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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130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6-09-18

박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정경제국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김선관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재정경제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정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18일 재정경제국장 김선관 동 회계과장 원재석 동 세무과장 황경식 동 지적과장 정수동 동 산업경제과장 송남헌 동 기업지원과장 신세희

손인암위원장

진행방법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방침인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원재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황경식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송남헌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정경제국은 회계과를 포함하여 5개 과 27담당에 직원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과별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서 공사계약 금액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없도록 시정요망 등이며 모두조치완료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행정기구 증설 및 공무원 증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세무과 과표팀 3명, 지적과 부동산관리팀 2명, 기업지원과 균형발전팀 2명 등 3팀 7명입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는 분실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요구 등 11건으로 10건은 완료 처리되었으며 기업지원과의 일직동 220-1번지 일원 40여 가구에 역세권개발과 연계하여 우선 도시가스 공급요망 민원은 주변역세권 택지지구 도로형태 윤곽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간선시설(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등 공사가 가능 시 선 시행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급 부서 및 사 자체 감사. 조사 지적사항으로서 세무과에 2005. 10월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조치내역으로 지방세 심의위원을 재 위촉한 사항이 있습니다. 외부용역 발주현황으로는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용역 등 9건에 계약금액 215,667천 원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으로는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등 11개 위원회가 있으며 23회가 개최되었습니다. 50,000천 원 이상 주요시설 공사로는 광명시청 본관옥상 방수공사 등 7건으로 이중 설계변경내역공사는 3건이며 시설공사 중단 및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06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사항을 마치고 각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재정경제국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원재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회계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설진충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전인자 계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차형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종돈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옥순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감사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공사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계약금액이 총 102억75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준공예정일이 2005년8월20일이었는데 준공이 떨어진 것은 2006년7월5일 준공과 관련되어서 말이 많은데 지체상금율이 계약금액에 0.1%를 우리가 부과할 수 있지요? 아까 전에 10억 얼마정도 부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준공일과 계약상의 준공예정일과 320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은 200 며칠로 계산하시더라구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시공사가 8월20일 준공되면서 준공계를 제출하면 일단 시공사는 그것으로써 할 도리를 다한 거지요. 그런데 감리가 14일 이내에 준공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14일 이내에 준공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지체일수가 없는 것이고, 감리가 준공 과정에서 보완 지시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을 요구하게 되면 보완요구를 내리는 순간부터 지체일수가 다시 계산이 됩니다. 사회법으로 따지면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준공계를 내면 의무를 다한 거고 감리가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처리가 되면 끝이 나는데 준공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재시공 지시를 내리면 재시공 지시 기간이 지체일수에 가산이 되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월20일날 준공계는 들어왔는데 그 뒤에 감리가 준공검사 과정에서 계속 검토하고 재시공 지시를 내리고 재시공 내려서 시공사로부터 또 준공계가 들어오는 시간, 거기까지는 지체일수가 계산이 되고 준공계 들어와서 감리가 재시공을 또 내리는 시간까지는 지체일수가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전부 복합되다 보니까 빠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체상금을 시공사에 부과시킨 거지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준공검사 조서가 회계과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지체일수에 대한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있다고 명확히 판단을 내리신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아니죠. 준공검사 조서는 준공이 완료됐을 때 넘어오는 게 준공검사 조서고 그전에 준공계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준공을 하면 감리사에다 내는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조사 특별위원회 거기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준공검사 조서가 회계과에 접수되어야 지체일수에 대한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있는지 감리 업체에 있는지를 검토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임이라고 돼있습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준공검사 조서가 완전 준공처리 된 준공검사 조서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야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공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회계과에서 보기에는 지금 준공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부분들이 결국 시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신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시공사 부분만 판단이 된 거지요. 감리 부분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사잔금 오늘까지 지급해야 되지요. 그게 얼마입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29억9,900만 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급할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급을 해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7월5일날 준공이 안 났으면 시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 않았을까요? 억지로 준공을 내주다 보니까 책임도 없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성능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완공됐는지, 무분별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내주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과의 책임은 없는 거지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책임 이런 것보다 업무한계가 구분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 부서이지 시공발주 부서로 보기는 그렇거든요.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공사 추진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깊숙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29억9천만 원을 지급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지급보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469p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의 시설 재정비 공사가 있는데 2006년도 3월14일 계약해서 준공일이 2007년 3월19일인데 2008년도부터 안양천이 국가천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운동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못 하게끔 돼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것은 계약해서 하게되면 이 공사를 한 게 소용없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사업 부서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해서 계약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민간협력과에서 모르고 계약을 한 거네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계약은 저희가 한 건데 시설 발주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008년도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거지요. 여기서는 모르시네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은 모릅니다. 최근에는 모든 사업이 보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했던 모든 사업이 금천구가 했던, 어디서 했던 양쪽 변을 새로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국가천이기 때문에, 그러면 1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한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날아가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쪽에서 나중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현재 시설돼있는 것을 그대로 두다가 철거라든가 파기한 상태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것을 살리는 상태에서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 돼있는 것을 자치단체 예산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해서 철거하고 다시 계획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 도로라든가 만들어놓은 것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받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p 보면 직원현황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정원이 38명이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37명밖에 안 됩니다. 7급 숫자도 안 맞고, 8급도 안 맞고, 9급도 안 맞고 자꾸 문제가 유인물과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제가 개인별로 6급 숫자는 죄송합니다만 검토를 못 해봐서 죄송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과장님이 관할 부서에서 부하직원들인데 행정 6급이 몇 명인지, 7급이 몇 명인지 총 직원이 몇 명인지 파악도 못 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에 개원해서 처음 행정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첫 페이지 직원들 직급부터 왔다갔다하고 현 원이 몇 명인지도 파악을 못하셔서 행정감사를 받는 자세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일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페이지 유인물에서 이런 착오가 있으면 과장님이 보고하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있는 어느 분이 신뢰를 가질 것이며 납득을 하겠습니까? 다른 유인물에 있는 내용도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급수는 예를 들면 기능직급이 들어가서 혼동을 일으켰는데

손인암위원장

4급에서 6급과 기능직 숫자는 19명으로서 맞는데, 다른 9급이 현 원보다 1명이 부족하고, 8급이 현 원보다 1명이 많고, 7급도 지금 현 원보다 1명이 적고 그래서 38명이 아니라 37명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숫자가 1명이 인쇄가 잘못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직급부터가 들쭉날쭉하고 여기는 38명인데 37명밖에 안 나와있습니다. 인원이 1명이 어디로 간 것인지 이런 경우가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유인물 이후에 발령 난 직원이 1명 있는데서 인원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전부다 인지를 하셔서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유인물이 인쇄되고 난 후에 인사조치가 있었으면 위원들한테 인지를 시켜주기 바라고 앞으로는 행정감사에 더욱더 철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5p 보면 광명시에 버스가 2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 출퇴근 버스를 1대 빼놓고 1대가 상반기에 운행한 일수를 알고 계십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운행한 일수는 서류를 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본 위원이 조사해 보면 별로 운영한 게 미미한 것 같은데 시에서 버스 2대를 운영하는데 인건비 수리비 운영비등 소요예산이 lent를 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가 수지타산을 의뢰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버스 1대는 출퇴근에 꼭 필요한 버스이고 1대는 필요할 때마다 운행을 하는 건데 수지타산을 해서 우리가 버스 1대를 시에서 운영하는 게 비용이 절감되는지 아니면 lent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쓰는 건이 나은 건지, 분명히 수지타산을 해서 lent를 해서 쓰면 더 훨씬 절감된다면 그쪽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세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p 공사의 하자관리에서 하자발생이 15건이 나왔는데 59p 하자검사 조치결과에 보면 예를 들어서 1번 항에 나무가 3주가 고사됐다고 그러면 조치된 결과를 여기다가 써주셔서 해야 지 지적사항만 써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어떻게 결과조치가 됐는지 내용이 빠진 것을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자료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조치 완료된 사항들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박은정입니다. 31p 보시면 광명시청 외부 휴게공간 설치공사를 하신 게 있는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변경사유에 보면 door의 원활한 해서 쭉 나와있는데 door가 어떤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원형파이프에 사각 프레임으로 이런 게 들어가서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당초 설계를 원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재질을 바꿔서 해야 효과적일 것 같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35p 공원녹지과 일이기는 하지만 생태 이동 통로 및 등산로 연결 타당성 용역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로 해서 완료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완료는 다 끝이 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용역은 끝났는데 사업이 추진되어지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그 사업은 별도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금액도 많이 들어갔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확인하셔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구요. 용역을 맡으신 업체가 한성종합기술단 건축사사무소거든요. 뒤에 이 회사에서 용역을 맡은 게 있습니다. 43p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 부분 책임 감리 용역을 보시면 업체명이 한성종합기술단 건축사 사무소가 맡으셨습니다. 대표자도 같고 두 가지 일이 전혀 다른 일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여러 가지를 맡아서 하고 있는지 몰라도 회사는 1개인데 너무나 다른 것을 용역과 경쟁 속에서 또 하나의 우리 시에 것을 받게 됐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제가 알기로 한성종합기술단 종합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분야를 다하고 있는 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종합건축사 사무소구요. 나중에 인조잔디 구장이 된 것은 차점으로 됐는데 그 위에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가 인조잔디 구장 감리 실적도 없었는데 감리를 했다고 실적 보고서를 내서 당첨돼서 낙찰이 됐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해보자, 당신들이 해본 곳을 가보자고 그랬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제를 시키고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하고 다음에 된 게 한성인가 이 사람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와 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광명에 2번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43p 광명시지 발간 편집 및 제작이 있습니다. 업체명이 삼진 인쇄이고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회사가 경쟁에서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8,7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인쇄업계에서는 아마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맡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큰 프로젝트는 광명시 자체 내 업체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일반경쟁으로 들어와서 낙찰이 됐지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금액을 가지고 지역을 가지고 다루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로 풀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일반경쟁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 경쟁에 참가하는 자격을 과업 지시서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자격 기준에 맞기 때문에 참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칭은 인쇄로 돼있어도 아마 상당한 규모의 회사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도 결정은 광명시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닌가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계약은 저희가 결정하는데 계약사항은 전부 법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업체가 할 수도 있었던 거지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그렇지요. 저희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경쟁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박은정위원

가능하면 큰 프로젝트는 광명시의 업체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이런 것을 맡으면 시세가 늘어나고 활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규정이 돼있습니다. 얼마이상 도, 얼마이상은 전국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관내입찰이 일반공사에 있어서는 1억 원이하 전문공사는 7천만 원 이하는 관내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억 이상 50억 미만은 우리가 관내업체에 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경기도로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모두가 참여하기 위해서 지역제한도 금액에 따라 적은 것은 관내입찰, 왠만큼 규모 되는 것은 경기도로 제한하고 그 이상은 전국으로 풀고 지방계약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말씀이 관내업체에 선정도 가능했다고 말씀했지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아니지요. 참가해서 당첨되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관내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은정위원

참여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법에 의해서 안되면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경기도로 제한하면 광명시도 경기도기 때문에 경기도에 가서 등록해서 입찰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공사 같은 것 보면 조그만 공사도 한 700여 개 업체가 입찰등록을 하거든요. 그 중에 700여 개 들어오면 거기서 낙찰이 되기는 확률이 1/700이니까 상당히 적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입찰공고가 있으면 관내, 관외 계속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당첨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 업무는 원래 섬세하게 규정돼있는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지난번 보고 드렸던 수의도 작년까지는 물품 구매액이 3천만 원 이하, 공사 1억 원 이하였던 게 금년에는 물품 구매액도 500만 원으로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짜리 구매용역까지도 전부 입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은 아주 저희가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거의 정해진 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5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한다는데 지난번 감사 때 정보통신과에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시청 1층 본관에 사이버 파크 거기 계약을 회계과에서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3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이버 파크 예산이 5천만원이상의 예산으로 진행되어진 건데 수의계약으로 하셨더라구요. 예산액은 8천만 원이고 설계금액이 5,4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시고 전자공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에 다른 여러 가지는 전부 입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파크만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구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입찰로 했는데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입찰도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 중에서도 견적입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GTB에 의해서 금년도에 법이 바뀐 게 추정 가격 1천만원이상 1억 원 이하 일반공사 이것은 옛날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견적을 조달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견적입찰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견적입찰이나 전자입찰이나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입찰을 하신 거네요?
법이 바뀐 거지요.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잘못된 것이고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수의계약이면 옛날에 생각하고 있는 수의계약은 어느 특정인과 우리가 너와라, 수의계약하자고 그런데 견적입찰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수의계약이지만 계약 부서에서 거기에 사심이 들어갈까봐 일정금액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을 넣어서 거기서 적은 금액, 우리가 사는 것은 적은 금액이고 우리가 파는 것은 많은 금액을 하겠지요. 그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부 조달청에서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GTB 라는 게 입찰시스템인데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여기 수의계약이냐 그러시는 건데 그것도 입찰을 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수의 계약했는데 또 공고하셨고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공고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의 종류 중에 수의계약과 입찰을 통한 계약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입찰이라는 것은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의계약은 너무 입찰만 가지고 하다 보면 지역 내 소규모업체들이 경쟁력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광명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서울 대규모 업체보다 자금력이나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까 지역경제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 제도를 두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구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옵니다. 명확하게 나와요. 수의계약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으면 자의에 의해서 어느 특정인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의혹을 많이 사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에 대한 것도 지방계약법에 나와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자 구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굳이 서울에 있는 업체보다 광명에 있는 업체에 의자를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왕이면 관내 업체들, 가구의 거리 같은 것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보면 서울 주소지로 돼있는 357만원 어치 이런 가구들을 서울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다량 구입한 사례가 많거든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그런 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관성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 파티션 작업하는데 당초에는 큰 금액으로 입찰을 봤을 때 관내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외부업체가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사무실 변경이 된다고 하던지 직원이 늘어서 추가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것과 당초 공사를 한 연관성 있는 업체에다가 해야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그렇지만 일반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초에 큰 것을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입찰에 의해서 선정됐다가 연계되는 부분은 주로 외부에서 오는 게 그런 내용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부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검도장 관련된 자재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업체에서 사무실 의자, 캐비넷 구입 이런 부분도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차피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이왕이면 지역경제를 살려주고 이런 부분으로 전환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무주부동산이라고 아십니까? 무주부동산에 관련되어서 과태료를, 회계과에서 국. 공유 땅 무단점유를 말씀하신 게 있는데 무주부동산과 관련해서 단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재산관리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기본이고 변상금 부과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실태 조사에 의해서 적발된 것에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도 무주부동산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무주부동산이라면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거든요. 무주부동산은 저희가 확인을 하면 국가로 귀속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주인이 없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물릴 수는 없습니다. 무주부동산은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 있으면 저희 시에서 국가재산으로 귀속을 시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무주부동산이 생기는 이유가 대부분 일제시대 때 국민으로부터 일본사람들이 땅을 빼앗아간 게 돌아가면서 남아있는 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어진 땅 그것에 의해서 무주부동산이 생기는 사유가 큰 것이구요.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것이고 다만 무주부동산이 일반 개인이 한 20년 간 무단 점거한 사실을 입증만 할 수 있으면 개인 땅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개인간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빨리 찾아서 국가로 귀속시켜야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광명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있습니다. 취득부분에 나온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무회계 규칙이 있는데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보조금 집행시에 문제점 일반음식점에 지출할 때는 10만 원 이상이면서 부득이하게 간이영수증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재무회계규칙 제3항에 의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여야 되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광명시 보조금 집행의 현 실태라고 나와있는데 조치결과는 보도단체 회계담당자 및 보조금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들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교육시킨 것이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1년에 4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루어지는 게 행정공무원들은 전무하구요. 실질적으로 간이영수증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단체에서 그것을 시행하는데 보조단체를 관리하는 부서, 예를 들면 각 부서가 되겠지요. 각 부서 회계담당자들한테 누누이 교육을 시킬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정산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지적해서 조치를 해라, 기 이루어진 것이 자꾸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그것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제일 문제되는 게 그것이거든요. 문위원님도 여러 가지 보셨겠지만 보조단체에서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실질적으로 쓰는 분야가 내용적으로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반간이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서가 올라오거든요.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고쳐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공직사회야 그런 게 전무하게 없어졌지만 보조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분명히 우리 세금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인데 무분별하게 쓰이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도점검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지막에 시민운동장 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처음에 설계될 때는 400m 트랙이 있었습니까?
설계 변경한 이유가 FIFA 규정에 적합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게 맞지요?
FIFA 규정도 중요하지만 400m 트랙이 없어졌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게 뭐냐하면 광명시의 초. 중. 고 학생들 400m 선수 선발을 할 때나 광명시 대표를 뽑거나 이럴 때 이 아이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사 주관 부서가 회계과였지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시민회관으로부터 공사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트랙이 1m폭으로 8레인이 나왔습니다. 운동장 규격이 68 곱하기 98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시청 운동장은 구조상 400m 트랙으로써 활용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각이 지기 때문에 트랙을 뽑아낼 수 없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해봤는데 8레인으로 만들어진 거지 트랙은 아닙니다. 4각으로 1m 짜리 8레인 8m로 뺄 수 있는 공간이 돼있는 거지 육상 트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 다음에 잔디구장이라는 것은 기본목표가 축구경기를 하기 위한 게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맡고 경험도 없고 답답해서 전국 8개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전국에 돈을 들여서 잔디구장을 설치한다면 축구장은 규격으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축구장도 규격에 안 뽑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잔디구장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은 쓸모가 없는 경기장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육상트랙도 육상 트랙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우리시청 운동장 규격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육상트랙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 조깅할 수 있는 레인은 8레인을 만들 수 있지만 트랙은 만들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원인이 돈을 들여서 만들 때는 축구장 규격이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8레인을 만들게 되면은 육상 트랙으로도 활용가치가 없고 축구장으로도 쓸모가 없고 이런 문제가 성립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관련되는 사람들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전국에 8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조깅코스로 활용해야지 육상트랙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구요. 그래서 어차피 잔디구장으로 돈을 들여서 조성할 때는 축구장 규격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축구장 규격을 제대로 뽑고 나머지는 조깅코스로 만들고 앞 부분은 100m를 할 수 있는 4레인 코스로 만들어놓게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잔디구장 조성은 축구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인정하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민운동장이 아니라 축구경기장이라는 것이지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05년 20%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23p 보면 회계과 쪽은 예산의 집행잔액이 20% 이상이고 감리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쪽에는 완전히 베테랑이신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많이 세워서 불용액 이것을 아껴 썼다고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면 불용액이 적어져야 되는데 예산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관사가 6개가 있는데 이효선 시장님 취임하면서 관사 쓰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본의 아니게 저희도 지역사회에서 언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관사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앞으로 관사를 처분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관선이신 부시장과 시장인데 벌써 지방자치 10년이 되었고 특별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가 다시 관선 시장으로 될 일은 없을 것 같구요. 그런 차원에서 결국 지역사회 일꾼이 시장이 되고 부시장의 경우에는 발령이 있고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역사회에서 사셨던 분들이 하시고 그래서 몇 개 정도는 처분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산이 있는 것이야 좋습니다. 그런데 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정리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검토를 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임의로 하십시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니까, 시장님 관사는 관사 부지가 중간이 소방서 부지였습니다. 지금 관사가 들어선 게 공원이 있고 그 지역이 그래서 매각이 곤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고 그 이외에 국장 관사, 부시장 관사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현수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조금 얘기도 나오면서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종합 감사를 하면서 동사무소 쪽에, 회계 쪽에 이런 게 많이 지적됐습니다. 매사 종합감사하고 그쪽 부분인데 저희 경리 쪽에서 회계실무자들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다 좀 철저히 지도하는 것에 회계과 쪽이 앞서가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회계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은 수시로 시키는데 앞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수시가 연 2회까지 이런 것을 더 늘리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잦은 이동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육이 적은 건지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실무자도 자주 이동이 되고 주로 실무자가 이동이 되고, 자기가 바뀌는 법령에 대해서 제때 숙지를 못해서 나중에 지적 당한 사례가 있는데 감사지적사항이 수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회계 관련자들이 타동에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숙지해서 자기가 수시로 연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지도를 해나가야지, 본인이 할 의지가 없으면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지도를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과 함께 간이영수증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재정경제국 소관이 몇 개 있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하는데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몇 번 얘기해서 카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카드를 만드는 게 어렵다는데요. 카드를 그 단체에 만들어줬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막 써댈 수 있고 인수인계가 안되면 카드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카드 발급은 어려운 것을 그때도 담당자들을 불러서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이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안 쓰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로 바꿔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세금계산서를 쓰지 않으면 앞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담당과 맞지 않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일괄적인 서류를 받으면서 세세하게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어디가 잘못됐다고 이런 얘기는 하여튼 간담회나 내부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수감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간이영수증을 받은 데는 일괄적으로 줄 수 없다, 이런 것도 내용을 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현수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인조잔디 문제입니다. 저는 다른 입장입니다만 시민회관으로 갔다가 다시 회계과로 와서 결국 회계과에서 공사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쪽에서 기술을 감독할 직원이 없고 그래서 국장님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도 있어야 됩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깥에서 한 얘기하지만 이번에 시민회관에서 시민회관 운동장 조례가 오면서 이것은 체육시설로 시민 운동장이라기보다는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협력과에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민간협력과장님께서 이것은 회계과에, 이렇게 계속,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못 들으셨어요? 아직도 이런 핑퐁하는, 이 일이 네꺼다, 제꺼다 하는 그런 공무원들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핑퐁해도 저희한테 올 수가 없는 것이구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민운동장이 사무분장 규정에 저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에 시장님께서 잔디구장을 했으면 좋은데 한번 계획을 하라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민간협력과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민간협력과에서 그것을 검토를 안 하니까 최동석 관장이 검토를 해서 설계까지 끝냈습니다. 자기들은 시민운동장을 자기가 관리를 하니까 거기서 공사를 입찰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쪽에 기술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직원이 얼마 없는데 직원을 파견을 해달라고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인원까지 주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을 하면서 행정직이 경험도 없을테니까 차라리 제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간부회의에서 회계과 직원들은 힘이 들겠지만 제가 맡아서 회계과에서 공사를 끝내겠다, 그래서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공사를 한 거지 지금 업무분장이고 뭐고 다 회계과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회관에 인력이 없고 경험도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설계변경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시켜놓은 사항인데 저는 앞으로도 관리부서가 어디가 됐건 그런데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30년 동안 일하시고 어느 파트에 어디 가셔도 달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민선시장님 들어오면서 경험 쌓으면서, 시간 쌓으면서 복잡한 거 있어요. 백재현 시장 말기에는 레임덕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입안해주시고 정말 어떻게 할, 요새는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 지금 몇 년 뵈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세요? 제가 존경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건강하시고 훌륭하신 분들 꽤 있으신데 적극적으로 잘 해서 해주십시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종합민원실 본관, 제1별관 연결통로 공사, 제1별관 외벽방수공사, 보면 공사가 큰 것들이 많았는데 하셨습니까? 연말에 하시는 건가요? 왜 자꾸 늦어집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총 공사 자체가 끝이 난 상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종합민원실 연결청소공사를 어디를 하신 것입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얘기 듣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종돈 청사관리담당 홍종돈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종합민원실 별관 연결통로 공사가 시금고 쪽에 내려가는 것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종돈 다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특별하게 한 것을 못 봤는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종돈 거기가 종합민원실을 공사하면서 시간이 7~8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가설재를 넣고 방수공사를 하고 도색공사를 하고 전체를 마쳤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왔다갔다 안에서는 볼 수가 없고 그렇습니까? 왜 연결통로 공사를 안 하는가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종돈 오늘 가서 보시면 깨끗하게 다 돼있구요. 제1별관 가면 거기도 위에 캐노피 부분이 물이 새서 전체 외부, 내부에 대한 수리를 다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도 얘기 드렸는데요. 회계과가 예산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예산이 아주 많아서 좋습니다. 종합민원실 빛과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기에 평생 있는 세무직, 지적직 진짜 못 느끼겠다고 그러구요. 새로 들어온 분들은 한번씩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가장 많이 지금 거기를 잘 가는 곳이구요. 그리고 계속 부서가 많아지면서 계속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내려갔지요. 역세권 생겼지요. 경전철 생겼지요. 주부교실인가 그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갔지요. 공기가 안 좋으니까요. 이러면서 계속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닥트를 뜯어고쳐야 되고 닥트를 청소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여튼 근본적인 게 있어야 되구요. 몇 십억 원이 들어도 하십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에 닥트 청소 등 여러 가지 했는데 문제는 외부 공기를 주입을 안 시키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더라구요. 기술적으로 기술진들과 계속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공기정화기를 열 몇 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그 동안 운동장과 결부가 돼있습니다만 운동장에 먼지가 많고 그러니까 민원실 창문이 전부 밀폐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 포장도 다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기를 위로 빨아들이는 시설이 약합니다. 빨아들이는 시설을 좀더 확대를 해야 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창문을 변경시켜서 외부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는 세상에 불과 공기 못 넣겠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외부공기 유입 체계만 구축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손인암위원장

조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현위원 질의하세요.
영현

박영현위원

72p 복식부기 회계 제도가 추진되는 시대가 됐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2007년도에 DAIS 활용으로 기존시스템과 이중운영에 따른 회계담당 업무가 가중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여기 보면 복식부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행정 6급에 조옥순씨 하고 행정 7급 박은숙씨 두 분인데 앞으로 이것을 팀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직제 개편이 필요할 것 같고 사람이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사람보다 체제가 바뀌는데 지금은 복식부기 팀과 경리계 있지만 앞으로는 경리계에서 다 관장해야 될 업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산직이 1명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업무가 제시가 되면
영현

박영현위원

1999년부터 부천시와 강남구가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부천시와 강남구 복식 부기를 먼저 하는데 대해서 복식부기 담당과 직원과 수 차례 걸쳐서 방문도 하고 벤치마킹을 했고 부천시에 복식부기 담당 계장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켰고 행자부담당 사무관도 초청해서 교육도 시켰고 그래서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상당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복식부기 자체만으로도 자산과 처분이라든지 굉장히 항목이 어렵거든요. 과연 이렇게 많은데 복식부기를 해서 처분이 제대로 나눠지는지 개정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금년도가 시험운영 마지막 년도인데 그래서 자산과 예산 집행하는 게 계속 입력을 하고 대차대조표를 연말에 가서 전부 점검을 하고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연말에 총 정리된 모든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하셔서 복식부기가 시작되면 시스템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73p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에 설계변경해서 지하 2층을 하시고 지상 6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1층씩 더 늘려졌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부지가 삼각형으로 돼있는데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주차장을 지하 1층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앞으로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으로 늘려서 주차공간을 넓혔고 두 번째는 노인 복지시설과 같이 쓰는데 노인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구조나 모양이 잘생겨서 건물이 효율적으로 들어가면 면적대비 가능한데 지금 설계를 보면 공간 중에서 쓸모 없는 공간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건물 배치 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층을 더 올려서 6층으로 했는데 6층도 전면은 다 쓰는 게 아니고 식당 이런 게 빠지기 때문에 6층으로 안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넣은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건물을 아무리 잘 짓고 그래도 광명시 종합사회복지관 짓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중간에 해놓으니까 공간 확보도 그렇고 완전히 쓸데없이 공간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운데 공간을 죽이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양쪽에 하더라도 더 공간 배치를 잘 해서 활용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면 나와있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확정은 아니고 지난번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보고회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계속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사이드로 빼고 왜 그러냐 하면 대지가 삼각형으로 건물 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다가 설계토록 주문이 됐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청사건물을 하실 때 자체 용역을 줘서 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의회라든지 이런데도 한번 물어보셔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를 할 때 거기 도의원님 시의원님들도 저희가 그때 초대를 했었고 같이 참여해서
영현

박영현위원

부탁드리는데 이것을 할 때 설계를 하시는 분들과 의회가 같이 의견을 맞춰가면서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민회관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회관 최동석 관장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인조잔디 구장을 만드는 게 본인은 부정적이었는데 어느 날 운동장에 갔더니 유소년들이 공을 차고 있었는데 유소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인조잔디 구장이 없어서 경기 향상이 안 되고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하면 좋은 성적을 못 낸다, 이런 얘기를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처음 설계된 대로 하더라도 유소년들이 축구 경기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FIFA 규격에 안 맞더라도 처음 설계대로 했으면 유소년들이 마음대로 축구도 차고 조깅 워킹 코스를 해서 시민들이 운동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원안보다 가로가 4m 세로가 7m가 커지다 보니까 완전히 정말 축구인들만을 위한 경기장이 됐지 일반 시민들을 고려한 배려가 하나도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운동하다 보면 워킹 코스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다니다 보면 공에 맞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몇 건이 벌써 축구공에 맞아서 민원이 생기고 '광명시에 바란다'에 보면 대부분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이 있으면 반대도 물론 조금은 있습니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반대가 어떤 사안에서 압도적으로 많더라도 찬성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광명시에 바란다'에 보면 찬성의 글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전부다 민원이 축구인들만을 위한 잔치지 시민을 위한 고려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많고 회계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축구경기장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워킹 코스가 너무 비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깅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운동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공이 오고 사람이 오니까 움찔움찍 해서 운동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축구경기장이라고 했으면 축구를 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만들어준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처음 원안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 게 회계과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시민들의 비난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워킹하는 분들이 축구공에 맞는 문제는 애당초부터 갖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축구장 안에 휀스를 앞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은 기술적으로 판단이 되구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시민회관 쪽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저기는 반드시 축구장 휀스가 설치돼야 한다, 지난번 파주에서 시합있을 때 가보니까 휀스가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조깅코스와 축구장간에 휀스는 설치가 돼야 될 사항이고 단 조깅코스가 실질적으로 2m가 줄어드는 건데 2m 차이로 인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 육상 트랙이 완전히 성립이 되어서 효과성을 띤다면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어차피 육상트랙으로도 완벽하지 못 하고 조깅코스로도 활용해야 될 사항인데 축구장이라는 것은 잔디구장의 목적이 유소년만을 위한 잔디구장을 만든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고 다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잔디구장을 만든다는 것도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축구장 만드는 게 잔디구장인데 우리 시에 하나 뿐인 운동장에 잔디를 깔면서 규격이 아닌 소규모 잔디구장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찬반이 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조깅코스를 찾는 사람도 있고 축구장 찾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잔디구장을 만들 때는 규격에 나온 대로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설계변경을 하면서 최동석 관장과 협의를 해서 설계를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가 한번 물어보고 설계변경을 한다고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물론 처음 설계대로 하더라도 공에 맞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공의 강도가 있는데 바로 앞에서 맞는 것과 한참 뒤에서 맞는 것과 강도 차이가 있는 거지 그것은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뿐인 시민운동장에 잔디를 깔 때는 국제 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만든다는데 대해서는 뭐라고 못하지만 시민운동장에 굳이 잔디를 깔아서 축구장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잔디구장으로 만들고 그런 것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 의사결정을 저희가 한 게 아니니까 단순히 공사만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공사한 것에 대해서 4m 트랙이 없어지고 축구장도 국제 규격에 맞추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는 더 이상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에 거기 가서 트랙을 돌면서 뛰고 걷고 하는데 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인조잔디 구장을 하지 않을 때도 그 안에서는 조기축구 회원들이 축구를 하고 걷는 사람들은 부녀자들이 아침에 상당히 많은데 걷고 그러는데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옛날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 조깅하는 분들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료로 하니까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거지 옛날보다 위험성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위험성은 옛날이나 똑같고 그런데 유료로 하니까 옛날에 쓰던 것을 자기들이 못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광명시에 바란다'에 나오는 거지 저것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큰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 때문에 위원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필을 하면서 유료로 하면 안 된다, 무료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정된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앞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소비자 고발센터장(장대숙)을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집행의 적절성 여부 운영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문현수 위원님의 제안이 있어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추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행정사무감사관련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자격으로 소비자 고발 센터 장대숙 센터장을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세무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 건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손인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수감자료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조언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참여 감동 행정의 초석이 되도록 세무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들을 위원님들에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세정담당 이광훈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세담당 김길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세담당 김홍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세담당 최영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조사담당 유순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납담당 김연송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납기동팀장 김기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과표담당 방진호담당은 출장 나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를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계가 많습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옛날에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가 되었었는데 통합으로 계가 8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 혼자서 이 많은 인원과 계를 조직관리 하는데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조금 힘드는데 부과 징수가 아직까지는 분리를 해서 하기는 어렵고
현수

문현수위원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세, 시세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행정조직과 관련되어서 가장 적절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제대로 내리실 수 있으려면 현재 세무과 조직으로서는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조금 과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배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분과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부과와 징수를 나누어서 했었는데 전에 합쳐있었다가 나누었다가 다시 합친 것입니다. 나누어보니까 단점이 많이 생깁니다. 부과와 징수가 같이 연결되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부과하는 부서와 징수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업무협조도 잘 안되고 묶어놓는 것인데 업무는 부과와 징수 두 가지 뿐입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인력관리하고 그런 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것은 오히려 부과 징수 두 가지를 합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은 국장님이시지만 과장님일 때 세무과와 관련된 과장님을 해보셨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못해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 해 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조직은 행정조직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명시민들 중에 41,331명이 체납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업무계획의 효율성이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민들 중에 10만원을 체납했든 만원은 체납했든 천만 원을 체납했든 인원이 4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인구 32만 인구에 경제 인원수를 따져봤을 때는 엄청난 수라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다른데 징수와 부과 나누어서 하는 시도 있고 다 그렇지만 저희시가 매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등수로 몇 등 안에 들어 가지고 매년 보상금도 타고 저희 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보니까 나름대로 도에서는 성과도 있었고 실적도 좋은데 저는 상대적으로 경기도 타 시 군이 그만큼 일을 못한다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연간 결손 처분으로 해 가지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연 37억 정도 되죠? 37억의 세금을 결손 처분해 주는 게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 비교해 봤을 때 광명시 1년 예산이 3천억 조금 넘는데 우리 예산의 1%이상 되는 액수가 결손처분 되어서 체납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선관 세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징수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면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무 재산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외에는 결손처분 취소했다가도 그 분이 일정기간 이후에 재산을 다시 취득하면
현수

문현수위원

일정 정도의 기간동안에도 재산취득을 아예 못하면 그 기간이 5년 인가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최근 5년 동안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재산조회라든가 생사여부라든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했다할지라도 어떤 일정 기간 그 사람이 연수는 구역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10년 뒤에라도 자기 재산이 발생되면 주기적으로 다시 조회를 합니다. 발생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부과 취소를 해서 취소해 가지고 다시 살려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손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을 해줬으면 향후 5년이 지난 상태에서 납세 증명서, 체납 증명서를 뗄 경우에는 거기에는 나타난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취소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재산 납세 증명을 뗐을 때는 몇 년도 결손취소 했다는 것이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완전 면제부가 되는 것입니다. 체납 사실이 없음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5년 동안은 채권확보를 하고 있다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 되었다고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6년 후에 내가 납세증명을 떼러왔을 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결손 되었다 결손처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간에 징수가 우리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손이라고 하는 것도 피치 못할 사정에 있는 시민들은 세금을 낼 수 없다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고의재산도피나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시든가 해서 이런 분은 결손보다는 징수에 더 높게 나타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것을 세무과에서 할 일이고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속칭 대포차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차 주인은 A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B라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은 B로 명의가 뜨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보험회사마다 예를 들어서 차량별로 해서 조회를 해보면 그런 보험료가 들어간 것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와서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세무과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같이 이야기 나누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시 군별 체납액 정리 현황을 보면 징수율은 경기도에서 15위인데 결손율은 경기도에서 7위입니다.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이 둘을 합쳐서 정리한 것이 경기도 8위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징수율이 7위를 하고 결손이 10위로 나와서 합해서 8위 나왔으면 열심히 하셨다고 이렇게 할만한데 징수율이 경기도 15위고 결손은 경기도 7위인데 이것을 합해서 경기도 8위였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광명에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람들은 거의 사업을 하시다가 주로 지방시세가 많이 체납되었는데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사업을 할 때 국세 낸 것에 따라서 10%를 지방세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는데 옛날에는 3년 전에 서류가 넘어오고 이런 것도 있다보니까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항인데 주민세가 몇 천만 원 몇 억이 부과되다보니까 거의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면 완전 무 재산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중에는 우리가 볼 때는 속된 용어로 해서 재산을 속이기 위해 재산을 부인이나 제3자 명의로 다 돌려놓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TV에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가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체납을 20번씩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기동팀이 있어서 그런 것은 가서 밤에도 늦게 까지 가서 대포차 같은 것도 압류를 해오고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체납세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유 재산, 공유재산 임대료까지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각 부서별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인 체납액만 관리할 뿐이지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대한 징수는 각 과에서 합니까?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금 떼먹으면 무덤까지 쫓아간다고 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금 떼어먹을 수 있다 그것을 합법화되는 것이 결손처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광명시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다만 세무과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왕이면 징수율을 더 높여서 광명에서는 세금을 떼어먹고는 살수 없는 도시구나 세금을 시민의 소임을 해야 되겠다 시민 의식을 고양시키는데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박은정입니다. 문위원님께서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가지 여쭤볼 것이 99P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현황 중에 특별히 이렇게 보다보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 1996년 체납자가 보이는데 중간쯤에 가면 96년 체납된 아주 오래된 체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주민세, 법 세 이렇게 고액체납자중에 오래된 체납액은 어떤 경우입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 할 주민세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국세는 소득할은 내가 년 간 매출이 30억 원이었다 그러면 국세를 내고 국세의 10%가 지방세 소득할 주민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고액체납자들이 그때 바로 사업을 할 때 자료가 넘어오면 그때 그때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벌써 이 사람들은 망해 가지고 완전히 가보면 거지 된 상태인데 그때 우리에게 자료가 넘어오다 보니까 그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10%를 주민세로 부과해야 되다보니까 거의 다 무 재산에다가 몇 년도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몇 억이 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서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그래서 자꾸 지방 정부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부분 자기가 사업할 때는 모르는데 세금 같은 것을 낼 여력이 있는데 사업이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세금을 내라고 할 때에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세무서에서도 일정 부분은 직접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6개월 이내면 다 자료가 전국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데도 아직도 가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고액체납자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겠네요?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지방세는 소득할 주민세 내지는 법인세 할 주민세가 체납에서 8~90%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하고

박은정위원

그래도 가능하면 체납자가 없으려면 강하고 빠르게 방법을 취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해야 되겠네요? 특히 오래된 분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요새는 체납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금융조회를 하고 재산 조회를 하기 때문에 금융조회에 금방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은행에 보험 있고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을 들었으면 만기가 언제라고 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체납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바로 바로 조회되기 때문에 거의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하다가 망해 가지고 거의 무 재산 내지 진짜 도와주고 와야 될 사람입니다.

박은정위원

수고스럽지만 어쨌든 체납이 많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고 시에 부끄러운 일이니까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기가 안 좋은데 세금은 다양한 형태로 올라가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과정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구름산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구름산 어린이집이 들어가면서 임차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소송 중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방송대학 법정 학습관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방송대학교 소하동으로 가면서 민간협력과에서 채권 현황을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평생학습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계속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오납금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과오납금이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세외 수입이 많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제일 많은 것이 수강취소인데 옛날에는 수강신청하고 여성회관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수강 신청을 했다가 옛날에는 자기가 수강을 안 받으면 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고액체납자 말씀하셨는데 작년 고액체납자 식구들은 다 결손처분을 하신 것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의문사항이 생기느냐 하면 작년에 김모 선생님 같은 경우에 계속 있으십니다. 결손처리 못하고 고액체납자도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두 번째 주신 자료에는 홍하고 모 아무개가 있는데 작년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고액체납자가 발견이 된 것입니까? 부과는 '96년도에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96년도부터 부과되었는데 부동산이 2건이 있다 보니까 체납세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30만원 이상은 계속 가산금이 붙어나가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 고액체납자에서는 결손처리한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거의 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못 낸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결손처리 못하면 계속 넘어오시죠?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결손처분 한 분이 누가 있으신 지 자료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자료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92P 시금고 예치금 운영현황인데 원래 자금 관리를 시금고에 해야 됩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그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만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2005년도에 약정을 해 가지고 발효는 2006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009년에 새로 시작될 때에는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줄 수가 있으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2008년도에 3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재정법 77조를 보면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금고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 77조 규정에 해당 금융기관과 그것에 의한 당해 조례 규칙이 정한 금고로서의 이러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개로 해서 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다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실제로 장기로 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은행마다 MMF로 모시고 해서 금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개인 금액을 가지고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이자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살피시고 앞으로 3년 뒤에는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저희들이 예금 금리가 낮은 반면에 옛날에 IMF 때 정기예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금의 원금 보장을 못 받습니다. 만약에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금 자체를 날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자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리가 조금 싸다고 해서 부실한 데에 하면 이윤을 많이 주는데 보장을 안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물론 MMF야 그렇지만 제 상식으로는 농협이 가장 이율이 작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타 등등 있지만 농협의 이율이 가장 적습니다. 농협의 탄생이라는 것이 농어민들의 자금조성인가 이렇게 되었지만 농협이라는 데가 은행으로 돈 벌었지 농촌 돈 벌은 것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 있고 그것을 묻고 싶고, 정 했으면 부담스럽게 관리 차원이 어렵더라도 저는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이 다른 데에 비해서 1%씩 낮습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대부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거의 다 외국자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자 그 당시에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8년 전에 경기은행 통폐합되면서 돈 떼였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떼였습니다. 시금고는 농협으로 지정된 이상 타 금고에 여유 자금을 예치를 할 수 없도록 못 박아 내려와 있습니다. 1 자치단체 1 금고원칙을 행자부에서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개정되어 가지고 2금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08년 이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1금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다른 데에다 우리 기금도 예치할 수 없고 농협에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무조건 행자부에서 한 금고 하나밖에 못한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현행 계약한 상태에서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2006년도 새로 1월 1일날 할 때 1%라도 조금이라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정해볼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농협으로 결정을 하셨다면서요?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그 당시에 시금고 모집할 때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참여한 금융기관도 없고 대부분 경기도내에서 수원시 이외에는 수원시가 기업은행이고 나머지 시는 다 농협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납세자들이 지방 같은 데에서 광명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체국이나 농협이외에는 어려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지방세 징수하는 시스템의 대부분이 농협하고 같이 맞춰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 편의 위주로 해서 농협이 전국적으로 없는 데가 없습니다. 농협이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80여 개 거의 농협이 많습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거의 다 농협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체국인데도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우체국은 없습니다. 여유자금의 이자율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MMDA로 해서 이자수입증대방안을 추진해서 금년에도 이자를 최대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이자를 증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 관리를 탄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성회관 이중 수강하는 그것이 아니고 올해 과오납금을 하도록 말씀하셨는데 94P 주민세 과오납금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이중 납부가 3,084건 이것은 주민세로 해 가지고 주민세가 예를 들어서 세금의 권고를 받으면 소득할 주민세를 떼잖아요? 연말 정산할 때 환불해주는 것이 있고 많이 떼었다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의신청 같은 것이 계속 많이 들어옵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네, 주민세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재산세가 거의 많이 늘었습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이중 납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내고 세 사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고지서를 받아 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새는 전산화되다 보니까 이중납부가 되면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석이 안되고 했는데 전산화 되다보니까 이중 납부는 바로 바로 뜨니까 알 수 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과오납금이 많은가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주민세는 더 늘리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징수율이 85%였는데 이번에 95%대로 굉장히 어렵습니까? 4,000원을 안 내려고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소액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동장들이 동에서 거의 다 부과징수를 했는데 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독촉장 한, 두 번 등기로 보내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하면 4,000원 받는 원가보다도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는데 주민세를 행자부 같은데 얘기하길 인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4,000원을 폐지시켜 버리든지
미수

조미수위원

안 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계속 독촉장을 보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압류를 시킵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4,000원이라서 압류하기가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4,000원가지고 집을 압류 걸어 버리면 비용이 더 드니까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가적으로 대책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90%대가 어려운가봐요. 계속 3,4년째 되었는데 86, 87% 이 정도 선입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주민세는 주민 참여의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시주민이라고 하는 참여의 목적을 두는 것이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까 시금고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는데 우리 광명 시금고가 농협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에게나 시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다른 특별한 혜택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시금고에서 우리 시 예산을 예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은 우리 시로 이자 수입도 있겠지만 대출을 통해서 은행으로서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인데 광명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공무원들에게 대출이라든가 이자 혜택이라든가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봉사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연말에 출연도 하고 불우이웃 돕기 하는데 출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별도로 공무원이라든가 시, 도의원님이라고 해서 시 금고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율을 낮춰주든가
현수

문현수위원

다만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 시민들 세금을 갖고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인데 시금고가 이런 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가 있나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명농협에서 이용을 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자금관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차 보전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저리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지적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규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지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지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완료된 것이잖아요? 새주소 쓰는 것 완료라고 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광명소식지에도 "222-1번지" 새 주소에는 "시청로 20번지"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봉투로 되어있고 소하동 그런 주소 없이 보내고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것을 자꾸만 써야만 되는데 사진작가 협회에서 보내셨습니다. 여기도 "222-1번지"라고 하셨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도 철산동 158번지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모세로입니다. 새 주소를 쓰는 것들이 관에 관련된 단체들부터 일단은 주소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하는 데가 없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국회의원 갑 의원님이신데 저에게 "철산3동 시청로 20번지" 유일하게 온 것은 이 분 하나입니다. 거의 "시청로 20번지"를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첨부를 해놓으시고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1년 동안 쓴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도 말씀을 하셨었고 금년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홍보가 미흡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택배나 저희도 우편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새 주소사업과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좋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은 홍보비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본보기 삼아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명시홈페이지라든가 경기도 홈페이지도 있고 우리 유인물이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 생각에는 관과 관에 연결된 단체들이 자기네 주소부터 변경해서 쓰고 그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있는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학교에 숙제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실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과 관에 연결된 사회단체들이 먼저 자기들이 주소를 확인하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주소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라 가지고 각각 시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의 액수는 틀려집니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신중하고 공정하게 결정을 하겠지만 실제 공시지가와 실제 매매 가격은 차이가 있죠? 물론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개별공시지가보다 매매가격이 오히려 더 띄는 지역도 있습니다. 뒷골목 같은데 이런 데는 오히려 개별공시지가로 결정된 그 금액으로 내놔도 부동산 시장에 내놔도 팔리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고시 결정하는 단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지가와 적정을 이루기 위해서 실무자가 조사도 하고 다 하지만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맞지 않다 현 시가보다 낮은 데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신데 매매가 현재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안기이고 정부 조치 8.31조치도 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실 거래가로 하는 제도 개발부담금이 시행되고 계속 부동산 억제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가 전혀 안되다시피 합니다. 공시지가는 저희 시로 하면 거의 70%까지 현 시가에 도달되었습니다. 그래도 거래가 안 되는 것은 내년도에 양도소득세가 50%까지 부과되고 이런 등등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거래관계는 전면에도 안되지만 뒷골목도 안되겠죠. 침체하는 단계에 왔고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또 활성화되어 부동산가격이 정착되면 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따라가지 않나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은 투기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주거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개별공시지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62% 광명시가 12.59%가 늘어났는데 90%단계까지 정부에서는 맞추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나 정부의 입장은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의 투명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이고 부동산이 실제 거래가격이 비싸면 비싼 만큼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별공시지가를 거기에 맞게 현실화시키는 정책은 국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매년 조금씩 올리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급격히 세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조세저항도 생기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지적과장이 말한 대로 시가에 90%까지 올리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70%인데 아직도 20%를 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도 많이 올랐다고 주민들이 재산세 나왔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많이 올리는 것은 저희들도 어렵고 조금 조금 올리는데 너무 적게 올리면 안되고 빨리 90% 로 맞추려면 좀 출혈이 있더라도
현수

문현수위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개별공시지가는 거기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겠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물론 이의신청을 받아보면 하향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가 다 된데 상가지역이라든가 세금을 내는데 부담 가니까 하향요구하고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역세권이나 이쪽에 보면 상향 요구한데가 80%를, 하향 요구한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하향 요구해 달라는 것은 매년 보면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고정적으로 내는 사람들입니다. 고정민원입니다. 광명시에는 전체 공시지가는 안정이 되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로 봐서는 현재 이런 추세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지적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박영현위원입니다. 115P에 그린벨트 내 건축물 대장 작성현황 여기에 보면 신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린벨트는 지역별로 해제시키는 데가 있잖아요? 해제시키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해제가 되면 이축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린벨트에 있는 주택은 이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딱지인데 그것이 상당한 재산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축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 사람들은 활용할 가치가 없어지니까 미리 지어버리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인근 그린벨트에다 지을 수 있으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이 13년 째되고 12년 4개월 되신 분도 있고 15년 되신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적을 하게 되면 다른 과와 이런 쪽에 갈 수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저희 시는 지적직이 다른 데로 갈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수 직으로 해 가지고 지적직도 갈 수가 있고 국장도 지적직은 토목, 건축, 지적이 다 같이 시설 직으로 통합되니까 4급이 되었을 때는 지적과장은 4급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지적직이 오래된 사람들은 지적과장으로 갈 수 있고 그 외에는 동장 정도는 갈 수가 있습니다. 지적 6급들도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은 터져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렇게 오래도록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광명시가 역세권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투기억제정책을 만드는 바람에 재산이라든가 매매가 줄어버렸습니다. 매매하는 건이 많이 줄어버려서 세수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렇게 안 맞으면 풀어달라고 건의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한 것을 건교부에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작년도에 매매가 원활하지 않은 광명동이라도 해달라 건의도 해봤습니다만 동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부시책 상 맞지 않고 광명시 전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내에는 전부 규제를 하는 단계이고 거기에서 매매하는 사례로 허가관계가 감소되는 사항이다 안정사항이다 이 이야기를 시 단체에서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주택까지 주택도 철산동, 하안동 아파트 단지까지 다 규제사항으로 해놓으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사항은 분석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5월 달에 허가 지역으로 재 지정되었습니다. 그 전에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 지정한 사항입니다. 지정이 되면 토지거래도 어렵고 취득세 실 거래가로 안 하게 되면 5백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지금 도저히 피해 나갈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을 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검토할 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전체 다 합해서 건교부하고 우리 시 자체하고 협력해서 0.5%이상이 변동사항이 없다는 데에는 해제할 수가 있지만 더 이상 되는데는 해제가 안 됩니다. 광명시가 세 번째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제지역으로 다시 묶인 것으로 되겠습니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한꺼번에 되었으니까 타 시 군 하고 같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시군 간에 협조 체제가 되어 가지고 병합해서 같이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사항도 다음 기회 있을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는 시행 단계가 지정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지시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으로 광명동에 258, 철산동 129 했는데 이 분들을 보니까 지역별로 해 가지고 지역장 제도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각 동별로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회장이 있고 대의원이 또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이 동별로 관리하고 중개인업소 협회가 있고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는데 중개인협회가 80% 차지하고 공인중개사는 20% 차지하는데 협회 별로 동에 대의원들이 2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행정처분 4개를 하는 등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교육을 자주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잘 받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교육은 연 2회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감독 할 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개업소 단속을 나간다 그러면 거의 문을 닫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가서는 효력이 없지 않느냐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해봐라 하는 지시에 의해 계획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의미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의 기준하고 지도목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만 하고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면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의견하고는 안 맞으니까 근거 자료인 계약서를 보관 안하고 있다거나 확인성명서도 작성 안하고 이런 것은 매일 업무의 교육을 시킵니다. 반복교육을 시키는데도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유념해서 행정처분 사항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년 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천안 신도시 등등 된다고 해서 280개가 한꺼번에 없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동안에 생긴 것을 분석해 보면 공인중개사를 배출하는 업소에서 보통 당해 등록한 것을 보면 그 해에 합격한 사람이 개설을 많이 합니다. 종전에 했던 사람은 세금을 못 내가지고 문 닫는 데가 많고 새로 신규 등록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이 없어지고 떳다방으로 봐야죠. 우리가 개발지역도 32만평 개발하고 소하택지하고 그 당시에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서는 부동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추세로 늘어나고 그런 사회적 통상 때문에 증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대개 몇 달도 못 버티고 문을 닫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여기는 지역상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공인중개사 이런 데가 있습니다. 본인은 자격증이 없는데 타 사람 것을 갖다 붙여놓고 그 분은 때되면 한번씩 나타나 가지고 왔다갔다하고 여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 분에게는 한 건당 올라오면 조금씩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적발해 가지고 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일 벌칙이 강합니다. 자격증을 대여해 주면 안됩니다. 자격증이 본인은 소멸이 되고 그런 것은 제공해 주십시오. 제가 적발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런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계약서도 본인이 작성해야 되고 보조는 단순 보조 역할만 하지 확인성명서 같은 것 자료만 제공해주지 다른 것은 다 대표자가 써야 됩니다. 그런 근래의 사항은 적발해서 한 사항이 있는데 내가 대표자라고 해서 명함까지 도용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15P에 부동산 중개업소 증감현황에 보면 신규등록이 224개소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폐업도 179개 엄청나게 폐업도 많이 하고 지적과장 말대로 2,3개월 버티다가 폐업하고 늘고 신규로 공인중개사 합격된 사람들이 해보려고 했다가 폐업하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하루에 신규증감사항을 15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남의 것을 빌려다놓고 세도 주고 그 사람에게 나갈게 없으니까 본인은 관계없고 하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관리를 해주시고, 지적측량 118P 요즘 땅을 파 가지고 많이 하다보니까 이것이 많이 없어져버렸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주로 없어진 것은 공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를 팠다든가 주로 망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자를 추적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수도과에서 수도 사업을 하다가 했으면 그 사업시행자가 누군지를 찾아 가지고 원상회복 시키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를 봐 가지고 구분 점에 대해서 몇 점이 당신네들이 소관 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복구해라하는 것을 측량비하고 매설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체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사하고 나면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공사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이 전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시행자 있는데서 현장에서 계도하고 준공하기 전에 다 환수하게끔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업무보고 해주시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09P에 위원회를 말씀해 주시면서 한번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인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유인물에는 부동산중개 위원회가 되었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금년 말까지 됩니다. 위원장님이 양태용 부시장님이고 거기에 9명이 있는데 왜 수록을 안 했느냐하면 금년도에 완료가 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대로 해 가지고 했는데 유인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위원회가 있으면 실적이 있는데 없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실적도 없습니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금년 말까지이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도로명 주소 활용하는 방안에 보니까 118,9,120P에 연결되면서 조위원님이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향후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통장회의 시 새주소 이용 안내문을 배포하고 광명소식지를 게재하고 반상회보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습니다. 뭔가 바꾸어서 가장 빨리 알리는 것이 교육인데 학교교육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어린이들이 교육받아서 집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시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로 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도 계시고 하니까 사후 유지관리에 학교 특별히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지만 학교 교육 학교에 홍보차원이라든가 교육을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감사합니다. 학교 교육도 포함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09P에 11번 외부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2천5백만 원 잡혀있는데 실제 계획 액이 460만원밖에 안 잡혀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하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1/5도 집행을 못하는 이런 경우에 담당자가 이 예산을 세웠을 때하고 집행했을 때 예산을 세울 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50%도 아니고 1/5도 채 안 되는 집행 액이 있어 의아스러워서 여쭙고 싶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이것은 외부용역 발주 현황은 개발분담금 산정 관계 때문에 기술업체에 외부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비가 경륜장 관계에 수록되었는데 그 외에 개발분담금 부과할 것으로 예상해서 2천5백만 원을 세웠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연말까지 가상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각 사업소에 사업하는 것을 파악해서 했는데 사업의 완료가 언제인지 착수 시점과 완료시점을 계산하여 이것은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용역비를 2천5백만 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용역이 덜 끝났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과다 예산을 세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아까 박영현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지적과에 근무하신 지가 보통 10년이 넘으셔 가지고 업무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잘 맞아 가지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너무 오래있다 보니까 옛날 속담에도 고인 물이 썩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과장님 재임 중에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중징계를 당한 부하직원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적업무가 상급기관에서 취약 업무니까 더욱 더 복무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어서 관리 소홀하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직원 징계관계 감독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적직원으로서는 한시적으로 광명시로 보면 동에도 지적 관계도 응시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화공직, 건축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적직으로 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혹시 지적직으로 되어있으면 동으로도 가서 근무하고 후배양성도 되고 좋은 기회를 저 나름대로 와서 생각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1월 1일부터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축, 토목, 지적 합 해 가지고 시설직으로 4급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제 욕심으로는 조금 더 좋은 데로 발탁이 되어 가지고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설직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순환전보가 되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업무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음부터는 광명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께서 산업경제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송남헌입니다. 시정발전과 산업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국 민원팀장 한규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준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힐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유통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감사자료 123P 직원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소비자고발센터 장대숙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소비자고발센터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되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증인은 방송 또는 보도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선서인 장대숙

손인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먼저 어려운 걸음인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의사일정상 부득이하게 급하게 서두른 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드립니다. 저 아시지요?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장대숙 회장님을 제가 모르는 분으로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분이 저하고 같이 풍물도 치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미리 못 알아본 점 사과 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소비자와 상인간에 알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있는 단체라고 보면 됩니까?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사실 소비자고발업무는 소비자보호법에도 시장님이 업무를 꼭 보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도,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소비자하고 사업자간에 중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잘못 된 것이 있으면 행정처분 들어가야 하니까 어렵기 때문에 저희 주부교실에 위탁업무를 주어 저희가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부들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나 회계처리나 이런 것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업무를 보다 보면 그런 점이 자질면에서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한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문가 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많은 것을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데 저희 지금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업무가 양이 얼마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질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 몇 건을 처리해 주는 것보다는 정말 큰 건을 힘든 문제를 얼마만큼 피해보상을 받게 해주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자질을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데 여건상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운영상 전문성이 주부들이라 떨어진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다.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해야될 일을 주부들이 대신 해주는 것인데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은 작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고발센터에 유급상근자가 있습니까?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여태까지 없었다가 올해 5월부터 상담활동비로 월 5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보조금 외에 공익요원을 1명 정도 해주고 있지요.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서 공익요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우리가 행사장에 갔을 때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을 공익요원이 해줄 때도 있고 주부들이 출장도 가고 캠페인도 가다 보면 사무실을 비우게 되고 교육도 많이 다닙니다. 도나 중앙으로 교육이 많기 때문에 그때 사무실을 비우면 내근도 하고 원래 공익이 있어야 될 때는 지금 보다도 저희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다 보면 주부이기 때문에 갑자기 집에 일이 생기면 집에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무실이 비기 때문에 공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출장을 대신 가는 경우도 있지요. 세탁물심의를 하거나 할 때.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그럴 때도 있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알기로 2004년 전에는 주부들이 직접 했는데 2005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 세탁물심의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소비자고발센터 회의자료에도 공익이 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공익요원이 올해부터 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에는 김원술이라는 공익이 있었지요. 그 친구는 갔습니다. 그것이 서류에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만든 서류에 김원술이라는 공익이 세탁심의를 갔다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제 운영방침이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운영방침이 저는 윤번제로 담당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일이 있어 못 갈 경우에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원술이라는 공익이 세탁물심의 간 것은 인정하지요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월례회의 보통 한 달에 한번 월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에는 휴가철이라 안 하지요.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통 상담원들이 한 달에 모이면 회의가 끝나면 식사도 하고 그러면 주로 식사를 하는 곳이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시청의 식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셨지요.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명절 때 물가조사 같은 것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경기도 같은 데 교육갔을 때에도 여비가 나오지요.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총무가 일괄적으로 여비를 사용합니다. 교통비하고 밥 이런 것을 총무가 지출하고 나중에 그것을 개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니까 거기에 맞게 싸인을 받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원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싸인은 회원들한테 직접 받습니까?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을 세탁물심의에 보내놓고 주부가 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물심의 여비를 주부들이 수령한 것처럼 영수증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지로 공익이 갔다왔는데 잘못 된 것이지요.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그것은 저는 일단 순번을 정했기 때문에 아마 회원이 그렇게 했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5년 4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세탁물심의를 누가 갔다왔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김원술이 갔다왔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 수령 내역서를 보면 주부들이 갔다 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세탁물심의위원회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잘못 된 것입니다.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저희가 세탁물심의를 평균적으로 지출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이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잘못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부득이하게 택시를 타고 갈 때도 있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갔다 오는데 택시를 타고 갔다 오면 그 금액을 다 못 올리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회장님 회원들이 보고한 서류에는 김원술 혼자 갔다온 것으로 되어 있고 시에 보고한 보조금지출 내역서에는 두 분이 가서 4만원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타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술이 간 것으로 되어 있고 수령은 주부들이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 되었지요.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그러니까 월 평균을 내서 한 것인데 그것이 돈을 가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정리를 한 달에 한번씩 합니까?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주부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씩은 못 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정리를 오랜 시간동안 안 하면 까먹을 수 있잖아요.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메모는 해놓습니다. 총무가.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례회의를 하고 끝나면 반반 정도 한번은 이 앞에 식당에서 회원들이 식사를 하고 한번은 청사로 갑니다. 그런데 모든 식사비 2중으로 다 청구되어 있습니다. 1년내내 이 앞에 식당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고 분명히 반 정도는 우리 청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청사에서 식대 영수증이 없느냐 1년치 또 있습니다. 식대비가 보조금으로 한 달에 같은 날 2번을 사용했다고 우리 시에 보고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한 달에 한번 월례회의하고 나가서 먹고 솔직히 조금 비싼 것 먹을 때도 있고 합니다. 1만원짜리 먹을 때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낸 것입니다. 시청내에서 먹을 때하고 평균해서 1인당 5,000원이고 이중으로 금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근무자 매일같이 근무하는 사람 식대입니다. 청내 것은 근무자의 식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우리 청사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식권을 가지고 하는 것 맞지요.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그것은 근무자입니다. 월례회의가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상담원들의 증언을 들은 것입니다. 일부러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식당에 가는 경우가 반되고 반은 나가서 했다. 분명히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1년치가 다 청구되어 있어요. 보통 한번 회의하면 몇 명 정도 참가합니까?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회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지 활동하는 분은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35명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만든 회의서류에 의하면 작년 4월에 이 날 참가한 회원수가 18명이라고 서류에는 되어 있는데 이 날 점심을 먹은 식사비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고한 것은 왜 틀립니까? 회장님이 직접 서류 작성하지 않지요.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네,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회의에 참석할 때 하고 끝나고 오는 회원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여비 물가조사여비 물가조사를 한 것도 명절 때 조사반이 이틀간 하는데 회원들이 사실 2만원씩 자기가 지급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그 사람들이 밥 먹는 것은 아마 얘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에서 싸인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다 한 것입니다.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한 사람이 어떻게 다 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회장님은 별도 싸인을 한 것 같고 나머지는 한 개인이 한 것 같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그것은 총무의 업무인데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 것도 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한 악감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는 과정에서 3군데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소비자고발센터 것을 유심히 보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광명시 재무회계규칙에는 10만원 이상 지출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런 교육을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네, 그런 점이 미비한 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조금은 혈세입니다. 저희 의회의 역할이 이런 혈세가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시민을 대신해서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이고 앞으로도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영수증을 받아도 받아다가 직접 쓰거나 하지 말고 직접 받으시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해서 소비자고발센터가 다른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 모범이 되었으면 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감사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증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일단은 제가 적극적으로 4년 전부터 사실은 돈을 받는 것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광명시 소비자고발센터에 몇 년 전부터 운영할 수 있고 또 실무자가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근비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끊임없이 했는데 그것이 상근을 하면 공무원화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5월부터 늦게나마 받게 되었는데 책임성이 상당히 크지요.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의무감을 갖고 또 지역사회에 소비자한테 내용을 받아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요.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왜냐하면 문현수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보시게 된 것이니까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도 주부이고 민간단체에서 일을 하지만 엄마들이 활동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것입니까?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이제는 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조직관리가 힘듭니다. 누가 나와서 무료봉사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어려워서 작년에 제가 사표를 냈었습니다. 정말 회의가 오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감도 있겠지요. 저희가 하는 일이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감사도 받아야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큰 나무를 보시고 작은 가지만 보시면 조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큰 나무만 봐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장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단체보조금에서 저희가 보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의 상황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새 유급자원봉사자 아니면 절대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위원들이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회장님 이하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정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항상 애쓰는 것 알고 있고 저도 몇 개 고발해서 처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 것을 위원들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숙

장대숙소비자고발센터장

감사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증인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퇴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아까 증인 진술과 관련해서 사실 보조금에 관련된 결정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냥 기존에 했으니까 관행에 의해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신청 세부내역을 보면 기존에 해왔던 활동들이 있습니다. 월례회의에 따른 급식비 신청 76만원, 소비자상담원 간담회 12회 하겠다고 186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날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꼭 따로 하는 것처럼 신청하는데 이런 것을 확인 없이 타당성 있으면 해줍니다. 전년도에 보세요. 활동사항을 보면 어느 날은 간담회라고 하고 어느 날은 월례회의라고 합니다. 시에 보고한 것을 보면 보조금 사용하는 내역을 보면 어떤 때는 월례회의 어떤 때에는 간담회로 합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아까 정대숙 회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근자들이 4명 정도 있습니다. 그 식대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사실 간담회는 수시로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내역을 자세히 보고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물가모니터요원 월15만원씩 산업경제과에서 유급화 시켜준 것 있지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분이 됩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13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월 15만원씩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이 그대로 소비자고발센터의 회원이지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회원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간담회나 월례회의 할 때 과장이 참여했습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네, 월례회 때 가끔 참여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명 나옵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20∼25명 정도 되는데 식사할 때에는 식사장소로 많이 와서 4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주부들인데 시간 맞추어서 못 오다 보니까 끝나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물론 우리 광명시에서 여태까지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깊게 다루어 본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제출된 자료의 반은 이상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노하우가 있는 공무원이라면 이런 것 보면 보였을 것 같은데.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사실상 저희는 서류상 정산검사를 합니다. 연 2회 보조금 집행하고 연말에 정산검사를 하는데 서류상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 광명시 전역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있는 고양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너무나 방치된 상태로 늘어나고 있는데.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고양이와 관련해서 덫도 사고 장비도 많이 구입했는데 우리가 개 같은 경우 30일간 공고한 후에 안락사를 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고양이는 불임시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근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은정위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잡아서 불임시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네.

박은정위원

불임시술을 한 고양이도 있고 하지 않은 고양이도 늘어나는데 왜 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동물 관련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 제도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조치가 취해지겠네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네.

박은정위원

너무나 많이 방치되고 늘어나는 것 알지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네.

박은정위원

블란서에서도 방치된 고양이 때문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광명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된다고 하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137p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현재 몇 %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는 주로 우리 실무적인 사람들입니다. 재정경제국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각 세무서나 음식업조합 사무국장이라든지 담당별로 되어 있고, 시청에는 농촌담당, 축정, 교통지도담당 실생활과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성위원들이 지금 네 분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분들이 시정과 관련 분들 중에서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시청 공무원도 있고 지금 전국주부교실 총무도 있고 시흥세무서에 부과세담당이 여성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위원회 보면 30% 이상 여성으로 하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특히 소비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하고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를 맡고 있는 여성들이 몇 %인가 궁금했고 말씀을 들어보면 시에 관련된 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성위원이 작다는 말씀이지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 환경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는 위원이 되신다면 가능하면 다른 위원회보다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여성위원들이 많아서 정책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150∼151p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광명동 581-6부터 33명에게 1천만원 주고 2천만원 주는 것은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까? 지원해서 나중에 없어지는 것입니까? 나중에 갚아야 합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융자를 해주는데 신용조사를 해서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되는 사람은 신용조사에서 대상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주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분들은 농사를 짓고 농어업경영인이라면 우리시는 그냥 논 농업밖에 없잖아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주로 농업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농업을 해서 생계수단으로 사용합니까? 정말 우리 시에 쌀을 팔아서 벼농사를 지어서 생계가 됩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벼농사뿐만 아니라 온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구입하고 그런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학습 및 농업정보 제공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정보관련 신문 연중 구독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농업신문이 배달되던데 그것은 시에서 위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시에서 주는 것인데 농업인신문하고 농어민신문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인신문하고 농어민신문하고 농민신문은 다릅니다. 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협의회 지원해 주고 농어민신문은 후계농업인들한테 정보제공 차원에서 신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농민신문에 난 것을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접목하자 해서 어떤 분이 거기에 기고를 했는데 한 나무에다 밑에 뿌리부분은 구근을 먹을 수 있는 감자나 이런 것을 하고 가운데에는 토마토 정도가 되고 접목해서 한 나무에 2가지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나무를 심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을 한번씩 보면 그런 실험을 우리 시에서도 합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사실 저희는 그런 실험은 못 하고 우리가 농민들한테 1, 2월에 농업관련 교육을 통해서 환경농업이라든지 친환경농업쪽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차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현지연찬 및 워크숍 실시했는데 현지연찬은 가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합니까 워크숍 실시를 다른 데서 합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주로 작목반이라든가 구성해서 현지에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서 현지로 교육시키러 가는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서산이라든지 여주에 전문적으로 하는 농장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갔다 오면 무엇인가 달라집니까? 교육을 받으면 무엇인가 시도를 하려고 합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교육습득 차원에서 하니까 나아지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아무리 교육을 주입시키고 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지로 이런 것을 하시면서 혹시 한번씩 가서 어떤 쪽으로 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갔다 오고난 다음에.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아까 박은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유기동물들이 개도 개지만 고양이뿐만 아니라 비둘기도 있지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는 엄청난 도시공간에 공해가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밖에 내놓으면 뜯어서 엉망진창으로 해놓습니다. 고양이가.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불임시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면 한 마리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하루에 몇 건씩 합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금년에 고양이를
영현

박영현위원

사업량은 연간 개 및 고양이 800두인데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고양이 63두를 했습니다. 사실상 고양이 같은 경우 포획도 어렵고 실무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잡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덫을 놓아서 먹이를 놓아서 잡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리고 보면 동물에게 마이크로 전자칩을 넣어서 시술을 하는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귀에 칩을 박아서 정보를 거기에다 넣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꼬리표를 하는 것이네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네,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리더기로 체크하면 누구 것인지 나오게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하는 농업인 풍년기원제 농업인 단체워크숍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고생하시는 것이니까 만나서 네트워크도 하고 이런 의미도 있는데 플러스와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농업을 하는 것이 좋고 농업인들로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제가 모르는 것입니까?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얘기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민간자본보조이어야 의미도 있고 더 드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보다는 희노애락을 즐기시는 느끼시는 이런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작목반별이라든지 단체별로 소규모화해서 세미나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학이라든지 직접 현지농장에 가서 견학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가 소집해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영농교육이나 이런 것 외에는 그분들이 시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실 작년에 제가 지역구 준비하다 보니까 학온동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당신이 농업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지역의 자부심도 있고 농업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축산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끼여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굉장히 지역이나 농업에 대한 애착도 있고 무엇인가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런 것이 그런 쪽으로 활용되고 이용되고 그러면 저희도 예산을 더 지원해 드리고 이런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작목반별로 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용이나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도로변 농산물 직거래 텐트 구입이 있는데 목요장터가 올해 말까지 갈 것 같은데 이 돈은 결국 불용액처리 하십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지금 9월말까지 철산3동에서 하라는 조합측에서 공문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일단 경륜장 주차장쪽으로 임시적으로 옮겨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하려면 아무래도 텐트 지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륜장 앞에 주차장에 협의해서 어디 지금 국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터를 마련할 데가 없어서 그쪽으로 협의해서 임시적이나마 그쪽에 장터개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얻을 것입니다. 9백만 원 정도면 천막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불용처리된 내역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840∼850만원 되기 때문에 조금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경륜장에서 지저분하다고 그만 하라고 하면 일시적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계획으로 거기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확답은 없고, 거기에서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장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서상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광명시장에 화장실 끝까지 잘 마무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감사드리고, 작년에 화장실 감사할 때 국장님한테 소리도 크게 내고 그랬는데 잘 마무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애쓰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끝에 얘기들이 애쓰셨는데 이왕이면 잘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야지 위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데 시장도 나름대로 뒷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화장실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1층에 사무실이고 2층이 화장실인데 그것도 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은 화장실을 만들기로 한 것인데 사무실이냐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화장실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결국 몇 사람들을 위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화장실은 당초 1층에 놓고 하려고 했는데 비싼 땅에 화장실만 하기는 아깝지 않느냐 시장상인회가 구성되는데 사무실도 없고 관리하려면 시장상인회에 모든 관리를 넘겨주어야 하는데 관리하려면 시장상인회도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복합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당초 1층에 화장실 2층이 사무실인데 공사도중에 그 사람들이 화장실을 2층으로 안 하면 동의를 못 하겠다. 우리는 그러면 2층으로 하겠다. 그러면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간신히 끝났는데 저희도 하면서 불합리한 것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돈을 가지고 이렇게 못 합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강력히 반발해서 공사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하면 자재나 모든 것이 수월할텐데 다 반대를 하니까 그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해놓고 나니까 1층으로 할 것을 괜히 2층으로 했다.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주변에 가보면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냄새가 나느냐 했더니 전혀 없고 우리 골목이 너무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당장 앞에 이익만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화장실을 1층으로 할 것을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도 우리 장비 들어가면 눕고 반대했으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시장 사람들이 하고 돌아다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다른 동네에서 나쁜 얘기 들으면 위원으로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얼마나 애쓰셨어요. 제가 압니다. 그리고 시장 60억 투자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약주도 많이 드시고 개인 돈 들여서 했는데 이것도 뒷 얘기가 많고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결론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다 상인들도 좋아하고 그것은 공사를 솔직히 먼저 과장하고 계장은 그 당시에 예산이 4개월 남겨놓으면 못 쓰게 될 예산이었는데 송남헌과장하고 강응천유통계장이 와서 주민들하고 같이 살면서 설득하고 그래서 상당히 설계하는 것 만해도 몇 달 걸리는데 설계하고 저희가 입찰하는 과정이 4개월 안에 모든 것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다 해서 국도비 반납 안 하고 시비 투입이 많이 되었지만 광명시장이 자기들 말대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시장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도 보조를 예산의 범위에서 맞추었습니다. 중간에 얘기들이 있고 했는데 그것은 전체를 안 보고 그냥 자재를 납품한 사람이 돈을 못 받게 되니까 공연한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런 일이 있어서 신문기사에도 났지만 신문기자도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깊이 파악을 안 하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났고 오늘자로 준공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분들 애쓰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숭

문현숭위원

송남헌 과장님께 주문하는 것만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주문보다는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제가 소속된 정당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선거공약이었고 그래서 입법까지 거쳤고 그래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가운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결실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와서 기쁘게 생각하고 당시에 강응천계장님 상인들 불만사항 일일이 들어가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시장에서 거의 살았지요. 보니까 그 당시 많이 얼굴이 타셨는데 하여튼 올 여름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더위에 과장님, 계장님 외 산업경제과 직원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상인들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사업을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매스컴에서 인천일보인가 어디에 보면 불법하도급 의혹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시에서도 보니까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불법하도급이 밝혀지면 즉시 검찰에 고발조치한다고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지금 하도급 언론에 난 것은 과장된 잘못된 것이고 저희가 하도급이 전체 공정 중에서 일부 24억6천6백만 원이 하도급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철골구조물하고 창호, 토목 3군데 업체에 하도급이 되었고 일단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민원을 낸 사람이 세기산업이라는 회사인데 현재 시공참여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설면허를 낸 업체가 아니고 화성시청에 저희가 확인했는데 시공참여자는 불법 하도급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한테 오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문현수위원님이 사회단체 보조금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의심하는 것 중에 간이영수증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영수증은 어디 것이든 자기가 써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공문으로 안 되면 그런 식으로 받아 가는데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쓰는 방식과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10만원 이상 계좌이체 하는 것을 어렵더라도 명료화시키는 것이 모든 사회단체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국장님 나중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복지건설위원장님하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십사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3단지로 이사가면서 느낀 것인데 의외로 도둑고양이가 많습니다. 새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양이들이 어린이놀이터 모래에서 대변을 보면서 묻습니다. 그 모습 처음 보았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고양이는 자기 대변을 묻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이들이 거기에서 노는데 4단지 조그만 단지에 살다 13단지로 오면서 그런 모습을 모면서 의원 중에 공동주택조례를 발의해서 일단 어린이놀이터 모래부터 갈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 고양이 포획할 수 없습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포획장비가 있는데 포획이 쉽지 않습니다. 불임시술해서 방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이것은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데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과 관련된 광명시 급식 나가는데 거의 100% 우리 쌀로 급식이 나가고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정부미의 경우 값싸게 18,000원 수준에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로 정부미 2005년도 우리 쌀인데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박은정위원

어쨌든 우리 쌀이네요. 급식 전체가 우리 농산물 100%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거의 시에서 공급하는 것이 거의 반값에 공급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시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연간 76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9개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초·중·고 합해서 29개면 100%가 아닌데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급식을 하는 데가 있고 다른 데서 위탁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쌀은 우리 것으로 우리 학생들이 먹고 있네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조미수위원님하고 문현수위원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했는데 지역의 의원으로서 기업지원과 산업경제과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공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도 있습니다만 큰 일을 하다 보면 조그만 일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번 같이 깔끔하게 끝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4대 때 그 일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4대말 무렵 12월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을 그때 계약해서 근 8개월 걸렸습니다만 어떤 분은 그 돈을 가지고도 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시작도 못 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 자기 일보다 더 힘들게 하면서 밤늦게까지 하면서 저 사람들이 공무원인가 할 정도로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일을 시켜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을 맡겨도 못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어떤 사업을 가지고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내 사업처럼 활동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기업지원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세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 향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의 중심 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엄원식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지식산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민 고용안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균형발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보고서 171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192p LPG 판매업소들이 요즘은 판매하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담합해서 식당 같은 데서 시설을 원하면 그 지역 가까운 데서 보내줍니다. 공동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시에 LPG 가스판매업소가 3군데밖에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3군데 있고 저희 관내에 공급하는 업소는 34개정도 있습니다. 주로 주변에 구로, 금천, 부천 인근 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내에서 관내로 공급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가스시설이 책임제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을 주면 공급하는 사람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데서 들어와 가스를 팔게 되면 시설을 해놓고 자기네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인맥을 형성해서 들어오고 대부분 관내 사용업자는 관내 업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가스를 취급하는 것이 개인 집이라도 LPG 쓰는 데 공급하는 업체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사용허가나 인가 증명을 받아야 된다고 싸인도 받는데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200p LP가스 안전공급업체 계약체결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용이든 주택용이든 공급자와 사용자간 안전계약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주로 안전관리에서 배관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바로 시정조치를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LPG 가스에는 기사나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LPG도 보면 기사들이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가스배달하러 다니는데 차에다 한차씩 실어서 무전을 받고 가는데 4륜차에 그렇게 싣고 가는데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험물을 싣고 다니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있을 것 같은데 차에 가득 적재해서 싣고 다니는데 어디 박으면 큰일 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지.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수시로 차량에 실어서 주택가에 주박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용기로 보관된 장소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택가에 주박 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적재된 가스용기가 적정한 장소에서 보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가스기사들이 보면 자기 집 부근에 차를 밤에 주차해 놓고 자고 아침에 나오는데 단속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주유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성아파트 앞에 주유소를 짓는데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주유소가 아파트 단지 앞에 서는 것은 법이야 어떻든 주민들의 위험을 고려해서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행정법에 의해서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업무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주변에는 아무리 그 자리가 용도에 맞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못 들어가게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제재조치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가스시설을 주택가에 못 하게 이동하는데 사실 이런 주유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탱크시설을 지하에 매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주유소에 불이 붙으니까 정신이 없던데 그런 것은 조례를 정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그런데 주유소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옆에 안 들어가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이 없습니까? 전기사업법.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성남에 임태희의원이 발의했다가 부의안건으로 붙여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 중이었다 지금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7대 국회의원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16대
현수

문현수위원

다시 발의할 수 있겠네요. 가장 큰 쟁점이 우리시는 하려는 의지는 있고 1/3 경비 투입을 하면서까지 할 의지가 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네, 저희는 전기사업법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담해서 할 수 있게 되었으면 1/3이건 1/2이건 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쓰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송전탑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인정을 못 받고 있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저하고 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수 있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동안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해서 가두캠페인을 실시한다든지 웅변대회, 글짓기대회를 개최하는데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실적이 나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학생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같은 경우 추진해서 입상자는 도대회에 보내고 거기에서 우수 작품은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정책들이 과연 에너지절약과 연계되는지 실지로 에너지절약을 이끌어 오는 효과를 보는지.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분위기 차원에서도 지금 크는 아이들이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상세히 그쪽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의식을 고취시키고 부모하고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은 전시행정이라고 하잖아요. 보이기 위한 그런 것 보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시에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조례는 아직 없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전략과 관련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게 만들어도 효과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저부터 내일부터 자전거 타고 오면 세비인상 해준다는 인센티브 주면 내일부터 당장 탑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공무원이라는 예를 든 것이고, 광명시 전체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는 구조로 만들어 간다면 그 보다 더 큰 에너지절약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 있기 전부터 내무부 때부터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를 봐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을 볼 때 위험성이 있고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은 지형이 평평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하안동 철산동쪽은 가능한데 광명동쪽에는 일단 도로도 좁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출퇴근 권장은 하겠지만 실효성은 회의적이고 대신 길이 넓고 그런 데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용이나 교통수단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열악합니다. 광명시가 현재,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철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해서 하안동 지역 사람들이 타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철산동 사람들은 철산역 주변에 자전거를 보관해 놓고 출퇴근하는데 일단은 현재 도로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융자 해주고 계시는데 재원이 혹시 어디인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기금으로 현재 44억2천6백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업체들한테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협 광명시 지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국비는 없고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 시비입니다.

박은정위원

재원이 시비네요. 보면 179p 신청한 금액이 달라 그럴 수 있지만 보통 기준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업체에 얼마까지 대출되는지.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업체당 한도액이 2억입니다. 2005년 전년도 매출액 기준해서 1/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억을 받으려면 전년도 매출이 최소한 6억 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청업체가 들어오면 기금의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추천해 주고 세부적인 것은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금융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금융거래 사실이 깨끗한지 기본적인 것을 보고 융자를 해줍니다.

박은정위원

미 대출 업체와 대출된 업체가 있는데 미 대출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미 대출은 자기네 담보여력이 소진되었거나 기 받았는데 담보여력이 없다든가 금융거래 불량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중복되는 업체는 없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2억이 한도이기 때문에 상환이 끝나고 2억만 안 넘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2억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박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188p (구)두산인프라코어(주) 부지내 디지털산업 단지 건립한다는 것이 땅이 매각되면서 무산된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롯데하고 얼마 전에 접촉해 보았는데 거기에서 CF팀을 구성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아직 급하게 두산측으로부터 땅만 인수했지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개발할 팀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몇 번 접촉을 시도했지만 회계부서 외에는 접촉할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팀이 구성되면 저희하고 상견례를 갖고 업무를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초 여기 목적은 물류센터로 구입했지만 실지 어떤 용도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상공회의소 육성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노온사동 주변으로 인터체인지 옆으로 물류를 개인별로 해서 물류창고를 많이 지어서 도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 자체가 땅이 그린벨트잖아요. 어떤 사업행위를 크게 못 하는 것 같던데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 사람들이 보면 여러 가지 진입로부터 해서 창고 세도 주어야 하고 물류는 가깝게 접근하면 좋은데 시설면이나 이런 것이 낙후되어 있고 주변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작은 집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용은 하기는 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을 물류유통단지나 그런 것으로 개발할 계획이 없는지.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했는데 일단 그린벨트 관련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하테크노타운건립 한다든지 하면 지하시설물에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 있는 업체를 유치할 생각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그쪽에 실제로 영업하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변여건이 열악하니까 임대료나 이런 것이 싸서 더 이상 개발이 되거나 하면 임대료가 상승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거기를 그린벨트지만 건교부나 이런 데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단지를 물류유통단지로 특화사업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먼저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그 정도까지 협의는 했습니다. 사실 그린벨트 관련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시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계획수립은 몰라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도 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취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취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직장을 알선해 주는 자리가 있지요. 취업에 대한 대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알선해 주는 데가.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고용안정센터
영현

박영현위원

그런 분들한테 그쪽에다 접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언제쯤 그 사람들이 취업이 되어서 나갑니까? 데이터 뽑은 것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데이타를 뽑은 것은 없는데 그쪽하고 저희하고 전산망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올리면 전국적으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좋거나 순환이 빠른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못 했는데 조사해 보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민원인실에 접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뽑았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네, 뽑았는데 종합민원실내에 있는 것은 대부분 단순 근로자이기 때문에 통계는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젊은 층이나 이런 것은 없고 식당이라든지 일용근로자 그쪽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식당 같은 데 보면 지금요식업조합에서 무료로 식당에 서빙 하는 것 알선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쪽보다 한번 사람들이 들어가시면 캔슬되어서 나오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데라도 교육을 다시 시켜서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KTX역에서 할 때 보니까 오기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회사하고 연결되는 예가 몇 사람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조금 더 앞으로 고용이나 창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