더라도 훼손되면 그것을 보완해서 하고 그것을 올리면 여름동안에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겨울철에 그런 것은 있겠지만 철망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면 관리하기에는 좋은 면이 있지만 시각적으로 상당히

심중식위원

라일론 망이 시각적으로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육안으로 안 보이고 설치해 놓으면 확 틀립니다. 철재로 하는 것보다

심중식위원

이것은 설계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릴 생각은 전혀 없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기존에 맞춰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설치해놓고 보면 언발런스가 됩니다. 안 맞아요.

심중식위원

아예 폐쇄를 시키고 바닥 면적을 넓게 하면 어떻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굳이 폐쇄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을 놔 가지고 자꾸 망이 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깨끗하게 다시 예산을 들여서 검토한다든가 그렇게 보완할 생각이고 그것도 정 안 된다면 그때 가서 폐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에서 한 것이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에서 이것의 조경을 해준 것 같이 보입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아까 도덕산 광장 입구에 노점상 생긴다고 말씀하셨듯이 노점상의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노점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꽃 박스를 놓은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입구에다가 잘 맞춰서 했습니다. 이것의 자체가 무허가라는 것을 아시죠? 국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과장님은 몰라도 수족관 꽃집 하는 것이 무허가라는 것을 아시죠?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벽체에 달아내서 꽃 같은 것을 놓은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여기 놓은 데는 못 들어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대나무 이런 것으로 식재를 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이쪽에 공원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정자에 들어가게끔 가운데만 터져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분들이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심은 식재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과 관계없어요. 저도 나가봤는데 꽃집 있는데서 거기 있는 부분에 화분에 담아서 꽃을 놨기 때문에 전에는 지저분했었는데 그것과 어울리게 놓은 격이 돼서 김과장과 나가서 보면서도 차라리 그렇게 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심중식위원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에다가 시에서 불법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해도 단속할 수가 없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인도 변에는 꽃 박스를 놓는다든가 설치할 수 있으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고 개인이 하면 위법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심중식위원

국장님은 이것을 한번 확인해서 강제이행 명령이나 철거명령을 한번이라도 내리셨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건물에 달아서 하는 게 맞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공사관련 돼서 나가봤을 때 벽체에다 달아서 꽃집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심중식위원

도로도 이분이 많이 점용을 하잖아요. 정상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도 아니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떠나서 물레방아는 과장님이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미관상 어차피 거금을 들여서 만든 사업이니까 보기 싫지 않게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구름산과 도덕산의 연계등산로를 혹시 만들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 용역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도덕산 넘어오게 되면 밤일부락 고개 넘지요, 거기는 주택공사에서 도로 확장을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바로 정수장으로 넘어올 수 있게 생태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거기는 해결이 됐고 거기서 넘어오게 되면 노온정수장이 2008년도에 아마 우리 시로 정식적인 인수인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인수되게 되면 울타리 철책 주변으로 해서 쭉 돌아서 정수장 정문 앞에서 소공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로 해서 구름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용역을 한번 작년에 시행을 해서 등산로 연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서독산, 가학산 그쪽으로도 쭉 해서 끝에까지 등산로가 가학산 가면서까지 그 다음부터는 등산로가 거의 없더라구요. 그것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역사까지는 가학산으로해서 서독산으로 해서 역사까지는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행글라이더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부터 안서 초등학교 거기까지 작년도에 저희가 개설을 할 예정으로

김동철위원

광명역 쪽으로 내려오는 곳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고속철도 역사 있는 데까지는 넓지는 않지만 구름산으로해서 가학산으로해서 서독산으로해서 서독터널 주변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온동 도고내까지 내려오는 길은 현재 등산로가 일반 사람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구름산에 있는 계획이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볼 계획입니다.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아까 심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가 많은 데는 될 수 있으면 다음에 입찰을 덜 할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심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흥산림조합 있지요? 검사자라고 써있는데 검사자가 뭘 검사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하자검사 공무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볼 때 시흥지역 산림조합 전부다 공개입찰이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예. 입찰도 있고 일부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자한 공사내역만 봐도 거의 15억에서 20억 사이거든요. 유독 시흥지역 산림조합만 그 해에 가장 많이 공사를 주었거든요. 어떻게 공개입찰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한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보를 줬던가 아니면 뭔가 밀약이 없었으면 그 해에 가장 많이 딸 수가 없습니다. 제일 큰 공사는 3억, 2억, 1억5천 이러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산림조합은 반 공공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안인데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일반 산림 내에는 산림조합에 산림에 대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법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구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흥 산림조합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추측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자도 유독 김석진씨가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산림 분야 업무를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검사자도 김석진씨가 다 하고 공사도 시흥지역 산림조합에 가장 많이 줬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서 공개입찰로 하면 절대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공개입찰은 예정가가 있으면 가장 근접한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흥지역 산림조합만 유독 많이 줬어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내용을 보시면 산림 내에 법면 녹화라든지, 사방사업 같은 것과 나무식재 그렇게 돼있는 것이거든요. 일반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같이 곁들여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준 것이고, 나머지는 여타는 시설물 들어가고 이런 것은 공개로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나무 식재하고 사방공사가 법면 부분 보수하는 것만 산림조합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런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근처에 시흥지역 산림조합밖에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광명 과천 시흥 안양관할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수의계약 하거나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금액도 전부다 커요.

심중식위원

공익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산림조합이 반 공익단체입니다.

심중식위원

거기에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개입찰인데 염두에 두시구요. 푸른광명 21 이런데서 35만 나무심기 그런 것도 있었지요? 그런데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돈을 수억씩 들여서, 백만 그루 심어봐야 뭐합니까? 다 죽는데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처음 사후관리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 했구요. 금년에 처음 식재하고 나서 가지치기, 풀베기, 거름주기 이런 것을 저희 인력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예산을 처음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나무는 종류별로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토양에 맞고 지역에 맞는 잘 크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대충 심은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변여건이나 상록수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철망산에 철쭉 꽃 심은 적이 있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서는 안 심었던데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 때 심은 게 아니고 그전에 심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억 6천 정도 들었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산책로 변에 심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전체 수목에 들어가 있어서 일부 거기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1억5천에서 6천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만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억5천에서 6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루 수를 보면 개당 철쭉나무가 보통 산에 많은데 캐다가 심어도 되는데 계산상 따지면 1억5천에서 6천인데 개당 철쭉꽃 하나에 한 15만원 정도가 들었다는 것 같더라구요. 그게 사실인지?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 기억하기로는 산책로 변에 일부 큰 철쭉을 심은 게 있습니다. 폭이 1.8m의 수령이 약 15년에서 20년 된 철쭉이거든요. 그래서 철쭉이 한 지 나온 것도 있고 두 지 나온 것도 있고 보통 설계라든가 부를 때 03 04 30㎝, 40㎝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산책로 변에 심은 것은 대형 철쭉을 심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억5천~ 6천만 원을 들여서 며칠 보자고 거기다가 심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광명시 세수가 부족한데 산에 오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까지 투자를 해서 잠깐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철쭉꽃을 1년 생, 2년 생 하면 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심어놔야지 비싼 것 몇 번 보기 위해서 그러면 수령이 그렇게 되면 15년 됐다고 그런데 지금 살수 있는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비싼 것을 주고 잠깐 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싼 것을 심어서 자꾸 자생하게 해서 크게 하면 되는데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생각과 저는 달리 하는데 지금은 수목은 정부 시책도 그렇고 큰 나무 심기를 권장하고 적은 나무는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그래서 나무도 각 지방자치단체 어디 공원에 가보면 큰 나무를 주로 많이 심고 수령도 좋은 것, 바로 캐다 심은 것도 아니고 1~2년 본을 떠서 키웠던 것을 갖다 심으면 잘 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많이 심거든요.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목을 식재하는 거지 단기적인 측면에서 식재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철쭉꽃 심은 것 자료 있으면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1억5천~ 6천 들여서 그 위에다가 할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조경업자와 짜고 한 게 아닌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동네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비싼 것을 뭐 하러 철쭉 꽃을 심었느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더 생각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그렇게 안 들여도 소액가지고 투자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구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철위원

광명 고등학교 앞에서 시민운동장 밑에 쪽에 보면 철망 있지요? 그게 많이 보기가 싫던데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관공서 주변, 시민운동장부터 시청, 운동장 아래에도 그게 있습니다. 식당 뒤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공원화사업을 얘기해서 작년에 기본계획을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화사업으로 하려고, 철망을 다 걷어내고 산책로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을 하려다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반영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06년 9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3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