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재상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6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2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3일자로 김자선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과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오필성 의원님과 최승남 의원님 두 분을 제22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김자선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자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자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강화군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자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7호 강화군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기초의회 휘장은 한글표기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한자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자 강화군의회 휘장, 의회기, 배지에 대한 규격과 모형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강화군의회 휘장의 위엄과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휘장 등의 규격과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는 의회기의 게양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의원배지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7000여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 나선거구 윤재상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용철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읍장․면장도 포함시켜 의회와의 긴밀한 업무 공유로 군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준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강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까지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3조에는 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준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화군수로부터 읍장․면장은 강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양수 복지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한양수입니다. 의안번호 1409호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 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 사용권자지정과 관련「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선 사용(허가)대상자에 이들을 포함하여 대상자들의 권리를 구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내 생활용품판매 우선 사용권자 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추가 지정하고 설치계약 해지 시 재신청 제한 기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0호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및「민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개정사항 반영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개정하고 (별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해촉사유 신설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윤원입니다. 의안번호 1411호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이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보완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취득·처분 가액을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개정하였고,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른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를 정하고, 법 제24조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대부료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관련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1412호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키고 해당 조문내용에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를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의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제명을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4조(위원의 해촉) 및 안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심사시 사적인 이해 개입 방지를 위한 조문 삽입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정비하고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와 같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발췌서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발췌 첨부하였으며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412호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상원입니다. 의안번호 1413호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과태료는「폐기물관리법」제68조제4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한 조항은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또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5년 8월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요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항 삭제,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9조(청문), 제20조(과태료의 처분통지등),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23조(강제징수), 제24조(과태료의 귀속), 제2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26조(준용규정),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10호로 했습니다. 단독가구나 2∼3인 가구를 위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세분화(안 제12조의2)하였고, 기존 10리터와 20리터에서 5리터 종량제 봉투 추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16조)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 급여 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하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도 첨부했으며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에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종석입니다. 의안번호 1414호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휴양림의 숙박시설(휴양관, 숲속의 집)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주변 민박사업자와의 갈등해소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 개선을 도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휴양림의 휴양관,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인상(안 제5조제2항 별표2), 단체 사전예약 신청서식 변경(안 제6조제2항, 별지 제9호 서식), 정신질환자의 휴양림 입장 제한 완화 (안 제12조제1호)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일부 개정에 의하여 2015년 8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특이사항이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발췌서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에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414호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종석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현지의정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