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필성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9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11월 24일자로 201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일부개정조례안 7건, 강화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비롯한 폐지조례안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윤재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하점산단의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생명 위협)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집행부에 시정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해야 할 간부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얻어야 하며, 참석 못하는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7천여 강화군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강화군을 지키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강화군 행정 최고 책임자이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김순호 부군수님과 공직자 모두에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하점산단의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생명 위협하는 물질임을 확인하고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화군은 2013년 9월부터 산단 이전의 당위성을 파악하기 위해 하점산단 주변 호흡기 질환관련 암발생요인 역학조사를 인하대 의과대학 임중환 교수팀에 의해 진행했고 역학조사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991년 농공단지가 조성된 하점산단에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떠나고 4, 5개 업체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중인 대부분의 기업은 섬유염색과 타이어 등을 만드는 섬유화학 업체들로 법적 기준치 미만이기는 하지만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역학조사 중간발표에서 목숙마을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은 주변 산업단지와 연관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산단내 오염물질 배출현황, 산단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오염물질 관리방안 등을 조사해 보고서를 토대로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불안해소와 지역주민들의 향후 관리대책과 이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하점산단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화고인돌 공원에 접해 있고 진달래가 만개하면전국에서 수십만의 등산객과 관광객의 고려산 진달래축제를 찾는 지역이지만 산단으로 인해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폐수와 냄새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도 강화군은 언제 그랬냐는 등 특별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강화군이 민원을 구실로 공장을 괴롭히면 귀찮아서 이전할 것 아니냐는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다면 이는 기업을 말살하려는 획책이며 그냥 내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화군에 산단을 유치했으면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의 기업을 보호육성하지는 못할망정 괴롭혀서 어찌해볼까 한다면 이는 권력기관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현재 규모가 가장 크고 폐수가 배출되어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소규모 공장이 현재 가동하지 않는 공장들의 이전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으로는 강화군이 산단부지에 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민원과 오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체를 우선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업체를 공정한 강정평가에 의해 보상하고 순리적 절차에 의한다면 이전비용은 약 3년, 4년 기간을 갖고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도 이전을 요구하기는 마찬가지이며, 목숙마을 주민들도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군정질문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정하심에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윤재상 의원님의 발언내용 중 추가검토나 그 외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편성과 관련한 군정운영 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복 군수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박용철 의원님과 김자선 의원님 두 분을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한상순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윤재상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오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강화군의회 오필성 의원입니다.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는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번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군정질문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군정운영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시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범위는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주민등록번호와서식의일괄정비를위한강화군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201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 그리고 박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과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완료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의 정리,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보전, 성립전 예산과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2.67% 증가한 4124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0% 증가한 4078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변동사항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62% 증가하여 286억 6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72% 감소한 124억 2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34% 증가한 1,602억 30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은 4.30% 증가한 75억 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23% 증가한 1210억 58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2.76% 증가한 426억 9300만원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0.11% 증가한 353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91% 감소한 238억 6100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0.17% 증가한 240억 1200만원으로, 교육 분야는 1.08% 감소한 32억 1600만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7% 감소한 244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4.50% 감소한 132억 5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0.92% 감소한 798억 900만원으로, 보건 분야는 0.99% 감소한 69억 9000만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99% 증가한 750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44% 감소한 31억 27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3% 증가한 570억 860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5% 감소한 302억 9300만원으로, 예비비는 8.43% 증가한 100억 26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3.68% 증가한 567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삼거, 북성저수지 보강공사 5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46억원, 가뭄긴급대책사업 26억 5000만원, 강화읍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5억원,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10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긴축재정 운용과 효율적인 재원분배에 중점을 두어 교육, 문화관광, 기반시설, 복지정책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시기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투자사업비를 극대화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 본예산 대비 2.65% 증가한 3672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15년 본예산 대비 2.78% 증가한 3636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5년 본예산 대비 8.76% 감소한 35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2015년 본예산에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55% 증가한 300억 2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3.82% 증가한 124억 1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10억 3500만원 증가와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3100만원 증가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억원 감소한 1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5% 감소한 1460억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5.46%증가한 1142억 2000만원으로, 시비 보조금은 7.29% 증가한 416억 2000만원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02% 증가한 1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7억 1400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2억 2600만원으로, 교육 분야는 31억 3500만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2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202억 6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766억 4100만원으로, 보건 분야는 99억 2700만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50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8억 52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92억 460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6억 6900만원으로, 예비비는 58억 99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539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24억 4000만원, 국가 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 32억 9000만원,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111억 800만원, 기초연금 272억 200만원,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 28억 8200만원, 영유아보육료 23억 8700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사업 19억 2000만원, 강화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 19억 50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12억 2200만원, 한해대책사업 32억원,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 16억 7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5억원,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보조금 109억 17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2억원, 갯벌생태복원사업 20억 1700만원, 사방사업자본 12억 5000만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30억 52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43억 2000만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31억 7600만원, 공용주차장강화읍 신문리설치 18억 4100만원, 소하정비사업 30억원, 갑곳~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원, 삼도농협~덕산산림욕장 도로확포장공사 12억원, 독일장~중앙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9억원, 북산입구~수정궁빌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8억 5000만원, 외포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3억 9700만원, 삼산온천체험시설 조성사업 15억 3600만원, 삼산연륙교 건설사업 170억 7100만원, 강화군 종합의료센터 부지매입비 20억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76% 감소한 1억 66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63% 증가한 2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04% 감소한 8억 59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1억 100만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35% 증가한 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은 2015년도 대비 2.85% 증가한 총 47억 9800만원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4억 48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77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2억 1300만원으로, 노인복지기금 28억 7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300만원, 재난관리기금 9억 8600만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 그리고 박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여 군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계획된 지역 현안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한돈희입니다.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기준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조례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안 제1조 중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위원 구성 정비건입니다. 안 제2조2항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중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로 개정하고 나머지 개정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섭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장홍섭입니다.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업무범위가 축소되었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스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였던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이며 주요내용은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을 관계법령,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재 피해대상자의 피해지원금 산정 시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주택 및 주거시설 화재 전소 피해자의 지원금 기준을 변경하고 창고, 농산물건조시설 등의 시설에도 피해지원금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별지 피해신고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별첨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조례안과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은열입니다. 강화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측량법 및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이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로 변경 시행되고 본 조례 조항 중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변경시행에 따른 법령명 등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와 3항과 4항에서는 위원회의 임명 및 위촉규정 중 광범위한 위원 위촉조항과 시지명위원 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2페이지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로는 강화군 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 보호법 및 인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관리되고 있으며 문화재의 사용 등에 있어서는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징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주요내용이 상위법령 등과 중복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상원입니다. 강화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강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별첨 첨부하였고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수반 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강화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 등록 및 변경 신청 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삭제하고 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 협의회의 업무에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 촉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2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범종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정범종입니다.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편의증진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건축기준 중 도로 및 건축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문화재보호구역 및 비도시지역안의 건축물 등으로 건축물 등으로 적용을 완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적합사항에 대한 정비 및 기타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약쑥품질 보증을 위한 효율적인 심사로 신청 농가에 대한 신청 농가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품질보증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화약쑥품질보증 신청 농가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의 구성을 13인 이내를 8인 이내로 위원장을 군수에서 기술센터소장으로, 위원을 5급이상 공무원, 의회의원, 관내유관기간에서 담당급 이상 공무원, 관내 유관기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실과소별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6일 그리고 12월 18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