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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윤배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3본회의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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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김선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고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주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시민여러분, 언론인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병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비장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저에게 여러분의 찬사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지루한 장마와 더불어 계속 이어지는 무더위가 어느 해보다 지루한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선한 가을로 접어들었고 며칠만 있으면 우리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은 풍요롭고 벌써 고향에 간 기분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허기지고 굶주린 자에게 자유가 필요합니까? 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현 정부에서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실물경제는 우리가 느끼는, 서민들의 느낌은 한겨울 찬바람만 불고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불거진 바다이야기처럼 정부의 정책은 누구도 믿지 못 합니다. 이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고 암담할 뿐입니다. 우리 시만이라도 현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 광명시가 10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과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시기에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시장관사는 공유재산으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되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공유재산을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관사는 연유야 어찌되었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특정 단체가 관리를 하면서 관리소홀로 인해 건축물이 노후 되어 새로이 신축되어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즉시 원상태대로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로 노후 되어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어떻게 관리가 되었으며 8년 간 임대조건과 반환조건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기에 영합하여 관리를 부실케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본예산을 보면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익시설 재정비 사업에 27억 하안배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7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중단되었거나 계획을 전면 취소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유를 보면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익시설 재정비사업으로 안양천은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주어 추진하고 있고 하안배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전에 개발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추진하여 중단이 됐고 또한 특히 특정단체의 힘에 밀려 계획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20년 이상 공무원을 한 실무자들이 관련법을 모르고 추진하였을리는 없을 것으로 최종결정권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선심성 행정을 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 여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돈은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주민의 세금으로 지출되었는데 과연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면 면밀한 검토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였을까 의심을 갖게 됩니다. 안양천은 국가관리하천으로 사전에 서울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였을 것으로 사전 협의과정과 하안 배수지에 생활체육시설도 사전에 관련법을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 경위, 그리고 용역비 지출에 따른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추진과정부터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는 광명7동에 시립테니스장과 철산3동 하천복개부지에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광명7동의 테니스장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폐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철산3동 하천복개부지에 있는 테니스장도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만간 폐쇄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추가 확보는 전혀 계획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조차 없는 상황에서 연간 4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직장운동경기부인 테니스부를 신설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터무니없는 발상이며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테니스부 창단보다도 32만 인구의 광명시가 시립테니스장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테니스 동호인뿐만 아니라 체육진흥발전에도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것이며 몇 명만을 위한 테니스부 창단보다는 시립테니스장 건립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에 설치한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에 16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얼마 전에 준공하여 축구인들은 물론 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정례회의 시 시민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회에 상정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어 체육관련 부서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체육관련 부서의 장에게 문의하였더니 공사를 주관한 회계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 잔디구장은 개장되어 있으나 당장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 본 의원도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담당할 부서를 정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잔디구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시가 전국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추진상황이 최하위 도시로 보도된 것을 보면서 전임시장이 지역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음은 행정의 부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행정편의에 의한 위민 봉사 행정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의 마인드는 전임시장님과의 차별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시장께서 열린 마음으로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대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2만 시민들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하게 된 민선4기는 전임 민선시대의 과와 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패한 시책은 실패의 요인이 무엇인지 냉철히 분석하여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날 후세에 목민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중식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중식의원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효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음지에서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계시는 의정감시단 및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많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민선4기 제5대 시의회가 개원한지도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30회 광명시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광명시의 현재의 위치와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각종 시책사업, 또한 시정의 주요 역점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그것을 위해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하여 밤잠을 설치면서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토대로 한 광명의 미래비전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집행부를 통제하고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나름대로 충실히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광명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민선2기, 3기의 8년 동안 행해왔던 시민이 살고싶은 도시의 맹점을 하나하나 재검토하고 시정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끊고 정녕 변화하는 미래도시로 광명을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전철사업이다, 음식물 처리사업이다, 광역 교통망 정비사업 등 우리 광명시는 시시각각 결단과 결정이 가져온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 안게 될 수 있는 제2의 황우석 사건이 예고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행부의 전임시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께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간부공무원 조차도 책임을 서로 전가하며 해결의 실마리도 풀지 못 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 시민들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집행부는 될 테면 되라는 식의 미온적인 대책 그리고 시정의 파행운영으로 인하여 오게 될 시민의 피해가 몹시 걱정스러운 것은 본 의원만이 느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은 고속철도 광명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도시로서 일일 약 20만 명 인구가 운집, 분산하고 동남아 교역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자 비전이 있고 매력 있는 도시입니다. 미래 비전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성장력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이밖에도 음악밸리 조성사업 소하 택지 개발사업 역세권택지개발사업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뉴타운건설사업, 그린벨트 해제 등 이러한 기회의 땅 광명을 어떻게 하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독특한 차별화 된 도시를 조성하느냐는 우리 13명의 시의원과 공직자 의 몫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요인이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의 행정 형태처럼 획일적이고 관행적인 사고를 과감하게 버리고 기회요인을 살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만이 광명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인 32만 광명시민의 삶이 질 향상과 시민의 복지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국. 과장 등 간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약으로 내세운 수많은 역점시책과 정책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면서 몇 가지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본 의원의 질문에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고 보충질문이 나가지 않도록 세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광명시 행정기구 조직진단과 관련입니다. 광명시는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경기도 31개 시. 군중 중위권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문화, 복지적인 측면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 법정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버스공영주차장의 부지매입 등 확충, 음식물 쓰레기처리사업 등 환경 관련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투자 재원이 점차 증가하여 가용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를 보더라도 연간 420여 억 원으로 여기에 일용이나 상용직 인건비를 포함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인건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가급적 억제하고 투자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신규 투자사업은 중기 재정계획 및 재정 투. 융자 심사를 엄격히 준용, 심사하여 적정 사업만을 반영하여 추진중인 사업과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주차 난 해소사업, 문화. 체육시설의 확충, 환경 관련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의 투자비를 확보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어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1인당 주민 수는 약 360명으로 인근 지자체인 수원시, 고양시 다음으로 우리 시 공직자가 담당하는 주민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 전체 면적의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여기에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인구집중 유발시설, 공장 총량규제 등 각종 규제에 의한 행정기구의 미 확충에 따른 조직내부의 유동성 미 확보, 더 나아가 직제 증가 불가에 따른 승진인사 적체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공무원이 다수의 시민에게 제공하는 양질의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심리학자 매슬로우 이론인 인간의 욕구 기대치와 자기실현 동기와도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 개청 이후 많은 조직진단 용역을 거쳐 행정조직개편을 운영해왔지만 그때마다 완벽하지 못한 조직개편으로 비능률적인 기구개편으로 결과적으로는 시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조직을 운영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총액인건비제도와 이번에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행정기구 조직진단의 중복추진 여부와 시장의 8대 역점시책과 75개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진단의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시장께서 공약으로 천명한 '광명시를 확 바꾸겠다'라는 구호와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구현하는 세부 조직개편의 상세한 내역과 미래지향적인 인사방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명종합공설 장사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를 묘지화하는 매장문화는 광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입니다. 종합공설 장사시설은 시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명이 앞서 가는 행정을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타 지자체보다 일찍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추진하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이번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종합 장사시설은 지난 2000년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우여곡절 끝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지구 내에서 거주하면서 많은 시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접한 결과 추진과정상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정확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 과정상의 법규적용 오류나 예산집행 과오에 대하여 바로 잡아 국. 도비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중차대한 사업이 행여 잘못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의 사업부지 매입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광명시는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사업규모를 책정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연간 보건복지부 전국 지자체 장사시설 지원예산액 130억에 가까운 약 90억 원을 포함한 292억 원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처음부터 국비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는 진통을 겪으며 무리한 사업추진을 계속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억지 춘향 격 행정력 낭비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2003년5월30일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불과 4개월만에 용역을 중지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검토 단계에서 각종 법규해석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행정절차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절차, 교통영향평가, 국비보조금 미 확보에 따른 사업계획 축소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3년 뒤인 2006년 6월에야말로 기본설계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토지매입비를 산정하여 지난 2004년에 약 75,000㎡를 매입하면서 67억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결국 사업추진에 따른 면적 8,046㎡이므로 약 66,954㎡의 과다한 토지를 매입하여 과다한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사업중단 사태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복지 체육시설이 전무한 향후 역세권인 소하권역에 천연잔디구장, 테니스장 등이 포함된 체육공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과다하게 매입하여 잔여부지에 대하여 사업비 과다 및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단기 및 중기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밀실행정 중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건립은 사업의 특성상 혐오시설로서 납골당 등이 건립되면 집 값 하락 등 집단행동으로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며 현대사회는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를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이익, 사회단체까지 그 사업에 참여시켜 여론을 압축하여 최상의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사업부지 편입 토지주만 아는 밀실행정을 하지 말라고 관련과에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담당 국장께서는 장사시설 예정부지를 한번이라도 도보로 갔다 오셨는지요? 모든 지역에는 그 지역 나름대로의 역사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안 하셨다면 내일이라도 현지확인을 통하여 그 지역의 민심과 여론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운운하겠지만 지역의 민심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지 말고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조속한 시일내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 의무와 행정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납골당 이외에는 절대 설립 안 한다고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한 거짓말을 주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난항에 부딪칠 것으로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사시설부지 토지매입비 부당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내 토지보상액 중 약 30%이상이 광산김씨 종중 김모씨의 지분으로 사회복지과의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사업 토지매입추진에 있어서 어떤 법규에 의거 보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개별토지에 있어서는 공특법을, 개별분묘 봉상에 대해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개별토지 위에 있는 연고 또는 무연고 분묘보상처리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에 연고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무연고일 경우 중앙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하여 처리하도록 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2004년 5월13일 토지주인 김모씨와 관련이 없는 개별연고, 무연고분묘 22기 보상비 3처1백만 원을 포함한 20억2천1백만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어처구니없는 보상이며 최근 2006년 7월경에 분묘연고를 주장하는 관계인들이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보상을 요구하자 토지주 김모씨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니 김모씨에게 보상비를 청구하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감사실을 통하여 조사해 보시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상권청구 등을 통하여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사업추진상 특정 종중 납골탑 추가 합의 특혜입니다. 2006년 7월5일 광산김씨 돈령공파 김모씨 외 1인이 요구한 문중만이 이용할 수 있는 납골탑을 약1억3천6백만 원의 견적서가 첨부 된 각서 체결을 요구하는 등기문서에 의하여 접수되고 사회복지과 사무실내에서 공공각서를 체결하여 토지보상이외에 추가로 납골탑을 설치해 주는 특혜가 자행된 사실을 시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문서 중에서 요구한 견적내용이 과다하여 소요비용이 약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종중의 분묘 22기 외에 향후 돌아가시는 현존 문종분을 포함하여 유골함 100기 안치탑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준다는 것입니다. 실로 어이가 없는 특혜가 주어진 사실을 알고 계시는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온갖 행정력을 투입한 전임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점도 반드시 조사하시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며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지적사항이 본 의원이 그 동안 수 차례 지역의 여론임을 감안 시의원이 당선 전에 집행부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광명은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린벨트 훼손행위, 기업형 노점상, 무허가 건축 등 여러 유형의 불법, 탈법행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수없이 널려 있음에도 이를 감시하여야 할 공직자들이 감시는 매우 소홀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감시원들의 근무일지도 어디에도 이런 불법사항을 발견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없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사항이 감시되고 적발되어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는 연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를 감독하여야 할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엄격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우선시 하여야 할 공직자가 잘못된 문제점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덮어버리는 온정주의적 자세를 버리지 못한 사례, 시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여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책임과 봉사의식을 가져야할 공직자가 각종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광명시를 바꾸겠다"고 공언하신 이효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정책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난 1981년 시개청 이래 광명시가 25살의 나이를 먹고 광명을 이제 자족도시로 경쟁력 있는 도시, 한 차원 높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선현의 말씀을 인용하여 맺도록 하겠습니다. 言不顧行(언불고행) 行不顧言(행불고언) 즉 이 말은 "말을 할 때는 행동으로 옮길 때의 문제를 미리 생각하고, 행동으로 할 때는 자기 말대로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심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윤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사회단체 임직원 여러분!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효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윤배 의원입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당선되었다는 안도감보다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4년간 시정을 감시와 견제하고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저에게 던진 시민의 한 표 한 표에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금년에는 시민생활의 현실은 향상된 삶이 아니라 내수 경제의 침체의 어려움과 유난히 무덥고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시기를 뒤로하고 어김없이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시정을 돌아보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또 다시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고 시정하여 진솔하게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유료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일 바람만 불면 먼지가 펄펄 날리던 시민운동장이 누가 보더라도 탄성이 나올 정도로 파란잔디와 잘 정리된 모습으로 인조잔디구장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와 환영을 받으며 개장되어야 될 인조잔디구장이 개정 전부터 시 홈페이지 광명시에 바란다의 게시판에 남녀노소를 불문한 많은 네티즌으로부터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로 거의 전면을 장식할 정도로 민원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6억여 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시민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개장한 인조잔디구장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과연 지금의 인조잔디구장이 문자 그대로 시민을 위한 인조잔디구장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셨는지요? 시민운동장은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뛰고 공 차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운동장이 인조잔디구장이 개장되었다고 해서 유료화 된다면 과연 시민운동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은 시민운동장을 또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조잔디구장을 무료화 하여 시민 모두가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의 소리가 축구하는 동호인만을 위한 인조잔디구장이라는 점입니다.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인조잔디구장을 독점하여 일반 시민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유료화 하였을 경우 1년에 예상되는 수입은 어느 정도이며 수입료의 활용계획은 무엇인지와 무료화 하여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견인사무소 이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7동 724번지 시유지에 557평의 규모로 1992년부터 토지이용도가 높은 주거지역내 부지를 견인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의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부적합하며 최초 견인사무소 설치 당시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설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골목길로 견인하기에도 부적절하므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견인사무소에 대한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산상업지구내에 있는 평생학습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해야 하는 곳에 유흥업소가 밀접되어 있는 상업지구내에서 위치하고 있어서 학습원으로서의 본질의 기능을 다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평생학습원을 타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식 오윤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조양입니다. 먼저 이병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관련 서울국토관리청 사전협의과정에 대해서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둔치 편익시설 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청과의 사전협의과정과 하안배수지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 경위와 테니스부 창단보다는 시립테니스장 건립이 우선이라 생각하시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니스장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삶이 질 향상으로 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부족한 체육공원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익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욕구 해소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익시설 재정비 사업과 하안배수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익시설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익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2004년 7월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익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11월 용역준공을 하였으며 준공된 기본계획에 따라 2005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할 계획이었으나 2005년 6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안양천관련 6개 자치단체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 구로구, 안양시, 광명시에서 추진중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업중지 및 점용허가 불가 방침을 확인하였습니다. 2005년 6월 당시 안양천 둔치 상에는 인근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주민편익시설인 자전거도로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로 인해 우리 시 시민의 안양천 둔치 편익시설 설치요구가 폭주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국토관리청의 사업중지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안양천 구간에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강력한 행정제지 및 감사원감사로 안양천 둔치 상에 계획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3.9㎞,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체력단련장 및 지압보도시설에 대하여 부득불 시설설치가 어렵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안배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 보안시설로 분류된 배수지시설에 대하여 시민체육공원으로 개방함으로서 부족한 체육시설확충과 배수지 개방에 따른 시민들의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하여 2004년 하안배수지 환기구 재설치 및 저수조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5년 8월 용역준공 후 체육관련 부서인 민간협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하안배수지내 국궁장 시설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미 확보로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했으며 당초 하안배수지시설은 수도시설로서 실외체육시설을 중복 설치할 경우 처음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간과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행정절차 및 민원해결에 신중치 못한 점 의원님께 송구함을 말씀드리며,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립테니스장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주인 박효진 씨와 유상임차 사용을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광명동 경륜장 주변종합체육공원 건립 시 테니스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중식의원님이 질의하신 광명종합장사시설의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부지 과다 매입과 잔여부지 활용에 대한 단기 및 중기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동 시설에 납골당 외 시설은 건립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과 토지보상에 적용된 근거법규와 잘못된 분묘보상에 대하여 바로 잡으라고 하셨으며, 특정 종중에 대한 납골탑 추가 합의 특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부지 과다 매입과 잔여부지 활용에 대한 단기 및 중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가 결정된 후 우리 시에서는 2003년 5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고 2004년 5월 산 2번지 일원 4필지 76,625㎡의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한 임야 4필지는 광산 김씨 문중 소유로 토지를 매입하기까지는 문중의 반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년에 걸친 설득과 노력으로 문중의 협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2004년 5월 매입한 사업부지 76,625㎡는 2005년 7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심의 시 건설교통부로부터 훼손의 최소화를 이유로 자연등급지가 높은 부분은 제척 된 26,600㎡의 면적으로 승인 받게 되었습니다. 2004년 5월 매입 당시 사업부지 주변에는 역세권사업지구가 있어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으로 협의매수하지 않으면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고 문중에서는 4필지 모두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매입한 부지중 승인된 면적에서 제외된 면적에 대해서는 소하택지개발사업, 고속철역사 주변의 개발 등이 완료된 이후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광명시민의 장사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동 시설에 납골당 외 시설은 건립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공설장사시설 이외에는 현재 어떠한 시설도 계획한 바 없음을 말씀드리며, 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는 시기를 감안하여 일정을 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에 적용된 근거법규와 잘못된 분묘 보상에 대하여 바로 잡으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은 연고. 무연고묘에 대한 처리절차이며 사업부지 내 분묘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4항에 의거 보상해 준 사항으로서 김구호회장님을 비롯한 광산 김씨 문중 분들과 이미 분묘 이장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5년 4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한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경기도로부터 처분요구 사항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상 특정 종 중 납골탑 추가 합의 특혜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부지는 광산 김씨 문중 조상들의 분묘가 있는 임야로서 2004년 5월 사업을 위해 어렵게 협의매수에 응하는 과정에서 납골탑과 관련하여 약정한 사항이며, 납골탑 설치는 사실상 문중의 선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어렵게 결정해 준 문중 분들이 요청한 사항으로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공동묘지의 만장과 장사시설의 부재로 인해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빨리 장사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제반사업을 절차대로 신속히 이행함은 물론이고 민원의 최소화를 통해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이병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 지연으로 지역 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향후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상 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인구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이고 주택 호수 20호 이상의 중규모 집단취락입니다. 우선 대규모 집단취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집단취락 대상은 소하동의 가리대, 설월리 마을과 옥길동 식골 마을로 200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우선해제 지침개정으로 주변 토지를 추가해제 할 수 있게 되어 해제구역을 정형화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단취락 우선해제의 추진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특히 우리 시에서는 국책사업인 소하택지개발지구와 역세권개발지구가 대상취락과 연접하여 있어 해제면적을 최대한 계획하면서 국책사업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연속성과 토지이용계획의 연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 차례 경기도 및 관련상급기관에 건의 및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에는 가리대, 설월리의 경우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식골은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사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규모 집단취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규모 집단취락은 원 광명취락 외 18개소로서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어 최종열람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열람완료이후 금년 말까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타인 소유토지의 건축물의 이축권을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어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해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청취를 3회 시행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제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실제 취락 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 하남, 광주, 시흥, 김포, 화성, 양평 등도 2006년도에 해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는 개발사업시행 시 지역주민다수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여부를 조사하여 동의 마을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강용덕입니다. 오윤배의원님께서 철산상업지구내에 있는 평생학습원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학습원으로서 본질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동 시설을 타지역으로 옮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현재 보건소가 하안동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부지를 활용하여 2002년 3월 부지면적 509평에 건물연면적 1천3백66평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우리시가 1999년 3월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거점센터로서 전국에서도 유일한 단독건물입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연간 약 150개 프로그램에 광명시민 연 22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평생학습원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철산동 상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광명시민들의 요구조사에 의하면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이 프로그램의 질보다는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 하는 접근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2004년도 요구조사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원 이전에 관한 계획은 향후 적정부지라든지 시 재정 상황이라든가 학습운영관리라든가 교육에 대한 수요, 교육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금년에 주위환경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용 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우리가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주의원님, 심중식의원님, 오윤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이병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편익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전검토 없이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이나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의 혈세를 선거와 관련하여 선심성 행정으로 추진한 것으로 반드시 관련자를 가려 책임추궁 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은 이것이 안양천, 목감천 관련되는 자료입니다. 이것이 하루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다 물거품 되었습니다. 본인의 집, 개인의 사유지라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혈세를 낭비하면서 고급인력이 다 하지 못한 소임을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다음은 오윤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평생학습원 관련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의 용이성을 들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평생학습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철산동 주민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은 본 의원의 질문 취지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위한 주변 여건이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맹모삼천지교라는 옛 성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전과 관련한 답변을 성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오윤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중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향후 매입한 부지중 승인된 면적에서 제외된 면적을 공원부지로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인구 증가로 장사시설을 장기계획을 검토한다는데 향후 화장장, 장례식장 등을 설립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납골당만 건립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둘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에도 보상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4항에 의거 보상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문중 회장님을 비롯한 광산 김씨 문중에서 지정하는 보상 관련을 한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있다면 그 증거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이미 보상이 다 끝난 상황에서 또다시 납골탑을 해주겠다는 것은 이중으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이것은 전국 어디에서 광명시만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타 시 군에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심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천변 편익시설하고 광명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심중식의원님이 보충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중 제외 면적은 공원부지로 활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향후 매입한 부지중 승인된 면적에서 제외된 면적에 대해 소하택지개발사업, 고속철역사 주변의 개발 등이 완료된 이후의 인구증가를 감안하여 광명시민의 장사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 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말씀하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보상되었는지 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장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14조에 관한 규정은 연고. 무연고묘에 대한 처리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직동 산 2번지 매입 임야 4필지는 수 백년 동안에 이어져 내려온 광산 김씨 문중의 소유의 임야로 22기의 분묘는 광산 김씨의 문중 분묘로 지금 무연고 묘가 아닌 연고 묘로서 광산 김씨 문중 분들 회장님과 이미 분묘 이장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보상이 지급된 것이 타 시 군 또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이에 근접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원시 연화장, 성남시 시립 납골당, 화성시 납골당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점 운영권을 인근 주민에게 주고 일용인부를 주민들 중 채용 등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여 건립을 추진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중식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2회 이상은 보충질문을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받아주시죠.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어차피 답변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받아주시죠.
선식

김선식의장

심중식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의원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너무 불성실해서 제가 다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전혀 한마디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관련 법률조차 몰라 제 마음이 참담합니다. 어떻게 장사법률이 뭔지 공특법이 뭔지 모르는 이런 참담한 우리 공무원님들 공부 좀 하십시오. 그리고 문중들하고 다 협의를 하고 했다는데 그런 증거서류를 한번이라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이 다 끝난 다음에 또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은 진짜 광명시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그렇게 광명시가 혈세를 아무데나 쓸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심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병주의원님, 심중식의원님, 오윤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상성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귀와 눈이 되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의 감시에 노고가 많으신 의정 지킴이 여러분! 제5대 첫 행정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효선 시장을 비롯하여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상성의원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호가 출항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출항하자마자 변화하는 광명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개탄을 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시장은 지역을 폄하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광명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 변화하는 광명, 이제는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라고 자처하는 시장께서는 행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영암군수에게 전화를 하여 일방적으로 십 수 년 간 맺어온 자매결연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광명시민의 명예를 실추하여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유럽의 선진국에서 활발한 가정 생활을 위해 행해지는 건배제의라며 "건강한 성생활을 위하여" 라는 건배제의로 선진국형 건배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의 지표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나 많은 광명시민은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명은 지역폄하, 선진국의 성적 건배제의 지표보다는 시장의 역점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건설하여야 하나 아직까지도 확실한 정책 없이 민선 3기 시장의 흠집내기, 전 시장이 못 한 일,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며 오기 행정으로 일관하는 표류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실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시민과 함께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이효선 시장께서 도의원 시절부터 용기 있게 비판하는 모습, 심지어 행사장에서 까지도 즉시즉시 비판하고 견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대 선배 분 앞에서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비판할 수 있을지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잘 봐주시고 한 수 가르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해있는 정당이 열린 우리당입니다. 저희 당은 공식명칭이 열린 우리당이고 약칭은 우리당입니다. 그런데 이효선 시장은 정치인 때나 행정가인 현재도 열린당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만약 이효선 시장을 이선시장, 이효시장 이렇게 불러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효선 시장께서는 요즘 정치인보다는 행정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과거에 나쁜 정치인의 습관을 버리시고 행정가로서 지역을 초월한 모든 시민, 모든 정당을 존중하여 이제부터라도 열린당이 아닌 열린 우리당 이것이 길어서 싫다면 공식약칭인 우리당으로 불러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 하안 유수지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5월부터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골프연습장을 사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안 유수지 골프연습장 운영방식별 수지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한해에만 약 26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까지 공사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 시설물이 만약 시장의 개인 재산이었다면 약 26억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귀중한 시설물을 이처럼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사지연으로 8개월 동안 약 16억 원의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와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운영은 시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숭실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도의원 시절부터 숭실대 제2캠퍼스는 대학원으로 아무런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차라리 전문대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백재현 전시장의 정책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효선 시장은 숭실대 관계자를 한 번 만나보고는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혹을 때러 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대학원이 기대효과가 있다면, 아니면 대학원을 추진하는 관계자가 이모교수라는 토박이 분이라서 선심을 베푸신 건지 이제는 전 시장보다 한술을 더 떠서 특목고 부지 5,000평까지 허락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과연 이러한 특목고는 우리 광명시의 중학생 졸업자가 몇 명이나 진학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광명시청을 학온동으로 옮기신다고 하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잠시 발언을 중단하였다가 시장 취임 후, 동 방문 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청을 학온동으로 옮기신다고 하였으며 시민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시청사 옮기는 공약은 유효한지 그렇다면 시민에게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신 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역은 당초 출발역으로 계획되었으나 연계 교통망 미비 등으로 정차역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시장의 8대 역점 시책 93개 사업 중에 광명역을 호남선 출발역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견입니다만 호남에 대한 편견으로 사업의 실효성 문제로 진행 불가한 사업으로 분리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시장의 정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를 2007년 초등학교 21개교 전체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절반의 학교가 어학실 시설 설비미비로 매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미비한 어학실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의 취임 후 동 방문 주민과 대화에서 가장 호감 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곤 하였습니다. 시장의 말씀대로 기아자동차의 본사가 광명으로만 유치된다면 많은 주민들은 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인지 단 한번이라도 아니 기아자동차 말단직원이라도 의사타진을 해보시고 발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시장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아자동차의 관계자와 절차와 법률적 검토는 해보았는지,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취임 초 영암군수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 결연 해지 통보를 해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잘못된 행정적 절차로 광명시민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암군민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장께서는 영암군을 방문하여 영암군수와 군민께 정중하게 사과를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영암군을 방문하여 사과를 하였는지 그리고 영암군과 자매결연은 어떻게 되었는지 만약 방문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방문하여 사과할 의향은 있으신 지, 호남향우회의 퇴진운동이 잠시 중단되었다고 이를 묵인하고 이대로 끝낼 것인지, 시장의 정확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명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4대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지를 더 마련하여 새롭게 시설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조속히 시설을 보완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권유하였으나 전 집행부는 현 시설에서 조금만 보완하면 정상 가동할 수 있다는 환경청소과와 환경사업소의 자신 있는 주장에 1/n로 보완공사비를 충당케하여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정상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도 100톤 중 6톤 처리 결과로 지난 7월5일 이효선 시장 취임 이틀만에 정상가동 되는 것으로 준공 필하였습니다. 당선자 시절부터 환경사업소의 인사문제 등 정상가동에 대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던 시장께서 아무런 검토 없이 취임 이틀만에 준공을 왜 승인하였는지 지금까지 준공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데 사실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아셨다면 현재 정상 처리되지 않는 시설을 준공한 시공사 책임감리 관계 부서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현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보완공사를 하자보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나상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준공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현 시설의 정상가동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전량 반입 처리할 예정이었던 부천시 소재 경기도 광역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용량 축소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처리를 위한 자체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 견학 및 다양한 처리공법을 제안 받아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부지 확충의 어려움, GB관리계획 변경승인 등에 따른 시일의 지체, 소요되는 사업비의 규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효과적인 해결 등 당시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 실시설계 중이던 분뇨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추가하여 설계사에서 제안한 하수병합 연계처리방식을 채택, 설계에 반영하여 시설을 착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에 설계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탈리여액이 배출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감리사를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시공사에 대하여 수 차례의 시정조치 및 성실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며 부시장 외 관련공무원, 설계, 시공, 감리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설의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였고 대학교수 및 변호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부담이 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의 전면적인 재시공보다는 시공사. 감리사가 일정액을 부담하여 기존시설의 보완공사를 통한 정상화 방안을 최종 채택하였으며 시의회의 음식물조사특위 조사결과 최종보고서에서도 이 방안을 통하여 조속히 정상화하라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약 2개월간의 보완공사를 마무리하여 8월1일 이후 현재까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된 비용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19억 원이며 이에 대한 시공사 및 감리사에 대한 위약금인 보완공사비용 5억 이외에도 시공사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으로 10억6천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감리사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는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수원지법에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으며 결과 여부에 따라 관련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개인주의, 집단적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주민기피시설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수년간에 걸친 계획과 공사 및 보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만 공사 진행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된 사실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일부 추가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추가보완공사의 실시여부와 그 내용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설의 정상화를 위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바라오며 우리 시에서도 시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계문입니다. 나상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안유수지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골프장 공사지연 및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주체가 어디가 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공사와 관련해서 당초 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 시설을 다시 보수하고자 2006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년씨가 그 전에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기간이 4월30일까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골프연습장을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안전진단에 의해서 설계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하면 완료기간이 9월내지 10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006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1월12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발주되어 2006년 2월23일부터 2006년 4월24일까지 공기 60일간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입니다. 용역진단을 하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하려면 건물의 천장벽체, 콘크리트 노후화 현상, 철근 부식, 성능조사, 크레인장비 등을 사용 철탑 구조물조사를 해야 하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운영을 하고 있던 김성년씨한테 협조공문이라든지 수 차례에 걸쳐서 우리용역에 협조해 달라고 한바 있지만 그 자체가 거부되었습니다. 영업방해라고,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라도 안전진단을 하려고 했지만 야간에 거기에서 밤10시 이후까지 골프장이 사실 운영이 되고 새벽부터 일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비투입을 해도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3∼4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는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30일 전 사용자 영업기간이 끝나고 5월1일부터 안전진단 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이때는 야간작업을 했습니다. 비지 않을 때에는 천장 테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야간작업까지 시행해서 2006년 5월22일 안전진단용역을 완료하고 안전진단용역 결과 주요내용은 골프연습장 준공 후 지금까지 별다른 구조적인 위험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벽체 및 옥상방수 및 철탑은 보수해야 할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철탑 같은 경우 시특법에 의한 C등급으로 철기둥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안전진단 용역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자 2006년 5월26일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2006년 7월28일 설계 도서를 납품 받아 자체검토 및 일상감사를 받은 후 설계도서를 보완해서 2006년 8월16일 공사발주 의뢰해서 2006년 9월15일 계약이 이루어져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공사를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빨리 해서 이것은 나상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세수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개경쟁입찰로 사용운영권자를 선정 사용허가를 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 7월 시설관리공단설립이 민선4기 역점시책으로 확정됨으로서 향후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될 것임으로 앞으로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이용 시민의 욕구향상과 골프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이므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 시에서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사지연에 따른 시의 수익이 손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어쨌든 공사가 시작되었으니까 공기를 최대로 단축해서 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강용덕입니다. 나상성의원님께서 미비한 초등학교 어학실 설치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장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향상과 영어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각 학교에 2가지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광명교육청에서 타 지역과는 차별화 하여 특수하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학실습실이 설치된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할 때 교사는 수업에 전념하고 어학실습 장비 조작 및 영어교사 수업보조를 위해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금년에 16개교에 1억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광명시 50%, 광명교육청 50%로 사업비를 분담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우리 시만의 특수한 시책임을 감안하여 전액 시비로 15개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영어사용 국가 출신의 원어민이 어학실습실이 아닌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8개교에 총 사업비 5억2천만 원 중 우리 시에서는 1억5천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사업비는 경기도 50%, 저희 시 30%, 교육청 20%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관련하여서는 금년까지 우리시는 6개 학교가 지원대상이며 경기도 교육청에서 매년 시군당 2개교씩 신규로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2010년까지는 총 14개 초등학교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7개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21개 전체 초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어학실 현대화사업은 2004년에 시의 교육경비 보조사업과는 별도로 도비 20억 원을 우리 시에서 확보하여 관내 18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해당 학교에서 신청할 경우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하여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5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총 사업비 8억9천2백만 원 중 50%인 4억4천6백만 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평생학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나상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나상성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네.
선식

김선식의장

그럼 나상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먼저 존경하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당부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먼저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은 설계실시 결과 총 공사비가 16억 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이 6억 원 중 안전진단 비용과 설계비용 빼면 약 5억4천만 원 1차 공사는 11월말까지 완료하기로 계약을 실시하고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비 11억 원은 아직 미 확보되어 있고 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서 공사를 11월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설령 추경에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또 사업을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도 불투명하고 또한 운영자 선정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알아 본 결과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2007년 7월에나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도 답변을 주시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을 두면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공단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현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는 집행부가 뽑은 자료인데 2006년도에 자그만치 26억입니다. 그러면 약 매월 2억씩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주 가치가 있는 재산인데 이것을 안전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방치해서 약 8개월 동안 약 16억의 손해를 볼 정도까지 이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답변으로는 일관할 수 없을 것으로 제가 용서한다 하더라도 광명시민은 용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것이 만약 시장님 개인 재산이었다면 1개월에 2억 원씩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놔두었겠습니까? 제3의 대안을 세워서라도 방향설정을 다시 했어야 하고 분명히 거기는 영업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자는 4월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구조안전진단을 그 시간에 못 한다는 것도 충분히 사료했어야 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충분히 협의했을 때 예산을 설정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 2월22일경 로비 천장을 뜯겠다고 시청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영업중인데 영업중인 사무실에 천장을 뜯으려고 하는데 영업보상 해줄 것입니까? 시에서, 영업보상도 안 해주고 시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뜯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추구하니까 결국에는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남의 영업장을 함부로 가서 기계를 설치하고 물건을 뜯어서 영업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그런 무계획적인 행동이 오늘날 이런 많은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여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숭실대학원과 음악전문대학원을 유치하신다고 어제도 박은정의원님 답변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음악밸리 총 부지가 약 7만여 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약 3만여 평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지라는 것 잘 아시지요. 그러면 남은 부지가 약 4만2천 평인데 이 4만2천 평 중에서 우리 시가 숭실대학원으로 주는 것이 1만9천 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재 협약할 때 늘어난 것이 5천 평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을 빼면 1만8천 평입니다. 여러분 1만8천 평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시 하안동 실내체육관 부지가 2만2천 평입니다. 그 보다 작은 평수입니다. 거기에다 음악밸리를 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한다고 합시다. 전문대학은 어디에 줄 것입니까? 전문대학은 도대체 어디에 줄 것입니까? 대학원 부지에 전문대학 줄 것입니까? 기본협약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효선 시장께서는 음악밸리 부지가 정말 어디인지 그리고 혹시 음악밸리 사업이 혹시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전문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기본협약시 전문대학유치를 협약했는데 만약 협약이 없다면 시장님 혼자의 생각인지 협약서에 있으면 그 협약서에 있다는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숭실대학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체결에 대학유치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대학 유치인지, 대학원 유치인지, 특목고 유치인지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시민들이 현옥하기 좋게 대학유치 마치 대학이 들어오는 것처럼 정말 대학 유치인지, 대학원 유치인지, 특목고 유치인지, 음반밸리 유치인지 정확한 말씀해 주시고, 그 대신 답변하실 때는 이것이 기본협약체결에 체결된 내용인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목고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전출을 막는 측면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특목고 때문에 광명시를 떠나는 시민이 혹시 몇 %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신다면 대충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수원외고, 성남외고 같은 경우가 해당 지자체 학생이 60∼70% 정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 혹시 누가 준비했습니까? 시장님이 직접 준비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준비했습니까? 60∼70% 차지한다는 것, 저는 이효선 시장께서 도의원도 하셨고 도의회에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의원으로 인정받는데 우리 공무원들 이 정도 답변이 잘 하는 답변으로 생각됩니까? 제가 답변서를 보았는데 그것은 시장님 본인이 판단하고, 제가 직접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성남시는 특목고, 사립고, 공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개 학교 중에서 사립고가 15개 공립이 16개 외고가 1개 예술고가 1개 수원시는 총 35개에서 사립학교가 22개 공립 13개중 과학고가 2개 체육고가 1개 외고가 1개인데 직접 알아보았더니 특목고는 경기도 교육부에서 지정해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데 단 정원의 5%만 해당 지차체에 특혜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60∼70%를 받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법이 아니고 싱가폴 법입니까? 도대체 이 자료 근거를 어디에서 발췌해서 말씀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정확성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장님이 어차피 답변을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진성고등학교를 봅시다.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문대학을 거의 전원이 진학할 정도로 명문고입니다. 그러나 과연 광명시 학생이 몇 %나 됩니까? 곧 이것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막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숭실대학에 원가조성부지 비용으로 부지를 더 주기 위한 협약체결이지 과연 이것이 광명시를 위한 협약체결이고 광명시를 위한 특목고 유치인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답변에 의하면 이효선 시장께서 아마 국회의원이 되시거나 아마 청와대나 가 계실 때에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대나 검토할 문제입니다. 이제 이 정책은 민선7기 시장에게 맡기고 정중히 우리 광명시민에게 사과를 하고 정말 끝까지 하시겠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자구요. 우리 광명시민이 시청사 옮기는데 얼마나 동의를 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보자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답변서 시장님 답변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영암군에 대한 답변서, 여기 보면 영암군 답변서에 8월25일 서울상공회의소 그리고 8월29일 제주도에서 실시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하계 세미나에서(시간초과로 마치크 꺼짐) (영암군수를 뵙고 사과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제가 어제 광명시의회에서 직접 영암군수에게 전화했더니 영암군수는 8월29일 제주도에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주도에 간 적이 없는 영암군수에게 사과를 합니까?)
답변서가 중요합니까? 답변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어제 내용을 다른 분이 알아서 전달했으니까 그 내용을 뺀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8월29일 제주도에서 뵈었습니까?

나상성의원

그런데 이 답변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어떻게 답변서에는 8월29일 제주도에서 영암군수를 보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이라도 영암군수를 찾아 뵙고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광명시민의 명예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모르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선식

김선식의장

나상성의원님 시간 다 되었습니다.

나상성의원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준공 시장님 취임 이틀만에 준공했지요. 몰랐습니까? 언제 아셨습니까? 준공되었는지, 준공된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선식

김선식의장

나상성의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의사진행발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서

나상서의원

네. (마이크 켜짐)
선식

김선식의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나상성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우리시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약 2개월 간 보완공사 했습니다. 보완공사는 했는데 계약된 회사가 없습니다. 어떤 회사하고 어떻게 계약을 해서 어떻게 보완공사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이러한 시설물을 시장은 취임 후 이틀만에 준공을 필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최근에야 준공된 것을 알았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희한한 사실인데 시장님 취임 후에 7월 7일날 복지환경국의 환경청소과와 환경사업소가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필한 이틀 후잖아요? 이틀 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공사추진이 공정율 100%이고 가장 중점이 되는 대목은 문제점 및 대책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건축, 토목공사 등의 기본공정은 완료하였으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난 탈리액 수질이 설계기준치 2~10배정도 초과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준공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7월 5일날 준공을 했는데 7월 7일날 준공이 안 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자료가 환경청소과 7월7일날 시장님께 업무보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가 동 일 다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미 준공상태이며 보완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임" 정말 이것은 시장을 기만한 것이고 광명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필했습니다. 정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100% 가동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거짓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100톤을 처리하면 음식물 원액이 65톤 정도 나오는데 65톤에다가 희석수가 약 250% 들어갑니다. 거의 250톤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을 섞어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서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아직도 분리액 저장탱크 보완을 100톤 짜리로 보완하고 탈수기 1기를 신형으로 놓고 햄머 등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검증 없는 보완 설비 확실치 않으므로 모든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처리해서 음식물 원액은 해양투기를 하고 내지는 서남하수종말처리장과 협의해서 서남종말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검증으로 타 시 군에 벤치마킹 등 충분한 시간을 가져 그것도 하자보증 기금으로 분뇨처리장에 한외여과막과 함께 하자보수 처리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시장의 결단만이 광명시민의 혈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과 관련하여 모든 것이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속이고 준공을 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효선 시장께서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영암군수를 찾아뵙고 사과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에게의 약속이 아니라 광명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본회의장의 발언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이 시간 이후로 시간 일정을 잡아서 꼭 좀 방문을 하셔서 사과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광명시에는 영암군 출신의 광명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광명시민입니다. 이러한 것을 시장님 혼자서 힘드시다면 제가 동행을 해서라도 우리가 풀어야할 문제는 반 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은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계문입니다. 나상성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의원님이 추가질문 한 것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골프장이 되려면 16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제 6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또 늦어질 것 아니냐하는 질문과 또 한가지는 먼저도 질문을 했었지만 연 26억의 손실을 가져오는 세외 수입 경감의 손실에 대해서 또 한가지는 늦어지는 사유를 재차 질문하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애향장학재단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금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 나의원님이 저도 기억을 합니다. 6억을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될 것이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캐드기가 있는 캐드기 가지고 그냥 사용할 수 있고 자동화는 현장에서 물으니까 물이 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계를 이용하고 기존의 기계가 아니더라도 캐드기 방법이 수동이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 쓰고 있던 그 캐드기의 성능을 보면 앞으로 보수해서 쓸 수 있다 구입한지 얼마 안되었다 그 당시 운영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6억을 가지고 하겠다 나의원님이 그때 지적을 하셨었는데 어쨌든 금년도 확보된 6억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16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설계를 하면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요즘에는 경쟁력입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고급화를 추구하고 앞서 제가 보고 드렸듯이 철탑이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탑 부분은 처음 그 당시 생각지를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C급으로 나왔으면 당장 교체는 아니고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탑은 안 하기로 하고 벤치마킹 하는 과정에서는 철탑도 모두다 함께 해야 된다고 해서 잡아줬습니다. 16억 속에는 철탑 교체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철탑이 C급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는 캐드기를 고급화 해 가지고 자동으로 하고 주변에 인조잔디를 제가 골프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가 공 떨어지는데 꼭 있어야 되느냐 했는데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그게 있었어야 된다고 해서 우선 공사를 6억을 가지고 자동화가 되면 캐드기를 자동화로 앉힐 수 있는 과정까지만 하고 기존에 기계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맞춰놓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자동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인조잔디를 까는 부분은 오랜 공기가 필요치 않으니까 추가로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수가 많이 좀 결손이 되었다 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나의원님 이해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회계감사에서 연 매출이 26억이라고 되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면 약 7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공개경쟁으로 간다하면 상이할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만약에 공개경쟁으로 해서 예정가로 정한다면 약 7억 선이 될 것입니다. 공시지가로 했을 때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늦어진 사유는 저희가 골프장을 저는 운영자한테서 인수받아서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보수가 전혀 없다고 하면 그런 공백이 없겠지만 일단 보수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전제로 했기 때문에 최소 안전진단 설계, 시공까지는 약 6개월의 운영을 못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에서 약 3개월 정도를 안전진단의 결과를 받지 못했었는데 5월 1일날 다시 재개를 해서 5월 22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영업을 하는데 큰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동안에 용역 수행기간에 중지는 되어 있었지만 수행을 해 가지고 다시 재개를 해서 22일만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애향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 데에서 답변을 해야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도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애향장학회에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의 법률검토를 우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6분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4분이 가능하다고 하고 2분이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애향장학회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현행 정관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정관이 개정되고 나서 애향장학회에서 그것을 운영한다고 할 때에는 정관에 삽입된 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복지환경국장님이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상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