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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22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10-21

윤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김자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오필성 위원님께서 김자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자선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자선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자선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한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자선위원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한상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상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한상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자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기초의회의 휘장에 대해서 한자로 표기된 “議”자를 한글 “의회”로 표기키로 협의됨에 따라 강화군의회 휘장, 의회기, 의원배지에 관한 규격과 모형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본 의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강화군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은 소관 부서는 의회사무과잖아요. 존경하는 김자선 위원장님이 시나리오 보면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점은 대표발의한 김자선 의원에게 질의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발의는 의원만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발의하고 해당부서장에게 의견이 있든 없든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세한 내용을 김자선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실무부서장이 더 잘 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내용을 물어보려면 대표발의하신 의원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것은 부서장에게 상세한 것을 물어봐야 해요. 그래서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발의를 의원이 해도 그 실장님과 과장님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김자선 대표의원님께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통일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통일이라고 해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김자선 의원님이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서 색상이라든지 배지가 현재 글씨가 잘 안보이잖아요. 색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어볼 수 있는데 답변할 수 없잖아요.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규정상 전문위원이 답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연구하고 하셔서 답변해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도 의회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께서 당연히 준비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지금 김자선 의원님께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각 과의 조례를 의원발의했을 때 시나리오로 보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은 대표발의한 사람하고 해당부서장에게 묻게 되어 있어요.

한상순위원

정회요청합니다.

김자선위원장

한상순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오필성 위원입니다. 배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외래어인데 배지가 아니라 뱃지가 맞지 않나요? 정확한 스펠링이 badge로 알고 있는데 d가 받침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외래어를 한국어로 바꿀 때 표준표기법이 있어요.

윤재상위원

좌담회 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오필성위원

외래어를 국어로 표시할 때 원칙이 있을 거예요.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뱃지라면 ㅅ 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자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윤재상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벌칙을 정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을 포함시켜 의회와의 업무 공유로 군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공무원이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 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강화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을 준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강화군수로부터 개정조례안 제2조제3호의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분에 대하여 삭제 요청 의견이 있는바 충분한 논의가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듣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시나리오 자체가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과에. 그래서 대표발의한 의원께 궁금한 사항등을 질문할 수 있고 해당부서장에게도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요.

한상순위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한 기관이다. 대표발의한 의원이 답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조례를 집행할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데 집행부 의견은 여기 와 있고 단지 집행부 의견의 요지가 뭐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 답변 참석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는 것 뿐이지. 질의는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행부 의견이 이렇게 왔는데 집행부 답변을 들어보자. 이렇게 의견이 왔을 때 그때 집행부 참석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이다. 만약에 집행부 의견이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의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집행부의 의견은 우리가 참고할 뿐이지 조례 제정절차에 질문도 할 수 있고 참고만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을 했다고 해도 의원들의 의문사항을 요구했을 때에만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표발의자에게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해당부서장에게 의견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한상순위원

제 생각에는 시나리오상의 문제점은 없다.

윤재상위원

시나리오에도 그것은 들어가 있어야죠. 대표발의자에게 질문하고.

한상순위원

그것은 의회사무과 판단에 맡기자고요.

윤재상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민간자율방범대조례를 할 때 안전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정리가 안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표발의자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 해당 부서장에게도 의견 물어볼 수 있고요. 해당되는 부서장은 의견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그 의견있을 때 의원님들이 듣고 질문할 수도 있고요. 간단한 겁니다.

김자선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담당 실과나 대표발의하신 분에게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의논을 해서 시나리오를 수정하면 되요. 그런 내용을 넣어달라고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논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제2조제3호의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분에 대하여 삭제 요청 의견이 있는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삭제요청이 들어온 사유하고 부서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발령 법령 일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 지역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저희가 의견제출 내용대로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서 군수의 업무 위임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군수의 업무위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업무지시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군수 내지 보조기관이 출석답변하게 되면 충분히 읍면장이 출석답변을 요하지 않더라도 저희 의전수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읍면장을 같이 참여한 조례로 개정됐더라도 저희 판단에서는 군수내지 실과소장이 출석해서 답변하면 나름대로 충분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읍면장은 읍면장 나름대로 현장에서 주어진 업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읍면장에 읍면장 역할을 순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이나 공동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번 정례회 때 일단 읍면장님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시급하지 않는 조례라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한 번 해 보고 굳이 안 될 때에는 조례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고요. 타 자치단체에도 알아보니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읍면장이 포함된 곳도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판단을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단체장이 판단했을 때에 충분히 실과에서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것이 귀찮다. 아니면 모든 것이 번거롭다라는 생각으로만 기준으로 잡아서 이런 답변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읍면장이 출석을 해서 같이 의논하고 읍면장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 읍면장님들이 더 많이 다니신다고 받아들이시겠지만 각 면에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형태의 얘기를 듣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가장 좋은 것을 판단하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같이 의논하고 그런 부분에 때문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읍면장님과 예산편성이나 행정감사에 대해서 서로의논하고 조율하고 같이 타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팀이나 행감부서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읍면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질의할 때 그 답변이 안나오면 읍면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른 타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면 하는 곳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 파악이 되어서 윤재상 의원님과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깊은 의견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우리가 공동 발의했어요.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공동발의를 했는데 사실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보면, 국회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삼권분립이 된 상태에서 또 하부평정기관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진 그런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봐서 사실 군수의 위임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읍면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를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로 과연 군수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범위에 있는 위임받아 하는 기관까지 우리가 우리 의회에 출석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업무적인 낭비일 수도 있다는 주장 또한 일리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국회법 시도의 광역의회의 행태로 봤을 때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구청장의 출석답변 요구건이 있느냐, 국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있어도 국회에 와서 출석답변할 권한은 장관들에게만 부여된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봐서 읍면장이 과연 감사권한을 벗어난 것이냐 하면 벗어나지 않는 입장에서 의회의 출석 답변권한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읍면장의 행정사무가 틀렸다고 했을 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담당 읍면장을 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외의 자기 권한도 없는데 여기 와서 발언권을 주고 행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입법취지를 벗어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타 의회가 그런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도 우리도 하면 될 것 아니냐하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자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존경하는 한상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저에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명을 안했어도 저에게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복잡다양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 번 일부 읍면장을 배석시켜서 이런저런 의견을 교환해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자료발췌해서 안 됩니다. 자, 왜 오늘 하게 됐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그러면 조례제정하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제정하는 겁니다. 제가 오픈 시키겠습니다. 공직자 다 나가시고 우리끼리 있을 때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하느냐, 이것 중요하지 않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발은 넣고 한 발은 빼고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의장님실에서 간담회할 때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어려운 것 없다. 조례제정하자.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복잡 다양하지 않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를 한 후에 전문위원님이 여기서 검토의견은 물어서도 안되고 검토의견 뿐입니다. 여기에서 제안을 설명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하지 마세요. 무슨 정례회 때 한 번 시도를 해보고 판단한다?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물어봐서도 안되고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역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연간 여러 번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거치지만 필요에 따라서 한 번, 두 번은 배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할 수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업무의 연결성입니다.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응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의 업무는 실과장님, 군수님의 명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의 특성을 아무래도 읍면장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의견도 교환해 보고 정보도 교환하고 배려사항이 뭔지, 지역특성에 맞는 예산도 지원해 주어야 하고 때로는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시정요구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물론 다 구구절절 말씀드리지만 각 과에서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와서 질문했을 때 깊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마치 이것을 구속시켜놓은 것마냥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던 것을 왜 읍면장을 불러서까지 하느냐, 월권 아니냐 이렇게 까지 말씀을 확대해석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겁니다. 이미 지난 번 시도를 하다가 안 된 거예요. 다 했다가 자료제출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러면 규정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 복잡다양하게 생각하실 것 없고 조례제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고 존경하는 이응식 실장님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소관 업무의 장으로 말은 한 마디 해야죠. 왜, 일단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싫은데 관련 부서장이 한 마디도 안했다고 하면 핀잔의 대상이 되니까 제가 아침에 담당자에게 의견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오시라고 했어요. 출석요구를 안했다고 하셔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오필성위원

윤재상 위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읍면장이 배석하는 것은 아니죠?

윤재상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오필성위원

그것이 아니면 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담당 읍면장을 부르는 것은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부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개회식, 폐회식에 배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간 낭비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자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논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논의가 끝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복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양수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한양수입니다.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내 생활용품판매 우선 사용권자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 제2조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치계약 해지 시에 재신청 제한기간을 기존에는 3년에서 행자부 건의에 따라서 제한기간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2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민법 개정사항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개정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 지도위원 해촉사유를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먼저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북한이탈 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추가 반영하고 또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 이내에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장애인,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인용조문 변경과 민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지원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청대상자를 구분했는데 두 가지 목이 생긴 것이고 6개 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여기에는 장애인이나 나와있는데 그것은 상관없는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6개 단체중에서 어느 단체가 들어오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선정하겠금 되어 있는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거예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장애인도 등급이 있습니다. 1급이나 2급이 먼저하고 3, 4급은 2순위 그리고 5, 6급은 3순위 그런 식으로요.

박용철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1번이고 한부모가족이 2순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목별로 3명이 들어왔다고 했으면 어떻게 결정을 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순위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요.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라고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서 청사하고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것은 어디까지 범위를 두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정도 까지.

박용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은 많지 않으니까 대상이 많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입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우리가 청사나 이런 부분이나 별관에 설치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추후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매점도 마찬가지고요. 한 부모가족까지는 상관없겠지만 65세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된다면 사실 그 분들이 직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물론 몸이 불편해서 전혀 휠체어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선정되겠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온다면 그런 것까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꼭 대리인을 내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독립유공자 유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처럼 가족이나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고요. 조례에 보면 강화군에 거주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해졌는데 이런 것도 한 3년정도로 제도를 강화해서 정말 강화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요. 이것이 1년이라는 시간을 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준비해서 매점을 하겠다는 행정을 가지고 있으면 미리 주민등록증을 옮겨서 하다 보면 1년이 금방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외지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 청사에서 이익권이 발생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 한 번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되어서 제가 제의를 드린 것입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법령은 상위법에 준하는 내용인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중에서 청소년지도위원 해촉사유 신설을 하셨는데 지도위원으로 품위손상의 경우, 활동이 미진한 경우, 질병 때에는 해촉을 하는데 이 내용도 상위법인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개정하면서 같이 넣은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지역실정에 맞게 삽입한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위원

이 9조에 대해서 지도위원 운영하면서 그동안 이런 일이 발생했었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일부 활동이 미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표현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이틀만 걸어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하면서 추가로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위원

사실 민감한 부분인데 위촉해 놓고 해촉하면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위촉하는 것도 정확히 하고 위촉하는 분들의 능력도 앞으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위촉할 때에는 사전 검증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임기를 지난번에 심의위원처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저촉이 되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기준이 있는 거죠? 몇 년간으로.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행정분야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윤원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취득·처분 가액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하였고 안 제20조의2에서는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의3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30%로 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대부료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2조의2에서는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3조의2에서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4%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용․수의계약의 방법, 사용료 감면,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부, 대부료의 납부기한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82조에 대해서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4%는 이것도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는 2내지 6%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 조례 21쪽에 보시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인천시내 각 구군이 전부 4%로 되어 있습니다. 4%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 시중은행의 대출이율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평균이 4%로 되어 있고 각 인천시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균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도 4%로 정했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행정분야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조례제명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강화군부동산평강위원회설치조례를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정비하고 심사의 사적인 이해개입 방지를 위한 조문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위원의 해촉 및 안 제5조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5호에 의한 기타 토지 평가에 대해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그 밖의 군수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으로 정비하므로 토지에 대해서 심의하던 것을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조항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회의록작성 시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를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 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회의록작성과 보고를 회의 당시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다음회기 때 새로 보고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하였습니다.

김자선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명과 상위법령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 대한 선정방법은 별도규정으로 나와있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관련 전문가로, 해당공무원하고 재무과장하고 민원지적과장하고 나머지는 감정평가법인, 세무서, 부동산대표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 관련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전문성을 가진 군민으로 선정을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없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

선정은 해당 부서장이 선정을 해서 위촉은 군수님이 하십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

20분 이내로 되어 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주로 토지분야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심사과정에서 영향력도 발휘하고 그러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높다, 낮다를 심사하는 거죠.

윤재상위원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라 어느 위원회보다 신중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윤재상위원

5조 1항에는 위원 또는 배우자, 안건의 당사자일 때에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관련된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이를테면 개별공시지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는데 그것을 심사할 때 거기에 그 땅 소유자나 집안의 소유자일 때 위원으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평가위원의 위원님들은 부동산에 식견이 있는 분으로 그것에 종사하는 분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말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일단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조금만 불합리하게 되면 말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분들이 가격결정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미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또 외부에서 볼 때에는 전문가라고 보고 좀 오해도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잘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혹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으니까 선정할 때에라도 교육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각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환경업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상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설명 들으신 대로 개정이유는 이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에 과태료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이 있는 사항으로 이것을 조례에도 기재를 하게 되면 중복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개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하였습니다.

김자선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변경에 따른 종량제 봉투세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개편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종석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종석입니다.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 휴양림의 숙박시설인 휴양관 및 숲속의집의 시설사용료를 일부 현실화 하여 주변 민박사업자와의 갈등해소 및 공공요금 인상 및 지출에 따른 운영개선을 도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 별표2의 휴양림의 휴양관, 숲속의집 12동에 대한 시설사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제2항, 별지 제9호 서식에 단체 사전예약 신청서식의 변경, 안 제12조제1호의 정신질환자의 휴양림 입장 제한 완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서 8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발췌서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휴양림의 휴양관 및 숲속의집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는 강화군 자체조례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특별히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전 의경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보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무료입장에 대한 사항인데 당초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전 의경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월을 지난 달, 다음 해로 바꾼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나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보면 띄어쓰기와 용어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침이 내려왔나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내려온 것은 아닌데요.

윤재상위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이번에 하는 김에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발 빠르게 고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신질환자 휴양림 입장제한 이것이 보호자가 동행할 경우에 허용한다고 하는데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독립됐을 경우에 가능하지 지금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전염병 환자, 전염병 환자라는 것은 국제전염병이 있고 그런데 그런 전염병 환자를 보호자와 동행할 경우에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전염병 환자가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말하는데요.

윤재상위원

여기 전염병환자가 있는데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허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보호자가 오면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안되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정신질환자.

윤재상위원

전염병 환자는 안되고 정신질환자는 보호자와 동행했을 때 된다. 그런 내용이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자체 조례로 조례할 때에는 상세히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조례는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요금 인상건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3년인가 4년전에 인상을 했어요. 다시 한 번 타지역과 비교해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이 기존에 민박업체나 펜션업체들과 마찰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인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박업체와 어떤 조율이 있었나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민박협회 회장님이 저희에게 두 번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한 번은 숲속의집 개장 후에 방문을 했고 한 번은 개장 전에 방문을 했는데 사실 민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민박과 유사한 업종을 28동을 하고 있으니까 요금이 저희가 저렴합니다. 보통 4인실이 최소한 10만원을 받는데 저희가 주말에 6만원 정도를 받으니까 40%정도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박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싸니까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서로 업무조율이 된거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 분들의 뜻을 100%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 분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공존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시고 피해보는 부분만 생각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적용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요금 문제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협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휴양림이나 숲속의 집도 주민을 위한 것이고 군민을위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윈윈 될 수 있도록, 제일 머리 아픈 일이긴 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