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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31회 제1본회의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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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김선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문현수의원과 손인암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2006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0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 청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관련부서 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문현수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 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 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과 시책추진보전금 등 용도지정사업, 당면한 주요투자사업의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총 3,403억7천1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19억6천9백만 원, 특별회계 684억2백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176억3천3백만 원, 특별회계가 84억3천1백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21억 원, 재산세 11억 원, 담배소비세 4억 원, 주행세 4억 원, 도시계획세 7억 원씩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6천5백만 원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4억4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억4천9백만 원, 분권교부세가 1천2백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5억6천만 원과 일반재정보전금 20억4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2억5천만 원, 도비 보조금 24억7천5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76억3천3백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로 인건비는 봉급 부족 분, 수당 감액 분 등 7억4천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경상적경비는 연금부담금 등 1억5천7백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타 경상적경비 증감 분 4억3천5백만 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국. 도비보조 주요사업으로는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9천9백만 원,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1억4백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 4억4천1백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7억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9천8백만 원, 광명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비 8억5천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비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재정비촉진용역비에 2억5천만 원, 학온동 청사부지 매입비 8억5천5백만 원, 소하동 다목적복지시설 신축설계비 2억8천1백만 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 패소 토지 매입비 12억2천8백만 원,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공사 11억9천2백만 원, 광명제1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3억5백만 원, 하안도서관 시설정비공사 13억7천4백만 원, 보영운수 건물 보수공사 4억 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센터 설치공사 및 집기 구입비 2억8천8백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주요내역으로는 예비비에 45억9천8백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 및 자본적 수입 5억9천2백만 원이 감소하여 인건비 4천8백만 원, 급수공사비 등 3억8천5백만 원, 정수구입비 24억7천3백만 원, 예비비 23억1천4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미수금 6억1천2백만 원, 전년도 이월금 35억6천1백만 원 등 41억7천만 원을 세입으로 일반관리비등 영업비용 7천4백만 원, 이월예산자금 25억9천8백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4천2백만 원, 예비비 14억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1억5천6백만 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대규모집단취락 교통영향평가 저감방안 수립 용역비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2천만 원을 세입으로 예비비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2억9천3백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3억5천만 원, 도비보조금 3천만 원 등 46억7천3백만 원으로 철산동 6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53억5천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조금 8억8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기타 사업비, 예비비등 2억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구본신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의원

구본신의원입니다. 제13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해 2006년 10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3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06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구본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구본신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구본신의원, 조미수의원, 박은정의원, 나상성의원, 오윤배의원으로 5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를 휴회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