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어항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강화자연사박물관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강화군자문관및보좌관운영조례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9월 4일부터 8일까지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범위에서 시책을 마련하여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군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활동 등을 추진함에 있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 이 개정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을 변경하는 것이며 간결성의 원칙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분야와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우리군 공무원 정원을 2명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자문관및보좌관운영조례안은 자문관의 정원을 3명이내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자문관등을 둘 수 있는 분야는 안보 외 13개 분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임용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안보자문관 같이 기준인건비 내에서 꼭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자체 규정 등으로 임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이며 특히, 본 조례안 시행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입법내용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미흡한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보완·정비가 필요하므로 부결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 규약을 정하거나 규약의 변경 또는 없애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회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된 사항을 의결 받기 위하여 규약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입주자 신청서식에 개입정보 수집 동의서를 추가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및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비율의 변경 및 보육정책 위원회의 성별 반영과 간결성의 원칙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에 따라 관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에게 친정부모 초청행사 및 국제통화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불편·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간결성의 원칙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8조제5항 중 경비지급 대상은 행정기관이 아닌 읍면의 하부조직인 이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이고 지방소득세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하는 등 이에 따른 세율 및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목적외 사용료 및 사용기간을 관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농업인 등이 생산한 용역을 이용하여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8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을 인용한 법조항의 시설기준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제36조”를 강화군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어항관리 조례안은 우리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 등 어촌·어항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특히,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영업소, 충전소의 거리제한 규정 중 충전소의 거리제한 규정은 과도한 규제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을 완화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5조 중 인용 조문이 잘못 적용된 부분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지방공업단지를 분양함에 있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법에 따라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고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농업인 등이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및 실증재배에 사용될 농업 미생물 공급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조성된 석모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 강화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강화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화군강화자연사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25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짧은 회기였지만 임시회 기간동안 강화군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를 비롯한 20개의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추진이 가능해진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해 모두가 진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천시장님의 공약사항 등 인천시 역점사업에 촛점을 맞추어 국시비 예산편성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등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 유난히도 극심했던 가뭄속에서도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온 1년 농사가 어느 덧 결실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풍성해질 가을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수확기에 접에든 농작물 관리에도 정성을 다하여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말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있습니다. 추석에는 외지에 나가있던 가족친지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며 안부를 주고 받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시책과 달라진 군정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10월에는 개천대축제와 새우젓축제, 고려인삼축제,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등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와 격년제로 개최하는 강화군민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해서 성황리에 축제가 개최되어 메르스로 침체를 겪은 지역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는 한편 군민 화합을 통한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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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