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13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7

심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지난 8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9월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심중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김동철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심중식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심중식위원의 위원장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중식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중식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중식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현위원과 심중식위원의 사회교대)

심중식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심중식위원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또한 예결위원장으로서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문현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중식위원장

지금 박영현위원님께서 간사에 문현수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문현수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현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족함이 많은 저를 간사로 추천해주시고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원재석입니다. 2005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 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물에 의하여 결산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 채권. 채무와 공유재산. 물품결산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5쪽부터 20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3,463억642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88억3,367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4,251억4,009만 원이고 수납액은 4,269억4,884만 원, 지출액은 3,096억 8,622만 원이며, 그 차인 잔액 1,172억6,262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20억3,752만 원 사고이월비 100억9,048만 원 계속비 514억 7,01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8,015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17억8,435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사항 입니다. 결산서 21쪽부터 17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595억93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65억5,97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3,060억6,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065억9,609만 원이고 세출액은 2,365억8,994만 원이며 그 차인 잔액 700억615만 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전용. 이체 사용 내역과 계속비 집행사항,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176쪽부터 2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867억9,712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22억7,396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현액은 1,190억7,109만 원이고 수납액은 1,203억5,274만 원입니다. 세출액은 730억9,627만 원으로 그 차인 잔액 472억5,646만 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11쪽부터 236쪽까지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내역이며 237쪽부터 290쪽까지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장미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291쪽부터 326쪽까지 기금결산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 9종으로 2004년도에 195억 6,90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05년도 수입액은 37억7,449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9,512만 원으로 2005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226억4,838만 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운영명세, 수입. 지출 세부내역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27쪽부터 331쪽까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3억1,588만 원으로 2005년도에 2억5,233만 원이 발생하고 1억8,616만 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3억8,205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33쪽부터 339쪽까지 채무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4년도 말 현재액 226억9,270만 원에서 2005년도에 120억이 발생하고 30억2,270만 원이 상환되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16억7,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종류별,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 및 2005년 채무 종류별 발생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41쪽부터 345쪽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443천㎡에 6,790억4,829만 원이며 건물은 172,417㎡에 2,438억2,985만 원이고 기타재산은 194,060건에 13억4,920만 원으로 총 9,242억2,735만 원입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65쪽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물품현황은 1,705점에 72억6,835만 원으로 년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42점에 7억5,971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8점에 7,99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완식입니다.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9건에 대해서 지출하였습니다. 13억8,685만3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9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가로등 감전사 사건과 관련해서 원고에게 법원에서 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건이 1건이고 공직선거법 제2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건은 예산편성 시 상정되지 못 했던 공무원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13억8,685만3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6년도 8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개회된 제13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 되어 회기 중 9월 23일부터 26일 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편성 총 예산현액은 4,251억4천9만7천 원이었으나, 18억8백7십4만7천 원이 증가한 4,269억4천8백8십4만5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3,096억8천6백2십2만4천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7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 예산현액이 3,060억6천9백7천 원이었으나 5억2천7백9만2천 원이 증가된 3,065억9천6백9만9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365억8천9백9십4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세출결산 차인 잔액 700억6백1십5만2천 원은 명시이월액 128억5천9백5십1만4천 원, 사고이월액 72억1천5백7십8만4천 원, 계속비 이월액 338억9천3백8십8만9천 원, 국.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8억6천3백4십1만6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1억7천3백5십4만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 예산현액이 1,190억7천1백9만 원이었으나 12억8천1백6십5만5천 원이 증가한 1,203억5천2백7십4만5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730억9천6백2십7만6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세출결산 차인 잔액 472억5천6백4십6만9천 원은 명시이월액 91억7천8백만9천 원, 사고이월액 28억7천4백7십만 원, 계속비이월액 175억7천6백2십1만5천 원, 보조금 사용 잔액 1천6백7십3만7천 원, 순세계 잉여금 176억1천8십만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세출 외 결산 중 2005년도 말 기금은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등 9종류로 그 총액은 226억4천8백3십9만 원으로 2004년도 말 195억6천9백2만1천 원보다 30억7천9백3십6만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 말 채권총액은 13억8천2백5만7천 원으로 2004년도 말 13억1천5백8십8만7천 원보다 6천6백1십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말 채무총액은 316억7천 원으로 2004년도 말 226억9천2백7십만 원 보다 89억7천7백3십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242억2천7백3십5만 원으로 2004년도 말 8,007억8천1백6십5만3천 원보다 1,234억4천5백6십9만7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2억6천8백3십5만1천 원으로 2005년도 중 신규 취득 등으로 7억5천9백7십1만9천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7천9백9십8만6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2005년도 말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 총액은 보증금 외 2종 29억4천1백9만3천 원으로 2005년도 중 66억3천4백7십9만5천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중 76억5천5백3십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7천5백1십1만4천 원으로서 손해배상청구사건 외 3건에 13억8천6백8십5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분야별 시정 및 개선 의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광명시의 2005 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203p 하수도특별회계 이월액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16p 수도과의 경우는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월액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야 했으나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제2회 추경에 편성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하게 습득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앞으로는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p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지출되었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로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당해연도 인원을 기준 인원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신규 임용직원이 많이 늘어났고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기준호봉가지고 편성하게 되는데 신규임용직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심중식위원장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몇 명 늘어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문현수위원입니다. 결산심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답변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네 분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이든 세출이든 관련된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오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구요. 향후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01년도에 설치된 거지요?
설치목적이 뭡니까?
2005년도에 보니까 지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발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거환경사업이라는 게 재개발 아닙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건데 좋은 단어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관련해서 재개발을 하든, 뉴타운을 하게 돼든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 평가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조사비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집행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 들어올 구조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에 대한 정확한 근접한 예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을 과대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게 세외수입인데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단속하고 주민들과 갈등을 야기 시키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예측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좀 열심히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