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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25회 제1본회의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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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재상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2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8일자로 박용철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고등법원인천원외재판부설치축구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일부개정조례안 10건, 강화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전부개정조례안 2건, 강화군자문관및보좌관운영조례안을 비롯한 제정조례안 6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박용철 의원님과 김자선 의원님 두 분을 제2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최승남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고등법원인천원외재판부설치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한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순 의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원외재판부설치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써 인천과 부천, 김포 시민 420만명을 사법관할 인구로 두고 있는 인천지방법원에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수가 인천보다 훨씬 작은 전주나 창원, 청주, 춘천, 제주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2000여건 이상의 항소심 사건이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을 가야 하는 시간적·경제적인 불편으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이 항소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재판 청구권을 정작 우리 인천 시민이나 경기도 시민들은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한편 내년 3월에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석바위 인천지법에 신축 개원됨으로써 현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어 원외재판부 설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던 공간확보 문제도 해결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타 지역에 비해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천의 불균형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인천원외재판부설치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토론을 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철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자율방법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강화군자율방법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대표발의한 박용철 의원입니다. 강화군자율방법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최승남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범죄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봉사를 중심으로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강화군소재 자율방법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보조금지급이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가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운영비 등을 교부할 수 있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자율방법대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자율방법대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자율방법연합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자율방법대의 지원대상 및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지원되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에 대한 규정, 안 제10조에는 경찰서와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한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는 우수자율방법대 및 우수대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전행정과에서 9월 1일자로 자율방법대의운영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으로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필성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오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한 오필성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용철 의원님, 최승남 위원님, 윤재상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을 변경하는 것이며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본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의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서식을 변경하였고 제1조부터 안 제17조까지 간결성의 원칙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규칙안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자문관및보좌관운영조례안,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확충 및 재난안전 기능강화를 위한 보강을 위해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정원은 2명이 늘어 667명에서 669명으로 늘게 되고 일반직 6급 이하 2명으로 사회복지 및 재난안전 인력 증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참고했습니다. 관련사업은 해당이 없고 연간 8225만여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실과소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자문관및보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정 주요정책사업을 자문・보좌하기 위한 자문관 및 보좌관의 임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자문관 및 보좌관은 강화군수가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안 제2조에 정하고 자문관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정했습니다. 자문관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정하여 정원은 3명 이내로 하고 분야는 안보ㆍ법률ㆍ민원ㆍ관광ㆍ도시계획 등 전 분야로 하였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였습니다. 자문관등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정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할 계획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및 관련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은 연간 1억 2276만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실과소별 의견수렴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단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 회장단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158조이며 관계부처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규약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정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입주자 신청자격 등을 정비하는 것을 안 제2조, 안제5조, 안제7조에서 정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으로 용어를 정비코자 하고 또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7조에 따른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입주자의 신청서식을 정비키로 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시행령 제7조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였습니다. 관련사업 계획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실과소 의견수렴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용어 및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일부 불합리한 보육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조례 26조의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의 비율을 따로 정했고 그 내용은 학부모 대표가 1/2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교정과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실과소의 의견수렴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사업인 친정부모 초청행사 및 국제통화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목적을 다루었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살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내지 11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330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은열입니다.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에서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을 신설하였고 감면율 조정은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하여 임대료 감면율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윤원입니다.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계법령등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불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8조, 9조, 25조에서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기한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한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납세 담보요구 예외 대상을 확대하고 법령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39조에서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체납처분 중지 공보기한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였으며 기타조항에서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강화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재산세 및 주민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0조에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제12조에서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개정하여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11조~제12조, 13조, 25조에서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법 개정에 따른 세율 및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사업 계획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형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익형입니다. 강화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조례 일부 개정 이후 반영되지 않는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규제혁신 과제로 불합리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현행 법령에 맞게 사용료 징수율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용도별로 사용기간을 달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으로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를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사업 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강화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 및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정한 사항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고 안정성 확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규정을 안 제2조에서 정했고 안 제7조에서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소규모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시설기준을 설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지원정책을 위하여 강화군농어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관련사업 계획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우 수산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강화군어항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촌어항법이 2002년 5월 30일 법률 제7571호로 제정공포 시행되어 관할구역 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강화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어항관리조례와 화성시, 태안군, 영광군, 서산시, 옹진군 등의 조례안을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어항관리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에 대하여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에 대하여는 안 제6조 내지 제18조까지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는 안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 점·사용료 징수 등에 대하여는 안 제22조에서 제31조까지,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안 제32조에서 제3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어촌어항법 제35조 및 제36조에서 발췌했습니다. 관련사업 계획서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우리군 실과소 의견과 물가대책심의, 성별영향평가, 노폐율평가, 환경규제심사 등 협의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에 명시되지 않은 충전소간 1㎞ 이상 이격 규정은 과도한 규제로 규제개선사항으로 지적되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간 1km이상 이격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상급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사업 계획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는 불합리, 불명확한 규제내용을 명확하고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 입주자격의 확실한 재정능력 요구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2조에 원칙적 양도 및 대여 불가 사항을 처분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양도 및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3조에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제25조에서 공단내 일체의 시설에 대하여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국가 및 지자체 관리시설은 제외토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사업 계획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회 위원 임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년에서 3년으로 했으며 안 제6조의2에는 기금의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범종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정범종입니다.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6월 25일 상위법령인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제6호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추가하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서식내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성별고려 선정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되어 2015년 7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21일간 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예고 하였고 우리 군 실과소 읍면에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특이한 사항이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강화군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민에게 농업미생물의 안정적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업미생물 공급대상 지정 및 공급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급받고자 하는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 제8조에서는 공급대상자는 강화군민과 강화군농업인을 원칙으로 하고 이 외에 강화군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급방법은 신청자 1인당 일주에 40리터를 기준으로 하며 무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예산소요 예산은 2억 5100만원입니다.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사업소장 김종석입니다.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 제7조에 따라 조성된 강화군 석모도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사항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석모도수목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안 제14조에서 수목원 관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안 제22조 수목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안 제26조는 체험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하여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물가심의 등 관련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배양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강화군강화자연사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금년에 설립되는 강화자연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사항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박물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안 제10조 박물관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자의 행위제한 등 박물관 관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안 제18조까지는 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안 제32조까지는 표본의 구입, 기증, 기탁 등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안 제44조까지는 박물관 시설의 대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5조∼안 제46조까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일괄관람권 대상시설에 강화자연사박물관과 강화전쟁박물관을 포함시키고 일괄관람료 인상에 따라 관련된 다른 7개의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강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