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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27회 제1본회의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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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용철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4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2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3일자로 최승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윤재상 의원님과 한상순 의원님 두 분을 제2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박용철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순 의원입니다.『2016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향후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보고시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집행기관과 의회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신속히 해결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본청 20개 실과소가 되겠으며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2016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16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최승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19호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박용철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에 따라 의원 신분증에 표시된 휘장의 모형을 변경하고, 의원 개인의 정보를 나타내는 신분증 발급 대장과 신분증 재교부 신청서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신분증에 표시된 휘장 한자 “議”자를 한글“의회”로 별표 서식을 변경하였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중 의원 개인의 정보를 나타내는 서식 표기란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의안번호 1420호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 정비를 하여 주민등록번호 표기란을 생년월일 표기란으로 변경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적절하지 않은 문장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하였으며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복지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한양수입니다. 의안번호 1421호 강화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의 위기상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명시됨에 따라「강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으로 긴급지원의 목적은 위기상황에 처한 강화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규정(안 제3조)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0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긴급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4조)에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2호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상위 법령이 2015년 7월 1일자「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제명 변경입니다.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서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으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기능(안 제3조~ 6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읍면보장협의체 조문 신설(안 제7조)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상원입니다. 의안번호 1423호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제26조제5항에 의거 해당 지방차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확충) 시설 신축사업의 완료로 기존시설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시설 운영 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 시설 사용료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 전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조항을 반영하며 (안 제4조)「위탁시설의 운영 및 지원」, (안 제5조)「수탁자의 의무」, (안 제7조)「위탁의 취소」, (안 제9조)「처리시설 이용 협조 및 축분분리시설 등 설치」, (안 제13조)「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안 제14조)「대행업 신청 및 지정」, (안 제15조)「대행계약 등」, (안 제16조) 「대행업자의 의무」, (안 제17조)「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대행자 유고시 처리 (안 제18조) 「수집·운반 기록유지」, (안 제22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안 제24조)「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 제25조) 「유통협의체의 기능」조항을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와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윤원입니다. 의안번호 1424호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승인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강화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7필지 6279㎡에 14억 9995만 3000원, 2016 주민대피시설 설치 부지 매입사업 7필지 5622㎡에 6억 1313만 2000원, 고려산진달래축제 농산물판매장 조성사업 매입비 3필지 7244㎡에 14억 3703만 6000원, 온수자동차정류장(환승 센터) 조성 공사 매입비 15필지에 1882.4㎡에 10억 193만 5000원, 강화읍 신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매입 5필지, 6109㎡에 15억 7244만원과 강화군종합의료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의료부지 매입비 7필지 1만 1978㎡에 20억 4637만원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관리(취득, 관리전환, 사용․수익허가, 대부)와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에 관한 예정서로써, 2016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서류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10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