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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22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11-10

윤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한상순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철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김자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께서 김자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자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자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최승남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신분증에 표시된 휘장의 모형을 강화군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는 모형으로 변경하고 의원의 개인정보를 나타내는 서식의 표기란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승남 의원님 및 의회사무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주요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 중에 주민등록번호 표기란을 생년월일 표기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상에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일부 정리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특별한 다른 내용은 변경 없습니다. 1-4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서식변경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약간의 현재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현재 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인데요. 설명하신 대로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표기하고 적절치 않은 문장정비에 대해서는 제6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관련행사를 각호에로 바꾸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단을 다만으로, 단하고 다만은 다르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한자어라서요.

윤재상위원

한자어인데 한글로 표기해서 다만이요. 우리 강화군 뿐 아니라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 개정을 하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현재 국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민원 서식이나 인허가 상에도 주민등록 표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서식을 변경했고 많은 부분은 아직도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상위원

개인정보법 개정하는 것이 진행이 꽤 오래전에 됐는데 지금 우리 강화는 늦은 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분기별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시나 중앙에서 정비한 실적을 보고받고 있는데 저희는 금년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따라서 개정한다는 얘기죠? 일괄적으로 찾아서 할 수는 없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일괄적으로 찾아서 하는 기간중입니다.

윤재상위원

단하고 다만은 다른데 한자 표기에 대해서 개정하신다는 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상징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상징물과 관련해서는 저희 군 마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10년전에 개발했던 강화 캐릭터 강화도령이나 선녀, 고인돌과 관련된 상징물로 다양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 강화군을 알리는 농산물이나 강화군을 알리는 문서상에 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동안 써 왔던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예를 들어서 고구마 박스에.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고구마 박스에 표기했던 강화농산물 상표, 속노랑고구마 표기라든지 이런 것은 강화군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에 의해서 과거에 강화마니라는 이름과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농수산과 소관인데 섬포도라든지 강화도새우젓이라든지 이런 강화군의 공동브랜드 농수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그림을 디자인 개발해서 농민들이 쓸 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수수료라든가 사용 저작권은 따로 없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이 강화를 알리는 강화상품으로 표기해 나가고자 할 때에는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상징물관리조례에 꽃, 나무, 새도 있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와 있으니까 꽃은 진달래, 나무가 감나무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새가 저어새.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우리 상징물을 외부에 관광자원화까지 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진달래는 어느 정도 관광자원화가 됐다. 산에 있는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자원화 됐다고 보는 거예요. 강화읍 도시나 온수리 시가지도 분홍색을 주로 입혀서 강화가 진달래색으로 변하는 구나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상징물이 이러한 진달래화 되어야 된다. 그것을 한 번 주문하고 싶고요. 감나무는 전통적으로 씨없는 장준 감해서 강화감이 유명한데 사실 상품화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새는 저어새란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우리 강화군조로 만든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큰 거란 말이에요. 저어새 서식지, 산란지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산란지가 세계에서 대만에 국조가 저어새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산란지의 상품을 관광자원화 해야 된다. 농산물상징물도 얘기했는데 이런 상품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라. 상표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는데 규정을 두어야지 아무데나 사용해서 상표가 강화상징물이 붙었는데 상품이 이렇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조례상 어느때 사용한다는 엄격한 규격 또한 있어야 된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경관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저어새나 진달래, 분홍빛 색을 연출할 수 있도록 경관파트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참여와 나눔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양수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복지지원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먼저 강화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조부터 2조에서 긴급지원의 목적은 위기상황에 처한 강화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0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긴급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서 설치 및 기능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서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읍면보장협의체 조문을 신설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 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과 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이 2014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으로 변경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또한 변경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보건·복지 기능을 연계한 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개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사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늦었는데 늦은 이유는 어떻게 되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제정해서 심의해서 넘어와서 각기 의견수렴이나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늦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전국 공통으로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이 조례에 시행규칙으로는 6개 항목이 별도로 있고요. 2-8페이지에 6개 항목은 중앙지침으로 인해서 시행규칙을 정하고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에서 별도로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10가지를 명시했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위원

지난 번에 팀장님과 미팅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그 10가지는 물론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10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7, 8, 10번째는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지금 7번째 가동과 함께 가구로 창고, 폐가, 천막,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여기에는 상당히 포괄적인데 이런 분들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해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런 분들이 강화군민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와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이것은 군민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고 강화군민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예를 들어서 인근 김포시 주민이 이런 곳에서 기거하면 보고 놔둘 수 없잖아요. 이것은 자체 조례를 10가지 삽입하는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강화군에 주소를 둔 경우만 해당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지역연고지에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막연하게 우리 것만 가지고 하면 사실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노숙자들이 지역구분을 안하고 기거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시설 입소는 할 수 있거든요. 시설입소를 한다든가 자치단체로 연락해서 그쪽에서 처리한다든가 여러가지 처리방향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시설입소는 국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유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이것은 신고를 누가 해줘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다음에 나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읍면에 신규로 삽입했는데요.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나 읍면에서 우리에게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했을 경우에 위원회로 해서 보조금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은 하지만 군민들이 이런 사람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홍보도 안됐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전부조례안이 있지만 읍면협의체를 신규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읍면협의체가 운영되어 있지만 조례로 명문화 해서 지원제도를 확실하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10번째 군수가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안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10가지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조례에 삽입했지만 혹시 조례 이외에 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지원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일부 지원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지원기준은 그 분의 재산이나 이런 것까지 판단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긴급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해 주실 줄 압니다마는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고요. 막연하게 조례만 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기관에 연락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2-5쪽에 4번을 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연령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소득재산이거든요. 그 사람이 능력이 되나 안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계급여자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만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차상위급여자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에 대해서 채무변제로 아무 것도 없을 경우 그랬을 때 우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긴급 심사위원회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만약에 건강한 젊은 분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런 것은 제한적으로 세 달이라도 긴급으로 해 줄 수 있는,

김자선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금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만요.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복지지원실장님께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도 7월 1일자로 시행요구했는데 늦은 이유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절차상의 이유로 늦으셨다는 것이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팀장님이 조금 전에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4개 협의체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큰 틀에서는 대체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 읍면으로 있지만 하는 것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소소한 것은 작은 곳에서 하고 우리가 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있듯이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단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저는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읍면협의체가 위원장 2명 포함해서 10명이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조례 개정이전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협의체에 위원장이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공동위원장 제도입니다.

윤재상위원

당연직 면장님이나 읍장님이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리고 민간인 중에서 1명입니다.

윤재상위원

협의체운영이 사회보장사각지대 발굴, 지역내 자원발굴 등 해서 실무협의체로 올라가서 실무분과를 거쳐서 대표협의체에서 최종결정을 한다. 이렇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긴급대상지원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읍면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긴급지원위원회로 해서 하는 제도가 되고요.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는 나름대로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기존 운영하고 개정하는 것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이번에 읍면보장협의체를 이번에 신규로 된거죠.

윤재상위원

읍면협의체는 기존에 있잖아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조례 개정전에 현행조례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하는 이유의 최대 중점사항이 뭐냐는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아까 개정이유에서 했지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고 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로 변경되면서 거기에 대하 조문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렇죠. 상위법이 바뀌면서 저희들도 법령 조문을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에 협의체에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여기 인원이 다 있는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도 분과별로 회의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주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회의수당을 줍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윤재상위원

강화군에서는 읍면협의체만 하고 있었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기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4개를 다 하고 있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 4개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과, 협의체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전체적인 것을 할 때에는 대표협의체를 하고 분과는 분과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과별로 해야 될 업무를 회의해서 처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묶을 수는 없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묶을 수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묶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묶을 수 없습니다. 별도로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예를 들어서 실무협의체와 읍면협의체와 묶고 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를 묶어서 업무를 다루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구성인원이 회의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연 1회이고요.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 분기별로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좀 본 위원이 보면서 아리송하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다 판단이 안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환경업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상원입니다. 강화군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용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본 회의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처리의 기존시설과 확충시설의 통합운영에 따른 사용료 인상안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듯이 사용료 인상기준은 2015년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및운영관리지침이 처리비는 신고대상기준 1리터당 최소금액을 6원으로 인상하고 인천시에서는 2011년도에 사용료 원가산정 결과 1리터당 허가대상은 8원, 신고의 대상은 6원, 신고미만은 3원으로 공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 이번에 시비를 지원하면서 사용료를 기존보다 3배이상 인상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인천시에도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처리비 관련 보조자료를 보면 최근에 조례가 개정된 시군구에서는 신고시설은 6000원에서 8000원, 허가시설은 8000원에서 1만 5000원의 처리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개정된 시군구에서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처리장을 이용하는 농가는 53개 농가로 허가농가는 21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연간운영비가 12억을 감안해서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료가 현실화 되면 축산농가에서도 축산분뇨 배출 감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 및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강화는 공공처리시설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비상인 것 같아요. 고민도 많으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조례 주요내용이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건이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과 여러번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당초 톤당 3000원, 2000원, 1000원 하던 것을 8000원, 6000원, 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현행 금액으로 몇년동안 운영했습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 조례가 2007년에 제정이 되어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기존조례로 운영한 사항이 됐겠습니다.

윤재상위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한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2007년이라고 하면 8년 동안 현행 사용료를 징수해 왔는데 왜 중간에는 인상을 못했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중간에는 이것이 기존시설이 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분뇨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뇨는 해양투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톤당 2만 5000원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는 뇨, 분을 같이 처리하지만 일단은 확충시설이 뇨를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환경부에서 2011년도에 지침에 의해서 신고시설인 경우에 리터당 6원 이상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매년 변동사항을 반영하라는 지침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도 2011년도 용역결과 허가시설인 경우에 8원, 신고시설은 6원, 미만은 2원으로 공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확충시설과 기존시설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해양투기가 2011년 12월까지 했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강화 양돈농가에서 가좌처리장으로 갔단 말이죠. 본 위원이 시의원할 때 양돈협회에서 와서 어렵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물고를 터줬는데 이 8000원, 6000원, 2000원이 비싼 것이 아니고 기존의 3000원, 2000원, 1000원하던 것을 8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거부를 느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서 대화나눌 때에는 어쩔 수 없는지 어떤 분위기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려고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허가대상 시설 3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3000원에서 8000원하면 몇 % 올라가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로 따지면 많이 인상하는 것 같지만 현재 저희가 운영비가 1년에 12억이 듭니다. 보충자료에도 나눠드렸지만 그것을 2014년도 기준 반입량이 2만 6071톤입니다. 12억에서 나누면 처리비용이 4만 5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톤당이요.

윤재상위원

톤당 8000원을 받아야 11억 8900만원이 나온다는 거죠? 약 2억원을 징수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군비 2억을 부담하고 12억 중에 10억은 시비로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당초는 시에서 인수해 가기로 했잖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환경녹지국장님이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에 시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녹지국장님이 바뀌고 시장님한테 검토보고하는 사항에서 시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령상으로는 시에서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운영을 하겠금 되어 있는 조항을 들어서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시장님이 결재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기존에는 형평성 논란 때문에요. 왜냐하면 인천 서구나 계양의 경우 가좌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강화군은 별도로 강화군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형평성 때문에 인천시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논리로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이것이.

윤재상위원

과장님 그 말씀 안하셔도 알고요. 일단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에서 동일처리를 다 인천시에서 한단 말이에요. 전액 인천시비로 부담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억을 자부담하게 되는데 2억 부분을 인상해야만 2억이 나오니까 인상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12억을 다 받으면 인상을 안해도 되는데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인천시에서 만약에 가져간다고 해도 사용료는 올리는 것으로 그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인천시에서 양여가 되면 인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인천시에서 우리와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인천시 가좌로 가는 것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인상하는 것은 맞지만 한꺼번에 많이 올리니까 사실 조례라는 것이 강화군의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3000원짜리는 8000원으로 올린다? 모든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말씀만 안하지 이것을 8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되잖아요. 말 들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누누이 걱정한 것이 이거예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축산인 임원진들과 서너차례 이 사항을 협의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 분들이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은 약자쪽에 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화를 나누는 중에는 다 수긍을 하고 이의 제기를 안하는데 우리 제3자나 의원들이 가시면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만약에 한꺼번에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할 경우에는 당초 산출기초 나온 대로 11억 8900만원이 안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이렇게 인상했을 경우에 26만톤을 처리할 경우 11억 89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인상을 줄이게 되면?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인상을 줄이게 되면 군비는 일단 2억이 예산편성되기 때문에 군비가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12억은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비도 일단 12억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으면 우리 군비가 더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연차적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이 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에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다 하안가입니다. 다른 곳은 1만원 이상인데 우리는 새로 개정하는 곳보다 제일 하위인 8000원으로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강화군도 상주시, 양산시처럼 1만 5000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 2007년도에 개정해서 하다가 기간이 오래 됐지만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얘기고요. 물론 그동안 해양투기도 있었고 여러 일들이 있긴 했는데요. 이따 정회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님 말씀의 주는 한꺼번에 200%씩 올리냐는 가축하시는 분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곳과 형평성은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데 보다도 우리가 수준이 낮다고 한다면 가야죠. 또 그동안 그만큼 특혜를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연순환농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셔서 뇨가 덜 배출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꾸 이렇게 자연순환농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 구조적으로 그것을 못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어요. 올려야 부분이라면 올려야죠. 그런데 너무 과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과장님 부서에서 자연순환 농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아까 보충 제안설명하실 때 현실화 시키겠다고 하신거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

이렇게 해서 현실화 되요? 84%가 군비부담이면.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제가 현실화 얘기한 것은 처리비용 전체가 아니고 이 사항은.

한상순위원

점차 현실화 하겠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

처리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가축농가들은 처리방법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 현실화율이라고 한다면 여기 상주시 같은 곳은 16원, 8원, 4원이에요. 상주시 같은 경우는 이만큼 현실화 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최저가 8원, 6원, 2원 당진시 같은 경우인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당진 같은 경우가 우리와 시설이 흡사합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이 축산농가에 부담이 될 정도이면 축산농가에서도 반출량을 최대한 자연순환 농법을 해서 반납하리라 생각하니까 이 정도 수준은 축산농가가 부담으로 가지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원활한 회의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윤원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팀별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장홍섭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강화읍 국화리 224-1 외 6필지 6279㎡를 19억 4995만 3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 뒤편을 매입해서 각종 체육행사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4억 9900만원과 공사비로 4억원,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피시설 설치부지 매입입니다. 강화군 일원인데 선원면 지산리 809번지 외 4개소 7필지 5572㎡를 6억 1313만 2000원에 매입해서 대피시설을 만들 계획인데 대피시설은 5개소를 만들 계획이고 사업선정후에 국민안전처에서 사업부지현장확인해서 현장을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5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은열입니다. 진달래축제 관련해가지고 농산물 판매장 조성사업을 하려는 것은 현재 7244㎡이고, 총사업비는 14억 7700만원입니다. 농산물판매장 이외에 지금 보조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비가 왔을 경우에 차를 댈 수 없는, 내년부터는 민간위탁하면서 주차료도 강화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려는 입장이라 임시주차장을 농산물판매장과 같이 저 부지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온수 자동차 정류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온수정류장 주변은 남부농협이나 수협, 지역 상가 등이 있어서 정류장이나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고 교통량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정류장을 조성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위치는 온수리 546-2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21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유지 217.6㎡가 포함됩니다. 총사업비는 18억 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2000만원 군비는 금년도에 3월부터 용역중에 있고, 우리가 시비 18억원을 요청했는데 현재 시에서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 어렵고 강화군과 시가 50:50으로 가자, 그래서 시에서 9억원, 군에서 9억원으로 18억원을 재원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화읍 신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신문리 일원은 문예회관이나 문화체육센터, 작은영화관, 공설운동장이 있어서 문화관광과 체육의 주요거점지역이자 주변이 전부 다 주택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신문리 59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6699㎡입니다. 이 중에는 군유지 590㎡가 포함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4844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시비를 요청해서 시비 3억 8200만원이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14억 5900만원은 군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강화군종합의료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의료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군의 노인인구 수가 28%로 초고령사회입니다. 따라서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가 증가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임신과 출산까지 타 지역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료서비스와 분만시설, 응급의료 역량을 확보한 강화군 종합의료센터 설립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강화읍 남산리 300-1번지 외에 6필지 보건소 건물 맞은 편 논이 되겠습니다. 7필지 1만 1978㎡로 총사업비는 20억 4637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공의료기관건립을 위한 제안서를 검토하고 12월달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내년 1월달에 부지매수협의 및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공공의료기관 건립에 따른 협약을 체결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금액 10억원 이상(처분의 경우 10억원), 취득(교환 등)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16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첫째 강화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건입니다. 강화 공설운동장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체육행사 등을 위해 현대화 시설로 조성하였으나 각종 행사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근 도로변 및 주택가 등에 무단 주차하여 안전사고는 물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화 공설운동장과 연접한 강화읍 국화리 224-1번지 외 6필지 6279㎡를 14억 9995만원으로 부지를 취득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민대피시설 설치부지 취득 건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1년부터 중앙정부지원을 받아 2015년까지 40개소를 설치하고, 2016년에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원면 지산리 809번지 외 6필지 5622㎡를 6억 1313만원으로 부지를 취득하여, 회의실, 체육시설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대피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산 진달래축제 농산물 판매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 건입니다. 우리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고려산 진달래 축제는 매년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관람객을 위한 주차공간의 부족과 특히, 이들 관람객에게 지역의 농산물 홍보를 위한 판매장소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화읍 국화리 방면을 경유하여 고려산을 찾는 강화읍 국화리 617-1번지 외 2필지 7244㎡를 14억 3703만원으로 부지를 취득하여 축제기간에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이외 기간에는 농산물 판매장 및 생활스포츠 공간으로 활용코자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수 자동차 정류장 (환승 센터)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길상면 온수정류장 주변은 면사무소, 학교, 농협, 지역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항시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교통량이 많아 매우 혼잡한 지역임에도 주차장 및 편익시설(승장장 등)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부권역의 중심지인 온수리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와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길상면 온수리 546-1번지 외 14필지(대지 3, 답 3, 전 3, 구거 2, 도로 4) 1,882.4㎡를 10억원으로 부지를 취득하여 자동차 정류장(환승센터)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차 정류장 조성공사에 필요한 사업비(시비 18억원/ 부지 매입 및 조성비)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강화읍 신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 건입니다. 강화읍 신문리 지역은 체육 및 문화시설이 자리잡고 있으며, 다가구 주택 등이 계속적으로 신축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강화읍 도심권 관광을 위한 관광객의 주차편익을 위해서는 관청지구, 신문지구에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화읍 신문리 596번지 외 4필지 6109㎡를 15억 7244만원으로 부지를 취득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편익을 증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끝으로 “강화군 종합의료센터”건립을 위한 공공의료 부지 매입 취득 건입니다. 노인인구가 28%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군은 노인성 질환 및 치매환자 증가로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여성전문 의료기관의 부재로 임신에서 출산까지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경제적, 시간적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인 강화군 보건소와 연접한 강화읍 남산리 300-1번지 외 6필지 1만 1978㎡에 20억 4637만원으로 부지를 취득하여 노인성 질환 진료와 분만시설 등을 갖춘 “강화군종합의료센터”를 건립한다면 군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강화군종합의료센터”건립 후 관내 병·의원과의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운영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안전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확대도면 가지고 계시지요? 이 사업은 이미 강화군수로부터 내부 결심을 받고 진행하는 거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예산편성했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예산편성은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윤재상위원

확정인쇄는 곧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이게 선조치 후보고하는 거지요? 다 내부적으로 해놓고 의회에 와서 승인얻은 후 바로 사업시행하려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데 유인물로 이렇게 보내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상당히 옳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강화군의회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은 내용도 모르시고 어느 누구도 의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안합니다. 참 실로 안타깝고요. 지금 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는 거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토지매입비는 약 15억원입니다. 조성비가 5억원, 용역비 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도면을 큰 것으로 주문했는데 작게 가져와가지고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사이즈를 말씀 안하셔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보건소는 크게 잘 해오셨던데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다음부터는 크게 해오겠습니다. (도면 설명)

윤재상위원

지금 빌라하고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이 가운데가 빌라이고요. 양쪽에 토지가 있고 여기가 덕신고등학교입니다.

윤재상위원

빌라가 사각 쪽입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빌라하고 예정부지하고 거리가 짧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붙어있지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여기서 운동하는 건 아니고, 주차장이니까는 현재도 펜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주차장이니까 차량을 세워놓을 것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차량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쓰는 거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우리가 주차장하고 다른 용도는 아직까지 계획한 건 없고 만약에 용지를 활용한다면 나중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도면대로라면 빌라 앞에 선으로 표시해 놓은 데를 표시할 거지요? 그 위에는 뭐예요? 그러면 육안으로 볼 때에 용지가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잔여부지는 없습니까? 매입하면 그 주변에 밭농사를 하고 있던데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잔여부지는 없고, 다 포함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빌라 주민들을 만나보았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빌라 주민들하고는 이해관계가 없고 만나보지는 않았고요. 빌라에는 주차장 진입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만나보지는 않았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7필지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혹시 인근주변의 토지매각대금을 알고 계시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우리가 가감정을 했었고요. 덕신고등학교에서 이 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금액 때문에 캔슬되었었는데, 필지는 우리가 다 매입하기 위해 알아보았었고, 가감정했었고, 그 금액이 15억원 정도 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평당 80만원 정도인데 그 정도 갑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거기가 120만원 내지 130만원까지도 호가가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다운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7필지 중에서 전하고 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하고 대지는 원래 지가가 다르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다릅니다. 같은 필지라 하더라도 단가는 감정가격은 다릅니다.

윤재상위원

대지가 높습니까, 전이 높습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대지가 높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지가 더 작은 걸로 나와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맹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진입로가 없어서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같은 소유지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으면 감정가격이 다르게 나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최하단에 있는 일곱 번째 전은 바로 도로변이 되어서 감정평가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한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1년 정도 되었는데 예산관계도 그렇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곳을 물색하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주들과의 대화문제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시가 되어서 추진하게 된겁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연간 우리가 문예회관을 이용하거나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대형행사는 몇 번이나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연간 15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체육행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화리 체육종합 타운으로 만들고 앞으로 국화리에서 진달래축제를 연계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차량면수는 몇 대입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27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차피 부족한 건 마찬가지겠네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것만 하면 체육행사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길에 다 대가지고 행사가 끝나면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오고, 주차공간도 없이 체육행사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런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해서 그 필지도 같이 매입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차면수는 충분히 잡아서 270대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용역에 의해서 진입로 같은 것도 다 설정하겠지만 20억원씩 들어가서 하는 사업을 1년 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사전에 확정이 안되고 해서 금액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상세하게 투명하게 오픈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실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이미 공직자들께서는 군수님께 내부결재를 득한 다음에 모든 걸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의회의 절차를 밟는데 좀 유감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말한 것을 갖다가 과장님들이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문제가 안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야겠지요.

윤재상위원

하여튼 많은 고민 끝에 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추진하는 데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고장님 주차장은 행사를 위해서 쓰는 것도 목적이지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주차장이 붙어있으면 더 좋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육관 전에 부부한의원이 있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거기 땅값이 너무 고가여서 그쪽으로 정하지 않으신 건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우리가 주차수요조사에서 부부한의원 쪽에는 적지라고 해가지고 지역주민의 주차활용도가 있고 앞으로 상가가 생길 경우 활용하는데 최적지인데 땅값 때문에 정한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이 중간 쪽에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달래축제나 대규모 행사 때에 현재 개인 땅을 임차하거나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선정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부 땅 주인들은 거기에 다른 행위가 제안되고 하니까 원하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대피소에 대해서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대피소는 전액 국비입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입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공설운동장 주차장은 군비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건수가 5동인데 제가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주민대피시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말씀드리지만 노인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발발시에는 신속하게 대피해야 되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을 순회하다 보니까 마을하고는 동떨어진 데가 몇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위치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 봐가지고는 마을하고는 구분을 할 수가 없네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위성사진을 보면 마을하고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5개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는 거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매입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매입하는 거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역시 이것도 국비내시되었고 시비가 다 내시되었습니다. 자부담만 하면 되는 거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나머지 사업은 군에서 해야 되는데 부지선정은 어떻게 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부지선정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리를 찾아가지고 안전행정부하고 인천시에서 최종적으로 현지답사를 합니다. 답사해가지고 대피시설에 적정지라고 판단되면 선정되는 것이고, 부적정하다면 다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적지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전에 우리군에서 발굴해서 인천광역시와 중앙부처에 올리면 해당 부서 공직자가 와서 현장을 보고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실 인천광역시나 안전행정부는 우리 강화군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사전에 위치나 도면은 보내가지고 1차 가승인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지확인만 나오는 겁니다. 별 의미는 없지만 사전에 다 협의되고도 괜찮다는 승인을 받고 나서 우리가 선정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토지주도 과장님이 직접 만나보셨지요? 만나서 감정가와 예정가를 제시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거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이 사업말고 추가로 해야 될 사업들이 더 있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앞으로도 대피소가 계속해서 연도별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것까지 하면 45동인데요. 우리 계획은 78동을 연간 잡았는데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선원 지산리는 논 가운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도면으로는 가운데인데요. 현지에 가보면 아닙니다. 길옆이고 마을 옆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걸 한 번 보려고 하는 건데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한 번 가보았었는데요.

윤재상위원

덕성리도 지적도상으로 보면 야산인데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덕성리도 야산인데 마을 안 사거리 바로 길 옆입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이번에 대피시설을 새로 도입하는 것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리된 것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어느 정도 위치가 적정한가는 안전처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대비소를 지은 다음에 옥상에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이용하던데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면 그런 시설이 가능하고 지하가 안되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흙으로 덮을 경우에는 그 시설 안에 주민들이 여가시간에 와서 탁구장이라든지 다목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고, 창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장되지 않고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겁니다. 심지어는 노인정도 유치해 보면 평상시에 하면 어떨까? 혹한기에, 그런 시설도 해가지고 의회의 방침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지어놓고 안쓴 건물이 아니라 사시사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에 반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대피소를 평소에도 노인정 기능으로 쓸 수가 있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채광문제만 해결되면 되고, 강원도에서 1개 면에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올해부터 짓는 것은 화장실도 칸막이를 별도로 분리하고 발전시설도 분리해서 그 안에 악취나 냄새가 없는 시설을 설계할 것입니다. 탈의실과 취사시설도 만들고 샤워시설도 설계에 들어갑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면 마을회관을 새로 짓는다든지, 안 짓고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런 용도는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따뜻하고 시원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정회한 후 식사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해서 안건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행과에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신 것 같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고려산 진달래축제 할 때 농산물 판매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이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도면 하단 논으로 되어 있는 것, 지금 발간 선으로 그은 곳이 맞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필지가 3필지네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구분이 안되어서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잘 보이지 않는데 3필지로 나눠져 있고 소유주 각각 3명입니다.

윤재상위원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평으로 따지면 위에 것은 63만 5000원이고 밑에 두 필지는 69만 4000원으로 탁상감정이 됐습니다. 이 거래가격은 실질적으로 이 앞에 건설과에서 직선화 도로를 하는데 이미 감정가로 판매된 사례가 있어서.

윤재상위원

지금 답인데 70만원 돈이 간단 말이에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농림지역이 아니고 국화리 지역이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지역보다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실질적으로 주변에 토지매매한 금액이 나와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필지안에 옆이기는 합니다만 똑같은 논에 618-5번지가 금년에 직선화 도로를 하면서 보상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알고요. 관에서 매입한 것 말고 개인대 개인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는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 시점에서 개인대 개인으로는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탁상감정 결과도 그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단가가 매우 높은데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높은 편입니다.

윤재상위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탁상감정하는 것과 실질 개인대 개인이 매매한 금액의 차이가 많은 것을 여러 번 걸러낸 때가 있었어요. 4대 군의원할 때 현장 다녀보면서요. 그런데 아마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매각이 빈번하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요즘 불경기속에서 70만원씩 간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물론 예산심사는 아니니까 예비심사는 12월 본예산에서 하겠지만 너무 추상적인 금액 너무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토지주나 이런 분들은 다 만나보셨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주에게 미리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공유재산자체가 과정이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의원님들에게 심의를 받아야만 저희가 공개하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토지주하고 협의는 사전에 안하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여기서 심의를 통과해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윤재상위원

절차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안행과장은 이미 만나서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위에 분들에게 예우차원에서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농산물 판매장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임시판매장입니다. 축제 때만?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노점상 개념으로 하시는 겁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평수는 2200평인데 그렇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평수를 넓게 잡은 것은 임시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기대처가 이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용객에서 큰 불만을 들었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진달래축제 때에는 그 지역이 혼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곳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을 요구할 것 같은데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요구한다면 미꾸지쪽에 임시 주차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윤재상위원

이미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어쨌든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문제점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된 상태인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정도 매입단가면 상당히 높이 준 것 같은데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이번에 탁상감정을 하면서 놀란 것이 굉장히 가격 상승이, 또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인근 지가의 형성가격을 하고 있는데 이미 아마 탁상감정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예산 심사전에 본 위원이 그쪽 주변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농산물판매장 및 생활스포츠공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생활스포츠는 어느 종목을?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우선 족구장보다 큰 그런 축구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운동장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마사토로 마무리 해서 평상시에 생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경기장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필성위원

시멘트 포장을 안하시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안합니다.

오필성위원

농산물판매장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마을회관 옆 국화리 농산물 판매장을 멋있게 지어놨는데도 평소에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국화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개개인이 땅부자가 되어서 현찰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활용을 안해서 수산녹지과에서도 올해가 3년차 계획인데 마을에서 추진단하고 건물만 지어놓고 왜 안쓰냐고 해서 상당히 말이 많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판매장은 축제기간에 간이로 쓰지 그 외에는 활용도가 없을 거예요. 위치도 좀 올라가 있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농산물판매장은 축제기간에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오필성위원

생활스포츠공간은 잘 아이디어를 내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체육시설을 축구장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주최가 어딘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운영방법은 생체나 강화군체육회와 의논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온수자동차 정류장 환승센터는 필요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느낀 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도 필요성을 느꼈는데 사실 그동안 미온적으로 접근해서 아직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시설이 토지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시설은 예산을 어디에 충당합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18억 정도 소요되는데 인천시에서 전액 지원해달라, 그래서 1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시에서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기네가 시에서 9억원, 군에서 9억원 매칭으로 가자. 그래서 50대 50으로 가는 것으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50대50으로 가내시가 됐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인천시 직원 얘기는 인천시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가내시는 안내려왔는데 실무담당자는 그렇게 결론이 됐다고 전화로 통보가 왔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 편성은 들어갔다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주변에 수협지점이 있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수협이고 이곳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이고요. 이것이 우회도로 큰 도로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수협 옆 큰 도로가 어디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곳입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예정지는? 그 건너편입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대로입니다. 대로 8차선도로인데 인천시도로거든요. 그런데 4차선만 도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4차선은 남아있는 거죠. 현재 이 도로는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642평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어떤 방법으로 환승센터로?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것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기존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 땅이 있는데 현재 이곳이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들어가면서 한바퀴 돌아서 나오면서 버스가 나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 계획이고요. 현재 하다 보면 주차면이 적어집니다. 현재 쓰고 있는 주차면이 총 56면인데 우리가 조정을 해서 안에 주차를 그려서 주차면이 58개면으로 한 2개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다만 버스 박차지로 공간을 1, 2대 정도 구성하는데 우리가 향후에 군계의 버스노선을 유치하면 이런 조건을 달아서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 차가 돌아서 나오는 역할만 하는 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여기서 내리고 환승같은 개념을 같이 하는 거죠. 서울이나 인천에서 와서 군내버스 환승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환승해서 나가는 거죠.

윤재상위원

그쪽 토지단가가 상당히 높네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도 평당 평균적으로 174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재작년도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땅을 매입한 가격이 있습니다. 도로가 접근성이 좋지만 그 당시에는 200만원 가까이 그렇게 취급이 됐었습니다.

윤재상위원

18억 가지고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시비가 확정이 되어야 군비매칭도 할 것 아니겠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중간에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추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주차장하고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토지하고 연결은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지금 주차장이 있고 현재 이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신문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바로 맞은 편 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한의원은 여기고 향나무주택 올라가는 도로이고 이쪽입니다. 신문리 사거리에서 들어와서 여기가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일부는 건축자재 올려놓고 있고요.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정지의 토지주는 사전에 안 만납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토지주는 한 사람이에요. 5필지인데 이것이 한 사람 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분과 통화를 한 번 했어요. 그 전부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매각의사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 주차장 사업을 할 때 여기가 강화읍에서는 제일 적정한 지역 같아서 이 지역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통화를 해 보니까 자기는 이 전체 면적을 팔면 팔 의향이 있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토지매입비는 15억 7200만원?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보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시비를 3억 2000만원을 가내시가 들어와서 받고 있는데 사실 내년도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인천시에는 주차장 사업이 한 건도 없거든요. 내년도에도 우리가 올렸던 것이 내년 사업비를 무리하게 많이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과연 다 줄 수 있겠느냐, 아예 주차장사업비를 없앨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일정량만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었기 때문에, 땅 모양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땅 자체를 우리가 시에서 가져온 땅만 가지고는 밑에 있는 것이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포함해서 600여평, 그 정도 땅을 조성하면 상당히 땅을 자르기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을 자르자니 나머지 땅은 맹지가 되어 버리고 이쪽으로 자르자니 주차장 모양이 안 나오고 그래서 시에서도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만성적으로 도시계획 뚫고 나서 주차난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전체가 주택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이 땅을 전부 사고 가자, 앞으로 활용도가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 지금 공영주차장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공설운동장 주차장도 신규 사업이고 사업목적을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글쎄요. 안행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잘 모르고요. 저희는 어쨌든 내년도에 인천시비를 받을 목적으로 해서 주차장 사업을 해서 8월인가 시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결정되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시비는 확보가 안됐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지금 시비는 가내시가 3억 8200만원 내려왔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당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로 인천시 예산 요구했단 말이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경제교통과 업무도 같이 한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주차장 업무는 경제교통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시에 요구한 것도 그렇고.

윤재상위원

안행과 소관 업무도 공설운동장 각종 체육행사 시설부족으로 한다고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죠? 예산이 한데 뭉치면 커져서 그러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는 주거밀집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차장 부지가 맞다고 판단해서 적정자리를 잡은 것이고요. 안전행정과에서는 공설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개념으로 해서 주차장을 접근한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도 목적성을 보면 문화관광 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쉽게 말해서 우선은 평소에는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에는 공설운동장이나 그런 주차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주차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시비는 3억 8000만원 내시 됐으니까 군비는 15억원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안 줄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신규사업이고 전부 하는 것이 많아서 신규사업은 많은데 과장님 드릴 말씀은 아닌데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 여기는 모니터도 없고 이것 신규사업이 25억, 18억, 20억 되는데 그냥 선조치 후보고식으로 다 결정받고 편성해 놓고 형식적으로 하는데.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특히 신규사업은 반드시 의회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사전에 의원님에게 보고를 못 드린 이유가 사실 인천시 주차장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건의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인천시에서 지원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상당히 말이 많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 우리가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보고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고 못드린 점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군수님께 반드시 말씀하세요. 윤재상 위원이 앞으로 신규사업 금액이 큰 것은 반드시 의회에 사전협의받고 더 나가서는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같이 전해주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무조건 오면 프리 통과를 해주다 보니까 의식도 안하고 계속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고장나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식으로 내 달리는 것 같은데 그대로 전해 주세요. 제가 다음 군수님 뵈면 전달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히 묻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수고해주세요.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는 공영주차장을 목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안행과에서 한 것은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부대시설로 개념을 봐달라는 이런 뜻이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제가 안전행정과에는.

박용철위원장

우리가 지금 경제교통과는 시비를 받은 것은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비를 다만 3억 5000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궁금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종합의료센터를 유치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데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자주 오셔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반드시 유치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1월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의회에서도 의료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윤재상위원

위원님들이 종합의료센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추진한다 이 말씀이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왔을 때에도 산부인과에 대한 필요성, 특히 분만시설이 있는 산부인과 부분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대처 의료시설 그런 부분은 보강 및 육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업도 대형사업이고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생각보다는 간단치 않을 것이고 예상도 있을 것이고 지금 강화군의 병의원이 있잖아요. 그분들 관계자들과 만나서 대화 나눈 적이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6월이거든요. 6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병의원 하시는 분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병의원 포함해서 외부의 병원까지도.

윤재상위원

묻는 말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병의원 관계자를 만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병원부터 말씀 드릴께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병의원들은 본인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도 우려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고요.

윤재상위원

최근에도 만나보셨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만나지는 않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당연히 우리 관내에도 추진하려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만약에 소장님께서 만나거나 통화를 할 때 어떻게 그 분들 설득을 하시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대표적으로 인성의원이 현재 의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인성의원이 현재 투자를 해서 병원을 설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예정지에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의향을 비추셨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의향뿐 아니라 의회에도 곧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위원

일이라는 것은 그쪽에 정말 몰두를 하고 관철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이면에는 몰랐던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세상의 모든 일이 쉽지 않잖아요.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생각 안해보셨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일을 목표세우고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구체적으로 소장님이 저희들에게 설명한 것 외에 이러한 일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중점적으로 이런 일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하신 것 있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3개 병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자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산부인과는 지금 현재도 작년까지만 해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시설장비비 10억,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를 5억 지원하는 것이 실제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병원건립 계획을 수립하면서 접촉을 하니까 신설하는 병원에는 그것을 설치해서 그 정도의 지원, 국비지원만 된다면 분만 시설이 있는 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을 같이 설치할 수 있겠다. 3개 병원 모두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투자방식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투자방식이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 처럼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 장기분할상환으로 한다면 3군데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재산으로 매입한 것을 바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의료센터 건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기부채납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 방식은 아무래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건을 여러 조건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국비는 어떤 부분?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윤재상위원

산부인과 분야에 국비를 받는 부분도 있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운영비 5억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부족분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을 절대로 그 부분을 강조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도 국비부분 지원, 산부인과 유치에 따른 지원 이 부분은 국비가 안되더라도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일의 하나 산부인과 부분을 우리가 유치하지 않는다면 그 분들 같은 경우 조건에 걸림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국비나 시비 내시할 때 부담지시서를 내리면 강화군에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100% 국비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종합의료센터 건립에는 우리 강화군에서 해야 될 일은 예산 쪽으로 보면 토지매입 부분 외에는 없다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정리를 위원님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강화병원에 지원하는 것이 법률적 근거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여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부인과 분만시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여기 심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하고 만약에 성사가 잘될 때 군민들이 몰랐던 부분을 우리들이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찬반 양면으로 갈라져 있는데 저도 하도 민감하기 때문에 다니는 곳마다 의견을 들어봐요. 들어보면 많은 군민들이 단순논리에 의해서 찬성을 한다 이겁니다.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합법화를 시켜서 어떤 얘기를 해서 강화군의회에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나중에 돌발 상황이 나타나면 서로 곤란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묻는 말에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부인과 부분에 대한 지원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지금 강화병원의 응급실에 우리가 시설, 장비 CT도 지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응급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앞으로 우리가 설립하는 병원에도 법률에 따른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강화병원에 지원하는 수준의 지원은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농특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 배치도 강화병원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런 수준의 공중보건의 배치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강화에 중추적인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강화병원의 지원수준의 지원은 앞으로도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병원에 지원하는 금액만큼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중복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화병원은 향후 지원 안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강화병원은 일반병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양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현재 4억원 정도로 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공중보건의사 3명, 그리고 우리가 지원했던 장비시설, CT 이것을 통해서 강화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개일 수는 없지만 모든 여러가지 시설면이나 인력면이나 장비를 확인했을 때 이곳이 응급의료체계가 충분히 강화병원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는 종합의료센터에 지원을 하고 기존에 지원하던 강화병원은 지원을 안하고 그렇단 말씀이시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의료자원을 어떻게 집중해서 결정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강화병원이 그 전에 했었고 새로 생긴 병원이니까 이쪽에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 지원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이 병원이 새로 설립됐는데 공중보건의 배치가 강화병원에서 배치했을 때 훨씬 의료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군에서도 계속 강화병원에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설립되는 병원의 수준은 그 병원 수준이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소장님, 응급실에는 4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의사 3명 파견 나가 있죠. 그 예산은 전체적인 강화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예요? 국시비 포함해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으로 4억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어느 해에 따라서는 3억 8000만원.

윤재상위원

토탈.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농특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윤재상위원

그것은 얼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인건비는 복지부에서 지원합니다.

윤재상위원

토탈금액은 잘 모르시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토탈비용이 아니라 인력을 지원하는 것,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인력은 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준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현재 강화병원 말고는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불분명한 것이 나중에 강화종합병원도 지원할 수 있고 새로 하는 곳도 지원할 수도 있고 아직 미정이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요. 그 예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협약을 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차피 CT지원이나 응급실 지원도 전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겁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한달 내지 45일 전부터 강화의 크고작은 행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단체장이 종합병원 유치한다고 하고 다 된 것처럼 설명을 길게 하고 박수를 여러번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노인과 여성 특화병원 육성 이것이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이라는 부분은 선거유세 때도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군민들에게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공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던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나와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뭘 묻고 싶으냐 하면 그렇게까지 길게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소장님은, 단체장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지 구체적으로 그 편들어서 얘기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한 것이지 제가 그냥 제 의사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물어봐도 고유업무가 아니니까, 지금 이런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추진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곳에 가서 박수를 받고 유치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듣는 얘기도 많고 일은 모르는 거예요. 잘 될지 안 될지 그렇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군민들이 다 좋지 않겠느냐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안 될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수 없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안되면 의회에서 반대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재상위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 됩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소장님, 소장님이 답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소장님이 여기에서 심사받는 과정에서 재무과장이 답변과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데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소장님을 모시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됩니다라고 단정지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안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윤재상위원

그래도 말의 기술이 필요하지, 됩니다라고 그렇게 무조건 말씀하면 안 되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까지 올 때에는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윤재상위원

모든 일이 100%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위원

소장님이 개인 사비내서 하실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6월 이후로 이 업무를 추진했고요.

윤재상위원

지금 절차가 있잖아요. 행정절차도 있고 의회 절차도 있는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의회의,

윤재상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곤두서고 있는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아실 것으로 아는데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협조해 주시면 잘 추진하겠다라든지 이런 좋은 멘트가 있는데 무조건 된다고 하면 무언의 압력도 아니고 뭡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사업 추진의지를 말씀드리는 과정중에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잘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소장님이 나름 열심히 하시는데 대화중에 질의응답 중에 오버가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오해가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오바가 있다고요. 너무 앞서서 말씀하시고 강화군의 군수가 무조건 예산 올리고 심의 올리면 다 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소장님도 같이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것은 앞으로 옳지 않고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70억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20억 없어서 땅 못 사요?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공사 예정금액이 170억이라고 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장비까지 포함하면 150억 정도 공사비가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부지는 20억 추정하는 거죠. 150억 투자하는 사람이 20억 없어서 못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군의 여러가지 행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화군과 협약을 통해서 약간의 공공성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을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분들도.

윤재상위원

종합의료센터의 의향을 가지고 오려는 사람이 땅이라도 주고 기부채납하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이고 그런 조건을 내세우니까 두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인성병원 그런 업체에서 영업권의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오는 것 같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단은 강화에서도 일정 정도의 의료수요가 있습니다. 현재 그 공급면에서 보면 강화병원이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의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그 공급을 외부에서 할 것이냐, 내부에서 할 것이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부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내부에서도 강화병원을 대체할만한 어떤 의료수요를 대체할만한 의료공급하려는 움직임이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기 전에도 약간씩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정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잘 맞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이 빨리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너무 빨리 추진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천히 시간을 가져도 되겠지만 투자의지가 있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그 열기는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좋은 시기다. 좋은 병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만약에 의견이 분분해서 일치가 안됐을 경우에 좀 시기를 늦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판단,

윤재상위원

판단은 우리가 하는데 시기가 지금이 아니고 이후에 하게 되면, 지연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느냐 이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윤재상위원

추진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결정 난 부분이 없어도 소장님께서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순조롭게 될줄 알고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연을 시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는 지연을 안 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님이 너무 오래 질의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것으로 알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소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성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 의회에서 의결 안해주면 말아라, 알아서 하겠다. 이런 뜻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아까 윤재상 위원님 얼굴을 붉히신 것이 그런 내용의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위원장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좀 더 신중하시고 의회나 행정이 하나가 되어서 좋은 답변 많잖아요. 우리가 군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행정과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충분히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조금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제 의지를 표현하다 보니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오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없으시지요?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