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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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2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12-02

한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제228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한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상순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상순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김자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오필성 위원님께서 김자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자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자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등록번호와서식의일괄정비를위한강화군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서식의일괄정비를위한강화군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강화군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 등 14개 조례의 별지 서식의 내용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와서식의일괄정비를위한강화군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례 시행 날짜가 2014년 8월 7일부터 시작한 것인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때 개정시행됐는데 그동안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각 실과에서 정비 못한 조례를 일괄 정비해서 14개 조례를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윤재상위원

그동안 시행했던 것인데 시행일자.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시행일자는 조례별로 개별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각 실과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27건을 정비했고 못한 건이 19건이 있는데 저희가 일괄정비하고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정비대상 46건 조례를 전부 정비하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46건 중에 일부 하고 19건만 남았는데 금년도에 마무리 해야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개별적으로 주민등록 실과에서 5건은 별도로 저희가 일괄할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19건 남았는데.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14건이 이번에 처리합니다.

윤재상위원

5건이 남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를 정비안을 이것 뿐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정비하기 때문에 정비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할 겁니다.

윤재상위원

금년 임시회가 마지막인데 5건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바로.

윤재상위원

금년도로 마무리 하게 되어 있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4처리를 못했던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가능한 부분만 14건 하고요.

윤재상위원

자체 규정에서는 금년도로 다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동안 금년도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했는데.

윤재상위원

불합리한 규제를 빨리 정비해서 올바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금년도에 다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강화군 명예군민증 수여. 이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례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명예군민증수여에 관한 조례는 저희 군에서 근무하셨던 기관단체 경찰서장이나 군부대 5연대, 강화부대장, 교육장 이런 분들이 이임하게 되면 명예군민증을 수여해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조례입니다.

윤재상위원

각 기관의 장으로 근무하시다 이임하신 분들 본인이 희망하면?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명예군민증을 전달해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몇 년 됐습니다. 5년이상 넘었을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군민증을 수여하게 되면 특별한 혜택은 없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게 되면 저희 관광시설을 들어갈 때 무료입장인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유료입장이고 지역의 농산물을 정기적은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 어떤 행사 때 초청하고 그런 것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강화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 주변의 그 분과 관련된 인사들에게 강화를 알려달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윤재상위원

홍보차원에서 활용하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화군의 근무하지 않았어도 외부인사로 요직에 있었던 분들도 이런 것을 희망하면 가능한 겁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닙니다. 강화군에 근무했던 분들이입니다.

윤재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희 지역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장가를 늦게 가거나 포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제결혼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복지지원실에서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김자선위원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관계를 맺는 상황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비율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김자선위원

국제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군청에 의뢰를 하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하고요. 저희가 소식을 알고 주변에서 도와서 국제결혼을 주선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김자선위원

이 제도를 잘 몰라서 개인적으로 하면 돈이 중간에서 아주 많이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소개수수료, 그쪽 외국에서 신부를 데려오는 댓가 지불성도 있어서 그것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홍보를 하셔서 군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지원실에서 시행방법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오필성위원

혹시 국제결혼 건수나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와서식의일괄정비를위한강화군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투자유치환경 극대화와 국제 규제완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민간투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절차 등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나 현행 법령의 명칭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인용조문의 변경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투자유치담당관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지금 규정에서 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위원회 조직구성이 안됐습니다.

윤재상위원

당초에는 당연직을 부위원장을 기감실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운영은 하고 있지 않는데 당연직으로 기감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인천시 소관되는 실 국에서 부위원장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우리 강화군도 민간투자유치심의위원회 소관 부서는 당초 기획감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장을 한다고 당시 명시를 했던 사항이죠. 그런데 저희 부서로 행정기구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장이 된다기 보다는 위원중에서 호선을 통해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런 내용으로 기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행정개편에 따라서 투자유치담당관실로 오는 거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개정하는 거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4-2쪽에는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뒤에는 2조 2항 중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를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조2항의 내용이 맞는 거예요. 앞에는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이것 내용이 잘못 된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된다를 위원중에 선출한다.

윤재상위원

‘된다를’ 까지 넣어야 된다는 거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혼동되잖아요. 뒷장은 정리가 됐는데 앞장은 정리가 안됐다는 거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것도 잘 정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기감실에서도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었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구성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기감실에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말씀대로 라면.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기감실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한 번이라도 했었느냐, 안했었느냐를.

윤재상위원

아니요. 현재 기감실에서 운영하던 것을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투자유치담당관실로 왔는데 기감실에서도 15명으로 운영했느냐 이거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도 15명 이내로 한다는 거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시네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법에서 변경이 되는 것이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사회간접시설에서 사회기반시설로 바뀌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이 바뀌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상위법 때문에 그런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내용이 달라지거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은 업무의 효율 때문에 위원 중에서 한 분 호선하는 것이 낫겠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간사와 서기도 1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낫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박용철위원

업무적인 효율 때문에 그렇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한 번도 안하셨다니까 새로 정비하는 것이니까 잘 정비하고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자유치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 작년도에도 한 번인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BTO, BTL, BOT방식이라든가 이러한 민자사업을 유치하는데 사실 주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IMF시절에는 고속도로 건설이나 항만, 철도를 할 때에는 이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요즘은 경기도 어렵고 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도로를 확포장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의한 민간투자법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희들이 이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은 해요. 우리 강화군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오는 것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기 뭐하지만 위원회를 많이 구성하므로 잡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 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떨어지거든요.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제재를 한다는 것인데 굳이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우리가 물론 중요성 진짜 할 것인지 확실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많이 들어간다면 이것에 대한 효능성은 없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민이 주인되고 공직자가 즐거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은 당초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에서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변경되었고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되면서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절차 등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였던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을 정한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및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주택, 주거시설, 창고, 농산물건조시설, 축사시설의 피해지원금액이 500만원 한도로 지급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급기준을 소방서 추산 피해액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원금액을 정하여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청서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신설연도는 언제부터 했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별정직, 정무직이 공무원 제도가 처음부터 생겼을 때부터 있었던 사항을 2013년 12월 12일날 없어지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공무원 제도가 시작할 때 부터 동시에 운영됐는데.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당초에는 일반, 특정, 기능, 정무, 별정, 계약, 고용직으로 있었던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기능이 없어지고 통폐합되면서 최종적으로 2013년 12월에 4가지로 압축된 거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2013년 12월 12일이면 2년 전에 개편됐는데 강화군은 왜 이제서야 하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동안 채용했던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별정직 공무원이 퇴임시까지 기다렸다가?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현재는 별정직이 없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별정직은 비서하고 그런 사람들만 주겠금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이 있는데 별정직에서 네 사람은 잔존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4명이 잔존하고 있고 앞으로는 뽑지 않는다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비서관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필요없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년이 되면 또 다시 4명에 대해서는 채용할 수 있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필성 위원님.

오필성위원

4명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박물관장, 농기계교관, 통역사, 화생방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화생방요원은?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안행과에 민방위중대장이요.

오필성위원

군수님 차량기사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거기가 별정직입니다. 비서관.

오필성위원

그 분들은 별정직으로 있는 거에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오필성위원

군수님 임기시까지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아니죠. 또 계속 비서는 채용할 수 있으니까요.

오필성위원

군수가 바뀌면 새로 하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할 수가 있는거죠.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7-3쪽에 6조1항에 가, 나, 다, 라 나와있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5000만원 이상 500만원 지원, 3000만원 이상은 500만원에서 300만원, 줄이는 것인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아니요.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는 피해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5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고 하니까 재산가치가 1000만원 되는 집도 전소가 되면 500만원을 주었고 재산가치가 5000만원 되는 집이 전소가 안되고 반만 탔을 경우에 2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니까 피해는 더 많이 봤어도 그것을 소방서 추산과 세분화해서 합리적으로 주자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피해액으로?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30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300만원.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5000만원이상은 피해를 봤을 때에는 500만원 주는데 과거에는 전소가 됐을 때 500만원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작은 집이 다 탔을 때 500만원을 주었는데.

윤재상위원

그것은 알아 들었는데 나번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해서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소방서에서 피해액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했을 때 300만원을 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덜 준 거죠. 전소가 됐을 때 500만원 주고 반파라든지 화재가 조금났을 때에는 그 규모에 따라서 100만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불합리하니까 소방서 피해규모에 따라서 변동없이 합리적으로 주자해서 세분화 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조례와는 무관한 내용인데요. 금년도에는 이런 해당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건수를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7건에 5850만원 준 것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2015년도에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2014년도에 18건에 4850만원입니다.

윤재상의원

건수가 꽤 있네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화재가 많이 납니다.

윤재상의원

잘 알았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개정을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차인하고 임대인을 50%씩 주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임차인이 화재가 되어서 임대인에게 주면 그것과 별개로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임대인은 그것을 받고 임차인에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 줘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한 번쯤 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임대를 들어가서 그 건물이 화재가 나면 임차인이 전부 보수를 한다고 해요. 임대인은 보수는 어차피 임차인이 하는데 군에서 주는 보조금만 50%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일부 임대인들은 군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냥 받고 수리는 임차인이 세를 든 사람이 내부수리나 보수를 다 해주고 나오는 폐단이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런 것을 발전시켜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서 조례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서 연구를 해서 다음에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맞춤 관광 및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축제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측량법및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자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 제명과 관련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명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내용 중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일부 삭제하는 등 지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문화재의 관리 및 관람료징수 등에 관한사항이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시문화재보호조례,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명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선원면 지산리에서 지산리라는 명칭이 자기의 고유 명칭이 아니라고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경우에 행정리를 관할하는 안전행정과에서 요청했을 경우에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변경심의하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폐지조례안이 아니고 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 알기쉬운 용어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불필요한 내용만 삭제하는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유형문화재는 어떤 것들을 유형문화재인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유형문화재는 일반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지정문화재로 구분하는데 그것을 있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일반적인 대중적으로 총칭하는 말입니다.

윤재상위원

사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이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폐지하면 안되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유형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국가는 국가에서, 시는 시문화재에서 별도 관리조례가 있고요.

윤재상위원

중복되는 거라 폐지하는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요금 받는 것이 저희 전적지 관리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유형문화재 관리조례가 특별히 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에 존재하고 있어도 관리를 안한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모든 관리는 유형문화재관리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지정문화재는 시지정문화재, 국가는 국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은 중복된다는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관리출입허가 모든 것이 다 상위법에서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으로는 폐지하게 되면 어떤 후유증이 생기지 않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예산이나 관리에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환경업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2011년 4월 5일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변경·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서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을 위한 사항,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강화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를 강화군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친환경하고 녹색제품 이런 것은 늘 평상시에 들어서 구분되지만 행정에서 볼 때 친환경하고 녹색제품이 어떻게 달라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법률이 녹색제품구매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되므로 해서 명칭만 친환경 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윤재상위원

같은 내용인데 개정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요.

윤재상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상위법이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를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로 바뀌어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상위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고요.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오필성위원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녹색제품이 어떤 것이 있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저희 과가 주관이 아니라 의무대상에 3조를 보면 강화본청, 사업소, 읍면 시설이 전부 포함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보도블럭 하나를 구입해도 거기에 녹색제품이 별도로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주관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은 타과 회계에서 추진하거나 토목직, 건축직들이 설계를 할 때 녹색제품이 반영하게 되면 그런 제품을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건설자재가 친환경제품이다 아니다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판결이 된 사항입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 이 제품은 친환경제품이라는 것이 생산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것이 녹색제품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환경과에서 실제로 구매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은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상순위원장

이것 인증은 누가 해주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경제교통과장님 추가 말씀드릴 것 있습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는 안 제14조 2에서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임시휴무일을 지정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일에 관한 사항,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강화군이 대규모 점포의 휴일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상점의 대표에게 후유증이 없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현재 강화군에는 대규모 점포라든가 준대규모 점포가 해당되는 점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경우를 예상해서 미리 규제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는 해당되는 상가가 없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대규모 점포라 하면 대형마트라든가 이것은 연면적이 3000㎡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300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이런 것이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고요. 준대규모 점포라하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SSM이라고 롯데슈퍼나 GS슈퍼마켓 그런 것이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직영으로 하는 그런 회사가 해당되는데 저희는 거기에 맞는 점포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도 대상되는 업체는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현재 강화읍은 잘 아시다시피 인구규모나 그런 것을 봐서.

윤재상위원

이 조례는 왜 개정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앞으로 혹시 이런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를 하겠다고 강화읍에 들어오면 이런 것은 등록사항에 규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례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강화읍에 일정 규모를 갖춘 점포가 하나 있는데 농협하나로 마트라든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농협이라든지 에스마트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개인이 물건을 떠다 파는 업체거든요. SSM이라 하면 기업형식으로 되는 마켓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규모점포에서 직영으로 하는 그런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이 롯데슈퍼, GS슈퍼마켓 그런 곳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데 군구 단위에 특히 군 단위에는 이것이 해당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느냐,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상위부서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건의하면 어때요? 불필요한 규정을 뭐하러 만드느냐.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어쨌거나 법이나 조례라는 것이 대기업이나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나 법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에도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윤재상위원

그때하면 돼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때가 되면 법이라는 것은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하나로마트는 점포를 어떻게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나 준대규모에 포함되지 않고요. 군 입장에서 보면 소형은 아니지만 중형정도의 마켓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범종 건축허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정비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에 전통사찰과 전통한옥 등은 건축법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기존 한옥의 개축 등을 허용하도록 특례기준의 정비, 안 제21조에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적용대상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33조인 전면도로에 따른 높이제한 관련규정 삭제와 안 제34조인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관련규정 정비 등은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명품 소득작목 발굴과 기술농업 보급을 위한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기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강화약쑥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장,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게 되면 위원장이나 위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있단 말이죠. 다른 조례나 규정, 규칙 등은 격상화 하거나 강화하는데 여기는 위원장도 군수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격하하고 위원회 구성도 13인에서 8인 이내로 인원을 감원하는데 주 내용이 그것이란 말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3인으로 해서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현장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전관계나 위원회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역실정이나 현실에 맞는 자원으로 구성하겠다는 뜻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건수가 많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4월 수확할 무렵에 열리는데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재배농가가 축소되어 있고 기존 재배하시는 분들이 품질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지금 특별위원회를 많이 심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만 5년 됐는데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5년동안 몇 번이나 개최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번 정도 개최했는데요.

윤재상위원

연 1회도 안하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분들이 위원회에 심사요청했을 때 그때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연 1회도 안되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품질보증위원회에서 다루는 종류가 몇 종류나 돼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른 농산물 품질보증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포괄적으로 해서 차라리 강화군 농수산물 품질보증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제가 예산심의 때도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광고하는 것을 보면 이 제품은 어디어디 군수가 보증한다. 이것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일반 소비자들이 농협, 축협을 이용하는 것은 그 브랜드 때문에 가는 것이잖아요. 믿을 수 있다는 품질, 우리 강화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차라리 개인적으로 약쑥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괄적으로 해서 품질보증위원회에서 검증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농수산물이 엄청 많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런 것이 같이 기재될 수 있는 것도 전체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조례를 다루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강화군이 보증을 한다.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강화군민들이 먹는 것은 얼마 안되고 외지에서 많이 사야 하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거든요. 추후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놓고 그것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그런 로고를 쓸 수 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과연 약쑥말 품질보증위원회가 있게 된 근거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약쑥을 보면 보통 수확을 해서 3년을 숙성을 시켜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1년 건조시켰는지, 2년 건조시켰는지, 3년 건조시켰는지 구분되지 않아서 유통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것은 3년 숙성된 쑥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 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좋아요. 그것은 품질보증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 품질보증할 수 있는 품목이 특산품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개가 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인삼이라든가 순무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품질보증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도 하고 거기에 강화의 특산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보증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이 조례에만 국한하지 말고 품질보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연구해 보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