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13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6-10-18

오윤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보육조례 외 5건의 조례와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보육조례제정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문현수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존경하는 권태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문현수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이병주의원님, 권태진의원님, 오윤배의원님, 구본신의원님, 심중식의원님, 조미수의원님, 박영현의원님, 박은정의원님 총 9명이 공동 발의한 광명시보육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 출산 국가입니다. 이는 미래의 사회구조에 악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부양해야할 인구보다 부양 받아야 할 인구가 더 많아지는 역 삼각형 노령화 사회 구조의 불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출산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비해 부담해야할 양육비의 가중함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회 양극화로 인한 보육기회의 양극화는 이를 더욱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에게 보육의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고 있었고 이러한 현실은 보육에 대한 사회공동책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보육의 책임을 한 가정이나 여성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것이며 보육은 미래의 주인이 되어야할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자랄 권리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여성에게 출산의 권리를 다시금 찾아줘야 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보육조례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시립어린이집 등에 대한 시설의 확충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 양극화로 인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보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가 확대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도 보육에 대한 국민과 사회공동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 해 주셔서 우리 광명시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명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10월 16일 문현수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보육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지원함으로써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 설치근거와 보육전문가 및 보호자 대표 등의 위촉을 공개모집을 명시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촉의 대상을 정하였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토록 하였고, 영유아 보육의 정보제공과 상담아동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단체 등에 위탁 설치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고 센터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되 임기는 3년으로 하였으며, 보육시설 영유아의 학대. 체벌 및 차별금지와 상담 및 구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은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등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수탁자 지정 시 2개 이상의 시설을 수탁할 수 없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개모집의 경우 종전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를 정하며 보육교사는 5년 이상 근무 시 다른 시립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고 그 결과를 재 위탁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용승계규정을 두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와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시설은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육시설연합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에는 경과조치로 시립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전보는 위탁기간 만료된 이후에 적용하고 광명시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보조금 지원 등은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정보센터 운영시 연간 2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에 전문 개정됨에 따라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광명시보육정책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교사, 보육시설 대표, 보호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1호 내지 제4호의 보육위원은 공개모집 하도록 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며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7조에는 시장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센터 운영시 연간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 등으로 정보의 공유가 쉬운 현실에서 센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과다하게 투입되는 반면 효과적인 측면 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영유아의 권익보장을 위해 학대 및 체벌의 금지와 차별금지, 상담 및 구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립보육시설은 동별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야간보육시설, 시간연장형, 방과 후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시립보육시설의 입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자의 아동, 모 부자 가정의 자녀 및 차상위층아동, 장애인 가정의 아동,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 맞벌이 가정의 아동, 일반 가정의 아동으로 하는 순위를 정하여 사회양극화에 대하여는 해소할 수 있으나 시립어린이집에 보내려는 일반가정의 부모들이 시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어 순서에 의하지 않고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하게 됨으로서 불만 등의 민원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 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보육교사는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시립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고충 상담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이라도 전보할 수 있으며 최대한 본인의 의사가 반영하도록 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 등을 기하고 또한 장기근무로 인한 시설장과의 불화, 근무태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나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반발도 있을 수 있으며 순환보직 변경 시는 인사권이 시장으로 환수하여 추진되어야 하므로 위탁운영 취지에는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위탁의 취소 사유 발생 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이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 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자 및 시설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고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도. 감독 결과는 재 위탁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 중이나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에는 경과조치로 이미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하며 또한 현재 임용된 종사자에 대한 전보사항은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관내에서 보육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단체는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평택시 등이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본 청 및 각 구청, 인천광역시 본 청 및 각 구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본 청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의견으로는 붙임과 같이 일부는 반영하였고 일부는 미 반영된 사항이 있으며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보육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제27조에 보면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시설장이 새로 바뀌었을 때 기존에 있는 수탁자의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설장이 어느 정도 고용승계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신분보장에 관련되어있는데 보육교사들이나 종사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신분이 보장 안 되어 있거나 위탁자가 바뀔 때마다 불안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종사자를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을 뒀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징계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탁자가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고용했던 종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근무태만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 안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견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종사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육시설을 방문했을 때 시설장의 애로점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오래 되신 분들이 2,3명이 있으면 담합이 되어 가지고 시설장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 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시설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장들이 저희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입니다. 몇 군데 가서 확인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보육정보센타운영 시 연 간 2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내역이 어떠어떠한 게 들어갑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자료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검토의견을 냈을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했을 것 아닙니까? 보육정보센타를 운영했을 때 2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다른 자치단체의 정보센타운영 현황을 조사했는데 안양시, 성남시, 고양시, 안산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안양시가 1억7천, 성남시가 3억7천, 고양시가 1억6천, 안산시가 2억1천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안산이 2억1천 정도 들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김동철위원

안양, 성남, 고양, 안산 보니까 소요된 비용 중에 안양시를 예로 들어봅시다. 1억7천인데 인건비가 9천, 사업비등이 7천7백 거의 절반 이상 인건비로 거의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을 했을 때 기대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보육정보센타를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정보센타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센타를 운영해야 되는지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을 만들면 사람 취직 자리하나를 만들어서 인건비로 거의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탁에 대한 장기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전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을 연장해서 6년입니다.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또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공개로 합니다.

김동철위원

참여해서 이 사람이 되면 3년에다가 또 연장 3년을 하면 12년을 해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장기운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내용과 조금 배치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수탁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보육정보센타 같은 경우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많은 세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꼭 해야 된다고 했더라도 어떤 기대치가 없고 사업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영주체가 왜곡되거나 잘못되면 그런 것이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려면 광명시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보육정책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도 2억1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인건비로 1억4천 나가고, 사업비로 6천밖에 안 섰는데 위원님들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전 수탁자는 참여하는 업체가 안되게끔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받아 버리면 12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내용이 그게 아니고 처음에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끝나면 조례에 통과된다면 조례에 보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선정 자체가 어느 특정한 단체나 기존의 정치의 외압이나 이런 구조를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해놨고 또 하나는 설사 나중에 3년 뒤에 하겠다 하더라도 재 심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김동철위원

재 심의를 거치는 것인데 제 생각은 그렇다라고 보기 때문에 3년하고 연장하고 대부분 한번 위탁을 받게 되면 연장해서 가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대부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또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보육정보센타운영현황인데 정보센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인터넷 등 각종 정보화로 충분히 정보수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예산에 비해서

나상성위원

안양시, 성남시, 고양시, 안산시는 돈이 남아서 정보센타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왜 여기서 정보센타를 운영하는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금액만 파악해 보지 마시고 왜 안산시, 안양시, 성남시, 고양시면 경기도에서도 광명시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도시입니다. 재정, 인구, 면적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보다는 앞서가는 도시들인데 왜 이런 도시들이 보육정보센타운영할 때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단지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정보센타를 운영하게 되어 있었고 97년도, 93년도 90년대 초에 두 군데가 만들어졌고 고양시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인데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단지 상위법만 해서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좀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기는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목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문제의 잘되고 잘못된 점을 말할 때는 왜 보육센타를 운영한다는 운영에 대한 목적이나 실태나 현황을 말해야 되는데 단지 금액을 갖다놓고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렵다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년도 본 예산부터 다 깎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예산의 능력은 없는데 바로 센타운영을 시행할 것입니까? 바로 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시의 운영상 예산이 부족하면 바로 안 해도 되고 적절한 시기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법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금액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은 정말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행할 것입니까? 이것을 해주면 이대로 시행할 것입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례의 범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것만 시행하고 시행 못할 것은 시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심중식위원

심중식위원입니다. 보육교사 순환보직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신 것이 있죠? 했는데 시설장 의견하고 보육교사들 설문만 했지 학부모 조사는 왜 안 했습니까? 학부모님들도 같이 설문조사를 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데 시설장하고 보육교사들만 설문조사 해 가지고 이것을 하면 잘못되었다 찬성이 1명이고 반대가 11명, 시설장, 보육교사는 78명중 찬성이 5명, 모르겠다 7명, 반대 25명, 적극 반대 41명, 학부모들도 몇 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님들이 있어야지 보육교사도 있는 것이고 시설장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육교사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교사의 장기근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원장하고 보육교사 사이에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우선 문제가 발생된 것이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갔던 것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런 조례에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만 물어본 것입니다. 당장 그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보육교사나 시설장의 의견처럼 당연히 학부모 의견도 들어야죠. 학부모 의견을 왜 들어야 하느냐 하면 학부모들도 보육교사가 순환 근무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가지고 학부모 의견까지 첨부시켰으면 이 내용이 알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 조례를 발의할 때 취지가 종사자 자격기준 및 전보의 원래 의도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순환보직으로 근무를 하려면 지금 현재의 위탁운영 체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순환보직을 하려면 앞으로 위탁 사무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전의 위탁기간이 끝나고 다음 위탁기간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다음 위탁기간부터 종사자 채용에 관한 위탁 업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사 권한을 시장이 해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만약에 시장이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안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의원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장이 한다 그러면 시장이 그 위탁 사무에서 그 업무를 빼고 위탁을 해야 되고
현수

문현수의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시 군에서 이것을 반영한 시 군이 혹시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타 시 군에도 순환보직제를 추진한 곳이 있는데 아직 그렇게 순환보직제를 실시를 했다라는 것은

나상성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까? 문의원은 장단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일단은 장점으로 본다면 장기근속자들 근무 자들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진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부분, 교사들이 자질을 더 갖출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 본다면 우리 시에서 인사권을 다 갖고 오려면 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동반되죠.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 시장이 전보제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 교사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수반되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에 속한 준 공무원이 정식으로 되는 것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네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래서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우리 광명시 재정여건이라든가 고려해서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는 순환보직 문제, 정보센타 문제, 고용승계문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5P에 제3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호부터 7호까지 있고 4항에 보면 시장은 제3항 중 제1호 내지 제4호입니다. 1호 보육전문가, 4호 보호자 대표 두 부분만 입니까? 1호 내지 4호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이 말이 1호에서 4호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호하고 4호만 말하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1호에서 4호 까지라고 해서 했는데 "내지"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 보여지면 1호와 4호 두 개만 되는 것으로 "내지"라는 단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타설치에 보면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항까지 되어 있는데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발의자인 문의원은 설치 목적이 뭡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자입니다. 공급자가 아니고 아이들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보육정보에 대한 시기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런 정보도 제공해 주고 보육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설을 설치해 줘야만이 올바른 보육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집행부와 위탁자가 직접 관리대상이 되고 정보수집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자가 집행부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센터가 설립이 되면 센타는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더 종전의 경직된 사항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다채롭게 수혜자 즉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보육정책을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센터를 설치했을 때에 우리시의 예산 문제점 예산은 차후에 검토할 부분이고 예산의 문제점 이외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심중식위원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안산시 같은 경우에 보면 대개 보면 주요 사업 내용에 보면 도서, 시청각교재 대여하고 빌려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말고 우리 쪽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다 정해서 어린이집에 이런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을 같이 둘러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중식위원

시청각교재는 거의 다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여기에도 도서, 비디오 대여인데 이것을 하려면 운영위원회를 두면 이것의 장비를 다 구입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나상성위원

이것을 각 어린이집마다 살려면 얼마나 많이 사야됩니까? 그런데 센타에서 5개 종류만 사놓으면 서로 임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훨씬 예산에서 이익입니다.

심중식위원

도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도 다 있고 시청각 교재는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비디오대여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정보센터를 만약에 두게 되면 생각을 안 해 보셨겠지만 다른 시에서 보면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광명시는 어떻게 운영할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9월 29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서관이 두개가 있으니까 도서관에 가면 웬만한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비디오를 빌려본다든가 이런 자료들은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영양사들이 80인 미만의 아동이 있는데는 다 있습니다. 영양사 교육이라든가 질은 높은데 보육의 질을 높이게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에 대한 전문가가 질적인 수준향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 다음에 보육교사들도 교육기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센타에서 보육교사들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목적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이 종사자 교육 같은 것은 전혀 안 해 보셨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평생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사자 교육을 다 시킵니다.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교사들은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지금은 보육교사들이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담당 계장님! 우리 광명시에서는 보육교사들 연 몇 회 교육을 시킵니까?
다 포함해서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제9조의 보육정보센터하고, 제22조에 수탁자 연장 건, 제24조에 교사 전보 건, 제27조에 고용승계 건이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보육정보센터 설치를 지금 광명시안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부분의 단체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문현수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도 집행부가 안 하는 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주면 더 안 합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가 몰라도 그것은 조금 심한 얘기 같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제규정을 두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제가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있다가 오히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가 좋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조 교사 전보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24조가 가장 민감한 사항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린이집 4군데를 둘러본 결과 처음에 이 뜻을 보육교사님들이 이해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무슨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두었을 때 자기들 자리가 없어질까봐 상당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는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가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둠으로 해서 긴장감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집행부에서 못 합니다. 인사권 갖고 오면 그 사람들이 노조를 만드는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나상성위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고용승계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판단하기 저도 힘든 부분인데 시설장이 바뀌면 고용승계를 안 받겠다. 새로 채용을 하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인데 신규자로 많이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덜 나가는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판단이 안 서는데 고용승계를 받아도 문제가 있을 때 해촉 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이,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해촉을 안 해야 하는데 업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제일 불만이 장이 바뀌었을 때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대한 허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선거 때마다 온갖 눈치를 봐야 하는데 보육교사가 시설장이 바뀔 때마다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 그리고 틀림없이 교사의 해촉 건에는 해촉 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있고 그래도 권한을 주어야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 당연히 승계가 원칙인데 또 승계를 하다 보면 호봉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저도 어려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보장은 되어야지요. 보장이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으면 새 시설장이 오더라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강제규정을 두고 다만, 고용승계는 이렇게 하되 지금 보면 우리 위원회 기능 중에 보육종사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징계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시행규칙을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수탁자가 교사들을 보니까 고용승계를 했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미흡하고 부도덕하고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판정해서 위원회에서 그분을 해임을 시킨다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기능에서 할 수 있도록

나상성위원

해촉 권한은 없잖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규칙으로 정해주면 되지요.

나상성위원

보장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담당계장님.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보장은 해야지요.

나상성위원

담당계장님 이대로 되어도 되겠습니까?
대신 상과 벌을 강화해서 잘못된 교사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검토했을 때 승계자중에 호봉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15년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설장 보다 임금이 몇 십만 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무원도 오래한 사람 많이 받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가정복지과 의견에 교사로서 자질에 문제가 없는 한 전 수탁자 고용했던 고용승계를 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그런데 가정복지과 의견이 잘못 하면 새로운 수탁자가 오자마자 예를 들어서 이 자질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개인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정복지과 의견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자질에 문제가 없는 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시설장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서로간에 시설장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잖아요. 강사에게만 권한을 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융통성인데 이 정도는
현수

문현수의원

새로운 시설장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요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안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어느 정도 시설장한테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이것도 기존에 계약 주체가 시와 보육교사가 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시설장들이 권한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아도 상벌에 관한 규정만 강화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집행부의 최종의견을 정리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문현수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을 근거로 해서 문현수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 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대로 보육정보센터를 할 수 있다로 바꾸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단, 24조가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시장이 인사권이 있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혹시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지 못 하고 내가 5년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신분의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들 입장에서, 그리고 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이 조례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당연히 시장님이 인사권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내용을 일반교사들이나 원장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준 공무원으로 시장이 채용을 해야지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보육교사나 원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홍보를 해주어야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24조는 시장이 지정할 때만 가능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위탁을 안 주면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것을 꼭 조례에 이것을 넣어야 하는지 그것이 조금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24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취지가 그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보육교사나 원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해를 시켜주어야 되겠습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내용은 주지를 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임용하고 하지 않는 한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것은 설명을 얼마든지 어린이집 원장 회의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시장이 임용하지 않는 한은 이 내용은 실행할 수 없는데 이 내용을 꼭 조례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중식위원

시장님이 인사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향후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년씩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정년까지 보장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공개 모집했을 때 교사채용도 시에서 뽑아야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공개 모집한다기 보다는 이미 채용된 교사들에 대해서 신분보장하고 나중에 뽑는 사람부터 공개 채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심중식위원

이분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시간외 수당도 시에서 부담해야 하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다 주어야 합니다. 처우개선도 해야 되고 복리후생비도 주어야 하고 퇴직금도 적립해서 지급해야 하고

심중식위원

퇴직금은 하더라도 1년 단위로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지금은 1년 단위로 지급하지만 적립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 1백만 원 정도 받아 가는데 그것을 10년 20년 계속하면 몇 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지금 보육교사들 연봉제로 보수를 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년 계약이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지금 대기업에서도 임금을 연봉제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더라도 정년은 보장되더라도 연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수당 얘기를 해서 연봉제 얘기를 했습니다. 얼른 얘기할 때 너는 월 1백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12시간 근무하든 자기가 감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저는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어떤 규정하는 것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입법예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갖추는데 의원발의가 되다 보니까 깨끗한 옷에 흙물이 튄 것 같은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수정 부분에 대해서 거수로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신 심중식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 보육정보센터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럼 표결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네 분이고, 기권 두 분이고, 심중식위원님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오윤배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시 보육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9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보육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윤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오윤배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문현수의원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공열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월29일 인사발령에 따라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격려 속에 제가 맡고 있는 업무를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1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10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으로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와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 공적기재,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시설물에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등으로 하며(제5조) 보훈단체에는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순례비 등 지원과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의 예산지원 범위를 정하며(제6조)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내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06년도 예산편성내역으로는 보훈단체 보조금 7천4백80만원과 일반예산으로 보훈의 달 위문품 등 9천6백45만원이며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2005년 5월31일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년 11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와 양주시는 2006년 5월중에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부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지금 광명시에 보훈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8개 단체입니다.

심중식위원

8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광명시지회, 전물군경 유족회 광명시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명시지회, 무공수훈자회 광명시지회, 광복회 광명시지회,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광명시지회, 6.25참전 유공자 전우회 광명시지회, 월남참전 유공자 전우회 광명시지회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각 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이 있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예우를 안 해주었습니까?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와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동안에 예우는 그대로 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법이 생긴 이후에 우리 조례로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31일 제정되어서 그 동안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2006년 5월19일 만들어졌고 인천보훈지청에서 2006년 3월21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청을 저희 시로 요청이 넘어 왔고 저희 관내 8개 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여기 보면 흉상이라든지 의전상의 예우 같은 것에 돈이 추가로 안 들어갑니까?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맡고 있는 동안만큼은 회계감사라든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러면 단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는 것을 못 했습니까?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있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 동안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8개 단체에서 명문화 시켜달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무엇을 명문화시킵니까?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국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것을 명문화 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원은 종전과 똑같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예우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예를 들면 종전 같으면 운영비 같은 것을 풀보조에서 지원했다면 이것은 조례에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내 몫이라고 할까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그런 것이고 법이 제정되어서 발효됨으로써 저희 감독하는 도 단위에도 조례가 기 되어 있고 또 보훈청에서도 요청이 있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만들고

나상성위원

국장님 말씀이 아까 보육조례는 법으로 되어 있어도 안 하려고 하고 이것은 도만 되어 있어도 한다고 하고 견해가 똑같은 조례인데 도가 되어 있으니까 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예산은 종전과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과거에는 풀보조로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네, 예우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 해당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풀보조하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과 틀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만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좋아진다든지 나아진다면 만들 필요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현상유지 되어 가는 것을 만듭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법이 발효되어서 시장 군수는 그렇게 하도록 제도화되니까 그래서 만든다고 하는데

심중식위원

31개 시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지금 다른 데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있고 보훈지청에서 요청도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오전내내 2시간 동안 했던 보육조례는 법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할 때에도 그것은 흙탕물이 튀긴 격이라고 하고 이것은 다른 데하고 있으니까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떻게 국장님의 견해가 똑같은 상위법의 조건하에 만드는 것인데 견해가 다룰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설명이 짧았고 제 얘기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도 못 했던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 한다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어차피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동안 풀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었던 운영비 등을 예우 차원에서 좀더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나상성위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나라와 겨레를 지킨 분들인데 우리가 더 해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의 목적대로 이분들에게 정말 숭고한 나라사랑의 정신을 선양하고 어떤 민족애를 북돋우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공포한 날 이후 내년 본예산부터는 운영비를 풀보조가 아닌 조례에 근거해서 더 지원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것은 필요하면 필요한 것에 따라서 그때는 우리가 예산에 요구하고 심의해 주면 그때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의향은 전혀 없으세요?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쨌든간에 금년보다 물가인상분이라든가 거기 운영비는 더 인상이 필요하겠지요.

나상성위원

전혀 다를 것이 없으면 조례 안 해도 되겠네요. 없잖아요. 무엇인가 이만큼이라도 달라지려는 모습이 있어야 이 조례를 해주는데 조례를 안 해주어도 똑같고 해주어도 똑같은데 그것을 말씀을 해주어야 위원님들이 좋은 내용이다 이것은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해주는데 풀보조로 해주나 조례 근거로 해주나 똑같다고 하는데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예산뿐 아니라 여기에 명문화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나상성위원

그분들에 대한 그 동안 정말 나라사랑한 것에 대한 큰 보상은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무엇인가 보상이 있어야 이분들이 자긍심이 생기지요.

심중식위원

8개 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8개 단체장님들이 원했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주었는데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으면 결국 우리한테 시의원들이 해주었는데도 아무 것도 우리한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주나마나라고 하지 않겠어요. 무엇인가 큰 기대를 갖고 있을텐데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있으나마나지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잘못 가는 것 같구요.

나상성위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무슨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아줘요?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완전히 업무숙지는 못 한 과정이지만 일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명문화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전 예우를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시행규칙은 아직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조례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한 예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국가보훈에 관계되는 법령이 총 39개가 있더라구요. 저도 다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다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떠 있더라구요.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고 나상성위원님과 심중식위원님의 고견을 규칙을 만들 때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5조에 보십시오. 7항까지 보면 풀보조했을 때와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단체장들은 다 요구할텐데요.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심중식위원

조례안이 제정됐을 때 8개 단체장들은 이런 조례가 돼있으면 5조에 7항 같은 것은 다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상위법이 있고 다른데 도시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한다는 막연한 답변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1항부터 7항까지 우리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풀보조했을 때 돈 증액된 것도 없다는데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나상성위원

5조 1항에 보면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실시한다, 요즘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생략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애국가도 많이 생략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행사시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시/군들도 이런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까?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제6조에 보면 향후에 시설을 건립할 예정은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지금으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인데 지금현재 있는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각종 사업이 전개되면 지원을 필요로 하겠지요.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줘야지요.

나상성위원

막연하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제정은 보훈 8개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 같아요? 8개 단체에서 요구해도 시에서는 제정된 게 없는데 뭐를 지원해주느냐,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행규칙을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예. 각 보훈단체하고 위원님 고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규칙 만들 때 반영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제정 되고 나면 8개 단체에 끌려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하셔야 한다구요.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8개 단체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고엽제후유증전우회, 6.25참전유공자 전우회,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에 있는 지회지요? 이 외에는 지회가 없지요?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8개 단체에 금년도 지원한 것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회 광명시지회는 월 백만 원씩 지원이 가고 있고 광복회에 월 33만원 고엽제후유증, 6.25참전 월남참전은 월 63만 원씩 인건비로 사무실 관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공열입니다.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보고는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10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0년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예산확보 미비 등으로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생활보호법에 의거 제정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현재까지 운용해오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기능을 포함하여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성 있게 운용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자활사업 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기초생활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광명시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상환능력 상실자에 대한 감면과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사망, 행불, 파산 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자활사업 지원금의 지원사업 및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지원대상, 신청 및 결정 등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조건 등을 정하며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지원 대상, 기준, 금액, 신청절차와 상환조건 등을 정하고자 하며 부칙에서 기존의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2000년10월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되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기능을 포함하여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성 있게 운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를 자활사업 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기금 심의위원회를 두되 광명시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상환능력 상실자에 대한 감면과 사망, 행불 등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 시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자활사업 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지원 사업 및 대상 등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중 일반융자금의 이율이 연 5퍼센트로 되어 있으나 붙임과 같이 많은 단체에서 3퍼센트로 하고 있으며 융자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며 또한 동 조례안의 자활지원금도 3퍼센트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융자금도 같은 조건인 3퍼센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본 조례는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하므로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심의와 의결로 확정하게 되므로 공포한 날부터 확정일까지는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내지 제27조는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며,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2007년1월1일부로 이를 폐지한다로 하여 연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관내에서 자활사업 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조례가 제정된 단체는 용인, 안산시 등이 있으며 시흥시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의 단체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에 자활공동체가 뭐가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광명시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공동체 운영하는 것이 하얀나라 출장세차, 참사랑간병인, 퀵 클린세차, 안흥찐빵 4개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면 그 동안 자활 후견기관에서 육성되어서 한마디로 성장이 된 공동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반이 아니고 특정인이지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일반인이지요. 쉽게 말하면 노동능력이 있는데 어려웠던 사람을 키워서 자립형으로 키워주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전세금 대출 같은 것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못 받는 것이 많더라구요. 원칙대로 하자면 대상자가 없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은데 많이 해주면 상환 능력에 문제가 되고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해줄 수 없고 그래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지, 광명시가 돈이 많이 남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정말 자립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 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좀 효율성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5건에 6,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10건에 4,100만 원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보증인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남의 집에 세를 들면서 주인이 보증을 서야 되는데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17억9천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수원, 안산, 시흥, 용인 같은 데도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도 천만 원인데 우리도 천만 원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든지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통합됐기 때문에 상환을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용인은 학자금도 500만원 해주는데 우리는 300만원, 자활기금도 다른데 7천만 원인데 우리는 2천만 원 뭡니까? 기금의 여유가 있다니까 한 5천만 원 일반융자금도 천만 원 해주면 생색이라도 나잖아요? 뜯길 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지요.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좋은 의견인데 그 동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국민기초를 통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통합을 시켜도 액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생활안정자금에 일반융자금 이율이 5%로 나와있습니다. 다른 데는 3%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오타가 됐습니다. 저희도 3%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도 1년에 쓰는 게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천만 원과 융자금도 한 5천만 원 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재정이 좋아지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수요가 많을 때 못 주는 것도 있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3억1,500만 원이 체납돼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거치 기간을 늘려주면, 시흥 같은 경우 1년 거치 6년 상환이네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땅 꺼질까봐 못 다니는 격이 되는데 오래 가면 공짜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자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안대로 진행을 하다가 여유가 있고 상환이 잘 되면 그때 가서 늘리고 그러면 되지요?

심중식위원

3억6천만 원이 체납돼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까?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회수를 하고 있지만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 돈이 얼마나 됩니까?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보증인한테 받다가 안되면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결손 되는 금액을 주십시오?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액은 모르고 사람은 96명입니다. 사망이 9명 파산이 2명 이민 1명 납부능력부족이 72명 기타 12명입니다.

심중식위원

보증인한테는 연대보증입니까? 연대보증인은 재정이 좋으니까 압류를 하면 되겠네요?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압류도 하고 그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5조에 생활안정자금 중 일반융자금의 이율이 연 5퍼센트로 되어 있으나 타 단체에서 3퍼센트로 하고 있으며 융자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며 또한 동 조례안의 자활지원금도 3퍼센트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융자금도 같은 조건인 3퍼센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내지 제27조는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제2조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2007년1월1일부로 이를 폐지한다로 하여 연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주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의견을 가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거수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신 이병주위원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병주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4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오윤배 간사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25조 융자기금 등 제2항 제1호 생활안정기금 중 일반융자기금의 이율이 연 5퍼센트로 되어 있으나 많은 타 단체에서 3퍼센트로 하고 있으며 융자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며 또한 동 조례안의 자활 지원금도 3퍼센트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융자금도 같은 조건인 3퍼센트로 하고 본 조례는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을 해야 하므로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심의와 의결을 확정하게 되므로 공포한날부터 확정일까지는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내지 제27조는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2007년1월1일부로 이를 폐지한다로 하여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윤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오윤배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민간협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민간협력과장 민창근입니다.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10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와 관련하여 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용범위와 사용기간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범위에 시민운동장을 삽입하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범위를 하절기. 동절기로 구별하고 시민운동장 사용시간을 정하고자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차등 징수하고 초과사용료의 기준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료의 감면 범위 중 전액 감면 범위를 세분화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감면 범위를 정하였으며, 사용료의 제한사유를 전액 반환과 일부반환으로 세분화하여 감면규정을 정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민사 또는 형사상에서 민. 형사상으로 개정함으로써 배상의 범위를 정하였고 시민운동장의 임시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공고일 기간을 휴관 3일전에서 7일로 연장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3,8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은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와 관련하여 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용범위와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경우 우선순위, 사용시간, 사용료 차등징수, 사용료 감면 및 반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료 차등 징수와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우리시는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여유시간을 즐길만한 장소가 미흡한 실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심중식위원입니다. 시민운동장 축구사용자는 평일에는 4만원 공휴일은 6만원 받고 축구 외 사용자는 8만원 12만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운동장은 축구인들은 가격을 조금 받고 축구 외 행사는 더 받는 이유가 뭡니까?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축구인들이 쓰는 전용시설 축구장이고 축구이외에 행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축구는 간단하게 축구만 하고 끝나는데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면 여러 가지 장비도 들여오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구분을 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실내체육관 잔디구장은 1년에 몇 번 임대를 해준 경험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거기는 제가 알아본 결과 거의 그대로 유지만 했지 임대를 해준 예는 드물다고 하고 다만 우리 시에서 행사할 때는 일부 쓰고 그럽니다.

심중식위원

여태까지 운동장을 만든 이래 한번도 없는 것을 굳이 조례에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잔디구장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그것은 있는데 많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심중식위원

1년 수익이 전문위원 검토한 결과 3,800만원 수입이 나오는데 인조잔디구장을 건설하기 전에는 전부다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축구 외에 행사를 할 때도 무상이었고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을 깔았다고 굳이 받는 이유가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전에는 무료로 썼는데 축구인들은 4만 원 받고 이외에 사람들은 8만원 받고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광명시민을 위해서 만든 시민운동장인만큼 무료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위원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료를 받아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도 그렇고, 만약 무료로 하게되면 제가 신청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2시간을 써야 되는데 2시간을 쓰고 얼른 끝내고 가야 되는데 무료화가 되고 이 조례가 의결이 안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2시간 쓰고 더 써도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30분부터 한시간을 더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딱 끝내주기 때문에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에 테니스장을 하면서 협회에다 위탁을 시켜서 월 임대료를 받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익금조차도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 형편에서 이 돈을 받아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곳에서 운동을 하고 모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단지 시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관리 차원에서 연간 수익이 3,8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룰을 안 지키면, 만약 그 단체에서 한번 룰을 안 지키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제재를 취해서 아예 임대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조항만 넣으면 무료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민운동장인만큼 무료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그래서 무료로 하는 데가 있나하고 서울이라든가 인근 시. 군을 전부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천은 2시간에 10만 원을 받고 금천도 10만원을 받고 양천구는 6만원 받고 부천도 6만원 받고 가장 적게 받는 데가 의왕시로 3만5천 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5만원, 7만원 이런데 저희는 4만원으로 해서 최소비용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관리 차원이라든가 운영 차원에서 볼 때는 최소한의 경비를 받아야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라든지 좋고

심중식위원

타 시에서는 처음부터 인조잔디 구장을 깔아서 돈을 받았던 데고 광명시는 순수하게 무료로 썼던 것입니다. 단지 시비를 들여서 그만큼 쾌적하게 만들어줬다고 해서 받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 전문위원님이 준 자료에 의하면 무료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데가 4만원이 최고입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 주간이 3만원이고 야간이 4만원 시흥시 같은 경우는 주간이 3만원 야간에만 4만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비싸면 비쌌지 우리시도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든 운동장이기 때문에 무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료가 되면 우스운 얘기로 조례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지요?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는 식으로 무료가 되면 운영이 안 됩니다. 안양은 재정도 저희보다 좋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다르기는 하지만 20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얼마를 내든 내야지 무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운영하는데

심중식위원

광명시에서 테니스장을 위탁 줬지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여기서 돈 받아서 어디다가 쓰시려고 합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지나간 것은 잘못됐구요. 그것은 우리 과장이 보고를 자세히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테니스처럼 어디 위탁 줘서 민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잘 못한 것을 잘 하라고 종아리 치셨으니까 잘 할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가격을 해주려면 똑같이 가격을 해줘야지 축구 경기 외에 다른 행사가 있을 때에는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은 규정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옛날에 무료였는데 축구만 한다고 하면 싸게 받고 축구하지 않고 다른 행사를 한다면 비싸게 받는다, 예를 들어서 일반물건이 들어온다고 해서 잔디구장이 크게 훼손됩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훼손된다고 그러잖아요.

심중식위원

4만원 받아서 훼손된 부분이 전부다 복원이 됩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안 되지요.

심중식위원

저는 무료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최소의 경비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에 인조잔디가 처음으로 생겼고 관리를 해본 경험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든지 하지도 않고 무조건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운영관리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이 부당하다 불합리하다면 수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되었지 지금 시행하지도 않고 된다 안 된다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심중식위원은 기왕 시민운동장이니까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관리차원에서는 단 돈 100원을 받아도 받아야 됩니다. 특별하게 시설이 파괴되지 않고 운영이 잘 된다고 할 때는 무료로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이라고 하지만 잔디구장은 정규 코스로서 축구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시민이 아무나 와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안 했어야죠. 일단 축구장으로 만들어놨으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축구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축구 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에서 테니스를 칠 것입니까? 스케이트를 탈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깔지 않고 원래대로 되었어야죠. 심위원의 깊은 뜻은 알겠지만 당분간은 운영관리차원에서 이 조례안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해를 많이 해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우리가 언제든지 1년에 몇 번씩 조례 개정을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추가질문 하겠는데 타 시 군에는 축구 외에 다른 행사를 했을 때 돈을 더 받습니까?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맨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제가 사용자들 100이면 100 다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먼저보다 우선 먼지도 안 나고 좋으니까 돈은 내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시민에게 그렇게 운동시설을 만들어줬으면 시민이면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79p에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해서 7호 어린이, 군인, 경로우대자가 있는데 경로우대자는 65세입니까?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

65세 이상 되신 분들로 운동하신 분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축구하신 분들이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지금은 많습니다. 여기 OB팀이 전부다 60세가 다 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축구하고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세를 60세로 낮춰주자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개인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저는 사용료 받는 것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현행대로 이 조례안 대로 해서 얼마 시일을 두고 진행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9,10,11월 달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무료니까 인조 잔디 상태가 엄청 안 좋습니다. 매일 24시간 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도 이 조례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합니까? 현재 무료로 사용하는데 이병주위원님께서 운동장을 무료로 쓰다보니까 엉망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24시간 풀입니다.

심중식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08시부터 20시까지 했을 때는 휀스를 쳐서 못 들어가게 막을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거기에는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12월부터 돈을 받게 되면 08시부터 20시까지는 운동장을 임대한 사람들만 밟을 수 있고 일반시민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트랙은 상관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4시간 근무합니까?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네.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식합니다. 교대로 근무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관리를 공익요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공익요원들도 형식상 보초를 서겠지만 잠 안 자고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이왕 관리를 하려면 휀스를 쳐서 관리를 해서 거기에 술 먹고 야외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술 병을 깨 가지고 던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한데 아예 휀스를 쳐서 이렇게 관리차원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저희가 우선 관리인은 공무원들이 3명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8명이 있고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면 시민운동장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 측에서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형식상 하는 것이지 술 먹고 병 깨 가지고 던져버리고 하면 위험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통제를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개방을 하는데 공익하고 직원들이 관리는 합니다. 무료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유료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유료시간이고 그 이외의 시간은 아무나 가서

심중식위원

아까 시민회관에서 관리하는데 시민회관에서는 휀스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문화를 시켜 가지고 조례 제정에도 그것을 넣었어야죠. 20시 이후에는 시민 누구나 와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넣어야죠.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그것은 안 넣더라도 미루어서 되는 것이지

심중식위원

모든 것이 법제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 조항을 넣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그 사항은 이미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시민회관은 제 소관은 아닌데 운영하는데 심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다 수렴해서 밟고 싶은 사람은 밟도록 하고 그런 것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신 심중식위원님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다음은 이병주위원님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표결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2표, 이병주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2표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장태호입니다. 광명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10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장려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인한 분쟁도 증가되고 있고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된 5년 공공임대주택의 2개 단지로 철산4동 도덕파크 및 철산1동 리버빌 아파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실정으로 분쟁 발생 시 제도권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가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서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어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쟁의 대상을 정하고 분쟁의 조정신청방법과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조정의 효력과 거부 및 종결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우리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된 5년의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실정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분쟁 발생 시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에 반영하였고 또한 분양 전환에 따른 최대 관심사항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문이 포함되어 있는 등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 "간사는 당해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서기는 당해업무담당자가 된다"는 규정은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간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주사가 된다"로 하여 격에 맞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제7조 제2항에 "간사는 당해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서기는 당해업무담당자가 된다"는 규정을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격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수정부분에 대해서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신 이병주위원님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다음은 이병주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명 거수) 표결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3표, 이병주위원님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권 1표입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오윤배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 "간사는 당해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서기는 당해 업무담당자가 된다"는 규정은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간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주사가 된다"로 하여 격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오윤배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사를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공사도 같이하고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에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2008년 말 준공 예정인 광명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 및 도시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결정사항은 금이 교차로에서 가학교차로 구간으로 대로 3류 18호 폭 원 25m에서 32.5m의 주 간선도로이며 연장은 355m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건은 오윤배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광명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9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10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베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며(제4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도면 작성·고시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하였고(제5조, 제6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하며(제7조) 붕괴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위험 해소 및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제8조)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8월2일 경기도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