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원재석입니다.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6년10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시민의 법령해석의 수요가 급증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수를 조정하고 수임변호사 보수 지급기준 조정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의 수를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조정하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기타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각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기준의 세분화 및 현실화하였고 수임변호사 보수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한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고문변호사가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원용복 변호사라고 강서에 있구요. 김칠준변호사라고 수원에 있습니다. 이현정변호사는 광명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적으로 소송문제가 늘어나는 것은 주위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인정을 하구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인 측면에서 자문을 받고 이런 것이 꽤 많지요? 그런 것들을 세 분한테 각자 받습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종합을 할 때에는 주요사건은 세 분한테 다 받는 경우가 많고 단순사건은 각과에서 우선 가까운 데가 광명이고 수원이나 강서 쪽은 가기 어렵기 때문에 광명변호사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광명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한 분이면 적더라구요. 여러 가지 성격으로 봐서 서울, 수원, 광명에 골고루 있어야 되지만 광명에 있는 변호사도 가능하면 한 분보다는 두 분 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실무진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 한 분 있어야 되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정확한 측면은 소송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완하는 측면은 이해를 하는데 지역사회에 변호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변호사는 장현준 변호사가 계시구요. 서준희 변호사라고 계셨는데 문닫고 가셨고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과 그러기 때문에 하시는 것도 있지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문제는 소송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 명이 감당하기에는 벅찹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문위원께서 참고자료로 해주신 것을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 70만 80만 되는 인구에 4인 이내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변호사 수는 유인물 20p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타 시. 군중에서도 인원이 적은 데는 전부 개정해서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지금 현실에 맞게 늘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변호사는 정해진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조례가 통과되면 선임을 할 것입니다.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분야별로 이분들이 전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런 변호사를 위촉해서 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역에서 한 명, 안산에서 한 명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찰과 지원이 그쪽에 와있으니까 우리사건을 수임 받더라도 일단 법원이 가까운 사람들이 잘 다니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많으면 좋은데 나름대로 수당 주는 게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1년에 두 명이면 48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하던 것을 다섯 명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광명시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사건 들어온 것은 세 명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아니한 것도 있기 때문에 경쟁의식도 높일 겸 승소율이 높은 분한테 사건을 많이 주려면 경쟁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명을 더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조원덕입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문화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6년10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10억 원을 출연하여 2005년부터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공연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 조성액이 타 시. 군보다 적어 기금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로 10억 원을 출연하여 총 20억 원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추가조성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연 2억 원씩 1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20억 원을 출연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현재 10억이 돼있으면 2011년까지 5년 간 2억씩 해서 10억을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20억이 2011년이 돼야 20억이 되는데 그 사이에는 옛날대로 지원해 줍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이자발생이 매년 4천에서 4,500만원 발생되어서 작년도에는 3,850만원 지원했고 금년도에 4,100만 원을 지원결정이 되어서 일부는 지원이 되어서 작품활동으로 화가들 개인전이나 책자발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까지 했던 대로 2011년까지는 증액할 수 없이 그대로 줘야 되겠네요? 20억이 안 되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이자기금 발생액이 여유가 있으면 문화예술 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연초에 개최를 합니다. 문화예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기금이자 발생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10억이 다 되면 지금의 배가 되겠지만 매년 2년씩 늘어나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지금의 이자율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현재 이자율이면 5년이 지나야지 지금의 배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계속 20%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원 받는 단체도 엄청 많겠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건수입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한 단체 한 개인에게 매년 한번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한해에 한번 밖에 안 준다하더라도 단체가 많이 불어나게 되면 이자가 늘어나더라도 골고루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작년도, 금년도 추이로 보면 작년도에는 6,100만원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900만 원을 신청 받아서 4,600만원 지원결정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광명문화원이라든지, 여성회관 이런데서 1인 1악기 갖기 운동 수강이나 동아리라든지 이런 단체가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금소요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당 200만원 단체는 300만원 금액으로 제한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개인이나 단체가 혜택을 보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단체가 16개에서 17개로 나와있는데 이 단체는 향후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점점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여기 보면 2005년 타악과 함께 하는 소리여행 지원 결정액이 300만 원인데 왜 포기를 했는지?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작년에 자기들 공연일정관계도 있고 금액관계도 있고 그래서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금액도 적고 공연일정도 안 맞고 외부에 출연도 하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예전만큼 이자가 높지 않는데 기금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두 번째는 기금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자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때때로 중복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지요?
기금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 전에 부탁을 드렸지만 기금을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위에 법률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금을 자꾸만 늘려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기금 종류를 늘리는 것보다 사업의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은 만드는 것이거든요. 월정액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안 받더라도 그 업무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놓은 취지가 그런 건데 이것은 기금을 이왕 만든 기금이 너무 기금액이 적다보니까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니까 금액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기금을 통폐합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되는 건데 아직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이해하는 측면은 기금을 해서 요구들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수월하게 일을 하려고 그런 것이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수월한 것도 있고 수혜자들도 안정적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일반회계에서 하면 안 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일반회계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심의를 할 때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이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하던 게 금년에 없어지고 자꾸만 안정적이 안 되니까, 기금은 목적을 정확하게 만들어놓고 그것에 의해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왕 만들어져있는 기금이고 기금 운영계획은 나중에 반드시 기금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때 사업 같은 것은 관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위원
문화예술 기금은 문화예술 부분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생하신 담당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감사드리구요. 문화예술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조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유인물을 보시면 첫 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금년도에 문화예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원칙이나 지원한도, 신청자격, 신청제한 등을 해서 유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단체나 개인은 1년에 한 개 사업만 지원이 되고 기금이 적기 때문에 개인은 200만원 단체는 300만원으로 문화예술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구요. 신청자격은 광명시에 1년 이상 소재하고 문화예술단체와 개인 자부담 능력이 20% 이상 최근 5년 간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다만 신청제한은 언론사, 종교단체, 기획사, 영리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수석전시, 꽃꽂이 전시 등등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기준안을 마련해서 문화예술발전심의위원회에서 회부하면 거기서 이러한 사항이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을 했던 한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조례가 올라오지 않으면 저라도 기금을 더 마련해서 올릴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 드리고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하면 2005년도에도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받으셨는데 2006년도에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폭넓게 다른 분들에게 홍보를 더하든지,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예술단체에 공문이나 공지사항을 통해서 그분들이 알아도 신청을 못 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시는데 조금 더 성의를 보여주시구요. 그분들이 중복해서 해마다 받는 분이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애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홍보관계는 금년에도 신경을 써서 홈페이지나 이런데 홍보를 하고 한번 수혜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신청접수를 받을 때 차순위로 밀리게 돼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005년도에 신청하신 분이 2006년도에 된 것을, 지금 말씀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금액자체가 200만원 300만원 지원되니까 이것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신청을 포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느 단체든 해가 지나면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도 발전해야 되고 문화도 함께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조성이 가능하다면 더 되면 좋고 우리 여건이 이것밖에 안 된다면 최대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나눌 수 있고 함께 발전될 수 있는 광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세무과장
세무과장 방병조입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6년10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항목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수수료 요율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을 현행과 같이 1필지 당 1,000원으로 하되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조정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의 수수료 요율을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신고 수수료를 1건당 9,000원으로 신설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인중개사 이전신고 수수료를 한 건당 9천 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전에는 안 받았지요?
병조
방병조세무과장
전에는 안 받았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받은 이유가 뭡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어떤 데는 들쭉날쭉 받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대통령령으로 내려오는 것이군요?
병조
방병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회계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6년10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터 저수지는 도심 속의 습지라는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환경부의 법적 보호종인 금개구리 등 다양한 야생 동.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동 부지를 생태학습장 및 자연체험 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조성을 위하여 하안동 325-3번지 외 20필지, 20,294평방미터의 토지를 72억3천만 원에 취득하여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이거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안터 저수지를 우리가 돈을 세웠다가 불용액 처리한 것 아시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황과장님이 그때 환경청소과 있을 때 이 사업이 일정정도 진행이 되었다가,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을 것이냐 아니면 자연생태공원으로 묶을 것이냐 이러면서 하여튼 도시계획에서 서로 핑퐁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결국 2년 전에 불용액 처리를 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구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2005년도 4월16일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서로 업무 관계가지고 잘 추진이 안되다가 계속 진행은 했는데 당초 2001년도에 보면 12월24일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3년 이내에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행정절차가 너무 길어서 그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미수
조미수위원
예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구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예.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가 토지를 취득하려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어서 받았는데 3년 이내에 그 사업이 시행을 못 하고 있다보니까 또다시 받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계획을 세워놓고
미수
조미수위원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용역도 했지요?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계획만 수립을 했지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결국 돈을 일정정도 1차 2차로 하다가,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하자고 그랬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올바르지 않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농촌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금개구리가 어느 저수지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예전에 금개구리가 KBS에 한번 탔었잖아요? 그러면서 부각이 됐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금개구리는 어느 저수지에 가든지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저수지가 이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너무 땅의 가치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호한다고 하면 1원 될게 배로 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땅 부자 시켜주는 것이고,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서울대학교 담당 계장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생태학습 습지로서 수도권에서는 광명이 제일 우수한 지역으로 제 1순위로 뽑히는 지역인가 봅니다. 여기서는 자체 용출수가 나와서 다양한 종류의 동, 식물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가치로서는 수도권에서는 제1순위로 꼽히는 지역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건교부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조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지에 당초 2001년도에 추진됐으면 토지매입비가 한 20억 정도도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2~3년 사이에 많이 뛰었는데 하여튼 개발제한구역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개발제한구역 승인을 왜 이제서 받는 것입니까? 저번에는 이 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담당자들이 얘기하더니 결산 때 보니까, 회계사가 불렀습니다. 과장님,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토지매입비를 얼마쯤 생각하는 것입니까?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때도 제가 기억나는데 재선돼서 정인숙 국장한테 막 소리 질러서, 왜냐하면 두 과가 계속 핑퐁질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도시과가 하기로 해서, 약 이게 3배가 뛴 것입니다.
핑퐁질을 해서, 재선돼서 힘이 생겨서 소리를 질렀는데, 국장님 이래요, 이 때도 보니까 도시과, 환경보호과 이래서, 참! 답답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현
박영현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광명시 지가가 너무 많이 오르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조미수위원님 말대로 그 때 그 시기에 사다놓고 했으면 비용도 이렇게 안 들어갔겠고 그동안 관리를 해서 많이 됐을 것입니다. 오르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는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지금 곳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땅을 매입하잖아요, 이것도 담당자가 바뀌면 마인드가 바뀌어서 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지정돼있기 때문에 또 해야 한다구요. 그게 지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벌써 2배~ 3배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일을 할 때 타당성을 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7억 2천인 줄 알았는데 72억3천만 원인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정말 학술적으로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로서는 그것을 인수해서 얼마나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생태학습장으로 잘 활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제가 지난번 푸른 광명 21인가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나온 것을 보면, 안터저수지 보고서만 작성해놓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팻말 하나 덜렁 붙여놓고 우리 땅이 아니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매입하고 나면 거기다가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기본계획표를 보면 탐방로라든가 전체적으로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별도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 예산을 승인 받자면 별도의 보고를 드릴 것이니까, 저희는 향후 개발계획은 구체적인 것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별도의 사업 부서에서 용역결과라든가 모든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여기서 승인을 내주면 회계과 소관이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은 복지 쪽입니다. 승인해줬다가 나중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욕은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 땅이 그만큼 증가되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승인 받는 거지, 사업이 잘되고 못 되는 것은 저쪽 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예산확보 여부나 사업추진은 저쪽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