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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130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06-09-19

심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 현재 감사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감사시 광역교통정비기관확충 사업 및 수도과 감사시 하안배수지 사업과 관련하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출석일은 오늘 교통행정과 및 수도과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으로 관계공무원 및 민간인 정보통신과 2명 회계과 1명 도시계획과 1명 민간인 2명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이계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활동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건설교통국장 이계문 도로과장 안병모 교통행정과장 이소춘 지도민원과장 민창근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 수도과장 전선권
태진

권태진위원장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으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계문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우리 국에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병모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소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창근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선권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국에 경전철사업단이 있는데 경전철사업단장님이 5급 승진자 과정 8주 교육이 있어서 교육명령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감사를 통하여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느껴 오신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지적하시고 개편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개선토록 함은 물론 앞으로 업무지표로 적극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으로 공사장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불편 현장을 찾아 자그만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보는 현장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공직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이 있었습니다만 완료 6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1건으로 추진중인 업무는 광명동 밀집주택 지역내에 하수관거가 좁고 한쪽이 막혀 비가 올 경우 지하세대의 역류현상으로 인한 대책 건이었습니다. 집중호우시 우수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다세대 주택의 지하세대에는 공동집수정을 통해 공공하수관의 통합 배제하지 못하므로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제순서에 따라 도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증인채택 등으로 인하여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지도민원과, 수도과, 경전철사업단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하수시설 전문분야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신 채학영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춘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오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명환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기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승명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37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앞서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채학영씨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채학영씨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학영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채학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민간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채학영
태진

권태진위원장

증인에게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오늘 증언을 공개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채학영 네, 관계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증인이 공개를 함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공개를 원칙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광명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 2006년 6월 15일 긴급공고하고 2006년 6월 20일 공사입찰 정정 공고 후 입찰예정 하루 전인 2006년 6월 19일 시설공사 입찰취소 공고가 되었는데 광명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입찰 공고가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지금 오윤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6월 15일 공고해서 6월 20일 정정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9일 취소되었고 6월 15일 공고한 내용은 입찰 참가자에 대한 범위를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할 당시에는 여러 업체가 신기술을 가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요구한 바 있었는데 6월 15일 공고할 때에는 조달청에서 1개 업체만 지정해 달라고 해서 신기술을 소유한 업체 1개소를 지정해서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6월 20일 정정 공고한 내용은 일부 업체 신기술을 소유한 업체에서 항의성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럼 참여범위를 1개 업체가 아닌 2개로 하자해서 정정 공고를 6월 20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6월 19일 취소된 사항은 시장 당선자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고 일부 신기술을 가진 업체에서 시장 당선자님하고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당선자님께서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신기술에 대한 범위하고 금액에 대한 범위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취소공고가 나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지금 319호 신기술만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당초에 319호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 409호 신기술하고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2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게 자격이 있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랬는데 409호 신기술공법에서 담당 부서에 이렇게 저렴하게 싸게 할 수 있다고 몇 번 서면상으로도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319호를 강요해서 입찰공고를 하게 되었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원래는 319호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달청에 공고의뢰를 할 때는 319호라고 지정 안 했습니다. 모든 신기술이 지정된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에 비굴착 전처리 보수공법으로 신기술이 지정된 업체가 7개 업체가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 7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그 당시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할 당시에 조달청에 의뢰할 때에는 7개 업체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달청에 협조요청을 우리 직원들이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7개중에 업체를 1개만 정해야 된다. 그래야 공고를 낼 수 있다고 해서 1개 업체 319호를 지정해서 공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9호 공사에서 약 20%이상 싸게 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데도 재난안전관리과에 통보를 했는데도 계속 319호를 강행해서 그것을 발주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민원제기를 사무실에 했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19호 공법으로 약 20%라고 하면 약 25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도 굳이 319호 신기술 입찰을 강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319호로 6월15일 공고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 409호 신기술을 가진 업체에서 와서 그 공고 난 이후에 와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공고 전에는 이의를 한 사항이 아니고 공고가 난 이후에 와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조달청 공고 이후에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증인으로 오신 분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채학영 맞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 시장 당선자께서 이러한 공법 예산이 낭비될 것 같으니 다른 공법을 찾으라고 해서 취소가 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 전에는 409호 공법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몰랐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그때 설계 당시에는 신기술이 보편화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군데 여러 시도에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신기술 전체보수공법은 서울시에서 '95년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기술을 축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공에 대한 노하우도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문을 받아서 금액산정을 우리가 하게 되었고 일부 회사에서 저렴한 가격도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신기술공법을 가진 회사에서, 그런데 7개 회사 중에는 싼 금액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그 중에 지금 민원을 제기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최고 싼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최고 싼 가격 하나만 가지고 설계를 아니면 가격을 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노하우가 있는 서울시에서도 운영 중에 있는 단가를 우리는 적용해서 설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용한 단가 자체가 지금 이 민원을 제기한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한 것에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적용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회사보다는 비싸게 설계가가 정해진 내용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충분히 신기술도 똑같은 공법으로서 재료나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세액을 25억이라는 큰 돈을 낭비해 가면서 그 공법을 택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설계과정에서 해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한 것인데 지금 그 설계 자체가 금액이 최고 싼 것으로 해서 좋다 아니면 최고 비싼 것으로 해서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하고 금액이 높다고 해서 나뿐 것만은 아닙니다. 또 일반적으로 가격을 평준화한다든지 7개 회사 것을 평준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 중에서 싼 것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계는 요령 내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설계가를 정했던 것은 서울시에서 그래도 운영해 보고 기술적인 축척이나 신기술에 대한 운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용했던 그 금액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문제까지 된 것은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7개 업체가 있는데 왜 굳이 319호 신기술을 가진 업체를 지정한 이유를 압니까? 왜 굳이 거기를 조달청에서 이 도면이 다 설계되고 다 나왔는데 굳이 여기를 오픈하려고 하느냐 조달청에서 그러면서 319호 신기술로 하라고 조달청에서 한 사실이 있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네.

심중식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7개중에 하나만 지정하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9호로 지정된 내용이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볼 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하라는 데로 해야 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하라는 데로 아니면 공고 자체가 안 된다고
윤배

오윤배위원

시에서 타당조사를 해서 해야지 조달청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하고 조달청하고 짰다는 얘기네요.

심중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모든 것을 오픈해서 공개입찰 했을 때 조달청에서 이것으로 하라고 하면 무조건 다 따라 갔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권한이 있는데 이 기술로 해도 하자가 없고 저 기술로 해도 하자가 없는데 굳이 조달청에서 이것으로 하라고 해서 따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특별하게 한 회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빨리 우리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나중에 409호 신기술 공법이 더 싸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설계할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설계할 당시에는 몰랐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최초에 설계를 할 때 설계가 지금 전반적으로 전 시군에서 다 사용하는 신공법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하면 품셈책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단가 적용하는데 이 신기술은 전반적으로 다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앞서 가는 서울시의 단가를 적용하는데 서울시에 만들어진 단가가 7개 회사가 있는데 7개 회사 중에서 6개 회사는 단가가 비슷비슷하고 1개 회사는 약 20% 정도 그 당시에 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 회사의 단가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서울에서 이용을 하고 있던 것을 그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해서 신기술이니까 어느 공법은 하나 특이하게 설계에 표시는 되어야 되는 모양인데 표시는 되어 있지만 조달청에 의뢰할 때에는 이것을 그 전에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안 하고 우리가 직접 공개할 때 우리가 직접 입찰할 때는 공개해서 했습니다. 조달청에도 전체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신기술 하나는 설계를 하려면 어느 한 공법은 명기되어야 하겠지요. 그 공법으로 명기해서 설계에서 조달청에 의뢰할 때에는 오픈 해달라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어느 신기술은 하나를 채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꾸 민원이 경쟁사들이 있으니까 하나를 선택할 때에는 왜 거기냐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지금 현재 생각은 전체적으로 오픈 요구를 해서 오픈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는 원칙을 고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 주어야 한다. 이쪽에서는 설계가 된 그 공법을 선택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해서 공고기간 중에 우려했던 경쟁사에서 왜 거기만 참여할 수 있게 했느냐 그런데 우리는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그렇게 했는데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다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공개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전체적으로 오픈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라고 조달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아마 경쟁사에서 조달청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합시다 해서 그럽시다 해서 우리가 다시 오픈 하는 것으로 또 다시 공문을 주었습니다. 오픈 했다가 다시 하나로 좁혔다가 다시 오픈 하자해서 오픈 하는 것으로 다시 주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공고가 다 되고 공고 마지막날 인수위에서 연락이 외서 조돈봉 과장이 전화를 받았는데 조달청에 그 부분을 홀딩 시켰고 지금은 방향이 우리가 설계할 때는 서울시에서 적용하던 단가가 1개 회사 20% 싼 회사말고 6개 회사를 가지고 평균적으로 단가가 결정되었는데 설계 후에 금년 초에 서울에서 단가가 다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만들어진 단가가 전에 우리가 설계에서 적용하던 것 보다 20% 싸졌습니다. 업체끼리 경쟁이 되니까 단가가 내려가니까 설계단가를 서울에서 다시 만들 때 또 낮춘 모양입니다. 앞으로 하면 그 낮추어진 단가로 적용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경쟁사끼리 서로 씨름하는 과정에서 물론 조달청에서도 다시 시장조사를 하니까 조달청에서 할 때 시장조사해서 금액을 결정하니까 낮아지겠지만 지금 경쟁사에서 서로 이 건으로 다툼이 있다 보니까 당초 있던 것보다 중간에 변화가 왔으니까 약 20%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경쟁사끼리 다툼이 있었던 것도 우리 예산절감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국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신기술 업체 1개 빼고 6개 업체는 대동소이하다고 했습니다. 견적이, 그런데 굳이 조달청에서 왜 319 공법을 가진 업체를 지정했는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발주를 할 때 도면사양을 이쪽에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발주를 내지 않았나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설계는 신기술이니까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하니까 신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하라고 해서 오픈해서 우리가 공개경쟁해서 업체가 지정되어서 공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으니까 조달청에도 물론 신기술 하나가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설계를 하려면 하나를 써야 하고 공개경쟁 할 때에는 어느 업체든지 다 들어오라고 해서 조달청에 그렇게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대원칙 신기술공법을 적용하려면 하나가 선택되어야 한다.

심중식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319 신기술 공법을 가진 업체에 의뢰를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짜맞추기식의 설계도면을 그렸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이 업체가 도면도 다 나왔고 설계도 적합하고 좋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느냐 여기에 주지 그런 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설계서를 작성하려면 일단 설계서 내역, 도면, 시방서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구별되고 내역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회사별로 우리가 작성했던 시방서는 7개 사에 사양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시방서는 우리가 입찰업체가 시방서를 작성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시에서 시방서 작성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네, 7개 시방을 넣고 도면을 7개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을 다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게 어느 업체에서도 참여해서도 공사를 할 수 있게 그 내용은 도면과 시방은 작성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설계의뢰를 할 때 설계는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설계용역은 입찰해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용역도 입찰로 했고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설계에 입찰을 할 때에 그 공개입찰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저렇게 신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는 설계에 참여를 못 했을까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신기술 참여 업체는 설계용역 업체는 별개로 따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그런 설계하는 회사들에게 많이 의뢰해야 그런 회사들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설계를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설계에다 내역서를 보내 주지요.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달라고 그 내역에 신기술 공법에 관한 내역도 들어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내역이 아니고 과업 범위에

나상성위원

과업지시를 할 때 신기술이 여기에서 말하는 409 공법인가 이런 공법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업지시를 할 때 아예 319 공법을 하도록 과업지시를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과업에는 그런 표현을 못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내용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내용이 아니고 신기술 이것은 내용을 잘 알겠지만 하수도관 비굴착보수공법 전체 보수공법은 7개 신기술을 가진 업체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검토해라 신기술에 관한 것을 그래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신기술을

나상성위원

그것이 과업지시 내용이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네, 1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모든 신기술 검토해서 우리 시에 맞는 공법을 적용해서 설계해 달라 또 경쟁입찰 할 때 공고도 그렇게 냈고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공고내용에는 일반적인 공고를 했고 설계할 당시에 그런 내용이

나상성위원

설계업체 결정되어서 과업지시 할 때 모든 신공법을 적용하되 우리 시에 적합한 공법으로 해달라고 과업지시를 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설계의뢰를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서진기술단이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아까 7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공사가, 이 공사공법이 7개 회사가 아닌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2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수도관경이 1,200∼1,500mm까지 있는데 1,500mm까지 시공할 수 있는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2군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450mm 300mm 같은 경우 7개 회사가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지, 1개 업체만 선정된다면 1,500mm까지 할 수 있는 회사 1개만 선정될 수 있고 또 450mm 600mm까지 별개가 되겠다. 여러 업체 중에서 3∼4 업체를 하수도 전문 건설업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7개 회사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꼭 1개 회사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관경에 따라서 1개가 전체를 할 수 있고 여러 회사가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광명동 일원 공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다른 업체 2업체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다른 공법은 맞지 않으니까 못하고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아니 공법은 신기술 공법은 튜브가 있는데 제작 내지 설치과정이 다릅니다. 그것이 다르고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관경이 신기술을 등록할 때 만약 예를 들어서 ITL이라고 하는 공법을 가진 회사가 있으면 거기는 500mm이하까지만 신기술 할 때 적용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 TTLS 같은 공법은 300mm∼1,200mm까지 하라고 이렇게 시공할 수 있는 관경을 정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500mm까지 우리가 있으니까 1,500mm까지 할 수 있는 회사는 2개다. 그래서 2개 회사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공법상으로 똑같이 공법을 할 수 있는데 약 20% 25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추후 발주할 예정에 어느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여러 군데 다 자문을 다녔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다니고 서울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조달청에도 가보고 다녔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실정에 맞는 공사 단가를 선택할 것입니다. 단가 자체는 저렴하면서도 공사를 견실히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렇게 하셔야 지요. 409호 공법 같은 경우는 자료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319호 공법은 수입으로 하니까 가격 경쟁 면에서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도 그런 공법을 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나가야지 옛날 공법만 강요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셔 가지고는 너무나 큰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319호 공법을 강요하는 것은 검은 거래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도 돌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 설계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는 이런 점을 참작해서 의혹을 안 받도록 설계를 하고
윤배

오윤배위원

319호 공법 같은 경우는 원가 차원에서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319호 공법이 그 단가를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조달청에 조달의뢰해서 그간 진행된 사항이고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은 가격이 저렴하고 우리 실정에 맞고 누구한테도 의혹이 안 가는, 공사자체가 견실하게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정 제품을 정하지 않고 그 중에서 저렴하고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는 것을 채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신기술을 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진작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어야지 민원이 발생되고 시장 당선자가 알도록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잖아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제일 먼저 나온 게 1호 공법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각자 업체에서 신기술 공법을 해서 환경부에 신기술등록해서
태진

권태진위원장

숫자가 높을수록 신기술이라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 신기술을 각자 나름대로 개발자가 개발해서 건교부나 환경부에 등록하면 거기서 신기술로 인정이 되면 인증서를 받고, 당신이 이 신기술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 기간 내에는 나 혼자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의 기한을 정해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신기술 넘버는 아무데나 정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신기술은 비굴착 신기술, 지금 전체 보수공사 신기술은 건교부와 환경부 2개 정부기관에서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 번호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번호입니다. 그런데 후에 등록 됐다고 해서 신기술은 아닙니다. 신기술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술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319호 신기술로 그 집이 그쪽으로 유도해서 319호 공법을 돈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증인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채학영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메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제가 아는 사항, 일반업계의 통상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입찰요구를 조달청에 할 때 모든 공법을 다 참여하게 해달라, 조달청 요구에 의해서 공법을 지정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광명시에서 용역사 아까 서진기술단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용역설계를 의뢰하고 그 설계에 공법을 채택하는 단계에서 319호를 이미 채택했습니다. 319호 공법을 채택해서 설계했으면 공사라는 것은 설계서에 맞게끔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가 319호로 돼있는데 409호가 와서 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기술의 공법이 각각 지정될 때는 그 신기술은 재료나 시공상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319호로 설계된 것을 409호가 와서 해라, 그것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에 반영을 왜 319호를 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에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적용되고 있던 단가를 사용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적용했던 단가 광명시 설계에 적용된 단가는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공법에 그때는 7개 공법이 아니고 단지 2개 공법이 있을 때 2개 공법의 공통단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신기술 409호가 나오면서 자재나 시공방법 장비를 전부 국산화해서 시공단가를 획기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409호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004년 7월 달에 현장실사 조사를 해서 원가보고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납품을 했고 서울시에서 관계공무원이나 업계 전문가들이 회의를 해서 2005년 7월 달에 25% 가까이 다운된 단가가 서울시 단가로 결정이 되어서 각 구청에 공히 전달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단가로 설계를 해라,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설계에 적용한 단가는 2005년7월 이전에 서울시에서 사용하던 단가입니다. 그러면 이미 설계 용역사에서 2005년 7월 달에 서울시에서 나온 단가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주 단계에서 설계가 기 완료되어서 납품 됐더라도 발주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발주설계를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용역설계 2~3년 전에 납품된 것을 2~3년 후에 그대로 발주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단가 회의가 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개 공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기술은 건설 신기술이 3개 공법, 환경신기술이 4개 공법 해서 총 7개 공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건설 신기술 319호, 건설 신기술 409호만이 1,500㎜까지 시공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공법들은 800㎜이하거나 또는 1,200㎜ 이하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공법으로 단가가 대동소이했고 1개의 공법만 단가가 쌌다는 얘기가 단편적인 숫자를 비교하면 6개 당 하나로 돼있는데 1,500㎜까지 시공 가능한 공법, 광명시에 적용 가능한 공법가지고 얘기한다면 2개 공법 중에서 1개는 싸고 하나는 비싼 것입니다. 1개가 싼 것은 409호가 새로 신기술을 만들면서 모든 장비 생산 단가를 국산화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319호는 수입해서 국내시공 하다보니까 단가를 떨어뜨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409호 단가를 공통단가로 책정을 한 것이구요.

나상성위원

그게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채학영 2005년 7월 달입니다. 그래서 광명시 재난안전관리과를 방문해서 처음에 우리 409호도 공사에 참여해달라는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설계가 잘못돼있습니다", "예산이 25억이 낭비가 됩니다", "여기에 더 싼 공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단가 작성한 것 또 회의자료 서울시 회의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다 갖다드린 것입니다. 저희는 설계 끝나고 발주되기 전까지는 몰랐지요, 발주된 다음에 그 내용을 알아서 이렇게 단가가 절약되는 공법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라고 제시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409호도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것을 한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 낭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계를 검토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이 나중에 나왔다고 해서 더 신기술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건설 기술관리법에 나와있습니다. 신기술의 지정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개량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기존 기술보다 신규성이나 진보성, 개량성이나 경제성이 뛰어나지 않다고 하면 신기술의 요건을 못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술 호수는 지정된 날짜별로 일련번호가 부여됩니다. 319호는 2002년도에 지정된 신기술이고 409호는 2004년도에 지정된 신기술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저는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1개 공법으로 지정하라고 한 것도 조달청이었고 1개 공법으로 지정을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풀자고 한 것도 조달청이었고

심중식위원

광명시에서 319호 공법을 채택한 이유가 뭐냐하면 여기에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다른 공법은 도저히 들어와서 그 설계 도면대로 작업을 못 하지요?
고인

참고인

채학영 지금 설계 내역대로 공사를 하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심중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아무리 많이 공개입찰해도 참여할 수 없게 되지요.
고인

참고인

채학영 참여는 가능할 것입니다. 참여해서 319호에다가 주면 되지요.

심중식위원

따서 다시 하청을 줄 수 있다?
고인

참고인

채학영 좋게 얘기하면 하청이구요.

나상성위원

319호 공법을 이미 설계 시에 채택했다? 그런데 이 채택이 우리 시에서 채택해서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용역사가 채택했다고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채학영 제가 1980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시 토목직 공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업무처리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사에서 자료를 만들어 왔을 것입니다. 319호 공법은 이렇고 409공법은 이렇다라고 자료를 제시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319호 공법이 좋다고 채택은 안 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용역사에서 319호의 일방적인 자료만 제시했다, 409호는 못 쓰는 공법이라고 제시하지 않았나, 그런데 실제로는 319호 공법보다 409호 공법이 우리나라에 2년 늦게 나왔지만 실적은 더 많이 쌓았습니다. 전남 영암부터 서울시까지 공사 시공 안한 데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지금 319호 공법은 시가 채택한 것입니까? 용역사가 채택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사에서 여러 신 기술공법을 검토해서 우리 시와 협의해서

나상성위원

원칙은 그렇지만 혹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319 호를 한번 좀더 검토해봐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나상성위원

정하지는 않지만 319호가 다 특정업체는 아니잖아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7월 이후부터는 적용해서 용역발주 이후에 저분이 직접 우리 시를 와서 서울시에 단가나 이런 것도 다 가져와서 보여줬다면서요? 사실입니까?
왜 그때 재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하는 중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지금현재 시장님이 당선자 시절에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광명시를 찾은 시점이 혹시 기억나시면 언제쯤인가
고인

참고인

채학영 6월19일부터 매일 출근했습니다.

나상성위원

6월19일 정도 왔다는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6월17일이나 18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오셔서 이것을 보고 이게 있구나,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당선자께서 인수위원회에서 업무 지시가 다시 와서 재검토하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용역사한테 모든 공법을 적용하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그렇게 했을 때 용역사는 한가지 공법만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보통 통상적인 예가 두 가지 안을 가져오는 것이 상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319호 공법과 다른 공법은 뭐를 가져왔었습니까? 409호 안 가져왔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409호도 포함이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409호를 채택 안한 사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19호 공법을 채택했고 409호는 특정업체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계장님, 말씀을 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지금 속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나상성위원

계장님, 그러면 공법에 여러 가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에 맞는 현실성이 있는 공법, 두 번째는 예산 문제란 말입니다. 특정업체라 하더라도 예산을 특별하게 절감할 수 있다 라면 충분히 채택을 해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되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검토해보셨습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50%를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 획기적인 방안이란 말입니다. 319호 공법과 409호 공법은 예산 문제에서 벌써 5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보셨습니까?
가격은 한번 비교를 해봤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정말 잘 하셨어요. 그러나 예산을 50%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409호 공법과 예산을 비교해봤을 때 그것은 좀 비교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셨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그것을 참조를 잘 하셔서 신중하게 하셔서 혈세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 바라구요. 추후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잘 검토해서 하수관거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발주가 나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증인은 더 참고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채학영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찰공고 6월15일 나가고 17일부터 광명시청에 왔습니다. 17일 18일 계속 오고 그 다음이 아마 주말이 낄 것입니다. 그리고 22일인가 입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과도한 설계가 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갖은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배추장사 취급도 당하고 잡상인 취급도 당하고 심지어는 '시정에 왜 간섭하느냐' 하는 소리도 듣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고 저희가 그렇게 수차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광명시청의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귀를 안 기울여줬습니다. 오죽 했으면 그 당시 광명시청 2층 강당에서 도 행정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까지 쫓아갔습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그러나 거기서도 얘기가 안 됐습니다. 내일이 입찰입니다, 그냥 내일 입찰되면 예산이 다 날아갑니다, 하도 다급해서 아까 광명시청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일이 입찰일이고 오늘 오후 4시입니다. 하도 다급해서 내일 입찰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효선 시장 당선자 사무실에 그냥 쳐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예산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광명시청에서 취소공고 나갔습니다. 이게 과연 검토하고 있던 과정이었는지 버티고 있었던 과정이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공고한 가격에 50%를 절감할 수 있다는데
고인

참고인

채학영 50%는 아니고 25%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319호 공법에 한 업체가 20%를 절감한다는데 그러면 그다지 큰 차이는 없네요? 7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20% 절감을 한다, 그 단가에 25%를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채학영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409호 공법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단가가 또 조정된 것이 거기에서 20%를 절감했다는데요? 맞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니구요. 지금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작성된 단가 대비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과의 차이가 25% 정도라는 소리지 또 다시 25%를

나상성위원

그 말입니까?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대비했을 때 25%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채학영 그 얘기는 광명시에서 검토한 게 그렇구요. 2003년도에 작성된 단가 그래서 2005년도 7월까지 서울시에서 사용된 단가와 2005년 7월 달에 작성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단가의 차이가 25%이고 2005년7월 달에 만들어진 단가가 409호 공법 설계를 반영했을 때 나오는 단가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계장님, 지금현재 319호 공법에서 서울시 단가에 지금 이 분이 말씀하신 2003년도부터 2005년7월 이전까지의 단가와 2005년 7월부터 지금현재까지 단가의 몇% 절감을 한 것입니까?
지금현재 7개 업체 중에서 서울시 단가가 지금 저분들이 얘기하시는 상응하는 단가인지 아니면 정말로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25%정도 차이나는 단가인지?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먼저 설계에 적용했던 단가보다 지금현재 다시 신 단가 나온 것이 25% 적용입니다. 그런데 신 단가가 결정되기 전에 이미 이쪽에서는 그 단가를 적용했다는 것이죠.

나상성위원

조달에 다시 입찰할 때는 그 신 단가 이분이 제안한 25%를 절감할 수 있는 단가로 한다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급조해서 빨리 발주해서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 시장 당선자도 벌써 임기가 만료된 시점에서 조급하게 큰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공사가 2005년 6월부터 9월까지 설계용역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이 됐던 사항이고 9월10일까지 용역이 됐고 그 이후에는 환경부와 국비 조달관계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설계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심중식위원

심의과정이 끝난 시점이 국비, 도비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한강 환경청에 심의회가 끝난 날짜는 언제입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서류가 끝난 거지요?
이때 발주를 하면 되는 거지요. 공개입찰은 6월 달에 시작했지요?
공개입찰을 언제
6월9일날 조달청에 우리 시에서 공고 냈지요?
계속 저분들이 와서 6월9일부터 며칠까지 업체들한테 입찰기간을 줬습니까?
공고기간에 409호 공법 가지신 분들이 수 차례 와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하는 과정인데도 하루전인 인수위에서 지금의 현 시장님께서 재검토하라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으면 그냥 319호 공법으로 해서 25%라는 혈세를 더 주고 공사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경기도감사 했을 때 오픈 시키는 게 좋겠다, 하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도 그냥 강행하려고 그랬는데 저분들이 인수위에 직접, 현 당선자한테 가서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막아달라고 해서 거기서 보류하라고 해서 보류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경기도 감사했을 때도 1개 특정업체를
아니 말이 왔다 갔다 하면 혼동되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구요. 지금 증인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7일부터 18일 19일까지 3일간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9일날 시장 당선자께서 이것은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될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취소를 하게 된 것이고, 17일부터 얘기하면서도 민원인한테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서류검토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야지 이것은 검토하겠다, 잘못된 것이다, 잘된 것이다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토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것은 금액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금액에 대한 것은 우리도 여러 군데를 확인해봐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저분들이 와서 이것을 하면 혈세가 낭비되니까 제고해주십시오, 3일간 왔다면서요? 그런데 증인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진짜 우리가 완전히 뭐 사람 아닌 상대도 안 해주고 경기도 감사장까지 찾아가서 잘못된 거니까, 혈세가 낭비되니까 제고해주십시오, 했는데도 거기서도 캔슬이 됐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시장 당선자 사무실에 가서 이런 현황이 있으니까 꼭 좀 막아야 된다 해서 하루 전날 끝나는 날에 이것을 막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를 하셨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어차피 과장님이나 이쪽에 집행부에서는 뭐냐하면 319호 공법으로 발주를 하려고 마음을 벌써 다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지적해서 재고하라고 해서 부랴부랴 취소를 한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니까 원래 319호 공법으로 가려고 마음의 준비가 돼있어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수위에서 이것을 제고하라고 했을 때 부랴부랴 재고한 거지 그 당시에는 저쪽에서 어떤 자문을 주고 얘기하던 간에 안중에도 없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과장이 시기적으로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것은 심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이 맞고 그 내용은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가 진행은 그대로 진행하는 데 진행 과정에서 이 경쟁업체에서 와서 이 건을 문제삼아서 20%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심중식위원

20%는 절감이 되는데 액수가 10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25억 정도 절감되는데 국장님은 계속 저쪽에서도 이런 공법이 있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319호 공법으로 가려고 계획한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여기서 나온 품은 내 것이고, 우리가 이용한 품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품이고 내 것이 싸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관에서 싸면 싼 쪽으로만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으로서 경쟁을 부쳐야 되면 경쟁에 부칠 때 단가가 공통으로 쓰는 단가가 있고 내 단가는 이것이다 할 때에 꼭 여기에 쫓아가면서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이 돼야한다는 얘기잖아요.

심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저쪽 업체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싸게 공사를 할 수 있는가 충분히 설명도 듣지 않고 저분들에게 우리 시와 맞지 않는다면서 얘기도 안 들었잖아요. 저분들이 말하는 것은 계속 예산낭비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안중에도 없으셨잖아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안중에도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시정에 참여하지 말라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했습니다. 뭐냐하면 이미 설계 다 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했는데 내 것이 지금 설계된 것보다 쌉니다, 하니까 제가 이것은 영업하러 온 거다, 당신은 영업해야되지 시정에 간섭하지 말라 제가 한 것입니다. 영업 과정에서 나왔으면 저희가 그 정도까지 검토가 됐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할 때는 실무자한테 쭉 들은 얘기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는 이 단가도 있었습니다. 낮은 단가 어느 한 업체에서 주장하는 단가도 있었고 설계에 적용한 것은 공동의 단가 타 시. 군에서 쓰고 있는 서울에서 쓰고 있는 단가를 가지고 적용을 했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오지 이것은 나중에 설계할 때 이것은 단순히 업체에서 내놓은 단가다 이랬으니까 제가 그 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인

참고인

채학영 자꾸 저희 409호 단가를 409호 업체단가라고 말씀하시는데 2005년 7월 달에 서울시에서 공통 단가로 지정한 단가입니다. 지금현재 비굴착 공법 단가 중에서 공인된 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단가로 인정된 단가 그것은 409호 단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기왕에 쓰던 것, 서울시에서 만든 단가 이것 2개밖에 없습니다. 25% 절감되는 저희 설계 단가가 있다고 하는 게 저희 409호 공법사에서 싸게 합니다, 하고 내놓은 단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2005년도 7월 달에도
태진

권태진위원장

똑같은 내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발주는 나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의문점은 다 제기돼있지 않습니까? 금액부터 시작해서 일방적인 업체가 지정됐고 시기적으로 꼭 6월20일날 낙찰했어야 되는 등등 여러 가지 전부 누가 봐도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정확히 서진기술단한테 놀아났다든지, 아니면 밀실협의가 있던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단언하시는 거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부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일방적으로 밀어 부친 게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해보니까 아예 319호 기술로 해서 애초부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끝났으면 벌써 서진 기술단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미리 협의해서 그것으로 합시다, 해서 벌써 끝난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밀어부쳐서 특정업체를 주려고 했었으면 조달청에서 최초로 공사발주 의뢰할 때 왜 오픈해서 보냈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05년 7월 달에 공식적인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만 한다고 해놓고 마지막으로 19일날 그런 결정이 안 났으면 20일날 벌써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검토만 하고 문전박대 당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이 설계할 당시에는 2005년도 6월부터 9월에 했었습니다. 2005년도 7월에 서울시에서 새로운 단가를 작성한 것은 7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에 서울에서 단가 발표했을 때 경기도 타 시. 군까지 전달이 확인이 안 됩니다. 몇 달이 지나야만 확인이 되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차이가 있어서 먼저 적용했던 단가를 적용했다는 것이지 특정업체를 위해서, 아니면 거기다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국 서진기술단과 협의하거나 거기에 놀아나지는 않았다 이 얘기지요? 분명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조사하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서진 기술단에서 전부다 설계용역해서 다 했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서진기술단 임원들과 향응 제공받은 적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런 일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말이죠?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처벌을 달게 받으셔야 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예. 수사의뢰해도 좋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뭔가 의문점이 있게 진행됐기 때문에 물어보고 캐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사 같은 것을 발주하더라도 의문점 없이 잘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없다니까 인정을 하는데 저도 다시 한번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국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형사처벌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2003년도 10월 달에 만들어진 품을 가지고 설계했습니다. 2005년도 3월 달에 발주해서 9월 달에 설계서를 납품을 받았는데 2005년 7월 달에 서울시에다가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확인을 받은 내역 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확인하니까 그게 맞습니다. 6월 달에 서울시에서 해서 7월 달에 각 구청에 시행을 했는데 이런 공법도 나왔다고 소개를 했고 소개를 하면서 그 공법을 꼭 적용을 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각 구청에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 산하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접하지 못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3년도는 서울시 공법을 잘 찾아서 하셨는데 왜 2004년도, 2005년도에는 그 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은 이유는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설계를 용역을 주기 전에는 안 나왔고 용역이 납품될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발주를 할 때는 이미 서울시에서 그런 통보가 됐었으니까 발주할 때 한번 더 채근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 채근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약 20% 절감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업체 측 경쟁에 의해서 저희도 인지된 사항으로서 20%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시 또 이것을 하고자 할 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2006년도 3월 달에 품위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면 경쟁사에서 나온 싼 단가로 품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심중식위원

국장님이 이 사항을 미리 다 체크했다면 319호 공법을 하신 분한테 절대로 입찰해도 주지 않을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국장님이 그대로 자료를 어디서 발췌해서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들어보면 당연히 319호 공법을 가지고 오신 분은 제외됐어야 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설계에 적용한 품 단가는 어느 특정업체의 단가가 아니라 공통품이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셨으면 이 업체에서 25억이라는 돈을 안 들여도 되는 사업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셔서 이 업체를 배제를 시켰어야 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특정업체 품이 아니라니까요.

심중식위원

싸게 발주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지 설계 품대로 해서 25억이라는 혈세를 낭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 시장이 부랴부랴 하루 전날 20시 넘어서 취소를 시켰잖아요. 불과 4시간 지나면 이 업체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 업체가 아니라 양쪽 업체에다 전부다 오픈해서 입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니까요. 특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픈해서

심중식위원

증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설계도면대로 했으면 누구든지 그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한테 당연히 가는 거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비굴착 하수도 공사란 땅을 파지 않고 그대로 땅속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튜브에 한 공법은 뜨거운 물을 넣는 것이고 한 공법은 뜨거운 공기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공법이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품이 공통품이 만들어진 것이지 땅을 안 파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공법이고 다 할 수 있지 그것은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어떤 공법이고 제가 토목과 출신도 아니고 한번도 공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319호 공법으로 했으면 설계도면에 사양이 그게 그려졌기 때문에 319호 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 업체가 선정됐으면 25억이라는 혈세가 지출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지요. 그것을 인정 안 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오전 내내 우리가 한 얘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선택한 공법이 319호 특정 공법이 아니었습니다.

심중식위원

특정공법이 아니던 특정공법이든 간에 25억을 산정을 잘못해서 국장님이 사전에 이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25억이라는 혈세는 낭비 안 했지만 안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인정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것을 인정하면 깨끗이 끝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19호와 409호 공법이 예를 들어서 m당 단가가 319호는 백 원이면 409호 공법에 의하면 m당 단가가 75원 정도, 이렇게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설계를 착수할 때는 그 단가가 안 나왔습니다. 9월 달 설계를 마쳤는데 7월 달에 서울시에다가 제출을 했던 모양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고하고 나서부터 16일 17일 18일 그분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우리 광명시에 일인데 왜 업체가 와서 콩나라 팥나라 신경쓸거 없다고 그분들한테 얘기한 게 사실이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들어와서 '내 것으로 하면 쌉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희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인데 "내 것으로 해서 나한테 주면 쌉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시정간섭입니다", "제가 더 들을 얘기가 없으니까 나가주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분들이 2006년도 7월 달에 분명히 서울시에서 그것을 표가 나와서 돼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무조건 서진에서 했던 것이 100억이라면 자기들이 80억에 하겠다, 그냥 얘기했으면 솔직히 그 사람들은 남 사업하는데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식으로 채택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저도 견적을 넣을 때 그것을 따려면 7~80% 넣어요. 그렇지 않고서 319호 공법을 끝까지 주장한 것은 혹시 국장님 위에 분이 압력을 넣은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전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 않고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히 없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시 한번 조사에 들어갑니다.

김동철위원

1,500㎜ 비굴착으로 해서 시공할 수 있는 게 409호와 319호 밖에 없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319호 공법을 제외시키고 입찰을 하면 입찰이 필요 없이 수의 계약하는 꼴이 되어 버리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철위원

수의계약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음에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409호 신공법을 갖고 그 사람들이 문제 제기해서 예산이 20~ 25%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구요.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구요.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 되면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용직과 상용직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어디가 침수가 됐다 그러면 물 푸는 원동기 같은 것을 써야지요. 그런 교육을 시킵니까?
올 여름에 장마 났을 때 거기 일하는 분이 어디가 물이 나가고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모터를 설치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교육도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여름철을 만나기 전에 교육하는데 일부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래서 잃어버리고 항상 양수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다 해서

심중식위원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양수기에 어디가 흡입이고 배기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어떤 교육을 시킨들 알겠습니까? 제가 황당했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물을 퍼야 되는데 어디서 빨아들이고 배출하는지도 모르고 반대로 끼우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그래도 계속 고집을 합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재난관리과 도로과에도 질문하겠지만 왜 서로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전가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가 침수됐다고 그랬더니 현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한다, 재난관리과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해야 한다 누가 해야 합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런 점이 있었으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교육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 게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수 통화를 해보더라도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담당 동사무소에 동장이 전화했는데도 서로 전가하고 그래서 전화를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서로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전화하면 이루어지겠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게끔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빗물받이가 너무 커서 중간에 휘는 현상이 있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위치를 정확히 말해주시면 상황에 따라서 길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길게 하고 짧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짧게 하는데 위치를 가르쳐주시면 우리가 보강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무조건 길게 하거나 짧게 한다고 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지형 현황에 따라서 설치가 돼야 합니다.

심중식위원

관내에 그렇게 빗물받이 받침대가 몇 개가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관내에 18,000여 개 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보면 4m 도로나 2m 도로에 했던 횡단 빗물받이라고 해서 전체를 횡단을 하는 빗물받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가 통해있는, 1m 짜리를 설치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1㎜나 2㎜ 짜리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지요. 그게 치고 들어가서 차 밑에를 친 사건이 있었지요. 민원인한테 들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담당계장님, 그런 민원 들어온 적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심중식위원

그런 것을 다시 잘 검토하셔서 좁게 2개로 나누던가
병주

이병주위원

268p 시설물 안전관리점검에서 재난 위험시설이 광명시에 D등급 판정된 게 제일 나쁜 게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철산4동에 서울연립이 3개 동이 있습니다. 그게 d급 판정으로 나와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과는 1개로 써있는데 여기는 3개로 돼있어서, 서울연립 주택 1개는 물어야 되는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임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립이 3개 동에 1개 동은 a급이라고 하면 a 급에 들어가는 것이고 3개가 다 동이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3개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93p 애기능 저수지가 시소유지요? 그래서 임대를 줬지요? 1년 임대료가 1,911만5천 원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총 수입액이 10/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0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1년에 1,900만원이 수입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매달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일 피크 때 한두 달치 자료 주십시오? 제가 낚시터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는데 학온동 쪽에 낚시터를 임대를 해보겠다고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어느 낚시터를 임대하는데 보증금 1억, 그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치를 한꺼번에 달라는데 5천만 원 달라고 하더라구요.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애기능 저수지가 잘 되거든요. 내일 모래 그 사람을 만나서 누구하고 계약하는 것을 가는데 보증금 1억에 5천만 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이 얼마나 많아지는 것입니까? 최소한 여기는 1억입니다. 1,90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심중식위원

계약은 수의 계약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시구요. 1억5천만 원 달라는 것입니다. 그쪽이 다 그렇데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적으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수지는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수리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수리계는 뭘 말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수지 밑에 하단에 농민입니다.

심중식위원

단체에서 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농민들이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리도 제대로 안 됩니다. 수질이 엄청나게 안 좋구요. 영리목적으로 하는 건데 시에서도 관리가 담당공무원이 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잘 되겠지 하는 것 때문에, 주변환경이나 쓰레기 물 수질도 엄청나게 나빠졌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 검토하십시오?

심중식위원

소하1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때 가서 준설 작업도 하셨지요? 근본대책을 마련할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cctv도 찍고 준설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워낙 인근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낮은 데다가 지하층이 원래 하수도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나 하고 있는데 인근 시. 군에도 그런 경우가 어떻게 하는지 의회 사무감사가 중요하더라도 직원을 내보내서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심중식위원

거기에 사는 분은 삼홍연립과 다세대 주택 2가구하고 몇몇 집이 있는데 그분들은 매년 보이지 않는 물난리를 당하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본인이 해야 될 의무가 더 많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관할하는 메인 하수관이 높게 돼있고 그 지대가 약하다면 메인 하수관을 낮춰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는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너무 지대가 얕은데 메인 하수관을 시에서 낮춰줘야만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빠져나가게끔 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하수도는 수도관이나 이런 것처럼 펌프에 의해서 강제로 펌핑해서 배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수도를 낮춰서 묻었다 하면 거기는 하수도가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서 항상 만관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은 자연구배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낮출 수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원론으로 따지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식입니다. 거기가 밑에 아파트 들어서면서부터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줬어야 지요. 말구가 아니고 최초 입구입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최초의 입구도 말기보다 거기를 낮췄다고 그러면 역구배가 된다고 그러면 또 물이 안 빠지는 것이지

심중식위원

물이 이렇게 흘러야 돼요. 이 지역은 그전에는 이분들이 다 살고 있었는데 주위에 막 개발이 되는 바람에 하수관거를 큰 것을 묻었습니다. 먼저 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를 하면서부터 자기가 있는 게 여기가 최초에 시에서 만든 메인 하수관거 가 밑으로 안됐기 때문에 항상 물이 고여있답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적은 관은 확관을 해서 다시 묻었는데 물이 안 빠졌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층이라는 것은 최소 층고 높이가 3m~ 4m 높이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하수도관이 3m 이하 내지 4m이하로 설치될 이유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물이 잘 빠졌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하층은 3m~ 4m입니다. 1개 층이 3m정도, 예를 들어서 조금 노출된다고 해도 3m 정도 잡으면 하수도를 3m 이하로 묻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이 거기를 잘 알고 있지요?
반지하밖에 안 팠잖아요. 그래도 물이 차는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애당초에 하수관 묻은 것이 2m 이하로 묻혔어야 물이 나가는 것입니다. 2m 이하로 묻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심중식위원

시에서 묻은 메인 관은 2m 이하로 묻혀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지요. 2m까지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2m면 상당히 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 집들은 매년 자기들이 물을 퍼야 합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공동 하수관이 수용 못 할 정도의 하수를 배출한다면 자체적으로 펌핑하고 들어오는 것을 가구주가 역류 방지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하수도를 새로 설치하라고 그러면 1㎞~ 2㎞ 연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냐 하면 돈도 문제지만 각 가정에서 연결된 가정 하수관도 새로 설치를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은 역지벨브를 한번 다른 시.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설치했는지 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설치는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다른 시. 군은 그런 데가 비단 광명시만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다른 시. 군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매년 장마 때만 되면 우리 집 물 걱정 안 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지금현재도 건축을 할 때 건축허가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어를 합니다. 역지벨브를 설치하라, 강제배수 시설을 하라는 건축허가 할 때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환경사업소에 지하수 쓰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예전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데는 다 지하수도 미터기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안 달아요. 버리는 만큼 부과해야지요. 지하수를 하루에 300톤씩 쓰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당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그것보다도 원래 희석수가 15% 설계 상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15%가 아니고 300%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톤당 보통 평균 100톤 처리하면 250톤 들어갑니다. 분뇨까지 합치면 한 300톤 이상 씁니다. 그런데 지하수 미터기 안달고 아무리 관공사라도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개인이 했다면 소급해서 다 줬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좋은 정보를 나위원님이 제공하신 건데

나상성위원

그만큼 물을 써서 버리면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환경에 대한 시설투자를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구요. 295p 맥슨 컨설팅이 사용량이 4,200톤 정도 되고 그 밑에 경향탕이 3,800톤 정도 되는데 돈은 3,800톤이 88만 원 이고 400톤 쓴 데는 18만 원, 왜 그렇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착오가 났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나상성위원

왜 그런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소춘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교통기획담당 홍동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교통시설담당 김성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차시설담당 김홍범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지도담당 박희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정책담당 신영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시민들에게 교통행정의 불편해소 및 수요충족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보다 발전적인 시민을 위해 만족감이 높은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위원장대리 오윤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정보통신과 한영기과장, 길두식 정보통신담당, 회계과 이광민계약실무 직원 및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근무하시는 김동효 실장, 곽석근 설계팀장에 대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대표로 정보통신과장이신 한영기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 길두식, 회계과 계약실무직원 이광민, 도로교통안전공단 김동효 실장, 곽석근 설계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증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신 증인들에 대하여 회의공개 및 비공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여도 무관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증인 있음) 증인들께서는 공개로 회의진행 하여도 무관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광대역교통정보시스템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정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식 그런 계약관계 누설도 있고 또 우수한 광 자가망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속한 장비를 설치해서 시설의 낙후성을 가져온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하나씩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두식계장님! 회의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문제 건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서로 상반된 의견을 듣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두식계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광역교통정보시스템에 관련해서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소상하게 말을 안 들어도 거의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차선 도로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대역자가통신망이 기존에 구축되어 있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1CCD 카메라보다는 3CCD카메라를 써서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모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시는 1CCD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러한 설계를 했느냐 그런 의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김성수팀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3CCD카메라를 설치해서 보다 더 좋고 획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망이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뒤떨어져 있는 1CCD카메라를 굳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는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설계회사에 과업지시 같은 것을 할 때 1CCD로 해라 이런 과업지시는 안 했습니까?
우리는 설계에 과업지시를 할 때 1CCD카메라 이상의 것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지 어떤 특정한 것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제안 과업을 했는데 설계사에서 1CCD로 결정을 해서 가져왔다는 것입니까?
김성수계장님은 1CCD나, 3CCD를 정해주지 않았다?
1CCD를 결정한 것은 교통관리공단의 설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김동효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왜 우리 시에 1CCD카메라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효

김동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실장

1CCD냐 3CCD냐 그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사업이 시작된 배경을 먼저

나상성위원

그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실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경찰청에서 약 40 몇 억을 지원을 하고 광명시에서 약 20억 원을 보조해서 정확하게 약 7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에 이 사업의 설계를 했을 때에 총 광명시에 필요한 ITS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00억 가까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100억 되는 예산을 전체 늘려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물론 아주 좋고 훌륭한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되느냐 그것을 저희들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시스템을 비싼 시스템으로 갖다 놓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을 허용하지 못한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CCD카메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시 시스템에 납품을 했던 모 회사의 카메라에 대한 견적 가격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봤을 때 1CCD카메라는 1천5백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3CCD 카메라는 9천6백만 원 거의 1억 원이었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가격이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적으로 가격이 8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CCTV 카메라가 15개소입니다. 15개소를 설치를 하고자 하면 총 금액이 약 12억 원 정도가 증가합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을 설계할 때에 그러면 3CCD카메라를 꼭 써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CCD카메라가 저속하다 조잡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CCD카메라는 저속하거나 조잡한 카메라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통관리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고 타당한 제품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주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약 15군데를 설치하면 12억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1CCD카메라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실장

성능을 비교해 보면 15개면 가격이 8천만 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성능이 그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격이 비싸고 좋은 게 성능이 아주 좋다면 우리가 물론 그것을 쓸 수 있는 당위성도 있겠지만 1CCD카메라와 3CCD카메라의 성능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조금 선명하거나 깨끗하거나 하는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단지 교통관리용으로 쓰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정보청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주차단속 카메라로 쓰이고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방범용 카메라에도 1CCD카메라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성능의 차이가 거의 없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실장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3CCD 카메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3CCD카메라는 거의 다 수입품입니다. 국내에서 1CCD카메라로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에서 3CCD카메라를 생산하고 그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쓸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만큼의 가격 대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 3CCD카메라를 검토해 달라는 협조를 해달라는 검토 협조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실장

받았고 여기에 와서 시연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연회도 참석을 해서 봤더니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서 1CCD카메라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까?
동효

김동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실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다시 길두식계장님한테 가서 현재 공단에서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약 12억 원이라는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성능의 차이는 거의 없다, 세 번째 3CCD카메라가 거의 다 수입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모든 제품을 직접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이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회사입니까?
거의 수입품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까?
1CCD는 공단에서는 1천5백만 원 정도인데 3백만 원 정도면 한다 이런 뜻입니까?
지도민원과에서 광명사거리에 설치한 카메라도 350만원 이 수준입니까? 이 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까?
약 9천6백만 원 정도 간다는 3CCD 카메라가 길계장님은 1천5백만 원 정도면 된다?
이것도 견적을 받아보신 내용이죠?
시연회를 해서 보여줬죠? 길계장님은 1CCD카메라와 3CCD카메라를 평상시에 알고 있었습니까?
시연회는 어떻게 해서 시연회를 하게 되었습니까?
시연회를 길두식계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시연회를 했는데 시연회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 업체들은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업체도 마찬가지입니까?
견적을 받았다는 것도 그 업체에 의해서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핵심은 시연회를 하게 된 동기가 ITS 사업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3CCD카메라는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어떤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을 제공받아서 시연회를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길계장님이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3CCD카메라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시연회까지 열어서 반영을 하려고 했는지
결국에는 우리 시설물로 3CCD카메라로 가야만 된다 사실은 교통행정과의 부서가 저쪽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내 것이냐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3CCD카메라로 갈려고 했던 것은 오히려 그러한 충정에 의한 것이라고
잘 들었습니다. 공단 측에서도 이것은 수도권 중에 경인 축 4개 도시에 광명, 서울, 인천, 부천 지역의 교통정보수집기반체계를 갖추고자 이런 통합 처리하는 교통관리정보센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길두식계장님이 말씀하신 무슨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고의 증거물로 그 사람들에게 내준다 이런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동효

김동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실장

기본적으로 길계장님은 정보통신 쪽에서 전문가지만 저희는 교통에서 특히 ITS에서 전문가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정도를 저희들은 필요한 장비를 설비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공단에서 판단한 것을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광대역자가통신망이 다른 시에는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보센타는 기본이 광대역자가통신망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부천, 인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했던 모든 지역들은 자가통신망이 광 통신망이 다 구축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100메가 비트가 통신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나상성위원

공단에서 광명, 서울, 인천, 부천을 다 했습니까?
동효

김동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실장

다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조건이 4개 도시가 우리 시와 설계 조건이 다 똑같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다시 연장을 하고, 두 번째 길두식계장이 이런 설계도서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줘라 교통행정과에서 의뢰가 왔었죠?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봤죠. 검토 의견서를 교통행정과에 줬죠?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서를 봤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어차피 정보분야에서는 길두식계장이 전문분야니까 그 분이 그것을 보내왔으면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할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공단에라도 보내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길두식계장님 맞습니까?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협의해서 새로 나온 사항인데
김성수계장님! 설계가 나오면 일상감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두식계장님은 검토를 안하고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일상감사를 안 했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일상감사를 받았다고 봐야 되네요?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요구했는데 감사실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할 사람이 없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쪽으로 보내서 김웅일씨한테 검토를 받아서 다시 공단에 넘겼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1차 감사를 받은 것이네요? 길두식계장이 말한 것은 이것말고 그 차후 것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길두식계장이 검토한 내용을 보고 설계를 다시 했다는 것입니까?
누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김성수계장이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다가 바뀌었으니 일상감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사담당 직원이 보니까 크게 바뀐 것이 없으니 그냥 해도 되겠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의 잘못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성수계장의 잘못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말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절차라면 틀이 조금 바뀌었든 많이 바뀌었든 누가 말을 어떻게 했는가에 상관없이 감사담당을 하는 직원은 자기 업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자세 아닙니까? 저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일상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은 그랬을 때 사견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잘못이냐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이냐
길두식계장님은 말로 했기 때문에 김성수계장의 잘못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상감사를 안하고 길두식계장님이 그렇게 해서 최종에
김성수계장 말씀은 봤지만 옛날에 다 논의되었던 이야기라 다시 공단에 보냈습니까?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길두식계장님! 공문에 하나 사인을 안한 것이 있죠? 어떤 공문인지 아십니까? 발주계획이죠?
발주계획에 왜 결재를 안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측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특정사 제품이 30억 정도인데 다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죠? (문서를 보여주면서 설명) 당초에 변경 전에 우리시의 회계과와 조달청의 거기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특정사 제품이 30억 어치가 있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서버, 방화벽 네트워크가 한 회사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 공단 측에서 서버, HP, 방화벽, 네트워크, VMS 전광판 이런 것이 특정업체의 제품이라는데 맞습니까?
동효

김동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실장

그렇지는 않고 길계장님이 말씀하신 것 SDH 네트워크 방식 광명에 쓰고 있는 제품이 오히려 특정사라는 것입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품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COT, RT라고 해서 광명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품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VMS 이러한 것들은 특정사 제품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동급이상 사양으로 제안할 수 있게끔 해놓고 이런 장비들의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내역을 뽑은 것이지 이 제품이 꼭 들어와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종류의 제품 동급이상을 제안하면 된다 이런 사양으로 잡은 것입니다.
공단

리공단도로교통안전관

곽석근설계팀장 설계의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설계기본 원칙은 누구든지 자격기준, 설계기준에만 맞으면 어떤 제품이든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를 할 때에는 당연히 어떤 제품이 명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나상성위원

이 분들은 지금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런 것을 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기를 해야 특정업체가 아니라고
우리 시에도 설치할 때는 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도민원과에서 설치한 주차단속 이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설계발주하고 그렇습니까?
말로는 할 수는 없지만 서류로는 입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서교체입니다. 어떤 문서를 교체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길계장님은 지금 현재 특정사 것을 설계에 도서해서 보내면 조달청에서 그것을 보고 특정사면 수정하라고 보낸다는 것이죠? 길계장님은 이 내용 중에서 변경 전 것이 특정사라고 봅니까? 변경 후 것이 특정사라고 봅니까?
변경전이나 변경 후가 똑같이 특정사 라는 것입니까?
김성수계장님? 조달청에서 특정사의 것이라고 수정 보완하라고 조달청에서 다시 재검토하라는 공문이 왔습니까?
조달에서 필요한 부분은 조달청과 협의해서 수정을 했고
공단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설계사하고 안 맞는 부분을 그런 설계사하고 이런 부분은 특히 어떤 부분을 하나의 예를 든다면 어떠한 부분을
석근

곽석근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설계팀장

제안서에 보면 0.0002루트로 한 자 한 줄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0.0004루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 같은 것에서 설계서하고 제안요청서하고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뒤에 보면 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버스안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이런 것은 다 빼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은 다 정리를 했고 일부 이쪽에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틀린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다음에 설계서가 미비된 것, 맞지 않은 것을 다시 고쳐서 제안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김동효실장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조달로 간 이후에 다시 한번 제안서를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것을 보셨죠? 보셨을 때에 특정사를 이렇게 주기 위한 제안 요청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동효

김동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실장

기본원칙은 어떤 특정사의 제품을 그 설계서에 반영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만일 특정사의 제품이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수한 제품이 들어가는 것은 조달청에서 제동을 겁니다.

나상성위원

구성도가 앞뒤로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도저히 의견수렴이 안되면 안 된다 우리 시의 당초에 광역교통정보기반 구축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사인을 안한 것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과장님은 담당 계장이 사인을 안 했는데 과장님은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인을 안한 것을 아시고 했습니까? 모르시고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사인을 안한 것은 알았는데 협조를 받으러 왔을 때는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할 때는 단계적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갖고 온 것은 서류로 가져왔습니다. 왔다갔다하면서 사인을 받는데 먼저 본 사람한테 받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을 사안 안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협조에 사인하는 것은 최종결재권자가 아니고 하나의 참고 사항입니다. 만약에 결재를 못할 사유가 있었으면 거기에다가 사유를 달고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을 달고 사인을 해야 됩니다. 사인을 안 했다고 해서 문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효력이라는 것은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여기가 전문기관입니다. 이 전문기관에서 이미 설계한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으로 볼 때는 전문기관 여기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계를 했고 이미 보고회도 개최했고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의 기본계획을 갖고 와서 나에게 여기에 사인을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사인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면 길두식계장님한테도 왜 사인을 안 하느냐 그 이유를 들어보셨습니까? 묻지도 않았습니까?
대충 문제점은 다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대충 판단을 하시겠지만 시간상 마지막으로 길두식계장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반대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를 하는 것이 어차피 공무원 조직도 라는 것은 수평의 조직도 있지만 상하의 조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위에서의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인을 어쩔 수 한다거나 못한다거나 할 때에는 자기 소명서를 달고 사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소명서가 뭐냐 한번 더 볼 수 있었는데 왜 그 방법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황범순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범순

황범순교통행정과직원

교통행정과 직원 황범순입니다. 저는 결재를 받으려고 길두식계장님한테 가서 서류를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지금 까지 그런 사항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정직으로 전문직이 아니니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전화를 하셔서 그래서 전화를 20분 동안 하셨습니다. 계속 결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김성수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길두식계장님께서 결재를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상의를 드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바로 길두식계장님한테 말 안하고 정보통신과장한테 갈 경우에 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길두식계장님! 계장님께서 결재를 안 하신다면 과장님에게 사인을 받겠습니다 제가 양해까지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월 달에 일상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를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넘겨줬고 거기에 대해서 다 반영을 했다고 해서 공문도 받았습니다. 2차에 걸쳐서 통신분야에 대해서 SDH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과 의견을 받아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반영되었는데 굳이 일상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일상감사를 받는다면

나상성위원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가 다 된 부분이니까 그만하시고, 길두식계장님! 사인 부분에 대해서만 뒷부분 이야기는 더 이상 안하고 사인 부분에 대해서는 황범순씨가 이야기한 것이 틀립니까?
다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길두식계장님은 현재 우리 시의 광역교통정보시스템에 있어서 현재로 봤을 때는 3CCD카메라만 도입하면 문제가 없다 아니면 3CCD카메라를 도입한다고 해도 또 문제가 있다 보십니까?
김성수계장님! 지금 현재 업무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죠? 만약에 업무가 다시 개시되어서 조달로부터 다시 업무가 개시되어서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다시 한다면 이것을 어차피 턴키방식이니까 3CCD카메라로 교체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3CCD카메라로 다시 적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래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동효

김동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실장

3CCD를 하나 1CCD를 하나 문제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설계는 1CCD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요청을 해서 3CCD로 바꾸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을 하면 그만입니다. 3CCD가 좋다, 1CCD가 좋다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CCD를 설계한 이유는 지금 현실에서 광명시의 여건을 봤을 때 1CCD가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1CCD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길두식계장님 현재 1CCD 가격이면 거의 3CCD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1CCD 설계된 것이 350만원 정도 되는데 3CCD는 1천5백만 원뿐이 안 됩니다.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는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여기에서 우리는 입찰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금 당초에 길두식계장이 3CCD 카메라를 달면 저도 지금 그것은 보았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의 견적을 낸 것을 보았는데 6천만 원 이상입니다. 아무리 싸도 그런 가격대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현재도.
그러니까 일체형으로 3CCD
그렇게 해서 아까 52억에 할 수 있다.
나머지 여기에서 제안한 설계대로
다음 3CCD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을 우리한테 주어야 하는데 반영하게 하려면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하는데 견적서는 못 믿고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회사 제품을 물가변동이나 회사의 사정에 관계없이 공급을 할 수 있다는 3CCD 공급회사로부터 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설계변경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설계변경 해야 한다든지 이것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상이 1CCD이냐 3CCD이냐 지금 공단에서 3CCD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가격 때문인데 그 가격만 맞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길두식계장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말로 하면
그래서 그것만 만약 문서로 받아 주신다면 제가 이분들이 이런 설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받아서 주면 좋고 다음에 만약 이 업체에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한다 물가라고 하는 것이 변동이 있는데 기간도 있어야 하는데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가격을 그렇게 못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길두식계장님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턴킨방식이라 가능한데 턴킨방식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길두식계장님이 반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길두식계장님 그것이 아니고 저는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격문제에서 논란되니까 계장님은 똑같은 가격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안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철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격에 이것을 앞으로 해줄 수 있다고 확인을 받으면 길두식계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만약 그 업체들이 우리는 그렇게 도저히 못 한다면 그러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입증할 수 없습니다. 계장님 말을 어느 누구든지.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단, 그분들이 그 가격에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확인서를 해주면 됩니다.
CCD 카케라를 지금 현재 길두식계장님이 제시한 가격에 그것만 해줄 수 있다는 확인서만 주시면 그것을 이분들에게 강하게 왜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김성수계장님은 이 사업이 사실은 교통행정과가 교통이라는 업무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정보통신담당쪽으로 이양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번 업무가 중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그것은 업무분장상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할 일을 남의 과에 미룰 수도 없고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받아줄 수 없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길두식계장님 업무분장상 안 됩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서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두식계장님이 해주시면 저도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에서 오신 분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공단

리공단도로교통안전관

곽석근 저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업체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마치 어떤 업체로써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1CCD냐 3CCD를 가지고 계속 논란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은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어진 예산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했고, 그래서 지금 길두식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일 업체가 지금 계약서에 그렇게 해서 그 가격에 납품하겠다면 납품하시면 됩니다. 그 업체를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광명 교통행정과에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조달청에서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자가 납품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로서 어떤 시스템이 좋을까 지금 현재 발주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조정하는 과정인데 사전에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사양을 제시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3CCD카메라로 하면 지금 1CCD카메라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똑같은 반발과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두식계장님의 충정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면 교통행정과의 어떤 행정적인 착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문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모든 것을 거칠 것은 거쳤고 또 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일반 사설 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으로서 만전을 기했고 길두식계장님은 충정에 의해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3CCD카메라 1대만 가지고 고집을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설계까지 어차피 턴킨방식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싸인까지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어느 정도는 저도 일부에서 들리는 반대로 한 업체에 어느 업체에 비중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명하려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업체가 그 가격조건에 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도 그것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사업이 개시되면 교통행정과에 정식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업체에 물건이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이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결국 문제제기를 했던 업체들이 우리 시에서 시연을 했던 업체이고 시연을 했던 업체는 길두식계장님이 그분들에게 시연을 요구해서 했고 또 업체들의 문제제기 했던 내용과 길두식계장님이 지금 말한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길두식계장님이 더 코너에 몰릴 수도 있는 입장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차후에 다시 논의합시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증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증인들 퇴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하안동에 공영차고지 새로 건설한 데 있지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얼마 전에 문제가 있어서 수사의뢰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고발이 3가지 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하청업체가 임금체불 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하도급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세 번째는 부지내에 폐기물이 있다 옛날에 정비가 안 되었던 것이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르겠고 세 번째 부지내에 폐기물을 복토작업을 할 때 같이 묻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제가 들은 내용은 묻었다가 아니고 기존에 공영차고지가 그렇습니다. 농지, 밭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비탈부분은 약 4m 이상 절토를 하고 나머지 얕은 부분은 성토를 했는데 그 중에서 폐기물 정리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계획보다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추가 설계변경을 해서 폐기물을 정리했고 절토부분에 있어서 금년 4∼5월경에 우수관을 묻으면서 절토부분 밑으로 조금 더 파는 것인데 1m 이상 더 파는 것인데 파면서 일부 폐기물이 조금 나왔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현장에서 다 치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의혹을 제기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절토부분 바닥 밑에 공사작업 안 했던 설계되지 않았던 밑에 또 폐기물이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지만 그냥 더 파지 않고 두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 회사하고 원청 업체하고 책임감리하고 확인을 저희가 수차 했습니다만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책임지고 다 제거를 했다. 또 중간 중간에 폐기물 제거한 것이 서류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폐기물이 공사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터파기작업을 할 때 원래 묻어져 있던 것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다 거둬서 폐기물에 갖다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것만 대충하고 나머지는 그냥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묻었는데 나중에 하청업체가 아무래도 하도급을 받다 보니까 돈을 받지를 못 하니까 열 받아서 그렇지 않느냐 맞지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촉발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사람이 근거 없이 무조건 있다 없다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확실하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엿 먹으라고 묻었다고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발을 하는 회사측에 확실히 누가 그것을 보았다 안 보았다 나서는 분은 저도 명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확인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고발인을 데리고 올 수 없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도 자꾸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정확하게 해보자 해서 시도했습니다만 경찰도 고발인을 데리고 올 수 없다. 또 우리 폐기물 부서에서도 어떤 결론을 낼 수 없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땅이건 폐기물이 있다 없다 그것은 사실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절토부분은 저도 보았고 깎여진 상태에서 보았고 그 상황에서 폐기물이 없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우수관을 공사했을 때 분명히 폐기물이 1차 나와서 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지상에 그것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공사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설계되지 않은 그 밑에 부분까지 과연 폐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과연 시에서 어느 부분을 믿고 파야 하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진다면 건축물 밑에도 파야하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빙성이 사실상 많이 떨어지고 근본적인 원인이 하청업체에서 체불하고 실제 자재대나 임금을 못 준 상황에서 촉발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만일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저희한테 당연히 얘기해서 그 하청업체가 바로 토목공사를 한 업체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당연히 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기된 문제는 지반이 연약지반 이었다고 정확히 저한테 제기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때 폐기물이 있다는 것도 같이 제기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 연약지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토질검사까지 다 의뢰를 직접 책임감리를 통해서 해서 도로나 주차장 조성부지상 이상이 없다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논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국은 하청업체가 대금지불을 못 받아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그러면 하청업체가 거짓제보를 한 것밖에 안 되네요. 결론은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꼭 그렇다 안 그렇다는 파보지 않고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도 확신을 못 하지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설계되지 않은 부분을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있었다면 당연히 저희가 직접 나서서라도 파게 했어야지요. 그러나 설계되지 않은 부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느 부분을 믿고 저희가 하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광명경찰서에 분명히 사건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직접 확인은 안 했고 자료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종결되었다는 통보도 못 받았고 물론 저희한테 통보는 안 합니다만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도 거기 설계되지 않은 부분에 있다 없다 확신은 못 하잖아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자신할 수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경찰하고 별도로 의회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청구를 하면 됩니다. 파보면 됩니다. 요새는 장비가 좋아서 몇 파이를 해서 몇 m 뚫으면 다 나옵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당장은 못 하지만 제보자 확실하게 알아 봐서 확실하다면 제가 땅을 파볼 예정입니다. 협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하고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되지 않은 부분에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 묻은 부분이 누구인지 원인자까지 찾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느 정도가 과연 폐기물이냐 아니냐 그것도 물론 성분분석을 의뢰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팔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설계된 부분에 토목공사 한 부분에는 전혀 없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장소장이나 책임감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서류상으로만 알고 있지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과장님은 설계서나 설계공사 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하면서 불법으로 매립한 것이 아니고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산업폐기물이, 그런데 그것을 대충 큰 것만 치우고 나머지는 그냥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폐기물이 나왔으면 거둬서 폐기물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충 공사하는 분들이 거둬내고 나머지 그냥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터파기 할 때 공사 하청업자가 위치도 알 것입니다. 지금 결론은 못 내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한번 과장님도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예산을 해서 확인해 봐도 되겠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상관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하다면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 거짓제보를 했다면 그 사람을 처벌을 해야 하고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수사를 하려면 종결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천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공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수사가 있으니까 어쨌든 수사를 종결해야 하니까 천공을 해주십사 천공할 자리는 고발인이 위치를 선정하면 천공을 해주십사 그래서 그런 합의까지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천공 날짜를 잡았는데 위치를 일러줄 사람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수사종결이 되었는지 모르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수사가 종결하려면 확인작업이 있어야 하니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때 하자해서 제가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성토부분에서 그것이 있다고 해서 성토부분에서 다 조사해서 보니까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토가 아닌 절토부분에서 공사 이외의 부분에서 절토를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높은 데는 약4m 까냈는데 그 밑에 하수관을 묻는데서 일부 파는데 거기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었다는 부분을 일러달라 그러면 장비를 투입해서 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보자가 안 나타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그냥 갔습니다. 다음에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보자가 없기 때문에 수사종결도 못하고 또 천공도 못 하는 상황이네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만약 제보자가 내일이라도 아니면 한달 후라도 나오면 천공해서 확인해 봅시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네, 그런데 확인을 한다고 해도 절토가 4m나 흙을 깎아냈는데 거기에서도 안 나왔는데 그 밑에 들어있다고 할 때에는 예전에 매립할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보는데 나왔을 때 처리 부분도 어떻게 할지 난해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4m 밑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제보했다는 분이 절토부분까지는 이상이 없고 그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절토를 하면서는 폐기물이 안 나오고 절토부분 밑에 하수도를 파든지 하다 보면 절토면에서 또 파야 하는데 그때 나타났었다는 얘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보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경찰로부터 그렇게 내용을 들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결론을 못 내리네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 어쨌든 그것은 말이 나왔고 경찰수사까지 있었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려고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만약 기초작업을 했을 때 그런 것이 나왔으면 다 거둬서 폐기물처리를 했어야 정상이지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나왔으면 했겠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도 당초 설계보다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더 나와서 설계변경해서 나온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용역비를 더 주어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정도로 정확히 알고 있고 제보자가 허위제보를 했는지 모르니까 저는 그것을 저번에도 수사를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틀려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144p 공영주차장 운영권 포기가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왜 포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조례상에 사실 종전에는 포기규정이 없었는데 2005년인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도 하셨고 또 실제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떠 안으면서 공영주차장을 개인한테 위탁할 수 없는 여건들을 감안해서 3개월 지난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다. 경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수탁자가 운영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포기서 제출한 장소를 다시 재입찰 공고해서 남은 잔여기간 동안 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인수인계를 다른 업체가 합니까? 다시 입찰을 보면 단가가 떨어집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입찰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경우도 있고 포기하는 정도라면 운영이 사실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새로 인수를 받았잖아요. 보니까 인수인계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먼저 운영을 포기하신 분들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주차시설담당입니다.

심중식위원

최초로 공영주차장 인수받은 분하고 운영을 포기한 사람이 나중에 인수인계 조치를 받으신 분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계약금액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해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189p 거기에 설계를 할 당시에 지금 보니까 건축면적과 주차면수 다 나왔는데 주차면수가 버스가 230면이면 여기서 정차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지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보영운수 한성운수 대표이사분들은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사하는 분들 근로자들의 불평불만이 시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이것이 휴게실입니다. (사진 보여줌) 차가 23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면 휴게실이 상당히 커야 하는데 크게 해도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느끼셨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차고지에도 휴게실이 많지 않았습니다.

심중식위원

먼저 곳에는 이 기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들 피곤하면 숙직할 수 있는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휴게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새로운 건물에 운동시설을 할만한 공간도 없고 휴게실도 너무 협소해서 어디 가서 앉아 있을 데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데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까? 어차피 시가 그쪽에다 위탁을 주었지만 우리가 이것은 충분히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물론 시에서 돈을 더 투자해서 체육시설이나 휴게시설까지도 확보해 주었으면 좋은데 회사측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더 추가적인 위탁비나 운영비가 더 들고 궁극적으로 회사측에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건물을 다시 증축한다든지 옆에 새로 지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임대 들어온 회사에서는 절대 안 하지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증축이 아니고 기존에 회의실이 너무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중식위원

지금 보면 회의실 겸 여기가 (사진 보여줌) 여가선용 할 수 있는 탁구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설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이 공간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임대 들어온 사람들이 절대 안 만들지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해서 이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어주었으니까 대표이사들은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서 쓰면 되는데 근로자들은 이런 불편사항을 시에서 당신들이 잘못 지어 주었기 때문에 지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1층에 있는 (사진 보여줌) 이 건물에 공간이 이것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차가 계속 순환되면 여기에 40∼5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얼마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증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직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증축이 어렵습니다. 거기 사실 사진이 배차실인데 배차실이 휴게시설 개념보다 차를 배차하고 기본적으로 나가실 분 대기하고 그런 장소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물론 요구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다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도 받았고 저희 예산에 맞게 최대한 판단해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시설을 임대해 주면서 과연 직원들한테 복지시설이나 더 필요한 시설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더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더 투자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건의를 받아서 필요성을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심중식위원

그쪽에서는 대표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못 듣는데 여기 보면 버스에 노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건물 안에 공간이 없어서 자기들이 체육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임대하신 버스업자 대표자들이 절대 안 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난번에 기념식 행사를 끝내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성운수사장님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는 3,000평의 주차장이 필요한데 광명시에서 5,000평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5,000평 수용해서 하고 있는데 실지 3,000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5,000평이.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현재 2개회사에 계약된 상태입니다. 한성하고 보영하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남은 공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한성운수 같은 경우 여기가 지사입니다. 본사가 아니고 지사이기 때문에 유휴공간이 이사하고 아직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만 가서 보았는데 3층이라든지 사실 여유공간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심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확보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런 것을 회사측에서 해야지 시에서 그런 것을 만약 해준다면 제 생각입니다. 다시 돌려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간을 그쪽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회사측에 유도해서 3,000평이 필요한데 5,000평 드렸으면 200∼300평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작업환경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은
태진

권태진위원장

사무실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회사대표는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하고 근로자들은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근로자들을 위해서 잘 꾸며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회사에서 해야지요.
계진

이계진건설교통국장

건축물에 입주할 회사는 어제 부로 다 입주되었습니다. 공간활용은 지금도 배치를 할 것입니다. 공간활용을 하고 나서 공간을 여유 있게 사용해서 그런 복지시설이 못 들어간다면 저희가 회사측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사무공간을 최대로 좁힐 수 있으면 좁히고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이용하게끔 협의를 갖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되시는 분들이 시에서는 이쪽 주차하는 데는 편의성도 고려를 하겠지만 대표이사들의 편의만 봐주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모든 것을 빼았겼다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그쪽에서 매월 얼마씩 돈을 받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불평불만은 우리 시가 건물을 지어주고 월세만 받아 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우리가 행정을 잘 해서 거기에 공간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그쪽에 그분들한테 후생복지 쪽으로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돈을 안 받더라도, 왜냐하면 두 대표이사께서는 절대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지출하니까 자꾸 깎아 달라고 오찬시간에 대표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는 필요한 것이 3,000평인데 5,000평을 다 사용하라고 해서 이것은 어거지다 우리는 3,000평만 사용한다고 했더니 광명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3,000평만 사용하십시오 나머지 2,000평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놀리겠습니다 그 대신 다음에 1평이라도 더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2∼3배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우리 시가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복지 쪽으로 관리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현장배치가 다 되면 검토해서 회사주하고 함께 협의를 할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주차장내에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주차난 문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거기가 그린벨트 계획이기 때문에 버스위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버스 230대가 박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 사실 낮에는 절반이 나가있다시피 하니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지금 절반씩 회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이 차를 주차해도 큰 지장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230대 다 찼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하기에는 보영운수 기존 부지에 정기권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면 버스기사들 차를 정기권식으로 받아서 그쪽에 주차하고 이동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굳이 그렇게 까지 근로자들이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어서 아마 차고지내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보영운수 자리 가면 돈 내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임금 얼마 받아서 차를 거기에 주차하고, 지하는 팔 수는 없었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그린벨트 계획이 건교부에서 승인해 주면서
윤배

오윤배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지하를 파도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에 사실 별도로 주차장 부지까지 계획된 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부지 안에서
윤배

오윤배위원

없는데 가능하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파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영차고지가 시내버스만 허용이 될 수 있게 개발제한구역이라 안 되었는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승용차 주차를 위한 주차장 시설을 전제 계획에 함께 포함되었다면 건교부에서 안 합니다. 그 부분을 빼지.
태진

권태진위원장

결국은 주차를 못 하면 하안동 단독필에 주차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 기사들이 그런데 차를 주차하는데 보영운수자리에 주차하면 한참 걸어야 하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아까 심중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날 한성운수 사장이 우리는 그만한 면적이 다 필요치 않은데 그것은 단순한 버스만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필요치 않다는 것은 승용차를 거기에 주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치 않다. 저는 이런 의견으로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그 사람들이 그만한 면적이 필요 없다는 것은 버스만 얘기했지 승용차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직원들 출퇴근하고 새벽에 기다리고 하면 택시 타고 다니면서 기사 월급으로 택시 타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학온동에 범일운수 같은 경우를 보았을 때도 버스보다 기사들 차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알지만 뚝방에 주차해 놓고 도로가에 불법주차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번기 계절에 농민들이 경운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논에 일을 하러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차가 막혀 있어서 실질적으로 못 들어가는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범일여객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현실인 것을 아시면서 그러한 부분을 좀더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거기 회사에서 차 수용할 수 있는 부분만 사용한다면 기사들이 4,,000∼5,000원씩 택시 타고 다니지 못 하니까 분명히 그 주변 단독필지나 이런 곳에 차를 주차하고 다닐 것입니다. 보영운수 자리에 돈주고 주차를 하겠어요? 그러한 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를 신경 써서 더 사업을 하는데 강구를 하고 아직 부지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부지를 차만 사용하는 것 보다 직원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역세권택지개발내 공영주차장 부지가 그린벨트내에 두 곳이 있지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보상 지금 어떻게 받았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아직 주공에서 보상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12월경에 진행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거기가 수용이 되면 주차장이 또 없어지는데 그린벨트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령이 있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보상이 나오면 다른 곳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대체되는 주차장은 주공의 역세권개발계획에 함께 포함시켰고 지금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수요가 있는 데가 있으면 또 찾아봐야지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수요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수요가 있다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지금 공영주차장 말고 지금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런 부분을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아까 공영주차장 운영포기한 곳이 3곳인데 정확히 어디입니까? 위치가.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운영을 포기한 곳이 의심 가는 것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지만 3군데가 동시에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시에 했다는 얘기는 단합해서 운영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의심 없습니까? 어쨌든 간에 시에다 주는 돈을 낮추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심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못 하겠다고 했는데 5월4일, 5월4일, 5월8일입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제가 교통업무를 함께 봐가면서 고민하고 실무자들하고 대화하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도 이 사람들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재입찰을 할 때 참여를 못하게 현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우리 조례가 잘못 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할 때 3개월 운영하다 포기할 수 있다고 할 때 조례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고 보자 해서 많은 금액을 써서 물건을 따놓고 운영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불이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입찰에 참여해서 주차장 운영하던 사람들이 포기할 때에는 그 사람들한테 어느 불이익이 주어지는 조항이 우리 조례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불이익을 주어야지요. 조례를 다시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내용에 보면 한 사람이 받아서 이름만 바꾼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시에 월 얼마 내는 것을 낮추어 달라해서 낮추어 줄 수도 있잖아요. 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이 안 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면 단합해서 여러 가지 운영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을텐데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것을 따져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참여는 못하게 했지만 그래도 단합이 될 수 있어서 포기할 때 불이익이 오게 하면 입찰의 낙찰가격을 적정하게 맞추는데 따고 보자는 식인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영주차장 하면서 우리가 회사에 받는 것도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볼 때에는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놓고 보자는 심보로 단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를 제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견인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이용도가 높은 주거지내에 견인사무소를 사용하는 것은 시의 재산상 관리측면에서도 부적합하고 최초 견인사무소 설치 당시에 이전 전제조건으로 설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방치한 무성의한 시의 처리라는 여론이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지금 견인사무소 14년 전에 들어갈 때 어떤 조건으로 들어갔는지는 위원님이 지금 들은 민원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견인사무소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오다가다 다른 곳 보다 적발이 더 많이 된다는 민원이 비등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향후 그 토지가 지금 현재 견인사무소보다 더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가져 보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설치할 당시에는 개발이 덜 되었는데 현재는 주거지로 밀집되어 있어서 견인사무소로 부적당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어디 다른 곳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옮겨 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적당한 곳을 찾아서 옮겨 주었으면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견인사무소가 어디로 간다고 해도 우리 실정은 어차피 기능이 유사한 또 주차장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어떤 바램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주차실정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나 유사한 주차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쪽으로 원하는지 몰라도 아마 충족은 안 될 것입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여건이 닿는 한 그런데 여건이 사실 그만한 면적의 토지를 또 다시 확보한다는 것은 난해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먼저 버스차고지로 사용했던 곳은 무엇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양측이 다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일단은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그런데 지금 한성운수 부지 같으면 주차수요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현재도 그렇고 향후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가 다 만들어지면 주차수요가 많지 않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 토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대체하도록 검토해 보자고 아직 탁상에 올려놓지는 않고 우리끼리 대화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검토를 잘해서 옮겨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하안5단지하고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아침에 시간이 바쁠 때 출근하다 보면 버스가 삥 돌아서 지하철역으로 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직통으로 개통을 원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하안1동사무소 뒤쪽 주공5단지 주민들께서 마을버스나 다른 대체 시내버스를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버스신설이나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를 저희가 광명시에서 추가로 투입한다는 문제도 사실 시내버스 다른 노선하고 겹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수익성까지도 감안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사실 따져봐야 합니다.

김동철위원

수익성 문제 때문에 화영운수가 직통으로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업자를 수익성 문제는 그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십시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안진호 도로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연제만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영권 도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치원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현증 기동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춘석 국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로과 소관 2006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128p 도로개설하고 확장공사 하셨지요? 오수관 맨홀 뚜껑이 자주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몇 개 교체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맨홀뚜껑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맨홀은 하수관이고 통신, 오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재난관리과나 관련 유관기관에서 주로 하는 상태입니다.

심중식위원

처음 설치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2005년도에 한 것도 있고, 아직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보면 맨홀 뚜껑이 자주 깨져서 교체했다는데 몇 개 교체했는지 기억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설이 끝나고 나면 맨홀에 대한 관리는 주로 재난관리과 쪽에서 하구요. 도로과는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맨홀은 거의 보도부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수 시설에 대한 맨홀이 파손된 것에 대한 교체관계는 저희과에서 별도 실적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신설할 때는 도로과에서 발주하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간선도로에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경륜장 있는데 우회도로에 쭉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오수관이나 무슨 관을 했을 때 발주는 전부다 도로과에서 했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수관의 경우

심중식위원

규격을 가지고 시설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규격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ks 규격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사진을 찍어본 결과 옛날에는 ks 규격마크가 찍혀있는데 경륜장 있는데 보면 ks 마크도 없고 광명시 마크만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 마크 바뀌었지요? 이때는 전부다 ks 마크가 찍혀 있더라구요. 그런데 최근에 설치한 것은 이런 마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명시 해놓고 made in korea 이것만 있습니다. 국제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각종 자재를 생산하면 판매를 할 때 자기들이 ks 규격에 korean standard에 적격한 심사를 안 받았을 때 대부분이 경쟁력 있을 때는 ks를 홍보 차원에서 표시를 했는데 현재는 대다수 ks 규격을 거의 다 맞춰서 하니까 별도로 등재를 안 합니다.

심중식위원

견적 받을 때는 받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납품 받을 때는 당연히 ks로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자주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재난관리과 하수관리에서 하지만 처음에 했을 때는 도로과에서 발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이래서 b급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맨홀 때문에 자체에서 설치한 맨홀이 사고나고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심중식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저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물어보셔야 한다고 하던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처음에 설치를 하면서 오수관 우수관 구분되는 시가지에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구요.

심중식위원

처음에 설치를 도로과에서 하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새롭게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설치합니다.

심중식위원

서로가 연계가 안 되는 거네요? 재난관리과인가 물어봤을 때는 처음에 설치한 것은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ks 규격에 맞춰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쪽에서 보수하는 분이 특히 여기는 약하다, 그래서 자주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처음에 발주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제기하시거든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깨져서 문제가 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광명시 마크가 찍히면서 비품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발주를 할 때 사양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맞춰주는 거지요. 그전에 기본적으로 ks가 널리 공장이 많지 않을 때는 그 제품이 ks라고 해서 자랑삼아 많이 표시했는데 요새는 거의 표시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ks 규격이라는 품질 검사 받은 내용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납품을 받는 상태지요.

심중식위원

무게를 달아봤는데 차이가 나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무게 관계나 기타 이런 철에 대한 것은 두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납품을 받을 때 ks 규정에 못 미치는 제품을

심중식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뭐냐하면 7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서면초교 육교에 인도가 좁다는 것을 인지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인도로 걸어다니는데 불편을 느껴야 되는 건지, 그 방법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 입장에서는 그 육교가 가설된지도 10여 년이 넘었고 앞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서면초교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사실상 협의한 결과 학교부지를 일부 양해를 구하려다 보니까 별도로 다른 요구를 하고

심중식위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무엇을 요구한다고 해서 할 의지가 없으니까 그것을 핑계대서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결국 돈 문제인데, 한다고 하면 예산이 성립해야 될 것이고 토지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학교장의 얘기로서는 그것을 하려면 그 대신 체육관을 지어 달라던가

심중식위원

토지보상을 해줘야 되고, 땅값을 적당한 가격을 쳐주면 학교에서도 무조건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땅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겠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안해 보셨습니까? 무조건 양보하라니까 학교장께서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일단 교육청과 협의하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는데 보도를 확장한다는 것은 학교 쪽에 담장을 물리는 사항이 최선이거든요. 육교자체가 10여 년 전에 지어졌고 그런 상태로 설치된 육교가 완전 구식이고 그런 상태라면 앞으로 설월리 쪽에 개발이 될 때 그 부분보다 다른 개량하는 그런 구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 개발이 영원히 안 되면 마냥 그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나가고 우산을 받쳐들고 가면 우산을 못 받치고 갈 것입니다. 그런 인도가 있는데는 광명시 전체에서 거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맞지요. 아이들이 등하교 시 인도입니다. 시에서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육교를 재 가설한다든가 학교에 그런 것에 대해서 꼭 그런 판단이 있으셔서

심중식위원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육교를 재 가설을 합니까? 담당하는 과에서 기안해서 하셔야지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개설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 수없이 나름대로 최대한 협조를 해봤는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수용을 하든 이런 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안중학교에 방음벽이 붕괴돼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설관계가 육안으로 봐서 붕괴 관계는 거론이 된 게 몇 년 됐습니다.

심중식위원

받침대로 받쳐놓고 있는 것을 아시죠?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시설을 설치할 때 당시 건설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지금현재 관리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그 문제가 있는 것을 판단해서 우리 시 재정형편에 감안해서 내년도에 그 시설을 하는 것으로 내년 사업계획에 잡혀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내년에는 공사가 완료 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재정관계에서 위원님이 재정 확보하는데 조금 많은 힘을 실어주십시오?

심중식위원

담당 부서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기안을 작성하면 그때 저희가 할 일이구요. 그런 것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과적차량 지도단속에서 보시면 안산지검에 송치한 게 있고 각 지자체에 이송하는 게 있는 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과적을 단속하면 관내에서도 하지만 상시 과적을 단속하는데서 많은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의하면 속지주의로 돼있지 않고 속인주의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있는 사람은 다른데서 과적이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광명시로 전부 넘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안산지검에 송치를 하고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광명에 살다가 다른 대로 이사를 갔으면 관련 행정청으로 이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안산지청에 송치한 사항은 전부 광명시 거주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실질적으로 도로를 파괴하는 가장 주범이 과적차량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광명시에서도 철저한 단속을 해서 중한 벌을 주어야 합니다. 승용차 천대가 지나가서 도로를 파괴하는 것과 과적차량 한두 대만 통과해도 엄청난 도로 파괴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십시오?
광명시청에서 시장까지 내리막길이 도로상태가 안 좋은데 그것을 좀 보셔서 검토해서 포장을 할 수 있으면 포장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사고위험이 높거든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현재 광덕로 구간입니다. 시민운동장에서부터 천왕동까지 그 구간이 차량이 워낙 통행량이 많아서 긴급 보수는 나름대로 우리가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전 구간을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철산4동사무소 앞에 이수건설 공사하는 현장이 있는데 인도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리 인도가 아니고 종전에 아파트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보도로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조합의 토지라는 얘기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조합의 토지라 하더라도 도로로 잡혀있는 부분은 도로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현재 도로로 잡혀있는 토지가 아니고 당초에 조합원들이 기존 아파트 있을 때 자기들이 후퇴해서 보도를 일반인한테 제공한 상태입니다. 사업승인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경계 구역으로 해서 가설 천막이니 이런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인도로서 사람이 다닐 수 없게 하고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나중에 인도를 확보할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개인이 후퇴선에 의한 인도가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후퇴선이 확보될 거면 미리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쓰여져야 되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처음에 가설 천막을 하면서 민원이 유발이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와 도로과 직원들이 나가서 제지를 하고 철거를 했었는데 철거한 상태로 하다보니까 건축을 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되어서 철거를 해놓고 민원이 유발해서 다시 지은 상태거든요.
윤배

오윤배위원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지 않는 한 거기에 도로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수도부지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를 할 때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충분히 허가해서 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수건설에 대해서 특혜를 주지 않으면 충분히 그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전혀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로서 주택 건설사업을 관리하는 주택과에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건축과에서 잘못된 것이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잘못이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누가 잘못해서 불편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받고 있는데 어느 부서인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전에도 좁은 보도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 보도 자체가 사유지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인데, 거기서 다시 건축허가를 승인하면서 자기네 부지니까 그쪽으로, 아마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사업계획에는 구내도로로는 돼있을 것입니다. 도로가 다 나고 나면 사유지가 결국 공도로 써지는 그런 현상이 될 것입니다. 저쪽에서도 사유지니까 뒤편에 건축선이 어느 정도 도로선에서 떨어져야 하는 거리가 사유지니까 전면에 나왔을 것입니다. 먼저 휀스 쳤던 것을 헐고 다시 채워진 것은 민원이 있어서 시끄럽다고 하니까 다시 쳤는데 다시 치면서 안으로 들이지 못 한 것이 건축물이 밖에 선까지 인정해서 도로가 떨어졌기 때문에 뒤로 내치면 작업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쳐진 부분이 제 자리에 다시 쳐진 모양입니다. 이미 승인은 건축허가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승인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유도를 충분히 했겠지요? 그런데 내 땅을 굳이 고집하면은, 예전에는 조건부 승인도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부 그런 것을 걸면 위헌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도로를 내놔라, 이런 조건으로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현재 도로를 선을 그어서 현재 도로라도 나눠서 인도라도 확보해줘야지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서 공사가 다 끝나갈 동안 얼마나 오랜 기간인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좁혀서 선을 그어서라도 인도를 해주던지 해야지 그렇다고 무방치해서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라도 도로를 가다가 나면 시에서 책임질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위치에 말씀하신 대로 확보를 하면 차량통행이 불가합니다. 아쉽지만 반대편에 건너가서 불편하더라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반대편으로 보도를 이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주민이 이의제기를 하면 시에서 다 물어주어야 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차도를 통행해 가지고서는 시와 상관이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에서 인도를 없애서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인도라는 게 주민들이 제공해서 이용한 인도지 도로법 상이라든가 도로에 의한 인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전체가 이면도로, 철산 구도로가 과거에 관행상 다니던 도로로써 그 앞 부분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푸르지오에서도 현재 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상태거든요.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건너편 보도까지도 전부 사유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어떤 도시개발 사업이 안 되고 도시계획만 돼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부분 구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런데 보상이 안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토지가 천 억 대 미보상 토지가 되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앞에도 현재 그러한 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결국 나중에는 인도를 다시 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대지내 공지로서
윤배

오윤배위원

인도를 확보토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부터 그전에 할 수 있도록 공사를 먼저 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바로 인도 떨어지고 건축물이 들어가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분진막도 쳐야 되고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도 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일반지역에 건축허가 나가도 자기 토지에서 도로부분을 일정부분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거기는 도로점용허가가 나간 상태가 아닙니다. 이면도로에서도 건축을 할 때는 아스팔트 도로부분에 일정거리를 나와서 가설 천막을 치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자기 땅에다가 쳐놓고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거든요. 적어도 건물에 대한 골조가 끝나고 어느 정도 완비가 돼야 철거되어서 보도가 확보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 것을 예상 못하고 허가를 해준 부서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좀 연구 하셔서 공사하는 기간동안이라도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철산3동 4단지와 하안1동 본 1단지하고 사이에 도덕파크로 들어가는 길 있지요? 거기에 오른편에 인도가 30㎝~ 40㎝밖에 안 되는 것 아시지요. 거기 중간에 전봇대가 있어요 제가 둘이 교차하면 차도로 내려가야 합니다.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버스 2대가 지나면 꽉 차요 그대로 방치를 해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철산동에 저층 아파트 1단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도덕파크 올라가는 부분에 1단지 외곽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5단지 쪽 입구까지 도로를 전부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끝나면 그 부분은 도로가 확장이 되고 초등학교가 들어서게 돼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불편해도 4년 간은 써야되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0여 년 그런 상태로 있었거든요. 도시개발의 맹점인데 택지개발을 하든 도시개발을 하든 집단적으로 택지가 개발된 다음에 건축 등에 행위가 돼야 되는데 난 개발이 되면서 나온 '70년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그런 게 없도록 그 부분을 넓히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완공되면 도로 확장되는 거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최대한 나름대로 협조를 요구해서 사업 시행자인 조합 측에서 우선 자기들이 통행하고 이런 상태니까, 나름대로 감독 부서에서 협조를 받는다면 그 부분 도로부터 더 넓히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과와 협조해서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2p 밤일로와 구름산을 이어주는 승지골길 포장건의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처리 내역을 보면 승지골길은 건설교통부 소유의 광역상수도 부지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표기가 잘못됐네요? 광역상수도에 포장을 할 수 있게 공문만 띄우면 무조건 승인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수자원공사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안 보셨어요? 이것은 허가 신청만 해주면 자기들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주택공사에서 도로공사를 할 것이구요. 지금현재 그 부분에 그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효과, 또 수자원공사에서 구두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포장을 하거나 사용관계를 할 때는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한다, 못 한다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를 투자할 때 투자대비 효과가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상당히 파여 있습니다. 사무장하고 같이 확인해봤는데 길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민원으로 계속 들어왔거든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유감스러운 건데 관리를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포장한 자체가 건축을 하고 하는 주변에 나름대로 난 개발을 한 사람들이 무단으로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벌어진 건데 그것을 시비를 투자해서 거기 포장을 했을 땐 과연 옳을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500만 원 정도면 할 것 같은데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게 만만한 사항은 아니구요.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할 때 과연 수혜자가 누구일 것이냐, 그리고 과연 도로로서 시설을 하면 공공도로냐,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로로서 포장을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뒤따르구요. 수자원 공사에서 협의를 해준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포장할 수 있는 길이 3.2m 더라구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포장할 수 있는 폭이 거의 10m 폭 정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폭은 넓은데 민원제기 했을 때 개인 소유권은 해줄 수가 없다, 단지 수자원공사에 속한 것만 3.2m만 해도 된다고 하기로 했거든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얼마를 투자하든지 공익에 공공성이 있느냐 그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주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수익자 부담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건물에 대한 진입로를 포장하는 개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이냐 아니냐 특정인의 진입로냐 그것에 대한 갈등이 더 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허가를 내주면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공성에서 수혜자나 이런 게 맞고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 장사하는 사람의 전용도로냐 아니면 공공 도로냐에 따라 가장 키포인트가 달려있습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과 저와 민원인과 머리가 쥐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쓴 현대아파트와 도덕파크 사이에, 그게 지금 며칠 전에도 또 전화를 받아서 계속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는데 정말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파트 단지 개인에게 진입로에 내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나름대로 시민의견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분이 말씀하신 대로 유모차라도 다니게 해달라, 그래서 그 방안으로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방차가 그 뒤로는 진입을 못 해요, 만약 사고났을 때, 왜냐하면 야간에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소방차가 뒤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일반차도 못 들어갑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옛날에 할 때 같이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단지 땅을 양보해서 램프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 집에 진입로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시비로 특정단지의 진입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공도로로서 제공이 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지만 지금현재 공공도로 부지만 가지고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최대한 해서 램프시설을 한다고 해도 아파트 단지나 주변사람들의 동의랄까 중지를 모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뒤에 201, 202 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소방차는 단지에서 나름대로 말씀하시는 사항이구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화전이라든가 자제 방화관리에 의해서 처리가 되구요. 조금 그것에 대해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부임하신 지 4~5개월밖에 안되지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안 된다는 부정보다는 된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을 것은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옥길로 도로를 내면서 주식회사 한울 농산 있지요. 거기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림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울농산에 진입로가 애초에 허가가 안 되는데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허가 내준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한울농산이 철거가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도로를 설계할 때 철거가 되면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옹벽을 쳐서 철거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옹벽을 치고 땅을 덜 사고 진입로를 막는 상태에서 민원이 유발되니까 그 소유자의 아들 땅에 농로로서 진입로를 개설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해서 수없이 감사도 받고 했는데 지금현재 그 사람이 특혜를 받았다고 그런데 특혜 받은 것은 없고 우리 시에서 손해보는 것도 없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진입로가 없으면, 그때 당시에 소유주가 이것의 매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개설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은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진입로가 없으면 사지 않겠다 진입로가 있으면 사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입로가 처음에 한울 농산 인가에서 포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6.5m로 했습니다. 그런데 5m 이하로 해야 된다면서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에서 해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6.5m로 해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사를 6.5m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할 당시에 한울농장의 관계자가 현장소장한테 공사를 하는데 특별히 더 해달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언론보도 되고 그 사항이 발견되면서 바로 5m 미만으로 커트해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 사항이 옹벽을 치면서 진입로가 없어집니다. 시에서 엄청난 땅을 사든지 뭐 하든가 해서 진입로를 내주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이상하게 오해가 되어 가지고 특혜논란이 계속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조사하신다면 시에서도 득이고 그 분도 나름대로 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윈윈 전략에 의해서 공사가 마무리 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공사업에서 철거되면서 대지가 포함되면 대지가 포함된 면적만큼 다시 대지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분이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농로로서 그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라도 공공사업에 편입된 대지면적만큼 새롭게 붙여서 대지로 조성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간에 시에서 포장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장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사실 해주면 안 된다면서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날아다닙니까? 옹벽으로 막았는데 일반시민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옹벽으로 막았습니다. 이 사람의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진입로가 여기 있었는데 진입로를 막았는데 그것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농로를 돌아다녀야 됩니다. 도의적으로도 안 맞는 사항입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진입로가 확장되는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진입로가 있던 방향으로는 옹벽이 쳐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는 도저히 공간의 진입로를 다시 만들어줄 수도 없고 하니까 우회해서 만들어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현행 도로법 상 해주면 안 된다면서요? 원래 안되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농로로서 5m 미만의 농로는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5m 미만은 지목변경이 없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담당자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서류를 가지고 담당자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담당자는 현행법상 안 된다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사인할 때 지금 갖고 오시면 알아요. 담당자 사인이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하셨다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적과에서 처리한 사항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병주

이병주위원

담당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과장이 직접 서류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시장님에게 사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우리 국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 지적과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분할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분할을 요구했는데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된다 실무자는 안 된다 그런데 과장님이 민원서류가 들어왔는데 실무자는 아니라고 안 하니까 과장님은 민원서류인데 과장님은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분할이 안될 사항이 아닐 것으로 제3자 입장인데 분할이 안될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민원을 처리한 것이 적법한 절차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건너편에 주차시설을 하는데 지금은 없앴습니다. 자기들이 잡석 깔아 가지고 주차까지 해놓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잡석 깔고 해서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계고를 한다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당시에 도로공사를 감독하던 담당이 나가서 강제로 전부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포장도 5m만 가능한데 6m를 했기 때문에 5m로 잘라서 원상복구 시킨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민원이 없었으면 그냥 놔두었었죠? 주차장도 그랬고 특히 그것도 주식회사 한울 농산 밖에 없는데 이것도 도로도 잘라서 비보호도 해줬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교통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 보호나 그런 것은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객관적으로 표현할 때는 한, 두 가지 혜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한울농산 소유주하고 P씨하고 친분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남들 항간에는 위에서 압력을 넣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있다 혹시 지적과 과장님이 출석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데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혜택이 아닙니다. 감사까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반대로 그 분이 도로가 나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엄청난 혜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도로 선형을 한쪽으로 밀고 옹벽을 치지 않는 계획으로 했으면 그 건물을 전부다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평면처리를 했으면 그 분은 우리 시에서 보상받을 것 다 받고 건물에 대한 보상도 받고 영업권도 보상을 받고 거기에다가 그 공장에 대해서 철거가 되면서 공공 이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어마어마한 오히려 혜택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사전에 땅 들어가는 편입면적 보상할 면적도 줄이고 건물도 철거 안되게 하고 공무수행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옹벽을 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있습니다. 담당을 했던 윤모과장이라든가 담당 감독도 했던 이영권팀장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 동료들이 시민들의 엄청난 비용을 절감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허가 과정에서는 지적과에서 한 것으로 제가 판단되었습니다. 지적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혜택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정상으로 처리를 했으면 주식회사 한울 농산에서 더 큰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이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옹벽을 안치고 비탈면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옹벽의 반이 날아갑니다. 공장도 다 철거되고 땅 다 사야 되고 공무원들은 땅값 공장 값 이주대책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댕겨서 옹벽을 친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당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변경업무를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처리를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시민이 볼 때는 몇 가지 혜택을 주고 또 주식회사 한울 농산하고 소유주 P씨하고 상당히 가깝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혜택을 줬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처리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도 받고 주차장이라든가 도로개설 도로 내주는 것 비 보호 좌회전 도대체 우리가 볼 때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06년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